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
5.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최성준의원외 17인 발의)
(10시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안건심사와 의원 발의된 1건의 결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본 안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이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집행부에 그 동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3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하는 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므로 설명과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사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1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혁신분권 전담인력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2006년 2월28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한시정원으로 되는 있는 혁신분권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창의행정과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칙 제2조 내용 중 혁신분권 관련 정원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연장
〔보 고〕
□ 검토의견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최근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창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 제21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의 조례가 노원구 자체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에도 골고루 다 있는 조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창의하고 혁신,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창의혁신추진담당관을 운영하면서 관계 업무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관계 업무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확대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300여건의 안건을 지금 발굴해서 그 중에서 지금 세 분류 작업하고 법규상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지금 현재 안건토의 과정에 있습니다.
한시정원이 만기가 되면 이 정원을 존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자치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행자부는 다만 권유할 뿐입니다.
곧 수정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아마 혁신분권사업, 이것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사업, 보건지소, 혁신분권사업, 사업별 예산, 우리 구만의 정원이 아니고,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시책사업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정원조례에 묶여 있으니까 정원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됐으니까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상시정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상시정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혁신팀하고 토목과하고의 일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혁신분과에서 우리 아이디어라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있나요?
서로 중복됐을 때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혁신분권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이라든가, 총괄은 혁신분권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안건이 나오면 실행팀은 각 사업단위별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시작 기 정원으로,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 외국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은 노원구민과 동일하게 노원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적응정책을 추진하고,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포함되며 , 지원 범위로서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노원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매년 5월21일을 노원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정하였으나, 2007년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 처우개선법에 의하면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20일로 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2. 제정이유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5, 6조)
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 8조)
라. 거주외국인 지원 내용 및 방법(안 제12~17조)
〔보 고〕
□ 검토의견
1. 최근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하는데 비해 관심부족과 소외된 생활로 인하여 이들의 사회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웃과 잘 어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2.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2007년 2월22일부터 3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4월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고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 그러나 조례에 담겨 있는 지원시책이 일회성이 아닌 의도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10월31일 날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 제16조에 보면 표창을 행할 때는 노원구 예산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은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어긋나서 삭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인의 정의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있고 그냥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조례상에 되어 있다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7조에 보면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서 예우를 하겠다,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 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분)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달리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미리 알려드리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상정근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를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원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의견 수렴안으로 상정되어 오늘 상임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수렴 의결을 거치면 5월 중순 경에는 특구지정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접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7대과제중의 하나로써 2004년 9월 지역특구법을 제정하여 지방화 세계화를 위하여 6개의 의견 중 하나의 구를 지정해서 특구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사업 중 우리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는 전 구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보육시설, 사설학원 등이 있고, 구민 3명 중 1명이 학생 또는 교육 관련자로 잠재적인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적 수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도시로서 특성을 살리고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를 신설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조직만으로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상의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이루고 교육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교육관련 사업을 학교·환경 개선사업, 학원산업 육성, 평생교육사업, 외국어학습 강화, 학교교육 강화, 상·관·학 교육협력사업 등 6개 부문 약 50여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으면 규제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탄력적인 교육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공교육 활성에 기여하고 부수적인 교육사업인 학원사업이 육성되어 타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바 교육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교육1등구로서 브랜드 가치 및 자산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신청이유
지역적 특성상 학교 학생수 등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나 제반 교육환경과 여건은 열악하므로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획기적인 교육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 개선사업
나. 평생교육 사업
다. 외국어학습 강화
라. 학원산업 육성.
〔보 고〕
4. 검토의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원구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주거형태 또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여건과 더불어 높은 교육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반 교육환경이나 시설 등이 상당히 취약하므로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본 의견청취안은 시기적절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특구 관련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 일반적인 공교육도 지역의 편중현상이 있고,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특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 전체가 아니라 일정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얘기하면 중계동 같은 쪽으로는 밀집되고, 기타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노원구청 내에서 어떠한 노력을 갖고서, 교육특구가 되면 어떤 것에서 골고루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장치를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염려하시는데요, 저희가 특구지정을 하면 지정장소를 노원구 전체의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일정으로 편중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중계동이나 하계동에 집중된 것 같아서 이번에 월계동 지역에, 또 외국인학교 프로그램과 월계캠프를 섞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도 그렇게 전 지역이 되거니와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할 때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물론 노원구 전체가 교육특구로 되면 구청에서야 골고루 그 교육특구 혜택이 가게끔 하겠지만, 기존 인프라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편중된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교육, 사교육, 그것만 해도 중계동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노원구에 있는 분들은 그 학원이 최고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먼 거리에서 일부러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도 어떻게 보면 중계동을 바탕으로 한 그 지역주변이 가장 공교육 학교들이 많고 유턴이 되면서 그런 것을 반영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학교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외국어교육도 삼육대, 학원도 중계동 지역,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특구가 되면 그런 것을 골고루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 의견을 지금 듣는 자리입니다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전 지역에 폐교라든가, 초등학교 교실을 전 지역에 하나씩 내서 영어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골고루 하는 정책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보니까 중·하계동이 인프라구축도 되어있고, 교육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월계, 공릉지역도 그런데요 아마 상계동 쪽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수가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질의의 뜻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명실상부하게 노원구 전체가 교육특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어느 특정지역으로 인해서 노원구가 교육특구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가 교육인프라든가 골고루 포진되어서 전체의 이미지로 가게끔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 것은 지금 보면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정신청을 한 지역들이 서울에서 노원구, 중구, 광진구, 관악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 곳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지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구지정인데 여러 구가 같이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에 사는 사람들이 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몰라도 서울시내 각 구별로 서울대학교 들어 간 인원수가 노원이 3등인가 했지요?
그런데 이 특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구지정을 재경부에 올린다는 것 자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컨대 마늘특구, 한우특구 이런 식으로 일본처럼 어떤 산업을 특구화 하고, 지금 일본을 모방한 것 같은데 일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즉 말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산업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규제를 좀 풀어줘서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주민들이 제대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특구인 것이지, 예컨대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교육특구라면 대단히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걱정되는 것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서울대 말씀드린 대로 특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특구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교육특구 그러면 대단하게 들리지요.
말하자면 말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를 교육특구로 해 준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지방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가 교육특구 지정을 받으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정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요, 된다고 장담은 하시는데 너무나 이것을 말잔치로 만들고, 플랜카드 걸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정말 당부 드립니다.
사실 이거 별 내용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특구 하면 굉장히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떠나서 일단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 평가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교육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징성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가 수반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최성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노원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면 아마 일반화 돼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재정경제부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노원구를 교육특구로 해줬다, 얼마나 큰 혜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보다 일반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특구 지정하는 것을 안 내줄 방법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전체적으로 할 때 진행하시되 너무 그렇게, 말은 대단하거든요.
교육특구 그러면 말 듣기로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 것을 너무 허장성세 했다가 나중에 욕먹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최성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허장성세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비해서 서울의 교육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지방 사람들한테 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원구 교육특구보다는 상계동 교육특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계2, 3, 4, 5동, 제 출신구라서 그런데 인구 9만2,000명인데 초등학교 달랑 3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중계동쪽에 붙어서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서 어렵게 뉴타운을 지정을 해서 3동, 4동이 뉴타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뉴타운이고 그 쪽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업시킨다는 것이 아파트만 밀집시켜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강남이나 이쪽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 좋고, 문화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만 계속 올려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진흥과장님과 행정관리국장께서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어차피 노원구에 교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다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쪽에 초등학교 하나 달랑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중학교 하나 해 놨는데 지금 법적으로도 2,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초등학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고 관행적으로 5,000세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적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9만2,000명 사는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노원특구가 아니라 상계2, 3, 4, 5동 특구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번에 하시면서 정기완국장님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뉴타운 관련해서도 그쪽의 학교가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노원교육특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모로 편중된 특구가 돼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노원구하면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완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최성준의원외 17인 발의)
(11시25분)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17인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자치구 자주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 자치구간 격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06년 강남구 재산세는 1,970억인 반면에 노원구의 재산세는 270억원으로 그 격차가 1,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까지도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년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강남구는 5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노원구는 14억원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치구의 선량한 서민들의 각종 복지이외의 공공서비스, 향유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와 부자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이제 막 뿌리 내리려는 지방자치를 가로 막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는 강남지역도 개발 당시의 각종 세제와 기반시설 투자, 교육혜택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하에 그 동안 누려온 권리를 강북지역과 함께 향유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를 서울시 공동세로 전환토록 하는 재산세 개선방안을 도입 추진하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해소하여 강남·북 지역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시어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서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성준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이유에서「재산세를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하도록」이렇게 되어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산세를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물론 함축성이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재산세 일부분을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 가지 측면을 보면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거론할 일이지,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50% 공동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일 합니다만 국회도 명분은 뭔가 각 당간 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그 부분에는 동의는 하지만,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몇%를 부자 자치구에서 자청해서 재산세로 내서 나눠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숫자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그렇지만 그 숫자가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10% 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부분은 강남구 의회를 보면 지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의회 자체에서 100% 결의를 하고 사항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리고 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벌써 한나라당도 50%라는 얘기를 해 놓고는 있지만, ‘벌써 10%면 되는 거 아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볼 때 맞는 것에 동의는 하되 실질적으로 몇 %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회 얘기지만 벌써 3차례 이상 나온 얘기인데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반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래는 보시다시피 ‘완전 해소를 위한 결의안’, 이렇게 했다가 완전이라는 문구도 빼고 많이 완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순원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다른 강북의 자치구 단체장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50%를 달라’ 이렇게 되면 주는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서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50%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목교환이라는 얘기가 막 나올 때 강남구가 50%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세목교환 문제가 국회에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30% 주겠다고 강남구에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양해를 하시고, 구태여 일부라는 내용이랄까 이런 내용은 안 넣으셔도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즉 강남구의회가 한 푼도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금 적게 주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문구상을 보면 ‘재산세를 서울시공동세로 전환 한다’, 이렇게 되면 100%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는 굳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까지는 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할일도 아니지만, ‘재산세의 일정부분이라든가 일부분을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몇%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당대표간, 그러니까 이영섭위원님께서 또 결의안에 뒤에 보면 두 번째 부분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말하자면 문구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순화시켰습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100% 옳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서로 조율을 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구대로 한다면 ‘재산세를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생각하면 세목교환으로도 인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동세라는 말이 함축적인 의미는 또 있어요.
내용이 크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닌데.
이것이 뭐 큰 의미가 있나.
사실은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공동세로 전환하도록’, 그렇게요?
저는 아침에 모여서 얘기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 결의문을 만들 때 %를 넣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럼 %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정부분으로 하자, 이것이 100% 의미도 되니까, 일정부분을 이렇게 전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100%로 해서 하면 좋지만 강남에서 그렇게 하겠냐구요?
당연히 안하죠.
제가 나름대로 조율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기어이 또 바꾸시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이 저 혼자의 의견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제 의견을 저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100%냐, 50%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공동세든, 세목교환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자치란 말, 스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위에 있는 세목들이 지방으로 와줘야 됩니다.
국가에 편중되거나, 또는 위 광역단체에 편중 되어있는 세목들이 가급적이면 아래 단체, 하위 단체로 와서 스스로 운영 되게끔 해야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시 과거 중앙집권적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법안 자체에 대해서, 결의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원구와 또는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닌 국가나, 또는 광역단체가 일부 현재의 재원 갖고서도 강북 쪽에다가 편중되게 끔만 지원해 주면 이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이런 세목교환, 또는 공동세 방안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100%든, 50%든, 노원구가 잘 된다면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싶지마는 제3자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방안으로 서울시나 국가에다가 노원구가 이만큼 열악하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지방자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하는 곳에서 도리어 다른 쪽의 세목을 가져다가 해소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진행되었지마는 지금 이 결의안 자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드리고 이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조율하셔서 하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의한다고 해서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근본적인 그런 사안을 떠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관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기준이 참 중요해요. 기준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1조7,000억원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1조7,000억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거두어진 돈의 반 정도를 각 구에 내려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요구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얼마냐, 장애인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어린이 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가로등 수가 얼마냐, 도로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 도로가 몇 개냐, 이런 허무맹랑한 기준으로 과거에 했던 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참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결의문사안은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안으로 해서 50% 공동세 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북 재정이 불균형으로 되어있으니 그것을 해소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좀 압력을 받아주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율하셔서 제 안은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감안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 그런 점만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로 인해서 이번에 계류된 공동세안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요, 아침에 각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최성준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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