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심사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사팀장 윤병국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구 소속 전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개정하고 또 한 가지는 구의회 위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대상도 아니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문구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은 관할이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만 심의를 하고 3급 이상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은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4급 이상하고 구의원님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영환
2007. 5. 4.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2. 개정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었기에 동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관할(제3조 제2항 제1,2호)
가.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나.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개정함
4. 검토의견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2006. 12. 28.)으로 인한 후속조치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해오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만 시, 중앙정부, 구로 나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원구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노원구세조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분 면허세의 납기에 대한 조항으로서 지방세법 제165조에 면허를 새로 받는 납세자가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0%를 할인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세조례의 납기 규정에 면허세를 선납할 때 납기를 단서규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노원구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종전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세조례에서 규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영환
2007. 5. 4.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2. 개정이유
지방세법 중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이 개정되었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되었기에 동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산세 표준세율 개정(제21조의 2)
나.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신설(제16조)
4. 검토의견
지방세법의 개정(2006. 12. 30.)으로 인한 후속조치이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1과에서 올라온 것이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후속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월31일 날짜로 되어 있었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2006년1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7년5월인데 왜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올렸는지, 저희가 2007년3월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지금 5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와서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우선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해서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1일 기준은 7월에 고지가 나가는 관계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감면조례에서는 법에 보시면 감면조례는 상위법에서 제목이 바뀐 것이고 다만 역 모기지론이라고 주택을 담보대출해서 65세 이상 25㎡ 전용면적, 그런데 역모기지론이 금융개통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관계로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5월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면조례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 관계때문에 감면조례가 4월11일 개정이 이루어졌고 서울시 25개구청중에서도, 물론 약간 공백은 있습니다마는 19개 구청이 금년에 개정을 하고, 개정할 예정이고 현재 의회가 4월에 열린 데는 한 데도 있고 5월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물론 공백은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법 시행령 개정이 금년 4월에 이루어져서 감면조례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세조례는 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인데 저희가 회기를 5월에 못하고 6월에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회기를 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상정 못 했겠네요.
6월1일 기준인데 상정 못하면 어떻게 할 예정이었는데요?
5월에 임시회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세무1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이순원의원님 얘기하신 공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이나 구세조례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에 지방세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 구세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작년도에 개정하고 금년에 개정했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세무1과에서 생각을 그 안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기복 업무에 공백이 있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만 절차상 예를 들어서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회가 그 안에 열리지 않았다면 의회의 통과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탄력세율을 저희 구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20%를 적용했습니다.
○조관희위원 20%를 했다가 탄력세율 자체가 없어지면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큰 재해나 앞으로 거의 모든...
○조관희위원 불가피한 것이 재해나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탄력세율 적용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원기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원구세 감면조례의 개정 이유는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일부 조항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영환
2007. 5. 4.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2. 개정이유
감면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감면대상 부존재로 인한 폐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존재치 않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례 개정
다. 조례 적용 시한 3년 연장
4. 검토의견
지방세법 개정(2006. 12. 31.)과 행정자치부 지침(2006. 11. 1.)에 의한 후속조치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감사담당관정화철
세무1과장김태산
[보고사항]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07년4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5월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5월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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