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9월 6일(토) 12시3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이남석의원외11인발의)
(12시38분 개의)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동수의원을, 간사에는 이 훈의원과 최석화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6일 이남석의원외 11인의 발의로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정례회 기간중 심사 미료한 2건의 조례중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도 깊은 논의결과 다시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본문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상위법 용어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 등이나 조례 제명변경 등 일부 개정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관계로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지도가 강화되는 점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4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변경을 하면서 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411억1,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243억2,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해 33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7억9,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해 31억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위원회 소관 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이 5건에 13억5,553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청사 전광판 설치비중 7,490만원, 구민체육센터 주변정비예산 3,063만7,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도로건설에 따른 상계1동 922∼963간 도로개설비중 보상비는 18억중 10억을, 상계동 580-3∼363-4간 도로개설 보상비 전액인 2억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기초산출 내역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예산안이 제출되는 점은 해당 부서와 예산관련 부서의 무성의함이 근원이라고 여겨지며 향후 이런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지압보도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시에는 시설이 잘 된 곳을 견학하고 구의원 및 인근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설치 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이남석의원외11인발의)
(12시5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입니다.
노원소각장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결의안을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
노원구 자원회수 시설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자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각장을 건립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으며 소각 쓰레기의 향후 양도 감안하지 않고 독선적인 정책에 따라 소각장을 건립하였다.
소각장이 건립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각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 있음이 명백해 졌다.
우리구 의회는 금번 서울시자원회수시설운영에관한조례개정예고(안)을 보면서 다시금 통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 정책의 실패로 세워진 소각장이 적자가 났다고 그 책임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미루고 우리구 주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금번 자원회수시설의 조례개정 예고안을 즉시 철회하기 바라며 또한 소각시설 인근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각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주민과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조례개정 및 소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서울시는 영구적인 소각장 정책을 수립하라.
- 소각장 운영의 문제는 서울시, 자치구, 주민들이 합의하여야 한다
- 소각장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잘못된 조례이므로 즉시 철회하라.
- 즉흥적인 소각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3. 9.
노원구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이남석의원외11인발의)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원소각장의합리적운영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이남석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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