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생활건강과․원산지관리추진반)

일시 2011년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보건소장이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구 발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권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17페이지가 되겠으며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소 노후에 따른 외벽 방수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안내도우미 운영, 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하여 민원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평가사업의 하나로서 2011년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자료를 서울시 보건정책과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정책연구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쪽 식품위생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민원은 불경기로 인한 변경, 폐업이 증가되고 있어서 총체의 민원처리 현황은 1581건이었습니다.
4번 사항으로 식품위생팀 업무처리에 관한 일괄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했으며 또한 하절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식중독 문자지수를 발송하여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등 198명에게 문자정보를 발송하여, 특히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극을 공연하였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념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해서 관내 어린이집 131개 시설에 대한 3669명을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저희는 그 대상이 일반음식점 3574개, 휴게음식점 616개로서 총 4280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 사항으로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유통기간 등 무표시 제품에 관한 위생관리 적정여부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업정지 29개소, 시정명령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음식 배달시에 1회용 젓가락을 사용 안 하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중국음식점은 61개 업소로서 중국음식점에 대한 1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신규를 포함해서 29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고, 또한 민원처리 이후에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합동점검 그리고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점검하는 자율점검, 또한 저희와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 안전유통에 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0개소를 하였고 다음은 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숙박업소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43개소 하였습니다.
목욕장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38개 업소로서 목욕장내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에 대한,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적합한 위생용품이 유통되도록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제품은 세척제, 1회용 물컵,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자율점검 업소는 시민참여 반영으로서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영업인데 방법은 자가기입에 의한 업주점검 후 우편발송으로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업소에는 서울시가 임명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명이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었는데 이 측정항목은 4개 항목이었으며 주로 일정면적 이상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 청소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중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이 48개소 그리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75개소로 총 15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로서 20개소를 과태료 12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11쪽에 의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의 허위광고 지도점검, 그리고 중간에 구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도 200만 원 예산범위 내에 13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로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어린이가 참여하는 지도점검으로써 저희는 학교주변 200m 내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죤을 지정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였으며, 그 대상학교는 초등학교가 42개소, 중학교가 27개소, 고등학교가 26개소, 특수학교가 2개소로서 총 133구역으로 그 구역 내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신고업소 또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업소로서 737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품안전지킴이 156명을 통해서 현장 지도점검하였고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는 임기 2년에 한하는 참여시민제입니다.
그래서 총 점검은 월 2회 중심으로 6540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매점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리고 어린이참여 하에 식품안전동아리 운영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그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을 2009년도 9월 이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주신 대로 2010년도 12월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저희구가 시행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법률이 우리와 동일한 명칭으로 입법되어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실행목표를 자살을 예방하여 2009년도와 비교해서 10% 적은 26.3명을 하였고 10월 현재 노원구 내 자살자는 15명이 감소된 바 있고요.
이미 2010년 기준으로 2009년에 비해서 자살순위가 서울시 기준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희가 1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의해서 최소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약 4만 3000명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위험군을 관리하고 그 관리대상을 1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의 관심군, 중간이 되겠습니다.
1081명과 주의군 243명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하고, 또한 이러한 위험군에 대한 초기상담 서비스가 2550여건으로 작년 대비 약 300%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게이트를 10월 기준으로 32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 114명, 천주교 23명, 불교 4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파악된 홀몸어르신에 대한 관심군과 주의군에 대해서 정서적, 생활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MOU협약 체결기관과 연계된 세부사업을 표로 만들었는데, 특히 자살유가족에 대한 개입이 자살로부터 방치된 것이 아니라 유가족까지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살률이 29.3명 대비 2010년도에는 13% 감소한 25.5명으로서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낮춰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2015년도에는 15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들한테 온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보건위생과에서 제시한 추진실적이에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꼈어요.
이것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고요.
실적에는 자살사업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구에 대한 자료는 그것도 한 장을 빼 먹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보시면 똑같아요.
세 번째 장은 아예 없어요.
이것이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경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9년 10월 달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상단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상세계획표부터 포함해서 기안문까지 포함되므로 여기서 자료는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계량될 수 있는 그러한 골자형 자료였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부족한 게 아니라요, 요구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도 그것도 빼먹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3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페이지 밖에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결재를 누가 하지요?
결재없이 그냥 바로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것을 보실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생명존중 사업 운영실적으로 34번 요구가 있었고, 자원봉사자 생명지킴이 운영실적이 38번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생명존중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업무실적과 동일하게 낸 부분은 업무실적 전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뒷장과 관련돼서 자료가 빠져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명존중사업 운영 실적 34번에 요구한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자료 제출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자료가 이미 제출된 마당에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향후에는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다는 더 자세한 성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실적 자료가 너무 충실해서 더 이상 보완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자살예방 사업은 현 집행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요.
금년에 자살예방 사업 개시일자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년도는 2011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예.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계획은 예산회계기준과 그리고 사업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좋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사업목표 있지요?
사업목표가 자살률이 26.3명이에요.
이 자살률이 금년 목표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자살목표를 크게 2015년과 2017년도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한해 목표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금년 목표가 26.3명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 노원구의 총 자살자 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1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180명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2010년도 자살자수는 155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 자살률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10년 자살률은 2011년 9월 8일경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노원구는 25.5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자살률이 25.5명인데 어떻게 금년 사업목표가 26.3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10년도 사업계획,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기준하는 자살률은 2009년도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2009년도 통계에는 29.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26.3명으로 내리고자 노력을 하자는 사업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에는 자살률이 29.3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에는 25.5에요.
이것은 구의 노력이 없었던 거지요.
사업을 금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지요?
자연 감소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 사업 개시년도 2009년도는 1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개시 외 2010년도는 통계청 기준으로 255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9년 9월 달부터 저희는 11개 기관과MOU를 책정하고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했으며 이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구호기관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이미 2009년 9월 달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17쪽에 면담현황이 있어요.
최근 4년간, 여기에 보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오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 자료는 업무보고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 내에서는 2010년도 계획이 미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요.
지금 처음 우리 이경철위원님 자료제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부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다음부터는 성의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끔 자꾸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경철위원님 얘기 하는 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확연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늘어난 자살률이 26%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살예방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구에서 실적이 더 많아 진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쉽게 끝나야 될 것을 어렵게 자꾸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작년 총 자살자 수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작년 총 자살자 수는 155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총 자살자 153명은 뭡니까?
여기에는 총 자살자 153명, 그 밑에 2010년 자살자 155명, 어떤 게 맞아요?
보세요.
여기는 153명으로 돼 있지요?
여기는 155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머릿수 세는 거 하고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세는 거예요.
머리수가 2명이 틀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2011년도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현황은 2011년도 자살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현황 그 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구분 밑에 자살자, 노원경찰서 사망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2010년도에 자살한 자살사건 총 수는 153명입니다.
그러나 밑에 두 번째 도표인 2010년도 우리구 자살현황은 통계청 발표하는 2010년도 노원구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살자가 155명이고, 그 위 도표는 자살사건이 1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원경찰서 사망지 기준, 이 부분은 통계청 기준,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도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노원경찰서가 틀렸든 통계청이 틀렸든 둘 중에 하나가 틀렸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경찰서 관내는 사망사건,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중랑구 사람이 노원에 와서 자살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사건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사람이 강서구에 가서 자살을 하시면 카운트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하고 사건기준……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두 명의 차이가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겠지요?
그러면 2010년 127명은 같은 비교치를 갖기 위해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업목표, 어떻게 작년도 자살률이 25.5명인데 금년도 사업목표가 26.3명인지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9년도 자살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그 다음해 9월에 자살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대비해서 10%를 다운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2010년도 저희가 10월 15일에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시행 선언을 하고 10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이 모든 곳에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총체적으로 우선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여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2010년도 자살률은 우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살률에 대한 목표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2009년 대비해서 10% 다운시킨 26.3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럼 2011년 목표가 26.3명이고요.
이것은 단기 목표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이경철   장기목표가 있는데 2013년에는 목표가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13년에는 2009년 대비 40%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17.6명, 자살자 수로는 108명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지금 혹시 15명인데 잘못 아시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15명, 그 다음에 2017년에는 OECD 평균 11.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1단계가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로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2014년에 15.0명, 그래서 90명 이하로 다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103년에는 15.0명입니다.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2010년에는 자료가 없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2011년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를 합쳐야 다 자살시도자지요?
그러니까 자살이 완료된 사람, 완료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살시도자에는 자살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남자가 126명이 시도를 해서, 그렇지요?
126명 아니겠습니까?
73명 더하기 53명, 126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73명이 사망을 했고요.
여자는 153명이 자살시도를 해서 39명이 사망이 되었고 114명은 자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26명 중에 남자는 73명이 사망했는데 여자는 사망률이 더 낮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시도한 것 중에,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성이 자살방법을 과격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학계에 보고된 사항이고 여성은 대체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발견돼서 응급조치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짐작한 바와 비슷한데,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이 15만 3000명이지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여기는 노원구민의 25%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이 10월 31일까지 3만 7000명을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궁금한 것이, 의심이 가는 게 10월까지 3만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이 약 3만 명, 2만 9000명, 10개월에 3만 7000명을 했는데 두 달 동안 3만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숫자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00명에는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아동청소년층을 우리가 우선적인 검진대상으로 저희가 최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통장님들이 보건복지부 도우미로서 협력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중에 아동청소년이 8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까지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업무가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95개 학교 중 66개 학교에서 신청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8만 명에 대해서 예정하기를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66개교에서 신청인원은 1만 2874명입니다.
이 부분들은 신청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저희가 감수하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동청소년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은 길고 대단히 디테일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장님, 16쪽에요.
1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약 15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위험군을 조기발견한 것이 3700명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지요?
3만 7000명이 조기발견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휴먼서비스를 한 것이지요?
소장님, 맞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몇 명을 했느냐 하면 3328명을 한 거예요.
총 3만 7000명 중에 332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자살률이 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어디 빠졌나 하면 고용불안자 1만 1000명, 기초생활수급자 9400명, 아동청소년 1800명이 빠졌어요.
이분들한테는 서비스 제공을 아직 안 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고용불안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철   소장님, 제가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얘기하게 돼요.
소장님, 3만 7000명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가 제공 안 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발견군 3만 7000명 중에 서비스제공이 3328명만 되었다는 것이지요.
10%정도……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3만 7000명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약 40%, 그 대상은 홀몸노인 1만 명, 센터이용자 291명, 기타 414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닌데요.
임재혁위원   홀몸노인 중에서도 다 한 게 아니고 1000명 정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안 했고, 그래서 10%만 하고 90%는 안 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니까 3328명 대상으로 했는데 10%만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조기발견 위험군의 60%는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2년부터 수급자, 고용불안자, 아동청소년들은 분석한 후에 2012년부터 제공할 계획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빠진 거예요.
60%는 휴먼서비스를 제공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이 자살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40%만 우리가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떨어졌으면 내년에 나머지 100% 다 했을 경우에, 휴먼서비스를 다 했을 경우에 자살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한계허용의 법칙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한 명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이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내년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그리고 단기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15만 3000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 현재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사업은 3만 7099명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휴먼서비스를 3328명을 하게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3만 7099명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3328명이 나온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099명을 조사하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보면 8%에서 10% 정도의 위험군이나 관심군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저희 관심군, 65세 홀몸어르신들은 1만 324명을 평가했는데 서비스를 드려야 될 분으로 나오신 분은 1324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분들은 그저 잘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32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화 및 내소상담자들 예방관련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2004명이 계속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인원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는 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관심군이나 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이 평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주요사업이에요.
그리고 조례도 곡절이 있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분석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분석은 이렇습니다.
몽땅 노원구에서 몇 명이 자살자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항목별로 가야 합니다.
가령 홀몸노인평가 몇 명이 대상이었는데 조기발견을 몇 명 했고 거기에서 몇 명의 휴먼서비스가 들어갔더니 몇 명이 자살이 되었다, 항목별로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명만 줄었다 그렇게만 되면 어디에서 효과가 있는지 어디를 더 집중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금방 봐도 이게 보여요.
집행부는 전문인들 이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사업을 깊이 보세요.
그리고 약간의 오타나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만 가지고 보면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40%에게만 서비스를 했는데 자살이 이렇게 줄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다 했으면 조기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사업이니 만큼 소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자살시도자 있지 않습니까?
관내 응급병원에 내원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도하고 죽지는 않았나요?
시도한 자만 167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시도자만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산 사람들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자살사건이 발생해서 자살이 완료되어 버리면 경찰서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경찰서에서 112명이란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이것은 시도자하고 별개의 건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랑구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에서 살면 노원경찰서는 그것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저희한테 통계로 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헷갈리는 것이 저희 노원구에서 자살률이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되었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되어야 이 수치가 맞는데 이것을 따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중랑구 사람이 와서 죽은 것 까지 굳이 통계로 해서 줄 필요가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위험군 중에 3만 7000명이 되었는데 휴먼서비스를 3300명이면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살위험군 해서 사후관리를 3665건을 했어요.  
그것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 부분들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독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해주신……
○위원장 이순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온 이 자료가 너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을 보면서 질의하는 것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고 이해를 못 하게끔 도표로 해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자살자의 수치가 보통 보면 자살을 했다든지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상 자살이라고 하면 아직은 터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명확한 증거나 정황에 의해서 이것은 자살이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살이냐 아니냐는 가족들의, 아니면 주위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판단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자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터부시하는 가족의 증언이 그냥 일반적인 사망으로 증언이 되어서 자살에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80명의 자살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치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수치고요.
역시 2010년에 155명조차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2011년도에 112명은 10월 31일자의 수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두 달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기준연도를, 저희가 기준연도를 동일 기준과 동일 기간으로……
임재혁위원   아니, 기준연도를 때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따져봤을 때는……
○보건소장 박강원   동일기간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는 주소지데이터가 있고 통계청데이터가 이 있고……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통계청으로 2011년도 얼마냐고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자살자가 몇 명이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직 안 나왔지요.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모르는 거네요?
임재혁위원   어쨌든 간에 이 수치는 주소지가 되었든 발생지가 되었든 간에 대충 보니까 작년에도 주소지 대비 발생지로 봤을 때 153명, 155명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노원구에서 다른 데 가서 자살하신 분과, 또 다른 데 분이 노원구에 와서 자살하신 분들이 대충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어쨌든 간에 112명이라는 수치는 10월 31일까지의 수치지 12월 31일까지의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로 일괄적으로 월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봤을 때는 2011년도에는 약 135명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 180명에서 1010년도에 155명은 약 25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즉 2011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 20명 정도가 자살자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살예방 사업은 2011년도 중점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2010년도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준비기간이었고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활성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25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약 20명 정도 밖에 줄지 않았어요.
물론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더 많은 수치로 확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올라가면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점점 더 희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25명이 줄었는데 사업을 해서 20명이 줄었다 이것은 과연 사업을 해서 줄었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자꾸 혼선이 되는데요.
지금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그 사업이 3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살위험군으로 조기 발견된 숫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조사……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이 숫자가 3만 7000명을 조사한 숫자지 이 3만 7000명이 자살위험군으로 조기 발견된 수치는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조기 발견은 밑에 있는……
임재혁위원   밑에 있는 것 그 중에서 3만 3328명이 조기 발견된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점적인 사업은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3만 3328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임재혁위원   그것이 맞고요.
그 중에서 자살수치를 보니까 65세 홀몸 어르신 자살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1081명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나 고용불안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1300명 정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한 것은 약 40% 정도 대상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치는 자연 발생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20명 정도를 줄였다고 한 것은 20명이 됐건 2명이 됐건 실제 이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줄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한 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경철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아까 20명이 줄은 그 수치가 65세 홀몸 어르신 1081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했더니 거기서 20명이 다 줄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65세 어르신은 작년도와 올해가 수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살률이 늘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고용불안자나 이쪽에서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과 상관없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어느 대상자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그게 정확히 수치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위원님 정확한 지적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업무의 추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10월 31일자로 끊어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적인 평가를 지금 이 실적에 수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증빙하고 추진방향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조기발견 사업안에 있는 대상자 설문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대상자별로 어떻게 자살의 상태가 변화되는가 하는 부분은 내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살자라든가 자살률에 대한 통계는 가급적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가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위에 자살자라든가 자살시도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은 통계청에서 통계를 같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주 데이터로 잡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 출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형식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돼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추구해야 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지 나타나기 위한 수치, 또 보여주기 위한 나열식의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치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준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미 2009년에서 2010년도, 2010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도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감소가 있었는지는 아마 내년도에 올해 정확한 자살자에 대한 통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데이터해서 어떤 군에서 얼마만큼이 감소가 됐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이런 감사라든가 우리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앞으로 더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정말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외부에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요.
임재혁위원님하고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그냥 단지 통계청에 의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발생 감소가 된 수치도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 2010, 2011년도 해서 사업실적에 의해서 감소가 됐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나오는 대로 빨리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통장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었지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자살위험군에 노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살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손목을 끊으려고도 했다, 위에서 떨어지려고 했다, 약을 먹으려고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이 리서치를 당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복지도우미니까 한 사람당 몇 부씩을 갖고 오라고 그것에 대한 수량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지도우미라는 입장을 안고 몇 장씩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불특정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것을 받아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정말 생이 즐겁고 자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종이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통장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하고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작성해주신 어르신들도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실적적인 면에서 몇 명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자살위험군이, 물론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것을 구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량적으로 종이를 받아오게끔 해서 언짢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 자살에 대해서, 사람이 접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다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우울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사 문항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작성을 한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조사문항이 있잖아요.
자살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조사문항 이런 것들이 자살자위험군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샘플링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의료인이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배준경위원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몇 시간 정도 시키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4시간 정도 시킵니다.
이한국위원   그 4시간 동안에 주로 어르신들 만나서 그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슨 직업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말투에 있어서 강압적인 면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저에게도 들렸었어요.
우리 상계동만 해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제2의 마음의 상처가 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러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우울증에 빠지시고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단 1%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서비스의 대상 중에 장애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살위험군을 보면 장애인들도 자살하는 위험군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이 대상에서 빠져있네요?
내년에는 장애인들을 조기발견 서비스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 3쪽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의 관심이나 냉철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자살률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기발견군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군에 대한 휴먼서비스에 대해 진짜 저희가 짧은 글로 표현했던 부분을 대신해서 평가해 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취약계층에 있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부분을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취업이 안 된 실업자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취약 직업군 또는 장애수준별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15만 3000명을 접근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의 접근에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오늘 임재혁위원님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범적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중간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위생점검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물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음식점을 개설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배달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음식점들은 보통 내방객을 맞는 것이 아니라 배달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로변이라든가 크게 음식점을 설치를 해서 위생사항을 잘 준수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뒷골목에 조그맣게 조리실을 차리거나, 아니면 지하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문받는 대로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위생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서 저희에게 관리가 되고 있는 접객업소는 위생 또는 시설, 인력,  종사자 수준 해서 항목별로 우리가 보건위생 관련 규정의 범위를 항상 저희가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목에 차려 놓고 무신고로 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물론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신고하고서 그렇게 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모르고 그런 업소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업소에 비해서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조리하는 과정, 식재료를 보관하는 상태, 그 다음에 배달하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비위생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것이 접객업소로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전체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해 가는데 위원님께서 들르셨던 그 곳이 접객업소로서 신고가 되었다면, 일반음식점으로서 신고가 되었다면 저희가 블록블록으로 나누어서 항상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신고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할 사항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렇지요.
임재혁위원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각 가정들을 보면 문에 보통 전단지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체크만 해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가두판매대나 포장마차 같은 데서 하는 음식조리에 대해서도 보건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위생상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위생상태는 신고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길거리음식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로정비 쪽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이 물론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권한은 가로정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점점 포장마차나 가두판매대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주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지만 저녁에는 국수라든지 자장면 이런 것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 포장마차 자체는 가로정비과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속을 못할 바에는 어쨌든 구민의 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구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현실적으로 문제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타구도 이것이 현안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법적인 권한이, 현재 상태에서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길거리 음식판매점은 식품위생 측면에서는 접근하지는 못하고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일관된 법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만 먼저 나서기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부분이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권한을 준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재혁위원   그 권한이라는 것은 광의의, 넓은 의미의 권한으로 모든 해석은 넓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옛날에는 하라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 부분은 현장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언제까지 서울시를 바라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구, 서울시 위생과, 식약청이 계속 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점검이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나중에 변화되는 사항은 저희가 인지되는 대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신고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도로법 위반행위와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식품위생법에 되지 않지요.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식품위생하고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예를 들면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해서 시정명령 받은 것과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이래서 건수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시정명령, 그래서 그것이 안 들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건수가 틀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사례가 발생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시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위원장 이순원   과징금을 매기고 거기에서 안 하면 영업정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보면 노원구가 물론 한정된 공무원들의 인원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체크하고 지적하지 않잖아요?
민원이 왔을 때만 지적을 하고 적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놔둔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똑같이 시설물을 했는데, 똑같이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고 한쪽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박강원   예,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조사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모든 주민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원래는 식품을 조리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놔둬야 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이 먼저인지, 도대체가……
임재혁위원   참고적으로 다시 한 가지만, 가로정비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런 음식물을 차려놓고 무허가 음식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도 건축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신고를 수리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지요.
임재혁위원   그런 것처럼 일반 포장마차나 가두판매대에서 이런 조리행위를 하고 음식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포장마차나 가두판매대라 할지라도 그런 음식물을 조리하고 파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물론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에서 맞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허가된 시설 내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은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와 연동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자제되고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포장마차 관계가 성인문화라면 지금 12쪽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서 그린푸드죤에 대해서 사전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떡볶이를 사먹는다든지 학교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 보면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식품이 비위생적이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소아당뇨라든지 비만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난감에서 환각제가 묻혀 있어서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푸드죤이 학교 정화구역처럼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요새 땅콩 같은 것도 게임을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옛날 우리 학교다닐 때는 쫀쫀이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유해식품으로서 크게 없었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아서 너무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그린푸드죤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보건위생과에 있는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늘 문방구 앞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동전 집어 넣으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관심있게, 물론 전체 학교를 다 총괄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에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헬스클럽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헬스클럽은 안 돼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왜 안 되지요?
거기에서 쓰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장, 세탁업 이런 것은 다 있는데 헬스클럽에 대한 민원도 쏠쏠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부처 소관사항마다 법령에 대한 권한위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체육에 관계된……
배준경위원   문화체육과 이런 쪽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6번 중국음식점 음식물 배달시 1회용젓가락 사용 안 하기 추진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추진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이미 보도자료에 의하면 나무젓가락에 대한 환경오염정도와 나무젓가락 내에 있는 오염정도가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1회용을 안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소비자보호운동이 아닐까, 또한 업주 입장에서도 집안에 1회용젓가락 외에 다른 젓가락을 사용하면 그것이 업주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환경이 우리가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경로가 구청장 방침으로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은 추경으로 했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예산은 추경은 아니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목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한국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내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목에 안 들어가고……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식품환경에 관한 식품진흥기금 등 그 외에 식품위생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 중에 지금 이 근거로 인해서 나름대로 음식점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게시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대상업소 98%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참여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11개소에 대한 것은……
이한국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보건소장 박강원   격려차원에서……
이한국위원   격려만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잘 한다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현판까지 제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한국위원   현판도 제작을 해줍니까?
참여하면 현판 다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다 열심히 한 11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이한국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중국음식점 현황이 61개소가 전부 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61개는 배달을 하는 곳입니다.
이한국위원   배달만 하는 곳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배달만이 아니라 배달도 하는 곳……
이한국위원   배달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매장에서도 팔고, 음식점 내에서도 팔고 가정에 배달도 하고……
이한국위원   총 노원구에 중국음식점이 61개 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니지요.
배달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거기는 젓가락을 사용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지금 몇 개 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현재 61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61개 배달업소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지금 참여는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그런데 11개 업소가 잘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11개 업소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니요, 11개 업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잘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1개 업소가 하는 게 아니라 61개 업소를 상대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 11개 업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중국집은 79개소인데 참여한 곳이 6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61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하나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1개소가 지정된 대로, 저희 매뉴얼대로 집에 까지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우수참여업소라고 저희가 현판을 하나 제작해서 달아드려서 많은 업소들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말하는 인센티브가 그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현판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소장님은 현판이라고 얘기해서……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현판입니다.
우수참여업소……
이한국위원   스티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스티커가 아니고 앞에 예쁘게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현판을 달아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현판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저는 중국집 여러 군데 시켜먹었는데 젓가락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젓가락도 위생젓가락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대나무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아주 배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참 좋아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아니면 모니터요원들을 어느 정도 뽑아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학교건강지킴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이 자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한국위원   모니터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2명으로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22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22명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하시나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좋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수고비나 이런 것은 따로 지원이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음식값을 드렸습니다.
자장면값……
이한국위원   자장면값 드려서 하는군요.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꾸준히 잘 해주셔서 우리가 아무데나 시켜먹더라도 젓가락이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중국음식점에 대해서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일단 저희가 가장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나무젓가락을 안 갖다 주는 이유는 가정에 각자의 젓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야외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지금 배달하는 것을 보면 주로 중국음식이 배달이 많습니다마는 중국음식점 외에 한식이나 경양식 같은 것도 지금 배달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해서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음식점을 표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 가면서 지속적인 확대를 해서 나무젓가락이 점차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2011년 9월 9일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약 3개월, 4개월 7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1년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것이 다 홍보비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고,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재원과 관련돼서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잘 적응해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재혁위원   이한국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그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아까 22명 선발을 하셨다 그랬는데 22명은 한 동에 1명 정도 수치인데 한 동에 1명이 이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건강지킴이 이런 위주가 아닌 진짜 통반장 조직을 활용을 해서, 통반장은 거미줄처럼 골고루 지역에 안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포장마차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만약 그것이 합법적으로 법률 내에 포함이 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영업해라 대신에 점용료를 내고 해라 할 시에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런데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어서 조리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그러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럼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다만 사회적 문제가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보편, 타당 적으로 그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간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문제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식적으로 점용료를 내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점용료라는 것은 식품위생업을 하라고 점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로상에 있어서 공용시설을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조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식품위생팀 업무처리 사항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자율점검에 있어서 인터넷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위생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인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행정의 최소비용은 주민이 참여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참여해서 스스로 의무를 숙지해서 이러한 위해정도가 발생되지 않은 자기 기입제인데 그 방법이 인터넷방법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184개소를 실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200㎡ 이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지속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점검사항을 빼서 그들에게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남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하는 상황인데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한다 하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추진실적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나 그러한 사항에 안 걸리고 또한 거기에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참여 정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거니까 한 번 믿고 추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 하던 것이 지금은 5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6% 범위는 식품위생 공급자가 지켜야 할, 방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을 자기 기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량한 업주의 권장사항으로 그 권장사항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완화해서 조장 행정행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잘 지도가 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 점검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에 옥션이라든가 G마켓 이러한 곳까지 과대광고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식품 광고라든가 관내에서 판매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조남수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방법에 있어서의 상업행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부서 권한 부분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또 그러한 정보가 있을 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는 매우 방향적이고 추상적인 일부가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남수위원   건강식품에 관계돼 있어서의 과대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단순히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식의 허위과대광고가 건강식품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노원 관내에서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10페이지에 보면 건강식품 판매업과 건강식품 수입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역시 17쪽에 보면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허위광고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7건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청사 내에서 하는 상담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가면 불친절하다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수는 6쪽이 되는데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제목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7월 6일부터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단속을 해왔고, 총 대상업소는 4752개소로서 음식점과 농수산물유통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총 4752개소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금은 김장철입니다마는 설 및 추석 대비 유통업소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결과 141개소였고 위반업소는 5개소로서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78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절적으로 수족관 원산지표시를 하절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형 유통업소 중심으로 장소별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6번 관련 사항으로서 한우 취급업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서 축산업에 대한 정직하고, 그리고 국내 상품에 대한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우전문 음식점 62개소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한우판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14개종이 확대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받기 전에 소장님, 직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분 오셨어요?
아직 참여 안 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마 저희가 점심시간 이전에 끝날 줄 알고……
○위원장 이순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품목이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한해서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것이 대표적인 품목만 늘어놓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강제사항이 강한 물품에 해당됩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배추김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배추김치는 배추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배추의 원산지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까?
아니면 배추를 담은 지역에 따라서 원산지 정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주산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추는 중국산, 그 다음에 양념 국내산, 이렇게 주산물로 표기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배추김치라할지라도 배추 중국산, 마늘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런 식으로 하지요?
제가 언젠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추장을 사고 보니까 순창고추장이에요.
순창고추장인데 그 재료를 보니까 보이지도 않게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와 마늘을 혼합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국산, 그래서 이름만 순창고추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창고추장하면 이것은 순창에서 난 재료를 가지고 순창에서 담은 고추장을 순창고추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료는 다 중국산인데 순창고추장이 될 수가 있나요?
브랜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00% 국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표시위반입니다.
임재혁위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강원   표시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표권에 대한 것은……
임재혁위원   상표권이야 다른 법적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단속반 운영이 2개조로 6명인데 여기에 보면 음식점에 대해서 9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물론 지금 날짜가 다 안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노원구에 음식점이 4340개소가 있는데 920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21%밖에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도 한 사람이 하루에 세 군데만 점검하더라도 920개소는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음식점 한 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하려면 4, 5년마다 한 군데씩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이 되겠어요.
음식점이 보통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일반음식점은 1년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고 개업했다 폐업했다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명이 하는데 어떻게 920개소밖에 하지 못했는지, 물론 다른 업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루에 세 군데만 해도, 한 군데 가서 식사만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수치인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이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단속을 나갔을 때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보고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아니면 허위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허위인지, 아닌지……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업장에 있어서 수입원장, 지불한 구매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의 이런 수족관은 길어야 며칠이고 매일 매일 가는데 하루는 다른 데 것 갖다 놓고, 어제 산 거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상시로 해야 허위를 적발할 수 있지 6월 14일 이 기간에는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이지, 겨우 1년에 5일간 해서 적발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6번에 한우취급점 원산지단속 및 수거검사가 있는데, 과장님은 한우의 정의가 무엇이지요?
무엇을 한우라고 합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한우는 우리나라 토종 소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DNA로 다른 품종의 소고기들과 구분되어진 특수한 DNA를 가진 우리나라 토종의 소에서 나온 소고기를 말합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자한테 한우의 정의가 뭐냐 하니까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았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한우라고 표기를 안 하고 국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국산이라는 것은 육우인지 한우인지 구분이 안 되고, 육우 중에서도 보통 한우에 가까운 비육소가 있고 완전히 젖소인 홀스타인종을 비육해서 하는, 육우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원플러스냐, 투플러스냐 이런 것을 했을 때, A플러스나 A투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한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기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지 한우냐 육우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육우에서도 A원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투플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단속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수족관을 5일간만, 이것이 의무제입니까?
이 때만 점검해서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원   의무제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장 이순원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서울시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계절별 식품안전을 위한……
○위원장 이순원   꼭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점검은 이 때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이후에 혹시라도 걸리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낙지, 광어 등 수산물 14종이 있어요.
이것은 활어가 아니라 죽어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렇게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자율표시제잖아요.  
그런데 활어는 의무잖아요.  
자율하고 의무는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도 농수산물 풀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2012년도 4월에 관계법령이 강화되면서 필수 원산지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의무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우리가 보통 활어하면 다 광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율표시제에 낙지, 광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2012년 4월부터는 단속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임재혁위원   내년부터는 의무적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광어가 우리나라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광어 출산지증명서라고 해서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왕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고기를 봐서 색이라든지 점이 있고 이런 것으로는 표시를 못하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모르고 서류에 의해서……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이순원   예를 들면 유통과정에 있어서 국산을 사고 수입을 샀어요.
그래서 같이 놓고 팔았어요.
그런데 국산하고 수입이 섞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입인지 섞여있는 지는 그 대장만을 보고 모른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면 점검을 하시는 분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수입이고 이런 것이 있어요.
색이 선명하다든지 국산일 경우에는 점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일부 농수산물 중에 저희가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는 마늘 등 일부 품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광어에 대해서 국산과 외국산 여부는 아직까지 제가 미흡해서……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하시는 분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소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신데요.
점검하시는 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검하시는 분은 아셔야지요, 그렇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지금 DNA에 의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광어……
○위원장 이순원   광어는 DNA로 하는 게 아니라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이게 국산인지 외국에서 수입품인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강화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판별방식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현재까지는 서류에 의해서 합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예, 서류에 의해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이었어요.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임재혁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요.
국산도 사고 양식도 사고 자연산도 삽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놓으면 먹어보지 않고는, 전문가들도 먹어서는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 매일 잡아서 줄어드니까 국산 산 것을 매입 거래명세표 보여주고 국산이라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하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다소 불편하지만, 원산지 표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두 번째로 단속건수와 과징금, 기타 계량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래증명서나 원산지 출하증명서를 통해서 진짜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끝날 때까지,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의 주요내용은 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98년도부터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16명으로 구성되고 주요 실적으로는 사례관리 7461명을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도 포함해서 1813건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포함한 건강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구는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0월에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그리고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가족간에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우선 치매조기 검진사항으로 7800건을 하였으며 원인확진검사로 161건 그리고 등록관리사업으로 61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치매로 인한 가정불화가 많이 예방이 되고 가정 내에 있어서 치매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암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계층에 대비해 소외된 건강보험 하위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암 조기검진의 권장사항은 우리가 건강보험 6만 4000원 이하, 지역보험 7만 3000원 이하 및 의료수급권자 대상으로 하는데 수검률은 27.17%로서 아직도 암 검진에 대한 관심과 생활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미검진자가 상당수 있어서 지속적인 암검진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3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신부전환자를 포함해서 32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11억 7000여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째 사항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서 저희가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허위나 부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에 따른 예방교육을 15회 실시하였고 그리고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쪽 계속해서 모자보건사업은 상담사업으로서 제목만 나열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에 있어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하였으며 출산 후 영유아건강관리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사전적 예방관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예비적인 산모와 그리고 체계적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산부 신등록사업을 2645건 하였는데 이는 관내 임산부의 56%가 넘는 수준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입니다.
주로 방문을 수단으로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연계서비스 재가암관리, 순회진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문진료 등록 관리 인원수는 약 5477가구로서 1만 6052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다잉사업을 하는데 미리 준비된 사항,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삶을 재조명하고 품위있는 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3회 5일간 연속으로 490명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한 것을 포함하면 500여명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저희가 결핵검진사업을 4만 533명을 의뢰해서 하였고 결핵등록 환자는 74명이었으며 그리고 성병검진사업도 아울러 800여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사업으로 12세 이하 군에 대해서 8종에 대해 5만 6361명을 하였으며, 또한 병의원접종비를 지원한 것이 1만 5368건이었으며 그리고 B형 수직감염에 해당되는 아이에게 445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식품을 중심으로 매개되는 1군 점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접종이 가능한 2군 전염병에 대해서 총 감염병 발생보고를 128건을 접수했고 그에 따라서 감염병 역학조사를 25건 하였습니다.
또한 1군 감염병 시 격리치료비 지급을 7건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사업으로서 저희 에이즈감염자는 100명에서 110명 내외로 등록이 이전 또는 신규등록으로 꾸준한 100여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익명검사 역시도 184건 하였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상담관리도 40건, 에이즈 진료비 지급으로 311건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이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유해충 구제를 목적으로 방역소독을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방역소독 실적은 약 214만 4750㎡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건강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구소득 몇 %로 인해가지고 도우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전국 월 평균소득 50%이하,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이 한 5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지역이 4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남수위원   전에는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내려갔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조남수위원   지금 예외대상자가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외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조남수위원   없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조남수위원   지금 여기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외대상자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아 산모 또 3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또 실직된 일용직 가정,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장님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상이 전국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만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구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의 통계적인 상태에서 통합적인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사실 누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고 이것은 얼마든지 도움을 줘야 될 상황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외규정은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남수위원   이 정도 하려면 이 예외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6등급 정도 된다면 혼자 몸으로서 도저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출산까지 하게 되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구비를 마련해서 산모도우미를 마련을 해서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가능한 지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집행이 가능한 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산모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점점 이용자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구가 부담할 비용은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외사항을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위원님이 아주 적합하게 지적해주신 대로 제한적으로 예외사항을 두었지만 이제 법정급여가 강화되면서 그 예외사항이 삭제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남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외 대상자는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없어졌습니다.
조남수위원   없어졌습니까?
2011년도 신생아도우미 지원안내 사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조남수위원   없어진 게 왜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사항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삭제된 사항 언급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예산책정된 것에 비해서 상당 규모가 예외사항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조남수위원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까?
혼자 몸으로 출산한 이후에 어떻게 신생아를 돕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저희 기준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장애인 경우에도 이 안에 포함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것은 동등하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은 관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100m 출발점에 놓고 계주를 한다면 똑같은 상태로 보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그 포함된 모든 계층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좋은 대안과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취소된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주시고요.
임재혁위원   잠깐, 조남수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조남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임재혁위원   지금 조남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이 매칭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보통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지원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아무리 딱하다할지라도 그런 대상 범위 내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그래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남수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장애인들이, 특히 산모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더더군다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부를 떠나서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여유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 의해서 또는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지금 장애인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방법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보건소 업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대로만 할뿐이지 다른 것은 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노원구 전체의 일이지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복지국이나 이런 지역적인 업무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딱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예외규정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외규정이 안 된다 라면 장애인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장애인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수위원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은 사실상 혼자 몸도 가누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출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태가 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상당히 참 어려운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출산도우미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외대상자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신설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종류가 8종류 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12세까지 22번의 접종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것이 본인 부담입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올해까지는 12세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고요.
일반병원에서 접종했을 시에는 접종비만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민원인이 접종을 하면 1만 5000원 정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에서 1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만 원을 지원해주고 5000원을 일반인이 내야 되는데요.
그 5000원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까지는 약간의 본인부담이 있고, 그 예산이 시에서 나오면 전액 무료라는 말씀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뇌병변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뇌병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뇌병변 중에서도 뇌졸중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된 인원이 4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구강위생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운동사가 있습니다.
운동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근력강화라든지 이런 운동을 중재를 하고 있고요.
또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낙상이나 어떤 재발방지 이런 교육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저희 의약과에서 한 2회에 걸쳐서 뇌졸중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조남수위원   연 2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보면 거의 물리치료라든가 간단한 치료를 하시던데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운동치료가 많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치료여건이 마련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내에 있는 살림도구와 기타 등을 이용한 생활적응 훈련으로 운동요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한 급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외에 중장기에 있어서의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기능재활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가 협조해서 그것을 좋은 운동 접근방법, 사회적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지소에서도 재활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급성이 아닌 급성에서 만성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문과 연계한 뇌졸중 대상자 등록까지 하고 있는데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지속적인 생활 속에 운동처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한 달이 남았지만 그동안 각종 질병과 치료를 위해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할까 그랬는데요.
특히 보건소가 심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업은 곧 예산이지요.
실적을 나타낼 때는 예산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산은 한 눈에 볼 수 있게 재원, 시비 몇%, 구비 몇%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추진된 현재실적 그것을 넣어 주시면 위원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다음에, 모든 보고는 사실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빠져 있어요.
몇 개가 빠져 있고, 매칭인지 구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암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암을 제외하고는 폐암인 경우에 치료비 지원이 되지요?
소장님, 폐암도……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1인당 정액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1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원발부위가 다른 암에서 전이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가령 5대 암에서 전위되는 경우는 5대 암은 혜택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암에서 폐로 전위되었다, 그러면 간암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받지요?
그러나 5대 암이 아닌 경우에도 폐로 전이가 되었으면 혜택을 못 보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하고 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5대 암이 아닌 경우에 폐로 전이되었을 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왜 안 해주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일단 국가는 예방 가능한 암을 5대 암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방가능하고 조기검진을 하면 또 1/3이 예방 가능하고, 마지막은 관리만 하면 암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암을 관리할 수 있는 우선 순위에 5대 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왜 제한적으로 했느냐 하면 조기검진을 목표로 한 국가 암사업과 조기검진을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가 암사업인데 폐암은 공교롭게도 다른 암과 틀리게 골수암과 유사하게 끝으로 폐암까지 전이되는 마지막 사례가 되는, 제3기 이상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정책 과정 중에 연차적인 방안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암사업은 민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성이 강해지고 있는 사항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것만큼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기검진을 목표로 한 효과가 좋은 암 중심으로 암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암환자, 저소득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저소득 소아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소득 소아암 가구에는 무한정으로 지원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3000만 원 이내 또는 1000만 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요, 그것은 1인당이지요.
1인당 3000만 원 이내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이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위암이 얼마, 간암이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아암은 백혈병이 1인당 30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각종 암은 소아암의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암 치료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가령 지금까지 약 4억 8000만 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579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8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본인부담금 중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아암은 이렇게 3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인당 평균 83만 원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상 문제는 있겠으나 형평은 아니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국가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할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최대한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비 청구를 할 때 건강보험자는 200만 원, 의료급여자는 120만 원 정도, 폐암은 정액 100만 원, 그리고 소아암도 최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것도 아닌데 따지느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지원 건수, 몇 건을 했고 인원은 몇 명,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암별로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구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소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게 열린 보건소지요?
소장님, 열린 보건소사업 아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약 10개 정도 열린 보건소사업이 있어요.
굳이 그것을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이 열린 보건소사업이 제가 보니까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텐데 이 10개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하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이용률이 적은 사업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열린 보건소사업은 보건소가 보충적으로 직장인에게 개방된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예방접종 및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안 되는 사업은……
○부위원장 이경철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직장인을 위한 예방접종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영유아예방접종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것은 열린 보건소사업이 아닌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산모관리사업 중에……
○부위원장 이경철   임신여성을 위한 건강의 날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래서 상당부분이 이용하고 있고요.
잘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시스템,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 이유는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토요일에 제한적으로, 간헐적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지속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폐기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열린 보건소사업은 서울시가 저렴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열린 보건소의 개념은 토요일이 아니라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개방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보건소 뿐이 아닙니다.
다른 국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별도의 자료요청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작년에도 계속 추진실적을 잘 하겠다고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보건소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매칭이 되었는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충해서 위원들이 공부 안 하고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 편하게 넘어가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이, 한 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5대 암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임재혁위원   아니요, 의료급여수급권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은 다 받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지원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에 의료보장제도 내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질병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건강보험 하위 50%가 5대 암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이 엔드(and) 오아(or)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진단된 암환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임재혁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암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업무실적에는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5개 암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건강보험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대 암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소아암과 폐암환자는 이 50%라든지 의료급여수급권자자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지원을 받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18세 미만으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암도 원발성 폐암으로 건강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보세요.
첫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대 암에 한해서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아암과 폐암환자는 이것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받도록, 지금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으로 나누어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아암은 18세 미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규정이 있고 폐암환자는 원발생적 폐암환자로서 이것 역시 성인이나 나이에 상관이 없고 하위 50% 이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세 미만 소아암에 대해서도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이경철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폐암의 경우 하위 50%가 아니라 혹시 의료급여의 1종, 2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위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지침에 하위 50%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확실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1종, 2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원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소아암에 대해서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역시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에 DTP가 되어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에 지금 파상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인을 대상으로는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영유아에 한해서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국가에 필수예방접종으로 8개 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히 맞아야 될 접종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어서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건소에서도 공짜고 일반병원……
임재혁위원   아니요, 그러면 파상풍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파상풍은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원구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은데 지금 노원구에는 실질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지금 10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남자가 99명이고 여자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틀리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왜냐하면 전출을 가면 관할 주소지로 저희들이 이전을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전출이 있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전출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어쨌든 작년보다는 숫자가 몇 명이 줄었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전출을 몇 명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한 환자의 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렇지요.
에이즈감염자로 확정이 된 숫자지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혈액검사를 하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에이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에이즈감염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일부러 제3자에게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종종 알 수 있고,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산을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많은 숫자의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고 에이즈가 완치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사망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이 참 완치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쉽게 폭넓게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설마 에이즈에 걸렸으리라 하지만 정말 일상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가 아닌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경로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민을 상대로 정말 에이즈 감염여부를 쉽게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는 보다 많은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예방,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그와 관련해서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일환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총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대략 1만 2000명의 범위 내에서 더 증가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7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21%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가차원에서, 또 세계 에이즈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원하는 에이즈 바로 알기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당당하게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에 대해서 편견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견이 없을 때 당당하고, 지금 이 에이즈라는 만성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성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에이즈라고 그러면 도깨비 같은 사람들로 인상을 심어주고 진짜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이 쉽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비감염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도 그것을 숨기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비감염자들이 아, 저 사람은 그냥 만성질환자, 내가 예방을 철저히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나는 안 걸린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에이즈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잘 관리해서 오래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이 예방홍보를 해서 비감염자들한테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충분히 에이즈환자로부터 막연한 동정심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방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방교육이 2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 180명, 노원경찰서 전의경 및 공익요원 125명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상 2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딱 2회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방위대원들이 집합했을 때 에이즈연맹이나 협회의 강사를 모셔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예방교육을 보니까 민방위대원, 노원경찰서 전의경 및 공익요원, 거의 남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즈라는 것은 남성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성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예방교육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방홍보로 인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1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도 예방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교육도 같이 저는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쪽으로 몰려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한테도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홍보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에이즈 예방교육을 시킬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에이즈 관리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퇴치연맹에서 전문강사가 나옵니다.
강사가 나와서 에이즈의 감염경로라든지 아니면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많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 같지 않고요.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조차도 이 성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다 누구나 이런 교육을 아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에 포함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아주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육과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반감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지난번에 5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전성일외과에 5억 5000만 원에 저희가 외주를 줬지요?
그것은 전성일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치매관리사업은 백병원인가요?
2개다 조달청에서 내려온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목적이 중증정신장애인의 재발 방지로 사회복귀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복귀 촉진이라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고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판을 삼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수업을 해도 몇 천 만 원 선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서 기획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가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 우리가 외부에 주는 그런 위탁에 대해서 과연 철저하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상부 감사기관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5억의 돈을, 시비가 3억 정도고 우리 구비가 2억여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이 정신보건사업에 매진을 해서 100%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성일이라는 분이 병원을 갖고 계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백병원이라는 병원을 갖고 계시면서, 제가 간혹 가서 보면 참 관리를 잘하시는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상주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적인 면만 툭 던져 놓고서 알콜중독자 몇 명 관리를 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상담을 몇 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우리가 사업목적에 걸맞는 사회복귀촉진에서도 그런 평가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준경위원님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보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식적인 관리 체계로서 반기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감사뿐만 아니라 수감부서의 감사도 같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저희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것도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랑 치매관리센터는 25개 중에서도  잘 되고 있어서 3년차 최우수구로 지정된 바 있는 공인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조가 됐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배준경위원   이 치매관리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아서, 그분들이 치매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생활복지과하고 자활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지금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가 보완이 잘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개인에 대한 신분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빼고 뭐도 빼고 다 빼고서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복지과에서 이분이 받는지 자활지원과에서 받는지 노인복지과에서 받는지 물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치매관계에 대한 것을 검진을 하고 등록을 하고 마지막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까지 우리가 다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중복이 되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에서 되고 있는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다 빼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명단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클로징을 해서 이것이 양쪽에서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이름만 해주시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양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은 빠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결국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모든 복지가 보편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자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클로징체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복서비스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향을 데이터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득보장에 대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에 있어서의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의 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보편적인 치매 위험대상군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는 검진에 관한, 그리고 환자 이전에 예방적 치매관리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에서의 부분적으로는……
배준경위원   치료도 하고 있어요.
예방만 하는 아니라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적 요소가 매우 강한 의료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개개인에 있어서의 급여사업은 치료비 외에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 소관은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은 부분적으로 연계서비스사업의 일부는 저희가 부족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나 실질적인 현물보장의 필요한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과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지금 치매관리를 다른 과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배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관리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원대상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지원대상이 달라서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1, 2종, 건강보험가입자 6만 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 8000원 이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틀린 것입니까?
아까 그 책자를 보았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이것은 어디에서 빼 온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료지원사업에 들어가서 국가암 검진사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위원장 이순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직원이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최근 것하고 틀린데 옛날에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보통 일반주민들이 책자로 접하는 게 쉽습니까, 인터넷을 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책보다는 인터넷을 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수정하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담당자나 전문인만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나자마자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파상풍에 대해서 임재혁위원이 얘기했었는데요.
파상풍 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른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어른은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순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접종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하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12살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한 번 하면 영원히 한 번 접종으로 되는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12세 때 한 번 하면 면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어른은 안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미화원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요소에 노출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안 해서 이번에 해주셨을 거에요.
해주셨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했으면 안 해도 되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만약 새로 채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접종을 안 했으면 접종할 필요는 있지요.
○위원장 이순원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ADHD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리완료가 되었는데 향후는 취학전 6, 7세 초등학교 대상으로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ADHD에 대해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구비 50% 해서 5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ADHD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1학년하고 4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6, 7세 때는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DHD 진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문지가 있잖아요?
설문지가 있어서 항목마다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서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취학전 아이들한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난색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위주로 해서 ADHD하고 우울증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 얘기는 1학년, 4학년은 계속 해왔던 얘기고,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처리결과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난색을 표해서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그 전에 처리해서 오늘 감사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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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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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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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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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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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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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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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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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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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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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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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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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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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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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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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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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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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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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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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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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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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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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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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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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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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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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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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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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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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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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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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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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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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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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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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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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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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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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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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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