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지원과․여성가족과)

일시 2011년12월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지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5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특장차 2대를 성민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가 운영 주체이고 운영인력은 센터장과 건축 1명, 행정  1명 등 총 3명이며 건축물 허가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주 업무이며 관련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3번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장애인복지박람회와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의 행사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중계4동에 소재한 세양빌딩과 삼창프라자 2층 2개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상, 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요령,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강사료, 교재비 등으로 7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6번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입니다.
공릉2동 소재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서 장애인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교체 등에 10월말 현재 총 3519건을 수리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9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으로서 10월말 현재 76건에 과태료 65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서 저소득장애인 16명에게 인건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9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16명이 구청과 동사무소,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행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으로서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3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969명을 대상으로 5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수는 10월말 현재 총 2만 8529명이며 주요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연 인원 14만 345명에 대하여 9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만 5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각장애인 중 수술 및 재활치료 적격 대상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5명에게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 최저생계비 250% 이하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한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3명에 대해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로 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내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5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51개 시설로서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37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등에 대하여 시비 23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6번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급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6개 시설에 부식비, 피복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4억 7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시설 51개 시설에 대하여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조직과 인사, 급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과 예산편성 및 재무, 회계 집행의 적정여부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원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위탁운영체 선정입니다.
중계2․3동 중계 제2공단에 있는 노원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 재위탁했고 2011년도에 신규 작업시설은 공모를 해서 다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되어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취득비 3억 5000만 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재혁위원이 증인채택의 건을 제안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에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6일까지 실시되는 바 그 중 12월 1일 금일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장애인지원과의 감사에 필요한 한 분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1인의 증인출석요구건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임영신 외 5명의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는 먼저 저희가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2쪽에 1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에 끝나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내년 4월 30일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직까지는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 차를 타보고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행횟수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와 안내도우미 등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가 12월쯤에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재위탁을 어떻게 갈 것인지, 혹시 직영이든지 다른 시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보면 그 버스가 주로 노원순복음교회 앞 길에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특히 주일인 경우에 그 버스가 그 자리에 항상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관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으로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위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민은 큰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이지요?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최성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고, 즉 말해서 직영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위탁으로 결론이 났다 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제 생각으로는 소위 노원의 장애인단체를 총괄하는 협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야 장애인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원을 대표하고 있는 전체 협회에 위탁을 하시든지, 위탁을 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원래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직영하던 시설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또 직영을 저희들이 해보면 사실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느냐는 것은 여기에서 어느 단체라고 지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공모를 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공모절차는 밟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정한 부분에 이 버스의 운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어떤 협회라든지 그런 단체 쪽에 위탁을 하셔야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이 돈이 덜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해서 얘기한다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서 원가를 맞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 운영자체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직영을 포함해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 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문제는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차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문제점을, 운행횟수 및 이용인원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인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장애인지원과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장애인지원과의 앞으로의 방향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배려와 앞으로의 방향은 건강과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20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근본적인 방향은 장애인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과 직업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어려움이 우선 건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에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체육활동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작년인가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또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자리를 저희 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도우미 형태로 하는 것 하고 행정도우미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각각 16명씩 해서 32명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보다 더 확대가 되어서 사업아이템을 사실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산을 조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약 20억 원의 예산중에 다 매칭사업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순수 구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참 애석하게도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도 정말 실질적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매칭사업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저희구의 매칭비율이 얼마나 많냐 적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투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다른 과에 비해서 매칭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돈 쓸 곳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직업창출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산의 지원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사업의 우선도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정부정책적인 큰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국 단위에서 별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이템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예를 드릴게요.
7페이지 18번에 있는 노원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굉장히 이름이 길지요.
이 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 2006년에 발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2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 회사나 단체가 유지해 나가는데 여기는 이미 자립을 했어요.
자립을 해서 소위말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요.
구에서,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돈을 벌어서 장애인 23명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23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왔기에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것을 참고하세요.
이거 입장이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여기는 현수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을 같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같이 분배를 해요.
장애인들은 단순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양말포장 그 다음에 머리핀 조립, 쇼핑백 조립  이런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급여는 많지 않은데 그 급여를 현수막에서 생산되는 이익이 발생되는 것 가지고 같이 충당을 해서 급여를 나눠주고 있다고요.
이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작업 모델이다 이런 회사가, 이러한 것들을 더 늘리거나 또 이 작업시설을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이 어떠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노원구립장애인보호시설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한 번 재위탁을 했고 2011년에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확보를 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장애인단체를 주축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이런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하나 있고 얼마 전에 하나가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위탁이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추천을 하고 서울시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요건을 맞춰주면 서울시에 적극 추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수입원은 현수막 제작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면 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구에서 필요한,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여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단가가 조달청 단가보다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구청 각 과에서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과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과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각 과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또 가격도 더 싼 여기를 이용을 하자 하는 협조공문을 각 과나, 특히 동주민센터 있지요?
거기는 여기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여기를 이용하면 그 수익금이 다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이런 사업체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늘어난다는 것이 장애인이 지금 현재 23명인데 23명일 때는 서울시에서 인원지원을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넘어가면, 장애인 일하는 분이 30명이 넘어가면 1명을 더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 일거리가 많아질수록 인원지원도 되고 하니 일자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똑같은 단가면, 현수막이 단가 이하니 여기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문해보니까 작업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전에 2006년도에 이 작업장이 생길 때는 단순 납땜만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납땜을 다 저개발국가에서 해오기 때문에, 단순조립을 해오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사준 납땜기, 또 생산라인 이런 시설은 그대로 있어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이것을 처리도 못하고, 또 작업장만 차지하고 그래서 더 알아보셔서 불용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작업환경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좁은 곳에 소용없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업체에 맡겨서 일거리창출도 되고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고요.
각 과에도 그 부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작업장에 납땜조립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협소한 문제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타당한 것인지 검토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먼저 증인채택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임영신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임영신
○위원장 이순원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실 것인가요?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증인 본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지요.
○증인 임영신   전 노원발달센터이고 지금은 좋은마음지원센터에 대책위 부모회대표를 맡고 있는 임영신입니다.
임재혁위원   금년 8월 22일 노원발달지원센터에서 폭력, 폭행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발생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10일 17시에서 22시 사이에 노원발달지원센터에서 전 노원발달지원센터장에 의해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1급의 초등학교 6학년 남아 어린이가 육체적, 정신적,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라는 진정이 발생되었고 바우처사업 제공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임영신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보통 이것을 신문지상이나 항간에는 제2의 도가니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도가니하면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인화학교의 성폭행 행위를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었는지 학부모로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영신   예, 신문상에서 접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과정에서의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그것을 제2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했고요.
여기는 어떤 성적이나 폭력이 계속 있어왔던 것처럼 모 신문에 엄마들이 참고 다닌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체벌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너무 부풀려져서 왜곡되고 저희 부모들까지 다 이상한사람들로 몰린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10월 27일자로 그 절차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노원발달지원센터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바우처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또한 잘못됐다는 민원에 의해서 10월 27일자로 좋은마음지원센터가 바우처지정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을 학부모들이 듣게 되었지요?  
○증인 임영신   예, 저희가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지정했던 것이 취소된다 이렇게 거기서 통보를 받았어요.
임재혁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장애인지원과에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죠?
○증인 임영신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답변이 조금 늦어져서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증인 임영신   예, 사실은 철회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셔서 주셔야 마땅한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저희 어머니들이 일일이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전부 1주일에 66회기정도 나왔어요.
15기관 중에서, 그런데 그 후에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198명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치료실이 3개 있는 곳에서 40명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40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로 토요일날, 보통 토요일은 수업이 없는데 그 시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또 오전시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의 시간, 그 다음에 6시 이후 집에 가서 저녁먹고 쉬어야 할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 아이들의 주 치료수업인 언어인지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쪽에 치중된 수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희가 조사한 66회기는 평균 아이들이 1주일에 2회기를 이용한다 했을 때 3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 아이와 맞는 시간을 찾으려면 30명도 가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미 바우처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철회된 노원발달지원센터 즉, 나중에는 좋은마음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었다가 철회가 되었는데요.
여기를 계속해서 다니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증인 임영신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첫째, 제가 이번에 타 기관을 조사하러 다녔는데요.
교사들이 파트타임제가 많았습니다.
주 2회는 이쪽 기관에서 하고 주 3회는 다른 기관에 가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교사 15명이 1주일 내내 전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교사의 질이 높고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 이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전 원장님하고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문제행동이 많았어요.
발달성 장애, 자폐성 장애아이라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날 수업이 센터에 있으면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길에서 떼를 쓰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아우성을 치고 이랬을 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센터 근처에 와 있는데 데려갈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막 뛰어서 나오세요.
여기 선생님들은, 저 뿐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은주어머니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에서 안 가겠다고 떼를 썼는데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나와서, 그 아이가 진짜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달래주시고 충분히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집에 가겠냐,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겠느냐고 할 때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원할 때는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에도 선생님께 언제든지 전화해서 저희 아이 개인적인 상담을 더 치료비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적응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 아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저같이 10년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10년 다녀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길에서 동네사람들이 저 붙잡고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훌륭해졌느냐,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선생님, 주변의 동네 분들도 도와주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관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는 다른 데 가는 것을 이해도 못해요.
다른 데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저희는 치료가 굉장히 가지 수가 많아요.
그리고 타 기관에 없는 요리실, 아이한테 맞춤형 싱크대와 맞춤형 도구들이 있는 요리수업이 있고요.
흙놀이, 저희 아이는 도자기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전시를 했었고요.
구청에서도 전시를 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아이 직업화시키려고 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그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에요.
여지껏 쌓아올린 수업의 효과가 다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적응기간이 어렵고 오히려 퇴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 한글 하나 떼는 데 5년, 6년, 10년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 금새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기관에 가고 싶어도 대기된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퇴행은 정말 빨리 옵니다.
쌓아올린 기간보다 훨씬 빨리 퇴행이 와요.
그리고 또 저희 시설 환경적인 문제, 저희는 2층하고 3층 이렇게 있는데요.
2층과 3층에 굉장히 넓은 놀이방시설과 부모대기실이 있습니다.
놀이방시설에는 단순히 미끄럼틀이나 그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서와 그 다음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도구들, 또 항상 거기에 한 분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수업이 끝나고도 충분히 놀고 갈 수 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언어수업이 끝난 다음에 요리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한 30, 40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안에 가서 하고 싶은 컴퓨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는 학교 끝나고 혼자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는데 일찍 가서도 얼마든지 그 놀이방시설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심지어 3개월된 갓난아기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 아이 돌봄서비스 거기에서 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 형제들 같이 와서 놀이방시설에서 놀아서 비장애형제들에 대한 어떤 돌봄서비스 내지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치료 40분 하고 가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회성, 통합성, 가족지원, 나라에서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어린아이 어머니들은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바빠서 점심을 굶는 적도 많았어요.
저희는 주방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간단히 컵라면이나 커피, 김밥 사다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아이들 치료하는 동안 일단 교사가 15명이니까 그 1시간 동안 엄마들이 6, 7명 한 층에 있으면 정말 집에서 있었던 일, 다른 데 가서 하소연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소연하고 “내 아이가 어제 이 만큼 좋아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 엄마들 우울증 다 거기에서 해소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더 나열하자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결국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심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좋은 시설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좋은마음지원센터의 바우처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구청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데 지금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시간도 맞지 않고, 평일 주간시간대는 나는 데가 별로 없고 토요일이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이런 시간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임영신   예, 거의 없고요.
거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간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6시반 시간에 일단 들어갔데요.
그리고 2시나 3시에 시간이 나기를 대기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한 달, 두 달 다니고 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존의 학생들 중에서는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간 학생들도 일부는 있지만 시간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쉬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증인 임영신   예, 저희가 오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게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게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증인 임영신   쉬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허락한 아이들은 저희 센터에 사비를 들여서 지금 다니기로 했어요.
임재혁위원   바우처지정이 취소되다 보니까 결국 바우처 이용을 못하고 사비를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서 결국 이용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노원구에 좋은마음지원센터 대신에 재심의를 해서, 또 두 번째 할 당시에 동점이었던 연아혜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연아혜윰으로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곳이 소재가 공릉동이고, 또 그곳은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리로 다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형편 아니에요?
○증인 임영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3, 4명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아혜윰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 바우처 금액으로 주 8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타 사설기관에서는 주 5회나 6회밖에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또 재활뿐 아니라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연아혜윰을 예를 들면 일반 사설요금이 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주 4회 이용했을 때 12만 원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내고 다니거나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주 1회에서 2회는 해야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달에 두 번 해서는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결국 연아혜윰을 추가로 신규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임영신   마땅하지요.
빈 곳에 가는 것에 아니라 기존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몇 군데를 해준다고 해도 해소가 안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현재 바우처지정이 취소되고, 또 지정취소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학생들은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임영신   지금 그렇지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31일날 구청장을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구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증인 임영신   제가 갔을 때는 저희한테 “당신들 자식이 맞고 왔어도 이렇게 쫓아왔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노원발달지원센터장이라는 개인이 교육적이건 아니면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폭행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임영신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장기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로서도 애타게 생각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임영신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우처지정을 성급히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폭행의 정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임영신   예, 맞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허위과장되는 보도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급하게 철회를 해서 저희가 피해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노원구에서야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상위기관에 어떤 질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처음에는 성급하게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다가 그 내용과 나중에 서면질의했을 때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정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임영신   예.
임재혁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은 똑같은 기관을 인수한 제3자가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지정철회가 됨으로써 안도감이 다시 불안으로 바뀌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지요?
○증인 임영신   물론이지요.
저희 엄마들이 그동안 시달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은 이것은 정말 굉장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까지 갔어요.
임재혁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기존에 어린이들, 정말 부모들이야 성한 자식들 양육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하는데 더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야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임영신   그렇지요.
임재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성인도 아닌,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에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끝으로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영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정철회한 것이 번복이 어렵다 하면, 특별지정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렵다 하면 1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지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좋은마음센터가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우처기관을 지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우처기관이 자유경쟁을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바우처기관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정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교실수만 늘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치료와 가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 다른 기관들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바우처지정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담당자는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지자체마다 모두 상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임영신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도 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해서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왜 처음부터 취소가 되었지 하고 의아해 하셨어요.
그리고 유권해석은 내려줬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관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것이 특별사항으로 보여집니까? 할 때 특별사항으로 보여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증인도 그렇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이경철   예.
임재혁위원   증인에게 하실 것이면 먼저 하시고요.
집행부는 제가……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편안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 대로 2011년 8월 10일 폭력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8월 10일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8월 26일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래서 조사결과 폭행사실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9월 5일날 바우처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여의 유예기간을 줬는지 지정취소 효력이 2011년 10월 31일날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바우처지정을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증인의 얘기 중에 제가 몇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갈 말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증인의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요.
좋은마음발달센터가 우리구에서 가장 좋은 기관인 것은 인정합니다.
아주 좋은 기관이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취소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것이고요.
증인이 얘기할 것 중에……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좋은마음센터가 아니라 노원발달센터일거에요.
그렇지요?
처음에 노원발달센터였다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은 현재는 좋은마음발달센터이고요.
○위원장 이순원   처음에 있었던 데는 노원발달센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기관은 똑같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고 인수가 된 거지요.  
아까 말씀 중에 교사들이 다른 데는 임시직이고 여기는 정규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은 다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항목 중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이 기관도 역시 4대 보험은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주하는 사람이, 정규직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날 구청장께서 “당신의 아들이 맞았으면 이렇게 오겠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두 달쯤, 세 달 째 가까이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 이 회의 때 연가 중이어서 사실 참석을 하지 못 했었고요.
우리 과장이 참석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청장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서 취소했어도 늦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취소여부는, 저희들이 지정기관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취소가 부당하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소홀을 제기했다면 소홀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겠지요.
그러나 취소는 분명히 저희 권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그 사건이 8월 10일경에 벌어졌고 민원접수가 8월 22일날 되었습니다.
8월 22일날 됐는데 가해자한테 저희들이 민원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모든 것이 맞다, 가해자가 인정을 분명히 했고 가해자가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입니다.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목적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폭행이라고 까지 표현이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폭력적 행위가 있다면, 더군다나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그랬다면 저희들 구에서 바우처를 제공해가면서까지 그 기관을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6일날 사실조사를 했고, 그래서 9월 5일날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가 성급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취소를 했어야 된다는 그 질문이 사법기관에서 취소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판단에 따라 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폭행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폭행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이 폭행사건이 수사가 되어서 나왔을 때 과연 이 바우처를 취소할 만큼에 어떤 그런 폭행이었냐, 아니면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단순한 폭행이었냐 이 정도는 충분히, 물론 집행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마는 그렇다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취소를 시킴으로써 결국은 이백 수십 명의 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체 조사결과 폭행행위가 있었고 가해자의 확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감정에 의해서 단순폭행이었냐 아니면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폭행이었냐 이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는, 또 바우처 취소를 빨리 성급하게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같이 한 번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월계동에 방사능폐기물 사건도 물론 당연히 집 앞에 방사능이 검출되는 그런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면 모르고 11년 간 살아온 주민들의 어떤 불안과 원성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대책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역시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바우처 취소만 덜렁 해놓고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 물론 당연히 바우처 취소가 될 사유가 되면 하는 게 맞지요.
행정적으로야 간단하게 취소하고 안 하고 그것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 행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고 예측하고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가로서 의무이자 해야 될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 다 고려하고 해야 되고요.
다만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폭행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사법기관이 폭행사건으로 이 사람은 폭행을 했음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이 완전히 인정되었다 이렇게 판단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임재혁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나중에 취소되었을 경우에 어디로 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좋은 시설 또 교사들 다 인수해서 제3자가 운영을 그대로 승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구비된다든가,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물론 학생이 폭행을 당한 것도 하나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이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했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소위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그 기관의 장이 그랬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여기 오시는 증인들을 비롯한 학부형들의 권리보호 또는 어떤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게 됐다는 데에 대한 큰 민원이고요.
그 보호시설을 취소하는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취소는 하고 정당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인수를 정당하게 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인수를 받으신 분이 폐업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그 기관을 바우처 취소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두 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혹시라도 다른 데로 이전할 사람이 있으면 이전하라고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취소받은 원장이 시설을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이 되어 버리니까 정상적인 승계가 아니에요.
승계가 된다면 종전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니까, 폐업을 하고 다른 분이 신규로 개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개업을 했을 경우에 종전의 실적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사실은 저희들은 맨 처음에 이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청장님께서 면담을 했을 때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람이 승계를 받는다면, 특히 종전에 폭행한 원장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들은 청장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까지는 우리구도 이들이 교사들과 상당히 오랜기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정당한 치료를 받고 치료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여기를 해주는 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신청 항목 중에, 평가항목 중에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에 점수를 주는 항목이 나오는데 실적을 예전 종전실적을 그대로 넣었어요.
종전의 기관이 했던 실적을, 그래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상하면 바로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기관에 유선질의를 합니다.
심사기간 중이니까 서면질의해서 심사날짜를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유선질의를 했었는데 질의과정에 어떤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마 승계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종전 기관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의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물론 심의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게 낮겠지요?
임재혁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9개 기관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부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처음에 사건인지를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텐데 여기는 사건의 개요를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약 3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예,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모르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부위원장 이경철   최성준위원님이나 조남수위원님 알고 있지요?
임재혁위원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순원   그래도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이경철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철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인지를 하고서 원장하고 학부모를 다 만났어요.
제가 먼저 민원 접수되기 전에 다 만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했을 때도 이것은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체벌하고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엄연한 폭력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섬짖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다 아신다니까 전에 이 폭력과정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에 그 원장이 그만두고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센터에는 그 원장이 대표하고 있을 뿐 다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이룩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사상에, 이것은 두 분의 일이지만, 다만 선의의 피해자, 즉 이 사건과 무관한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줄였어야 옳은데,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보다는 심하진 않았지만 다른 체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사건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경미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에 대해서는 나는 구청 집행부의 판단이나 집행이 옳았다고 보는데 선의의 피해는 없었어야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증인도 얘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사실 신문에 났어요.
사진도 났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고 인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과정에 있잖아요.
교육을 인지하면서 습득하는 과정도 남들보다 느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먼저 아이들을 생각해서 교육을 먼저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그것을 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취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정을 해 준 것은 구청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줬을 때는 그 만큼 알아보고 구청에서 지정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기관을 구청에서 지정해놓고, 또 지정하고 취소하는 그것이 구청에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한 달만에 다시 취소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유선으로 확인을 하던 서면으로 확인을 하던 그걸 못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이순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은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까지 했고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타당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 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을 논란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었느냐,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좋다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하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연아혜윰하고 그 당시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하고 똑같이 동점 9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점 90점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선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을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로 하자, 다만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종전에 노원발달지원센터의 원장과 현재의 원장이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나 그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되거나 그 이후에도 노원발달지원센터 원장이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 경영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다면 취소를 하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어요.
임재혁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애당초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기관을 인수하는 업체, 비록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인수하는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방침도 있었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신청한 것을 막지는 않겠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런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다면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애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유선상 질의를 받아서 한 내용대로 처리했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나중에 굳이 그것을 지정 철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성급하게 바우처지정을 취소하다 보니까 다시 두 달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또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니까, 심의하기 전에 급하니까 유선상으로 했다, 아무리 급했어도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그 서면이 나온 날짜에 맞추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데, 유선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시인하신 대로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틀려집니다.
담당자는 이런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실적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아 그런가보다’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상의 그런 대화는 의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이렇게 바우처지정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 증인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비록 원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원장은 1%의 영향도 없습니다.
주로 선생님들과 시설이지요.
90%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선생님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 신뢰관계 이런 게 쌓여서 정말 부모보다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왜, 부모는 아무리 성치 않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들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부모 보다도 더 신뢰를 쌓고 믿음을 쌓고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그동안 수없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도외시 한체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그것을 승계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은 좋아했을 것이고요.
물론 좋은마음이건 연아혜윰이건 제3자 어느 누구라도 좋은마음뿐 아니라 그 시설을, 그 선생님을 승계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지 그 업체를 좋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인데 지금 노원구에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1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구에는 15군데 이 외에는 더 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이 정확히 몇 군데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이 15군데는 바우처를 받는 것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 자체는 승인을 전혀 안 합니다.
설립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설립은 일반 보습학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보면 업태가 서비스입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바우처지정을 이 15군데 이외에는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서비스 제공개선에 관한 법률인지 제가 법률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내년 8월부터는 바우처제공기관을 구청이나 국가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부 오픈해 놓고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사후로 바우처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하겠다고 지금……
임재혁위원   현재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법률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재활치료기관에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배제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바우처를 해주는데 장애인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반등록제를 못하고 구청이 지정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5군데 외에는 바우처지정이 안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아니면 이것을 그때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연아혜윰을 다시 해줬지만 지금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아까 계약이 허위가 아니고 전 원장과 연관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노원구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 계약이 허위였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계약이 허위였다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전 원장과 인수한 원장,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의 원장이 그러면 어떤 특수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중에 뒤에서 운영에 관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관여를 할 위치에 있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직까지 그 부분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계약도 허위가 아니고 전 원장이 관여를 한다는 그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또 충분히 그대로 좋은마음발전지원센터가 비록 전 실적을 조금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취소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최초에 지정공모를 할 때 9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9개 기관 신청 중에 저희들이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었고 그 공고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1개 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공고를 했고 9개 기관이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2개 기관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인수를 해서, 승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새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분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었고 이 문제가 위원님들 지적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사실 이 일을 처리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행정처리가 일부 미숙했었고 그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잠깐만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한데 제가 증인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가운데 문제점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고 하는 것은 수사해서 알아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지적해야 될 부분은 첫째, 바우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정기준이 정확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정기준은 정확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정확했지만 그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유선상으로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지정하기 전에 알아봤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이런 문제는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공무원은 반드시 경고를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거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업체를 지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관을 취소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면담하는 그날 취소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떤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순원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10월 27일인가 간담회를 한다고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나서 거기서 취소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한 달 전에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얘기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M미르라고 기사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깥으로 유출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공무원의 책임인 것인데 그것이 취소통보 전에 사전에 먼저 신문에 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 거지요?
10월 27일 M미르 신문에 났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얘기가 유출이 되어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월 27일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물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전에 신문에 먼저 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도 조사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 제가 지적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이 더 길게 갈 것 같아서……
임재혁위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바우처가 내년 8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학생들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재혁위원   장애아동은 제외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은 결국 그 내용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애꿎은 장애아동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학생들 개인적으로 사비들여 가면서 바우처 제공 못 받고 사비들여서 다니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특별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마냥 미룰 것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시설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선생님들을 승계해서 그것이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제3자가 되었든 다시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이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바우처제공을 못 받으니까, 사비를 들여서 더 내서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데로 간 학생들 조차도 이것이 다시 오픈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안심하는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해 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런 것을 조치해 줘야지 마냥 법은 어떻고 행정은 어떻고 그런 진행과정만 가지고 서로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늦어질수록 12월 지나면 방학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내년 그냥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학생들은 미아 아닌 미아가 됩니다.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과정이 잘못되었건 뭐가 잘못되었건 이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임재혁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아직 안 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중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이신 정형분씨하고 통화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공문으로 보낸 것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이용실적 이런 것을 전화가 왔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갖고 심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 자격이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1개월 미만도 실적으로 인정해주자 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물어서 안 해도 그냥 갔으면 되는 것을, 굳이 다시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자기네들 의견인 것이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계속 갔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 정형분씨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것 다 녹음되니까 똑바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왜 그러면 유선으로 질의했느냐 서면으로 받아야지, 이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한 것도 역시 서면으로 받으면 또 다른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저희하고 얘기할 때 얘기틀리고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때 또 틀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각각 개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서 내려오는 것하고는, 우리는 서면질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순원   예, 최성준위원님 얘기하세요.  
최성준위원   임재혁위원님, 말씀 아직 안 끝났지요?
○위원장 이순원   아직 안 끝났지요.
최성준위원   그럼 중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일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는 이 정도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 대단히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운 민원인들도 더 이상 지난 얘기의 잘잘못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차질없이 잘 다시 재개되고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걸로 알기 때문에 지난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옛날에 서면으로 얘기 등등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공전을 해봐야, 지난 얘기가 물론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감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시고요.
단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고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방청객이나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식사 전에 정확하게 마련해서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따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 것이고요.
아직 질의가 다 끝나지 않은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임재혁위원   예, 아까 대충 마무리는 했는데요.
지금 최성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문제를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물론 감사기 때문에 따져야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어른들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닌 수백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고서 제가 매듭을 졌어요.
그런데 정회를 하고서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방청객과 증인으로 오신 분들한테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방청객과, 특히 증인이 와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위원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증인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우월적 지휘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단지 이번 만의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임재혁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와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자기가 증인선서를 하면서 거짓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죄를 받겠다, 이렇게 증인선서를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하면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증인들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바로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진다면 어느 누가 와서 마음 놓고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이 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되받아서 따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오셔서 지금 한두 명 와서 방청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분들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거기 갔을 때 한두 분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진위가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증인을 채택을 했을 때 바로 바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증인을 탓하듯이 나무라듯이 따지듯이 하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 민원에 시달리면서 수도 없이 만나온 사이들입니다.
만나온 사이들이어서 그동안의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쨌든 다 좋자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가 있으신 부분,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더 보충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시 장애인지원과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배준경위원님 하시려고 했는데 배준경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장애인지원과 소속이었다가 올해 보니까 자활지원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엊그제 자활지원과 보니까 자활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동천의 집 마들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준경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짜고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자활지원과로 넘어간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을 사업기간으로 두고서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과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1년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지원과에서 계속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동 실내놀이터기 때문에 장애인지원과에서 계속 했으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활지원과로 넘어간 동기가 그냥 느닷없이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1년이란 기간 동안 준비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사업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맡게 되면 예산만 그냥 이관시켜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 예산부터 승인해준 부분이 있는데 느닷없이 다음 연도에 다른 과에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나와 있지요.
17번, 거기 보면 지난번에 49개에서 51개 시설로 2개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 사전에 우리가 지금 구 예산으로 금액이 495만 원이 구비 100%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비로 지난번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부분만 한 것으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장애아동들이 당하는 폭력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서무적인 것도 그렇고 총괄적인 지도점검이 장애인지원과하고 자활지원과하고 해서 3명의 공무원, 3인 1조에다가 공인회계사 1명 해가지고 점검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4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물론 자활지원과하고 장애인지원과하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유기적인 체제로 복지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책임 분명한 담당자가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조금 덜 있지 않았을까, 직접 점검하셨는지 아니면 서면점검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의아점도 있고요.
지금 51개 시설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전에 지금처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사후 수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이 지도점검이라는 차원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점검을 하던 서면점검을 하던, 혹은 장애인지원과와 자활지원과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던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서 앞으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복지시설에 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어떤 사태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자활지원과로 가게 된 동기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배준경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조금 약해서 실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준경위원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전용실내놀이시설, 마들랜드라고 하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준경위원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런데 그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 장애인지원과 업무계획에 18번상에 나와 있거든요.
배준경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자활지원과에서 엊그제 우리가 할 때 나와 있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러면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확인……
배준경위원   이것이 자활지원과로 넘어간 것으로, 자활지원과에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로 해가지고요, 자활지원과로 넘어갔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과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업무가 넘어가지요.
배준경위원   엊그제 저희가 감사할 때 넘어왔거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편집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배준경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지원해준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것은 기능보강차원에서, 기능보강은……
배준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무튼 유기적으로 여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는 기능보강차원에서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본 게 정확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그쪽에서 하고, 또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한 파트를 가지고 쪼개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각각의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활지원과에 별도로 시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꼭 기능보강 그 자체사업으로는 효율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각각의 기능보강사업을 각 부서로 넘기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능보강까지 같이 해라 넘기고, 2012년도 예산은 각각 그렇게 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이 놀이시설 지원에 보면 유지보수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기능보강으로 자활지원과로 갔지만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유지보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가 기능보강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관리감독하기도 힘들어요.
감사하기도,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12년도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위원장 이순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나요?
배준경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하나 남았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장애인지원과 직원 2명하고 자활지원과 1명하고, 왜 1명이 나가느냐 하면 기능보강하고 관련해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이 보강해서 저희하고 3명에다가 회계분야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20일동안 해서 같이 동행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예방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이번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의 폭행사건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후 점검 시에는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을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3페이지 5번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에 대해서 상․하반기 3개월씩 해서 총 6개월 한다고 했지요?
상반기에는 1월, 2월, 3월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상반기에는 4월, 5월, 6월 하고요.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인원이 안 나왔는데 총 몇 명이 받습니까?
몇 명이 했는지 실적이 없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회차별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10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교대로 한다든지 해서 회차별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10대라서 인원을 더 받을 수는 없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인원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신청은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센터장이 청각장애인 노원지회장님이시거든요.
그 분이 접수해서……
이한국위원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쪽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한국위원   자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리고 저희는 주강사료하고 보조강사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786만 4000원이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이게 강사비로만 나가는 것이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교재비하고 강사료요?
전액 다 구비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탁은 아니지요.
이한국위원   위탁을 안 주었는데 신청을 거기 교육하는 데서, 센터에서 받는다고요?
그게 우리구에 속해 있는 센터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수화통역센터에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강사비를 주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일정부분은 교재비하고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한국위원   이 사업명을 보니까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구가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인원을 딱 20명이면 더 많이 오더라도 커트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더 받습니까?
이것을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알기로는 자체내에서 접수를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커트문제나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적이 없어요.
결과가, 몇 명이 받았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사비만 더 준다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사전에 준비하셔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2894명입니다.
이한국위원   아무튼 한 번 받을 때마다 3개월씩 받으면 20명이 3개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지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결국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명 받는 거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각장애인 수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7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에서 단속실적 76건, 658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번에 이순원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단속차량 1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업무 시행이 미진하므로 예산 반영하여 단속차량을 구입,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바람” 해서 처리결과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차량 부서(장애인지원과) 배치 협조 요청”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직원 몇 명이 충원되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곧바로 행정지원과에 차량을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차량용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그때쯤에 바로 앞에 노원구청에 행정차량 관리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각 필요시에 배차해 주는 것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서 행정차량을 이용해 보니까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지원과에 차량 1대를 배정해 주면 1대 밖에 못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때는 3대, 4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시스템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노원구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제가 항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워낙에 행사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초청된 사람들이 오면서 장애인차량을 무시하고 댈 때가 있을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때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행사장에 갔다가 진짜 장애인이 오셔서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 차량을 보았는데 장애인차량증이 부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보았고, 관공서에서는 특히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에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세일기간이라든지 행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협조 공문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마지막으로 9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16명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16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16명이 5명은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 세양빌딩에 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건축협의하고 하는데 거기 5명이 파견되고요.
또 11명은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분들이 주요업무가 그냥 행정보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워드하시는 분은 워드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이 예산이 이분들 급여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대략 월 8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장애구분에 있어서 골고루 장애를 가진 분들, 물론 정신지체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만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중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 지적장애도 포함되고 또 거기에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가구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16명 이분들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연별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한국위원   또 한 번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한국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명이 1년 동안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세밀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시고 고칠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점을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료셔틀버스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셔틀버스가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성민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버스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남수위원   다행입니다.
또한 노선을 이탈한다든지 차량안전에 관계되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차량에, 버스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그 차량이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운행을 하는지, 또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각종 대형버스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략 1대에 20, 30만 원이면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장애인 우선구매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장애인 구매물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 관공서에서 많이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사지 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복사지가 100% 장애인 쪽에서 생산한 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데, 동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구청은 100%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 같은 것, 카트리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구청에 장애인주차장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 우리 구청 현관 입구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두 군데 해서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현재 구청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시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중증장애인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세무과에 여직원이 한 명 있고요.
또 민원여권과에 전주임이라고 상당히 차량에만 의지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2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장애인 민원인들이 장애구역에 주차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나름대로 저희 과에 와서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4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면 정도로 해서 4면을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지금 6쪽에 12, 13, 14 부분에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실적부분이 5명, 3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하는데 있어서 5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하는데 3명,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혜자가 많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도 자립자금 대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13번, 14번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임재혁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번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에 대해서 대상이 장애인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애등급이나 재산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것은 따로 금융기관의 어떤 여신규정상 거기에만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액은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보건복지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임재혁위원   기금해서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용도만 있으면 장애인 등급이 중증이냐 재산정보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여신규정상만 결격사유가 없고 불량신용자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항만 없으면……
임재혁위원   그럼 이것이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금리는 고정금리로 3%가 되고요.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명한테 4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우리 노원구 장애인수에 비하면 5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이것이 홍보의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융자액을 보면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1000만 원 같으면 한 10여년 전에는 2000cc 중형급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은 보통 2000cc급 좋은 차들은 3000만 원 대 가까이 갑니다.
최소한 2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본인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어서 결국은 못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면 거의 경차수준에 불과할 텐데, 특히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휠체어라든가 또 보조기구를 많이 싣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차로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많을 경우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은 꼭 차를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꼭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금액을 좀 더 현실화했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물론 부유한 분들도 있겠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그런 경제사정 때문에 이런 1000만 원 이상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되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런 융자금액을 상향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나름대로 지금 현실에 금액상으로 보면 지원이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나름대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한 것을 보니까 올해에 35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2월까지 시정하고자 하는 곳이 104곳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면에 다음년도에 계획을 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간단한 것입니다.  
출입구 표시, 또 출입문 발판 점자표시, 또 출입문 잠금 형태, 뭐를 두드려 부수고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러한 상태를 부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미진한 상태라 하면 장애인지원과에서 그동안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당한 곳에 많이 시정을 하라고 공문 같은 것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편의시설 간단한 부분들은 하루속히 했으면 싶고, 또 반면에 여기에 편의시설이 적발된 곳을 보면 경찰서, 우체국,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러한 사항인데 공공기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이 정도밖에 못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동 편의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막바로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그 다음에 파출소, 우체국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챙길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다만 한 곳이라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동휠체어 급속밧데리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지금 11곳에 개점을 해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용객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동사무소에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홉 군데가 각 지체장애인협회 분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회에 의뢰해서 파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숫자가 파악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한 번도 없데요.
주민센터에서 충전해주고 한 것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계3․4동 동장을 할 때 엘리베이터입구에 항상 전동스쿠터가 계속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한 곳도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남수위원   그럼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남수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급속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말씀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도 동사무소에서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 지체장애인이 과연 15번, 20번 사용했다는 것은 과연 신빙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주지 않았습니까?
기금으로, 기금으로 사줬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급속충전을 잘 해가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분회라든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얘기했던 장애인 학생들 교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듣고 장애지원과 감사를 끝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구청에서 무방비로 놔두지는 않았을 테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얘기하시든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좋게 잘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일어났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 징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동안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직원이 답변을, 저희들이 왜 그럼 너희들 처음에 유선으로 그렇게 답변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서면답변이 내려오고 나서……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의 규정은 없데요.
그것도 자기네의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감사기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따지면 공무원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거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앞으로 교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감사를 했었으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폭행사건하고 민원하고는 사실 별개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지정을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지정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민원이 생겼고, 처음에 저희들이 첫 지정취소를 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고, 물론 민원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커졌는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행정기관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 행정기관의 신뢰성, 행정업무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지정철회를 할 때, 지정취소를 할 때 방금 말씀했던 여러 부분들이 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보건복지부가 그런 결정을 했고, 또 감사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많이 토론하다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우리가 따를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철회까지 되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논란을 겪으면서 결정을 한지 또 한 달이 되었는데 과연 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행정기관이 금방 또 다시 모집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모집을 하는 것이 매년 1월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1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에 모집할 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불과 취소한지 한두 달 만에 또 모집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이 민원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라는 의사도 많이 표시로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지금 거기가 그냥 비어있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비어있지는 않고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하는 사람 50%,  바우처 안 받고 사설로 다니는 사람이 50%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요, 어찌됐건 지난 동안에 장애인지원과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아무래도 민원이 있고 언론에서 떠들다 보면 공무원들도 쉽지 않았을 테고, 또 우리 방청인은 방청인대로 아마 굉장히,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픈 마음을 저희가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 둘째치고라도 그 아이들이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은 일반인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새로운 아이를 다시 접했을 때 지속적인 곳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많은 의견도 내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문제인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끝나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 동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제가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든 안 바뀌든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과 체육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일단 공청회를 해도 좋고 토론회를 개최하셔도 좋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사업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근본적인 방향은 제가 아까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업확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장애인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입니다.
현원이 3명이 더 많은 것은 지난 6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노원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에 여성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운영 및 지원은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한 구민알뜰장 운영과 여성단체연합회 회의,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여행포럼회원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정책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명강사 초청강연 등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직장 내 성예절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과 직장의 조화를 통한 15개 분야 77개 사업의 가족친화 경영수립 및 추진으로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으로 아동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안전지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지적장애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 내 거주하시는 일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의 생활안정지원 등 지역연계를 통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총 5억 800만 원으로 출연금 4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58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결혼이민자가 10월 현재 행안부 통계기준 1552명이며 노원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교육, 언어발달지도, 이중언어교실, 통·번역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간 행사로 결혼이민여성 모국 가족에게 가족우표, 편지, 선물 등을 보내는 사랑의 소포보내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연중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및 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에 구립 상계5동어린이집 개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상계5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 365일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500만 원으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 체결을 통해 민자 6억 9700만 원이 유치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5쪽 4번에 보육시설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점검대상 보육시설 529개소 중 모범보육시설, 2010년 평가 인증시설인 249개 시설은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직접 점검시설 280개 중 10월말 현재 13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5개소 5800여만 원 환수하였고 시정명령 12개소, 현장시정 4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 3억 4400만 원, 영유아플라자 1억 5300만 원, 장애아순회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에 4억 2200만 원 등 총 9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총 529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복리후생비 등 총 486억 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설치·변경 인가는 대표자 변경 등 230건을 변경인가 하였고 휴지 5건, 재개 4건, 폐지 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에 보육료 보장 결정입니다.
노원구 거주 만0~5세아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신규보장 6799명과 변동보장 6053명을 처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으로 경제적 빈곤, 보호자 부재 등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고 있거나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이 대상이며 365일 조·중·석식 제공아동 1673명, 방학 중 중식지원 3032명,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205명 등 총 지원예산은 26억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금년 3월에 개원한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 화랑정보도서관이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등 1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수립 및 전문상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입니다.
출생일 현재 노원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 1862명에 2억 5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내의, 축하카드, 리플릿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지원인원은 2959명입니다.
9쪽, 14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아동양육비 6775명, 고등학생 학비 1286명, 교통비 및 학용품비 4904명, 복지자금 대여추천 2명 등 총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중계2·3동 주민센터 복지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한 드림스타트센터는 0세~만12세의 하계1, 2동 중계2·3동 거주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건강·보육·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위원회 등 지원체계 구축 및 대상아동 472명에 대한 위기도 조사·선정을 완료한 후 현재 아동 발달 영역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환경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247곳을 공기측정한 결과 전체 14%에 해당되는 35곳에서 총부유생균이라는 균이 나왔어요.
그 균은 어떤 균인가 하면 먼지하고 수증기에 달라붙어서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 폐하고 기관지에 붙어서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특정 대다수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뽑아본 결과인데 다행히 노원구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천구에서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28곳에서 돈을 특기적성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서 입금시킨 다음에 다시 80%를 환수해 간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지요?
그것도 다행히 노원구에는 발견이 안 된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노원구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것은 안 나타났는데 저한테 이상한 진정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용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배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용도 외에 임대를 해서, 여기는 더군다나 세입자와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라도 영유아의 성폭행, 추행, 유괴 등의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심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까 쭉 넘겨 보면 지도감독편 있지요?
몇 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5쪽입니다.
배준경위원   여기에서 정기․특별 직접 점검실적이 132개,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30개고 민간이 90개고 가정보육시설이 394개고 직장이 4개고 방과후시설이 11개가 있는데 이 많은 어린이집에서도 왜 132개소만 직접 혹은 서면으로 점검을 했는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릉동 같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가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지만, 지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전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점검했다면 혹시 노원구에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을 다 하지 않은 이유가 인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개원이 지금 보육정원이 95명인데 현재 56명으로 개원을 했는데 다 찼습니까?
조금 이따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쭉 질의하고 나서, 제가 다 체크할게요.
이거 인원이 다 찼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56명인데요.
5세 아이들이 내년도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 학기 중이라서 5세아들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이 부족합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전국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비율이 13%로 제일 낮아요.
지금 보면 성북이라든지 동부, 교육청별로도 있는데, 물론 7세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세에 대한 보육지원이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다시 교사들한테 1인당 얼마씩 통장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세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영아반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사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교사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에 처해져 있는 국공립에 대한 비율이 13%로 제일 낮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기자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있고, 또 양질의 교사가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는 대기자가 많이 스텐바이 하고 있으면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학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는 대기자들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갈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 밖에 없는 시설에 비해서 여기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계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정원 95명을 넘쳐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56명으로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상으로 보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당연히 부족함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홍보문제인지 아니면 아직 완벽하게 시설구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9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학생들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낙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다 급식을 받아서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복지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쿠폰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타구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보니까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카드로 해서 주니까 그 학생들이 쿠폰으로 내는 것 보다는 가서 당당하게,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우처 선정이라든가 카드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요.
사실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별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미혼모라든가 해서 한부모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안고 있는 부담이 남성의 8배가 된다고 해요.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청소년 서비스제공을 위해 인프라확충, 또 혼자 있게 되니까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강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안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니면 멘티, 멘토 연계 활성화 및 기술지원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한부모일 경우에는 경제활동으로 생활전선에 나가서 뛰다보면 집에 아이들만 남아서 있게 되면 어떤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비행청소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서 이 문제도 역시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산으로만,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인 것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노원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일괄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쭉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제가 개괄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장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배준경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의 전반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연구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계동5동 구립어린이집 개원은 10월 4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만 5세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만 5세짜리들이 이미 어린이집 어딘가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민간이든, 중간에 여기 옮겨서 들어오기는 조금 여의치 않았던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원이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사전에 많이 점검을 해서 공기질, 환경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양천구와 같은 리베이트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염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529개 우리 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보육행정팀과 보육지원팀 인원이 지금 7명인데요.
이 인원을 가지고 사실, 물론 각각의 영역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숫자가 많아서 전부 다 점검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기존에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 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평가인증시설을 통과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점검만 하고 나머지 28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현재 절반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점검이 잘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이 13%로 가장 적다, 대기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13%라는 수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구의 숫자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530개 중에서 13%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마 13%의 수치가 우리 전체 530개 중에 국공립이 차지하는 숫자가 13%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면 적지 않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건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원체 많아서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지 타구에 비하면 절대 국공립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준경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디에 대비해서 13%인지 제가 지금 얼핏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장 이순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각 동마다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없는 데가 상계9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에는 저희들이 지금 총 급식단가를 지난번에 4000원으로 올렸고요.
방학 중 중식 지원자가 3030명, 연중 지원자가 1600명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중식을 얻어먹는다 라는,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구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카드로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과 후 교육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특히 지금 학교 방과후 이후 하고 학교를 중도에서 그만 두는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든 것도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종전에는 아이들이나 부모들 지원대상자의 수요가 무엇이냐, 뭘 바라고 있느냐 그런 데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그 아이들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냐 이것을 전부 위기도 조사를 합니다.
위기도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출산용품으로 내복을 1만 원짜리 산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구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계획은 1만 4000원으로 했었는데요.
배준경위원   그때는 1만 원으로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닙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요?
1만 4000원 2959명인데 왜 돈을 8000만 원 쓰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내복 하나당 1만 12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팸플릿하고 그런 것들이 270원 정도 들어갔어요.
배준경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소요예산 8000만 원이 아직 다 집행이……
배준경위원   지금 몇 %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금 6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금 30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복값이 1만 1000원이면 대략적으로 31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거기서 지금 리플릿이라든가 다른 것이 돈이 거의 배가 들어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5800명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8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 쓰고 인원은 10월 말 현재 3000명 정도로 보면 이것이 실질적인 선물보다 부수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 표 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데 내복 하나가 1만 1200원……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1만 1200원으로 입찰을 보셨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처음에 계획은 1만 4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다운시켜서 1만 1200원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들이 선물줄 때 리플릿 이런 축하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은 게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위원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고  그런 데에 낭비하는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받는 선물에 더 치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물론 이 지역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특정지역에 이것이 밀집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은데, 딱 3개가 있는데 한 지역구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1일 이용 평균인원을 보면 106명, 70명, 40명 이렇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공부방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집에 공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거면적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노원구 전체가 거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공부방이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비록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순히 베풀고 주는 시혜적인 복지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학교에 맡기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과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상계3․4동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요.
물론 3군데다 상계동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월계동과 공릉동 쪽이, 나머지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월계동 쪽에는 월계3동에 월계가정지원센터에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거기에서 하고 있고, 별도의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은 안 붙였지만 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릉동에도 공릉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상계2동과 상계5동은 각각 89년도, 92년도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고요.
상계3․4동은 상계3․4동 청소년독서실은 상계3․4동 청사를 새로 증축하면서 거기에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지역과 공릉동지역, 기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계동 외에 월계3동과 공릉2동, 공릉2동은 물론 동지원센터를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월계동도 그렇고 공릉동도 그렇고 그나마 월계3동은 월계동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공릉동도 지금은 1, 2동밖에 없지만 1, 2, 3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릉2동이 그나마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고요.
특히 월계2동이나 월계1동쪽은 주거환경이 월계3동 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월계2동에도 지금 월계정보도서관이 그 기능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월계정보도서관 조차도 월계2동에서 청소년들이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역 지역에 많이 설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4번에 보육시설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를 보면 점검결과 행정처분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처분 5개소가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실무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행정처분을 5개소 했는데요.
그 내용이 허위아동 등록이 3건 있었고요.
보조금 유용이 2건 있었습니다.
임재혁위원   허위아동 등록은 허위아동을 더 추가 등록시킴으로써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물론 특별지도점검을 정밀하게 하셨겠지만 5개소 외에 이런 일이 더없으리라는 것은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요.
나갔을 때 사실상 전부다 아이들의 숫자를 눈으로 셉니다.
그랬을 때는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허위아동등록이 나오고 그러네요.
임재혁위원   점검 나갈 때 알고서 미리 대충 채워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위원님, 저희가 불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임재혁위원   그런데도 나가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서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 정밀하게 잡아내지 못할지언정 정말 더 불시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다보면 아마 보다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육사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단순 수치로는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 라고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적지 않지요.
우리 노원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인구에 비례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노원구 인구에 비해서 정말 적은데요.
그런데 국공립이 왜 중요하냐, 지금 보육복지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장래 국가인력자원의 규모와 질을 높이고 가장 기초적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복지는 아이들의 장래성장을 좌우하는 유아기에 정신적, 육체적 틀을 고르게 갖춤으로써 가정환경의 차이가 청년기나 중년기, 노년기에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평등의 대물림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지요.
이런 것을 늘리지 못하는 게 예산상 문제로 이런 것을 늘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립에 비해서 그나마 교육내용과 보육의 질이 국공립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늘림으로써, 또 자동적으로 경쟁하는 사립들도 점차적으로 이와 동등하게 시설이라든지 어떤 수준을 따라오다 보면 보육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1인당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600명이면 노원구에 있는 보육교사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월 평균 126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알바수준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고급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는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인 126만 원 밖에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좀 더 이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구립보육시설 확충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 정책목표가 각동에 최소한 구립이 1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는 데가 상계9동이고요.
올해 상계8동 15단지에 장소가 없어서 상계8동 연금매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무실을 저희들이 일부 개조를 해서 하나 설치했고요.
상계5동도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만 상계9동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소만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계9동이 아시다시피 전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북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하나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육사어린이집을, 육사유치원이지요.
육사에 있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는 계획까지 세웠고 예산까지 그 부분은 서울시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확보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의 특징이 86% 가량이 공동주택지역이라서 사실 장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장소만 나온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국공립을 한다면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고 있고요.
다만 일정부분 시의 계획상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분들이 건물을 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투입된 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이익까지도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부 다른 구 내지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조금 안 맞고 해서 주춤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일단 2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재혁위원   방법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마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최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모색을 한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건립된 대단위의 민간아파트 단지를 보면, 공릉동 풍림아파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가 건축될 당시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설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장소도 넓고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구립으로 그것을 임대해서 설치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5일 조․중․석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1673명이 그러면 모두 조식과 중식과 석식을 같이 지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든지 두 개라든지 다 지원받은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673명은 조식, 중식, 석식을 다 받는 학생이지요.
임재혁위원   전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3032명인데 방학 중에는 어쨌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지원을 받는 205명의 학생들은 지금 중식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 받는 학생과 학기 중에 받는 학생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학기 중에는 중식을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해결 못하니까 그 숫자가 저희들한테 중식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 차이가, 그리고 학기 중에는 보통 받는 아이들이 조식, 중식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있고요.
대부분 석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혁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들과 방학 중에 중식지원받는 학생들이 결국 방학 중이나 학기 중이나 중식은 지원받는 것이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지원받는 것이고요
방학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일도 해주고 있고요.
임재혁위원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3000명이라면 학기 중에도 이 3000명은 토요일, 공휴일은 어차피 중식을 제공받아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결식이라는 게 부모님이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평일날은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있고 해서,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부모가 해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방학 중에 토요일, 공휴일 포함인데 그때는 학부모가 토요일, 공휴일에 못해주나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것은 방학 중에는 평일도 지원을 해주는 숫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지적을 했고, 셋째 아이가 지원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150만 원 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노원구에 사는 것도 서럽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잘 사는 동네에 비해서 이런 것까지 차별받아서야 되겠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거지요.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30만 원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노원구는 셋째 아이를 나을 수 있는 연령층의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인데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법이나 이런 것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 표현인데요.
지난 전임 이노근 청장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노근 청장께서 직접 TV출연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니다, 괜히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움 붙이고 경쟁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구도 예산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맡아주고 아니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조손가정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내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빠져 있어서 한부모 가족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조손가족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조손가족도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저소득결손가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여성가족과니까 한부모 중에서는 부도 있고 모도 있는데, 또 조손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부만 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돈이 보건복지부 돈이냐 여성가족부 돈이냐 그런 차이에서 이쪽에서 맡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국비로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임재혁위원   어쨌든 간에 편부모하고 조손가족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동복지협의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발굴된 사례들이 보면 특히 조손가족, 그나마 편부모는, 한부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연령대가 조금 젊은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한데 조손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80이상인 고령이고 그분들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한, 본인이 거동하는 것조차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조부모를 모셔야 되는 형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고, 또 보면 어디 간신히 집이나 있고 그러다 보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정이 지원을 받아야 될 사정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내려올 때부터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30%미만 하고 명시되어 있어서 조손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이든 최저생계비 130%미만 이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30개 정도 되네요.
거기에서 16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어린이들 관계된 사항을 받고 있네요.
거기에서 초록어린이집은 29명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반면에 2, 3명 받는 곳도 있고 50% 정도는 전혀 받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어린이를 받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금 국공립이 16개소인데 1개소가 저희 실수로 빠졌는데 1개 더 추가해서 17개소가 받고 있고요.
초록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요.
시설에서 장애아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받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은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북부하고 두 군데가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신청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조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보조를 해줘요.
장애아 통합에 들어오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17군데에서 받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5쪽에 4번 보육시설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5개소라고 해서 5848만 원을 환수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이한국위원   행정처분이 환수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건이 있어요.
이번에 세종하고 푸른별어린이집을 행정처분했었는데요.
푸른별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정지가 6개월이 들어가고, 또 시설장 자격정지가 4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했고, 또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했고요.
과태료 부과도 했고, 또 보조금도 환수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을 저한테 현황을 뽑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다음에 시정명령 12개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이한국위원   그 시정명령은 어떤 식으로 내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초과보육이라든지, 초과보육이 4개소가 들어 있고요.
식품의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든지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경미한 것은 구두로 얘기 했고요.
또 일반적인 것은 서류로 받고 있어서 그렇게 시정명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현장시정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서면점검을 249개 했다는 거지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서면점검 대상시설이 평가인증하고 모범보육시설 그 두 가지 형에 있어서만 한정되어서 서면……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표창을 받았다든가 모범시설도 되었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제외하고요.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중으로 자꾸 하니까요.
또 한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모범보육시설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서면으로만 점검합니까?
그러면 불시에 나가지도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가고 있어요.
이한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이한국위원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모범보육시설이나 평가인증받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장 직접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점검 직접점검 나가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일이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원가지고 12월까지 하면 100% 완료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도점검할 때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이한국위원   아무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 인원수는 한계가 있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보육시설이 정말 건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배움의 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점검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다음은 제가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인데요.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한걸음 더 나가면 예방교육을 펼치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관내시설 등에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홍보 및 실시 독려를 하고 있고 실시기간은 2011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기관은 초중고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보니까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을 시켰는데 을지초등학교, 상계중학교,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2090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또 공무원은 성인지정책 추진력향상 교육이라는 교육도 한 번 시켰고요.
성희롱예방교육 집합교육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780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동천의 집 지적장애아동 30명에 대해서 8번 실시했고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초등학생 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폭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때까지 쭉 공무원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금 한 끼에 4000원씩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꿈나무사랑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임재혁위원   꿈나무사랑카드로, 그러면 식당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꿈나무사랑카드로 하는 케이스도 있고 도시락배달을 시키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부식을 지원하는 케이스, 또는 복지관 등에 위탁해서 집단급식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다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계시는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 입장은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육교사들이 영아반을 담당했을 때는 아기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수유시간을 맞춰서 수유를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로 감기라든가 유행병이 돌 때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보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교재교구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과 보람을 가져야지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충분히 나눠 주고, 또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각자의 생활전선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구청의 여성가족과를 찾을 때 우리 구청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좀 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구청을 찾아오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또 같이 상생하면서 보완하고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겠지만, 또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혹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너무 위화감을 줘서 자주 찾아야 될, 두드려야 될 시기를 놓치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각자 점검하시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여러분께서는 그 숭고한 사명을 가지신 보육교사라든가 각 시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다시 재계약할 때요.
보통 몇 년 정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3년 정도……
○위원장 이순원   보통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상식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이순원   이번에 쉼터를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몇 개월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었는데 이번에 계약연장 1년 한 것은……
○위원장 이순원   6개월 한 것이 아니라 1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1년 했습니다.
내년 5월 15일까지거든요.
1년으로 재계약 연장한 것은 쉼터 위치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그전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재계약을 1년만 더 연장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이러는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1년을 연장했거든요.
○위원장 이순원   저희가 작년에 감사했던 부분이잖아요.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곳이 장소상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다른 데 물색을 못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사를 가고 하려면 사실 1년이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가 전세인가 그런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니요, 저희가 3억에 샀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거기가 사실 사고 팔기가, 거기가 빌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삼성빌라인데, 사고 팔기가 사실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워낙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옮기려고……  
○위원장 이순원   지금은 민원이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초기 때 민원이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1년을 재계약을 한 것은 답답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년이면 내년 몇 월까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5월 15일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5월 15일까지 해서 만약에 여기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이사를 안 간다고 해서 2년 해주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1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를 가도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냥 계속 되는데 굳이 1년을 위탁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사를 안 가서 계속 거기에 있다면 계속 연장되는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건 계약이 아니고 위탁을 다시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공모를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거의 재위탁 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선권이나 그런 것이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다 준용을 해서 각종 시설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간연장이란 재위탁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공모를 할 것이냐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사전에 누가 결정을 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구청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기간연장이냐 새로운 공모냐를 사전에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라는 절차를 밟을 때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관련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 기간연장은 기간연장으로 결정되면 그냥 기간연장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것을 굳이 커다란 잘못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새로 이전이라는 그런……
○위원장 이순원   이전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집 사고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다 갈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 기간연장을 할 것인가를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잘못한 점이 없고 커다란 사업도 아니에요.
기껏 있어봤자 4, 5명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큰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거리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시 새로운 위탁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굳이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겠다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위원장 이순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기간연장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지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구 예산사정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또 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임박해서 결정해서 그때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어찌됐든 밖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큰 잘못이 없음에도 바꾸려고 1년 밖에 안 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그 사람이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맡기는 것도 큰 오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일반아파트들도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 내놓긴 내놨어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연립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지역을 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세입조치를 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그 대상지를,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던 부분인데도 그렇게 빌라를 사서 문제점이 되었잖아요.
제가보기에는 내년에도 힘들어요.
지금 예산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는데 내년에 하겠어요.
못하지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순원   이것이 지금 말이 틀린 게 내년에 예산이 안 내려오고 예산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데 내년에 이사를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1년밖에 계약을 안 해줬다……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결정을 했을 때에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건물 값을 한 5억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거기 30몇 평을 어떻게 5억에 팝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아니, 그것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구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쉼터는 늘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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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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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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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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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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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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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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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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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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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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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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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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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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