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8.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하계동 산31-2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9.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상희위원 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노원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하계동 산31-2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0.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평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총평과 안건심사를 하고 행정지원국 총평과 안건심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210회 임시회 때 미료된 안건 중에 구립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구유재산변경안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늘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상희위원 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10시10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특히 6대 노원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다른 것 보다 올해 특히 자료제출 많이 늦어진 것이 문제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이 위원들이 미리 검토하게 시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제출하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충분히 자료검토도 하고 미리 질의하거나 하는 부분을 회의 이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이런 사태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늦어도 3, 4일 전에는 다 도착을 했었는데, 그것도 늦었다고 위원님들이 시정을 계속 해마다 했었는데 하루 전까지도 자료가 안 왔다, 정말 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너무 의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원들의 이런 요구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법규나 조례나 지방자치법 자체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의회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일단 제일 먼저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들 개개인이 요구한 자료에서는 어느 정도 심도있게 감사가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모면하면 끝이다, 대충 시간 떼우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정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남용이 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복자의 자세로 그런 것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노원구 감사가 감사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요청한 것도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감사의 선택까지도 정말 누구 입맛대로 하는지 모르는 이런 막장드라마 같은 노원구 감사인데, 위원의 지방자치법에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행정사무감사 마저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루 전까지 안 주면서 감사를 방해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노원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지나갈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까지 한 사례가 없다, 저는 이것은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노원구청이 청렴결백하고 정말 주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노원구청이 되려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힘이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태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잘 해서 우리 구청이 어느 구청보다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는 그런 구청이 되기를 다시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조직이든지 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회단체나 사단법인 이런 데서 활동도 하고 현재 장도 맡고 있지만, 또 감사도 맡아보기도 했고, 제가 어느 조직이든지 장이 되었을 경우에 감사의 역할을 회장과 버금가도록 저는 항상 정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회장인 저도 어떤 유혹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민간조직에서도 감사의 역할을 비중있고 상당히 조직의 발전으로 삼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정부처나 정부조직에서는 그 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놔두면 악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꼭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에 달려있고, 또한 감사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데 저희 위원들이 또한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그 만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더 어깨가 무거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조직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과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도 좀 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자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늦게 제출했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불미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 내부에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실상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독하게 감사를 받는 부서는 아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무난히 지나가 주셨는데요.
건의해 주신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송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던 내부 제보자 제도의 활성화 문제나 내부 제보자에 대한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감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게 모순이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고 그 감사부서가 또 그 집행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감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또 자기네 이너서클에서 감사를 한다, 감사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만 당연히 감사가 본인들이 한, 본인들 서클세력들이 한 사업인데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요구하는 것은 아까 공복이라고 했지만 공직시스템의 일환으로 양심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법의 모순이지만, 그렇지만 일상 여러 가지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감사를 수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지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심사는 정부 및 서울시 공직자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 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조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3조)
-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나. 심사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함
다. 노원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8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1조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병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10. 4 ~ 10. 24 (20일간)
〔보 고〕
5. 검토 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심사기준 신설,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쭉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말을 쉽게 풀어쓴 것 이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기능에 보시면 그동안은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18조 2의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이게 사례가 없었어요.
저희 내부에서 사례가 아예 없어서 조례도 그동안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위법해서 구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업무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 없어도 취급을 할 업무였기는 했지만 근거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면서 근거규정을 신설한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여태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걸 명시하라고 해서 그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도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것, 이것이 조례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산신고를 정직하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이제는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당했느냐 하는 것을 강화해서 보는 규정이,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지요.
취업제한 사기업체의 범위들도 다 일일이 열거되어서 나오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위원회가 법 구조에 따라 심사할 때 내부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령에서 필요한, 법령을 할 때 구체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는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절차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담당자분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동된 게 있지요?
그리고 제3조에 2의 심사기준, 9조 1항에 따른 심사기준도 변경된 게 좀 있지 않아요?
조례에 넣는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는데 어떻게 바뀐 지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재산심사 대상이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5급 이상 다, 자세한 거 말고 그냥 골자만 읽어주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준 자체를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심사를 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취업제한 여부확인 이것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산등록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킨 내용이 이번에 변동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우리도 다 대상이고 5급 이상도 다 대상인데 이 내용이 여기는 없지만 이 심사기준 안에 다 내포가 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알고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해서 변경시켰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례내용 자체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과정의 처분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법이나 조례 그 자체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토의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 심의를 하는 게 좋다 이거지요.
모르고 그냥 그런 게 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뭐 하러 오세요?
대답도 하기 싫으면, 정확하게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조례심사하는데 그냥 문구 바뀐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심사하십시오, 우리가 바지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질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노원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공무원은 여비를 안 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되나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 조항을 여비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확인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발생되는 여비는 그러면 일반위원들은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여비를 지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위원으로서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서 가도 자기 부서의 출장비로 받는다, 그건 조금 모순이 있고요.
저희가 기초자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이신 공무원께서 직접 외부에 나가서 조사를 하시거나 출장을 해야 될 사례들은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위원회……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비라는 문구를 넣었을 텐데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도 지급 못 받으면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되는데 그 부서의 출장비를 갖고 가면 그 부서의 업무가 이게 아닌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지금 노원구 의원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구상으로는 노원구 의원은 엄연히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걸 지급금지할 규정이 전혀 없는데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저희 감사담당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유추해석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확대해석을 해서……
윤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포함해서, 노원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런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추해석, 확대해석을 해서 나온 결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부분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구로 봐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잖아요.
저희가 꼭 굳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문구가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9조 1항이 뭔지도 모르고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재산등록 사용이……
그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화됐다고 그러면 강화된 골자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 11월 20일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정부나 타기관 등의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 등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누락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순 누락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의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예금 순 누락금액 플러스 누락금액을 잘못 신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강화를 한 것이고요.
예금항목은 순 누락금액에서 누락과소신고재산액에서 과다신고재산액들을……
그리고 가중 및 감경사항 강화를 한 것은 최초 심사자 중에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 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 총액의 1/2 미만인 경우만 감경을 하고 계좌별, 항목별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중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 그 부분까지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근에는……
거기에 형성과정에 대한 강화는 없어요?
저희가 위원회 할 때 형성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여다보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심사기준이 많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자세한 것 말고 최근 개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고 그냥 골자만,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저희가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이 지난 82회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안으로 심사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크게 개정된 내용으로 그 전에는 예금의 어떤 누락금액을 산정할 때 예금 순 누락금액만 산정을 했던 것을 잘못 신고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경사항으로 최초 심사자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 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 총액이 1/2 미만인 경우에만 감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강화가 많이 된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지요?
가족 중에 직계존비속이나 고지거부, 전에 보면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존속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면서 일부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밝히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소명이 되면 괜찮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어머니가 부자여서 몇 억을 어머니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재산신고하려고 물어보니까 용돈도 안 주는 놈이 남의 돈 있는 거 왜 물어보냐 해서 부득이하게 못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한도가 있나요?
소명을 해도 되는 한도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중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상회가 되면 징계처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이 징계를 받는 걸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기능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능 강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게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적으로는 아닌데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지, 보니까 별 내용이 없네요?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법은 인간이 성악설을 기본적으로 깔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로 내지는 경과실로 그런 경우에는 보완이라든지 심사과정에서 경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이 금액을 중요시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5대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4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지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지 노원구에서 하지 않지요?
5급 이하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이 없이 부모께서 단독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소명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개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우리가 다 정보공개 동의를 해주고 해도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우리가 징계를 필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부부지간에도 비자금이 있는 거 말을 안 해주거든요.
말 해주기도 하지만 안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징계사유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재산 물어보면 저놈이 내 재산 탐내나 오해를 받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것도 만약 누락이 되면 그거 다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가 이번에 강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배우자 것이고 가족 것이고 하면 조금 감경이 되고, 또 얼마가 순 누락 기준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징계의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왕 상위법이 강화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까지도 투명하게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대상자들, 특히 노원구 대상자들은 6급 이하인가요.
거기는 노원구에서 다 하잖아요.
피해가 없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 교육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운영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1시4분)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노원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11. 21.
나. 의안번호 : 1683
다. 제 안 자 : 임재혁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인권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함 (안 제6조)
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안 제7조)
다.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노원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9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들을 위해서 인원배정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도 현재 총 4개구, 성북구와 영등포구, 성동구, 관악구가 인권팀을 운영하는데 팀장 1명과 직원 2명 정도가 배정된 성북구가 현재 2013년도에 547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정이 되어서 2014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도 현재 인원으로 인권업무를 감당하기는 인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원과 팀장의 배정과 예산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형의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타구 진행 추진사항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언제를 현재로 조사된 거지요?
뒤에 보면 별표로 인권조례제정 성북구, 영등포구, 서초구, 도봉구, 서대문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 이번 정례회에서 제가 아는 걸로는 동작구에서 조례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말씀은 하셨는데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감사담당관에 문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게 의원발의로 타구하고 다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원발의가 되기 전에 구에서 다른 준비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에 추가된 업무로 계속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배정이 가능한지, 예산책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어려워서,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실제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나 예산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미루어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례 다 검토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업무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산출해봤고 그리고 타구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를 그전에 몇 차례 해봤고요.
그리고 인사팀하고 기획예산팀하고도 의논을 다 해봤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거기서 확답을 안 해주면 조례제정을……
현재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 1명, 팀원 2명 정도의 업무는 저희도 있어야 실질적인 인권보호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례상으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예산을 6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신다는 거지요?
인건비는 별도니까요, 사업비로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결국 정책이고 돈인데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 거기서 예산추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권고입니까, 의무입니까?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예산분석해서 들어가는 예산추계를 하게, 추계처까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행안부에서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상희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것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조례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만큼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할지라도 권고에 의한 준 의무사항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강사양성 및 인권교육 교재개발 이게 임의사항이고 정기회는 의무사항이다, 정기회는 그러면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정기회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교육이나 교재개발, 인권교육, 강사양성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정기회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예산추계 분석을 일단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조례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3가지의 조례를 크게 6대 의원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권에 관한 조례인데, 그 다음에 새터민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 몇몇, 많지는 않지만 몇몇 구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 집행부의 발의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된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6대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제정하지 않으면 또 언제 될 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례안을 내게 됐고요.
지금 마은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발의는 추계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인원과 예산은, 예산이 5000 정도가 되는데 5, 6000만 원 이 정도는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노원구의 인권보장과 증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노원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 감사도 했지만, 어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예산과 인원을 다 갖춘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안에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소인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걸 시작을 해 놓아야 그 다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충을 한다든가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하려면 그건 요원하다 이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다 많은 업무를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격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보장조례,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국가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간에 주민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권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대항할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과거에 독재정권이면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지켜주는 인권 이런 게 벌써 떠오르거든요.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나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업이나 내용,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없고 나머지 보면 다른 조례 관계,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뭘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만 몇 천 명을 아우르는 노원구민 전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어떻게 해주고 노원주민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부자, 장애인, 여자, 남자, 외국인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똑같이 대항할 어떤 것, 거기에 대항할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준비하신 우리 임재혁위원님이나 감사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담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한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에서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조목조목 할 수 없듯이, 또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도 있고 그 밑에 규칙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것을 조례에 담고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어떤 활동방안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될, 향유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청장님이 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또 새터민 지원조례도 제가 전반기에 한 번 발의를 했는데 이건 의원발의 건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2년이 그냥 미적미적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새터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강력하게 해서 그때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들이 나선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기복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노원구 내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적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반을 보는 그런 위원회가 인권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미리 나서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기분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법상에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것 자체도 인권위에서 권고나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런 법률 판례들의 지침들을 가지고 대집행이 인권에 위배되고 법에 위배된다 라는 얘기를, 지침을 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상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인권의 문제들을 굉장히, 인권위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샅샅이 구석구석 보호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력만 보완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침해에 대해서 대항하는 인권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대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어떤 집행에 있어서 구민이 받는 그런 것도 잘못되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당하는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노원구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주민과 연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이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 조례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민으로서, 아주 한정을 짓는다면 노원구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면 모든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어디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는 분들도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도로의 문제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을 개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노원구민의 각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관련된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도를, 구 사업으로 하는데 수용을 했다든지 했을 때 명도를 안 해줘서 대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에 대해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나 규칙 이런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비근한 예로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인데 몸이 빠져 나오는 집을 철거하는 소송 말고 명도하는 것들은 대집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법리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당연한 얘기인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인권에 대해서나 법률의 인권수준이나 감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정의 말단공무원들까지도 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제시해라, 적시해라 한다면 저희가 실제로는 인권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지, 그냥 인권은 법이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질의시간이니까, 그러면 인력보강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일은 많은데, 다만 우려하는 바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인력보강문제가 용의치 않고, 예산 문제가 용의치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거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십오.
왜냐 하면 법과 조례는 곧 예산이고 우리 노원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강화가, 국회에서도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만약 인권조례가 되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새터민, 탈북자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노원구에 인권조례 있다, 인권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위원 15명이 포괄적이고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들이 다 구성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방대해지고,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아까 권경애 감사담당관 골자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성이 없어서 큰 틀에서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렇게 제대로 구성이 짜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냥 조례 성과 하나 업적 하나 만드는 수준이고, 조례라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만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필요성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권보장 이건 어느 한 사람 부인할 수 없는 큰 명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임재혁위원께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올리기 전에 노원구에 인권침해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인권침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게 인권침해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알았어요.
조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수십 만, 수천 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집행부가 안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우리 노원구의 60만 주민이 다는 조사가 안 되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례가,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이 조사가 어느 정도는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60만 우리 주민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10%면 10%, 5%면 5%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게 하나의 문건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와있지도 않고 저는 조사를 했다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충분한 조사도 없고 우리 노원구 구민이 인권을 챔해받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다, 물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하나의 안을,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덥석 던져 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말로는 백 번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으면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침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 노원구 60만 인구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조사를 해서 10%면 10% 그게 어떻게 나와요.
개인적으로도 못 나오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수치상으로 어렵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월계동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2구민체육센터하면서 그 밑에 무슨 건재상인가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지에 포함도 안 되어 있다가 높은 분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지저분하니까 저기까지 포함해서 해라, 갑자기 장사 잘 하고 있다가 ‘너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인권침해지요.
그 다음에 김우일의원께서 구정질문했다시피 내 사유지에 노원구에서 공터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도블럭 설치하고 하니까 그것도 본인은 원치 않는데 임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춘선변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상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권리금 주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공원화 된다 하면서 ‘너 나가라’ 하니까 제대로 보상 못 받고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권침해지요.
그런데 지금 마은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지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포괄적인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다 하지요.
그 밑에 규칙을 또 정해서 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전체적인 인권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것이지 각 과에서 나오는 모든 사례까지 다 해서 여기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조례를 만들고 뭔가 우리가 만들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최소한의 조사라도 했느냐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조례를 만들고 몇 명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사전에 뭔가 터전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결과적인 부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임재혁위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서류화 되었다거나 어떤 보고서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조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러이러한 사람 인권이 많은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침해를 받지 않고 있는데……
꼭 침해를 당해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도 하는 것이지요.
법이라는 게 예방하기 위해서 있지 도둑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도둑질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넘어가고, 이런 법들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5개 구가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따라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요.
인원을 충분히 투입시켜야 일이 되는데 인원을 투입시켜야지, 또 예산이 필요하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례나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조직도 하는 것이지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바뀐 것이지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만약 제정을 안 하면 인원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예산 다 한 다음에 하려면 이거 10년, 20년 해도 안 돼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 갖추어놓은 다음에 조례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업도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덥석 일을 합니까?
예산 올라오면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었냐고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지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준비, 검토를 위해서 미료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은 앞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번 동 감사 진행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 지적사항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모범사례로 보고된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하계2동에서 수강료 수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를 개설한다든가 시스템 개발한 것,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제출되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모범사례로 보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구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적용해서 전체 구, 내지는 타구에까지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몇 개 동을 쭉 돌았는데요.
정말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구가 더욱 더 발전하고 더욱 더 나아지는 그런 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관리만 잘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저는 동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잘하셔서 대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친절들을 더욱 더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분들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구 전체를 욕 먹이거나 아니면 칭찬받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더욱 잘 해주시고, 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더욱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에 계신 분들, 또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계2동 김재원씨가 개발을 한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학림 과장님이 그걸 빨리 해서, 그 친구가 상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부족한 부분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개발에 같이 힘을 모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것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한 5200여만 원 정도의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표창을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표창 상신해서 해주시고, 또 혹시 승진 때도 이런 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내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의 역할이 아무래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래도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 행정 행위가 어떤 정책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진행단계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민의 대표인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방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이나 매너리즘이나 여기에 약간의 긴장을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저나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를 본다면 사실은 집행부 정치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함께 노원구의 발전, 노원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대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가 되겠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격려도 하는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위원회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것 따지시지 말고 잘못했어요.
지금 1년 농사인데, 매번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꼭 위원회 자료가 늦게 와서라고 그러면 변명일 것이고 위원님들 전부, 다른 분들이야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좀 소홀해가지고 세세하게 잘 따져보고 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스물두 분의, 우리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5개 과와 19개 동을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이, 그것도 7일 동안에, 참 이게 제도적으로도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하여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하계2동의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 반영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모범을 삼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 있지요?
저하고 2시간 반 넘게 열전을 나눈 말씀인데,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노원 문화의 거리 환매한 부분, 그 부분은 하여튼 법적으로는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아쉬움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식으로, 뒤에서 어떤 식으로 더 깊은 조사가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남을지 모르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노원구에서 다만 몇 십 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다 아쉬움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로마트의 명도 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협의매매라 하더라도 일부 여러 가지 지난번 지적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건 제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 이선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말에 추진해 오신 사업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꼭 12월 정례회에서 해야 되는지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일부 지적사항들,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일선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 이렇게 5군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월계3동과 하계2동은 지역특성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엄청 비좁고 낡았어요.
그래서 느낀 건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릉1동과 공릉2동, 중계2‧3동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4만이 넘는 거대한 동입니다.
4만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시급에 해당되는 동인데 저희들이 다 느낀 것은 직원들이 하나 같이 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어요.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없도록, 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분동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모든 분들 다 보니까 너무나 수고를 하셔서 오히려 동사무소에 가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한결 같이 승진이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일반 직원 시절에 동사무소 계셔서 그런 걸 다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사기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또 수고하셨고, 또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계2동의 김재원 주무관의 모범사례, 이런 부분들은 널리 횡단전개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걸맞게 상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라는 부분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특히 이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전에 저한테 이미 찾아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같이 고민해가지고 하계2동부터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전 동으로, 아니면 전 서울시로, 전 국가적으로 횡단전개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그런데 마침 저희 디지털홍보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작업 속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 김재원 주무관의 아이디어도 일부 거기에 접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상은 뭐니뭐니 해도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고 앞으로도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중에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선기 행정지원국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성비율 확대와 위원 등 추천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17조 제3항에서 여성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1/3에서 위촉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7조 제5항에서는 동장이 위원 또는 고문을 선정·추천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위촉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
다. 위원 또는 고문 선정․추천시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8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 의견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도모하고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고문 선정 및 추천 시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조가 개정안을 보면 3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해놓았잖아요.
예전에는 17조 1하고 5를 따로 두어서 3인과 별도로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의 수는 각 동을 볼 때 40%는 이미 다 넘어가지 않았나요?
동주민센터에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지요.
있는데 사실 그 단체 중에서도 자치위원회가 선도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동사무소의 대소사에 가장 많은 협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협조없이는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인가요, 거기도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비 측면에서도 각종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인들이 말로만 선도단체하고 모든 일에 협조만 요청했지 뭐 하나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구청장님을 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은 위촉만, 명의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선정은 다 동에서 예전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정위원회까지 두어서 공정성있게 선정이 되면 배수로 위촉권자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단배수로 하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두 명을 위촉하겠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아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요, 구청장이 그렇게 고심한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인기위주의 조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조례를 올려서 노원구의회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아니 지금 우리 이상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요.
각 동의 주민자치,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주민자치고, 지난번에 어떤 공급자 위주의 연두방문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각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무슨 동의 고유한 것도 있고 그 동의 자부심도 있는데 쭉 모여서 공급자들이 시간 뭐 하기 위해서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몰려다니면서,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형식적 위상강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식모가 가정부된다고 무슨 걸레 빨고 밥하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부에서 가정관리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정말 내 동의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임명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동장이 임명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각 동별로 직능단체가 13개에서 14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분들은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은 질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 회장이나 총무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별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복지협의회란 것을 지금 주민자치가 사실은 각 동사무소에서 최고의 단체고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 김성환 청장 들어서면서부터 동복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동복지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위상이 높은 구청장 위촉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높여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다른 단체 반발하면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반발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노원구의 각 동이나 노원구의 일하는 거 보면 가장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구청장 임명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보세요.
다만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명칭도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는 명칭을 쓰고 있고,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동주민센터의 선도적 단체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행부에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현재 나와 있는 의견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 운영은 운영위원회 위촉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안입니다.
아직 외부에 표출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안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우리 입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자꾸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면서 발전시키려는 게 우리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지방자치제에서 갖는 목표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정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습니까?
그냥 구청에서 주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포에 옛날에 5대 때 신형섭 구청장이 소사장제라고 해서 한 번 동사무소에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져보자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의 최전선에서 하는 곳인데 자치권을 자꾸 부여해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청 쪽에서,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보다는 시장이 임명하면 더 강화가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시장이, 그러면 더 강화되잖아요.
나중에는 시장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해주면 더 으쓱하고 동네일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인데, 이게 속기가 되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동장도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요.
잘못된 단추가 있으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따라가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침해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명수를 정하면 그 안에서 선정해서, 다만 위촉명의만, 위촉권자의 명의만 구청장으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동복지협의회 위촉자가 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통장은 누가 합니까?
구의 일을 직접 최일선에서 하는, 그러면 통장은 왜 구청장이 안 해줘요?
그것은 구청장이 해줘야지……
동 일은 동에서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일을 동이 알아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위촉권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명의가 구청장 위촉으로 한다면 좀 더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모집하기가 쉽나요?
다른 단체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공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왜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위화감 얘기 나올 것이고,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봉사가 아니고 월급받냐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동복지협의체가 각 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옥상옥이고 별로 그렇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각 동에 가보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단체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저렇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계속 질의마다 답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지적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그것만 에스컬레이터 시킨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여성위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40%까지 해서, 이것도……
조그만 거지만 포퓰리즘적인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상강화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은 인원이 많은 동도 물론 있지만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10명 중에서 4명이 여성위원인데 만약에 여성위원이 4명이 안 되면 10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그 비율대로 한다면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3로 이렇게, 1/3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3 이상이면 40%가 되건 50%가 되건 오는 대로 그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17조 같은 경우는 문맥이 조금 제가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다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은 해당선거구 동의 당연직고문이 되며 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사람을 위원 또는 고문으로 선정․위촉한다’,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것만 빼면 모든 것이 맞게 잘 개정이 되면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뭐랄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위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6개월 뒤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위원도 그냥 1/3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다른 자구수정만 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법규나 자치법규가 개정될 때에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맞춰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도 지금 주민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을 자치단체장으로 권고할 예정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노원구도 노원구 나름대로의 특성상 동복지협의회를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십분 양해해주시고 또 그 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의식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있다면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은 안행부의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있은 후에 하는 것도 굳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부분만 자구수정을 해서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른 자구수정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선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다 빼면 되지요.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상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을 포함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은 해당선거구 동의 당연직고문이 되며, 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문맥이 정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 2항에 쭉 가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 또는 고문으로 선정․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3항에 ‘선정․추천함에 있어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점하고 추천을 빼고요.
그 밑에 역시 ‘1/3 이상을 선정․추천하되’를 ‘선정하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구청장이 위촉한다’에 동의가 안 되는 전반적인 의견이시면 통째로 미료하든지 부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구수정하는 것도……
여기 다 달려 있잖아요.
원래 조례에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5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료하거나 부결……
이걸 빼버리면 이건 뭐 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저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선출직이니까, 그렇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다른 직능단체하고 위화감 문제가 있어요.
특히 통장 관계는 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만약에 권고사항이 왔다고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 미리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치 그것만 해드리면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해드렸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있을 때 해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해 줄게, 좋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치사하게 하지 말자 이거에요.
물론 그게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구청장이 단지 임명장 하나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이 선거라서 어찌됐든 우리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꼭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방선거가 2년, 3년 뒤에 남았다면 모르는데 6개월 뒤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서로 오해없이 해도,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 깔끔하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에 나오시는 분들은 동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게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 임기 관련해서 뭐 하고 나니까 통장협의회에서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게 그냥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동복지협의회가 구청장 임명이다 보니까 또 저런 얘기가,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각 시군별로 확대해라, 그거 가지고 하면 할 말도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이렇더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다른 직능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물론 선도단체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보고할 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들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충실히 지적사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혹시 지적이 안 된 것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좀 더 우리 노원구가 구민들이 편하게 사는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잘 된 것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건의, 시정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부분 칭찬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준비하기에 시간이 그렇고, 준비해서 감사하는 기간도 짧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오지 않은 부분이, 물론 요구도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충실하게 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위원회 자료요구에 있어서 제 날짜에 맞추지 못한 부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살피셔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이 되어서 쭉 같이 제대로 시정이 되는지를 맞추는 것까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의 처신만 바라는 이런 되풀이 되는 감사라서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나 시정했던 것,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좀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인데 별내면 덕송에서 덕릉고개까지 광역도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014년도 말이면 30m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는 10m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광역도로를 내놓더라도 이쪽에서 병목현상이 초래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니까 구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이 나머지 1.56㎞ 구간도 빨리 추가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시간을 다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큰일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일나고 서울시도 다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노원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58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부규정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조의3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한 시·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기능상실로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의 시행일이 2013년 7월 24일이므로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 범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확대되어 영업규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규제 예외 조항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도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제3항 및 제4항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규제에 대한 사전절차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그 결과 모두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3)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로 상향조정
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주변상인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2 및 제13조의3
2)「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 상
라.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규제심사) 입법예고 완료 후 심사 예정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요건강화 등으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종사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의 추진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벌어져요.
대형마트들은 1일에서 2일 쉬게 해서 그런 날 소규모 업체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법령에는 빠져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범위가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로 늘어났는데 실제 대형마트나 SSM같은 데가 8시에서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나요?
24시간을 하다가 우리가 규제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점포들은 거의 없었는데 실제 지적하신 대로 거의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중소유통기업, 주변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변 상인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못 찾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주변상인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해석을 볼 때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주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장의 권한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의사표시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 적용 제외점포,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에서 55%로 상향됐잖아요.
그런 대상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도봉구 관내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인근지역에서는 창동에 있는 농수산물,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희위원님 질의 중에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규모로는 3000㎡하고 그 다음에 소유지분이 51% 이상 대기업, 이 두 가지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거기 말고 다른 51% 대기업 지분이 있는 것도 SSM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0㎡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규모로만 하나요?
저희들이 대상은 300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SSM, 소위 말하는 대기업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산하, 또 홈플러스 산하, 롯데마트 산하에 대기업에 연결된 밑에 있는 그런 걸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규제대상이고요.
농수산물 비중은 저희 관내는 다 50%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 SSM을 규제하다보니까 둘째, 넷째는 전부 다 창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하나로마트는 51%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앞으로 55% 안 넘으면 거기도 규제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동 하나로마트는 앞으로 농수산물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을 구청장한테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감시․감독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삼성이마트 이 세 군데를 대기업 구조로 보고요.
그 산하에 있는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이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자기 소속하에 자기네가 지점식으로 해주는 것은 SSM으로 규제를 하는데, 요즘에 대기업이 다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간판만 쓰는 식으로, 거꾸로 해서 물건은 받아서 판매하고 이런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대기업과 연계된 이런 것이 요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우선이고요.
저희는 법 개정에 맞춰서 자체 조례개정만 이번에 다 상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서 뭔가 매출을 올리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목적이 그런 법이지요?
맞벌이 부부들은 주로 낮에는 장을 볼 수가 없다보니까 밤 시간을 이용해서 장을 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제한을 해놓으면 그분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주로 쉬는 날이 없다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딱 제한을 해놓으면 떳떳하게 대형마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몇 개 안 되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하향평준화식으로 그들을 놀린다든지 그들이 안 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유도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지금 우리 상계2동 현대화사업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가면 그 시장에만 있더라 아니면 그 시장에 가면 싸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그 시장을 찾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제한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2동 중앙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구나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좀 해가지고 다른 대형마트들이 하더라도, 대형마트들이 열려 있더라도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데 우리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22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하고 일반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하고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하고 구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사용 여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 사용 여부’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나.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안 제17조의2)
2)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3조의2, 제36조,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의2)
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함(안 제26조제3항제5호)
마.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3%로 함(안 제36조)
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38조)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2003.12.31.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8조제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조, 제26조 및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24.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추가,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포함하였으며, 대부료․변상금․일반재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3%로 인하 및 신설, 구유지 점유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의 점유기준일 완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을 강화하여 재산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추는 그런 작업이지요?
요즘 아시다시피 보면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3% 이 정도 되거든요.
3%에서 어떤 은행들 보면 2.5%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4%에서 3%로 이렇게 해놓고 조례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3%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에 점유기간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를 하게 된 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하는데요.
여태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그 이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점유한 건물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그런 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상권,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에 대한 것 말고 건물 지상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구유지를 사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지상권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의 기회를 준다 이런 것입니까?
그랬다가 그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지상권을 확보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신발생은 이 이후로는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먹이고 이러는 것인데, 그것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그러면 이게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의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지요?
벌써 89년, 90년이면 15년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담당 직원이 직 소속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기준 일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비팀에서 이 법령에 맞추어서 기존무허가 단속과 기타 부과되는 사항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기존무허가로 알고 있으면, 소위 얘기해서 구유지 불하를 받을 때 안 받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하면 값이 올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신발생 무허가가 되어서 매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하면, 부과하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구로부터 불하를 받고 하는데 기존무허가로 분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불하를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쪽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셨나요?
지금 기존에 구유지를 깔고 앉은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만약 체납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해도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명령을 하고 철거명령을 해서 안 했을 때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소위 얘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요즘은 그냥 사용이 없고……
지금 신발생은 무조건 철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본질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몰라요.
왜 내가 갑자기 이행강제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노원구청장 제출)
(15시36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안은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지자체와 업무 연관성이 깊은 경찰관서 등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등 재산권 정리를 위한 기회를 미활용하였고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 및 국·공유지의 상호점유관계 해소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상호점유 해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가 총괄하여 일괄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점유 노원구 재산 공릉동 19-1 등 10필지, 1만 9482㎡ 육군사관학교 학교용지로 쓰이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지목의 토지를 국가, 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하고 노원구 점유 국가재산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지구 내 임야 및 도로 37필지 2만 3090㎡를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검토의견에 교환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세입증대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액수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101억이고요.
나중에 중계본동 조합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보통 1.5배에서 2배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할 시에 1.5배에서 2배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50억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에 혹시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구유지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지 관리가 일반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기면서 확인을 했는데 큰 건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회수를 위한 토지교환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하계동 산31-2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5시42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하계동 산31-23호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계동 산31-23호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하계1동 주택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계1동 산31-23호, 대지 866㎡에 지상평면식 공영주차장 23면을 조성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은 상계2동 건이 계속을 여러 차례 상정되었다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거기가 비용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 거 같기는 해요.
이 부지매입비는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주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냥 건물 형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저녁에는 골목에 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거 같고요.
이런 데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이런 데다가 예측을 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이전해 놔서 나중에 보상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일단 거기에 건물이 없고 공지로,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찾아서 계속 해야 할 부지로는 아주 적정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차들을 양쪽에 대놓고 해서, 가격을 잘 절충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주차난을 격고 있다고 사업목적을 쓰셨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나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빼고 9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산사업입니까?
또 지역의 동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 17면정도 있는데 그걸 지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주위에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연립주택 이런 것이고, 저는 주차가 어느 정도, 보는 시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있고 이런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주변에 주차장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까지 차들이 막 대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민원을 냈었던 거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차장을 학교 사람들을 위해서 내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변에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연립주택이 이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 불리해가지고 가구 수는 많은데 주변에 주차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 수요는 진짜 엄청난 데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임야예요, 임야, 대지가 아니에요.
형질변경을 안 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게 임야로 되어 있고 대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시지가가 지금 ㎡당 143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866헤베면 약 12억 3000 정도 나와요.
12억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시겠다는 금액은 한 16억 8000 정도, 약 17억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감정평가를 하셨나요?
감평평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정평가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직 만나 본 적이 없어요?
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제가 구유재산변경 전문가예요.
이것을 오래 해 왔어요.
5대 때부터 쭉 행정재경위원장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몇 번 했는데 감정평가 이거 잘못하면요.
각서 안 받아놓고, 감정평가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구에서 몰리는 결과가 와요.
지금 상계2동에 진로마트 자리 보십시오.
교환하면서 명도를 못해가지고 6월 이전에 끝내야 될 것을 2013년 3월 28일자로 구유재산으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명도가 안 되어서 저러고 있잖아요.
이거 감정평가 다 받고, 그 다음에 팔겠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해도 그 사람들 명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어요.
이게 임야기 때문에 형질변경도 안 되는 자리고, 지금 무허가건물 딱 있는 자리를 구에서 사가지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구 재정적인 여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주차장 조성 땅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옥도 없고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사실 이런 곳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좋지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팔고 싶어서 애먹고 있다가, 못 팔고 있다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도 되거든요.
산업기술대 후문 거기서 아마 전에 한 번 기숙사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현장을 보다가 이런 땅이 있어서 건물 형태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궁여지책으로 23면정도 집어넣으면 주차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우범지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유치원 학생들 교통안전이나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전부 다 아는데 시기적으로 참 민감한 시기에 이걸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내년에 앞두고, 이거 추진 일정이 오래전부터 쭉 해오셨다고 그러면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한 걸로 인해서 회의도 하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보니 여기가 적절한 위치 같아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거 누가 봐도 2013년 11월 이렇게 되면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특정인의 지시, 특정인이 딱 ‘이거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쭉 오다보니까 작년부터 했다든지 재작년부터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다보니 이제 찾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면 누가 봐도, 특히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누가 이거 ‘이 자리 빨리 사서 해’ 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 제가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것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것을 보면서 내년에 이거 해야 되나, 지방선출직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단체장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단체장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안 들어요?
이거 정말 썩 잘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가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밥값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한 번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갔다 오면 어떨까요?
다음에 이어질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다녀오고,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곳을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중계본동을 공릉동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해서 까치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동네도 거의 없어요.
조금이에요.
연립주택 몇 채 있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 주차장 관리기금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어쨌든 상계5동 주차장 건도 계속, 하여튼 거기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른 곳에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큰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몇 군데 하다보면 조만간 다 바닥이 날 텐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공릉터널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보면 왼쪽 끝에 이렇게 살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전교회가 있고 비전교회와 공릉터널 그 사이에 과학기술대학교 담벼락 있는 데로 해서 그 임야가 얼마 전에 평당 100만 원대에 팔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큰길가거든요.
비록 터널 옆이지만 큰길가이고 여기는 뒤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이건 헤베당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한 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 안에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전통시장 현대화 계획에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게 위배되어서 타당치 않다, 그 외의 지역을 찾아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변분들이 그 지역 교통 때문에 고통을 받는 2, 5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해달라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상계중앙시장 이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면수도 적고 돈이 상계2동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면적이, 폭이 좁아서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4년, 5년 걸려서 교통영향평가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성 유무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계2, 5동 주차장 문제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2013년 11월, 어떤 방침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면밀하게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하계동 산31-2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6시16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은 우리구에 실제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 용지가 부족하여 상계·장암지구 내 SH공사 소유의 유휴부지를 장기로 분할 매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계1동 1314번지 대지 3579㎡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6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땅을 보니까 SH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남은 자투리 땅, 크기는 큽니다마는 그런 땅의 형태지요?
지금 현재 보면 시급하게 필요한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급히 사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성질의 땅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암지구 그 땅이 사실 SH공사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민간에 매각을 해서 주차장시설로 용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그 땅이 지금 현재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구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실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이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이 되었든 어떤 용도가 되었든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해 놓으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핵심이었습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장기분할로 저희한테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서로 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한테 저렴하게 장기분할로 파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창을 열어놓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정말 그 정책은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것을 수행함에 무슨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싼 값에 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생기면 하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해야 될 사항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하계동에 있는 서울온천부지, 지난번에 LH공사에서 학교장기미집행지역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다른 데 했지만 조성원가에 준다고 해서 샀잖아요.
그때도 그것을 사놓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목적사업이 생겨서 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도 그런 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게 우리가 열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 말이 좋아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지만 재정분권이 전혀 안 된 상태, 재정자립도 20% 내외 밖에 안 되는, 보조금 타다가, 조정교부금 타다가 쓰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땅 나왔다고 땅 사는 것은, 물론 땅을 매각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사들이는 것은, 더군다나 SH공사로부터 사들이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적 보다는, 그 지역이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공공시설 등이 노원구에서 거의 중랑구 쪽에 위치되어 있고 사실 상계동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 의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가격을 일시금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좋은 조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싼 땅이 나왔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사실 그 땅을 계속, 그 땅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땅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하고 의정부 경계, 시도경계로 보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상은, 용도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만약 그쪽에 지금 많이 부족한 체육시설, 소위 말하는 비인기종목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유치하게 된다면 그쪽이 많이 활성화 되고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집권초기에 이런 좋은 땅이 나와서 사놓고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속된 말로 지금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꼭 해야 되겠다,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원한다, 여론조사를 통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삽시다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추후 결정, 지금 추후 결정하려면 12월인데 내년에 언제 사서 언제 이 사업을 합니까?
여기 결정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을 받은 집행부의 장께서도 내년을 서로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놓고 검토해서 하겠다,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시 투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시 투심을 받기에는 녹녹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아직 표현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상계1, 8, 9, 10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수락역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가 주민들께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게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상계동에는 장소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계5동 뒷산에 옛날에 야구장 만들려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한 면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종합체육시설타운을 하나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구릉지여서 겨울에도 따뜻할 거 같아요.
산으로 막혀있어서 가운데 땅만 정리하면 정말 좋은 체육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 시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이쪽에 체육시설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그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설들이 도봉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물론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60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주고, 내가 개인이라고 해도 이런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나오면 싸게 사서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땅을 구입해서 정말 상계동에 빈약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넣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지금 공릉2동 청소년문화센터 자리가 그 당시에 나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기재 구청장님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그 땅을 사서, 그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 하면 구는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외에는 미리 예측하고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물론 그때 우리 재정여건은 지금 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물론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사서 두고 있다가 나중에 팔기도 하고 좋은데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분양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는 개인으로 얘기해도 도저히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빚내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제가 생각해도 아까워요.
1000평 정도가 좀 넘는데, 1100평 정도 되는데 적은 땅도 아니고, 물론 여기가 섬처럼 되어 있어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또 이런 좋은 땅을 그냥 뒀다가 혹시라도 다른 데 매각을 해서 넘어가면 또 이런 땅 구하기 쉽지는 않지요.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럴까, 사자니 참 그런 목적에 위배도 되고 여건도 그렇고, 또 안 사자니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땅 또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조급함에 벼가 아직 모가지만 나오는 상태에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죄다 뽑아서 당겨놨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말라죽었다라는 옛날에 맹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든지 절차라든가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요.
효율성이라든가 목적성이라든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작 이런 곳이 있었으면 여기에다 중랑천 변에 있는 성북구 석관동 종합체육센터 같이 여러 종목이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 항상 거기 가끔 이용하러 가면서도 되게 부러워요.
우리 노원구에는 언제 이런 게 생기나, 골프연습장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다못해 우리 노원구민들도 거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그런 게 들어서면 좋겠다는 지금 그냥 퍼뜩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작,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이 접해진 것이 11월 달에 접해졌어요.
SH공사에서의 어떤 그런 의지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시 투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구 투심을 다 거쳤고요.
구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절차는 다 거친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 그 절차를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육시설부지로 하겠다는 의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시설이나 어떤 체육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지역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하여튼 상계동 지역에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입결정은 SH공사하고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공문회신도 받았고요.
지금 구유재산 매각에 3%로 하셨다고 크게 생색내는데 2.5%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조건을 걸어놓으면 좋지요.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조건을 한 10년으로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충분한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구가 그런다는 측면에서는 참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래요.
하여튼 잘 논의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좋은 방향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미흡과 계획의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는 조건으로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루기로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절차를 갖춰주시고 매입의 목적, 이런 것에 맞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다루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6시56분)
이번 안건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없이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몇 가지 미흡한 사항 때문에 미료했던 건인데요.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점검을 한 것이 지금 놀이터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소음측정을 진행해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던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외에 하여도 되고 실내에 해도 되고 옥상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 1층 일부분과 그리고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해서 아이들 70명이기 때문에 110.25㎡를 나누어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에 수암초등학교나 불암산 자락이 있어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데에도 주위시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자인건축과하고 녹색환경과와 함께 3일간 측정 횟수는 22회 측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소리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서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평균소음은 활동에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이 55데시벨 이하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중계어린이집의 실내소음을 재봤을 때 그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 소리도 약간 시끄러워서요, 그래서 73데시벨이 나왔어요.
골프장 소음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특별히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근에 빌라 거주주민 의견도 청취하였는데 소리는 나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환경미화원 쉼터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로 변경․검토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때 설계부서하고 함께 가장 최적의 설계를 할 텐데 1층 면적에 놀이터를 일부 하고 실내에 놀이터를 해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음측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 부분들은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일반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 소음에 견딜 수 있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지금 하셨지요?
이쪽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헤베당 한 750만 원……
그러면 현재 16억 8000이 이게 다 짓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재비하고요.
1층부터 이제……
1층 일부와 실내놀이터를 합쳐서 110.25㎡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층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실내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 넣어서 놀이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처가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중계본동 성당 근처잖아요.
근처인데 너무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위험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m 도로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거기 내려줄 때 어린이집 안으로 잠깐 들어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후진해서 빠지게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사고라는 것이 남 얘기할 때는 20%, 50% 얘기하지만 내가 당하면 100%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여기 총 대지면적이 224㎡인데 건폐율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림은 차 2대만 딱 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온 것은……
여기가 너무 좁아요.
건폐율 60%를 준다고 하더라도 134㎡인데 웬만한 아파트 크기가, 134㎡ 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소위 구립어린이집인데, 물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크게 하면 42평, 50 몇 평짜리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게 들어가요.
너무 좁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 대지면적의 227.7㎡여서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건축설계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다 집어넣어서 설계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건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대기자도 많고, 그런데 이게 궁여지책으로 막 서둘러서 하다보면 나중에, 이거 하나 지어 놓으면 5박 6일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2년, 3년 할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몇 십 년 이렇게 가야될 어린이집인데 너무 궁여지책으로 막 쫓겨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꾸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필로티로 하니 위에 가운데다 만드니, 소위 얘기해서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 참 우리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넓은 데서 뛰어 놀고, 민간어린이집을 지난번에 두 곳인가를 위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그분들은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지 되지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넓은 면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노원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어서 구립어린이집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넓지는 않고 약간 미흡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또 구립 가고자 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설계할 때 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중계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지요?
실제로 한 두어 번 가봤더니, 물론 골프치고 그럴 때는 소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 나온 걸로 봐서는 견딜 만하다, 이런 것들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계본동에 가까운 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우리 원기복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누누이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두 번씩 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일단 좁다는,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좁아요.
거기에다가 대지 입접선 사방으로 떼고 나면 건물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음측정에 대해서 시간별로 잘 해오셨어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쟀는데요.
최대가 66.2, 66.4, 30분 단위입니다.
64.4, 9시 30분에 75.9, 맥스가 72.8, 67.2 쭉 그런 식으로 가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조금 뒤지지만, 그렇게 해서 2시 반, 3시부터는 평균이 58.7, 그 다음에 3시 30분에 53.8,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16시에 55, 55.1, 55.8 그 이후로는 다 생활기준치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최대는 77, 73, 64.9, 73, 69.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건축기술이 좋아서 많이 보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치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이곳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104마을이 재개발될 경우에 그곳에 바로 인근에, 100m 안에 구립어린이집이 또 존치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곳은 여건상 맞지 않다, 물론 터도 넓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면 바로 100m가 아니라 10m 옆에 있어도 여기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도 괜찮겠지만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계본동 93-28 외 2필지 환경미화원쉼터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옮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곳도 안전사고에는 상당히 노출된 곳이라고 봐져요.
안전사고는 지난번 대상지 보다 훨씬 더 노출이 심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진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곳도 차가 통행하는 길이긴 한데 대부분 어머니들 50% 정도가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켜요.
그런데 그 길이 중계본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현대6차 아파트로 해서 불암산 자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그 어린이집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차 주차하기도 안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안으로 차가 들어와서 아이를 안전하게 등원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 게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2만 6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음시설을 다른 원에 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측정할 때도 저희가 일부러 가장 시끄러운 위치에서 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빌라의 계단만 들어가도 44㎡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고 방음하면 충분히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각각 위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표시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모아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사항도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10개 안건을 하면서 다 미료되었는데 이것 역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 지금 어린이들 통학이라든지 아이들은 관리를 잘못하면 수시로 수업 중에 밖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차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 또 지금 소음의 문제, 여기 정식으로 잰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인근의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진출하는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에 바로 이곳과 부딪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하기 위해서 차량이 주차한다든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정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중계본동의 경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부지가 좁아서, 또 놀이터 확보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소음의 문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우려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중계본동 어립이집 건립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2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재무과장 김찬중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월계3동장 이철재
공릉1동장 오우현
공릉2동장 유시백
중계2․3동장 정명채
하계2동행정민원팀장 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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