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번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먼저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의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은 세입은 확정했습니다. 21억 8600만 원인데 재원은 2012년도와 2012년 이전 서울특별시분 공동세, 재산세 공동세입니다. 초과징수 전출금이 서울시로부터 16억 9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9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 세입재원은 21억 8600만 원이고요. 세출예산은 지금 각 과에서 들어온 게 전체적으로 약 52개 사업에 127억 정도가 추경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한 사업이나, 또 우기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사업, 불가피한 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오늘 자료를 못 드렸고 내일쯤이면 세출예산 사업들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1년에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긴급재원이 들어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편성을 일부 과의 요구보다 조금 덜 편성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 배준경 과 요구보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예산에서 몇 %는 딱 재난·재해에 대해서 책정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법령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추경으로 부득이 하게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긴급하게 우기도 되고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마련해 주고요. ○부위원장 배준경 이번에 복지예산도 좀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지금 보육료도 저희가 일부를 좀 편성해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그것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보건복지위원회나 또 다른 상임위 쪽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법령 개정안이 법사위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보조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5000억 정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 보내 줄 테니 당신들이 나머지는 추경 편성을 해라. 그런데 그것 자체가 종전에 20대80,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 개정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편성을 지금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놓고 정부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일부 조금 편성하는 어떤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조금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옥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산승인 심의의결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사전에, 물론 급작스러운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운영위원회 할 때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게 사실 알려져야 하잖아요. 안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느 사업에 어떤 추경이 필요하고,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심의하고, 물론 바쁘셔서 그런 것은 아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올려주셔야 우리가 서류 검토도 하고 각 당에서 대표로 나오신 분들인데 각 당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나 이런 것은 각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같은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하겠는데요. 앞서 재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추가재원은 5월말경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5월말경이면 지금 거의 한 달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한 달 되었으면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 결산결과하고, 어차피 이게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한 달 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빠서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쁘면 상임위원회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닌 것처럼 꼭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 하면서 예결위 승인 심의결과 이런 것,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추경에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래서…… ○이순원위원 오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제 밤을 새서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조금 늦춰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 불가피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대비해서 세워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 재난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게 재난대비는 아닙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어찌되었건……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우기 대비지. ○이순원위원 우기대비가 결국 얘기를 하자면, 물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곳도 많고 이랬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보면 복지예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못 줘서 계속 그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지금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긴급하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들이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자체가 지금 졸속이어서 꼭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의원들이 말을 했는데, 추경을 이렇게 자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님! 우리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항, 불가피한 사업들을 정말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6대 때 올라와서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게 너무 많고 추경이 두 달에 한 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지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인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데 뭐가 추경으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서 우리가 여기 왜 앉아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명백하게 짚어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병옥 예, 이순원위원님 그 지적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은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추경이 남발되고 우리 노원구의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회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게 정회로, 그런 것을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의논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옥 예, 그러면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은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재원이 서울시 지방세 공동과세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산세 공동과세입니다. ○마은주위원 재산세 공동과세가 언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난 5월 28일경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초과징수분만 16억 9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앞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것은 작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결과 남은 돈이 4억 9600만 원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서울 지방세 공동과세 이것도 추경재원이 되어야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정보전금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 외에 별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마은주위원 이것도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상이 얼마가 될지 체납세액이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마은주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돌발적인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추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할 수 없고요. 당해년도 세입 같으면 저희가 몇 % 몇 %해서 잡는데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못 잡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서울시 지방세 공동과세도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3년 추계해서 예상치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그것 계산 다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니요. 그것은 결산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남은 돈 그것입니다.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남은 돈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 다음 남은 돈입니다. ○마은주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몇 월에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추계는 전년도말에 합니다. ○마은주위원 전년도말에 하고 정산은?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전년도말에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마은주위원 그리고 나서 결산할 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이에요. ○마은주위원 5월 결산해서 남은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4억 9600만 원이 됩니다. ○마은주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미리 주셔야지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이런 것 주시지도 않고 그냥 설명으로 쭉 하면 우리 보고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것 할 것이니까 알아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글쎄,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은주위원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절차 하나도 없이 여기 앉아서 심의 중에도 자료 하나 없이 혼자 줄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니, 확실하게 저희가 작업해서 방침을 받아서 넘길 단계가 아니라서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온 것이죠. 그런 보고를…… ○부위원장 배준경 자료가 없이는 이번 추경에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설명을 들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옥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변경된 게 언제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저희 집행부에서요? ○위원장 정병옥 예.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집행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병옥 예.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난주에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옥 그러면 일이 바빠서 못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지난 5월 28일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16억 9000만 원 돈이 내려 왔으면 그때부터 이미, 돈이 내려온 순간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것은 나중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추경하려고 사실은, 들어갈 곳은 많고요. ○이순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옥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자료에 심의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옥 그렇죠. ○이순원위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사업설명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변경하고자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예결특위를 구성하죠? ○위원장 정병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죠. ○이순원위원 모르는데 추경을 어떻게 하고 구성하는 내용을 하냐고요. 오늘 심의안건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올려놔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번에 꼭 예결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옥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월말에 내려왔으면 지난 임시회도 있었거든요. 기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결산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사업예산 사전설명을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 우리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앞당긴 거예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 안 되었는데 미리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위원장 정병옥 아니, 원래는 사실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제가 보고 받기는 설명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 김승애 일단 구성결의안을 하든 안 하든 자료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것 없이,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요. 예결위를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죄송합니다. 제가 종전까지의 관례대로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작업을 쭉 하고 아침에 추경사업에 대한 어떤 결심과정에서 틀어지나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 작업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세입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출부분은 사업이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서 조금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듬는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 자료를 준비 못 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병옥 과장님,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편성안이 확정되면 바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미료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든지, 아니면 설명 후 우리가 이해가 된 다음에,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거든요. 앞서 제가 우리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업명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추경은 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도 우리가 의결한 다음에 설명을 듣자고 지금 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결한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사전에 알 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미리 위원들 찾아다니며 하지 못할 정도라면, 물론 바쁘시니까 개인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는 맞지가 않죠. 우리가 허수아비들은 아니잖아요. 앞서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왜 돈이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당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운영위원이 할 수 있는 게 그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위원장님, 전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나 팀장보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무슨 이유로 하는지 저는 얘기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세한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다루는 것이 맞고요. 저보다 많이 아니까, 제가 여기서…… ○위원장 정병옥 상임위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말 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렇게 하고 지금 잠깐만 미뤄주시면 제가 작업이 되는대로 지금 바로, 시간은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하던 그대로 제가…… ○마은주위원 무슨 운영위원회가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옥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병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미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