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재적위원  1인 중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총괄적인 것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약 14%가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하면 약 8.9%로 감액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건설국 예산 총 합계가 당초 146억5,600만원이었는데 최종이 184억400만원입니다.
  금년도 94년도 예산안은 167만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근교 산 살리기 사업 등 공원녹지시설 정비확충에 2억1,200만원이 있고 도로 하천미불보상이 작년 대비 8억9,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건설행정비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14억9,700만원증가, 상계동 1098-5∼1105-70간 도로개설 외 13건이 들어 있고 도로시설관리비가 작년 수준이 8억5,700만원, 이중에는 중계근린공원연결 구름다리 설치 및 구 상징탑 설치 5억원이 당초에는 민자로 검토됐던 부분이 저희 구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계근린공원 구 상징탑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구청간부간의 불일치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되었다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런 것은 사실 조그만 이유의 하나일 뿐이고 이 상징탑 문제가 노원구 향후 백년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누가 이런 졸작을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원훼손도 최소화하고 그 상징탑의 기능도 살리고 또한 시설물 자체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당초에는 막바로 당첨된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한 연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구해서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향후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다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으로 성립된 예산은 기본설계예산으로 일단 쓰는 것으로 이 잘이ㅔ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도로시설물 39종 설치 및 정비예산이 6억2,500만원 기타제소모성경비 2억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중에 구·동복지비가 있는데 구 복지비는 변함이 없는데 동 복지비가 금년에 지출비율이 30% 상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 복지비를 2억4,000만원 대폭 삭감을 했고 하수정비 및 치수사업이 6억4,000만원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계3동 110, 111번지 주변 하수도정비의 6건입니다.
  기타 경비 3억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건설국의 중점투자사항으로 도로·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주요간선도로와 지역내부 순환도로와의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중·장기투자비 확보입니다.
  주거밀집비역에 대한 소방도로 조기확보 및 생활환경개선에 중점투자하고 도시미관 제고 등 도로시설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와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 하수 분야에서는 배수불량지역 및 침수지역 해소와 맨홀, V형측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양수기 등 수해장비 적정 확보와 도시방재를 위한 항구적 대책에 증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교산(수락산, 불암산) 살리기 사업 및 GB관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동일로의 3개소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변 꽃길조성 및 공지녹화 사업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세입·세출 강목명세서이고 제가 설명 드리는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기타 부분별 투자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서에 성립되어 있지 않은 예산 중에서 조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게1동 부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개설되고 동일로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노원마을 주변 주민들의 교통문제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 교량인 상도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노원구청에서 교량을 재축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점차 그 다리를 놓는데 기초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심의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건설국 안이 수용되지 못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국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원마을 상도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계동하고 도봉동을 잇는 조그만 다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지나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순환도로하고 동일로연장 구간에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대형차들의 진출입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도로 난간이 망가지고 붕괴위험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다리입니다.
  도봉동을 잇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다리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거기의 도면하고 도로폭,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을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설명 듣고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곽종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각하부가 하천들로 세분이 되어 가지고 밑바닥 부분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붕괴위험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차량이 지나가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시민의 안전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다리이고 더구나 향후 20m 도로가 확장되어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 폭은 지금 4m 교량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집행해야만 향후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라는 과목이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3억6,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억5,800만원이어서 8억9,1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이 1,565만4,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776만6,000원으로 211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일용인부를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보조원으로 2명을 쓰고 있는데 전년도는 일당이 1만2,600원이었는데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3,399만5,000원에서 '94년도 예산안은 1억6,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3,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그 전에 직원들한테 주던 급량비가 2,500원이었는데 '94년도부터는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644만원이 인상됐고 그 전에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관리 및 도색관계는 시예산으로 했는데 관리 및 도색비 예산이 구 사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및 도색비가 926만9,000원이 구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약 3,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64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4,074만원으로 2,610만원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19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특수사업추진여비라 해서 1만5,000원씩 137명, 우리 구 인원입니다. 12월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해서 과외업무를 할 때 그에 대한 수당을 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대신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61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50만원으로 1,6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정비 업무추진비가 특수사업추진비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5,441만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1,497만6,000원으로 약 3,94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 지역에 가로정비원을 배치해서 16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비된 지역이 두 군데 나왔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용역비가 3,9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9억1,319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계상되었고 8억9,31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작년에 도로 미불보상, 하천비불보상이 저희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규정예산에 계상 안 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쓰기로 하고 2,000만원은 가로정비물품보관창고가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물품창고를 공릉동에 약 60㎡, 담장설치 60m 해서 그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건설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195「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 가지고 가로환경정비원 일당이 1만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가더라도 1만4,300원짜리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길래 이렇게 싼 임금을 쓸 수 있어요.
○건설관리국장 정종규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는데, 보통 때는 정규직원이 「카바」를 하는데 특수사업 등을 할 때는 가로정비요원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1만4,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최유학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1만4,300원이 정부노임단가라고 했잖아요. 고정되었다 이것이죠. 더 이상 계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최유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1만4,300원으로 365일 이렇게 해놓고 혹 200일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이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 시중에는 1만4,300원짜리 일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만4,300원 일당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실지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2,600원씩 쓰고 있는데 많이 인상되어서 현재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을 실제 쓰고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최유학 위원    노점상 대책위원들 있죠. 3만원이 수당이죠, 수당자체가. 노점상 대책위원들을 모시고 뭘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점상위원들이 방지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상심의위원이라 해 가지고 3만원씩 10명, 수당 주는 것 이것도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노점상하고는 하등 무관한 사항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만약 노점상을 정비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22개 노점상 동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 정비에 대한 관계관 회의 때는 관할 경찰도 부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관계관도 부르고 해서 같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들, 거기 위촉되어 있는 노점상위원들이 참가하셨을 때는 소정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년에 10여차례 열리는데 그것도 반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전문위원이신 감정사, 법무사 그 다음에 구의회의원으로 위촉되신 분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시면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 경비입니다.
○간사 김군수    197「페이지」에 있는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는 그 가로판매점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이것은 1년에 그 가로판매점에 대한 소정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 금액 이내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는 금년까지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제작설치를 서울시에서 주관하였으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이원화로 집행의 번잡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를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가로판매점 제작설치 및 게시판 관리규약체결, 광로료를 징수했고 보수·도색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에다 배정을 해 주어서 우리가 그 돈으로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그것은 가로판매점 시설을 시에서 구로 관리이관 해 가지고 노후 가판점 교체 및 유지관리비를 구비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가로판매점에 대한 사용료징수권을 우리 구에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용료도 구 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도색 같은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65개소가 있습니다.
  이 수입은 지금 지출된 경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곽종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과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로판매점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즉 어느 사람한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이 설치된 것은 올림픽 할 당시에 노점상이 너무 난립하면 국제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모가 안 서니까 그 당시에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노점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로판매점을 일괄 제작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65개가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가로판매점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것은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원칙상으로 가로판매점 하던 분이 사망하거나 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가로판매점은 사실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년 전에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지금 장애인이나 영세민이 많이 생겨 가지고 새로 생긴 중계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많은 가로판매점을 요구합니다마는 아직 방침 때문에 일체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더 이상 허가는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사가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장소이동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경완 위언    197「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 공무원 출장여비가 12개월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고 출장을 나가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신발생노점상 단속 및 예방추진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방추진이라고 해서 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이 11명으로 「T/O」가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2회 이상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이면 10일 이상은 포장마차를 압수한다든지 노점상물건을 차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격무를 하는 직원에게 정액으로 10만원을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주던 것을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10만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점상들하고…
최경완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나가서 노점상을 단속하느라고 출장비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감독임무를 띠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노점상 단속 및 예방추진이라고 해서 360만원 넣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성격이 다릅니다.
  노점상단속 공무원 출장비는 개인에 대한 급여보전적 성격이 강하고 10만원 수당 주던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대치했으니까, 아까 그 관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노점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최경완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단속 나가는 공무원 출장비나 실지 노점상단속 예방 추진비나 성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생기지 못하게 하면 예방대책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비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여비이고, 여비는 출장 나가는 본인이 개인한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공무원이 일단 단속을 나가서 여비를 쓰고 하면 그것도 업무입니다.
  업무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갈 이유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순수한 출장여비이고…
최경완 위원    출장 나간다는 자체는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업무지…
○건설국장 김성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점상 단속 및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 저희가 금년에 했던 것처럼 상계 가시장을 정비한다든지 석계역 노점상을 일체 정비한다든지 하는 업무추진을 할 때에는 그것이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작성해서 시달해야 되는데 작성해서 시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 당해 업무추진비를 월 30만원씩 해서 열두달을 건설관리과에 과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틀리니까 출장 나가는 공무원 따로 있고 전달하는 공무원 따로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기능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규직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여비는 기능직한테 개별 지급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경완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정비 물품 보관창고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지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부지는 있습니다.
  공릉1동 604번지 앞에 동부간선도로 만들고 그 하천부지가 약 200여평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우리 구유지에다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우리 구유지입니다.
최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군수    197「페이지」에 임차료로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가로정비를 할 때 가로정비 차량을 전용으로 한 대 쓰고 있는데 부득이 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장 같은 것을 정비할 때 짐을 옮기기 위해서 약 20대 임차를 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쓰기 위한 돈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하단입니다.
  도로건설로서 금년도에 78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63억6,900만원에 비해서 14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목에서는 78억6,500만원을 전년도 63억6,800만원에 비하여 1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도로사업이 총 14건입니다.
  먼저 상계동 1098-5∼1105-70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확장공사로서 보상비는 전년에 이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월계동 367-7∼390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은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계5동에 434-13∼389-81간 도로개설입니다.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계동 157-11∼157-8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공사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계동 67-5∼67-1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을 금년에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5,000만원 공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계5동 134∼138번지 간 도로개설로서 보상비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계속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상계1동 1098∼106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로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상계동 358∼59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만 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로 월계2동 392-27∼392-19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 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한 번째 상계동 한신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두 번째로 상계동 1019-7∼1019-10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세 번째는 중계동 산6-1∼137-14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역에서 주공6단지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계동 295∼8회 2개소 도로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내년에 토목공사가 총 공사비 78억6,900만원 중에서 순수공사비만은 5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0.8% 계상해서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항목입니다.
  내년도에 21억7,300만원 계상해서 금년 13억1,600만원보다 8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정규직보수 목으로서 1억9,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용인부임, 저희들이 17명으로서 2만1,000원씩 30일 12개월 계상해서 1억2,900만원, 여기에 기본급이 1억2,900만원이고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상여금,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합해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8억2,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일반수용비에는 위험물경고판, 기타제수수료, 청사진, 시설관리도면구입,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기타제용품, 시설공사측량비, 인쇄비, 신문공고료, 사진용품, 동부간선도로 청소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 5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지하차도 전기료, 공동구 전기료, 철도 건널목 전기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구기술 자문단 운영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철도 건널목 간수복,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총 1,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제설대책과 가로등수리공, 지하도 대기 급량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 임차료로써 동부간선도로 청소장비임차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동구 유지, 설해대책, 중기유지비, 지하보차도, 철도건널목, 설해대책난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1억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항에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과 가로등 유지에 따른 「램프」구입, 보안등 유지에 따른 「램프」와 안정기 구입 등으로 되어 있고 지하도 조명등 유지, 제설대책 재료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감독관 간담회 및 격려로서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토목공사 추진대책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상치료비 등이 있으며 도로유지관리반장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항목으로서 총 11억2,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시설물보수로서 4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 도색 및 정비에 4,3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전 시설물 보수로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 점, 소등용 신형 수신기 구입설치비가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보수공사 200만원, 전원함 보수공사가 1,000만원, 보안등 자동 점멸기 설치가 2,400만원, 기전사업이 4,000만원은 보안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보수공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2,3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중계근린공원간 구름다리 및 구상징탑 설치로서 5억원과 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데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버니아 캘리퍼스」등 6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11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포괄운영사업비 항으로서 시설비는 11억4,000만원 여기에는 구복지비가 5억원, 동복지비가 6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제가 토목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에서 계획서 말이에요.
  그것이 중장기 계획서 순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토목과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돌발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예산을 받아서 50%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의 급량비, 재료비 기타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예산을 받아 놓고 약 50% 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원칙으로 일을 한다면 예산 받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요 시행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92년, '93년 넘어오는 것을 보면 예산을 받아놓고도 약 50%밖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하수과가 공히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각종 시설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전조치로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지장물을 철거해야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설공사의 경우 모두가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92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보셨던 그런 사안들이 과거에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당해연도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한꺼번에 한 군데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하다 보면 거의 하반기 이후에 실제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연말이 가서 공사착공 하여 사고 이월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에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서도 보셨듯이 공사와 보상을 동일년도에 집어넣지 않는 기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93년도에 처음으로 노원구에서 시도되었고 '94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 채택되어서 지금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토목과 예산의 경우는 시설공사비가 33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67% 수준이고 금년 말까지 약 10억이 더 집행되면 약 90% 정도까지 집행될 예정에 있고 하수과도 약 80% 이상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원녹지과도 거의 90%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2년도에 보신 것과 같은 50% 수준 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93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내년 '9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비는 저희가 60억 정도 중에서 실제 5억6,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대부분 전액 집행이 되고 공사비도 거의 전액 집행되는 체제로 '93년도부터 예산편성의 기법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이 '92년도 결산하시면서 느끼시는 것과 '93년도와 '94년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앞으로 공사계획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계획은 잡혀 있는데 1년이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서 발송하여 「브리핑」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실제 보면 엉뚱하게 급하지 않은 순위가 먼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일단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계재정계획 기본방향 순위대로 예산반영을 했고 '94년도도 중기재정계획 순위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더 급한 순위의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그 때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선행해서 먼저 변경시키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 변경이 없이는 추경예산에도 바로 확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개설 시에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상비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며 또 이런 보상비 예산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생길 염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지금 보상비의 산출기초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로서 구체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지가와 각 필지와 개별지가를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감정가격이 통상 평균 20% 정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지가와 공시지가의 20%를 더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이 나오는 가격은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감정가의 1/5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학 위원    주민과의 마찰여부는 없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주민과의 마찰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플러스 알파」라는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업계획 확정 이전의 가격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확정된 후 개발이익이 몇 십 % 「플러스」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감정 나온 가격 그대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행정청에서 정한 가격과는 언제든지 괴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재결이라는 쟁송절차를 거치지 재결을 거쳐서 그것에 불만인 사람은 또 소송까지 거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주민의 요구와 저희 보상과는 항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제도 하에서는 이 차이를 메울 수 없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겠느냐…
○건설국장 김성태    그렇지요. 공사시행 하기 전에 공사와 보상을 연도를 달리 해서 나눈 이유가 당해연도에 협의보상으로 될 수 있으며는 연초에 착공해서 3, 4월이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협의를 거쳐서 끝나지 못하는 것은 재결까지 올라가는데 재결이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기까지 빠르면 한 달 반, 늦으면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기까지 상반기는 모두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발주하면 공사가 다음 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을 맡은 이후로는 보상과 공사를 별개년도로 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해서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의 기법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노원구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같은 방법을 견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환 위원    예, 우리 건설국에서는 토목과 즉, 시설공사비가 전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서 보면 여기 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상계동 1019번지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하면서 어느 골목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게 지적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건설국장 김성태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4년세입세출사항설명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뒤에 '94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위치도면과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갑자기 여름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긴급 필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하여 유지관리비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도로관리예산에 21억7,300만원 들어있는 부분이 그것이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건설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간단히 구두로 공사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리고, 보완등 자동조절기 설치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보면 보완등 자동점멸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불이 켜 있어 전기료가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큰 일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이것은 365일 철저를 기해서 안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 보완등 자동점멸기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한국의 기술수준이 외국수준을 쫓아가지 못 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산타워에서 일제히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에 의해서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100%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과 수동을 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낮시간에 전기가 켜져 있는 경우는 자동점멸기 고장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건설국에 빨리 신고해 주시면 그 고장을 저희가 수리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부실하지만 국산품을 많이 애용해서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그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98-5에서 1105-70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바로 노원교로 나가는 길 200m 밑에 철도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여기는 철도마을, 주공에서 개발하는 곳과 떨어졌나요?
○건설국장 김성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아울러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이고
○위원장 이한선    주공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최경완 위원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페이지」에 보면 현장감독여비라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에서 현장감독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출장공무원에게 무엇을 지급하더라도 나가서 감독할 수 있으며 재공사할 필요가 없고, 실제 공무원이 나와서 한번 휙 보고 가면 그만입니다.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보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감독여비는 공사발주 했을 대 공무원이 현장에 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렇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명예감독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예감독관 간담회 격려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가서 물어보면 동네에서 명예감독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하면서 명예감독관 소집을 한 번이라고 여기서 소집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지난번에 소집을 해서 의견 청취한 적이 있고, 현장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일주일 정도 여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감독을 위해 거의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 현장이 몇 개씩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인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돈이 부족합니다.
최경완 위원    아니, 글쎄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공사 시 부실공사 하여 재공사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공무원에게 무슨 여비가 아니고 수당이라도 항목을 만들어서 충족한 여비를 가지고 가서 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공사반장인가 누구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 여비만 낭비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어서 한번쯤은 와서 공사시점에서 끝까지 한번 훑어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주어야 해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니까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도 충분한 여비를 갖고 모든 것을 해야 와서 감독도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여비도 적고 여건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매달렸다 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 도로가 1년·2년 동안 물론 건설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하지만 주위에 피해를 주고, 또 2년·3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손해가 가니까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셔서 충분히 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국·과장님들이 안 하시면 직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여비 이런 조항 외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현장여비를 책정하게 된 경위는 과거에는 현장 나가는 사람은 돈 일전도 안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 타라고 해서 일전도 안 주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 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무실에서 봉급도 안 주었다고 합니다.
  봉급은 도장 찍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쓰고 사무실운영경비로 해서, 현장에서 봉급까지 받아서 써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또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까지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 시대의 비리이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까 토목과장이 설명했다시피 10일 전후 전 직원 출장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 등 저희 건설국의 경우는 전 직원이 매일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한 사람이 현장감독을 한 군데만 하면 좋은데 적게는 3∼4군데 많게는 7∼8군데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로 현장에 가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철근배근을 한다든지 기초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또는 배근 일부에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하는 주요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입회를 합니다.
  그것 외에 도로경게석을 어떤 방향으로 매설한다든지 그런 중요시점에서만 현장에 입회해서 감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상주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경완 위원    시간이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100m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근 일일이 깔고 뭐 깔고 이것만 보더라도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본다고 하는데 물론 시발점에 그렇게 넣고 했으면 그 다음에야 넣든 말든 이것을 봤으니까 잘 했구나 이렇게 넣어가는 것이지…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이 아닙니다.
  최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철근배근이라 함은 배근 시작되는 상태에서 끝까지 본다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타설하기 전에 배근이 다 된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배근이 다 된 상태이면 예를 들어 설계에 30미리짜리는 15㎝간격으로 16미리짜리는 10㎝간격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것대로 배근이 되어야만 구조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근공 노임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보다 간격을 30㎝ 하라는 것을 40㎝ 한다든지 10㎝ 하라는 것을 15㎝ 한다든지 하면 출근도 남고 철근공 노임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근이 다 된 상태를 보고 「레미콘」타설하기 전에 나가서 감독하라는 것이지…
최경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나가서 공사 시행을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를 하면서 철근 100m면 100m 깔아놓고 「레미콘」을 쳐놓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철근깔고 「콘크리트」치고 이런 식으로 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을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고 올뿐이지 실제 공사현장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들 인력도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 수지도 맞아야 되잖아요.
  공사해서 안 남는 공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원래 공사는 철근을 깔게 되면 끝에서 끝까지 다 깔고 그 다음에 「레미콘」도 한 쪽에서 쳐 오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가서 공사하는 것 보면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면 공사중단, 그것이 해결되면 이만큼 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위원장 이한선    국장님 됐습니다.
  최경완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음은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예산이 21억5,000에서 27억8,000으로 6억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치수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3억8,900에서 3억7,900으로 약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600에서 2,500으로 약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세부 산출기초란에서 조금씩 삭감되었고 수방대책을 위한 급량비는 저희 하수과직원뿐만 아니라 비상대책근무를 하게 되면 전 구청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는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POOL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산출기초란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치수관리 중 업무추진비는 아까 토목과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작년에 240만원에서 금년에 360만원으로 월 3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역시 공사설명회라든가 명예감독관 간담회 등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금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하천정비, 수해예방 및 복구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인데 금년에는 다행히 큰 홍수가 없어서 하천수해복구공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3억5,000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수사업·하수관리·비정규직보수 이것은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반에 25명 상용인부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1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역시 비정규직보수에는 휴일근무수당·상여금·월차유급휴일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도면·청사진·하수도유지관리용품·사진용품 등이 있고 피복비는 인부들에 대해서 작업복·작업화·방한복을 구입해서 연간 한 차례Tlr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준설기유지관리·핸드브레이커유지관리·노편절삭기(캇타기)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25명에 대한 하수도유지관리인부들에 대한 의료보험·국민연금·퇴직금 등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중 4,3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화여고∼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용화여고∼중랑천간을 포함한 상계택지개발지구 전역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이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주된 용역결과가 3월정도 쯤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시행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계지역 오수관리 용량이 부족해서 「피크타임」같은 때는 아주 물이 꽉 차서 흐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화여고∼중랑천 사이에 별도로 오수관을 추가로 매설코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시설비는 전년도 9억4,000에서 내년도에는 14억4,000으로 약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산출기초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수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계3동 110·111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1억원, 상계5동 169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이것은 상신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구 해결을 위해서 1억3,000만원, 상계1동 1048주변 등 하수도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 상계6동 3단지 상가주변 우·오수관 개량공사 2억원 이것은 상계6동사무소에서 주택은행까지 축협뒤쪽 골목이 되겠습니다.
  상가골목에 주택공사에서 기 매설해 놓은 오수관이, 그동안에 새로이 신축상가 건물들을 지으면서 지하를 깊이 두는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해서 지금 오수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물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량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계3동 109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 공릉1동 379∼493번지간 하수도정비공사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5,000만원은 기 금년도에 3억5,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일단 발주되어서 지금 업자선정까지 되어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치는 공릉1동 매운탕집 뒷골목에서 화랑로까지 연결되는 복개도로입니다.
  일부구간이 복개되지 않고 흄관부분을 복개박스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3억5,000과 내년도 3억5,000 해서 약 7억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빗물받이 보수 및 개량, 불량맨홀 복구, 도로굴착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인부 대기실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와 토목과 인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상계1동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창고가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개설되면서 출입문을 뒤쪽으로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쪽에 되어 있는 출입문을 동쪽으로 문을 다시 옮기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사업부대비로서 총 사업비 10억2,000만원에 대해 0.63%를 계산해서 64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공사관련 제수수료 설계용품 등 260만원, 현장감독여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준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1,2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억1,200만원 외에 추가예산에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4억5,000만원 수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하수도준설민간대행 공사로서 흡입준설·바켓준설·인력준설·잔토처리비 등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장님, 하수과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설계비 관련인데 저희가 '94년도 예산안을 책정하기 전에 구의 각 실·과별로 특수사업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색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에서 발굴한 것이 지금 당현천이 개거상태인데 분류하수관로로 차집되기 때문에 당현천은 평시에는 물이 안 흐르는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만 빗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천바닥이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항상 물이 흐르는 또, 붕어도 놀 수 있는 상태의 이상적인 하천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시설계이전에 당현천 맑히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사업발굴 당시에 우리 구에서 100여가지 안건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범적이고 잘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더니 이 기본설계용역비가 모조리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토목과에서 아까 상도교 실시설계예산이 약 4,000만원, 당현천맑히기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설계비가 약 1억5,000에서 2억 정도 필요한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업내용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저희 건설국에서는 꼭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동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선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답게 좋은 사업을 착안하셨는데 설계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다소 섭섭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55분이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1시30분 이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난 후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21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24억2,700만원, 증액이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즉, 공원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6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원안내판설치, 공원내 공변정화조청소, 공중변소용품비, 공원청소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계속해서 공원전기용품비, 사진용품비, 공원쓰레기 수거료,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수수료,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음수대 및 수도관 보수,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공원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와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원관리인 방한복이나 우의 등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중계 1-1, 1-2 근린공원 도시가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각종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전기, 시설보수, 관리기계 유류대인데 예초기, 전정기, 기계톱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등 「글로브」교체, 모터사이클 유류 및 수리, 분수대 유지관리에 분수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공원관리 재료비, 경계석 구입, 수락산 야생동물 방사인데 당초 산토끼도 특수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넣었습니다마는 산림청이나 강원도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산토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산토끼는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보식용 화목용 구입비로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가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취사통제소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통제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0만원 삭감된 450만원을 계상해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박상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비로서 공원관리인부들이 퇴직할 경우 기타 보험료나 퇴직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계5근린공원 정비사업인데 토개공에서 인수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근교산 살리기사업으로 2억2,000만원, 그 내용은 등산로정비공사, 약수터정비공사, 위험등산로 안전철책 시설공사, 불암산 자연공원 보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자연공원에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수목이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등산로 꽃길조성공사, 어린이공원시설물신설, 공원등 분전함설치, 파고라지붕 아스팔트슁글깔기공사, 자연학습장으로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것은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에 작년까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재확인 결과 3개소에 더 필요해서 3개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상계제4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근린공원과 비슷한 여건인데 역시 모든 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보완공사로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야외식음장을 설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설부대비로서 0.5% 계상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관리비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캠페인」용품, 159「페이지」의 국민식수행사용품 4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릉가로공원의 전기, 수도, 하수도료 그 다음 피복비 역시 공원관리인부와 같이 산불진화용작업복, 산불진화용안전화, 녹지관리인부작업복, 녹지관리인부방한복, 녹지관리인부우의,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수목급수 및 차량임차입니다.
  우리 구에 확보된 차량이 공원녹지과에 3대가 있습니다마는 꽃심기라든지 분산해서 쓰면 한발시에 차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한발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중장비임차 이것은 직원들이 「그린벨트」를 관리할 때, 대형불법건물을 철거할 때 「그린벨트」를 관리할 때, 대형불법건물을 철거할 때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임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동력품프, 목재파쇄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비유지 유류대에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유류 및 수리비, 「그린벨트」초소유지관리비, 녹지창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는 국민식수용묘목 구입비, 녹지관리용품, 가로수유지관리, 수림대유지관리, 수벽유지관리, 녹지대유지관리비, 산림 및 「그린벨트」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구제작업 이것은 시비로 1,200만원 보조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4,000만원이 해충구제작업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육림의날 행사용으로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4,200만원 확보되었는데 주로 외근 직원들이 1개월에 보통 25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액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국민식수 행사비 125만원인데 이것은 정규직원들이 일시액으로 5,000만원이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2,5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육림의날 행사,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일용직들에 대한 의료보험비,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민꽃밭가꾸기 및 가로변꽃길조성인데 화랑로와 동부간선도로변에 계절화를 교체해서 심는 꽃값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무궁화 확대식재, 공지녹화사업 및 개나리식재, '94조림사업, 절개지 단장사업, 동부고속화도로잣나무이식,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초소신축, 이 중에 초소신축은 우리 구에 5개의 초소가 있는데 공릉지구 초소가 현재 중계본총에 있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공릉지구토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지에다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에 본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녹지관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유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153「페이지」 발효식화장실이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발효식 화장실은 현재 전기로 하는 것이 14기가 있고, 자동으로 일광을 이용해서 하는 28기 해서 모두 42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설치된 것은 재작년에 시공한 것과 작년에 각 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그때 그때의 자료라던가 이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제때에 발효가 안 되는 것은 용역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락계곡 올라가는데는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되고 100%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세식보다는 월등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야생동물 방사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네.
최경완 위원    지금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까지 약 1,010만원이 드는데 대책이 없으면 용도로 봐서 무미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에 가보면 새, 토끼 등을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잡습니다.
  그런데 방사만 시킨다고 우리 노원구의 수락산이 동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느냐, 과연 풀어놓고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간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산에 가보면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이것을 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산토끼까지 넣었었는데 실제로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으면 하고 꿩이나 다람쥐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서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꿩은 우선 방사를 하지 않고 당분간 여기서 날 수 있을 정도로 방사를 하면, 꼭 우리 불암산이나 수락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날아다니는 것이니까 채택을 해 왔는데…
최경완 위원    동물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풀어놓는 즉시 아마 다 없어질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특정인들 총이나 갖고 다니는 사람들의 우스운 노리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학습비에서 유채 외 39종 5,000만원과 기타자재구입비 1,0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 소모가 되는데 학습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중계 1-1 근린공원에 해 왔습니다.
최경완 위원    홍보는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금년에 해서 각 매스컴에서도 오고 일간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최경완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장님! 산토끼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없어서 구입하기 힘들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람쥐나 꿩 같은 것으로라도 산에 갔을 때에 그래도 우리 서울 뒷산에도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선택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으면 동물만 바꾸는 식으로 한 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봤을 때 토끼 같이 큰 짐승은 우리가 방사를 한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는 즉시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등산로나 약수터에 가보면 공원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4동 관리처분 지역에 주거지 내에 녹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내에 관리처분을 하면서 한 필지는 주택가 한복판에 녹지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녹지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거지 내의 녹지는 오히려 관리를 안 하고 산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상계1, 2지구를 보면 녹지대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다 옆에 사는 사람이 나무를 쌓아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데 그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중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가는데 옛날에는 무허가 텐트가 있어서 사람이 살고 음식도 팔았는데 그것을 철거했는데 완전 철거가 안 되고, 철거를 하니까 사는 사람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다시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왕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오래 살던 사람인데 공원 내의 자판기를 그런 사람에게 해주면 등산객들이 음식도 사먹고 필요한 것도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전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가건물로 텐트쳐서 살던 분이 내려와서 점포를 얻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완전히 되었고 잔재문제는 우리가 깨끗이 치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을 위한 매점으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사용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공원입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을 위한 서비스로서는 그 1개소로써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 국민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좌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학교 주변을 보면 다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가 죽으면 와서 심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나무를 심을 때 좀 달라고 하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런 것을 그냥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옆으로 녹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대부분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공원하고는 그곳이 우범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좋은 말씀이신데 학교 인접지역의 몇 개소가 공원하고 담장 하나 사이로 되어 있고, 금년 식목일 행사 때에도 월계중학교 같은 곳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 「포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화랑로나 임시 가묘포장에 있는 것을 일부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인접 지역의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 측면에서, 지금 학교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3개 학교…
최경완 위원    한천중학교 앞에 있는 것과 중계동과 상계동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원의 나무 죽은 것을 그냥 심고 인부가 가니까 고사목이 자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심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앞으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원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토끼 방사문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꿩도 지금 식용으로 팔릴 정도인데 일단 노원구 근교산에다 놓는다면 「싸이나」같은 것을 놔서 거의 전멸상태입니다.
  저의 집이 상계1동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꿩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이나」를 놓는 바람에 꿩은 먹지도 못하면서 도처에 죽어 있어서 그냥 썩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의식개혁이 되기 전에는 예산낭비입니다.
  다람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잡지 않게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불법 사냥꾼들을 단속해야지, 산짐승 방사는 현재 논리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람쥐를 하신다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비용을 남획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시설물철거 등 특별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전에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한다면 굳이 무허가 건물 지은 다음에 철거해서 인원, 장비 동원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돈이 듭니다.
  그런 악순환의 연속보다는 철거비용이 1,800만원이라면 국가적인 낭비요소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무허가를 짓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무허가 건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철거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나 공원지역에는 단속인부들이 수시로 나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무허가가 발생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틀림없이 봐주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어 부득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다면 모르지만, 차라리 이 비용을 무허가 건물 사전 예방조치로 전용해서, 인원을 늘린다거나 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국고 낭비를 안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여비는 산림간수정규직 내지는 기능직 공무원의 단속여비이고 불법시설물 철거등록별인부임은 저희가 하절기 또는 춘계에 일제히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에 저희 기능직 공무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잡역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 잡역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일제 정비를 하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면 토요일, 일요일, 평일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갑니다.
  그러니까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낀 연후에 하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법이 엄정하고 경찰이 그렇게 많은데 살인강도, 납치범, 절도범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이 엄정하고 살인·강간범은 사형까지도 처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도 그 사람들의 애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같이 잘 수도 없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인데 그냥 봐 드리고 편안하게 사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실제로 비행기에서 찍는 항측판독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 평만 늘어나도 적출이 나옵니다.
  그 적출 나오는 것 철거 안 하면 우리 직원 징계 받고 심지어는 신문사의 불림으로 파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협화음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짓는 사람의 실정이 딱하기 때문에 봐 주었으면 철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이용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반드시 적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된 지 2∼3일 정도 되었으면 철거하라고 하면 자진철거를 합니다만 그것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났다고 하면 작년부터 살던 것으로 왜 그러느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지 못할 곳이라면 세우지 못하게 발본색원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적당히 어물거려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항측 판독기에 나온 후에 할 수 없이 도면을 들고 와서 두들겨 부수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이고 법에 무허가건물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발견 즉시 자진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저희 「그린벨트」관리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신정부 이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무원과 연계된 것도 있고 또한 감시원과 연계된 비리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정에 못 이겨서 철거를 못 한 것이 대부분인데 유보해 준다는 것도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 철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량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일단 철거를 주거용으로 유보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가면 그동안 신발생된 부분이 대부분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방단속에 주력해서 근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철거 특별인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줄든지 빠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우리 홍원식 위원께서 수락산에 야생동물 방사에 대해서 사실상 동물들을 보호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고 하여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경완 위원이나 저는 산토끼를 제외하고 다른 동물을 선택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저도 삭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락산 야생동물 방사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토끼다 꿩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길조로 까치 등 많은데 그런 것은 대부분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까치가 10∼20마리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생동물을 선택해서 방사한다면 주민들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토끼 같은 것은 마구잡이로 잡아 버리니까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러니까 동물 선택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계5근린공원과 상계4근린공원의 정비공사가 현재 지하수개발인데 설계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다보니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개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 공원의 소규모 분수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비공사라고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신설에 가까운 것으로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조경사업으로서 용역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사비가 1억2,000만원이므로 저희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2건 합해서 1,000만원이면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곤란 하시다면 공사비에서라도 염출해서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용역비로 4, 5 근린공원의 공사비 2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 가지고 설게용역비로 목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계동으로 가면 지정 보호수라는 것이 있던데 현재 그런 것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사목이 되지 않았는지를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 문제는 중계동의 이석창 위원님도 여러 차례 건의하셨던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3,8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정 보호수가 9주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정나무로 우리 구의 지정 나무가 1주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부분적인 수술도 했습니다만, 이 지정 보호수 9개 거의가 300년 이상, 많은 것은 60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집행부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이 지정 보후수라는 것은 그때마다 부위별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어떤 한 나무를 치료한다고 하여 4∼5가지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며 특수한 수술이기 때문에 단가가 고가입니다.
  지금 나무병원이 서울시 전체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격은 우리 일반 수종을 관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여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 관리를 제대로 하자면 '94년도에도 역시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반기에 이것을 투자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식물의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치료하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것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당초에는 9주 전체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할 경우 약 3,800만원에서 5주 정도로 1,500∼1,900만원 정도 있으면 우선 급한 것은 전부 수습할 수 있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구 지정 나무라든가 시 지정 나무가 우리 구에 9주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제 때에 관리하지 못해서 고사목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도 한번 정도 생각하는 것이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3,800만원을 모두 계상해 줄 수 없다면 우선 50%인 1,900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줘서 본 예산에서 증액 받아 내년 봄부터 고사목이 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차원도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혹시, 그것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것은 1,8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공릉가로공원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절감할 겸 그 주위 직능단체에게 가판점을 내어주고 일부 청소를 맡긴다면 가판점도 경영이 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릉가로공원 가판점이라든가 자판기 등에 대해 상이용사라든가 부녀회대표들의 전화도 오고 저희에게 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각 공원의 자판기 등 점유허가를 내어 주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이러다 보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 근린공원만 해도 현재 11개소, 내년에는 17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면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므로 관리문제상 지양하고 있고 또한 이 관계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비관계나 공릉가로공원이 시설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분수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손 볼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정비하는 것이고 관리관계는 저희가 상임인부 2명을 고정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판기라든가 하는 것은 검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리측면으로 봐서 어렵다고 봅니다.
최유학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이라면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면 수익성도 제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행정은 구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으로만 구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로 기업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앞으로 그런 수익성사업에 대한 권한이 넘어왔을 때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경우는 전부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시설이용료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투자를 해도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에 가서 자치단체장선거까지 이뤄져 가지고 명실공히 자치구가 되면 행정이 앞으로 그런 측으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홍원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효식화장실 3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한 가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월쯤 만들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 문제는 내년도에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민식수행사에 2,500원씩 하여 500명으로 1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식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식대입니다.
  일식으로 5,000원인데 그 당시 2,500원씩 계상되어 지금은 행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식목일이나 육림의 날은 기관장까지 모시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장갑이나 「플랜카드」등을 준비해야 되므로 125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몇 명이 동원될 지도 모르는데 125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선    공무원의 급량비가 얼마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렇게 공무원의 급량비도 5,000원인데 행사하는데 2,500원씩 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운전기사까지 하면 500명이 넘지요.
최경완 위원    글쎄, 500명이라는 대인구가 모이는데 125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최경완 위원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이지, 행사 치르고 난 후에 소리를 들으려면 돈 100만원 가지고 안 되겠어요.
홍원식 위원    그것은 구청 관계자의 몫이지 의원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런데,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책정이 다소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귀담아 들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2,500원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증액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원식 위원    저희가 예산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데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최경완 위원    이 문제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해서 그렇지,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할 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깎았는지 알면 깎은 부분은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 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최유학 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결위원들이 참고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아까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4, 5근린공원은 1억2,000만원씩인데 4근린공원에서 500만원 삭감, 5근린공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설계용역비를 1,000만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설국장께서 상도교, 상계1동에 있는 교량신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줄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당현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도 설계용역비를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들 책상에 상도교 교량신설공사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149번지 노원마을에서 도봉구 도봉동 584번지를 잇고 있는 교량입니다.
  현재 교량의 규모는 폭 3.5m, 교량 총 연장 84m이고 구조는 I「빔」으로 되어 있고 1960년도에 개설된 교량입니다.
  당초 보도용 교량으로 차량이 통행 안 되는 교량인데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서 통행인의 대피구간도 없고 또 안전대책도 미흡합니다.
  더구나 교대부분에 고수부지상에 제방이 있어 안전한 편이나, 교각이 하천하구 쪽에서 세굴되어 기초가 수면위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무근콘크리트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 교량은 I형강 3열상 「스라브」를 친 시설물로서 상부시설인 난간은 부식이 심할 뿐 아니라 「스라브」 또한 균열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랑천 서안 25m 도로가 확장되어 주민·차량통행 또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교량노후가속화가 더 빨리 통행되리라 생각되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동부간선연장공사가 준공되면 동일로∼중랑천 제방간 기존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교량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공사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예산 4,000만원을 당초 기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94년도 구비예산 본 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94년 하반기 추경에 시설비 반영을 해야 공사가 가능하지, 용역비가 안 되면 내년도에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94년도 하반기에나 추경으로 용역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또 '95년으로 사업이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이 교량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량이 이번에 새로 시행될 때는 지금 교량보다는 훨씬 폭이 넓은, 적어도 배가 넘는 10m 폭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총 소요비용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다른 유인물이 있습니다.
  당현천 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수과에서 발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불암교에서 당현4교까지 즉, 불암교에서부터 중랑천을 만나는 당현천 하류끝 구역에 현재 고수부지가 조성되고 물 흐르는 수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물이 한방울도 안 흐르는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로 어떤 시설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하천정비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내용물 학술검토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소요예산이 약 1억5,000만원 정도인데 저희 건설국 구상으로서는 하수정비 및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하천공간도 정비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제방부지 내 식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이 친근하게 하천을 또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이상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발의를 했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아이디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지금 노원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를 일찍 시작했다. 그래서 그 꿈은 조금 있다가 이루어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정폐수 나오는 것을 다른 데로, 하천에서 다른 맨홀을 묻어서 돌리고 과연 여기에서 동막골에서 내려오는 물량 가지고 이 당현천까지 물이 오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됩니다.
  그것은 물이 하상 바닥으로 100% 투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침수가 되어서 그 물은 모래밑 지하수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안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을 넣는다든지 진흙층을 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이, 그런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겠느냐 하는 것도 용역결과에서 나옵니다.
  저희로서는 수치계산이 안 나옵니다.
  총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 하는 수치는 용역과업을 줌으로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를 못 하더라도 향후 노원구 당현천을, 노원구 중심가를 관통하는 소위 안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봉 같은 경우는 우이천을 하천휴식년제로 해 가지고 거의 살렸습니다.
  우이천은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랑할 만한 하천이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이천은 덤으로 얻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인공의 시설을 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적인 노력을 가해서 하천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위원장님!
  구청에서 상계1동 주민들이 농성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이 교량 자체가 소외 받는다고 해서 지금 와 가지고 「데모」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교량 자체가, 가보면 차 하나 다니기가 힘들고 사람도 다니기 나쁜 정도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안 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빠진 자체가.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데모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서 보세요.
  이 다리 자체는 백년대계로 본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큰 잘못이라 봐요.
  이것은 한번 밀어보세요.
홍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91년도 의회가 창설되면서 제가 상도교 건설을 처음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정문제도 그렇고 다만 좁은 길에 차가 다니니까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난간을 조금 늘려서 4군데에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동일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차들이 막히게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차들이 돌아서 통행하니까 거의 그 지역은 마비상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건설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다리가 10m 폭으로 넓어지면 노원마을 쪽으로 건너와서 다니시는 도로망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뚝 옆으로 적어도 포장도로를 만들어서 동부고속화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또 위쪽으로 가든 복개도로와의 연결공사도 함께 병행돼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노원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늦게나마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 고맙고, 만약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굉장히 상충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필요한 교량도 예산승인이 안 되는데 당현천의 수질을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멋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암산이나 수락산 자체 담수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천을 가든지 물론 밑에가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비가 오고 3일만 지나면 개천자체가 내려오는 물, 급수자체가 적습니다.
  불암산이나 수락산이 워낙 경사가 높고 돌이 많아서 담수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만약 살려진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조금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수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업내용이,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고무댐설치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 올 때 고무댐으로 중간중간 댐을 설치해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일시에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최경완 위원    그런데 수량이 적은 것을 댐으로 해 가지고 받으면 물이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잠깐 휴식도 할 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상도교 교량신설공사하고 당현천 정비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상도교 교량신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다리인 만큼 오랫동안 끌어왔던 것이니까 이번에 의원발의로서 용역비 4,000만원을 강력히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당현천 환경정비계획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원식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한선    우리 노원구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빠르지 않은가 하는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1억5,000만원입니다.
최원환 위원    1억5,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를 한 후에 우리 구 예산이 뒤따르지 못 하면 공사를 못하고 용역비만 미리 책정되는 것 같아서…
○건설국장 김성태    거기에서 용역결과 나오는 전체적인 하천개선계획 추진내용이 수십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기 위한 효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최경완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위원들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논하기는 힘들고 아까 대충 하수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바닥에 비닐을 깐다고 하는데 땅이 숨을 못 쉬게 되면 생태계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모든 문제점을 보아서도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다 하고 확신이 설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자세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용역을 주어서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유학 위원    제 생각에는 언젠가 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주어서 미리미리 자료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완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방향제시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방향을 또렷하게 갖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일을 다루어서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구상을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최유학 위원    용역을 주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진행이 정지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최경완 위원    맹목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김성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을 뿐이지 보고내용에 보면…
최경완 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이니까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급한 사항들도 있는데 구태여 구 돈을 여기에, 지금 이것은 주민들이 급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원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중계동쪽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시설이 끝나고 삼창아파트 밑에 주유소 건너 쪽에 모든 개발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쪽에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 일단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최경완 위원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작 안 하는 것을 용역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어쨌든 발상이라든지 공사내역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이고 자연을 살리는 멋있는 계획인데 노원구 실정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이것이 흘러가는 데가 상계4, 5동 그쪽으로 해서 당현천으로 흘러가는데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그 자체에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막힌 길이라든지 불량도로, 주택문제도 엉망진창인데 그런 사정에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극한 상황에 사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라면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작은 일 한 두 개쯤은 할 수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것을 논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았느냐, 해야 할 일이라면 앞으로 2년 후 10년 후가 될는지 노원구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런 급박한 생활환경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건설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 대충 결론이 난 것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건설국 예산 중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계 5근린공원 연못정비공사 1억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증설을 하고 157「페이지」 상계4 근린공원 정비공사에서 1억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관내 보호수 등 관리비 3,800만원 중 50%인 1,900만원과 육림의 날 행사, 국민식수 행사 급식비입니다.
  2,50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을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내서 반영시켜 달라는 것으로 하고 상도교교량신설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반영시켜 달라는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안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안을 제외하고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님께서 민원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점 양해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을 가셔서 계장님께서 대리참석 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5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 공히 예산에 관련된 질의인에 예산을 보니까 용역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사도 사전에 용역을 주었다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구청 또는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꼭 민간인 하청업체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웬만한 것은 우리 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비가 예산에서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간단한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예산 절감 방법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단위 공사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교량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어느 공법이나 지하구조, 조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모든 공무원한테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 표준단면이나 간단한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 같은 것 고도를 요하는 것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 토질조사, 그것에 대한 분석 시험 같은 것은 전문을 요하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적계산이라든지 구조계산, 기초 같은 것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용역비 대문에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지하 지질조사라든지 주변 환경조사를 통해서 그에 맞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좋은 구조물을 설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저희가 그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설계공사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 행정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에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원식 위원    질의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기 없이 도시정비국 산하의 모든 것을 하루종일 심사하는데 커다란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서 어제 우리가 심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도시정비국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 5개 과의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정비국 산하 5개 과에 대한 안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최경완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도시정비국 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서를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결산(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통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곽종상   김군수   이한선
  최경완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건설정비과장정종규
  토목과장장동권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도시정비과장황선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