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2022년 2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7.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안복동·윤선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5.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2022년 2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7.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화재 및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안 제4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예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4회 차 업무 준비에 애써주신 행정부 직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대표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대표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윤진수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락산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에서 밤새 등짐을 지고 진화 작업에 나선 대원들의 모습은 우리 노원구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용소방대의 존재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갈수록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 역시 본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 조례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까닭은 조례의 내용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 그 밖에 우려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가 본 조례에 사인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을 제외한 행정재경위원회 전원이 발의자가 됩니다.
본회의를 비롯해 여러 안건을 처리하면서 만장일치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혹시 모를 조례의 내용적, 기술적 오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표발의하신 김경태 원내대표께서 현직 의용소방대원이시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 내에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전합니다.
김경태 대표님께서 현직 부대장으로서 평소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신 것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일부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사전 설명에서 법률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 어떤 단체의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자칫 단체 활동이나 목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향하거나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정의 실익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조례안 제3조 의용소방대의 방재 및 응급구조보조 등 활동에 관한 비용과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고 했고 제2항에서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상위 법률로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조례나 하위 법령으로 보완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할 시 지원에 관해 구청장의 엄격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받아야 하고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보조금 집행 시 실수나 오류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등 행정적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조차 활동비 지원에 관한 관리, 감독 조항은 의용소방대 전국 연합회에만 있지 일선 지역 의용소방대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스로 지방보조금법의 엄격한 절차와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의용소방대 활동에 족쇄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활용에 관한 위법이 적발될 시 최소 1년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법상 어떤 통제와 처벌 조항이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와 내용의 조례임에는 분명하나 제정의 실익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발의자로 참여는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나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많은 부분을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했던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보조금에 대한 거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보조금관리법상의 통제를 받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격하고 그 절차도 복잡하며 혹시라도 검토상의 실수가 있어서 지적을 받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지적 강도나 처벌의 강도가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1차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 즉 우리 노원구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제재나 지도가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다른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원 조례에서도 보조금관리법을 준용하여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엄격한 사항이 아니면 그러한 조항을 넣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런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안복동·윤선희 의원 발의)
(11시 1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협업과 구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간 운영 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1항을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3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공간(이하 ’공간‘이라고 한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4항을 ‘제3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1항을 ‘구청장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간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의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11시 3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9에 규정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원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어떻게 했어요?
이 자치구에 조례가 없으니까 알아서 행사들하고, 알아서 해산하고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여건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1시 4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미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신규 문화시설인 노원기차마을이 2022년 9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현황, 시설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랑대 철도공원 내 신규문화시설인 노원기차마을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입장료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46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2년 6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28건, 35억 1,831만 8,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8,652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4억 248만 7,000원, 시비 28억 5,930만 8,000원, 특별교부금이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1억 4,000만 원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광진구와 공동 운영하였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억 7,000만 원을,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9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총 6건, 4억 8,757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비로 시비 4억 1,923만 원 6,000원을, 관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비로 국·시비 497만 4,000원을,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2, 3분기 활동운영비로 시비 936만 원을,
노원형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및 힐링양산 운영을 위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비로 시비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10건, 13억 4,312만 1,000원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시비 3,477만 7,000원을,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 된 공연장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리모델링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노원문화원 부지에 문화원 시설 개선과 청년의 문화 창출 공간 조성을 위해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로 시비 5억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저소득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3차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인용자 분으로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를 통해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비 1,975만 원을,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 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기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중 1개소를 철거하고,
추후 최신 관광자료 반영 및 추가 정비 등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시설비로 시비 200만 원을,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2, 3분기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시비2억 6,859만 4,000원을, 노원구 연고팀인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의 리그 참가비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은 총 9건, 5억 4,762만 7,000원으로, 비문해·저학년 성인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국비 1,728만 원을,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로 시비 6,103만 6,000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따른 화랑도서관 계약직 사서 인건비로 국·시비 2,04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2년 노원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을 위한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을, 구립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금 등으로 시비 4억 1,201만 7,000원을, 구립공공도서관 직영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시비 300만 원을,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시비 2,48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6차에서 제12차까지의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과 손영준 대표님 등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간주처리사업 중에는 지원기간이 끝나서 자체 운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향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예산 확보나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2022년 2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5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5건에 5억 5,458만 원입니다.
자치안전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원구 동주민센터 보안관 사업의 전문업체 용역 추진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금 2,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고, 폭염대비 야외무더위 쉼터 힐링냉장고 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억 3,008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경춘선 오픈갤러리 공간 개선 계획이 당초 석축 도색, 조명 설치 등 소규모 용역에서 전시벽 설치공사로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2년 노원구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 원을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는, 구립공공도서관 직영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생수를 배달할 수 있는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이런 비용은 그쪽에도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소매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ml가 500원, 300원 하기 때문에 단가는 대량으로 저희가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졌고 거기에 이윤을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이 가능하니까 썼을 것이고요.
예산전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써야 할 것을 시설비로 써 버리고 자사물품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면 예산을 저희가 이쪽에 상당히 줄여도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직원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워낙 많은 물량을 배달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생활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그 조그마한 곳에 적은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써도 아무런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용은 올바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가 석축벽이다 보니까 간단한 도색 정도 하고 조명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고 전부 전시회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할 예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왕 하는 김에 오픈 갤러리로서 모양이 좋게 꾸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시회 수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반영 때문에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은 저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몇 건씩은 이렇게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줄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2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2시 00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 1건으로 6월 1일 시행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4억 6,230만 1,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 02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61억 4,413만 7,000원 대비 1억 4,06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62억 8,48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직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점핑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보스톤, 올랜도 등을 방문 연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7,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로 추가경정예산안 87쪽 부터 8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부터 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6,541만 1,000원 대비 26억 4,74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66억 1,28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 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방수공사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1,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계 우체국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여 하계동 공공서비스의 거점 공간 마련 등 공공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 보조 물품인 다용도 손수레를 지원하고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사업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법정 국민운동단체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 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의 시행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이 배정되어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비 감액 편성입니다.
신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월계동 지역 토지 매입 사업의 종료에 따라 예산 불용액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및 기타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6억 8,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부터 93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9,071만 5,000원 대비 25억 539만 원이 증가한 총 410억 9,61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공단운영비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는 노원문화원에서 노원서비스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예창작지원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력·기술·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서울 동북부 공예산업 활성화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국비 5억 원과 과기대 자부담 1억 5,400만 원을 기확보함에 따라, 매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지난해 5월 개관하여 관내 예술단체와 연계한 기획전시, 백남준 판화전, 현대미술거장전 등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여 노원구 대표 전시시설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시설 규모 및 여건상 유명 작품 전시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조직진단 용역)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설립 3주년 즈음하여, 재단의 조직개편 및 증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노원문화재단 운영(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정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천장 및 하부공간 누수로 인해 조명, 전광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노원문화재단 운영(노원 브랜드축제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대표 축제인 ‘노원탈축제’ 및 연계 행사 운영 시 아동, 청소년, 청년부스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특별주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확대하기 위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자치구 축제 활성화)입니다.
노원 달빛산책 예술 등(燈) 제작 등의 행사 비용 보존 신규 축제인 수상음악회 개최, 제야음악회 공연 확대 추진을 위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노원아트갤러리, 노원어린이극장, 경춘선숲길 갤러리의 기획공연비 및 전시비와 문화공간 정담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1억 1,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문화공간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화공간 정담에 영상홍보 게시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당현빛길 운영) 입니다.
상계역 하부 당현천 복개구간에 빛과 영상을 활용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예술공간으로 조성한 당현빛길의 미디어영상 콘텐츠 추가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노원구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노원구체육회의 회장 선거 위탁비, 행정직원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을 위해 3,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야간체조교실 무대 정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체조교실의 노후화된 무대 음향 장비를 보수·교체하고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서울시체육회에서 노원구사격단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하고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랑천 눈썰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겨울철 테마파크인 눈썰매장과 체험시설,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원구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과기대와의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지원하고 구민에게 축구장을 개방하여 축구동호인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들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6,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4쪽 부터 95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3,722만 2,000원 대비 5억 5,15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64억 8,87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방과 어르신청춘카페 등을 조성하는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설계공모 등을 위해 4억 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 3개소의 정상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강사료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악성·반복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순회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직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이 아닌 지역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대출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부족한 사업비 4,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공무직 사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위생적인 도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책소독기 구매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작은 도서관 기자재 교체 추진입니다.
사용연식이 오래되고 고장이 잦은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2쪽, 체육시설관리 중랑천 눈썰매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기존 예산이 7,000인데……
아니, 지금 추경이 6억 9,000, 1,000이 올라온 거고 7억이 올라온 거고 7,000인데 7억이 이렇게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원래 지난번 본예산 때 이걸 사업을 원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예산이 안 잡혔었나, 그때?
작년 말에 예산을 잡아서 겨울에 시행을 하려다 코로나로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획은 있었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다시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잔디 공사를 할 계획은 없잖아요?
내년으로 미뤄졌죠?
당초에는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제공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하반기로 공사 일정을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억 5,000인데 보니까 15억이야, 그렇죠?
그러면 10억만 저희가 이게 삭감을 하면 5억은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액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이거 왜 이번에 감추경 안 하고 이것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가요?
이거 사용할 것도 아닌데?
우리 팀장님 통해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체육시설 관리로써 거기에 이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과기대 이 10억 외에 이제 설계비만 우선 반영되어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설계비 외에 다른 예산에서 같이 이제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재단의 예산들을 쭉 보니까 올해 다 추경에 지금 다 잡혔어요.
이것 이유가 뭔가요?
행사비들이 다 추가로 1,700, 3,000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이 추경이 잡혀 있더라고, 기존 행사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축제 예산들을 좀 잡았던 경향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축제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보복적 소비라고 할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인플레로 인해서 각종 자재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노원문화재단 추경예산을 보면, 특히 제야음악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을 훨씬 넘는 그런 추경을 지금 올리셨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풀려지고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로 인해서 지금 안 그래도 다시 창궐의 조짐이 보이는 코로나 상황을 다시 이런 축제로 인해서 뭔가 원인제공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보수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경춘천숲길갤러리 증축도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항목으로 예산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맞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요.
저희가 증축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작할 때 2020년, 2021년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하지 못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새해 첫날 등반을 해서 해맞이하는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야음악회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첫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해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조금 홍보도 그렇고 해서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고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축제가 지금 가을 이후에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중복이 되면서 또 추경까지 이렇게 부담되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여하튼 불필요한 경비는 맞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정돈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경춘선숲길 말씀드리다가 제가 잠깐 중지를 했는데, 이게 개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 천장 누수로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누수가 있어서요,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춘선숲길갤러리는 기존에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를 갖다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좋은 컨디션을 가진 그런 전시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 위에 추가적인 증축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불빛정원이다 보니까 불빛정원에 또 참여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또 보시기에 그 자체로써도 좀 예술적인 그런 조형미를 가진 그런 미술관을 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 다시 추가로 그것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그 경춘천숲길을 이용하시는 여러 관람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이 컨테이너박스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선 증축설계비가 지금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컨디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증축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원문화재단 운영 건에 있어서 책으로 보면 3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직이 50명 정도 되는 조직의 인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직을 진단하고 그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이렇게 외부 용역이 외부의 어떤 조직에 이거를 위탁을 해서 그런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노원구청에 있습니까?
제가 타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비스공단의 경우도 예전에 조직진단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목적은 아시다시피 노원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를 갖다가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조직이고, 게다가 인원수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약 30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그 조직의 인사에 감축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퇴사를 권해야 하는 이런 아픈 상황에서 어느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나 이렇게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아직은 성급할 수 있지만 3년 된 조직이고 그 조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 외부진단을 의뢰한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심지어 그 계획을 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상회하는 1,700만 원의 예산을 증감하게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원천적으로는 내부조직 노원문화재단의 조직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것을 외부에다 용역을 준 그 자체도 일단 조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정예산 1,5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 것이 조직진단용역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에 하는 일반 사무관리비에 다른 명목으로도 잡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1,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거기 조직진단에 1,700만 원인데요.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3년밖에 안 된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자율적인 독립성을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목적도 제가 의구심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상황 목적을 쓰신 것도.
조직의 개편, 증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진단 이런 건데 혹시 증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 진단용역을 하는 건 아니시죠?
노원문화재단의 증원을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건 아니신지.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조직이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부서를 조금 나눠야 될 필요성도 있어지고, 또 거기에 또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인력증원도 고려를 갖다가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해서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정말 이제 문화재단이 하고 저희 앞으로의 그런 문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문화재단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해보기 위한 용역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예민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11페이지에 직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이 바이오 및 점프 관련 지금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연수를 가신다는 내용으로 제가 열심히 그 담당자분에게도 전해 들었고, 충분히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건비를 투자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미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1인당 열 분께서 지금 가시는 걸로 제가 일정을 보고 받았고요.
열 분이시죠?
예, 열 분 맞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쪽으로 해서 보스턴 가고 그다음에 점핑놀이와 국제테마박람회 때문에 올랜도 두 군데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좀 일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건 뭐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정이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공단운영비.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비를 잡으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문화원에 이 운영비가 잡혀져 있었을까요?
본 예산에 문화원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공단에다가 추경으로 준다는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1,060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 아니에요, 이것?
지금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서비스공단에서 인력으로 지금 충당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구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였던가요?
어떻게, 왜 이 비용이?
그래서 서비스공단으로 이제 이관이 돼서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공단 자체 내의 시스템과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물놀이장 운영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권역별로 모든 한 10개 이상의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인기도 많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눈썰매장 장소도 한 곳이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이 예산을 잡았던……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코로나로 인해 아예 운영하지 못하면서 불용처리 된 예산이 기술적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해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예산 낭비가 거의 몇 천 만 원이 낭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고 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눈썰매장 외에 얼음썰매장이 추가 되면서 2배 이상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공간이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워터파크죠, 중랑천 워터파크와 그 밑의 하부의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거기 자전거 옆에 체육시설 공간도 있고 이제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양 공간을 다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기존 것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반면 추후에 의논을 했으면 좋은 내용 같고요.
그리고 일반행사운영비에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개장식 개최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기정예산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더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정예산은 눈썰매장은 추경에 새로 편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 예산이 과목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기정예산이 있는 거지 그 예산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간체조교실 무대 정비, 4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고 이 예산을 음향장비 보수 및 교체에 대해서 530만 원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야간체조교실이 위치한 곳이 천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상치 않은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런 장비들이 고장이 나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걸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편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거를 즉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에 조금 너무 좁게 잡아서 이렇게 추경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본예산을 잡을 때나 이럴 때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지금 편성 작업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 야간체조교실 무대정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그래도 상당한 가시성과 청사진을 보이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짧게 여쭤볼게요.
혹시 올해 추경에는 내용이 없어서 의용소방대에서 혹시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는 추경으로 증액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세 번째는 노원문화재단 관련된 건인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맞죠?
외부 전문가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너무 외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행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다양한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기획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다양한 문화 행사나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발본색원 해주시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직접 하거나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이거는 조직진단용역 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가 학예사나 전문 큐레이터 등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다만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이러한 행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정책적 배려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었는데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 분이 가신다고 하는데 실제 열 분이 가시겠죠?
예산만 열 분 잡아놓고 여덟 분, 아홉 분 가시지 않고?
현재 10명이 가는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저희가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예산내역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죠?
다 같이 80분이 가세요?
80분이 가시는데 여기 앞에 단체는 3,000만 원이고 뒤에 단체는 1,000만 원이고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앞에 3,000만 원은 3개 단체가 가는 비용이고요.
3개 단체가 3배가 사람이 많이 가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람은 80명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는 37만 5,000원이고 뒤에는 12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을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나게 왜 했냐 이거죠.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 돼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단체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오래 되고 예를 들어서 단체 간의 유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단체는 인원수는 많은데 참가,
이게 25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그 단체들이 원하는 장소를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개 단체 당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 1,000만 원씩 배정하는 것이 더 단체 간에 형평성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는 사람 수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잡을 때.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비용이면 워크숍으로써 충분하다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년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격년제로 하려고 하는데요.
더 세밀하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본예산은 75% 정도 잡고 러프하게 말씀 드리면 25% 정도가 추경이 올라온 상황이고 보면 노원달빛산책도 그렇고 제야음악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잡는 것은 크게 한번 판을 벌려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저희 위원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추경이란 것이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저희 쪽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6페이지에 보면 ‘문화공간 정담’쪽에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이게 앞, 뒤 해서 4시간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2시간만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보고 받기로는 제가 기억하는데 12시부터 8시까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해서 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오타입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에 계셔서 이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초, 3초 만에 갑니다.
또 여기에 상영을 3편 해본들 전 차라리 거기에 오늘의 일기나 뉴스나 순간순간 보면서 쑥쑥 지나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상영관을 가보면 그림에다가 코끼리 머리 붙였다가 코끼리 꼬리 붙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슥 이렇게 가거든요.
당현빛길 이 부분을 뭔가 좀 콘텐츠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본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슷한 콘텐츠는 주민들이 안 봐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필요한 콘텐츠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봐서는 이 예산에는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23시간이고 24주면 6개월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8시간이 있고 23시간이 있고, 10시간이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원들이 봐서 어느 정도 잘 모르겠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이거 이렇게 해서 ‘돈 증액합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누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대로 추경을 올리는 안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정확히 하면 저희가 3개월, 9, 10, 11, 12, 이렇게 해서 4X4=16, 16주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7월 달부터 과목을 증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역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산식에 맞춘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딱 그렇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떤 과목은 7월 달부터 새로 시작된 과목이 있고 또 하반기 4/4분기에 시작된 부분이고……
위원님, 너무 잘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축제 관련돼서 딱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상음악회가 9월 3일 날 진행되려다가 취소됐죠?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행사 진행하려고 2차 추경으로 8,000만 원 행사 비용으로 추경을 올렸는데 임시회 기간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됐다가 무리하게 취소됐다고 보거든요.
무리하게 추경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상음악회를 처음 준비를 할 때에는 대략 이쯤 되면 추경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어설프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구민들이 언제 하냐고 전화가 자꾸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썰매장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일단 교통하고 접근성이거든요.
여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마들 빼고는 주차장을 어디다 지금……
주차장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1일 몇 명 정도 지금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눈썰매장은 특성이 슬로프 길이가 깁니다.
보통 한 50m 이상에서 100m 사이에 이르는 슬로프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좀 채택하게 된 사항도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마들스포츠타운에 일단 주차장을 갖다 주(主)메인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그 옆에 계상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쪽도 좀 협의를 해서 주말에는 쓸 수 있게 하든가 방학 기간에는 좀 쓸 수 있게 하든가 그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일 이용객이 꽤 많을 건데 거기에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주차부지가.
주민들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참 우려스러워요.
이게 나중에 도롯가에 쭉 주차해서 나중에 사고 나고 이러면, 그리고 애들이 많이 올 건데 걸어서 올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여름하고는 다르게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그러니까 차로 많이 이동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항상 주차 문제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이용기간이 한 달이에요?
1월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후 상황 봐서 일정은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저희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억 들여서 한 달 잠깐 하자고 이렇게 이거 뭐 여기 그렇잖아요.
너무 큰 예산이잖아요.
보통 한 달 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골고루 주민들이 이용하지, 짧은 기간에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막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좀 홍보도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기간도 좀 고려 좀 하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짧아.
제가 겨울방학 고려한다 그러면요.
적어도 2달 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고민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민들한테 한 번 일단 홍보가 나갔다 보니 구민들의 관심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9월 3일 것은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연기하더라도 한 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춘천 공릉동 권역에서는 가을음악회를 하고, 얼마 전에 각심재에서는 또 월계동권역에서는 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계권역에서의 좀 볼만한 공연은 딱 이게 수상음악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계동 주민들이 이제 좀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해주셨고, 추경이라는 게 정말 필요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런 문제도 예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추경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또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범위치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범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타이트하게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다시 당부 드리고요.
정말로 자료가 늘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심의에서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모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료를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심의해서 조금 더 알찬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조정 내역은 1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10억 8,700만 원, 증액 1건에 275만 원, 신설 8건에 4억 4,954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 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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