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3월6일(화)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7.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의원 대표발의)(최윤남‧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의원 발의)
10.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윤남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상향 조정하여 의회의 1차 심의기관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다목적 강당이 2018년 2월에 개관함에 따라 노원구 문화시설에 이를 추가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문화시설 사용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료 관리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육군사관학교 내 노후 된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사무를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7.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개관 예정인 노원여성교육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는 지역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5월에 개관 예정인 공동육아방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육아방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정보교환 등을 위한 육아 품앗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의원 대표발의)(최윤남‧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의원 발의)
10.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입주민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분쟁 없는 행복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현직 동대표 회장단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아울러 주거지보전사업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전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제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관리 조례를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
(최윤남‧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의원 발의)#!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검사위원으로는 김미영 의원님, 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문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대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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