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9일(토) 10시26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종화의원외12인발의)
(10시26분 개의)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틀 간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등 모든 노력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완화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조례제정기간이 상당히 지나 전근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민에게 효율적인 기금지원과 운영을 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내용 중 불필요한 제한과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융자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원의 축소, 융자금 자금운영상황 지도·감독시 조건완화, 융자금 반환조건 기준완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시 신청기준일 완화, 학자금 융자 대상 신청시 추천사항 삭제 등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시 은행 자체내규에 따라 보증인을 선정하므로 보증인 추천사항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증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지역주민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각각 안건별로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종화의원외12인발의)
(10시34분)
먼저 본 건을 제안하신 서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위위원은 9명으로 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하고자 합니다.
특위 활동내용은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설위탁계약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 위탁시설 운영상태 파악, 행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주 활동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종화의원외12인발의)
( 끝에 실음)
본 안건은 노원구의 시설위탁과 계약제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서종화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생환의원, 김태선의원, 서종화의원, 유송화의원, 이남석의원, 이종민의원, 정진만의원, 주현돈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계약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거니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파악하고 또 집행부의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이 나오는 즉시 의원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노력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과 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원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관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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