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는 모두가 주민의 아픈 곳을 보살피고 집행기관이 행하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회의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위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사유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의원    회의진행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과 아울러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정시행의 미흡한 점을 이렇게 조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 부임한 이래 특히 동부간선도로 수주업체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정에 관한 당면 현황 중에 제일 주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매듭짓느냐를 제일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본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으로 황용학 건설국장, 이경용 토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몇 마디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작년 정기회 구정질의 시에 이 동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처음으로 문제시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심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한신 쪽에서 금년 7월말에 개통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만 7월말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가 들기도 합니다.
  벌써 이 문제는 구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청장께서, 실질적으로 출석요구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자리 정도는 나오셔서 최소한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국궁장 준공 기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작에라도 구의회 의장에게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밝혀 주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궁장 준공식에 가시고, 물론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구청장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계신 세 분은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 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이나 건설국장, 담당과장께서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불과 몇 개월만에 그러한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후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임시회든지 본회의든 간에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동부고속화도로 문제에 대해 해명해 주실 것을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상에 기성금 시기와 회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실제 지급된 회차와 금액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이 공사와 관련하여 작년 6월부터 공정대책 회의를 매주 금요일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의 공정대책회의의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정대책위원회 첫 소집일부터 지금까지의 기성금 지급 내역을 횟수별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94년 2월 28일 1차 기성준공금 44억원이 천혜 측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44억원 중 삼표산업 강재 「빔」대금이 13억이었는데 8억5,000만원을 천혜 측에서 삼표산업 측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삼표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8,000만원만 회수했다.
  나머지 7천7,000만원은 부도처리가 되어 버렸다.
  금년 2월 28일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 설계변경이 되었다는데 설계변경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정도열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일을 잘 처리 하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인데 부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94년 2월 28일자로 공사가 완공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94년 7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숙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연기될 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토목과장님이 서류를 작성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가 연기되었는데 그에 대한 지체상금은 받지 않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앞서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정대책회의 회의록은 지난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토목과장 이경용    가지고 왔습니다.
정도열 위원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이라도 주시고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염 위원    작년 12월 구정질의 시 건설국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천혜건설과 협의가 된다면 공동 도급회사인 한신공영 측과 계약토록 조달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만약 한신공영과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신공영이 공사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거짓으로 답변을 했는지,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동부도시고속화도로의 공사지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7월말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감독해서 7월말까지 철근과 콘크리트 포장 등 7월의 우기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7월말까지는 공사의 준공일을 정하고 한신공영 측에 지시한 과정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물론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을 정해서 한신공영에 지시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해도 부실공사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가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공무원과 집행기관의 마음가짐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상철    박상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행자인 노원구청 측에서 천혜건설이 11월 23일 부도처리 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긴급대책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효율적인, 적극적인 대책수립이라도 해서 조정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공직사회가 아닌 일반 기업체 같았으면 아마 전부 문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문제점은 원래 준공예정일이 작년 12월말이었는데 약 3~4개월부터 천혜종합건설의 부도 기미가 보였었고 불과 한 달을 앞두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정은 전체의 75%밖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12월말 준공예정일 한 달을 앞두고 부도가 났는데 75% 밖에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은 시행자인 우리 노원구청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부도 전까지 관리감독의 소홀 및 대책안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시공자인 천혜건설의 부도가 몇 달 전부터 예견되었고 이렇게 중요한 공공 간선도로를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결단코 추후에도 없어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그나마 공사가 재개되었으니까 7월말까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으로 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끼친 불편과 야기 시킨 교통혼란에 대해서 마땅히 정중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구청 관계자 모두가 당시의 책임자가 아니라서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도덕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한마디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국·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태숙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앞으로 참석하셔서 동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구청장의 방침 같은 것을 해명할 것을 건의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성금시기 8차분 또 작년 6월 공정대책회의록 제출문제, 또 기성금 지급내역의 횟수와 내역, 또 2월 28일에 44억 지급한 자료, 설계변경,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토목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열 위원님께서 지체상금 부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한신공영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에다 서면으로 정식통보를 하였습니다.
  최염 위원께서 건설국장이 작년 구정질의 답변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거짓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나 전부 구민을 위해서 서로 걱정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저희 신념은 그렇습니다.
  추호도 무엇을 속이고, 그때 그 순간만을 넘기기 위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요구를 하고 공개할 사항은 당연히 공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실공사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우선 부도가 발생한 부실업체라는 문제점을 안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나와서 이미 시행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성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적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부실공사 근절 원년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공사 부분에는 반드시 현장감독이 입회해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지하의 어떤 내부 속으로 들어가는 철근, 이런 것은 꼭 현장감독이 필요하고 주요한 분야는 계·과장의 입회 하에 그런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과연 경험자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 토목과에 근무하는 과장, 계장, 토목직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계장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봤습니다.
  보니까 당시의 토목과장, 토목계장, 현장감독이 이런 대형공사를 맡은 이런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현재의 토목과장, 그 당시 도시정비과장, 현재의 감독 최 기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먼저번 토목과장이 3월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명예퇴직 때까지 그냥 둘 수 없다. 대형공사에 경험이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보강을 해서 이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그 당시 장동권 과장을 대기발령 상태로 하고, 토목과장을 3월 22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과장도 없습니다. 공석으로 둔 채 토목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4월에 그만둘 사람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구청으로 간 임주호 도시정비국장한테 당신이 기술자이니까 도시정비과에 기술직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우리 노원구의 다연 현안인 주요 정책이다 라고 설득을 시켜서 당신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황 기사, 도시정비과의 과장, 주임까지 뽑아서 현장감독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도 부실공사나 이상이 나오면 위원님들 염려도 염려이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부도가 난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감사가 몇 번 있을 것으로 대비를 해서 저희들 자신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죄송스럽다는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한신공영에 압박을 계속 가해서 많은 인부가 투입되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철 위원님께서 긴급대책위원회 같은 참 좋은 사항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늦게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라도 이런 것을 구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이 12월말인데 부도 기미를 보였고, 75% 시점에서 무사안일 한 자세가 아니냐?
  무사안일 한 자세가 아니다 라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사에 있어서 좀 더 건실한 업체가 도급을 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기사라든가 또 이 토목공사 자체가 인부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감독, 노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도 이후에 또 공사가 지하 「U-Type」 같은 데에는 굴토를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공사지연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안전문제, 소위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응급처방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별도의 안전대책 같은 것을 만들고, 계절별로 또 추운 동절기가 돌아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자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책임추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지적을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완결한 공사와 지금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실업체가 도급을 맡았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이 계획된 공정 내에 완벽하게 되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울삼아서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답변이 있기 전에 갑자기 질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서류를 봐야 답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대충 메모는 했을 것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키·포인트」만 몇 가지 간단명료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에 기성금 44억이 나간 사실이 있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44억이 나갔습니까?
○토목과장 이경용    44억이 나갔다는 것은 전체 금액이고, 그때 다 나간 금액이 아닙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니까 2월 28일에 기성금 44억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경용    2월 28일의 기성금이라는 것은 그때 정산해서 되어 있는 것이 44억이라는 얘기이고 그때 기성금 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2월 28일에 44억이 지출된 것이 사실이냐? 이것입니다.k
  부도난 이후에 천혜건설 쪽으로 44억이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경용    부도난 이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황용학    부도난 이후가 아니고 2월 28일까지 기성금 나간 누계가 44억이 나갔습니다.
노태숙 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의아해서, 회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2월 28일 기성금 1차분 4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 당시 답변하신 분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이 그 정도 되어서 지금까지 나누어서 지불된 누계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2월 28일에 44억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그것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태숙 의원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
○건설국장 황용학    정산을 해서 정리하는 날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모양입니다.
노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내주십시오.
○건설국장 황용학    조금 전에 노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급시기, 횟차, 전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께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하는 생각에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한신공영 측에서 동일로하고 동부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지하도 부분을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증을 막아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교에 고가도로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속화도로 연결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고속화도로하고, 동일로하고 지하도가 완공되는 대로 도로를 다리 있는 곳에서 연결을 해서 차가 거리에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몰라도 사실 동일로에서만 차를 돌리게 되면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고속화도로하고 동일로의 연결부분을 빨리 완공시켜서 차를 돌리겠다고 한신공영 측에서 얘기 했습니다.
  노원교 고가도로 밑의 중간부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내려가게끔만 하게 되면 바로 체증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토목과장 생각 안 나세요?
○토목과장 이경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원교 부근에 진입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고속화도로와 동일로 연결부분을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한신공영 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목과장 이경용    그때는 제가 참석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 같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6월 10일경까지 끝내고 양쪽의 도로를 확보하고 다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 드렸던 것은 한측으로 돌려서 반대측을 끝내고, 또 그쪽으로 차를 돌린 다음에 한측을 공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지하차도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7월초쯤 되면 그 양쪽 도로까지는 끝내서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달영 위원    지하도 양쪽 벽에 타일 붙이고 그 전에라도 개통을 하겠다라고…
○토목과장 이경용    그것은 동일로 부분을 빨리 정상화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달영 위원    지하도 통행은 안 되더라도 우선 체증은 막아 보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황용학    예, 그곳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고달영 위원    그러면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이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천혜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작년 12월 30일에 한신공영이 재계약을 하면서 2월 28일까지 준공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태숙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성금 지급은 2월 28일까지 천혜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한신공영이 재계약을 할 때 한신공영에서는 12월 30일에 재계약을 하고, 기성금 지급은 천혜건설로 나간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8일까지 준공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30일 계약해서 2월 28일까지 한신공영에서는 공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해서 7월 30일까지 완공시키겠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신에서 그동안 왜 2월 28일까지 공사를 안 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진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청 측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그때까지 꼭 하실 수 있는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이석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경용    2월 28일까지 연기했다가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원래 2월 28일이 회계 마감기일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했던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때까지만 연기시켰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했고 다시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해서 7월말까지 연기했던 사유이고, 왜 한신에서 공사를 하지 못했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혜에서 부도가 나서도 계속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회사구제대책위원회니 뭐니 하고 해서 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인계해 주라고 종용을 해도 인계를 안 하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도 천혜에서 응해서 인계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월 24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직권으로 인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구청장 신금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만료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일단 기한을 연장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예장을 위해서 2월 28일까지 한 것이고 28일이 되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7월까지인데.
  예산 불용예방을 위한 하나의 회계절차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용근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지체상금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기한 연기 조치서류에 의하면 도급회사 천혜종합건설(주),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도급업체변경을 한 것으로, 연기사유조항에 기타 중요한 사유로 지체상금 미부과, 이렇게 해서 구청 측에서 완전히 처리를 한 부분인데 94년 4월 22일자 보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귀책사유가 공동수급자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준공기간 이후 지체상금 부과를 지시하오니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때 이것을 작성한 분은 명백히 잘못한 것인데 「사인」을 두 번씩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사유가 저희들이 법해석 문제를 착각해서, 결국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지체사유를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공사현장에 보면 현장 거푸집이니 이런 데에 가압류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무진에서 이것이 기타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처음 공기연장을 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기한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계약공사로서 천혜와 한신공영간에 수급협정서를 맺었습니다.
  수급협정서에 보니까 공동 구성원이 파산이라든지 해서 나머지 공사를 못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구성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 18일에 와서 12월말까지면 제 기억으로는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12월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항, 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재무국장이 「사인」을 해서 그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선에서 모든 계약에 붙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신중을 기했다면 저희들이 그런 착오행정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미숙으로 착오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판명되어서 천혜와 한신공영이 맺은 협정서에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은 공동 도급자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통과한 것입니다.
  먼저 결정된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저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에 직원을 믿고, 또 업무를 처음부터 연계해 왔으면 모르는데 공사가 92년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그 당시 붙었던 서류에 그런 협정서가 있었어요.
  아마 직원들이 옛날 계약서류 내용들, 일반조건이라든지 특수조건, 수급 협정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 분석해서 판단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실수가 굉장히 큽니다.
정도열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을 의심 받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부과 안 된다는 것은…
○부구청장 신금주    천재지변이 아니고 조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늦게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용근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7월 30일 준공은 어떻게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서 마칠 수 있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건설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황용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완공시키도록 행정력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도 직원을 한 명 상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특별한 돌변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지체상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토목하고 구조물은 원래 원청자가 천혜이고 철근하고 포장은 한신인데 결국 한신에서 네 가지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원청이 토목과 구조물은 한신공영이 아닌데 지체상금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도 분리가 되는 것인지, 한신에 모든 지체상금을 통틀어서 부과할 수 있고, 한신공영에서 부과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지금 고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애당초 계약 시에 한신이 하는 부분이 있고 천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천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준공일이 지나서 한신 쪽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문제는 한신에서 그것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요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토목과장 이경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파트」에서 법규정을 따져서 분리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신에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절반 밖에 못 물리겠네요.
○토목과장 이경용    금액이 분리 되어서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천혜는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지체상금을 천혜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경용    아직 회사는 살아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분리될 경우에는 그 쪽에 부과할 수 있겟네요.
○토목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맨 처음 92년 계약할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서 있지요.
  그 원본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공동수급자는 공동으로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안 물린 것이 잘못 되었다. 그때는 구청 측에서 잘못 알고 못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동 수급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신에서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다 물려야지 분리해서 물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에 다 물린다는 것이 아니고 천혜의 토목이 끝나야 철근이라든지 한신공영에서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한신공영의 입장에서 개별 계약이라면 한신공영에 부과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원인제공자가 천혜에서 공사를,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공동수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협정서에 의해서 천혜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천혜에도 부과를 하는데 한신공영이 못한 만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 의해서 작업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수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면 공동수급자인 한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 신금주    그런데 협정내용에 보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분담방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지난번 특위 때 한신 쪽에서 나와서 7월 31일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고 또 오늘 부구청장께서도 나오셔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기회 때부터 3월말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 7월말까지 하겠다. 최선을 다 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역시 불투명한 것 아니냐,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 쪽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7월말까지 조속 완공되도록,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첨언할 것은 만에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년 7월말까지 안 되었다 할 경우에는, 부구청장이나 건설국장, 토목과장이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7월말까지 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공기가 지켜져서 7월말에 준공토록 해 주어야 되고, 청장께서는 이 공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산증인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마디 위원들 앞에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도 않고 또 다시 금년 7월말까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개통이 안 되었다. 금년말까지 간다 이럴 경우에는 구청장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셔서 반드시 7월말 공기는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과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동부고속화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가지 남은 것이 항측관계인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앞으로의 일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이석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들은 바와 같이 항측관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축석시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항측에 관계되는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출석일자라든가 시간,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    관계공무원은 주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간사 박상철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항측관계에 대하여는 5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달영   박상철   오용근
  이석창   정도열   최염
○위원아닌출석의원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건설국장황용학
  토목과장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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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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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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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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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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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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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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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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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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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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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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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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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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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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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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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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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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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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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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