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서기팔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발의)
5.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보고,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6건에 38억 1,871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 75만 원이며, 시비가 2억 1,796만 7, 00원, 시 특별교부금이 30억 원입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에 지원되는 시비보조금 추가분으로 1억 8,184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이 2건으로 2018년 서울시 주관 자치회관 평가결과 우수구 선정에 따른 평가교부금 2,600만 원을 직원격려와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용으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보조금으로 교부된 987만 3,000원을 안전위해요인 발굴,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업이 2건으로 행복발전소, 공동육아방,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는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국·시비 추가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면서 축구장, 야구장 등 종합야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보상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제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간주처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간주처리 건이 올라와서 관련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통합사례관리사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실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치구 공무원들 중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었는데요.
안에 내용들에서는 실제로 대우를 적절하게 받고 있지 못한 것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공무원시험 봐서 채용되는 그 직원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뽑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들도 임금테이블이 또 있어서 일은 같은 내용인데 보수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보수부분 문제, 그다음 그런 내부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서울시 공무직이냐 자치구 공무직이냐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더 나가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근무나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나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직으로 뽑을 때 그 채용조건이든 다해서 본인들이 알고 들어오셔서 그 근무조건에서 근무하시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지침이나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어쨌든 노조와 저희들이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엊그제 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건의사항을 저희가 많이 살펴봐서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게 최대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처음 테이블을 엊그제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은 인건비가 불용돼서 반납하게 되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요.
서울시에서 이만큼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안에 내용에는 각종 수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호봉적용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역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고, 노동지청에 진정 내서 동의를 얻어오면 동일임금 측면에서 차별대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 진정 내면 그동안 최근 3년 것 다 계산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기왕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한다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좀 지켜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도 지켜볼 테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 관련해서, 지금 찾동사업에 투입된 간호사들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2019년도 100%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외 무기직에서 전환된 자치구 공무직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일단 내년도에 서울시 공무직 임금수준의 80%까지 올리고 2022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곧 공무직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 자치구 공무직에게 그 돈을 다 준 것으로 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직원들은 그런 것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기직이라도 부서별로 받는 혜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어차피 국‧시비보조금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미리 그래도 보고해 주면,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밑에서 집행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 부분 한번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회관 운영평가보조금 지원 우리가 2,600만 원 받았어요.
6개 동에 대해서, 이게 전부 강사료입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직원 포상금으로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19개 동에 배분해서 했고요.
그리고 물품구입은 필요한 데서 신청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이 자치회관이 각 동이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이라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을 하다보니까 ‘강사료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참 고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상계10동에 냉‧난방기가 나간 거예요?
이번에 3개 동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원된 것은 저희가 동에 사전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 지금 3개 동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은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계10동은 주민센터 자체가 너무 작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도움보다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행복발전소’가 아니라 행복발전소가 아니라 ‘우울발전소’다.
도대체 그 많은 보수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잡히는데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어디서부터 그 물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챙겨주는 것보다 그 건물공간이 주는 규모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상계획 및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다음 그분들의 요청으로 얼마 전에 청장님 방에서 그분들이 갖고 온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그래서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있고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한 토지 측량은 끝났고 각 집마다 다니면서 보상계획 수립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개략적으로 하는 물건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자들 협조를 구해서 다니면서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실시설계측량이 나와서 한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거기 초입도 그렇고 도로 출입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그래서 이쪽 초입에 들어가면 불암산 자락 있는 부분을, 거기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까서 진출입하는 데 교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 먼저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길 쪽에 교통은 나름 용역사에 주문을 해봤는데 거기 체육시설 바쁜 시간대 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역부분에 교통부분까지도 챙겨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나름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확폭을 할 것이고 전체 수락산길 교통량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잘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더 크게 잡고 더 크게 생각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런 불만들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안전보안관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때 행안부에서 감시단을 ‘안전보안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라고 하면서 나름 자기네 쪽에서 추천해준 일곱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쉰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 유해요인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이게 분기마다 내려오는 것이라,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안전감시단으로 해서 운영해오다가 그런 화재가 있어서 안전보안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4/4분기 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저희가 캠페인 할 때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0시23분)
이영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써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님, 손영준의원님, 이영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노원구가 대행기관으로써의 운영 및 사무처리 규정, 관련 지원체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서기팔의원 발의)
(10시26분)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다 많은 통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했음에도 오히려 제한규정만 추가되어 본래의 개정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급절차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금희의원님과 서기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 제외조건을 삭제하고 통장임기 중 2회 선발을 1회 선발로 변경하여 다른 학생 및 다른 통장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발의)
(10시30분)
변석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석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의전상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향군인회의 공익 활동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34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건으로 중랑천변 야간체조교실 수해복구 건입니다.
금년 8월말경 집중호우로 인해 중랑천변 야간체조교실 총 5개소 중 3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장소는 한천교 위 월계동지역 및 공릉동지역 하부와 녹천교 하부 체조교실로 무대, 전기설비 등이 손상을 입어 긴급한 복구를 위해 3,200만 원을 지출하여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액 전액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하여 12월 중순경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완료는 바로 끝냈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공제보험은 구두로 확인해서 이 금액은 개소 당 한 3,000만 원씩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전액 보상될 거라고 보험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해마다 이럴 텐데 비가와도 전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기나 이것은 침수가 돼서요.
그런데 그 금액은 보상비에서 전기는 월계동 아래 있는 게 한 80만 원, 공릉동은 100만 원, 녹천교는 한 200만 원인데 무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의 금액이 커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아예 무대는 밑에 보관할 수 있게끔 가림막을 하니까 그게 물 흐름을 방해해서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부분이 변전함인가 뭔가가 중간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침수가 안 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나름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위로는 올려놨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하는데 기금에서 안 쓰고 예비비 지출된 차이가 뭐예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기금보다 예비비로 빨리 신속하게 편성했던 그 사유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나름 금액은 크지 않고 시설이고 하니까 우선 했던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면밀히 왜 그것을 택했는지 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해 날 때 중랑천변을 가보면, 제가 수해 날 때 가서 딱 쳐다보면 딱 1m만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게 잠기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꼭 들더라고요.
제가 피해가 나면 공릉역 뒤 등으로 나가서, 제가 체육사무국장을 할 때 엠프 때문에 항시 지원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가서 봤는데 진짜 1m만 위로 올라가면 물이 그 밑에까지 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계단으로 해서 1m만 올려버리면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만약 그 1m가 더 올라가면 공릉동이 다 잠기니까 그 이상 안 넘어갈 정도로 수위조절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다시 또 물에 안 잠긴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면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상항도 서서 이 정도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계단을 하나 해서 1m만 올리면 빗물에 전기나 엠프시설들이 수해를 안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기금이 여유가 되면 검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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