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3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
4.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
6.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재활용센터제2관설치에관한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정진만의원외22인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재활용센터제2관설치에관한보고
(10시12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더위에 연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어제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 재활용센터제2관설치에관한보고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사항으로 심사보류한 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안 오신다고 하셨지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질의가 있을 때는 미루기나 연기시키기나 해서 옵니다.
지금의 경우도 당연히 안 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았어요.
회의시작하기 전에는 와서 인사하고 얘기를 잠깐 듣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청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일정을 참고해서 회의를 하고 행정관리국장은 관심을 갖고 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관리국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0시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끝나시면 바로 올라오시게 하겠습니다.
관행이, 이번 자치센터문제도 그런 케이스예요.
철저히 무시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와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틀린 일을 하더라도 같이 토론을 하고 의논을 했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의회자체를 의논상대로 안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파트너로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오늘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전혀 양해를 구할 수가 없고 확대간부회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이해를 해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 통해서, 진짜 과장님 통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인사치례로 양해를 구한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관행들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물러 보인다는 이예요.
저희 의회도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형식은 형식대로 갖추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의 의회참석이 늦음에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조금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동을 주민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기본적인 업무만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이번에 정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생보자 보호나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앞으로 24개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을 보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동장이 자치센터의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있고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예산을 지원해라 하면 우리가 리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뒷받침이 없는 지시는 허공에 대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데 본래 행자부의 계획에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적인 활동, 자치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끝나라, 그 정도면 백화점 문화센터가 가장 낫지요,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를 왜 주민자치센터라고 안 합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직원이고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현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운영위원회 구성 이것을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이것은 동네 문화센터의 역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본래의 목적 의도를 살리는 구성과 운영이 되길 저희는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할 필요가 없고 동네 소규모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동장님도 각 동에서 알아서 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가지고서는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운영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단, 백지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행정방침도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관이 개입하지 말고, 단 동장이 위원장을 맡으라는 것하고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백지상태에서 기초만 해주는 것이고 동장은 개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방침으로는 동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은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얘기하시려면 똑바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시네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국장님, 지금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신 것이예요?
아닙니다.
유송화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동장이 있으니까 동 청사관리나 모든 것은 아직까지 자치위원회가 백지상태니까 동장이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지만 앞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 현재 이런 구성과 조직을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로 시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미료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운영방법인데 국가적인 사무로 가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시범입니다.
전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2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제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따른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동장을 배치할 수도 있고 실무위원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가상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고 성을 가지고 있는데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주십시오.
시범이라고 문제 도출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벌써 문제 도출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4월에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분명히 자치위원회 구성이 자유라고 하면서 지방의원 참여라는 것이 공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해서 과정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데, 과정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도 안 해 보고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시작자체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면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단체라든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했지 누구와 상의도 안 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미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토론회 등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유능하고 저명한 교수나 거기에 대한 각계 단체들이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지 우리 노원구가 이것을 이렇게 해 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하겠는가, 주민 자치의 역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체센터가 잘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려면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라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태로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네에 있는 소형 문화센터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를 대리해서 답변드린다면 완벽하게 열 사람이 다 만족하는 제도는 도저히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몇 %가 지지하느냐 해서 이런 안을 정부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자력개발과 단합, 행정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앞서 유송화위원님이나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금년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확대하느냐 취소를 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정부가 하나의 시안을 잡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대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제도는 동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고문 형식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소장을 완전히 민간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를 하나 부쳐서, 이 사업은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보하면 언제 이것을 해봅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하는 사람을 가장 일차적인 대상으로 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천 받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추천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관 주도의 동장이 추천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선출에 의해서 검증된 동장과 구의원이 적어도 1/2이상은 함께 추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위원장은 호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임명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받아 가지고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안을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에게 그것이 오늘 될 경우 이 조례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선출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초에는 운영위원도, 그 자치센터의 소장도 위원중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 시초에는 자치센터 소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안은 동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운영센터를, 우리가 위원을 누가 어떻게 선출한다거나 방침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구청장님 방침으로서 조례에 넣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이, 선출된 위원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결재란을 보면 기안자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다 사인을 다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사인하지 말아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제 기획예산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오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안 해 온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필요한 원칙 즉,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직구성과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의 안으로서는 본래적인 목적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을 실제 내부 구성과 조직과 운영, 예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올 때까지 미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유송화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강사 모집도 붙여 놔서 일정부분 신청한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영계획서에 따라서 동장이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히 서울시 지침에는 지방의원 참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내 지침에는 지방의원 참여라는 말이 하나도 안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과 행정의 조직적인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서 개발해서 차별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중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정의로서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조사권이라든가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책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위탁해서 사무의 간소화도 겸하고 행정 능률도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제4조, 예를 든다면 주차단속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 등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과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익성과 능률성이 인정되는 사무, 그 다음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은 청사관리라든가 차량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5조에는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을 정해 놨고, 안 제6조에는 수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례에 수탁 적격자와 수탁관련 심사하던 것을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는 위탁계약 내용을 제8조에는 계약 불이행 시 그에 대한 물질적 손해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에서 지휘·감독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측에서는 기존에 위탁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중인 사무로 본다고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구립체육시설조례, 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보육위원회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은 제3조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면서 현실에 부합하는 탄력성있는 행정 정착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 등(제4조)
- 수탁자의 선정기준(제5조)
- 위탁계약(제7조)
- 수탁자의 의무(제12조)
-그외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
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조직 12200-15(99.1.5)호 표준안
□검토의견
O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노원구의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총괄 정립하여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O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제4조의 민간위탁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이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 제5조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구·장비·기술 및 재정,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 제6조는 수탁자에 대한 적격자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문성, 능력 등 제반사항을 심의 선정하게 하였고
- 제7조는 위탁받은 수탁자와 구청장간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사업에 수반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계약하는 내용과
- 제12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 제13조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 등으로 위법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 제15조는 수탁자가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 그 외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파악하여 부당한 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한 처사가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이 조례가 제정되면
-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 기능의 강화도모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위탁하면 좋은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별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는 그 조항을 빼버린 상태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다음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종류는 저희가 약 50여 가지를 2차에 걸쳐서 발굴했습니다.
그 사업들이 수탁 적격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당해 사업들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가 위탁되고 있지요.
그런 사항들은 사회체육센터를 비롯해서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사항들이 현재 위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 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 항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단속부터 시작해서 차량관리…
굳이 저희는 정리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이왕이면 조례 내용 중에 현재 하고 있는 민간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목록화 되었고, 저희들도 목록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들이 일정하게 틀에 묶여 버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묶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4조에 대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앞으로 그 사업들이 발굴되면 넣고 빼는 것이 더 탄력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넣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에서는 국별로 개별사업들이 나열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파악은 되어 있지만 그 사항들을 조항에 넣지 못한 것은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관해서 개별조례가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삭제를 부칙으로 달았습니다마는 개별조례를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어 보니까 적어도 수탁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가 각 조례에 산제해 있는 조례들을 한데 묶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가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조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개별조례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필요하다든지 세세한 사항이 있다면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수탁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청에서 몇 가지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는데 우선 구민체육센터 심의 때라든지 어린이집 심의 때라든지 심의가 끝나고 결정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만이 적절하게 객관적인 판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현재는 구청장의 위촉이 많은 관계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로 거의 된 바가 여러군데 비춰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최소한 1/3정도 추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공무원 인원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이 일정한 임기를 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수탁대상 사업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각 수탁대상 시설이 내용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해 수탁시설에 대한 결정이 되면 바로 해산이 되는 1회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구의원님들과 외부 인사 중에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추천하는 것도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질책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양해가 된다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셨으면 하는, 재량권을 주되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올바른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 잃기 전에 먼저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잃고 나서 고쳐 보아야 후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전예방 측면에서,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올바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서는 현재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분야의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을 추천하면서 구의회 회원님들이나 또는 관계, 예를 들면 가정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시시각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추천한다면 만약에 이 시설이 생겨서 위탁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별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계속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조례에 들어 있는 심의위원회 기구라든지 운영부분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각 심의위원회에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던 의원들도 다 해촉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각 사업에 대한 관심들은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때 탄력성 있게 선임해서 심의를 하고 해체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운영위원회, 수탁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와 아울러 자치법 관련해서 위원회라는 책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네요.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법하나 그 일부를 지방의회의장이 위촉토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임」94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이전에 저희들은 모든 수탁업무를 하면서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과 해촉을 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분명히 위촉과 해촉은 분명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고 그 쪽까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추천은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위촉과 해촉에 연결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례는 이것과 연결이 안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물론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추천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에 대해서 저희는 권한을 무시하거나 제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추천권과 위촉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후동의는 견제권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위촉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추천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결정,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저도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봅니다마는 실제 위원들 중에서는 한 두 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와 관계가 없는 전체 국장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업무에 대해서 수탁이나 선정해야 될 문제를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되고 1/3정도는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보다 공정과 투명성을 기하자는데 이러한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갈등의 소지, 그런 것을 따지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권한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서로 조화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천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개인 유송화위원님도 "청장님 이러이러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사람하나 추천 할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기구인 의회에서 의장님 마음대로 추천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장이 그런 집행권한은 의회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는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예상됩니다.
추천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추천해서 왔을 때 구청장이 그 추천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권은 인사권의 개입이라고 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이 의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남석위원도 추천할 수 있고, 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을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지만 그것은 추천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조례에 딱 1/3이라고 해놓으면 그것은 임명이지 추천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해놓았는데 구청장이 임명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촉 권한을 가진 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추천했느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은 하나의 임명이지 추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기구에서 정당하게 오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추천이야 얼마든지 받아주죠.
그 내부문제까지 국장님이 우려하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촉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위촉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장도 추천할 수 있고 이남석위원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1/3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정원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했다고 반드시 임명해야 되거나 위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천은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정식 추천하게 되면 서로 사전에 자격이나 여러 가지 심사가 이루어져서 원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거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3 추천이라는 것은 전문위원 추천과 똑같습니다.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내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며 어떨까 싶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유송화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유송화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관련행정이 아니라 보다 능률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본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사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추가될 때 그 내용에 대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6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수탁적격자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항상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6항으로 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고 1/3의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라는 6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을 별표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6항으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구의회에서 1/3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래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데 1/3을 추천한다는 것은 행정의 출발에서 집행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의회가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보고 의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내용 다음에 제4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라는 내용과, 제6조 제5항 다음에 제6항 "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고 1/3의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별표를 넣고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남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1/3을 추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전문성과 그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고 난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1/3을 의회에서 추천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임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1/3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관계규정과 한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조례에 넣는다면 추천이라고 명칭은 붙이지만 사실은 임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상위법이라든가 관계 집행부와의 권한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저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이것이 위법이라면 위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이 찾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근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관계기관이라든가 의견도 물어보고, 또 타구 사례도 보고, 또 시의 의견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미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 조례가 8월쯤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검토된 내용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검토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도 검토해서 회의장에서는 원활하게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2분)
그러면 본 조례를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원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장에서는 정보화촉진햅의회구성·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 본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최고정보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자료 수수료 납부 사항이나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에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장에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장에는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보안관리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터넷광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각동이나 또는 구청 인터넷 광장에서 주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각종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정보가 나가서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안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9장에서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
2. 제정이유
노원구의 주민에게 정보통신을 획기적으로 권장보급 정착시켜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정보화 본부 및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
- 그 외 보안관리,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규정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향상시키고 그 기반을 고도화시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민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 본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에 구청장은 고도의 정보가 변화하는 시대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쟁력에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과
- 제4조(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는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 기능별 유형별 부문별 정보화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나 행자부, 서울특별시등과 병행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 제7조(정보센터 설치운영)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 자치구간의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을뿐 아니라 민간중심으로 권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제8조(정화화촉진협의회설치)는 정보화촉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제5장의 정보화 자료관리 이용에서 자료관리는 물론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있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과
- 그 외 전산실에 대한 보안관리 내용과 정보통신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지역주민까지 정보화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자체교육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되겠으나 본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 전문은 중복 성과 유사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안을 일부나 거의 대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정보센터, 정보화촉진협의회, 정보화본부 여기에서 정보화본부는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보센터와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광장이나 E-mail 등에 각종 정보가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정보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무실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장비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의 용량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요자 즉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촉진조례 이 자체가 지금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규에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언적 의미 프러스 실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정보화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촉진협의회 구성도 역시 몇 개 구청에 보면 15인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또 10인으로 구성한 데도 있습니다.
종로구가 10인이고 성동구가 15인입니다.
표준안도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에 정보센터 기능이 있는데, 법을 가지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보센터설치운영은 현재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 다만 행자부에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적인 측면이 있고 서울시도 이런 예측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한군데 모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서 가상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쪽에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시 정보센터라고 해서 서울시 본청 민원실 위에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샘플링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측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상에서 그런 범위만 정해 놓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한군데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추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보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 놓겠다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현재 정보센터가 다 따로 있습니다.
입찰에 관한 입찰에 과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는 따로 정보가 축약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링크시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모아 놓겠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의 도움이나 민간을 주체로 나서게 해서 정보화 사업을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시에서도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존에 모든 정보들을 집약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연결해 주는 기능, 어디를 가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기능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띄어져서 그 정보들을 몇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공급하는 정보시스템이라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공적개념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 부서의 의견이 적절히 통제되어 띄어 지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정보공개 부분에 강한 규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센터나 정보화본부, 정보화촉진협의회의 부서나 기관, 설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는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따른 혼란은 다소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건은 어제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정진만의원외22인발의)
(14시00분)
본 안건은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비교시찰 당시 동강댐 현장을 다녀 온 바 동강 지역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과 댐 건설로 인한 정선군과 영월군민의 안전성이 제기되어 99년 7월 12일 정진만의원외 22인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진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비교시찰은 너무 오락적이고 행락적이었다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을 아니라는 모범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동강 댐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의 시의회도 둘러보고 동강 댐 건설 반대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야생 동물의 보존이 어렵고, 각종 천연기념물이 수몰되어 환경 및 생태계를 파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강은 지반 구조상 만수수위가 될 경우 석회암 지대를 통해 누수 가능성이 있으며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남한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 건설 관리정책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지역주민들은 궐기대회, 집단시위, 반대투쟁등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원구의회에서는 동강 댐건설을 반대하고 더불어 정부 당국은 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려 수몰지역 주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설(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노원구청장제출)
(14시05분)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3가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규제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노원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일부 규제개혁 관련조항이 행정규제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에 의거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로 심의 확정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처리시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감량의무이행방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감량의무이행방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완화하였습니다.(제7조 제1호)
구청장은 민원이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제3호 신설)로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
O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 제7조 제1호에 "7일이내를" "1개월이내"로 하는 것이며
- 제7조 제3호의 신설
O"7일이내"를 "1개월이내"로 하는 이유는
- 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보건위생과로부터 사업승인 허가를 득하면 보건위생과는 해당 대상업소를 청소행정과에 통보하게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상업수 주에게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안내 받게 되면 대상업주는 감량이행방법을 결정하여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대상업주는 감량의무 이행을 하는데 있어 자가로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또는 중간처리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없어, 대상업주 감량의무 이행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O제7조 제3호의 내용은
- 대상업주(쓰레기감량의무이행자)가 감량의무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그에 대한 이행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 이제까지는 이 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결과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 받은 내용으로
-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번에 본 조례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O이러한 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규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 보완하므로써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사업의 능률 향상도 기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존엄성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되 단문단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고서를 내게 되면 그 신고서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대상자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것을 어디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실제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유기한 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지·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2.8)·시행령('99.12.31)·동 법 시행규칙('99.2.2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청문내용을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에 포함하여 업무를 효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조사, 검사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폐지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 본 조례 제6조(보고 및 검사)와 제7조(과태료 부고, 징수 등) 제1항을 각각 삭제, 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상위법에서 신설,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제34조와 본 조례 제6조와 같은 내용이므로 본 조례 제6조가 삭제되고,
- 법 제42조가 신설되면서 본 조례의 제7조에 삽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신설은 상위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 제8조(청문)의 삭제는 상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의 조문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이러한 내용은
-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완화하였고, 특히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신설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일부 사항이 개정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단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 위임조례가 현재 미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미료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다음 임시회 때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활용센터제2관설치에관한보고
(14시19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재활용센터 제2관 설치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타 제2관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활용센타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제2관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구하계1동 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센타의 대지가 449.8㎡ 건물이 340.1㎡로써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 임대차 계약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 노원구지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214만7,400원의 임대료를 4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실적도 가전제품 기타 가구류 해서 수입량이 4,002건 판매건수 1,501건에 연간 7,200여 만원의 판매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한계점이 구의 동남쪽에 치우치는 지역적 한계와 협소한 매장 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차량진입, 주차 등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단 상계동 주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타 제2관을 설치·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치는 노원구 상계9동 7호선 마들역사 지하1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코자 하는 면적은 150평 정도로 주 용도는 상설매장 및 홍보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아직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료 금액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활용센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이고 구의회로부터 재활용센타 이관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99년 3월 11일 도시철도공사측의 마들역사 지하1층에 대한 임대사용 문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로 직접 문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보체육과를 통해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구 재활용센타로 활용하겠다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7일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유상 임대계획 통보를 접수받았습니다.
'99년 6월 4일에 임대차 계약조건 등 회신요청이 있었습니다.
'99년 6월 11일 임대계약서(안)를 접수받고 '99년 6월 22일 임대계약서(안)관련해서 의견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계약서(안)이 저희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 시설은 앞으로 상설매장 또는 홍보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공사 소요예산 및 임대료 같은 것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단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설맹장하고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 예전에 마들역사내에 지하 1층의 공간사용 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겠다라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지역주민의 질의에 회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정말로 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하 1층이기 때문에 150평이라는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현재 하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지하1층하고 1층 합해서 몇 평정도 됩니까?
거기다가 문제는 가전, 가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가전 가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필요한 재활용 사업은 가전, 가구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쪽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아마 가전, 가구로 국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 품목에는 가전, 가구뿐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이나 자전거, 도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고 재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접 수거방식이 아니라 가져오는 방식이라든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 가구는 하계동 재활용센터가 담당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를 내려가고 올려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색하고 수리하는데 나오는 그런 먼지나 분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들역사내 지하 1층에 하는 것은 가전, 가구를 뺀 나머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2관 재활용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제1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품목을 새롭게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현재 하계동에 하는 것도 임대료를 냅니다.
현재 여기에서 추진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쪽 상계동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제대로 공간확보를 해야만 주민들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포부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아무래도 싸고 좋은 것들을 많이 진열을 해야만 주민들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차원에서 면적이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 가구 품목을 제외하고 하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데는 아주 협소해서 겨우 만들어내는 것을 진열하는 정도니까 여기에 대량으로 해서 전시해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장난감이나 책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른 방법으로 진열하겠습니다마는 가전, 가구를 제외하고 그것만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신상품에 대해서도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재활용센터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관마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센터에 준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상계9동의 5개 동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상설매장의 신설 필요성 여부부터 상설매장 마들역사내 위치적적여부, 매장신설시 이용여부, 하계1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이용경험은 있는가 그리고 이용에 적정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전제품, 가구, 컴퓨터, 책상, 도서, 완구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타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품질조성 및 저가판매, 품목의 다양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공사가 끝나면 여기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가전 가구 등에 대해서도 상설매장 및 홍보전시관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완구, 의류 또는 소품 등의 물물교환의 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 재생용품 즉 재생휴지 재생비누 등에 대해서도 위탁판매 코너를 설치하고 의류수선코너도 개설해서 재활용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정공간을 통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외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신 사항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관이 개설, 운영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한번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2관을 그 단체에게 그대로 맡긴다고 하면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전, 가구도 2관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관에서도 가전, 가구 다양한 품목을 다해야 맞는 것이고 2관에서도 다양한 품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전, 가구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오기 때문에 트럭이 어느 곳이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 상으로 인해서 가전, 가구를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관 2관 다가전, 가구 품목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꾸 2관을 1관 준 단체에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 단체하고 연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관은 다른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1관, 2관 다 운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전부다 재활용센터를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놓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굳이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다 다시 제2관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기히 위탁받은 업자가 인력 또는 수거차량이 다 확보되어 있고 또 다른 2관이 특별히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새로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을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더욱 저가로 재활용 제품을 수거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단문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양식을 봐야 알겠는데 제가 듣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들으신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9동 구의원이고 그쪽 주민들하고 오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 마들역사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의원과 함께, 마들역사 한 쪽 부분 14단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뚫자라는 얘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쉼터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은 그 공간에서 쉽게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용품이나 완구류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녹색가게를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일단 얼마만큼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문에는 그냥 재활용센터 2관의 건립으로 최종확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이것은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읽어 봤는데 인터뷰에 응해 준 적도 없고 별도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데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간제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재활용센터 2관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공사를 위해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과장님은 얘기하시고, 그렇게 벌써 결정을 해 놓고 재활용센터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기존에 쓰던 데에 준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몇 번 가 보셨지만 실제로 가전, 가구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하로 어떻게 갖고 내려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야간시간대를 이용한다든가…
양쪽에 농협하고 하나마트가 있지요.
양쪽에 그 쪽 주민인 아주머니들이 시장을 제일 많이 보는 데고 아침에 마들역 나와 보시면 몇 백명이 계속적으로 전철을 타고 다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전제품 큰 것을 움직일 때 지금 통로가 얼마만한데, 지금 새로 뚫을 예정입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어느 분이 가보시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등도 재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시해서 저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무료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무료제공을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굳이 노원구청 쪽에서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역사를 뚫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 쪽에 뚫었어야 되는데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부상으로 임대해 주겠다고 저희한테는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이 행정관청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는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임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협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1관을 하는 사람한테 또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사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군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왜 제2관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구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절충해서 나온 곳인데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운반할 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7호선이 다른 노선에 비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지상 3층 올라가는 그런 높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많은 계단을 어떻게 큰 가구를 움직일 것인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을 할텐데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히 야간 시간대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2관설치, 운영 수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말씀드린 사항인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재활용협의회의 기존 인력과 장비가…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서 IMF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을 하계동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대형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이제까지 해 왔던 업체만 그런 공간과 기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자들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수거하고 수선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트럭과 그것을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저희 나라에 한 둘입니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2관까지 그렇게 주는 것은 무리지요.
특히 그 장소가 가전·가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앞서 야간 시간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집으로 배달하려고 하면 밤 10시 이후에 배달해 주는 집 보셨습니까?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나 곤도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 사람의 유동시간에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전·가구를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구에서는 이미 다른 생활용품에 대해서 '고쳐쓰기 센터'라든지 아이들 용품에 대한 것을 바꿔 쓰기 장터라든지 녹색가계 등의 형태로 해서 보다 많은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굳이 가전가구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릎 쓰고 가전가구를 꼭 해야 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업체가 정말 잘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전 정기 감사시도 많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수거할 때는 얼마 주지 않고 수거해 와서 실제 그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장부와 판매수량을 맞춰보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공공단체나 그런 곳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계동에 있는 그 업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서 수리라든가 수선,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이 제2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젠 저 사람이 신고하면 바로 가서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거기서 수선해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2관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수선할 공간이 된다면 절대 그 사람이 2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2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타산이 조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과연 했을 때 그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주민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현재 있는 사람이 얼마라도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안의 상당한 공간을 수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계동 재활용센터2층을 고엽제 피해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 공간으로 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그 단체에 제2관까지 맡겨서 전시공간을 준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전·가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가전·가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각 구가 공히 2∼3개씩,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 곳에 있으면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일부러 마들쪽으로 택했지 단순히 옆에 두 개를 하는 것은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기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상계 마들역 쪽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해 주셔야만이 나름대로 우리 재활용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2관은 상계9동이면 상계동 쪽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겠네요?
우리 노원구에서 업체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두 업체가 들어서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노원구 전체를 쉽게 말하면 양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업체운영의 수익성 원리도 작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연간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담당주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양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도 생각해 봤는데 수의계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구두로 도시철도공사측과 교섭했을 때 거기서 수리수선을 일체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리수선을 못한다면 어떤 업자가 들어와도 거기서 재활용의 의미를 살려서 재활용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장소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저쪽이 협소하고 해서 어차피 매장으로만 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매장과 무상 교환코너 등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 수리수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 시나 업무보고 시 재활용센터 2관 3관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신만고 끝에 장소를 구해서 2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사건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2관·3관도 활성화 시켜야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렵고 힘든 것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하계동 재활용센터도 지금 3∼4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하계동가 상계동은 제1관과 2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월계동 지역에도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시·구유지를 약 500여군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지마는 조건이 안 맞고, 평수가 안 맞고 여러 문제들이 많아서 어렵게 제2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같이 협조해 줘야 2관과 3관이 활성화되지 초반의 문제점 가지고, 운영은 운영자에게 맡겨놓고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매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하고, 저도 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그만 가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재활용센터를 다른 타구와 비교해 보면 그 나름대로 3∼4년 한 것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이 설명했지만 그 기술적인 것과 차량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관·3관을 운영해 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좋은 길은 우리가 모색해 주고 좋은 방법은 하겠지마는, 어쨌든 2관·3관을 할 수 있는데까지 많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구정질의 때마다 세 번 정도 독촉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해야 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계동에서 수리만 해서 만약 상계동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월계동 주민들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전시된 물건을 하나 사러 가려고 했을 때는 상계동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계동에는 전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계동도 가야지요, 그렇지요?
한 곳만 가보겠습니까?
다만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이한 공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특혜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어느 단체에게 유리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2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다양한 품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2대 때도 항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익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 생활용품과 관련한 제2관에 재활용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수익성과 관계없는 단체가 들어와야 하고, 다소 지방자치단체가 미료를 보조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맡겨 놓고 수익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들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동에 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큰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것이 참 다른 위원님들 가 보시면 실제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통 3층 높이로 계단이 쭉 있는데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3층 높이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고 제가 올라가 봐도 숨이 찰 정도이고 또 다른 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과 맞물려 있어서 아주머니들이 쭉 있는데 거기 공간이 제가 알기에 약 2m에서 2m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들고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비켜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 또 그 일대가 다 동일로 이기 때문에 그 옆에 다 버스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정해서 버스만 이용하는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상태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계속 밀리는 상태이고 거기에 차를 어떻게 세워서 짐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큰 물건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후에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 재활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유송화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재활용이란 의미에 대해서 물건을 고쳐서 수입을 남기려고 생각하면 저는 재활용센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재활용센터의 의미는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남에게 줄 수 있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고치지 않고 바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의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고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깨끗이 썼다가 옷 같은 것도 다 빨아서 꼬매서 갖다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의미의 재활용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보통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좀더 큰 물건을 해야한다.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고쳐서 수익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과연 재활용센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익성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더 깊이 고민하셔서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있는 쉽게 물건을 교환할 수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제2관에 대해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생활용품은 물론 가전·가구류 등의 상설매장 및 품목 전시용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용품·완구·의류소품 등의 물물교환 등의 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재생용품·재생휴지 등의 위탁판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무료 수선코너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도 동시에 시설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센터제2관설치에관한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기획예산과장최재곤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전산운영담당주사조승호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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