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2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관한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관한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우선 동사무소 기능전환시범동 운영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관한보고의건
(10시12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운영에 관한 보고에 앞서 그간 저희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 관한 보고를 총무과장이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는 2개 동이 지정되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다 받고 난 다음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시민 자율참여 등 여러 가지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 6월 이후에는 24개 동 모두 자율로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지시대로 금년 연말 11월~12월 사이에 이 시범동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다시 또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동 기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담당과장인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기능전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중요한 국가 시책입니다.
  저희 노원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박스에 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여유시설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장의 지휘라든지 동사무소의 명칭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행정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범동의 문제점이라든지 시범실시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그동안 수차례 지침이 시달되었고 본 청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그러한 끝에 전면 실시는 유보하고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일부 동을, 노원구청은 2개 동으로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추진개요로 저희들이 시범기간을 7월~12월로 정했고 확대 실시는 2000년 6월로 2개 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중에는 자율적으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상계6동과 중계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여건이라든지 구청과의 업무관계 등으로 해서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적합한 2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2쪽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시범동 존치 사무로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방위, 사회복지, 재난관리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 환원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조정도 그 업무와 비례해서 연계하여 인력조정을 해서 잔여 인력은 구청에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관리자로서의 존치인력으로 별도 추가 인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촉도 동장이 합니다.
  문제는 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운영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이 자기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동 기능전환에 적극적인 분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범동 관리운영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치센터 운영위원회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촉권자가 되면서 역할은 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결정, 집행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20명~30명 내외로 구성하여 '99년 7월중에는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 운영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활용으로 이것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나 전문 강사로 열성적인 사람들로 저희들이 최대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력조정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존치 사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나 복지 등을 정확하게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사 개․보수 및 내부시설 공사는 지금 여유공간을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저희들이 행정에 사용되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보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집기도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필수 공간 및 필요 장비는 실제 조사해서 할 것으로 소요예산은 6,132만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부 시설 공사로 2개 동에 1,20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장비․비품 구입 등으로 400만원, 그리고 인터넷정보망 설치 등으로 해서 모두 6,132만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예산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구로구청이 1억5,500만원, 동작구는 1억 성북구도 1억, 성동구는 5억이고 용산구는 2억,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우선 자치법규 정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기획 예산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동 홍보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고 지역신문이나 노원구 소식지, 통장회의를 통하거나 안내문 게첨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동 운영에 따른 사무 이관도 예정된 기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운영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얻도록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듣고 보고도 수시로 해서 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시범동 청사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 중계2동의 경우 지하1층은 현행대로 식당과 창고, 서고, 체련단련실, 탈의실로 쓰고 다만 체력단련기기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층은 민원행정실, 민원대기실, 주민카드보관, 전산실, 당직실로 2층의 동장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폐쇄하고 1층의 민원행정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층의 회의실, 휴게실, 마을문고도 주민편의시설로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상계6동입니다.
  지하1층 식당은 주민 체력장으로 하고 서고와 창고는 현행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 1층에 민원행정실, 당직실도 현행대로 하고, 2층 행정실은 폐쇄해서 인터넷정보방이라든지 마을문고로 활용하고 동장실도 폐쇄해서 주민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휴게실과 마을문고도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꽃꽂이 교실이나 제과제빵, 종이접기 등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층 동대본부는 면적을 축소하고 회의실은 다용도 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지대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또 위원님들 의견을 수시로 듣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방청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신데 방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청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해도 우리가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했는데 지금 2개 동 모두가 아파트 단지로, 예를 들어서 상계4동이나 2동처럼 여러 가지 건축도 복잡하고 일반주택도 있는 이런 동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점검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아파트동입니다.
  상계4동이나 2동은 여러 가지 건축민원도 많고 하수도나 위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선정기준은 우선 인구수가 적고 행정여건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분석을 하고 해서 나머지 여건이 어려운 동에 전파하는, 사전에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어렵지 않은 동을 저희들이 선정했고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시 지침을 주시고, 왜냐하면 이관사무가 환경위생, 하천관리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계6동에는 이런 하천관리를 할 곳이 없어요.
  중계2동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계2동이나 상계4동은 이런 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이 하나 끼어야만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1년 동안 시범동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박남규위원    시 지침을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예. 이한선위원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이 지적이 적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아파트 같은데는 애당초 개발이 되면서 공공청사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복지센터로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연부락이 형성된 상계1동이나 2동, 3동, 4동, 중계본동, 공릉1, 2동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왔다고 하면 이웃사촌이 먼저 뛰어오는 사실로 보아서 구청직원이 거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이웃사촌이 먼저 보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직원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센터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자연부락형태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박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번에 시범동하는 것을 굳이 아파트로 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형 동도 한번 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센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약 83~84%가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시범 구입니다.
  서울시를 보면 성동구가 전체를 시범동으로 합니다.
  25개 구청이 여러 가지 시범지역을 결정해서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12월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부계획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부터 전 도시를 다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이에 보완할 것은 하지만 내년 6월이면 다 시범동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아파트지역이 시범지역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타구에 우리보다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동도 많이 지정되어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서 보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중앙에서 성동구를 시범구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자연부락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우리 노원구에서 따르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니까 노원구 실정에 맞게, 노원구의 자연부락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시범동을 선정할 때 자연부락도 하나 끼어서 자연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동 2개 동은 물론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러나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자연부락이 있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한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시범동이 아니었던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동도 앞으로 분명히 2000년 6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민원관계는 시범동이라고 해서 구청에 이관해도 동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이 있는 동을 꼭 시범동으로 안 해도 민원업무관계는 2개 동을 시범동으로 합니다마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 또 복지센터의 여유공간 활용, 이 두 가지는 시범동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이 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연부락에도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시범동이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사회복지, 재산관리 등 170건만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85건은 구청으로 이관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3, 4동 같은데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도 있고 불량주택 합동재개발도 있고 자력재개발지역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진짜 업무적으로 있을 것은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기능을 실제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이나 건설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던 것을, 그래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을 경우 바로 바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되겠느냐 그런 점이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아파트가 많은 동을 2개동을 선정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계1동이나 중계3동이나 월계2동처럼 아파트 동 내에도 영세민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동도 한 곳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범동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남규위원님 이야기나 이한선위원님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가 자연주택과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운영의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범동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청에서 노원구를 아파트지역으로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노원구 자체내에서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로 자체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두 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도 우선은 이한선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이 문제가 많고 영세민이라든지 자연부락이 많은 이런 지역은 2차로 돌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여건이 용이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검증을 통해서 나머지 어려운 지역으로 확산하는 이런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연부락이 있는 동을 했을 때에, 전혀 검증도 안되고 경험도 없는 어려운 지역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한 지역을 먼저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당장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의 복잡성이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한선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아파트하고 일반지역이 많은 지역하고는 주민자체의 의식이라든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도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지역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대체로 입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이에 비하면 예전부터 몇 십년전부터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서울시 지침을 가져오시고 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9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시행 바로 직전에 전면 금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갑작스럽게 다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실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의 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이 한 지역을 운영해 나가고 주민이 한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당초에는 동을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자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을 때 대도시 보다 지방 시․군에서, 읍․면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모르고 이런 실행을 하느냐 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다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군단위 읍․면은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대도시만, 광역시만 이 사업을 하자 이것을 저도 직접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수구로 지정된 시가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파악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그 행정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창원시가 우리 노원구와 비슷합니다.
  신규도시이고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5개동을 통합을 시켜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대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창원시가 떠나가도록 데모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반 구청을 짓는 것이지요, 4개동, 5개동을 통합해서 1층에는 대형 민원실을 만들고 조그마한 동사무소가 아니고 관청같이 업무대행을 해주고 2층, 3층은 예식장, 자율센터, 민원봉사,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해주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에 창안을 한 것이 아니냐, 우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창원시와 같은 여건도 덜 되었고 그래서 대도시, 광역시만 하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제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주민자치제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동사무소 일하는 것을 60%는 그대로 동에서 합니다.
  사람도 60% 그대로 둡니다.
  40%만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화상입력 때문에 사람도 안 데리고 옵니다.
  그대로 둡니다.
  이 조례가 책정되면 정원만 줄었지 업무는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하는데는 금년 연말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차 12월에 재평가를 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방안이 나올지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힘들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민자치제는 가능하면 관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아까 20~30명을 주민들이 위원을 뽑아서 주민과 상의해서 4~5명은 동장이 위촉해서 상설기구로 해도 좋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제를 운영하는데 별도 경비는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나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자치제로 돌아갑니다.
  주민이 합니다.
  단 동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니까, 법령사무는 아직까지 당분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것도 몇 년 후에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했으면 좋겠고, 할 말들이 많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시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시범동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한선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 유송화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이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선정과정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보면 위원들이 부구청장, 각 국장, 총무과장, 상계8동장입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독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과 섞인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난히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범이라는 것은 해보아서 실행의 문제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계6동이나 중계2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을 가지고 상계2, 3동이나 월계동, 하계동이나 공릉동을 할 경우에는 또 새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국장님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일정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들이나 지역시민단체라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문의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도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력에 보면 2만 이상에 10명인데 하계1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하계1동에 사회복지사만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면 10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속 편하게 서울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아무 답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부구청장, 각 국장, 총무과장, 상계8동장만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지침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고 근거, 이 사람들만 선정위원이 될 수 있는 근거하고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록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범동을 선정하라고 했던 지침서가 있으면 주시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의논했는지 공무원외 다른 분들과 의논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범동으로 하기에 용이한 동을 선정해서 거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것이 시 지침이나 저희 구청의 시범동 지정에 관한 하나의 주요방안입니다.
  이 동의 기능전환은 일부 행정학자라든지 지역자치의 전문가들 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를 축소해서 감축행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행정학자는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이 '98년도나 금년도에 전면 실시를 못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시책도 시책입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동이라고 해서 강남구청에서는 동 기능전환을, 국가 시책에 부응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유야무야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봐도 강남구에서는 자치법규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예산이라든지 어떤 감축행정의 성과도 걷고, 두 가지의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 동으로 용이한 동을 택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물론 동사무소 기능을 자치센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이제까지 들어간 행정적인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일 큰 것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바꾸면서 구민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센터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들어집니다.
  좋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재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하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거나 자료를 우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으로 현재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 지침서를 가지러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황의덕    그리고 이 선정위원으로 구의원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만 관련되어 있는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선정위원 구성은 어떤 법규상에 구속력이 있는 제도도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용이한 동을 선정해서 시에서는 구청과 가깝고 연구도 적고 행정여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한 것이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중요한 문제는 시범동을 통해서 나머지 동까지 어떻게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복지센터로 잘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그 방향에 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 기능 축소 아니면 자치센터의 문제가 김영삼 시대인 전 정권때 행정단위를 줄인다 안 줄인다, 2~3단계 축소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바뀌어져서 요즘 뭐가 있냐면 학자들에 의해서 「Community」이론을 가지고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아주 묘한 것입니다.
  아직 이론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었고 외국에서도 증명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공동체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면 자치구에서 동을 선정할 때부터 독단적으로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위원이 도리 것인가, 과연 지역에 여론단체가 있냐면 없습니다.
  관변단체 위주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사무직 몇 명, 가정주부 몇 명으로 비례해서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뻔하게 그 지역에서 말 많은 사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강한 지역이 자연부락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많은 민의를 수렴했다면 문제가 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동장에 의해서 자치운영위원회 누가 구성하겠습니까?
  동장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면 동장도 뻔하게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아니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뭘 우려 하냐면 말 그대로 민간인 위주로 한다면, 그리고 관에서 아예 손을 뗀다고 했는데 시작자체가 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계6동이나 중계2동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관이 주도했을 때 쉬운 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 관이 발을 빼고 민간이 주도했을 경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매일 많아서 시끄러운 동네, 그러니까 그런 동은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두 번째는 선정된 지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꾸 질문에 대해서 원칙만 얘기하면 하루종일 얘기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정진만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2개 동만 시범동으로 해서 동 기능전환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고 성공리에 시범동 운영을 할 수 있는 동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복지센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 주민들이 그야말로 복지센터로, 위원님들이 거기 참여하셔서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황의덕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치에서, 중앙행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이나 떼고 주민등록이나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밑의 말단 동 직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 사실 동사무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감독기관의 인원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말단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삶을 같이 밀접하게 나누는 숫자가 더 적은 것입니다.
  이런 자체를 저는 사실상, 이것도 물론 정치적으로 중앙정치에서 검토해서 이런 안을 냈겠지마는 이것도 행정자치부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견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중앙정치가 아니냐, 지방자치가 어떻게 여기에 매달려서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좋다고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주인이 머슴을 잘 부려 먹으므로써 그 값어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을 감축시키고 감독기관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더 넓게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분리수거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말로만 분리수거 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체계가 잘 이뤄진다지만 자연부락은 사실상 분리수거 체계가 그렇게 잘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제로 반상회나 대형식당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하는 것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 국가의 예산자체가 축소되는 쪽으로, 낭비가 축소되는 쪽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폐지론이라든가 폐지론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복지센터로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자체를 감독기관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끌어올렸을 경우 우리 노원구 직원이 약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40%면 40%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 200명이 더 오면 구청에 그만한 청사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방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노원구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아니면 아니다 라는 건의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올릴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황의덕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현장과 관련해서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로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감독기관만 많아 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야지 우리끼리 매일 떠들면 뭐합니까?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단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하부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부기관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 여러분! 지금 지침서를 가지러 갔으므로 그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선정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가 20~30명이고 여성위원을 50%이상 구성하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7월 20일까지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각 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선정명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거의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물론 단체장들이 지역내의 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거의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은 그 분들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해 나갈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여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전체가 되고 순수한 주민들이 소수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내린 시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김생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의 구성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침을 각 동에 시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만큼은 위원님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들을 저희가 차출해서 자치센터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위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장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첫째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위원회 구성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터운영 방향이 달라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까지 동사무소나 관에서 해왔듯이 주민을 이해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서비스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방향제시를 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내에 구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몇 명정도 추천받을 수 있는 방침 같은 것을 내려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중계2동하고 상계6동을 시범동으로 한다고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나온대로 2월 22일 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까 김생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직 추천명단을 구청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남석위원님이 중계2동에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의원하고 의논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의논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이 큰 보안사항도 아니고 일급비밀도 아닌데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촉권자가 동장이라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 관행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경우에는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 직업별 분류, 성별분류, 계층별 분류를 해서 그 쪽 대표들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관 주도로 하겠지요.
  그렇지만 관은 공개시키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과 최대한 의논했을 경우에는 일정률의 비율에 맞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행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고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누구에 의해서, 일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도 벌써 말로는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동장한테 일을 맡겨 놓고 그 지역 구의원이나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의논도 안 했고 또한 각 동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들,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 각 직능단체 이런 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예요.
  예비인력까지 추천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예요.
  구의원도 모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정상화되려면 공개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공개시키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독단적으로 동 선정도 구청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알아서 했고 동장이 알아서 할 경우에는 이것이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진작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장도 의논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비인원이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말씀할 수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을, 가급적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만위원님께서 처음 선정과정부터 불투명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실시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만큼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동 직원의 인력조정계획을 보면 중계2동 같은 경우 9명, 상계6동은 10명인데 여기에는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중계2동은 9명인데 9명 내에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도 감독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감독은 2명이고 일하는 사람은 7명이란 말이예요.
  7명을 지키기 위해서 2명의 감독이 필요한 것인가요?
  행정비용 분석으로 보았을 때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종전의 담당주사처럼 결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까, 복지센터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간사 김태선    과장님께서 복지센터로 얘기했다고 자치센터로 얘기하시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계속 자치센터, 복지센터 논의가 변해왔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것이 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더구나 방청객들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지침을 저희한테 아직 안 주셨지요?
  오늘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준비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정보망 들어있는데 인터넷 정보망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 분야는 정부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여기 필수공간 및 필요장비 이렇게 나온 것은 인터넷정보망, 회의실,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 이것은 모든 동이 다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구에서 시범동으로 하는 동은 모두 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대동소이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것도 시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인터넷정보망 설치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침서를 빨리 보여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얘기가 되겠는데요.
○위원장 황의덕    지침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주시지요.
유송화위원    아까 정진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서를 받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지금 왜 자료를 안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세부기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간사 김태선    지침서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센터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다 복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주셔야지요.
  지금 회의중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안 가져오시구요.
○총무과장 조만형    김생환위원님께 드렸다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침을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사실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향후에 2개 시범동 이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논의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자치센터, 복지센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처음에 제가 알기에는 복지센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유효공간이니까 이것을 어디는 침해센터를 하고 어디는 청소년 놀이방을 하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자고 해서 처음에 복지센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분명히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동장이 위원장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행정관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면서 자치센터로 바뀌고 또 동장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센터로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야 될 관계공무원 분들은 사실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향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회, 실제 사업내용 이것도 제대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떤 식의 논의구조로, 지금 선정위원처럼 관계공무원 몇 분으로 해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인지, 아니면 진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려고 하면 주민대표와 의회를 참가시켜서 향후에 이것을 논의구조를 만들 예정인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인력을 줄여서 민원업무를 제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을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로 공간을 확보한다, 나중에는 자치센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시설을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문제도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복지시설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훌륭한 분들을 위촉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태선    아니,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할 것이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보고서에 명시된대로 시설별로 용도를 주민복지공간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위원 두 분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간사 김태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범동 2개동에 동장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 그 이상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고 동장이…
○간사 김태선    위원회 위원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형    동장이 1차적인 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계속적인 관심과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은…
○간사 김태선    아니,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구의원이예요.
  그런데 참여도 할수 있고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이예요?
  동에서 구의원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위원중에 구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구의원들은 동대표 선출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거기에 관련이 없다면 동장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구의원이 하수아비입니까, 왜 동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사실 중계2동과 상계6동이 시범동 이어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동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문제, 또 시범동이 확정되었다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동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여기에 해당 구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생환위원이 있고 이남석위원이 있습니다.
  두 위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서면통보는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남석위원    구두 보고가 아니지요.
  제 경우도 제가 전화연락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중계2동이 선정 되었다는데 왜 담당 구의원에게 연락도 없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셨고, 시인 할 것은 합시다.
  맞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죄송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면서 위원의 위촉권자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맨 처음에는 주민들의 행정능력이라든가 자치 능력이 없어서 동장이 보조자로서 협력자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동장이 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의 근본에 위배된다.
  쉽게 말해서 동장은 관입니다.
  관은 위촉한 사람이 주민대표로서 자치센터를 운영해도 되느냐, 심사숙고해서 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 방침으로 어떤 것이 내려왔고, 운영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그 동에 해당되는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모든 것을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동장이 하려면 해라,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과장님은 구의원도 주민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다, 나중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한 예를 들어서 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구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구의원 의전대우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전대우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물어 봅시다.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이 위원회 구성만큼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검토를 해서 다시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을 위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원들이 여기 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사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의원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기술적으로 동장이 하는 것뿐이지 동장이 모든 전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과장님!
  어느 단체이고 위원장이 있으면 그 단체는 어떤 방향이든 위원장이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지요.
  그러나 하나 예를 듭시다.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새로 선출되면 그 사람이 가진 방향과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맨 처음 설정한 주민자치센터에 제도적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나 방침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안을 만들어야지 전혀 역할은 없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입으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제도적 장치나 방침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만큼은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특정인을 위한 구성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이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저희 노원구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내용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지마는 현재로의 운영 내부지침을 본다고 하면, 구청장 지침을 본다면 실제로 이것이 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란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앞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들도 있었고,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9시에 문 열면 오후 6시에 문 닫지요?
  상계6동과 중계2동도 앞으로 그것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실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문화센터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자체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원구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전부 일과 후 끝나고 나서 우리 뭔가 주민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동호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오후 7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 열 수 있는 시간은 9시에서 6시로 해 놓고 난다면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아주 소규모의 문화센터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 운영위원회가 민간의 힘으로 구성되지 않고서는, 동장이 운영위원장을 하고서는 관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노원구청장이 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확인 드리고 싶고, 현재 과장님이 구청장님 대신으로 있습니다마는 정말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책은 국가에서 여러 번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정책적 결정과정을 거쳐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정을 받은 후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검토를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은 항상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고 실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의 태반이신데.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실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총무과장 조만형    자치센터 운영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시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잘 하려는 의욕만큼은 위원님들이,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나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자치센터의 운영은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이 프로그램이 꼭 성공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제과제빵 교실을 한다든지 꽃꽂이 교실을 한다든지 주민 취미교실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맞고 호응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정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그런 말씀은 시범동을 실시하면서 그 지역이 특성에 맞게 하셔야 하고 유송화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리고 운영시간은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된다면 근무 시간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장이 위원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부름꾼이지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갖고 이 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위원회 운영이나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번만큼은 이것이 제도적인 법령에 의해서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그 시설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것은 동장이 하나의 심부름을 하고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 내지는 계획하는 것뿐이지 동장이 전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는 가끔 가다가 답변을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야 겠다는 말씀 외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겠다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아무런 내용없이 잘하겠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은 더 이상 저희가 듣고 싶지 않고, 실제 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조금 앞서 과장님의 말씀도 복지센터나 자치센터로 명칭도 혼동되는 것 같고,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주민자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는 것이 주민 자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조직과 이런 운영 내용을 가지고서는 실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해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만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종일 논의하는 것보다 대략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와 같이 소 회의실에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이 조례안을 저희가 심사할 때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례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 자체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할 역할 등을 명시한 규정 같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 내규를 마련해서…
정진만위원    없는 것이지요?
  일단 뽑고 보자는 것이지요?
○간사 김태선    아니 추진계획안 등을 짜신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아직은 저희가…
정진만위원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운영위원회 위촉을 하려면 최소한 회의는 몇 시에 하고, 당사자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할 것이고 역할과 위상은 뭐고 얘기를 해 주고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하라는 것은 사람 심기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동운영에관한보고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미 총무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으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운영 시행과 관련된 제반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시범동의 동장에게 위임또는 지도감독하는 사무중 시범동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제외규정을 신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부칙에서는 동일 사안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몇 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토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우선 시범동에 대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해당 위임사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우선 참고로 기능전환 후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로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 문서관리, 회계, 통․반장관리
   -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 사회복지, 구인, 구직 신청 등이며
  O현 동 청사를 개․보수하여 공간배치를 통하여 문화복지시설 등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리제공에 제고를 기함으로써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O이관사무는 규제, 단속업무, 환경, 위생, 지역경제, 도로, 하천관리와
  O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 병무, 예비군, 외국인 등록, 선거 지방세 부과징수
   - 소규모 건축 신고, 허가 사무와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오늘 오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세터 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과 구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침만 저희에게 보여주신 상태인데 다른 구를 보니까 각 구마다 그러한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그러한 지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 기획예산과장에서는 지침을 아직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 그런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자치센터운영,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현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이 된뒤에,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자치센터 운영, 구성에 관한 지침을 구청장방침으로 반드시 받아오시기를, 그것이 확정되고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조례를 같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추가로 99년 4월 10일자 서울특별시 지침, 기능전환 보완지침 통보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을 자율화해서 구성, 조직, 내부지침 또는 방침으로 규정, 구성에 대해서 내부지침 또는 방침으로 규정해서 운영을 할 것, 위원수, 자격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지방의원 참여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내일까지라도 방침을 규정해서 보여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보고한 바로는 동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 외에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과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 사항이 사항적으로 해당부서의 소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소관 자체는 총무과에서 지침을 만들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총무과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방침이 정해진 이후 7월 13일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가 있던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중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서 이 내용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례 제7조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시 자체부담금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제6조 제2항의 보조금 결정통지시 교부조건에 붙일 수 있는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종료후 「지체없이」라는 긴박한 얘기가 있어서 이 사항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2호 사업을 발지하였을 때의 내용을 발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7조 2호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의 재량행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 제5조 제2항중 제9호의 삭제는 "기타 구청장의 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의사항을 삭제하고
   - 제17조 제2호는 보조사업자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단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이러한 조치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내용들을 조례나 규칙으로부터 삭제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구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안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전 사항과 다를 것이 없고 내용이 미사여구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지체없이」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굳이 올리신 다른 이유들이 있으신 것인지 단순히 조례정비차원에서 올리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6조와 17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근거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고 내용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근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내에서 시민과 관련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20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적어도 이러한 사항들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과의 의견과 또 저희들 과와 종합부서에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너무 추상적이고 규제를 많이 하는 사항들을 규제개혁 내용에 포함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와 17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16조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하는 것은 이 사업이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사항을 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신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17조 2항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하는 얘기인데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맡기는,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아주 재량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료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구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유료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대상을 제2조에서 보면 노원구 소식지라든지 쓰레기 봉투, 지방세 고지서의 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각종 구정홍보 책자 및 간행물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료광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유료광고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라든지 시책에 반한다든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광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한하고 또 유료광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 근거를 제10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유료광고사업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광고료징수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광고대상
   - 노원구 소식지
   -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지방세 고지서 및 구정홍보물 및 간행물 등
   - 공공시설의 옥외공고 등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노원구의 세외수입 일환책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적용대상)에 광고료 징수에 대한 물건을 보면 노원구 소식지와 각종 구청 홍보책자 및 간행물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및 지방세 고지서 등과 공공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게재할 수 있게 하였고
   - 제4조(광고의 제한)에는 정책이나 시책에 반한 사항과 공공질서를 저해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와 과대․허위 광고로 인하여 미풍양식이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으며
     그 외 유료 광고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나열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수입과 각종 구정홍보물, 간행물 등을 순차적으로 주민에게 근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며
   - 특히 옥외광고물의 난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공공건물이라도 본연의 시설이 흉물로 되지 않게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제6조(위원회구성)에 당연직과 광고에 대한 전문직외에 도시환경에 관심과 안목이 있는 주민에게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조례에 빠진 광고계약과 계약의 해지도 본 조례에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유료광고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노원구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는 대체로 민간을 상대로 사업대상과 계약을 하게 될텐데 실제로 계약과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이 전혀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왜 안 넣었는지, 저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재무국장, 공보체육과장,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9명중에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료광고와 관련해서 특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도시미관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행정 장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무원 위주로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 몇 사람만 끼워넣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광고의 실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광고의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식지에 일회용으로 할 수 있고 연간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화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광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구성에 보면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행정 관청의 위원들이고 나머지 네 분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분이 전문가라든가 광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 광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숫자가 5:4라는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네 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외부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에, 예를 들면 수당이 5만원씩 정도 나가야 되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계약의 해지부분과 관련한 것은 왜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계약의 해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놓고, 거의가 유료광고의 내용은 일회성입니다.
  일단 광고가 나가 버리면 중간에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매체에서 정기적으로 1년이라든가 2년 이렇게 한다면 중간해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거의가 단순하고 일회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대상을 볼 때 소식지나 쓰레기봉투 그리고 고지서, 물론 고지서 이면은 일회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일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간에 판매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광고를 싣겠다고 하면 전부다 일회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을 아까 설명하실 때 대체로 일회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료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것과 일회성으로 할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계속하겠다고하면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라든지 1년 이내라든지 하한선은 두지 않고 상한선만 제한하는 것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9:5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당연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면 민간의 수당을 감수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고 민간을 굳이 참여 안 시키더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9명중에서 네 분이 외부전문가로 영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고에 대한 내부적인, 물론 위원님들도 식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문적으로 얼마나 이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게 봤을 때 9명중에서 네 분이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상한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정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음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1년이나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13개 구청에 대해 광고수입에 대한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년이나 6개월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유송화위원    다른 구의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자료가 있는데 강북구의 경우 98년도 실적을 보면 1,7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연간입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1,600만원, 광진구가 1,600만원, 성동구 300만원, 동대문구가 900만원, 은평구가 200만원 등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의식만 바뀌어지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대한 제약적 문제도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그런 제약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대로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홍보물, 노원구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광고를 함으로써 물건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수입면에서의 주민의 광고에 대한 관심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기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타구 사례를 보니까 1,600만에서 1,700만 정도 밖에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광고물에 관하여 노원구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면이 있는지 또 수입면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들이 광고를 가져와서 접근해 올것인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의 사례를 동원하면서 상의해 보니까 반회보나 지역신문 또는 각 동을 통해서 재산세고지서가 나가게 되니까 여기 이면에 광고를 하실 분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 달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지면 면적이라든지 내용, 색도 이런 분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가게 되니까 별도의 경비가 드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다른 구에서는 광고를 유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저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제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안을 제정을 한다는 것인데 예전에 구청 집행부 답변으로는 대체로 보면 게재를 권유해 가지고 즉 약간의 반강제성으로 광고를 내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는 권유를 하는 편인지 자발적으로 하는 편인지, 아울러 저희 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구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라든가 큰 백화점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광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노원구에도 대형 백화점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현재 파악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충 몇 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소식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다만 공업지역이 많고 특별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몇 개 구청은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경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저도 역시 광고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2조 적용대상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또 광고접수를 받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 광고물의 표시가능한 공공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레간자 해 놓고 반은 홍보를 하고 반은 사회질서, 바로 보고 바로 걷기 이런 표시를 하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 레온 간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이 사항들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전체에서 구에서 직접 광고물 그러니까 레온 간판이나 옥외광고물로 해서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현재 광고비 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간위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조례(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최재곤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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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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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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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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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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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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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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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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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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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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