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0일(토)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내린 비가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 주고 있습니다.
지난 90회 임시회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안에는 영해 침범사건이, 또한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사건이 일어나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분단의 슬픔을 느끼게 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새벽에 일어난 청소년 수련단의 어린이 화재사건 등은 4년전 삼풍백화점 사고를 상기하게 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 생각되는 사고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폐회 기간중 비교시찰을 통하여 충주시, 단양군, 영월군, 정선군 등 시·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과 비교시찰을 통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에는 아무 사고 없이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안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점포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행정관리국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황의덕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에 맞춰서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히 추진해 왔던 지역개발 사업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 신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과 주민생활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계4동 관할 구역내의 일부지역중 법정지번이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한신중계지역주택조합외 2개 조합의 요청이 금년 5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계지역은 당현천과 상계역을 중심으로 경계가 조정되었으며 그중 일부 법정지번이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양분되어 동일 건물이면서도 주소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합리한 지역으로 총 36필지에 면적은 2,936㎡로서 이중 국유지가 26필지에 1,730㎡이고, 사유지는 10필지에 1,206㎡입니다.
금년 6월 1일 법정동 경계변경 민원 요청사항을 서울시와 협의 조정한 결과, 경계조정 요청 지역외에 그 옆의 인접해있는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법정동을 조정할 것으로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키 위해서 금년 6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끔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해서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도면을 보시면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안건명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2.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안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본안건은
- 중계4동 동일지역에 상계동 법정지번과 혼합이 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설립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늦은감이 있지만, 해당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시급하다 고 생각됩니다.
O우선 자치구 간의 경계구간 판단요건
-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해당지역으로 분할된 지역
- 아파트 단지가 2개 구로 양분
- 도로개설 및 철도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
- 하천 유수 변동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지금 이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그런데 '주택조합' 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청취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면 70%가 다 전매나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제가 볼 때는 주택조합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역이 틀리면 서류도 하나 더 갖춰야 하고 모든 것이 더블로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서 허가가 돼야 하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원들의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90%가 완공되면 80%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아시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인구가 중계4동 토탈해서 2만5,480명입니까?
상계동 지역은 현재 상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불이익은 없습니다.(확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법정동변경(안)은 주변 여건이 중계4동과 상계5동 중간으로 해서 당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있고 또한 전철 4호선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관계로 상계5동과 중계4동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활권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 기간동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생활권이 많이 분리되어 있고, 이것을 현재 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생환위원님이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될 때부터가 이것을 행정부에서 했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되었다가 다시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상계2동에서 상계5동으로 또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김생환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천을 따라서 지금 현재 노란 경계표시한 것 이외는 중계동이 있었습니다.
중계동이 또 중계1동이나 4동으로 분동을 했는데, 사실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이제서 민원이 있어서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이 노원에 오신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법정동 상계동과 중계동이 분리된 것이 도봉구와 노원구가 분구된 그 이전에 분동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사실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노원구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곳에 법정지번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공부도 정리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긴 세월동안 방치한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안건도 주민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대로 있었을 것이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 주시고, 또 우리 노원구 24개 동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경계조정 할 곳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합리하고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봐서 차제에 이런 일이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의사전달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곳은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살지 않으니까 상당히 수월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내가 이제가지 상계동에서 살았는데 왜 중계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지역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것이 주민들이 나는 그냥 중계동에 살고 싶지 상계동에 내 이름을 부치지 않겠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주민의견이, 여기는 마침 살지 않으니까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다 지금 국·공유지로 불하를 맡은 지가 빨리 맡은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고 최종 맡은 것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로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백번 드려도 말할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동을 조정하려고 해도 월계2동 같은 경우 주민이 4만명이 넘는데 이것도 조정하려면 상당히 힘든 것이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작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조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계 3·4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모든 지구경계를, 우리 상계 3·4동이 1지구, 2지구, 3지구, 6지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 문을 열면 여는 곳은 6지구이고 건물은 1지구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 행정에 의해서 도면만 놓고 그냥 지구경계 표시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과 3-2 지금 재개발하는 곳도 당고개를 위시해서 가다보면 재개발되지 않는 곳이 6구역입니다.
과거의 행정은 공무원이 현장에까지 나와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지구경계를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진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표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골목마다 무슨 골목, 무슨 골목 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시고, 만약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경계조정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중계3동하고 하계1동인데 한신코아 빌라라고 있습니다. 빌라인데 3개 동은 중계3동, 중계3동에서 유일하게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계1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해서 옛날부터 지적을 했는데 안 바뀌더라구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상계2동과 상계7동, 상계2동과 상계9동도 경계조정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울타리 내에 두 개 동이 있는 곳은 빨리빨리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 이런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알아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 편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즉각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한선위원님께서 조정할 것에 대해서 내용 보고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한을 임시회 끝나기 전인 화요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화요일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법정동 조정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말하기는 참 힘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계동에 있다가 상계동으로 바꾸려면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다 바꾸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관에서 바꾸어 주겠다, 못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지금 상계동이 1동부터 10동까지 있고 타동인 봉천동에 가면 13개 동이 한 동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주민들도 전부 동의하는 데에도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법정동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지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안은 우리도 한번 해보겠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참 힘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은 주민의견이나 행정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지금 당장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그런 지역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일단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구청하고 하면 되지만 법정동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계동에 몇 집이 문제가 있다든지, 상계3동의 몇 집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명확한 것도 준비도 안했는데 다른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 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합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도 이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마는 상계역 건너편은 저도 당연히 중계동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주 당연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도 이 지역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계속해서 있으면 이것은 방치입니다. 행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지역이 없도록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스스로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만 이상 되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느 국에 속하죠?
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내려가더라도 왔다가 가야지 무슨 소리야!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열리면 국장들 의당히 올라와야지!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3분)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가급적 국장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의당히 국장이 참석해서 관내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치를 지켜 주셔야지,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와 있고 국장은 오지도 않고.
어제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가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10시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담당직원이 총무과 먼저 하니까 사무실에 가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정된 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유족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노원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했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은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권의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위탁을 할 때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가장의 여성, 그리고 순국선열 유족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일반에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여기에 관한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앞서 제가 열거해 드린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 에관한조례
□제정이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조치임.
□주요골자
- 설치할 수 있는 공공건물의 범위와
- 계약의 우선순위 등이 되겠으며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가 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공시설에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대료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검토의견
O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적용하였고
- 제3조, 제4조는 설치대상이 있을 때 신청의 확대를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공공게시 판을 사용하며 그에 필요한 계약신청서를 명문화시켰고.
- 제5조와 제6조는 계약 체결자가 직접 위탁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규 정과 수탁자에 대한 사용료징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O본 조례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 제2조 제2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자격조건이 미비되었고
- 제4조(신청)에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노원구 관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 제6조(사업의 의무)에서 최초 체결자가 운영을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혹시 양도에 따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금 따위와 연쇄적인 위탁사례를 감시, 제동할 수 있는 사항을 통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 계약에 대한 기간과 계약해지와 취소등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판매대 등에 의해 구청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위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이러한 것을 보완하면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이상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생업자립기반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희망과 건전 사회육성과 현 시대가 요구 하는 복지사회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두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두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원 계약자하고 현 영업권자하고 100% 다 바뀌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판매대에 앉아서 과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계약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과연 가판대에 앉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연세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65세이상 독거노인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넣은 것입니까?
지금 조례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중에서도 1급, 2급의 중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가정 중에서도 장애모자가정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직접 운영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측면이 이 조례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6조 사업의 의무에 이 규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기동이 어려운 분들이 위탁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운영할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접, 물론 모두에도 이위원님께서 가두판매대 사례를 들어서 사실상 장기위탁화되다 보면 당초의 계약자와 실질적인 영업권자가 서로 다른 부분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노인 복지법이라든지 모자복지법 등에서 규정한 자활의 자립의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관계없다든지, 대리인이라는 것은 제3자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매매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합시다, 계약을 해서 대리인을 놓고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주겠습니까?
그 가판대에서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신문 팔고 껌 팔아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대단한 대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가두판매대처럼 물량이 완전히 오픈된데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청사 또는 직접 관리하는 건물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청 내에도 많은 것 같지만 9대 정도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한 대씩, 동에도 100%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군데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이 자체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두루뭉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조사를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신문·복권판매대, 자동판매기 이것이 몇 개인지 그리고 현재 상위법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 네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상자들의 몇 %가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현황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판기 9대는 전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매점 1개소와 자판기 5대가 있습니다.
매점 1개소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고 자판기 5대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커피자판기 22대가 있습니다.
22대중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유송화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적기도 힘들고 이것이 내용은 간단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이 내용자체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랬다가 미루어진 것인데 지난번 안하고 똑같지요?
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때의 논란도 똑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한다든지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조례안을 올렸으면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를 설득하든지 미비점을 보완해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참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료하자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례안을 입안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부결되고 이번에도 미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의가 없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도 저희한테 주지 않고 메모 한 장으로 자료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한선 위원님께서 미료할 것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덧붙여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이한선위원님, 한능박위원님, 김태선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몇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기초자료로는 현재 있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대수가 공공시설내에 얼마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직영과 위탁을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판기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등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익이 많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경우는 한 두명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든지 하는 차별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이익 부분까지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숫자와 액수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판기가 있는 것 까지도 앞으로 포함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몇 % 정도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게 주겠다는 계획들이 서야 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까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전 공고방법에서 구보게재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보게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사무소게시판이라든지 반상회보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건 신청부분에 있어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65세이상 거택보호노인이 이것을 알고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 단체나 아까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어려운분들한테 의뢰하는 형태로 하게 될텐대 신청부분에는 적절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분들에게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례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계약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계약은 분명히 계약기간과 해지에 대한 원인과 해지에 대한 의무위반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없고 계약해지가 되는 이유도 없고 이런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절대 개인이 받아야 됩니다.
정말 개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송화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조례는 2대때도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도 미료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받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문위원님도 검토서를 내셨지만 그러한 검토서 말고 이 조례에서 미비된 점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료하거나 이런 방법도 좋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큰 골격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단 몇 시간이면 수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겉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매점하고 자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송화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단체에서 한다는 것, 물론 그 단체의 힘을 키워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공신력도 있고 관리하기도 편하지만 장애이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례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복권판매대나 신문 가판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의문인데 이것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철거민을 철거하는 보상으로 가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남석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넘어 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철거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일단 보상차원으로 나갔던 것은 구청에서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자판기나 매점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복권판매대나 신문가판대는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상이군경회나 생활보호대상자 협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협회나 이런 협회에 주는 것 보다는 실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입니다.
그러면 신문가판대하고 복권판매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문이나 가판대가 있는 데는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8호선 7호선의 경우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공모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신문판매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미료나 부결이 된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 다 같이 망신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2대때 갑론을박해서 난리가 났던 사항입니다.
난리가 난 것인데 다시 또 올라 와서 미료가 되었다면 우리 의회는 또 뭡니까.
이런 의안을 접수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위상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정을 해 보세요.
미료하자는 사람도 세분이나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묶어 가지고 경제성이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자판기 하나 가지고 당신 일하시오. 하면 사실은 되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권판매대 등을 한꺼번에 묶을 것이냐 그런 것도 정해야지 막연하게 두루뭉실 넘어 가면 안됩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 3일 조사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보고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사내에 자판기 9대 있는 것에 대해 얼마 마진이 남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이면서 장애인 1, 2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우리 과장님이 다 잘아시겠지만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한 달에 버는 돈도 별로 없고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세대원수가 많은 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검토해 보면 이것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공고 부분에 구보게재 이 하나정도만 적어 놓은 것은 저는 실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은 복지시설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정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사전공고 구보게재,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대상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실제로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다른 데서 내는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선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정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총무국장정만형
사회복지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99년 6월 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자료공고사업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9년 7월 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정화촉진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법정동경계조사대상지역의견청취(안) 제출되어 '99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