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구의회 의견제시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조연순 전문위원님이 교육관계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는 각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뜻 하신 바 모든 일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복리 증진과 행복 제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배 건축과장은 행사 참여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여 이동표 건축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9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텃밭 가꾸기,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책임. 역할 및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3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중 집단민원 발생단지 및 부조리 신고 단지 등 연 40개 단지에 대해 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진, 내역 등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세요.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진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인데 현재 약 6300여건의 위반건축물이 있네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면 부과, 누락, 착오는 많이 시정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환수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스템만 구축하고 실질적인 이행강제금 환수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하려는 그 시스템 구축은 반쪽짜리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강력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료마을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릉동 같은 경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첨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수조치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1차 체납까지만 하고, 2차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체납정리 및 압류 등 안 냈을 경우에 그런 조치가 그쪽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의 적발부터 단속,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의 모든 자료 과정이 전산화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 공개는 안 되고요.
저희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그것을 중간관리자, 그리고 저희 과장이 보게 되겠고.
이 시스템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건축과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개인정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분이 납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 때문에 오픈은 되지 않고요, 직원들간에도 자기 외에는 못 봅니다.
그리고 팀장은 전 직원 것을 볼 수 있지만 남의 것까지 조회하는 것, 수정은 안 되고 조회까지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으면 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을 안 넣으면 과세자료가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부과가 되고 그래서 체납관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첨언하자면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해서 이익이 나지 않게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 볼 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최근에 1400여만 원 정도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철거를 하는 사례가 간혹 생기는데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축 건물인 경우에 옥탑에 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 일부는 실제로 철거해서 자진 정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취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셕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부과되는 위반건축물들이 거의 지금 어떤 형태들을 보면 소위 생계형이라고 그럴까요, 주택의 일부를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증축하는 그런 내용들이예요.
그러면서 또 양성화라는 어떤 미명하에 몇 년 주기로 그것을 다 합법화를 시켜주는 그런 추세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건축물 소유자들이 입법행위에 대해 ‘이거 몇 년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또 조금 있으면 양성화 시켜줄 텐데 뭐’ 이런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런 현실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큰 기업형이나 큰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이 아니라 집에 생활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반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다 부과를 해서 그것을 아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도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생계형 위반 범죄행위까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양성화를 해 주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3만 원씩 40개를 한다든지, 50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40개까지만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서 이득을 많이 취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위 방 쪼개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연숙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셕   세대수를 적게 했는데 방을 여러 개로 꾸며서 나누는 것,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죠.
그게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대학가 주변, 우리 노원에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허가 받고 고시원으로 허가 받아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구민들이고 이래서 법에서 정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에서는 지금 한 것도, 특히 방 쪼개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조금 늘리는 위법건축물에 비해서 방 쪼개기는 대수선으로 포함시켜서 그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저 아는 분들도 적발이 돼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금액이 자기네 수입과 크게 이익이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부과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럼, 그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부과하면 안 되겠어요? 이익보다 더.
○도시계획국장 서봉셕   그게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주연숙위원   아니, 조례로 법을 만들어야……
○도시계획국장 서봉셕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6300건이라는 많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로 이행강제금과 누락 착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주공 3단지의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음식쓰레기 집하장에 천장 가림막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악취가 심하고 주위 환경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저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일부의 행위허가 사항이 됩니다.
저기가 벽을 치고 위에 지붕이 얹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위허가 사업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주공 3단지인데 가능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어디 주공이에요?
주연숙위원   중계 주공, 그것은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저희가 지금 LH 그 쪽 관리주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부 임대아파트 월계동 쪽도 그렇고, 저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부 단지에 쓰레기집하장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러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임대아파트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임대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주연숙위원   지금 동마다 다 저렇게 되어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래서 저희가 단지를 말씀드린다면 월계동에 청백1단지가 있습니다.
그러 데가 신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계6·7동에 마들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소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하는 데 한 17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단지에 대해서 LH에서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을 하반기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그리고 1개 단지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LH에 신청을 원래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LH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LH통합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주연숙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측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협의해서……
주연숙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동주택지원과 143쪽 8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적내용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포기세대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약간 동문서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포기세대가 없도록 최소화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 질문은 포기세대 발생 시 처리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포기세대가 없도록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질문의 요지와 어긋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세대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세대를 1, 2, 3, 4 해서 예비세대를 또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세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 변경하지 말고 당연히 실내가 기본이 되는 예비순위 선정한 대로 집행을 하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포기세대 최소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리고 나서 ‘완료’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의 질문과 좀 어긋났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약간의 포기 단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사정,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대위에서 실제로 이 사업의 불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저런 것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월 29일까지 받게 되어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분들이 꼭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포기단지, 또 매년 하반기 이후에 몰려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부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반기 쪽에 가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도폐쇄기간이 12월까지로 끝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한 촉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비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 방안을 달리해서 실제로 예비순위보다는 저희가 약간 한 5% 정도라도 포기발생률 정도를 감안해서 지원결정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포기세대 발생 시 예비순위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세대로 안 하고 다르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그냥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가 내년에 2016년도 선정 시 우선 선정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처리결과 답변 지적내용과 답변은 핀트가 완전히 어긋난 답변이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다들 관리가 안 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코디네이트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답변에는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만족도가 높았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겠습니까?
다 모니터를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고서는 여기 처리결과 쓸 때는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답변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워딩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때 저희가 지적할 때 했던 그 워딩, 그리고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 워딩을 감안을 해서 내용이 써져야 되는데 지금 위에 것도 그렇고 밑의 것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처리결과 책자가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의 공동주택지원과 주민소통게시판 이것은 지난번에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랬는데 그것이 기존 아파트에 소통게시판이 다 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거는 데도 있고 안 거는 데도 있고 너무 남발되고 이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하고 ‘아파트 각 자체 추진토록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자체 추진하도록 강제화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각 아파트에서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을소통게시판을 아예 철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소통게시판을 각 단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를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결과 일부 단지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으로 끝났고요.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처리결과에 그 사업은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자체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체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라는 의미가 강제화를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원하는 데만 했다고 하는데 안 해도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달았다가 너무 작고 중복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 철거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이 다들 참 애매하고 저희 답변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지금 두루뭉술하게 비켜가고, 굉장히 답변이 불성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개선을 좀 하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매년 지원 사업의 기준은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을 위주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의 개·보수,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우선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하신다는 것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최근 5년간 지원이 없는 단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예비로 돼서 안타깝게 지원이 안 됐던 단지 라든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위원장 정성욱   지원 대상 기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의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70%예요.
50%이상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60% 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에는 70% 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활성화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시설이라든지, 보육 및 육아시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최근에 그런 것 신청하는 단지는 거의 없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체 활성화 단지가 주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텃밭 가꾸기라든지……
○부위원장 정성욱   공동체 활성화 올해 예산에 1억으로 따로 편성을 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거기서는 대부분 50% 이상 다 지원을 해주겠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시설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다르게 1억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작년에 전체는 10억이었다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작년에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한 1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작년에는 시설 상관없이 공동체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한 1억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정성욱   1억에서 불용된 것은 얼마나 됐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거기까지는……
○부위원장 정성욱   아니, 지금 신청은 많이 하는데 작년에 불용이 많았잖아요.
사업포기를 하고 시설개선 사업이든, 공동체 지원 사업이든, 아무튼 사업포기를 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불용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서 대부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 상반기에 신청할 때 선정이 안 된 데 그런 곳에 우선 순으로 순위대로 지원을 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포기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 9억이다, 그러면 한 9억 2000만 원 내지,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원 대상을 그렇게 정해서 예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그냥 포기 단지가 없도록만 노력을 할 뿐이지 포기 단지가 생겼을 때 작년처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시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갑자기 재난시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공릉동에 대명아파트가 주차장이 약간 함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긴급 예산,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여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죄송합니다만 재난안전시설 보수·보강이 공용시설물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아니, 그것은 사전에 아파트단지에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내지 서면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 재난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상반기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아파트단지 별로 공동주택별로 받는데 발생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10억, 9억으로 딱 해놨는데, 그럼, 그것까지 예상해서 지원신청을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제 말의 요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나면 처음에 선정 안 된 데를 우선 배정해서 혜택 갈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상반기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 시행시기를 좀 앞당기면 되잖아요.
무조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상반기에 다 해라,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포기를 하면 하반기에는 다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달라는 소리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단지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것을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를 또 공개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예비로 선정을 했다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포기시점이라든지, 사업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여러 단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자료마을에 활용하는 것 화면을 저희가 캡처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실 건가요?
새로 다시 싹 바꾸실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DB를 디지털홍보과 시스템에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각자 개인이 활용했던 것을 주 단위로 어느 한 개의 서브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는 입력하면 저희 DB에 자동으로 입력돼서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서울시 부서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서울시에 2014년도에 개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데 작년에 중구가 이런 것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개발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시스템개발 관련해서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정성욱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건축과와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또 공원녹지과에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원녹지과는 자체 국토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더라도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까지 해서 시스템구축 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을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은 중복의 우려 때문에 관리를 이중으로 하게 되어버려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도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있지 않습니까?
정도열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약간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 건축과하고 2개부서만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어렵다고 한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정도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왕에 작성하는 것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한 눈에 쭉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불용되는 예산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아파트단지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지도 않을 것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넘어서면 이것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진행 못한다고 먼저 통보를 해주면 공무원도 일하기 좋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시간 보내게 되고.
또 공무원도 날짜가 안됐으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불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검점을 하셔서 한 9월 중순에 진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답변을 해 달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아마 정확한 답변 안 나옵니다.
우리 국민성 자체가 남 주기 싫어하거든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독촉하면 그 중에서도 또 양심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집행이 좀 용이하지 않느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3쪽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건은 해 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이것은 취지가 실제로 입대위를 하면서도 동별 대표자 본연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선정에서부터 할 일, 그리고 유의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를 해서 저희가 책자로 올해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8월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에 지금 자료는 저희가 계속 수합 중에 있고요.
그 제정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1회성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내년에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닙니다.
변석주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것 못 들으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건축법령 일부가 아마 개정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변석주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많이 하는 데 김무형 팀장님 참, 민원 발생할 때 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불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위반이 노원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위법건축물 말씀……
변석주위원   거의 항측에 의해서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각 동에서도 이런 약간의 불법 건축물이 발생 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적발하게 됩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보면 유독 걸리는 사람만 걸려요.
엄청나게 불법을 많이 해 놓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필요해서 만든 것이 민원이나, 타의에 의해서 적발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평등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봐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산정하셔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첫 번째,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2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공관리구역은 총 7개 구역으로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조합 융자금 신청·접수, 주민총회에 공공변호사 입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상계3 재정비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용 비용에 대해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 후 지급 예정이며,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일주택에 대해 검증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4쪽 1번과 2번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4개소로 총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2016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입니다.
정비사업 공사장 2개소와 빈집 및 위험시설물 등 609개소 중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 이상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빈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조합, 경찰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과 9쪽 5번의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월계 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18%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다음은 11쪽 6번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 입니다.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에 상계1, 2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계3구역은 대안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할 예정이며,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7번 상계 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사항입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대상 토지는 383건에 2만 6397㎡로써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희망촌(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 시행 추진사항 입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한 결과 희망촌 개발을 위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공간개선단 및 SH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계획(도시계획 등) 수립 등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9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연구개발)사업 입니다.
2015년 10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업체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토공사 및 지중매립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 작업 후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상계4-1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방식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영개발이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245동이나 되네요.
전체가 249세대인데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무허가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무허가죠.
희망촌 토시 소유자 중 3분의2 이상이 서울시청과 산림청 소유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3분의 2이상.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뇨, 3분의 2이상이 아니고요.
산림청하고 서울시 부지가 한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 건물주와 대지주가 다른 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발 하시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잠정적으로 SH에서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괄수용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주연숙위원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세대주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재개발 사업 시 동일한 조합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것은 전부 무허가이기 때문에 조합방식은 아니고요.
SH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수용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마 조합이 될지,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요.
만약 조합으로 간다면 조합 총회가 열리게 되면 무허가건물 소유주들도 조합원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 보상관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에 의해서 다 보상을 받고요.
또 본인이 포기를 한다면 현금 청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희망촌 개발 실질적으로 언제쯤 진행이 됐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현재 금년 초에 2월까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잡고 저희 희망촌하고 서대문구의 개미마을이라고 있는 데요, 거기를 가장 먼저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월말까지 아마 용역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희 구에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요.
주연숙위원   그러면 9개월 정도 소요되면 대략 어느 정도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금년 말경에 저희가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SH에서 만약에 여기 사업에 참여 한다면 내년부터 아마 보상 후에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노원의 대표적인 노후 낙후된 희망촌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진정 구민이 원하는 개발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가 처리결과보고서 151페이지 보면 제가 질의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 답이 좀 엉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에 재무과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나와 있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저희 구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 업체가 일을 잘 한다거나, 특별한 다른 업체하고 다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밀어줬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말이 너무 많이 나니까 서로 다른 업체도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처리결과가 조금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서 4페이지의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말이 공롱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지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가구 주택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주택, 원룸으로 다 바뀌었고.
그나마도 솔직히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들어서 있어야 될 다세대주택이 조금 개발이 됐으면 좋은데, 다세대 주택 연립이나 빌라로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밖에서 얘기해서 공릉동 주민들한테 공릉동 원룸촌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 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혹시 올해는 어느 정도 무슨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좀 틀려서 저희가 무슨 다세대나 이런 것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신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소유주께서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관리 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조금 개선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를 좀 더 한다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택개량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자문회의를 거쳤는데요.
일단 주민 이용 공동시설은 매수하는 것으로, 철길변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데요, 실시설계에서를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내용이 쓰레기 문제나, 보안문제나, 주차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나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주거환경관리 사업하고 개선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리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원룸 같은 것만 생기다보니 오히려 주차문제 더 악화됐죠, 쓰레기 문제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관리된 것이 겨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안되고 주민들은 아예 인식조차가 없어요.
여기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간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러면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문제가 지금……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이 관리 사업가지고 청장님 주제로 두 번 정도 관련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는 해오라기 공원이 거기 있는 데 해오라기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 그런 것들을 전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장소까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해오라기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면 정말 좋기는 하겠네요.
그쪽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공원이라 지금 과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난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예, 변석주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재건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앞에 재해구역이 있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재해구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 구역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구역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무효 취소소승이 결려서 한 10년 동안 지연이 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양하고 지금 여기가 시공사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조합에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합임원들한테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합에서 금년도 내에 시공사와 합의를 한 것이 새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 동안 쓴 금액을 갚겠다, 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제집행은 보류된 상태고요.
금년 내에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를 재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재건축하는 데마다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제가 민원을 엄청 받고 있는데.
그리고 민원이 지금 현재 기존 지역의 땅값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땅값으로 재건축이라는 빌미 하에 막 뺏는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돼서 심지어는 울면서까지 전화가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 과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요즘 감정평가는 옛날과는 달라서 시세대로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받는 사람 쪽 입장에서는 좀 적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변석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지만 평당 3000, 4000 가는 상가를 1200~1300만 원에 감정을 내려서 그냥 반강제로, 착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말 힘들여서 이루어 놓은 결과물인데 그러한 결과물을, 남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빌미 하에 그냥 강취하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쪽과 조금 대화가 돼서 적정한 보상을,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든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지역이 좋아진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재건축 쪽에 우리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재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합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적 근거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불만들이 많으신데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저희가 조합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조합과의 원만한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방법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주민 착공해서 월계2동 인덕마을 있는데 사실 이 인덕마을도 지금 가고는 있지만 이주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공실이 오랫동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깡통이에요.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가를 이 사람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건축이라는 잘못된 건축법으로 인해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깡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재건축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쪽 관계자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로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생기면 조합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 회의 한다, 뭐한답시고 5만 원씩 주고 10만 원씩 주고 떡 주고, 이것을 누가 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것이 다 공짜가 아니라 본인들 재산권에서 나간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멋모르고 먹고 받았다가 이것이 뒤늦게 피해를 본 뒤에서야 자기들 재산이라는 것을 늦게 알고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물론, 75% 동의 받기도 힘들지만 나머지 25%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일반주택지역 재건축 정비구역은 더 이상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변석주위원   주민이 그런 조그만 상식만 누군가가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식조차 모르고 그냥 내 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속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 주면 우리가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물어봤고요.
여기 보면 준공인가가 2016년도에 새성북연립이 준공이 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소송결과가 어떻게 빨리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준공신청을 하면 준공인가를 내주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내줄 수는 없고요.
적합한 조건이 돼야 내줄 수가 있는데 아직 소송결과가 안 나와서요.
변석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새성북아파트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희망이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SK아파트 뒷길, 우리가 영축산 방향으로 해서 이동 가능한 통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광운대학교 지분이 아마 있어서 지금 그 과제를 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통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에 따라서 10분을 돌아가느냐, 10분을 단축해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여기에 민감해 있는데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주 내에 거기를 공사를 할 것입니다.
금주 내에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 동안에 늦어진 것은 광운대 소유주 쪽과 저희 세무1과 측하고의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운대 측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사용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구두 언질이 있어서 저희가 금주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 허가를 미리 받고서 세금고지서를 내보냈더라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그쪽에도 열이 받죠, 괘씸한 거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서울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과끼리 소통을 해서 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하루 빨리 해주시고.
거기에 통로는 만들어졌지만 그 바닥이 문제가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리는 땅이 돼서 아주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통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지금 대다수 야자수 줄기로 덮여있는데 마지막 구간이 좀 덜 덮여 있습니다.
그 구간도 아마 덮게 될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가마니 같은 것, 이런 것이라도 덮어서 만들어 놓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돼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통로를 만들어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더 신경을 쓰시고 3월까지 좋은 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12페이지에 상계 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이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요.
계약건수가 있고 미계약건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먼저 환지청산을 말씀드리면, 구역을 정리를 쭉 하면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유지일 수도 있는데요.
내 땅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보상을 받는 거고요.
내 땅이 적게 되면 시유지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징수교부가 들어 있습니다.
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팔아서, 시유지를 팔아서 징수한다는 뜻이고요.
교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는 부분을 사서 돈을 교부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 시유지의 필지가 쭉 있으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계약해서 사간 사람들과 못 사간 사람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도열위원   그것이 땅값 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무래도 시점이 좀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듣기에는 옛날 자기네들이 개발 못하게 한 시점에 해 달라, 지금은 또 현황대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데모하러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도 몇 번 왔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과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도열위원   그 때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계약자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 아직도 불만이 있는 것인지, 돈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환지할 때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시유지 매각은 현재 감정평가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도열위원   감정평가가 잘못되면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에서 뺏기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조금 손해 보는 듯 하지만 더 주는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정도열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태생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구청장의 지시, 아이디어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계약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 발생이 돼서 이것이 계속 지연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예정에도 없던 폐기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물 관련해서 한 2억 9000 얼마인가 3억 정도 투입이 돼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또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서 폐차도 나오고 기름 탱크도 수 개가 나오고, 거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20억에서 30 몇 억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정리를 드리면, 하나는 이것이 매설된 시점을, 그 자리에 옛날에 카센터가 있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거기서 폐차가 나오고 할 정도면 추정을 해본다면 거기 옛날에 있던 카센터에서 그것을 묻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기름 탱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쓰레기 성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한번 유추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카센터가 있었을 때 카센터에서 그것을 묻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그 카센터 폐업시기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LH로부터 300억짜리 땅을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63억에 샀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이 이만큼 나왔다 하면 LH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실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LH에서 과연 해주겠느냐, 300억 짜리 63억에 줬는데 폐기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비용을 대주겠느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LH에서 못 대준다고 했을 때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도 지난번에 50억인가 지원을 해주면서 더 이상 없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해줄 리가 만무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구비로 책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늦어지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명히 차질이 있을 텐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겨울공사 지금 3월이 다 됐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면 9월에 골조공사가 끝나야 가능한 입주자공고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쭉 발생이 됐어요.
그것을 아까 두 가지 포인트로만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운영된 것은 맞는데 세차장이 그만 둔 것이 제 기억에 작년 하반기부터 나갔는데요, 세차장에서 묻었을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왜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기름탱크와 폐차, 폐타이어가 막 나왔는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폐기물 파보면 그 차가 녹이 슨 상태나 부식상태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폐기물을 파다 보면 라면봉지나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조년월이 나오는데 거의 86년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택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때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도 다 저희가 모집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놓고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왕창 묻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조금조금씩 거기에다가 그냥 늘 투기를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길게 걸쳐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번 택지조성을 할 때 묻고서 흙으로 덮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있다면 폐차가 거기에 묻힐 리가 없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립할 때 거기를 조성할 때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매립할 때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폐기물에 대한 법이나 생각들이 많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라 아마 많이 불법적인 매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세차장에서 매립했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래서 LH에 저희가 이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전부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LH에서 나와서도 자기네들이 이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좀 곤란해 하는 것이 보통 이런 경우에……
LH에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이 많아 봐야 3억에서 5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매립지에는 최소 2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순에서 3월말 경까지 터파기가 완료되니 그때 우리가 나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그때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 달라, 정 안 되면 저희는 민사소송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시비, 국비 말씀하셨는데 시비, 국비는 폐기물로 해서 들어갈 일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모집 공고지연은 사실 이 폐기물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입주자 모집공고는 할 건데요.
모집공고를 할 시에 20%를 저희가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정 50%만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입주자 보조금 40%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연이 되도 한, 두 달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공고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글쎄, 늘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는 늘 다른 변수가 생기고 한, 두 달이 아니라 1년씩도 늦어지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LH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LH만 믿고 있다가 그럼, 최소 20억에서 36억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안일하게 있다가, 대처 없이 있다가, 그럼 진행공기는 9월 입주자 모집공고면 한, 두 달 늦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20억 3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LH에서 이것 분명히 100% 다 대 줄 리는 만무하고, 조금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돈이 1~2억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쉽게 쑥쑥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처가 제가 볼 때는 안일하다.
그리고 이 비용 때문에, 폐기물 때문에 시나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리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죠.
이거 LH에서 돈 안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돈 과장님이 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받도록 해야죠.
○위원장 마은주   예?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받도록 해야 되고요.
○위원장 마은주   LH 입장을 한번 보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알아요. 저도 아는데 살짝 어느 정도 성의는 표시할 수 있지만, 300억 짜리 63억에 팔았는데 그것을 갖고 20∼30억을 내 주겠다고, 그것은 지금 LH에서 그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성의는 보이겠지만, 그것은 못 한다고 입장이 단호하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소송이 안 되면 계속 늦어질 텐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 못한다고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마은주   제가 알기로는 20억, 30억 다 된다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 되면 그럼, 또 6개월, 1년 또 늦어지겠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뇨, 공사는 계속 되고요.
저희가 확보하도록……
○위원장 마은주   제가 볼 때는 이 폐기물 때문에 국비, 시비로 20∼30억 지원되기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난제에 부딪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려가 커요.
공사도 그러면 또 졸속공사, 부실공사,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행과정이 계획단계부터 부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 어디로 갈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임기는 2년 하면 끝나실 텐데, 그렇잖아요?
먹고 튀면 그만 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것은 다 구민 부담이고 공단이 하든, 어디가 하든, 다 우리 구의 부담이 될 텐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택사업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위원장, 정성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2.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정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상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상계로 통행량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계로를 확장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주택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계로 확장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사업개요, 최적노선 선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이고요.
사업목적은 지난 주 2월 19일 이미 개통된 덕송∼상계간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상계로를 확장하여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동막골∼기업은행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구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대로가 되겠으며, 사업연장 및 폭원은 당초 폭 15m에서 폭 25m로 변경이 되고 공사길이는 575m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56억 원으로 공사비 38억 원, 보상비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 남양주와 서울시에서 각각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2014년 11월에 상계로 확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상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주민 250여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2월∼6월까지 상계로 확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고, 그 결과 2015년 8월 28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수시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통과되었고, 2015년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에서 2월 4일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구보 및 홈 페이지에 마쳤습니다.
최적노선 선정 사항입니다.
사업노선 현황도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상계로입니다.
길이가 1568m로 폭 25m가 확보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 사업구간은 575m로 기업은행사거리∼동막골 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횡단구성 입니다.
왕복 4차로 폭은 25m로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도로는 서울 방향 쪽으로 2개 차선, 남양주 방향으로 1개 차선으로 3개 차선만이 있으면서 15m 도로에서 계획도로에서는 25m로 확보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3m를 확보하고 서울과 남양주 각각 2개 차선씩 4개 차로로 4차로가 확보되겠습니다.
양족으로는 4m씩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적노선 선정 설계 사항입니다.
이 공릉터널에서 내려오는 선형을 그대로 살렸고요.
또한, 덕릉로와 마주치는 부분에서 그동안 삐뚤어져 있던 덕릉노선을 그 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로 연장입니다.
상계로는 구분이 대로로 구분이 되어 지고요.
폭원은 30∼43m에서 25∼43m로 변경이 됩니다.
연장은 2408m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덕릉로 연장사항입니다.
덕릉로는 중로로써 폭원이 20∼23m에서 20∼29m로 변경이 되고 연장은 983m에서 1123m로 변경이 됩니다.
편입토지 현항입니다.
소유자별 편입현황은 국·공유지가 9532㎡로 79% 사유지가 2470㎡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편입현황은 대지가 2108㎡로 31%, 도로가 2667㎡로 18%, 기타 임야나 전 등이 7227㎡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월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금일 받은 다음에 2016년 3월에 주민 공청회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원고시, 그리고 실시계획 공람 및 인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016넌 4월부터는 보상 및 공사시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당연히 계획이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과거의 예를 들으면 공릉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개발하는 지역들, 재개발 한다든가 이러면 원래 개발주체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그런 것하고 인접되지는 않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상계1구역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도로를 먼저 국가에서 개설해서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쪽에서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도로 먼저 내줘요, 이러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과거 전례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위치가 비슷해서 혹시 그런 오해가 없겠느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재정비촉진 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이나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비용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3구역 쪽에 일부 해제가 되면서 그 쪽에는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제외 되었거든요.
어쨌든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돈을 대 주든지, 개별 토지소유자한테는 어떤 사업으로 가든지 간에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덕릉터널이 남양주하고 저희 노원구하고 연결되는 광역 자치단체끼리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별 뉴타운사업, 재정비 촉진사업에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모양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개통이 맞물려서 할 수 없이라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타당성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욱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이영관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공공관리팀장                  차지남
  재건축팀장                    노동웅
  재개발팀장                    박형식
  뉴타운팀장                    이충열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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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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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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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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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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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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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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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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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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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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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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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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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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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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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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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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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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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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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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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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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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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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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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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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