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하계동 224-9 일대에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50%의 제한으로 적정시설 규모로의 건립이 어려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하계동 224-9번지 일대로 현재 혜성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면적이 1556㎡로 현재 서울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부지 관리계획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는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 부지에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로는 수용인원 500인을 대상으로 연면적 2840㎡의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이 20%, 용적율은 50%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수 없음에 따라서 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4년 8월에 서울시에서 시립청소년 체험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15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5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해 2016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이 우리 구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있어 그 동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자연녹지지역 1556㎡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계획된 부지는 2519㎡인데 그 중 1556㎡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제1종 주거지역과 같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은 학교용지 2519㎡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적용될 건축제한 규정은 건폐욜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황 전경사진 입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 1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종교시설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학교 진입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입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 3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업체험센터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아까 주민의견이 별로 없다, 그 당시에 그쪽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시켜서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다가 그 내용을 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 같은 것은 이쪽 부서는 아니겠으나, 공릉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아마 아파트가 있어서 틀림없이 건립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을 정비해서……
직업체험센터, 그러니까 꼭 나쁜 쪽으로 왜곡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뭐 그런 것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려서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 속에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올 한 해도 좋은 의견 많이 하시고, 또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녹지 건폐율이 20%, 용적욜 50%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룔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종 일반이나, 아니면 3종 일반으로 조금 욕심을 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종 상향시키는 것도 엄청 어렵고, 지금 3종도 거의 없습니다. 적습니다.
게다가 상업지역은 또 난해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자체가 잠자고 있는 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라도 많이 변경을 해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베드타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면은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주변지역은 전부 3종 주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이왕에 변경하는 것 1종이 아닌 2종이나 3종으로 종 상향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전체를 종 상향을 시키는 방향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것이 난립이 되다보니까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못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은 현재 이 학교용지 안에 일부 계획 부지안에 전면에 위치한 것이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까지만 바꿔어 놓고 거기서 다음 사항에는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열심히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전에 혜성여고 부지에 서울시 땅이 있었고, 지금 변경되는 그 지역이 혜성여고 땅이잖아요. 그것을 서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지금 혜성여고 부지가 자연녹지 지구로 되어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거기다 또 체육관 강당을 또 짓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때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학교용지 전체를 종 상향 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혜성여고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어떻게 지금 다 나간 상태인가요?
현재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을 받으면 나갈 의사는 다 수렴이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혜성여고 인근 용도변경 부지에 대하여 제1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종 상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의결사항대로 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21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도시계획 현황은 업무계획서 1~2쪽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번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업무추진에 따른 심의기관으로 내부위원 5명, 밖의 전문가 외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에 있어 심의 및 자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공릉동 29-51번지 도시계획시설 광장결정 추진사항 입니다.
공릉동 경춘선, 구화랑대 역사문화제 주변 일대를 경관 광장으로 결정하여 철도박물관, 열차카페 등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토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6쪽 4번 개발행위 허가사항 입니다.
공릉동 산208-30번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건, 월계동 934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장으로 설치 1건 등 총 2건 추진 중입니다.
7쪽 5번 중계동 453번지 공공공지 변경결정 추진사항 입니다.
중계동 중계초교 옆 당현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방치된 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차례 심의 상정을 하였으나, 도로 맹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류된 상태이며, 도로확보 등 방안 마련 후 변경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변경 추진사항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제22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7번 노원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계획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22개소입니다.
다음 13쪽 8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2015년 3월 6일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9번 월계 생활중심, 상업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입니다.
월계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주요사항은 해당 토지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10번 중계 지구단위계획 어린이공원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중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릉동 481-2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18쪽 11번 중계 2택지 지구단위계획 학교결정 변경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전 설명 드린 구의회 의견제시안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2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6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물을 인·허가 사항에 대해 본심의 분기별 1회, 소심의 월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13번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입니다.
동일로변 등의 상가 등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5개 상가건물 97개 업소에 대하여 2016년 12월까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14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입니다.
동일로변 교차로 등 주요지점에 총 122개소 292면으로 공공용 2개소 192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이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상업용은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설치한 공공용은 3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15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입니다.
상업밀집 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에 노후 되어 위험한 간판과 주인 없는 무주간판 중심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조사하여 정비,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16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17번 불법 광고물 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는 협업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8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근절을 위하여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상계역부터 당고개에 이르는 현수막 잔재 끈을 깨끗하게 제거해 달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끈 제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3차례에 걸쳐 우리 구 토목과의 가로등 정비차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청사나 도로관리사업소 차량을 이용해서 3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업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바로 해당부서에 차량 협조요청을 해서 상계역 주변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ED 간판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ED 간판규격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규격은 가로 5m, 세로 6m가 되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잡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금액이 현재는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가 이와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고 운영 하시는데요.
혹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발견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불법현수막을 분간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정게시대로 일괄 수용을 하다보니까 한, 두 개만 붙여도 대번 표시가 나는 효과가 생겨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 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안내 처리라든지, 교통사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목격자 조회 요청하는 것은 그 현장에 달아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치광고물이나, 정치현수막이나, 교통 안내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지정게시대로 끌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게첨되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이용을 해봤더니 오히려 예전에 불법현수막 게첨할 때보다 더 편해졌어요.
우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편한데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생길 소지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공공현수막이 위치는 다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불법현수막 걸 때보다 높이 매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이 공공게시대보다는 불법현수막이 한, 두 장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많이씩 생길 것이 염려스러운 게 있고요.
공공현수막을 저희가 해서 넣은 날짜가 2주를 게첨 한다든지, 1주,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제 생각으로는 날짜를 매월 1일이라든지, 매월 1일하고 15일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서 들어갔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당 1인 몇 장까지 제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당도 한 정당 당 각 지역에 5장이면 5장, 을 지역도 5장이면 5장, 이렇게 정당마다 지역구를 해서 제한 개수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완료한 후에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방침을 받다보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 운영을 3개월 해보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4월부터 본 시행을 할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가 높지를 않아요.
단수가 높지를 않다보니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보면 딱 하나 거는 걸로 끝나고, 두 개 거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1단, 2단, 3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현재 1단하고 2단, 3단, 3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정하는 것은 어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이왕 만드는 거,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장소를 정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걸 수 있어야 그래도 그 지역에서 민간현수막이든, 정치현수막이든, 행정현수막이든, 다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현수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한 정당의 현수막이 다 깔려 있어요, 한 정당 것만.
새로 만든 게시대에 한 정당 현수막만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소스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당마다 수량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월계동에 19개가 만들었는데 19개에 한 정당 현수막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균등하게 기회를 주려고 하면 1동에 A정당 2개, 2동에 A정당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는 시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동별로 몇 매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청장님께서 시범기간을 한번 해보고 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으로 해서 적정 배분선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돌다보니까 아래 위로 같은 정당 것이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봐도 보기가 싫어서 ‘이건 양해를 구해서 떼자’ 해서 뗐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다른 당 것을 걸을 수 있게끔 해서 조치를,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LED 간판교체 사업, 제가 그렇게 월계동에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드디어 월계동에도 LED 간판교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고맙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서울시 예산이 없었죠? 시비가.
저희들이 평가에서 등 외로 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간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통화할 때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담당하고 통화가 됐는데 의회 최종예산 통과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줄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n분의 1해서 나누다보니까 약간씩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은 안 하고 있었는데 1억 2000만 원에서 조금 빠져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이 많지 않습니까?
노원구 안에 있는 어느 업소든 평등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을 해 놓은 다음에 간판개선을 하면 깨끗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월계동 지역의 리모델링 건물을 찾다보니까 많이 없어서 우선 한 건물에 대해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추후사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느 동이든지 다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보니까 개판이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국민이 정치인만 있어요?
세상 천지에 무슨 노원구민이 전부 정치에 휘몰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당 이름은 얘기 못하겠지만 상당히 큰 당들이 독과점 품목 비슷하게 대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국민에게 물어보기를 했어, 뭘 했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숫자 제한이다 뭐다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서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한 동에 한, 두 개씩 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주민들 세금으로 해 놓으니까 떡하니 정치 선전만 두 번씩 걸면 옳지 않다.
정치인들이 질문하다보니까 자기 것을 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게시대 할 때 민간한테도 상당히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상업용은 20개죠?
공공게시대가 190 몇 개고.
구청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혜택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이나 받지 별 칭찬도 못 받는 집단들이 구민을 상대로 대거 자기네들이……
홍보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걸려있다.
그런데 시범기간인 만큼 그런 것도 취합하시고.
또 민간에게도 개방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민간인들 열심히 살고 자기네들 홍보할 것 있으면 기회는 줘야죠.
무슨 공공, 아 무슨 공공이예요? 정치인 현수막 다는 데가!
그것은 공공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면이 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고.
지금과 같은 공공게시대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 그 분들이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겠지만, 정도껏 알려야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범기간까지는 하시고.
남양주 이런 데 지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좀 높기는 한데 한 8개쯤 부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정도를 줄여서 여러 개를 걸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꼭 크게 현수막을 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줄여서 여러 장을 걸 수 있는 것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왕 하는 것 진짜 잘 하셨어.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들이 일은 참 잘 하셨는데 사용자들이 조금 자기네들 편의 위주로 갔다.
법에는 정치현수막 하게는 되어 있어요.
하게는 되어있으나 너무 과다하게 한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정치인들은요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법 만드는 사람들 법 지키는 꼴을 지금까지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법 만들어 놓고 피해 가는 놈들이 그 놈들이니까.
그나마 공무원들이라도 자세를 바로 가지고서 이 정도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만드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도 정치인이니까 똑같은 놈이여, 거기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잡아 주시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좀 정확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말에 이것을 시행할 때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청장님과 저희들이 상의한 것은 최대한 개인광고만 아니면 공공성으로 다 인정을 해 주자, 해서 향후에 하는 것도 거기에 수용을 하자, 그것까지 저희들이 용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업용에 대해서는 상업성이니까 게시대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방향이 묘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행을 해 봐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가 아주 편한데 저희들은 시내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리기만 하면 민원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업용 게시대는 높이도 좀 낮습니다.
단수는 많이 했지만 현수막의 사이즈를 작게 해서 최소화 시켜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해서 몇 군데 옮겨서 설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해 놓으신 것은 진짜 노고들이 많으셨다.
옆의 설득도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수고 하셨는데 이용하는 놈들이 잘못 됐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질타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발언하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 있으세요?
올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은 꼭 신규 설치뿐만이 아니고 관리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부서졌다든지 하는 유지관리비하고 신규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필요한 위치를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만, 아직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소는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계동 453번지 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추진 사업 관련해서 이 부지가 수학박물관을 짓기로 한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주변이 좀 열악하고 환경도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좀 위해요소가 많은 부지인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은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도열위원님과 변석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보고에 보면 게시대 게시만료일 날짜가 언제까지라고 항상 나와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물을 보면 왜 만료일이 안 나왔죠?
왜 그런 거예요?
주연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정 6단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노원아 놀자’, 아마 그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그런데 구정홍보 중이라고만 해 놓고 날짜가 안 써 있습니다, 만료일이.
왜 그러냐고요?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 데 그렇지가 못 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저희 구 조례에 보면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다른 현수막이 신청이 없을 때 현재 신청이 계속 게시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의……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공공홍보판 유지관리 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우리 구 진입로 곳곳에 설치한 공공홍보판을 유지 관리하여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8쪽 5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 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 민원현장 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 즉시 현장출동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물 부족해소 및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8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 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최소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 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 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시행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자가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 함의로써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72쪽까지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외 11건이 공사 중에 있고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외 12건이 설계 중에 있으며, 예정사업으로 중계4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외 1건이 있습니다.
73쪽부터는 2016년도 특수사업 입니다.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축 시 무인 택배함을 설치토록 하여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뢰 있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2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건축 시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토록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있는 도시안전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가 있는데요.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던데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을 조성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에 어떤 방법으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인사 1월 11일 자로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전입 온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의 택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금년 2월부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설치방법은 건축물 출입구 현관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를 하고 만약에 그 공간에서 안 되면 그 옆에 가장 출입하기 좋은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 건축물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허가조건으로 부여해서 하면 되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치 예시 2번과 같은, 이게 철망으로 해서 외부의 범죄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미관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조금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설치시기라든가, 시행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덮개 설치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도시미관의 저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연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보다는 미끄러워서 손에 잡히지 않고 쭉 미끄러지니까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지금 새로 건축이 되어 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을 짓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험하잖아요.
엄청 완전히……
그렇지만 그 개인 건물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 배수지 진입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201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예정이나, 공기를 단축시켜 6월 말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7쪽 2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3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11쪽 4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제설작업 민간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해 신속한 초동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입니다.
석계로1길에 설치 완료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472교량에서 동신빌라까지 우이천 복개구조물 측벽에 목재데크 보도 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7번 광운대역 보도육교 및 우이천 보행통로 개선공사 공사입니다.
광운대역 보도육교는 1987년 준공하여 27년 된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 하는 사업과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공사 1, 2차 사업구간 외 잔여구간을 연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8번 초안교 북단 보도확장 및 정비입니다.
초안교 북단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로 차량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9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0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6개소를 선정 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1번 시민야구장 건립 공사입니다.
전액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금년 9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12번 가로등 보수공사와 14쪽 13번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가로등 보수공사의 총 사업비 3억 450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 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4번 한글비석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 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어코자 차세대 LED광원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비로 총 4억 3000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15번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입니다.
공릉동의 일반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 야간에 밝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억 3600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3필지 토지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사소송 패소로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토지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출하는 데 이 3필지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이를 매입해서 3필지 매입 방안이 아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히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매수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지출하는 것이 금액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반토지에 비해서 도로면 감정평가 금액이 3분의 1정도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의 시행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54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을 텐데 예산 집행이 꼭 같나요?
올해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적게 와서 장비 가동률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에 맞춰 정산을 해 줍니다.
3개월 동안 대기료는 계속 나가고, 출동할 때는 별도로 인원하고 장비하고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기료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출동을 한 3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운대역 보도 육교 건이 새로 작년 예산과 관계없이 새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존치기간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복구 정도, 난간 넘어지지 않게,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아치형으로 붙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72교 하류지점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합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재데크가 사실은 주민들이 그쪽 다니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이영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도시계획팀장 이호진
지구단위팀장 박강원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디자인팀장 최하림
토목팀장 이정돈
도로팀장 전해만
도로굴착팀장 김홍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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