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지난주까지 마치었으며, 오늘과 내일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이 무사히 끝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 4건에 6,794.68㎡, 87억7,457만8,000원으로 토지 매입 2건으로써 재활용품기계화 선별장 부지와 동부간선도로 녹지사업 부지 매입 2건과, 건물은 월계2동 청사신축 면적증가분과 공릉1통 청사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 매입 건으로써 부지현황은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657-10호, 부지면적은 391평이며, 재산은 서울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유지에다가 저희 구에서 2001연6월1일부터 2004연5월31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료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시설은 선별작업대, 감융기 등이 있으며, 1일 처리량은 18톤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연간 부지임대료가 6,300만원이 소요됨으로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며, 구 재활용 기계화선별장은 소음과 미관 등으로 민원발생과 직결되어 부지 선정이 어려우므로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청사 건너편 화랑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으로써 부지 현황은 공릉동 546-3호외 9필지로써 공지녹화사업 면적은 2,246㎡ 68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현황은 사유지가 9필지하고 국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공릉3동 풍림아파트와 동부간선도로 사이의 공지가 현재 경작지로 이용하여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 후 녹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중랑천변으로 해서 공릉2단지에서 공릉3단지까지 길다랗게 빨간색으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청사 건물신축 면적 증가분으로써 위치는 월계2동 777번지로써 건물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258㎡입니다.
사유로써는 당초 연면적을 999.9㎡로 산정 하였으나, 어린이집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 등으로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면적은 1,25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200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16억 이외에 증가 분에 따른 19억9,1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청사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청사는 1977연12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하여 수선, 유지보수, 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499번지 25호외 4필지가 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1,998.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구유재산취득:건 6,794.68㎡, 8,774,578천원
- 토지 2건 3,538.5㎡, 3,160,000천원
- 건물 2건 3,256.18㎡, 5,614,578천원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구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는 공릉동 657-10에 소재한 시유지 1,292.5㎡(약391평)로 본 토지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6,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우리구의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임대료 절감 등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25억6,0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은 공릉동 546-3번지 외 9필지가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경작 등으로 인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6억원으로 토지 2,246㎡(약680평)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며,
월계2동 청사 건물신축 면적 증가분은 당초 연면적 999.9㎡에 16억3,142만2,000원의 예산으로 신축 예정이었으나, 어린이집 등 추가로 건축면적이 1,258.1㎡(약381평)가 증가하여 사업비 19억9,157만8,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릉1동 청사 건물신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화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고,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기 확보된 공릉동 499-25외 4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98.08㎡(약606평)를 사업비 36억2,300만원으로 2004년 말까지 신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4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며, 특히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은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2003∼2007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공릉동 657-10,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매입 등 재산취득 4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취득의 가 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1동은 자연부락촌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공릉1동에 보면 세모네모라는 장애인 다운복지관부터 지금 추진하는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까지 온갖 시설은 공릉1동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섬밭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자재창고도 공릉1동에 있어서 지금 20년째 묶여 있는데, 거기가 656-5번지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 재활용센터인가 뭔가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이 되도록 크게 활용가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땅도 매입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민원의 소지가 20년 동안 끊이지 않은 그 창고를 이런 쪽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옮겨 준다면 이쪽 라인은 공롱1동에서도 주민의 반발도 그렇게 없고 민원의 소지도 적은 데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창고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대체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본 위원이 지금 번지수까지 지정해 준 상태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오늘날까지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을 하는데 땅 주인이 10명이나 되네요.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까?
현재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 절충 중에 있으며, 그 땅을 지금 감정의뢰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6억을 책정해 놨는데 현재 9억4,0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말 아니예요.
모든게 뭔가 좀 맞아서 이것인데 이렇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잡아놓기는 6억 잡아놓고 소요예산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억원이 넘어가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소유주들 대부분하고 한번 접촉을 해본 사항이죠?
또 기 추경해서 사업비 9억이 책정된 사항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청사는 월계2동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공릉2동은 현재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릉2동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업대 쪽 주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멀리에 한다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좋아 합니다.
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하나 알아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땅값은 16억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천주교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 또 하게 되면 앞으로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청사로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공릉3단지 아파트가 공영개발로 개발이 된 곳이지요?
그리고 그 위 단지는 풍림으로 불량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된 곳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이런 검토는 왜 안 해 보았는지, 해 보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와야 합니까?
제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사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론이 있었는지 그 서류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런 서류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재개발하는데 점유자들 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풍림이 되다 보니까 공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풍림에다 대고 이 땅까지 사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원이 계속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런 조건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 풍림이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항측상 지붕 하나에 밑에서 점유가 되었다고 하는 지분이 최하 4명에서 8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격을 법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땅 자체가, 자투리땅이 공지로 있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저는 그 재개발하는 사업주측에 이것을 매입해서 하라는 조건부를 붙이기 전에 이 자체는 그 때 당시 검토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사서 여기에 공원녹화사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제방으로 하든 도로로 확보하든 그때 당시 한번쯤 검토가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림도 있지만 이 밑에 공영개발을 한 곳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구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한 번쯤 거쳤든, 결과 자체가 답변은 어떻게 되었든 회신 정도는 한 번쯤 오고 갔어야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기로 하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인데 지금 6,3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료 절감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계화선별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선별한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장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들어가는 임대료가 6,300만원인데 시에서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이 대부료 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다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선별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25억6,300만원의 2.5%가 안 되는 정도여서 대부료 절감만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계획안이 올라올 때 마다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임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릉배수펌프장 있는 곳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30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이번에 제가 서류를 떼어 보았더니 3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럴만한 과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도 거의 연동선상에 있는 땅입니다.
하천옆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이 땅도 제방이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매입가로 올라온 것을 보면 평당 거의 650만원정도 됩니다.
654만원 정도 매입가로 올라 온 것인데요, 얼마전에 순복음교회 뒤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상당한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뒤 구유재산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채 안 되는, 그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겨우 600만원정도에 맞추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땅을 650만원이 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준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요청이 있으면 매각하고, 필요할 듯 하면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평균 감정가로 해서 했고 현재 공릉동에 정원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평당 가격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도 구에서 사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민간업자나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면 재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너편은 평당 2,0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팔 의사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이 산다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올라왔던 것들이 기준없이, 뚜렸한 근거없이 올라온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지난번에 매각했던 순복음교회 부지와 이 곳을 비교해 보면 순복음교회 부지가 훨씬 비싸게 주변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로 보더라도 순복음교회 부지가 훨씬 많지요, 결국은 그것 팔고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꼭 대토는 아닐지언정 그 옆에, 또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것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거론할 문제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어떤 때 땅을 매입한다, 어떤 땅을 매각한다 하는 것은 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 후에 또, 위치든지 계획을 세운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만한 땅을 언제쯤 확보하겠다 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자체를 재무과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전 과에,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의견을 보냅니다.
장래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받아서 활용계획이 있다면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팔고 왜 그쪽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는 아마 큰 계획을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설명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도 우리 노원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위원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4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취득재산 6건에 82억7,000만원으로써 건물신축이 동청사 신축하나, 경로당 신축, 구청사 전자무인민원실증축과 소규모 증축 등 4건이며, 토지 매입으로써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과 마을숲 조성사업 토지 2건 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릉2동 청사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80연9월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유지비용의 과다소요, 공간협소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87-7호로써 건물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2,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땅은 조금 전의 주민자치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에 계약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용으로 매입한 건물이 87년도에 준공한 와적 24평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편익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일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240번지 201호, 대지 149㎡로 45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건물 신축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89.4㎡ 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땅은 작년 2002년도 12월23일에 2억을 주고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건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본관 현관에 설치 운영 중인 등기부발급 등 무인민원 발급기의 민원증가로 방문 민원인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무인발급 기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실을 증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청사 현관입구 우측이 되겠으며, 규모는 약 3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대강당의 사용은 규모에 맞는 행사추진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관계로 각종 소규모 행사, 직원체육동호회 활동, 직원 및 공익요원 교육, 원서접수 등에 이용되고 있어 전력사용 및 운영에 낭비요인이 많아 소규모강당을 증축하여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청사 본관 옥상에 약 70평 정도로 경량철골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건립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릉2동 112-3호 토지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 및 서울시대책회의 결과 주차장 부지를 노원구에서 매입하여 생활체육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풋살경기장 및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동 112번지 3호로써 규모는 면적이 1,063㎡로써 321.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써는 토지구입비 및 시설설치비로써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녹지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에 주민들의 바램을 담은 마을숲을 조성하여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2동 373번지 13호외 1필지로써 면적은 1,341㎡로써 평으로는 40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구입보상비 및 시설설치비로써 27억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구유재산 취득 : 6건 4,823.8㎡, 8,270,000천원
- 건물 4건 2,418.9㎡, 4,311,000천원
- 토지 2건 2,404.9㎡, 3,959,000천원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릉2동 청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한 공릉동 87번지7호 1,500㎡(약455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약606평)를 사업비 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11월 준공 예정으로 현 청사가 심한 균열과 천장누수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고, 신축 규모면에서도 적정하다고 보며,
두 번째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2연12월23일 경로당용으로 매입한 건물이 노후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신축규모는 대지 149㎡(약45평)에 지상1층 연면적 89.4㎡(27평)로 좀 적은 규모라고 보며,
세 번째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무인민원 발급기의 민원증가로 방문민원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무인발급(세무, 사진 등)기기를 종합운영 관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사 본관입구 우측에 2억원의 사업비로 약 30평 규모의 전자무인민원실를 증축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은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70평정도의 소규모강당을 옥상에 증축하여 각종 소규모행사 및 직원동호회활동을 지원하고 규모에 맞는 강당사용을 장려함으로 대강당의 전력사용 등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건은 공릉2동 112-3의 시유지 1,063㎡(약322평)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하여 2004년12월까지 풋살경기장 및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코자 함으로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며
여섯 번째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상계2동 373-13외1의 토지 1,341㎡(약406평)를 사업비 27억900만원을 투입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6건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편의 제공 등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의하여 투자심사 대상인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들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2003∼2007)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공릉2동 청사외 3건에 대한 건물신축 및 상계2동 373-13외 1필지 마을숲 조성사업외 1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산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릉2동 87-7 소재 공릉2동 청사건물신축 취득재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2002년도에 토지도 매입을 했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제는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 노인정개념에서 노인복지시설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릉2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고스톱치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르신네들이 욕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실상 발전하는 이런 시국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릉1, 2동을 합해서 몇 백평을 한다든지, 몇 천평을 해서 노인복지시설개념으로 가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개념보다는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701-1 구청사 본관내 전자무인민원실 증축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사 본관내 전자무인민원실 증축건물 취득에 대해서도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과 같이 다른 곳에다 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기존에 있던 벽면을 튼다든가, 슬라브만 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건립으로 공릉2동 112-3 다목적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모든 여건상 다들 좋다고 동감하신 부지입니다.
저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할 때 지금 보면 풋살경기장이니 배드민턴장이니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데 정말로 생활체육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체육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실무자편에서도 이런 몇 가지 종목만 체육시설을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 보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전히 토지를 매입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알아 보고 해서 사자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것이 고정되면 다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여기는 다목적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조잔디를 까는 순간부터는 풋살전용경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풋살전용경기장이 필요하면 차라리 풋살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든지 다목적 시설이 그 주변여건상 필요하다면 다목적 시설에 걸맞는 바닥과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청사가 새로 신청사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에 들어갈 예정인데 공릉2동 사무소 신축 예정지를 보면 그 옆에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 다음 천주교공릉성당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동사무소 옆 조그만 땅을 매입해서 추후에 공공용지에 어린이독서방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해서 또 이런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고 또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해서 같이 매입을 해 두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먼저 검토가 된 후에 위치와 적당한 규모를 선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답변으로는 장래에 쓰면 좋겠다 그런 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무엇이든지 쓰자, 이런 생각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의 쟁점이 아마 상계2동 마을숲조성사업 토지매입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계2동 373-13의1 소재 마을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숲조성사업, 말이 좋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별 말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계동에 마을숲조성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그래도 상계2동 이 지역만큼은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든지 마을숲이 없어서 이번에 없는 지역에 조성을 해볼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팔았는데 금년에 옆에 하려면 작년에 거기에 하지 그랬느냐 이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7억이라면 1억씩 하면 20여개 동, 2억씩 하면 10여개 동에 필요한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상계2동이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전이고 2년전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전에 순복음교회 뒤 땅하고 지금 마을숲조성한다는 땅하고 불과 몇1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 지역에서 대체부지로 한다고 하지만 대체부지는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한 땅과 비슷 해야지 3배 이상을 더 주고 마을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동마다 필요한 사항과 여러 가지 등등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건의한 그 땅을 다 사는 것 보다, 그 앞쪽으로, 굳이 마을숲조성사업을 하고 싶다면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앞쪽에 있는 땅만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3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길 쪽으로 자투리 땅이 하나 있고 지금 재활용센터 쓰는 땅이 있고 그 뒤로 주차장인가...
조그만 땅이 몇 번지지요?
조그만 자투리 땅은 굳이 이런 돈을 주고 매입해서 마을숲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접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큰 것은 1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마을숲조성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굳이 길 건너 자투리땅까지 매입해서 마을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다 올라온 것입니까?
한 건만 올라온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두 건 다 해서 가운데 있는 구유지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고 이번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이 올라온 것은 373-13만 올라온 것이지요.
당초 가격 올릴 때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3억7,565만4,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6억50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매각 입찰한 결과 8억2,000만원으로서 평당 599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당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1월1일 기점으로 102만원 정도 되고 373-13 같은 경우에는 8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순복음교회 지난번에 매각했던 땅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 보다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면 20%이상 비쌉니다.
그 만큼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순복음교회 부지를 매각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면 3억7,000만원이 나왔고 감정가가 6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8억2,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당 환산하면 599만원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 정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이번 매입하려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630∼640만원 정도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666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환산하면 630∼6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접한 부지를 한 곳은 매각을 하고 한 곳은 매입을 했는데 효용가치가 훨씬 높은 땅을 매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로서 매입하는 땅은 효용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반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 구청에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구청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계획,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322번지 37호 땅이 공원녹지과에서는 1월1일자로 공시지가가 96만7,000원이고, 373번지 13호가 82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96만7,000원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1.5배 정도해서 사업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373-13이 대부분이구요, 나머지 96만원 하는 것은 바로 옆의 자그마한 땅이예요.
그런데 큰 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의 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작은 땅을 기준으로 했어도 순복음교회 매각된 부지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팔은 땅하고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땅하고의 마을숲 조성목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론 위치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위치로 봐서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나 여기나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효용가치가 비싼 땅은 우리가 팔아서 재정수입을 확충을 하고 싼 땅을 사서 공원녹지시설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함으로써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겠느냐하는 것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은 땅이 102만원이었고, 사려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얼마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용성 있는 땅을 왜 팔았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을 더 많이 주는 개념이고, 숲을 조성하는 땅은 위치의 변함이 없다는 오히려 더 싼 땅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토지가격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싼 땅은 싸게 팔고, 싼 땅은 비싸게 사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를 놓고 보면 지난번에 매각한 땅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보다 20% 이상 비싼데 정작 저희가 매각하고 매입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 저는 지역에, 더구나 도시에 마을숲이 많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일에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곳이 정말 주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 곳에 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상계2동의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숲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부지도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순복음교회 부지를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매각한 이후에 불과 몇 개월만에 인접한 곳의 비슷한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시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값어치를 높인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송재혁위원이 지적했듯이 순복음교회 뒤의 땅 자체를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해배당 1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82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을 우리가 감정해서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실제 쓰고자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사가다 보니까 우리가 8억 얼마에 매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해배당 82만2,000원인데 82만2,000원이면 평당 돈 3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평당 6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을 왜 평당 600만원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400평이라고 해도 2억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든다고 해도 거의 600만원씩 잡은 예산은 어느 기준에서 그 예상치를 잡았는지 일단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순복음교회 뒤의 땅을 감정평가한 결과 ㎡당 13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4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가 매입할 때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현 공시지가의 1.5배나 1.6배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순복음교회 땅 판 것이 금년도 8월인가, 9월에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결과 ㎡당 13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추측을 해 볼 때 이 땅도 그 수준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사업비 책정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1.6배로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땅은 2003년1월1일자로 거기는 ㎡당 100만원이었어요. 여기는 80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했더니 ㎡당 132만6,000원으로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평당 48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더 낮다구요.
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가격을 1.5 정도 높여서 잡는 것도, 저희들이 왜 이 가격을 따지냐 그러면, 이만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 만한 값어치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값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할 때는 감정가에 준해서 됩니다마는 감정이라는 것도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릉동에 상공회의소를 감정했을 때 지적과에서 감정한 것 다르고, 환경산업과에서 감정한 것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 지적과에서 감정한 것은 그 때 당시 그 시설물이 변경된 것을 놓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됐고, 환경산업과에서 감정한 것은 뚝방으로, 제방으로, 그냥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것을 놓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됐다구요.
그리고 감정사들은 어차피 나름대로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상할 것이 평당 600만원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의 나름대로 그 옆에 있는 것도 팔리기를 그렇게 팔렸으니까 조금 높게 감정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공시지가를 위원님들께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치 효용성 문제를 거의 똑같이 본다면 사실상 너무 비싸게 해서 위치를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급조정이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은 또 다음 심의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숲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타 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숲으로 500m 거리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서 시비로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조정이 안되어 내일로 미루자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25일에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다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권영규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총무담당주사송재영
<보고사항>
2003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해 11월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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