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지난주까지 마치었으며, 오늘과 내일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이 무사히 끝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 4건에 6,794.68㎡, 87억7,457만8,000원으로 토지 매입 2건으로써 재활용품기계화 선별장 부지와 동부간선도로 녹지사업 부지 매입 2건과, 건물은 월계2동 청사신축 면적증가분과 공릉1통 청사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 매입 건으로써 부지현황은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657-10호, 부지면적은 391평이며, 재산은 서울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유지에다가 저희 구에서 2001연6월1일부터 2004연5월31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료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시설은 선별작업대, 감융기 등이 있으며, 1일 처리량은 18톤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연간 부지임대료가 6,300만원이 소요됨으로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며, 구 재활용 기계화선별장은 소음과 미관 등으로 민원발생과 직결되어 부지 선정이 어려우므로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청사 건너편 화랑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으로써 부지 현황은 공릉동 546-3호외 9필지로써 공지녹화사업 면적은 2,246㎡ 68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현황은 사유지가 9필지하고 국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공릉3동 풍림아파트와 동부간선도로 사이의 공지가 현재 경작지로 이용하여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 후 녹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중랑천변으로 해서 공릉2단지에서 공릉3단지까지 길다랗게 빨간색으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청사 건물신축 면적 증가분으로써 위치는 월계2동 777번지로써 건물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258㎡입니다.
  사유로써는 당초 연면적을 999.9㎡로 산정 하였으나, 어린이집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 등으로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면적은 1,25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200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16억 이외에 증가 분에 따른 19억9,1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청사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청사는 1977연12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하여 수선, 유지보수, 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499번지 25호외 4필지가 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1,998.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구유재산취득:건 6,794.68㎡, 8,774,578천원
      - 토지 2건 3,538.5㎡, 3,160,000천원
      - 건물 2건 3,256.18㎡, 5,614,578천원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구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는 공릉동 657-10에 소재한 시유지 1,292.5㎡(약391평)로 본 토지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6,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우리구의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임대료 절감 등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25억6,0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은 공릉동 546-3번지 외 9필지가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경작 등으로 인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6억원으로 토지 2,246㎡(약680평)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며,
    월계2동 청사 건물신축 면적 증가분은 당초 연면적 999.9㎡에 16억3,142만2,000원의 예산으로 신축 예정이었으나, 어린이집 등 추가로 건축면적이 1,258.1㎡(약381평)가 증가하여 사업비 19억9,157만8,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릉1동 청사 건물신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화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고,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기 확보된 공릉동 499-25외 4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98.08㎡(약606평)를 사업비 36억2,300만원으로 2004년 말까지 신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4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며, 특히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은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2003∼2007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공릉동 657-10,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매입 등 재산취득 4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취득의 가 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은 자연부락촌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공릉1동에 보면 세모네모라는 장애인 다운복지관부터 지금 추진하는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까지 온갖 시설은 공릉1동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섬밭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자재창고도 공릉1동에 있어서 지금 20년째 묶여 있는데, 거기가 656-5번지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 재활용센터인가 뭔가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이 되도록 크게 활용가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땅도 매입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민원의 소지가 20년 동안 끊이지 않은 그 창고를 이런 쪽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옮겨 준다면 이쪽 라인은 공롱1동에서도 주민의 반발도 그렇게 없고 민원의 소지도 적은 데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창고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최석화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대부터 약 10년간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대체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본 위원이 지금 번지수까지 지정해 준 상태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오늘날까지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을 하는데 땅 주인이 10명이나 되네요.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 절충 중에 있으며, 그 땅을 지금 감정의뢰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6억을 책정해 놨는데 현재 9억4,0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6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말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우리가 그 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해서 사야되는 땅인데, 먼저는 우리가 추정하기를 먼저 보상한 가격에 준해서 6억을 잡았는데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9억4,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때의 감정가 하고 지금 오른 것 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은 요즘 해마다 지가가 오르니까 지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김성환위원   지금 막연하게 소요예산이 6억이라고 올라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9억여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볼 때는 지금 올라와야 되지 않을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게 뭔가 좀 맞아서 이것인데 이렇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잡아놓기는 6억 잡아놓고 소요예산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억원이 넘어가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땅이 도로변에 묶여있고 그 땅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 없는 땅인데,
김성환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우리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지가하고 지금의 지가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재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은 소유주들 대부분하고 한번 접촉을 해본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임재혁위원   소유주들이 금액을 본래보다 터무니없이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소유주들이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하는 땅이고, 또 우리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감정에서 나온 가격이 9억4,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용해서 감정가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도 오히려 낮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죠.
  또 기 추경해서 사업비 9억이 책정된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상 노원구의 관문에 해당되는 동부간선도로변에 있고, 또 그래서 노원구를 오가는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이 그곳이 너무 보기에 황량하고 경관이 좋지 않아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임재혁위원   그리고 지금 9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감정가 이하로도 살 수 있으면 매입을 하시고, 일단 사업비에서는 9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추후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이룬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   공릉2동 청사는 언제쯤 시공할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공릉2동 청사는 월계2동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공릉2동은 현재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황의덕위원   그러면 16억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땅은 지금 살 수 있는데 미리 사면 돈을 미리 주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계약해서 년도폐쇄 기간인 2월에 매입해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줄 수가 없어서 2월에 완전히 계약을 끝내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내에는 공릉1동과 월계2동이 설계가 끝나서 12월10일 정도에 착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황의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릉2동 면적이 넓어서 중구 면적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업대 쪽 주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멀리에 한다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좋아 합니다.
  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하나 알아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땅값은 16억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천주교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 또 하게 되면 앞으로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위치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사실 중앙에 해야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황의덕위원   거기에 가려면 버스정류장을 세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사로 갑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공릉3단지 아파트가 공영개발로 개발이 된 곳이지요?
  그리고 그 위 단지는 풍림으로 불량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된 곳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이런 검토는 왜 안 해 보았는지, 해 보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와야 합니까?
○위원장 김남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선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할 때 공영개발하는 부분정도의 자투리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데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내로 해서 공원녹화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그때 당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다 개발해 놓고 자투리땅 남은 것을 지금 공원녹화사업을 한다, 매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 우스운 것 같습니다.
  제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사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론이 있었는지 그 서류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런 서류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풍림아파트가 재개발한 데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공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재개발하는데 점유자들 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풍림이 되다 보니까 공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풍림에다 대고 이 땅까지 사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원이 계속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런 조건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한선위원   그때 당시 풍림에 대해서는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풍림이 양돈단지로서 재개발되는 과정에 저도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 풍림이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항측상 지붕 하나에 밑에서 점유가 되었다고 하는 지분이 최하 4명에서 8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격을 법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땅 자체가, 자투리땅이 공지로 있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저는 그 재개발하는 사업주측에 이것을 매입해서 하라는 조건부를 붙이기 전에 이 자체는 그 때 당시 검토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사서 여기에 공원녹화사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제방으로 하든 도로로 확보하든 그때 당시 한번쯤 검토가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림도 있지만 이 밑에 공영개발을 한 곳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구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한 번쯤 거쳤든, 결과 자체가 답변은 어떻게 되었든 회신 정도는 한 번쯤 오고 갔어야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기로 하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공릉동 기계화선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인데 지금 6,3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료 절감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계화선별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선별한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장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들어가는 임대료가 6,300만원인데 시에서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이 대부료 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다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선별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언뜻 보면 경제적인 이유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25억6,300만원의 2.5%가 안 되는 정도여서 대부료 절감만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계획안이 올라올 때 마다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임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릉배수펌프장 있는 곳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30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이번에 제가 서류를 떼어 보았더니 3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럴만한 과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도 거의 연동선상에 있는 땅입니다.
  하천옆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이 땅도 제방이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매입가로 올라온 것을 보면 평당 거의 650만원정도 됩니다.
  654만원 정도 매입가로 올라 온 것인데요, 얼마전에 순복음교회 뒤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상당한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뒤 구유재산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채 안 되는, 그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겨우 600만원정도에 맞추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땅을 650만원이 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준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요청이 있으면 매각하고, 필요할 듯 하면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예,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복지관을 옆에 지었습니다.
  평균 감정가로 해서 했고 현재 공릉동에 정원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평당 가격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도 구에서 사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민간업자나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면 재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너편은 평당 2,0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팔 의사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이 산다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더욱이 다른 데서 매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올라왔던 것들이 기준없이, 뚜렸한 근거없이 올라온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지난번에 매각했던 순복음교회 부지와 이 곳을 비교해 보면 순복음교회 부지가 훨씬 비싸게 주변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로 보더라도 순복음교회 부지가 훨씬 많지요, 결국은 그것 팔고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꼭 대토는 아닐지언정 그 옆에, 또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것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거론할 문제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어떤 때 땅을 매입한다, 어떤 땅을 매각한다 하는 것은 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 후에 또, 위치든지 계획을 세운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만한 땅을 언제쯤 확보하겠다 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자체를 재무과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전 과에,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의견을 보냅니다.
  장래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받아서 활용계획이 있다면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팔고 왜 그쪽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는 아마 큰 계획을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위원   국장님 올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위원장님 이 두 안건, 제방녹화사업의 경우도 위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 싶고 기계선별장 같은 경우도 논의가 필요한 듯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남돈   예,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과 수렴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설명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도 우리 노원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위원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송재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취득재산 6건에 82억7,000만원으로써 건물신축이 동청사 신축하나, 경로당 신축, 구청사 전자무인민원실증축과 소규모 증축 등 4건이며, 토지 매입으로써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과 마을숲 조성사업 토지 2건 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릉2동 청사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80연9월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유지비용의 과다소요, 공간협소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87-7호로써 건물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2,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땅은 조금 전의 주민자치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에 계약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용으로 매입한 건물이 87년도에 준공한 와적 24평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편익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일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240번지 201호, 대지 149㎡로 45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건물 신축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89.4㎡ 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땅은 작년 2002년도 12월23일에 2억을 주고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건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본관 현관에 설치 운영 중인 등기부발급 등 무인민원 발급기의 민원증가로 방문 민원인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무인발급 기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실을 증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청사 현관입구 우측이 되겠으며, 규모는 약 3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대강당의 사용은 규모에 맞는 행사추진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관계로 각종 소규모 행사, 직원체육동호회 활동, 직원 및 공익요원 교육, 원서접수 등에 이용되고 있어 전력사용 및 운영에 낭비요인이 많아 소규모강당을 증축하여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청사 본관 옥상에 약 70평 정도로 경량철골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건립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릉2동 112-3호 토지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 및 서울시대책회의 결과 주차장 부지를 노원구에서 매입하여 생활체육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풋살경기장 및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동 112번지 3호로써 규모는 면적이 1,063㎡로써 321.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써는 토지구입비 및 시설설치비로써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녹지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에 주민들의 바램을 담은 마을숲을 조성하여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2동 373번지 13호외 1필지로써 면적은 1,341㎡로써 평으로는 40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구입보상비 및 시설설치비로써 27억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구유재산 취득 : 6건 4,823.8㎡, 8,270,000천원
     - 건물 4건 2,418.9㎡, 4,311,000천원
     - 토지 2건  2,404.9㎡, 3,959,000천원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릉2동 청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한 공릉동 87번지7호 1,500㎡(약455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약606평)를 사업비 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11월 준공 예정으로 현 청사가 심한 균열과 천장누수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고, 신축 규모면에서도 적정하다고 보며,
    두 번째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2연12월23일 경로당용으로 매입한 건물이 노후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신축규모는 대지 149㎡(약45평)에 지상1층 연면적 89.4㎡(27평)로 좀 적은 규모라고 보며,
    세 번째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무인민원 발급기의 민원증가로 방문민원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무인발급(세무, 사진 등)기기를 종합운영 관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사 본관입구 우측에 2억원의 사업비로 약 30평 규모의 전자무인민원실를 증축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은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70평정도의 소규모강당을 옥상에 증축하여 각종 소규모행사 및 직원동호회활동을 지원하고 규모에 맞는 강당사용을 장려함으로 대강당의 전력사용 등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건은 공릉2동 112-3의 시유지 1,063㎡(약322평)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하여 2004년12월까지 풋살경기장 및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코자 함으로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며
    여섯 번째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상계2동 373-13외1의 토지 1,341㎡(약406평)를 사업비 27억900만원을 투입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6건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편의 제공 등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의하여 투자심사 대상인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들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2003∼2007)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공릉2동 청사외 3건에 대한 건물신축 및 상계2동 373-13외 1필지 마을숲 조성사업외 1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산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릉2동 87-7 소재 공릉2동 청사건물신축 취득재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경로당 건물신축 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토지도 매입을 했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제는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 노인정개념에서 노인복지시설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릉2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고스톱치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르신네들이 욕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실상 발전하는 이런 시국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릉1, 2동을 합해서 몇 백평을 한다든지, 몇 천평을 해서 노인복지시설개념으로 가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개념보다는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701-1 구청사 본관내 전자무인민원실 증축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사 본관내 전자무인민원실 증축건물 취득에 대해서도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잠깐만요, 우리 본관을 70평 증축하는 것으로는 넘길 수가 없나요, 꼭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총무담당주사 송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과 같이 다른 곳에다 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기존에 있던 벽면을 튼다든가, 슬라브만 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식사하고 와서 흡연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흡년도 하시면서 서로 동료들 간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어떻게 보면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행정쪽에서 예산을 논하면서 꼭 그런 공간까지 없애가면서 하필 그 장소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은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건립으로 공릉2동 112-3 다목적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모든 여건상 다들 좋다고 동감하신 부지입니다.
  저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할 때 지금 보면 풋살경기장이니 배드민턴장이니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데 정말로 생활체육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체육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실무자편에서도 이런 몇 가지 종목만 체육시설을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 보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다목적 체육시설 12억5,000만원중에 시설비가 얼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억입니다.
송재혁위원   시설비가 1억이지요, 사업계획을 보면 1억 가지고 인조잔디 깔고 풋살경기장과 배드민턴장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를 깐 이후에 사실 배드민턴을 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토지를 매입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알아 보고 해서 사자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것이 고정되면 다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여기는 다목적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조잔디를 까는 순간부터는 풋살전용경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풋살전용경기장이 필요하면 차라리 풋살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든지 다목적 시설이 그 주변여건상 필요하다면 다목적 시설에 걸맞는 바닥과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순서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건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가 새로 신청사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에 들어갈 예정인데 공릉2동 사무소 신축 예정지를 보면 그 옆에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 다음 천주교공릉성당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동사무소 옆 조그만 땅을 매입해서 추후에 공공용지에 어린이독서방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해서 또 이런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고 또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해서 같이 매입을 해 두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그 동안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법제상으로 토지를 미리 목적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먼저 검토가 된 후에 위치와 적당한 규모를 선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답변으로는 장래에 쓰면 좋겠다 그런 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무엇이든지 쓰자, 이런 생각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부분은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자는 것이지요?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의 쟁점이 아마 상계2동 마을숲조성사업 토지매입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계2동 373-13의1 소재 마을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숲조성사업, 말이 좋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별 말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계동에 마을숲조성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우리 관내에 녹지면적도 많이 있고 어린이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계2동 이 지역만큼은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든지 마을숲이 없어서 이번에 없는 지역에 조성을 해볼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급으로 마을숲조성사업을 한다면 왜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뒤 땅을 팔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지금 팔려고 애쓰셨다고 했는데 이런 취지겠지요.
  작년에 그것을 팔았는데 금년에 옆에 하려면 작년에 거기에 하지 그랬느냐 이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전에 구유지매각은 싼 가격에 매각을 하고 다시 사는 것은, 마을숲조성사업은 약 27억인데 27억으로 사업성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마을숲조성으로서 27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저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물론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7억이라면 1억씩 하면 20여개 동, 2억씩 하면 10여개 동에 필요한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상계2동이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은 몇 개월전, 몇일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전이고 2년전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전에 순복음교회 뒤 땅하고 지금 마을숲조성한다는 땅하고 불과 몇1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 지역에서 대체부지로 한다고 하지만 대체부지는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한 땅과 비슷 해야지 3배 이상을 더 주고 마을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동마다 필요한 사항과 여러 가지 등등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건의한 그 땅을 다 사는 것 보다, 그 앞쪽으로, 굳이 마을숲조성사업을 하고 싶다면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앞쪽에 있는 땅만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3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길 쪽으로 자투리 땅이 하나 있고 지금 재활용센터 쓰는 땅이 있고 그 뒤로 주차장인가...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거기는 2필지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이쪽 적은 필지만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적은 필지는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둘 중 하나를 사서 마을숲조성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쪽 땅까지 산다는 것은 제가 보아도 땅 주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그만 땅이 몇 번지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220-37번지입니다.
최석화위원   이쪽 큰 땅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큰 땅은 373-13번지입니다.
최석화위원   주인이 한 주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다릅니다.
최석화위원   다르면 만약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그만 자투리 땅은 굳이 이런 돈을 주고 매입해서 마을숲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접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큰 것은 1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마을숲조성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굳이 길 건너 자투리땅까지 매입해서 마을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까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 필지중에 규모가 큰 373-1과 관련된 것만 매입 건이 올라온 것이지요?
  두 건 다 올라온 것입니까?
  한 건만 올라온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두 건 다 해서 가운데 있는 구유지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고 이번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이 올라온 것은 373-13만 올라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아니지요.
송재혁위원   계획안으로 둘 다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순복음교회 부지를 매각할 때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도 순복음교회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순복음교회 부지를 평당 얼마에 매각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순복음교회 면적이 457㎡입니다.
  당초 가격 올릴 때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3억7,565만4,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6억50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매각 입찰한 결과 8억2,000만원으로서 평당 599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송재혁위원   순복음교회 부지를 599만원정도에 몇 개월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과 지난번에 매각한 322-18번지를 비교해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재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여건과 그 땅의 효용가치와 땅의 용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수립이 되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구청에서 갖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땅의 효용가치일 수 있는데 지금 322-18과 373-13번지는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당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1월1일 기점으로 102만원 정도 되고 373-13 같은 경우에는 8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순복음교회 지난번에 매각했던 땅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 보다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순복음교회 뒤 땅이 비싼가요?
송재혁위원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면 20%이상 비쌉니다.
  그 만큼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순복음교회 부지를 매각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면 3억7,000만원이 나왔고 감정가가 6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8억2,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당 환산하면 599만원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 정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이번 매입하려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630∼640만원 정도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혁위원   아니요,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666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환산하면 630∼6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접한 부지를 한 곳은 매각을 하고 한 곳은 매입을 했는데 효용가치가 훨씬 높은 땅을 매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로서 매입하는 땅은 효용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반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 구청에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구청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계획,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322번지 37호 땅이 공원녹지과에서는 1월1일자로 공시지가가 96만7,000원이고, 373번지 13호가 82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96만7,000원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1.5배 정도해서 사업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373-13이 대부분이구요, 나머지 96만원 하는 것은 바로 옆의 자그마한 땅이예요.
  그런데 큰 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의 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작은 땅을 기준으로 했어도 순복음교회 매각된 부지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송재혁위원님, 필지별 가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마을숲 조성하는데 먼저 팔은 땅하고 현대 취득하려고 하는 땅하고 인접해 있다, 인접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것을 쓰면 되는데 왜 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팔은 땅하고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땅하고의 마을숲 조성목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론 위치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위치로 봐서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나 여기나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효용가치가 비싼 땅은 우리가 팔아서 재정수입을 확충을 하고 싼 땅을 사서 공원녹지시설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함으로써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겠느냐하는 것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은 땅이 102만원이었고, 사려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얼마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용성 있는 땅을 왜 팔았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을 더 많이 주는 개념이고, 숲을 조성하는 땅은 위치의 변함이 없다는 오히려 더 싼 땅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국장님, 문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듯 한데요, 비싼 땅을 비싸게 팔아서 재정을 확충을 하고, 싼 땅을 싸게 사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토지가격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싼 땅은 싸게 팔고, 싼 땅은 비싸게 사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를 놓고 보면 지난번에 매각한 땅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보다 20% 이상 비싼데 정작 저희가 매각하고 매입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 저는 지역에, 더구나 도시에 마을숲이 많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일에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곳이 정말 주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 곳에 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상계2동의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숲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부지도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순복음교회 부지를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매각한 이후에 불과 몇 개월만에 인접한 곳의 비슷한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시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값어치를 높인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송재혁위원이 지적했듯이 순복음교회 뒤의 땅 자체를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해배당 1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82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을 우리가 감정해서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실제 쓰고자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사가다 보니까 우리가 8억 얼마에 매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해배당 82만2,000원인데 82만2,000원이면 평당 돈 3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평당 6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을 왜 평당 600만원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400평이라고 해도 2억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든다고 해도 거의 600만원씩 잡은 예산은 어느 기준에서 그 예상치를 잡았는지 일단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순복음교회 뒤의 땅을 감정평가한 결과 ㎡당 13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4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가 매입할 때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현 공시지가의 1.5배나 1.6배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순복음교회 땅 판 것이 금년도 8월인가, 9월에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결과 ㎡당 13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추측을 해 볼 때 이 땅도 그 수준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사업비 책정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1.6배로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한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땅은 2003년1월1일자로 거기는 ㎡당 100만원이었어요. 여기는 80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했더니 ㎡당 132만6,000원으로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평당 48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더 낮다구요.
  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가격을 1.5 정도 높여서 잡는 것도, 저희들이 왜 이 가격을 따지냐 그러면, 이만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 만한 값어치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값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할 때는 감정가에 준해서 됩니다마는 감정이라는 것도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릉동에 상공회의소를 감정했을 때 지적과에서 감정한 것 다르고, 환경산업과에서 감정한 것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 지적과에서 감정한 것은 그 때 당시 그 시설물이 변경된 것을 놓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됐고, 환경산업과에서 감정한 것은 뚝방으로, 제방으로, 그냥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것을 놓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됐다구요.
  그리고 감정사들은 어차피 나름대로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상할 것이 평당 600만원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의 나름대로 그 옆에 있는 것도 팔리기를 그렇게 팔렸으니까 조금 높게 감정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재무국장 윤선중   송재혁위원님이나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비교해서 비싸게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액수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가격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하다보면 차이가 나서 여기 올린 대로 적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공시지가를 위원님들께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치 효용성 문제를 거의 똑같이 본다면 사실상 너무 비싸게 해서 위치를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급조정이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은 또 다음 심의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73-13은 1,134㎡이고, 322-37은 207㎡으로 중간에 옛날 도로 형태가 있는데 굳이 도로에 떨어진 것을 그것까지 꼭 해서 마을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취지목적이 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주관과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전체적인 면적을 합해서 도로가 들어가고, 또 그 옆의 짜투리 면적이 들어가면 네모 반듯한 형태로 해서 면적이 도로가 포함이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숲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타 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숲으로 500m 거리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서 시비로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안 자체는 시비에서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한 것을 예상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마을마당이다, 마을숲 만드는 사업은 전혀 하지 말아라해서 예산을 안 주다보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리고 순복음교회 땅 팔 때 그 당시에는 또 마을숲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토론이 계속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어쨌든 잠깐 의견조정은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송재혁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의견을 조정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남돈   그럼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조정이 안되어 내일로 미루자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25일로 연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25일에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다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권영규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총무담당주사송재영

  <보고사항>
  2003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해 11월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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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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