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에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완료치 못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36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안건검토 결과보고는 어제 들었기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내용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중 공릉2등 청사건물신축, 공릉2동 경로당건물신축, 전자무인민원실증축, 구청사 옥상 소규모강당증축, 공롱2동 다목적체육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본 안건 최종의결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다음부터는 안건자체를 묶어서 이렇게 한 건으로 상정해 주시지 마시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상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분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분은 건별로 변경계획할 때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분은 왜냐하면 변경계획은 차수가 붙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이렇게 붙기 때문에 건별로 가능한데 정기분은 일괄로 되기 때문에 같은 건별로 해서 관리계획안으로 올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의결시 집행부 제출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내용 중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룻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법제사무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3년8월30일에서 2003년9월19일 사이에 노원구 구보 및 게시판에 공고, 입법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2003년10월17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 조례 제3조 제3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2에서 위원 총 수의 50%로 하며, 동 조례 제6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 중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운영세칙)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5조 (수당 및 여비)
    o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 (구성 및 운영)
    o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분과위원회)

  <보  고>
  □ 검토의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통합시행(2002.12.26.대통령령제17816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각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목적)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법률의 조항에 맞춘 것으로 적정하며,
    제3조(구성) 제②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려는 것과, 제③항의 내용 중 전체 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을 위원 총 수의 5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고
    제6조에 있는 소위원회의 용어를 분과위원회로 모두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년8월30일∼2003년9월19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한바 있고, 2003년10월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제3조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담당 주무국장이구요, 건설교통국장도 기술직에 관여하는 국장으로서 당연직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실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이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에는 이러한 부분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없죠?
  관련, 주무, 부서장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정원 중에 이제까지 3분의2는 외부인사로 하고 3분의1 수 안에 집행부의 공무원과 구의원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에 대한 적임자를 찾아서 하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굳이 집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이렇게 집어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분야를 관장하는 기술분야 국장이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당연직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임명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 두 사람이 이 위원회 성격에 맞는다, 부합한다라고 생각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굳이 이렇게 명시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부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 총 수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송재혁위원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것은 50% 라고 하는 것은 최소 규정인 것이죠.
  최소한 50%는 넘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3분의2를 놔두고 있죠? 서울시도 맞춰서 개정을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서울시도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 로 개정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 개정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여기 깔려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등에 관한 사항에서 구청장이 임명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예 여기는 구체적으로 시의원 4인, 시 공무원 4인, 그리고 토지이용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제, 문화, 정보통신 등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노원구조례가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최소규정인데 서울시는 3분의2로 그냥 가는데 구만 50% 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구성조례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하고 조항이 틀립니다.
  시·군·구를 보면 여기에는 총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미니멈은 50% 로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3분의2로 해도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3분의2라면 시울시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에 맞추어서 시행령에 50%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조항, 같은 문구로 정리하기 위해서 50%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문구 정리를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언제 개정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3분의2를 50%로 개정할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은 됐는데 개정이 된 배경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효율성이라든가, 외부인사가 많음으로 해서 구청의 주무공무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법률개정에 대한 배경 좀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글쎄, 법률개정에 대한 이유까지는 제가 개정 부서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죽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실제 위원님들은 외부위원이 아니고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두 분 위원님으로 했더니 한 분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송재혁위원   외부위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그러니까 구의원님, 공무원에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전문가들,
송재혁위원   그것이 현재 3분의2인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그것이 3분의2인데 3분의2 이상이니까 최소한 3분의2는 채워야 되거든요.
송재혁위원   그 내부에 현재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그러니까 현재는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3분의1 이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50대 50까지 채울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그러네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원 공무원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송재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외부인사를 3분의2 이상 두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어쩌면 가질 수도 있는 구청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관이 중심이 되고 관 위주의 행정을 펼쳐 가는 것을 배제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가고 있는 추세에 도리어 역행해서 3분의2를 50% 이상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글쎄, 저희는 상위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상위법령시행령을 굳이 외면 하는 것 보다는,
송재혁위원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50% 이상이기 때문에 구조례는 50% 이상에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거기에서 굳이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이제까지 조례나 하위법, 상위법에...
  하여튼 저희가 50% 되었다고 해서 당장 위원 수를 50%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그냥 갑니다.
  이것이 50%를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혁위원   이한선위원님 심의위원이시지요?
  심의위원으로서 참고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이런 정도는 다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방제하고 정보통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와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의원중에 저하고 서영진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쪽으로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노원구의 현장, 현실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아니까 그런 어필을 해서 지금 현재 심의하는데는 큰 무리없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것을 차라리 도시관리국장으로 아예 못을 박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위원장이 유고시 그래도 회의를 주재할 사람은 일반인 보다는 행정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이한선위원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무리가 없는데 위원회는 당연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구의원들도 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도 있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현재 외부인사가 2/3 이상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함께 회의를 주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 50% 이상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외부인사는 줄이고 공무원 수는 늘려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성 자체가 외부인사하고 내부인사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외부인사가 더 많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지금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0%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 서울시 같으면 2/3 그대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를 50%로 한다는 취지는 지자체는 외부보다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50%로 했는데 꼭 50%로 맞춘다는 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하위법령을 안 맞춘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해주시면 신축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송재혁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갑니다.
  구청 입장에는 굳이 외부인사를 많이 위원으로 위촉할 이유가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50%로 한다가 아니고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송재혁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듯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외부인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서울시도 2/3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것은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규정이지 그것을 2/3 이상으로 간다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아서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한선위원   송위원님 지금 구성을 50%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꼭 들어와야 할 부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기술공무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국장들이 대표될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우리가 하게 되면 의원님중에서 한 분 이 정도나 될까 다른 데 보강될 요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18인 이내로 두게 되어서 저희가 1/3니까 현재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술국장, 과장 두 분, 의원님 두 분 해서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3이 됩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8인까지 갈 필요 없이 15인이나 16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중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혹시 의원님이나 한 분 추가될까 더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이 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송재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제가 자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회의에 효율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제가 송위원님 뜻을 충분히 압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위원장 김남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2분)

○위원원 김남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월계동66-4호 토지주는 소유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양분되어 부지 활용상 제한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부지중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77㎡로서 일반상업지역의 잔여부분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용도에 일치시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9월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 2개지에 열람공고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월계동66-4호는 도시계획시설로 양분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부지를 토지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안사항에 대해서 열람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성북역있는 데 상업지역 유통설비지역입니다.
  월계동에 필지가 하나 있는데 이 필지를 말씀드리면 이만한 필지가 있는데 이 만큼이 반이 유통업무설비로 상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땅의 반은 일반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역내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일반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건축하는데 약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땅에 있는 상업지역은 포기할 테니까 내 땅을 상업지역을 해제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하는 것이 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든지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든지간에 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5평정도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한 단계 하향조정되는 것이지만 자기들은 낮추어서 집을 짓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월계동66-4호 토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일부를 해제하여 건축행위(재건축)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보  고>
  □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월계동66-4호 토지주(박무춘)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일부를 해제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월계동66-4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됨으로 토지활용상의 제한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중 철도화물역 부지 77㎡(약23평)를 해제하여 현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람공고를 마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으며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계획에서도 제3종 지역이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빈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토지와 같이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일괄 추진함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9분)

○위원원 김남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50%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결정받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일간신문 2개지에 열람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50%이하이나 동조례 제55조제5항에 의거 용적률을 100%까지 할 수 있어 이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정에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61.58%입니다.
  이것을 72.59%로 11.51% 상향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열람기간동안 인접주민으로부터 열람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서울시 관련 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재 조정하여, 서울시 심의건의사항시 적용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 거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 상계7동 205-4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 기본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 완화 결정 조서
   o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건축계획)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o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보  고>
  □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 상계7동 205-4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기본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한국성서대학교는  전체 시설결정 면적 1만8,618.8㎡(약5,642평)중 5,775.8㎡(전체면적의 3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건폐율 24%이하, 용적률 139%이하)로 신축할 예정이며, 자연녹지지역 1만2,843㎡(전체면적의 69%)에는 4층 이하 및 용적률 73%이하로 1개동은 신축하고, 1개 동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연면적 3만6,587.56㎡(약11,087평)를 확보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기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신축계획 건물의 대지경계에서의 일정부분 이격건축, 노상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건축계획의 최소화 및 필요시 학교용지 추가 확보,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토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과의 의견접수 내용 중 최고높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본 안건은 도시계획절차나 내용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 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달아서 회부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또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일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심의를 합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성서신학대학하고 그 앞에 당현천이 지나고 있고, 지금 여기 신축 4층과, 증축 4층이 표시되어 있는 건물과 당현천 사이에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걷고 싶은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의회에서 당현천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이 구요, 그렇게 되면 그 도로와 상계6동 하라스포츠옆 도로까지 이어져서 당현천까지 내려가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길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어쨌든 이러한 커다란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변환경과 맞지 않는 이질감을 느낀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변화에 따른 신축과 증축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변 환경에 상응하는 녹지가 조성이 되도록 철저하게 학교측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참고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쪽 증축 4개 층하고 당현천 쪽 부근의 건물을 안쪽으로 이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높이를 가능하면 조금 줄여서 장벽 같은 느낌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시죠.
송재혁위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구요, 그리고 건물과 걷고 싶은 거리사이의 땅에 대한 녹지조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격을 좀 주고 이격으로 발생하는 땅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변 여건과 부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히 첨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남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6일자 도로법시행령과 지난 7월15일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적용할 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등록된 시장 내에서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시설설치 허가시 현행 부과하고 있는 0.05 요율의 점용료를 일부 인하하고 아울러 점용률을 세부종목 특별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요인과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이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5일자 입법 예고하였고, 또한 11월3일자 개최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 개정 요구사항이 있어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43조
   o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o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o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징수조례 제2조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도로법시행령(개정 2002.5.6)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 2003.7.15)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 개정 요구사항이 있어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도로점용허가) 에서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이하고 3호(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를 신설하게 된 것은 현행법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래시장내의 공지, 또는 도로에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후화 되고 편의시설이 취약한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별표1에 있는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1.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10.농업 및 식물재배, 그리고 주택의 점용료 산정 요율이 상향조정된 것, 그리고 동 조례 별표1의 비고3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년9월5일∼2003년9월25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설관리과장고상인

  <보고사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상 3건은 2003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특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해 금일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은 2003년11월6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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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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