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실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총무국ㆍ3실)
(10시14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입니다.
여러 위원과 그리고 국, 실, 과장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ㆍ실ㆍ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위원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감공무원들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선서는 편의상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되 다른 국ㆍ실ㆍ과장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 대표로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3년 12월 1일
총무국장 홍기화 재무국장 오금석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감사실장 배복용 시민봉사실장 신문균 총무과장 이해돈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민방위과장 송영철 재무과장 권동준 세무1과장 이용표 세무2과장 이종근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1. 행정사무감사(총무국ㆍ3실)
(10시17분)
오늘은 총무국 5개 과와 3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재무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과장들로부터 어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듣고자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국 3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재무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관계공무원 퇴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되도록 위원장의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ㆍ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부터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실, 과장께서는 직책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에도 감사가 시작된 이 시점까지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93년도 구청 산하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1년 이내에만 이동자가 22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자가 154명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근무기간이 최하 4~5개월인데 1년도 안 돼서 왜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고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구청장이 위탁관리자를 임명하고 구청장이 모든 직원을 임명하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에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위탁자한테 지출되는 것인지, 관리자한테 지출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왜 분간이 안 되냐면 구청 총무과에서 매일 관리자로부터 요청만 하면 계좌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탁인지, 계좌로 넣어주면 어떻게 썼는지, 명세서와 같은 자료가 없습니다.
무조건 2,2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3억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지방자치를 하는데 왜 시우회에 특별히 매년 위탁되는 이유와,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 위탁을 도입해서 정식으로 절감되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돈 달라는 대로 매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된 자료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명년부터는 구민회관을 위탁운영 하더라도 정식으로 공개해서, 타단체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개입찰 할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관변단체에 그냥 준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시우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이 결혼식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청소비조로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뺏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경우가 벌어졌느냐, 돈을 줄 때는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다른 업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재무국 소관 세무1ㆍ2과 자료 요구한 해당 과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호화주거지를 갖고 있는 내부인들에게 얼마를 부과했고, 또 징수는 다 됐는지를 요구했습니다.
외부인, 그러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500평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떤 지목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고, 현재까지 ‘92년도 대비 ’93년도 징수 내역을…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지금도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위탁관리 한 구민회관이 해배(㎡)당 단가가 더 많이 지출 되었다면 내년도에 구민회관 역시 시우회에 일방적으로 독점계약 체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직영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초 장마 때쯤입니다.
중계동에 사는 나모 여인이 철거로 인해서 무허가 집을 전세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그 전셋집을 사기 당해서 장마 때만 피해 달라고 애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동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장마 때만 피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 철거반원들이 구청 마당에서 그 여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관청 마당에서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왜 벌어져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구청관계자들을 면담하려면 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는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면 꼭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면담요청이 성사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관한 「플로챠트」를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해마다 하는 예산편성인데 새삼스럽게 자료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연시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은 자치구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천편일률 적으로 편성된 자치구 예산안은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편성 흐름들을 파악해서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예산안이라 해마다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 4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다 자료제출 미비입니다.
여기 계시는 실, 과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고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빨리 좀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달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비가 오는 데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가자고 해서 그 원거리까지 가면서 왜 가까운 곳에서 먹으면 되지 멀리 가느냐 그랬더니 총무국장이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거기를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민정부라고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물론 그런 포괄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으로 멀리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거기로 가거라 하는 그 의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문민정부라고 혼자서 맨날 해 보았자 공무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당히 아주 원거리라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가까운 곳이 어디든지 있어요. 그 날은 비가 와서 여기서 전부 차 타고 갔습니다.
현재 ‘93년도 각 동별 소규모 편익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통과가 8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정이 3억2,97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예산은 2억8,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자금만도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 예산이 소규모 편익사업을 못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배정을 해주고도 국장께서 왜 소규모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는지, 이 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올라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세 번째, 감사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 관내에 총 95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에서는 953건에 대한 해결이 전부 어떻게 되었냐면 민원 접수가 도착하면 상대방 피해자한테 이것은 무슨 취소를 했다 또는 회신을 했다고 자료에 보면 전부 그걸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것은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진정한 민원인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여기에 진정서를 썼는데도 회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수가 빈번히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한 70%가 건축하고 건설분야의 부조리 관계 또는 민원 청탁이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서 이 민원을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청장 면담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5층에 올라오면 5층 복도에 수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위는 5층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용무가 뭐냐고 물어 안내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집단민원도 물론 많고 집단 민원 때는 총무과 전 직원이 나가서 폭력적인 강제행위를 못하도록 같이 힘을 맞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역시 개별적인 민원이 또 많습니다.
소수인에 관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부 다 오면, 소수 민원이라도 오면 무작정 구청장 먼저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 민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구청장한테 직접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 사정으로 보면 구청장도 사실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항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속 시원하게 딱 잘라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국장이나 과장 불러 가지고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는 건데, 전부 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얘기하겠다니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게 할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구청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왔을 때 내용을 물어보고 나서 해당과에 우선 먼저 가도록 합니다.
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하시오. 그 다음에 국장하고 얘기를 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 민원들은 나는 국장하고 얘기 못 하겠다. 과장하고도 일단 얘기는 안 된다. 난 구청장 만나겠다 해서 옥신각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장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면 개중에는 억울하게, 억울하다는 말이 우습지만 구청장을 만나야 할 사람이 같이 그렇게 휩쓸리는 경우도 간혹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는 민원인을 전부 다 구청장을 면담하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임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문전박대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상당히 불쾌감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력이 벌어지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구정질의 답변 형식이면 안 되고 앞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이러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구청장 면담 때문에 불만 가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그냥 구두로 즉각 오는 사람 극히 예외예요.
진정서가 들어갔다든지 이미 국ㆍ과장이 다 압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을 하려는 것이지, 그냥 사건이 생기자마자 구청장에게 오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 신청서를 제도화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면담신청서를 제도화해서 구청장 면담 사유가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 면담 신청서 써라 이거예요. 받아줘라 이거야, 또 받은 다음에 구청장의 「스케줄」과 또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먼저 만나야 될 사항이면 회신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면담 거절사유를 문서로 보내 주라 이겁니다.
이런 걸 제도화시켜야지 제도화를 안 시키고 그냥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이 건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면담 신청서를 제도화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면담 거절사유를 문서로 회신해줘라 그렇게 하면 와서 데모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데모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안 되는 사안이니까 국장 선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청장을 만나 가지고서 한번 대판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구청장 만나서도 안 되는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다 만나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면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행패가 나오고 심한 얘기가 나오고 시간도 끌려고 그러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다시 한번 와서 설득하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나주어야 됩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한 만나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이 건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심현천 위원이 제도적으로 총무국에 건의한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물론 성의껏 했다 라고는 새삼 느껴집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떠한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현재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심현천 위원이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문민시대에 어떻게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면 문민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구청장은 민원인이 오면 솔선수범 해서 현장에 나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분명히 의식개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민의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해도 옳은 생각이라고 하지 총무국장 말씀같이 구청장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장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일이 다 면담하다 보면 다른 일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 저도 신변보호라고 관련지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날로 기억되는데 그 날, 같은 날 세 개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저녁에 회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서로 장소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관 국장들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어느 위원회는 어디가 좋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께서 가신 그 좌석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이 친숙하게 잘 아시는 분이 아시는 곳이고, 또 거기가 음식 맛이 좋고 아주 경제적이라서 그래서 거기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총무국장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아침에 간부회의 하면서 분할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도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녀회장님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민원 행사 등 헌신적인 봉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 구청장님이 오셔서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손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금년도 인사 시에 1년 이내에 이동자가 2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 5개월 내에 이동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인사 중에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에 이동자는 2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월 미만 이동자는 4명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1일자로 세무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무직렬이 신설이 안 되고 행정직 세무계통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세무직렬이 신설되면서 세무1과와 2과에는 세무직에 과장을 제외한 계장 이하 전 직원이 세무직으로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나는 앞으로 세무 계통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세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심의를 마친 후에 절차에 따라서 현재 과에서 세무1과와 2과로 배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된 사항이 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김종근씨가 청소과에서 4개월 근무하다가 세무2과로 갔고, 김병만씨는 공원녹지과에서 상계8동으로 그 다음에 김태순씨가 상계2동에서 세무1과로, 김익열씨가 상계1동에서 세무2과로 4개월 내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상 2차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무직과 행정직이 많이 배속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현재 2년 이상 근무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무직렬이 증설됐다고 해서 몇 개월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을 그 부서에 재이동을 시키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 12월 23일 현재 2년 이상 근무자만 해도 154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세무직이나 행정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수두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1년도 안 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4~5개월 만에 다시 그 과로 인사이동을 시켰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렬이 생겨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무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행정직으로서 근무를 안 하고 세무계통만 근무하겠다고 원하는 자를 세무직으로 뽑는 것입니다.
뽑아서 대략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나 모든 것을 1차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배정된 「T/O」보다 그 인원이 많을 때는 심의하고 적을 때는 일단 옮겨주는데, 심의를 해서 대략 신청자격을 주었습니다.
세무계통에서 근무해 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세무계통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김종근이나 김병만, 김태순, 김익렬이는 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세무과로 옮겨도 근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으로만 근무를 원하고 있다.
본인한테 다 확인을 받고 신청서에 의해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는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주 세무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있으면 이제는 세무1ㆍ2과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으로 가도 세무1ㆍ2과에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무직렬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전문화되는 과정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세무직으로 옮긴 것이니까요.
제가 자료관계로 총무국장 답변을 소홀히 넘겼는데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문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법이 사실상 일본시대부터 도입되어 총무과에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각 국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아예 총무국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곧 권력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추켜드는 그런 행정만 하지 마시고, 총무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각 국으로, 국장이 임의대로 돈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제도를 고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 중이니까 답변을 전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장께서 22명이 세무직렬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은 22명 중 7명입니다.
그러면 그 7명이 바뀌는 것까지 해서 14명까지 인정을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14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 이동자가 8명이고, 그 7명도 굳이 1년 미만인 자에서 고를 필요 없이 2년 이상자가 154명 있어요.
그러니까 154명 중에서 7명만 세무직렬 조정하면, 1년 미만 이동자가 7명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명은 어떤 청탁으로 해 주었을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직책이나 보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인데, 어떻게 2년 이상 근무자가 154명이나 되는데 직렬조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1년 미만자들을 15명 이동시켰다는 것은 오히려 7명 조정하기 위해서 15명 이용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인사청탁 받은 사람을 껴주었다. 이런 의혹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인사제도의 규정이 1년 이내에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안 하겠다면 예측 가능한 인사규정을 제도화시켜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손정호 위원께서 4~5개월 내에 옮긴 사람들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6개월 이상자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1년 미만자는 22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손정호 위원님께서 4~5개월도 안 돼서 옮긴 사람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정되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1월 30일자 발령인데 이것은 2월 1일자 세무직렬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은 1월 30일자 발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중입니다.
7월 26일까지 해서, 2월 17일자 4월 15일자, 6월 9일자, 그 다음에 7월 26일자 해서 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다 합한 숫자에서 1년 미만된 사람이 22명입니다.
5개월 4개월 된 행정 7급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렬조정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좀 봐 줄 사람 봐줬다는 의혹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사발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유를 명백히 밝히세요!
왜 행정 7급 두 사람을 5개월과 4개월만에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공원녹지과에서 상계8동으로 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7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상계8동으로 간 것은 행정7급으로서 세무직렬 조정 때 인원 조정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직렬 조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4개월 된 사람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계8동으로 가고 싶은 공무원들이 이 사람 하나 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4개월 된 사람을 동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혹 받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사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내에 4개월 만에 옮긴 사람, 또 1년 미만에 꼭 옮기는 이유를, 이 22명의 개인별 사유를, 인사발령을 낸 이유를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개인별 사유를 여기서 일일이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 금년도 예산은 8억8,000만원으로서 동별로 4,0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지침 상 1개 동별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4,000만원씩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3억8,200여만원을 배정해서 43.4%가 배정된 사실이 있고, 지금 현재 사용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100%로 구성된 동이 9개동이나 됩니다.
도 아파트가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이 6개동 정도로써, 전체로 보면 70% 정도가 아파트 지역인 신흥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이 건설되면서 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모든 부분이 완전히 정비되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지역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라든가 사유지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소규모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m 이하 도로포장을 할 경우 사용 승낙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라, 하는 등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예정지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선정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동에서 요청한 소규모 사업을 안 해준 사실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소규모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 실, 과에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켜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00% 다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하고 독촉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여건상 동별로 4,000만원 규모의 소규모 복지사업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약 6억4,000만원 정도로 축소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다 감안하면서 해야되는데 나머지 동,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공릉동은 소규모사업을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도 다 쓰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00% 지역은 아예 없애 버리고, 필요한 동에 더욱더 지원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아직도 개선할 시설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동별로 4,0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8억8,000만원을 구에서 보유하고 있고 필요한 동에서는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에는 내년도 세입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그 지역을 조사해서, 소규모 사업이 얼마 만큼이고 당신네들 동에서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것을 미리 배정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동별로 얼마라고 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를 두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싶어도 500만원 이상은 구청 토목과다 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한 지구 내에서는 쪼개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은 그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의원님과 노태숙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성 문제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용역방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ㆍ2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 계약문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특정한 위치 구조ㆍ품질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3호 가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훈련 시설 관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ㆍ연구 등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우회에 지출되는 구민회관 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하고 기타 관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연초에 감우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모델을 선정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비는 수리비라든가 제세 공과금 등을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정산서가 올라오면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아까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민회관과 구청사 ㎡배당 관리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면적 대비 사용 유지비를 저희들이 일단 산술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것은 산술적인 산출이기 때문에 아주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대략적으로 93년도 현재까지 3,3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입니다.
이것은 평당 3,389원이고요 구청을 따져보니까 노원구민회관이 1,120평 구청이 4,173평인데 구청은 4,776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구청이 더 시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난점이 있겠지요. 구청이 직영하는데 사실상 1,000한 400원 정도 평당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대비…
용역이 들어가는 게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도 바로 구민회관에 용역비와 관리비를 나눈 관리비 사항을 빼낸 나머지 인건비하고 포괄적인 것을 용역비와 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관리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보너스 주어야 되고 다르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로서 제도 개선에 대한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명년도에는 관리하고 그 청소 분야를 분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는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시우회에서 맡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청소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 입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분야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직은 구상 단계입니다마는 검토 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거기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청소비든가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임대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지만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민회관은 지금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거의 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청서가 밀려서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좋은 효과를 고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ㆍ일요일에는 거의 결혼식이 3ㆍ4건씩 있고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강당도 매일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령 제3조 운영 원칙에 의하면 「구민회관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구민회관 운영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필요할 때에는 기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운영 건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서울특별시 시우회(대표 유인창)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자가 주인 행세를 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많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행사를 한 번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자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거기다 하고 임시로 물건을 대고 이것을 싣고 나오고, 준비 기간 때 가지고 나오면은 이 횡포가 무척 심해 관장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로막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과연 구민회관 운영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또 관리자가 누구며, 어디까지나 노원구민을 위해 노원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거기에 순종을 할 줄 모르고 아예 기세등등하고 과거 6공이나 5공의 권력층이 그 자리에서 권력 만능주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장도 손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것이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활성화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무 국장님입니까, 관장입니까?
감사 장소에 출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출두해 가지고 들어 보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자격으로…
그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문민정부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상당히 여러 모로 시달리고 사정 바람이라 해서, 전체가 아니고 극소수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정이다 뭐다 해서 근무조건이 어려운 여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집행했는지 총무국장님이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에 구 동직원 가족격려라는 비용이 있어요. 작년 예산 101「페이지」요.
격무부서 직원 격려비ㆍ행사비 지원 비용 5,000만원 해서 1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0월까지 5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자들이 구ㆍ동직원에 대한 후생 복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각종 행사 간담회 새마을간담회 그걸 1,500만원ㆍ2,000만원ㆍ3,000만원씩 다 썼어요. 그 사람들 인원 몇 명도 되지도 않아요.
구청 동직원은 1,70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예산은 반듯하게 구ㆍ동 이름으로 올려놓고 쓰지는 않고 500만원만 집행하고, 그대로 놔두고 뭘 격려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동사무소 직원이 「당신 왜 구청에 안 들어오느냐」 했더니 자기가 수당을 받아야 먹고 산데요. 그래서 구청에 못 온 답니다.
그 수당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비용만이라도 제대로 꼭 그렇게 집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집행을 해주어야지 공무원 후생 복지 비용을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여기 보면 각종 행사ㆍ간담회 새마을 무슨 뭐 행사 의전 업무 뭐 구의회 활동비 그런 비용은 다 썼더라구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투가 된 건데 올해 예산에도 구동직원 예산이 8,500만원이나 들어와 있어요. 500만원 쓸 예산 뭐 하러 넣고, 뭐 하러 공무원 후생ㆍ복지를 안 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려요. 그리고 후생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회의시간 5분전에 받아 가지고 서류 검열 할 시간도 없어요. 서류가 늦었기 때문에 유감을 좀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공적표창 심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온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열 해 본 결과 어느 동에서 어떻게 공적이 올랐는지 몰라도 어느 동은 지난달에도 표창을 받았고 이달에도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는 지난달에도 표창을 받고 이달에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직원들이 특정 동이나 과에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이 이 표창을 받게 되면 0.5나 0.2 또, 많게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게 되면 일점 가점을 가산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 표창 받기를 무진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과에 치중되고 어느 동에 치중이 되었을 때 힘있는 공무원들이 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인상이 깊고 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유독히 총무과에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는 집행 부서니까 총무과에서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6월 시작한 장학회가 현재 1억3,000여만원이 장학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언제쯤 할 것인지, 장학 모금의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가 차서 할 것인지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도가 있어서 법인 설립까지 모금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장학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현재 원래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이게 진행 된 것이 아닙니까?
항간에는 강제성 모금이 있었다. 이런 풍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1억3,500만원에 대한 출자자 명단하고 개인별 인적사항ㆍ금액 그것을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적은 곳에 근무하는 우리 동직원들은 식당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그 해당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하지 않아서 여지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월계2동 분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월계4동 신축 동사무소를 월계동 250번지 14호로 결정해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다른 곳에 변경이 되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 한 바도 없고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하지 않고 종업원이 제 멋대로 이쪽 것 사라는데 저쪽 것 사서 마음대로 짓고 이런 짓을 하느냐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 명세에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매월 평균 한 300만원 썼는데 그리고 특히 7월 이후는 66만원, 73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유독 8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되는데 1ㆍ2ㆍ3ㆍ4월에 특히 2월달에 1,746천원이 사용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생방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이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물자 성능 검사 유지비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본청 계획에 의거 집행토록 하여야 하나 「93년 11월 30일 현재 계획 미 하달로 미집행 상태임」 이거야말로 구태의연한, 20만원 집행을 본청 지시가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바로 인기위주와 관심사에만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외로워도 자기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데탕트」시대니 뭐니 하니까,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 지니까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장비의 점검이 본청계획의 지시가 없어서 20만원 사용도 안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20만원을 꼭 본청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전혀 보수유지를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방독면 628개와 기타 장비에서 800여점의 화생방 장비 내지는 민방위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처박아 두었길래 유지비용 단돈 1원도 안 쓰고 1년간 어디다 방치해 두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량유지비의 문제입니다. 유지보수비에 보면 경유 구매를 월 5,000ℓ씩 97만원씩 나타납니다.
정액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류비 책정비를 다 갖다 이렇게 쓰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분명히 풍깁니다. 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온 답변서가 여기 써 있기는 한데 뒤에 별첨이라 하고 빠져 있어요.
미성년자 정서유해업소 설치ㆍ관계기관 협의 실적현황을 요구해서 별첨으로 자료제출이 됐는데 별첨이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미성년자 정서유해업소에 노래방이 들어가는지를 묻고, 노래방이 해당된다면 아파트단지 상가에 노래방이 허용되는지,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중계동의 모 단지는 노래방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가, 노래방 주인이 구청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난 후에는 또 노래방이 허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동의 그 사안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에 몇 가지 질의사항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원활히 해 주는 것이 주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관내 근린공원이나 단지 내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주택공사에서 애당초 제대로 시설해서 인수인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살펴보면 딱 떨어지게 코트 면적만 설치해 놓고 당연히 있어야될 부대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또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도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중계지구 근린공원 인수인계 시에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에서도 합동으로 나가서 체육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업무만 따지다보니까, 관내 공원이나 단지 내 체육시설은 전부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로 가득 차서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악순환 속에서 대주민 마찰로 인해서 구청과 감정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생활체육과와 주택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전부 합심해서 이러한 만성적인 국민 불만사항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를 요약해서 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각종 종교단체, 사찰 또는 일반 기독교 이러한 무허가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노원구 통ㆍ반장 조례 해임 또는 위촉에 보면 제5조 3항에 의하면 해당 거주자 통장이 해당 거주지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자기 통에 살지 않고 다른 통에 살면서 통장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유가 몇 건이나 발생됐으며 지금 현재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해서 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산통계계에 묻겠습니다.
조사통계에 의하면 노원구 인구가 어떤 사람은 56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7만이라고 하는 등 중구난방이고 동사무소 22개동이다, 20개동이다. 이러한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노원구청 전산통계계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구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구정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비비 개념과 공릉동 분동을 하는데 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있는데 그 과에서는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자동차 주차단속이니 이런 비용으로 전환해서 썼는데 그 사유와 항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에 쓰지 못한 예산을 왜 자기 과에 위장 분산시켜 놔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보충질의 다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과는 1년 행사 횟수와 내용을,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가 몇 가지 있는지, 연 몇 회 운동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난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인원을 120명씩 동원하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다 120명씩 동원하라고 했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별로 몇 명씩 추천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200~300만원 상한선이 500만원이고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대출을 받아 갔느냐 하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주로 3층 건물을 가진 분 아니면 관변에서 주로 맴도는, 소위 관변「브로커」라는 분들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 무슨 위원회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한다고 하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김씨, 박씨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관편을 맴돌고 3층 건물을 가진 이런 작자들이 갖다가 주머니 용돈으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확실히 시정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청사 유지관리비를 빠뜨려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청소용 소모품이 있습니다.
월별로 한 달에 약 150만원씩 나타나 있고, 형광등이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광등 교체에 대한 수불부가 있는 지와 형광등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분명히 분리수거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구청에서 나가는 형광등에 대한 수불이 정확하게 몇 개를 사오고 몇 개가 나갔는지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형광등은 분리수거를 해서 제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는 사실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인 줄은 저도 압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는 공무원도 몇 명 안 됩니다.
분명히 특판비와 정보비는 공무원에게 기계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도 되지 않는데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동정계에 버금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특별판공비는 관변단체의 장을 주는지, 어디를 주는지 그 명세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국의 통계를 보아도 이 과의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윤활유 역할을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입니다.
1억7,000만원이라는 포괄비 성격을 가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항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면 통과시켜 주기로 했는데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돈을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2,489만4,000원을 쓰고 나머지 1억4,510만6,000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1억4,510만6,000원이면 조그만 소방도로 하나는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숨겨놓고 유효 적절하게 쓰려다가 못 쓰게 되니까 그냥 놔두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만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행정위원회 감사에 동참하신 위원들께 저희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하시면 저희 행정위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행정위원들이 좀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 주셔야 만이 감사가 더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최염 의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9단지에는 26「세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수량은 11개 「세트」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 설치된 15개 「세트」가 사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이 고생을 많이 해서 구청에서는 우리 노원구가 22개 구청 중에서 깨끗하고 아주 멋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실장이나 간부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감사예산 결과를 보면 의결서에 방금 질의한 내용이 다 있어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니 주민회관이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년에 다 받아서 행정으로 「피드백」(Feed back)을 시켜서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문서에도 그렇고 과정도 그런데 절차를 거쳐서 단체장한테 어떻게 처리했다고 노원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도 앵무새처럼 다 듣고 메모만 하고 끝났어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되면 제도가 잘못 돼서 안 된다든지, 왜 무엇 때문에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결론은 의회가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 너희는 계속 떠들어라는 얘기야, 흔한 말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야!
감사실장은 작년의 지적사항을 점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오.
내가 게을러서 못 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오늘 같은 이런 난상토론은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발견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다른데 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지적사항을 메모했다가 분명히 밝혀주세요.
작년의 감사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태숙 의원 먼저 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자료를 방금 검토해 본 결과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유독 이쪽에 와서, 노원구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한다라는 종합건설 업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안산업 주식회사가 300만원,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건축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건축과라고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신공영이 300만원, 염광건설 주식회사가 역시 주택과로 비고란에 나오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건설이 역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신생 개발지구라서, 각종 건설 업체들이 대형 건설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표를 딱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단지 건설 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장이 노원구 출신인지, 사무소 또는 본사가 노원구 관내에 있다고 하면 논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부 노원구 거주자도 아니고 노원구 관내에 본점ㆍ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염광건설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대규모 건설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과연 건설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건설 담당 공무원들이 올바른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입법 사항을 제대로 적발해 낼 수 있겠느냐,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은 중차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염광건설ㆍ성원건설ㆍ연안산업ㆍ한신공영 해서 현재 노원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현황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 학교 도로 개설 여부를 두고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당연히 뚫려야 되는데 학생들이 배움의 전당이 있는 학원에 도로가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반대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맞불을 놓기 위해 한 작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에 있는 통ㆍ반장들을 교대로 끌어다가 맞불을 놓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습니까?
통ㆍ반장들이 아직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 모순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학생들하고 맞불을 놓게 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뒤에 따라가서 보니까 전부 관변단체 내지 통ㆍ반장들이에요. 그것을 오늘은 어느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렇게 교대로 해서 학생들 하고 맞싸움을 시켜 놓더라구요. 이게 되겠습니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12시40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첫날 현장감사를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오늘 오후에는 한 3시간 정도는 동별로 현장감사를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어떤 얘기냐면 「full」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각 상임위원장하고 감사특별위원장ㆍ간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동감사를 총무국만 행정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도 또 필요한 동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일단 동 배정을 해 가지고 동 감사는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위원회는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전부 우리가 동 감사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점심 때 노태숙 의원이 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 자치구 관내 동사무소 직원 정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2만명도 안 되는 상계4동 같은 경우에 총 정원이 35명 일반직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 대 총정원으로 보면 520명 꼴인데 저희 상계8동 경우를 보면 인구수 대 총정원 1,219명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정원 32명, 일반직 정원은 22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동에 부임해 오시는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몇 년 동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동사무소 정원이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동장으로서, 관내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호소를 하려고 그러겠지 하고 저는 인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조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저희 동에 인원만큼은 좀 충분히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하고 누차 부탁을 드려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불합리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민원 접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감사를 몇 차례 했는지 감사에서 또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감사를 만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혹시 직무태만이 아닌지 지금 청와대에도 감사를 하는 판인데, 사무국 감사를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안 하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피곤한 시간인데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구ㆍ동 직원 격려 및 행사비 지원, 격무 부서 직원 격려 및 행사비 지원에 7,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한 금액이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4년 예산에도 동 명목으로 8,500만원 편성했는데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3년도 예산 7,750만원 중에 12월 1일 현재 집행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ㆍ동 격무직원격려 및 간담회라든가 각종 행사, 퇴임, 동장 격려 행사비 비용 간담회비 등 지금 나간 금액이 0이 하나 더 빠진 것 같은데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액수는 시책 업무 추진비로 정보비ㆍ특판비목에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사용 내역은 기관장이 소속 기관을 원활히 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편성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괄 경비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도 송년회 등 연말에 직원 격려 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 편성된 예산도 예산서에 명시된 산출 기초 내역에 되도록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그 다음에 관계 기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예산 1억원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30% 삭감되어 가지고 7,750만원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비용 항목은 노원구 공무원들 1,700명 내지 1,800명 되지요. 그렇지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알고 우리는 의회에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극소수이고, 하나의 명목만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각종 행사라든가 단체 행사 2,500만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는 인색해요 이 자료는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동장 퇴임행사에 쓴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다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정확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 2,500만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1,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1,000만원이 늘었군요. 준 자료하고 틀리지요?
명세서 하나 제공해 주시고 7,75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청ㆍ동 직원들한테 혜택이 간 건 얼마인가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제 1억 예산 중에서 2,500이 삭감되고 7,75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직원들한테 방금 얘기한 것처럼 1,800만원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관변단체라든가 무슨 단체에 썼다든가 그 명세서를 분명히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하나의 목 다음에 적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목 적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복리비로 다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동료위원들께 물어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히 관변 단체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격려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수당적인 성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단지 회식도 시켜주고 수고하면 저녁도 사주고 송년회 할 때 회비로 지원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 예산편성 시도 공무원이 어렵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집행한다고 사정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는 10~20% 밖에 쓰지 않고 전부 쓸데없는 곳에 쓰면서 무슨 이해를 잘못했느니, 항목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이 경비의 성격이 포괄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로 나누기 어려운 예산은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ㆍ동직원의 가족격려에는 얼마를 쓰셨어요?
한 1/10이나 사용했어요?
그래야 알기 항목만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쓴다는 논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으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법적으로 맞았으니 잘 썼다는 답변이 뭡니까?
분명히 그것은 직원 격려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다른데 전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쳐서 격려를 위해서 많이 쓰겠다고 말씀하셔야지…
항목을 구ㆍ동직원 가족격려수당 5,000만원이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비용은 써줘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좀 써서… 그냥 헛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원구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의회에서 뭔가 챙겨주고 비용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서 일한 만큼 후생복리에 신경을 써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사실상 ‘92년도 결산검사 시 분명히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92년도에는 관변단체로 전액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항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의결해 준 범위 내에서 남는 돈이나 부족하게 되면 아무데서나 유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판공비나 정보비로는 유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유용이 되는데 유용할 것을 유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비로 세운 그런 돈을 엉뚱한데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92년도에는 100%를 관변단체에 모두 쓸 돈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검토 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92년도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그 시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적사항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정질의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잘못된 것을 잡아내야…
우리가 백번 얘기를 해봤자, 앞서 김인수 위원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감사일자에 대한 지적을 멋있게 하시데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분명히 명시해서 통과시켜 보냈으면 감사실장은 그것을 이용하여 각 국과 실ㆍ와에 실행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분명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의회에 통보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지방의회의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중앙권력집중화 시대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마음자세부터에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백날 떠들어 봤댔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님이 공무원 표창이 일부 동ㆍ실ㆍ와에 편중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공무원 표창에 관한 종류는 월중 우수 공무원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정부모범 우수공무원표창 및 기타 유공 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월중 우수공무원 표창은 시장이 5명, 구청장이 5명으로 서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수여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연중 2회에 걸쳐서 상ㆍ하반기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모범이라든가 우수공무원 표창은 정부에서 표창계획을 내려주면 그에 의해서 시행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표창계획이 내려오면 동 및 전 실ㆍ와에 공문을 시달하여 후보자 추천하여 접수를 받는데 이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표창이라든가 구청장 표창 등 기타 표창에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추천되어야 합니다.
이 추천된 사람들은 공적에 따라서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또는 표창자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질의하신 일부 동과 실ㆍ와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추천대상 인원이 편중되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추천대상자가 없다는 사항이고 표창 있는 직원들이 같은 동일한 표창의 수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월 표창접수를 보면 시장표창이 구청에서 재무과, 생활체육과, 토지관리과, 주택과에서 각 1명씩 추천하여 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하계1동과 상계10동에서 2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명과 2명으로 6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탈락하고 5명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만 되면 시장 이하 표창은 거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표창을 총무과에서 1명이 표창을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공적심사위원회 반영을 거쳐서 정부의 추천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주요 부서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수상에 있어 전 부서가 고르게 수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표창을 세무2과에서 7월에 탔습니다.
그런데 8월에도 시장표창이 세무2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공적사항을 표창하려면 전 공무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준다면 다른 과에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세무과에서만 계속 잘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토지관리과 같은 곳은 인원이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공무원 2명이 노원구 토지등급 매기는데 일을 많이 했을 때 이런 공무원은 과연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 노원구 공무원 공적심사의 전체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명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잘 하는 사람을 올리라고 심사를 원활히 세밀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표창 후보자를 각 동에서 공히 올리라고 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할 때 이번에는 어느 동, 어느 동만 올려라… 지금 올라간 것을 모르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저 사람은 정말로 일을 잘 하니까 표창수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해서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표창계획은 모두 시행이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이 조금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곤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동에서는 매월 접수가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서 등을 써야 하는 등 서무주임이 적극적이고 똑똑하면 그것을 잘 해주는데 그것을 안 하면 못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공문시행으로 표창 후보자를 올리라고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동별로 1명씩 강제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번 되도록 다 올리는 방법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누가 어느 배경이 있다고 해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런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급 공무원부터 높은 데서 잘 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나태해진 직원은 계속 나태해져서 민원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장표창은 현재 8급 이상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런 동이 있으면 제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직원들이 시장표창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공적심사만 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위원님과 노태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애향장학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억3,000만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아직 법인설립절차는 거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의 기금이 모금되어 장학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이것은 구민들이 애향장학회를 조직하여서 모든 운영진들이 구청은 모두 배제되고 구민의 힘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하나의 방침으로서는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칭으로 보통 장학회 식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생장학회 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주체가 구민으로 운영이 되면 말썽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자생조직 비슷하게 운영하다보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 기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향장학의 조기설립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각 동에 추천된 발기인들에게 장학금을 자진 출연토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모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고란에 건축과라든가 과명을 기록한 것은 그 부서의 홍보에 의해서 출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 과에서 홍보해 가지고서 이것이 출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장에 들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받아 놨습니다.
실명주는 노원구 애향장학회입니다.
일단은 실명주가 노원구청이 아니라 노원구 애향장학회 실명으로 받아 놨기 때문에 예금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켜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 청사 면적 차이의 이유와 면적이 좁은 동은 식당 등 후생시설이 부족한데 그 대책문제와 그 다음 청사 면적이 좁은 땅에 대한 해당동장이 증축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월계4동 청사 부지 변경 이유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현재 동청사 면적의 차이는 13개 동 중에서 90년 이후 확보한 5개 동은 대지 면적을 200평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 9개 동은 88년도 이전에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주택공사로부터 공영 청사부지를 100평밖에 못 받아 가지고 청사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은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계속 근래에 짓는 동은 청사 면적이 또 아주 충분하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공릉동도 내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동 신축을 반드시 부지면적을 250평 이상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강당 같은 것은 예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세미나나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동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면적이 좁은 동에 대해서는 90년도 이후에 16개 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직원 후생복지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건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나중에 시에서 조치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면적이 협소한 동은 월계3동, 공릉1동, 상계6ㆍ9ㆍ10동으로서, 월계3동하고 공릉1동, 상계6동 대지 면적이 협소해서 증축이 불가합니다.
이 3개 동은 너무 협소해서 불가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 동장과 협의도 하고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증축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증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계4동 청사부지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청사 부지로 지정된 위치가 월계역 부근에 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귀퉁이라고 합니다.
4동 몫으로 나온 지역이 중앙에 있지 않고 귀퉁이에 있어서 장소를 중앙으로 끌어낸 후 시끄러운 데는 피하자고 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재계약이 들어가서 현 위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월계역 근처라는 것 때문에 위치조건이 덜 좋았어요. 그때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땅은 안 사고 엉뚱한 곳에 청사가 신축되는데 주민 의견 수렴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라도 의견수렴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구의원이 뭐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의회는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의견수렴을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관변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이지요. 금년 10월달은 이미 동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곤란하면 다음에 답변하든지 말든지 여러 사람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답변을 한다든가 의회에 통보 안 한 것은 잘못이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잘못 되었는데.
(김종옥 위원장, 이석창 위원과 사회교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몰라도 금액상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개 동 건축비가 1억4,85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게 월계4동은 3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내가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단가가 좋아서 그런지 무엇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그마치 180명이나 여기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아무리 큰 건이라도 다른 자료에 보면 입찰 참여는 10여명 안팎인데 월계4동만 집중적으로 180개 건설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했어요.
심현천 위원님께서 매월 경유 구입비가 97만원씩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보유 중인 차량은 29대고 이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25대입니다.
차종별로는 물론 경유 사용량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유는 운행일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담당이 경유 티켓을 수불부에 기록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받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용량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성은 없습니다.
티켓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입은 거기다가 그냥 자금만 주는 거구요.
우리가 티켓을 지급을 하면 그 지급한 만큼 거기서 그 돈을 계산해서 갖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내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내돈 같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에 사용한 것을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월이 제일 추운 달이기 때문에 그때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26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2월달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가장 많이 고지가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이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동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사 결과 그 통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통장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는 동장이 통장을 인정할 때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점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유가 없지요.
이번에 송파구청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50%가 바뀌었어요.
심현천 위원님께서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청소용 소모품 중 형광등 교체 수불부 기록여부,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 소모품 중에 형광등은 조달구입 품목입니다. 소모품 수불대장에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과에서 총무과에 형광등 달아달라고 신청을 하면 전기실에서 교체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교체된 폐형광등을 전기실에서 관리를 해서 자원재생공사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다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신흥개발지이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도 특성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 동하고, 아파트 지역 동, 또 면적도 넓은 동, 그 다음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면적이 적은 동 이렇게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 정원은 현재 726명으로서 1개 동당 평균 33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청 업무가 대폭 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업무가 추진됨에 따라서 인력은 자꾸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정원이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랳 분동을 해야 됩니다마는 분동을 못하고 분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소 이용하는 것도 인원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쪼개서 분소를 운영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실ㆍ와의 계 조직을 통ㆍ폐합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점차 다양화해 나가는 행정 역군으로서 적극저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무주임이나 공과금주임이 행정7급 2명이고 공과금직원은 주로 기능직 10등급입니다. 3~5명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동별 1~2명씩 조합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직제도는 1인 숙직제도를 운영합니다.
기계정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숙직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부담이 다소 경감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요 문제는 입주가 완료된 동 또 향후 계속 입주예정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해서 동간 행정력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실ㆍ와의 당면업무추진부서에는 정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현재 정원이 어느 정도이면 적정한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상반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행정수요를 비교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 저희들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송파구 또는 여건이 비슷한 구하고 비교해 보아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과 후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할 정도의 많은 일을 갖고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동의 1인당 담당인구가 몇 명이냐, 또 담당할 통은 몇 개 통이냐 등등 면적 등을 따져서 그 동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정원을 감하거나 늘리거나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구민회관 사무국장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사무국장에게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마운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예식장이나 행사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고했는데 뭣 좀 없냐?
물론 끝나고 나서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아래위로 훑어보고 인상을 쓰면서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 일요일에도 그 건에 걸쳐서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 끝나고 나면 그 행사에 사용했던 물품을 싣기 위해서 구민회관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잠깐 싣고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차를 막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절대 손을 내밀지 말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릉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아마 수고해서 수고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를 막은 것은 그곳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구민회관 마당인데 구민회관 작업차라든지 들어오는 모든 차는 제가 막지 않습니다.
한번 막은 일은 일반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일은 한 번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들의 차도 세우지 못할 정도니까 좀 나가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관계로 짐 싣고 들어오는 차는 절대로 막은 일은 없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고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니까 외부차량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관계로 짐 싣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 인정상 오고 가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불친절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관 부서가 구청이나 아니면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합니다.
저는 사실 학원연합회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자주 빌려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민회관에 계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제가 미리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제가 가면 일이 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시우회가 주인이 아니죠? 구민회관은 어디까지나 우리 노원구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돈을 요구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모 구민이 회갑잔치를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친하기 때문에 늦도록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입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사항입니다.
청소하는데 힘들겠다고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례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담당자의 불친절이라든가 12시 다 돼 가니까 마이크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되는 것을 직접 목격도 하였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징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직접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으셔서 전달받았는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회의실에 국기가 비치되었습니까?
세워놓는 것으로써 소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만 제 사무실에서 갖고 내려갑니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금방 내려올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청사의 관리비보다 평당 1,400원 정도 비싼 것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관변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전기료나 관리비를 예산으로 다 지급하고 있죠?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항상 따로 다루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한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기료나 수도료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 관리비 절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회관에 상주해 있는 단체에서는 월 얼마 받는 것이 없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뒤에 있는 공원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곤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당장 곤란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로 매달 1,947만원씩 인출해 가시고, 기타 관리비로 냉ㆍ난방비가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구민회관에는 청소부라든가 관리인이 몇 명쯤 됩니까?
저까지 13명입니다.
감사는 받습니까?
지금 시우회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나오시라고 한 부분은 주민들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원구 주민이 분명히 구민회관의 주인입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절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먼저 박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제출 되었다는 질책과 함께 예산편성 시 정부 방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발송했으나 받으시지 못했다면 저희들 불찰이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료 수합 및 분리과정의 착오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ㆍ감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침과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등을 적용하되 적용ㆍ분야는 인건비성 경비와 기준 경비인 경상비 일부에 불과하며 주민 복지 증진 및 편익사업인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사업은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편성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업무중에는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 위임 사무가 많고 이와 관련하여 구의 경비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경비가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을 주로 적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의원님께서 포괄비를 총무 부서에만 집중 편성하지 말고 각 국에 분산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괄비를 총무국에 편성했다고 해서 타국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목적이 맞으면 타국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현재도 지금까지 공통 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포괄비를 총무국으로 집중 편성한 이유는 예산 통제의 강화 대상으로서 각 국에 분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집중 편성하는 것이 예산 관리상 더욱 효율적이고 예산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청의 선임격인 총무국에 편성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달영 의원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pool」보조가 과대 발생했다는 지적이 계셨으나 임의 「pool」보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당 2억2,0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만큼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93년도 예산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잔액은 약 1억4,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액 보조 단체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부녀회 또는 자유 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는 정액 보조가 나갑니다마는 기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 필요에 의해서 지방단체 사업과 사업의 일부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권장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 단체로 지정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청구한 다음에 그에 맞는 사업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훈 5개 단체와 노인회에 사업비와 경상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에 현장 검사를 나가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나가실 위원님을 제가 지정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손정호 위원, 박상철 위원은 차하고 사진기 등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동인지 9동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동에 대해서 현장감사 활동을…
더 이상 현장에 나가시고 싶은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김학겸 위원과 손정호 위원, 박상철 위원은 현장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분기별로 보훈 5개 단체에 지원을 450만원씩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상이군경지회 36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원 360만원, 전몰군경미망인지회 360만원 등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에 다 지급을 해주시고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과에 배정 안 되어 있는 예산을 보충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중성을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한 것과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한 것과 분명히 이중성을 띄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급액이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것은 360만원씩 5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분기별로 배정만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 갔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총액 개념으로 1분기당 45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것은 4국이면 1,800만원이니까 1분기당 450만원을, 고 의원님이 가정복지과에서 받으신 자료처럼 단체에 1년간 360만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90만원씩 5개 단체 450만원, 연간 총액으로 1,80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뽑았을 뿐이지 총액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이 예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92년도에도 지출을 했고 91년에도 지출을 했고, 본예산 상정을 해도 충분히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예산인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포괄비상에서 집행한 것이 또 의문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비용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없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 단체에서 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 단체로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부녀회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 등 정액 보조 단체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보훈단체나 노인회에 예산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또는 깎아서 주어야 된다는 판단이 생기는 경우 저희들은 의원님의 의결 내용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보훈 단체와 노인회에 약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훈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생활기반을 잃고 외롭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그 최소한의 단체 운영비 내지 사업비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본 예산서에 명칭이 기재되려면 애시당초 정부 예산편성 기준을 정해 줄 때 열거된 그런 단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보훈 5개 단체나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상당한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물론 기획예산과장도 잘 아시겠지요.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이것은 30% 이상 절감 예산편성 하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요?
30% 이상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는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 하라고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분명히 명시해서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꼭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누가 보훈단체에 지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금액을 1억7,000만원으로 했는데 92년도 결산검사 해 보았지만 그것도 9,000만원 정도 작년에 9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모든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런 돈 가지면 조그만 소방도로 하나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묵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이자야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사업을, 아니 현재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주민의 복지향상 증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익사업을 충분하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자금을 왜 이자 받기 위해서 예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점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정질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말을 장시간 오래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질문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ㆍ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30% 삭감된 거예요.
작년 예산은 2억2,000만원이 통과되었고, 방금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고달영 선배님의 얘기가 맞아요.
1억7,000만원 예산배정이 된 것에서 2,000만원 쓰고 1억5,000만원이 남았으면 올해 2억7,000만원을 또 뭐 하러 넣어요.
고달영 의원님 말처럼 소방도로 하나 더 내고 길 하나 더 내고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지, 그것 가지고 두루뭉실 엉뚱한 짓만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지침이 여전히 안 되었으면 뭐하러 「pool」로 모아놉니까, 다른 시설비로 주어야지 안 그래요?
「Pool」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해 주었기 때문에 다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저희 예산부 입장에서는 특히 포괄비의 경우 많이 남을수록 예산집행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은 왜 1억7,000만원까지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1억7,000만원을 모두 쓰겠다는 의지표현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임의단체에 경상보조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년도 예산에서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썼으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7,000만원이요, 2,000만원이요, 아니면 3,000만원이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올해 2,000만원 집행했으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맞는 것이지 1억7,000만원 그대로 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분명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2,00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7,000만원 삭감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야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모두 넘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야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어디에 몇 억 하는 식으로 편성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이나 고달영 의원님의 말씀을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연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연말 12월 30일 24시 현재로 주민등록부테 등록되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이것이 곧 1년마다의 공식적인 인구통계로서 외부에 발표되고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총무과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이런 통게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어떤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통계를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개념과 공릉동 분동 청사에 따른 2억2,500만원의 지출이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도 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의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3동 청사 부지확보에 필요한 2억2,500만원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공릉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 원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당 112만8,000원씩 계상해서 13억1,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후에 택지조성 원가가 확정된 결과 당초보다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족분 2억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 복지비가 거의 보도「블록」 설치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1억8,000만원… 이거 예산반영 안 됩니까?
노원역 주변 정리사업에 4건 1억8,000만원, 노원구청 앞길 가로등 보강공사 4,700만원 거의 5,000만원이나 1억8,000만원의 돈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pool」로 묶어서 기타경비로 해서 가로등 인수비 5,500만원 예상하지 못했다.
보안등 보수비 7,300만원, 노원역 주변정리사업 1억8,000만원, 이게 무슨 복지비입니까?
복지비는 상계3동, 4동, 1동, 공릉2동 등 자연부락 뒷골목을 제대로 청소해야 복지비지 매일 보도「블록」 깔아놓는데 복지비 쓰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은 안 될… 제 생각은 복지비와 예비비는 최소한 5,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계정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에서 집행하도록 해야돼요.
1년 단위 사업계획인데 그것 하나 못 맞춥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100%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인수 및 신설로 인한 공공요금 납부부족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충당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항상 내무부 지침이고 관행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할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pool」의 문제점은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옳고 예산편성의 방향이 집행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논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인 잘못은 배정의 과다에도 있지만 명시이유가 전무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부 사고이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공사에는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편성의 획일화이며,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아니고 관치예산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고 나서 계속 사고이월이 10%가 아니라 30%까지 나온 예산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하는 것은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꼭 나와야 하므로 이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앞서 그 통계에 대한 얘기인데 통계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의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 기획계에 몇 명이고 전산통계계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박상철 위원께서 통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통계의 불확실까지도 다 이해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통계가 제조업체가 ‘91년도에 402개 업체였고 ’92년도는 335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ㆍ감율이 16.9%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100% 맞는다고 봐도 지금 노원구에 인구는 계속 늘어가지요.
그런데 제조업체의 수가 줄어갑니다.
물론 공해업체가 감소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6.9%의 제조업체가 줄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 내지는 자율화시대의 재정자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가 예산에만 몰두하고 그 배정하는데 있어 실속 있는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통계계에서 이 자료가 나오면 기획계에서는, 기획계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노원구의 미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획계입니다.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이렇게 제조업체가 떨어지고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 대책강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예산에 대해서, 생색나고 현실적인 일만 하지 노원구의 장래를 바라보는 기획계의 중차대한 일은, 지금 제조업체와 광공업체가 16.9%로 떨어지는 마당에 재정자립 운운하면서 이런 유치계획을 제대로 세운 것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형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노원구에서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홍보한 것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제조업체가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물론 기획계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16.9%나 ‘91년에 비해서 ’92년도 제조업체가 감소된 요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지역의 기존의 건축자재업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가내공장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택지개발로 대부분 이전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경기가 나빠서 폐업하여 없어진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택지개발에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입니다.
지역전체를 위해서 걱정하신 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기획계의 기능상 저희들이 공장 유치라든가 제조업의 유치를 위한 계획까지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업무자체로 보면 시민국 산업과에서 다루어주어야 할 문제이고, 물론 산업과 업무라 하더라도 저희 기획계에서 같이 협조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떨어진 업무로 복잡한 형편에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까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관계과와 협조해서 유치방안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요청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증ㆍ감 요인을 이렇게 썼어요.
택지조성으로 인한 전출 사업체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기존 대상업체 감소.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체가 감소되면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통계와 기획을 같이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각 구청장께 보고하고 이것에 대한 인원증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흔적은 남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데서 열심히 일할 때 그 구가 발전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런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될지언정 장기적인 직업의식으로라도 구청장에게 보고 정도는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택지조성이 많아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공해 전자산업체의 유치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택지가 많아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직접 취급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면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구 복지비 1억8,000만원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을 해주면 되잖아.
다만, 저희들은 그 사업과 예산과목이 맞느냐만 검토하지 그 사업의 실질적인 타당성까지, 그것은 이미 시장까지 다…
왜냐하면 예산은 뭐든지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하면 그 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나 기타 재해에 의해서 건설사업비를 활용하게 될 경우 전부 사업을 묶어놨을 경우는 돈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복지비라는 포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상치 못한 건설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괄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 예산비목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여유를 준 것이 바로 예비비이고 포괄비인데 그것을 모두 풀어 가지고 사업마다 계상하자…
그러므로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음 예산까지 방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포괄비로 잡혀있는 복지비에서 활용하여 그때 그때 복구하기 때문에 보도블록 보설부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복지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 차라리 포괄비로 하지말고 도로 뚫는 예산으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맡아 가지고 구 복지비로 하는 것입니다.
잡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이게 9억5,745만8,000원 중에서 474만원을 개발제한 구역 실태조사 관련 제 잡비로 썼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9억5,7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왜 많이 남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비비니까 예비비 집행 성격이 없으면 지출 사유가 없으므로 못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1/10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1%에 상용하는 예비비를 줄 수 있다.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분명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8억을 또 예비비로 더 계상해 놓았어요.
물론 사업이야 예측을 못하니까 예비비를 많이 잡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의 큰 비중은 인건비입니다.
현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우리 구 자립도가 인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여금ㆍ교부금ㆍ보조금으로 예산 집행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건설사업 70몇억을 했다가 금년에도 80억에 그치고, 예산편성에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고, 금년에는 이하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포괄비나 이런 것을 삭감 해서 사업비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가는 돈을 왜 사업비로 투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느랴 라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잘못 유용되다 보면 지방자치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잘 유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운동지원과 정보비 예산 중 새질서새생활 추진비 6,500만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의 6,500만원 예산은 교통질서ㆍ행락질서ㆍ국토청결운동 등 질서 확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운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포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질서 확립 업무를 분야별로 각 기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내역을 주차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그 다음에 상계 가시장 및 유원지 입구정비 기타 국토 청결운동 등에 4,73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아까 6,500만원에 대해서 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쓰지 않고 타 과에서 쓴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타 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느냐고요?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된 93년도 예산 중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6,5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는 1,89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들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희 직원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 질서 각종 캠페인 국토 청결운동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격려 등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가 거의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왜 남의 자식을 키워요. 쓰지도 않는 돈을…
그것이…
그래서 주로 많이 쓰여진 돈이 금년도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구ㆍ동직원에 대한 수당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그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격려를 위해서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격려금 및 수당으로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정보비나 판공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예산이 6,500만원을 실제 해당과에 각 과별로 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쓰다 모자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많이 남아서 못 쓰는 부서도 있고 해서 포괄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비를 요구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니 그건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판공비가 8,000만원이 올랐는데 인상된 모양이에요. 아, 작년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약간 삭감되어 있네요. 약 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500만원 없는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주무 과장님이 원해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분명히 주무 과에서 이 예산은 뭐 뭐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올라가야 만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 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구청장, 판공비ㆍ정보비는 거기에다가 숨겨놓는다는 말이 되네요. 아닙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나 금년 들어와 가지고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초질서 확립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금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작년에는 동별로 지원금을 미리 배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금액을 미리 확정해서 배정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그 심의를 구청 전체에서 포괄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소득 지원금 대상자 선정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주민대표로 특정 계층의 특정인사들이 주로 많이 선정되어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 등 실질적인 주민대표를 선정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의 심의위원이 전체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동의 사정,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구의원님께서 사양하신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협의되어서 일부 몇 개 동은 구의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7건에 7,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리고 9월 28일 상계 가시장 철거민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2건에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일차 선정 심의 후 구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 지원 대상자 중 재산과다 보유자 등 소득 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지원자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 심사에서는 서류 심사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재산 과다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곧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활능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사실상 선정 기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집만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없는데 집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고정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예우에 대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일차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차 건수가 27건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평균으로 한 건 내지 두 건 밖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균 따진다면요. 그렇다면 이왕 지원 대상자가 똑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국민운동지원과 과장의 입장에서는 직능단체원들 즉, 지역 봉사로 단체 활동하는 사람한테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구의원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공직자라는 것은 주민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특성은 봉사성ㆍ공공성ㆍ공익성 3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구의원이나 공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이 꼭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결백하지 못하면 선정이 분명히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침을 「구의원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분명히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도열 위원께서 그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은 넣고 구의원은 배제를 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돈 300만원 타 간 사람 얘기하는 거지요. 무슨 심사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그것들 심의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도토리 키재기 한 것인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도열 위원님을 배제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릉1동만큼은 정도열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발탁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웃음소리)
지금 감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숙해야 될 감사장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동 단위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관할 동장, 새마을 남ㆍ여지도자 그리고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새마을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추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7건을 각 동에서 추천 받으셨다고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건수는 없습니까?
27건 지원할 때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36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 본 결과 기 수혜자가 1세대 있었고 정액 소득자 즉, 정액 봉급자가 2명 있었고, 그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해당 동 전입 2년 미만은 대상이 안 되는 데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2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 단위에서 총 9건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열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생활여건이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3층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노원구가 영세민도 많고 취로사업자도 많지만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제가 처음으로 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간 국민운동 업무도 담당하고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새마을 특별지원금 지원을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까? 간단하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이왕이면 관변단체에 주라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91년 상반기에 122명 하반기 27명, ’92년 상반기 31명 등등이 있는데 이 명부를 우리 행정조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가정환경 등의 조건을 감안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과연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서…
과장님께서는 혜택받은 자의 명단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내에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93년도 1차분 6월에 융자한 2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사해서 별도명단 드리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자가 없죠?
먼저 심현천 위원께서 미성년자 정서 유해업소 설치, 기관 협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에 대해서 학교 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협의건수는 22건 중 가결이 12건, 부결이 10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은 단지 내의 시설물로서 주민 자치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생활체육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지 내 쳉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위원님께서 중계 근린공원 인수인계 시 공원녹지과 등과 합동으로 인수하여 인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계 근린공원은 ‘94년도에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할 때 주체는 공원녹지과입니다마는 저희 생활체육과도 협조하여 체육시설물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을 인수토록 조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기 배구대회 시 동사무소별로 약 120명씩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배구연합회 주관으로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배구연합회가 ‘92년도에 조직되어 아직 조직상태 등은 미약하고 동호회 또한 테니스나 축구 등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 대항전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항전 대회와 관련해서 구에서 동사무소에 강제로 인원을 동원토록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응원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서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위원께서 ‘93년도 체육행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체육행사로서는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3월에 있었고, 구청장기 테니스대회가 지난 5월에 있었고 구청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는 10월 이것은 각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구에서는 지원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를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각 동별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대행진은 6월에 한번 개최했고 노원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에 개최해서 시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산길 대회는 지난 5월과 10월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 종합체육시설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건영옴니레포츠와 미도파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스포츠는 신고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하라프라자 지하의 수영장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지도ㆍ감독을 한 사항, 하라프라자 수영장에 대한 사항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생방 장비는 전시와 평시에 화생방 전에 대비해서 보급된 것인데 방독면 등의 장비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해서 성능검사를 할 예정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92년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본청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 구청의 일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했는데 저희 구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현재 본청을 독촉하고 있고,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우리 구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방독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는 우리 구청 지하 장비 보관 창고에 273개를 보관하고 있고 민방위과 보관 창고에 67개, 보건소에 3개 각 동에 15개씩(중계본동, 중계3동, 중계4동은 제외)해서 현재 628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각 동에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도 현재 628개가 있고, 12월 8일에 조달청에서 80개를 더 구입하였습니다.
12월 8일에 조달청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청에서 해왔고 저희들은 새로 배워서 해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검사기관을 찾아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불침번 보호의라든가 고무장갑, 고무장화, 아드로핀 주사 이런 것을 그냥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다시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장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민방위에 대해서 보고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민방위과에서의 지도ㆍ감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의 민방위 담당은 보고를 할 때 자기 동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할 직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인 민방위과에서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 동은 민방위 장비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동사무소에는 장갑이 달라붙을 정도인데도 그것을 구입할 돈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이나 장화, 그 다음에 장마가 지게 되면 소독약도 뿌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더라도 소독약통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 표창을 보면 서울시장 표창을 민방위과에서 지난달에도 타고 이번 달에도 표창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민방위과에서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못하면서도 공무원들은 표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보고만 받는 형식적인 행정만 하지말고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더 채찍질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심현천 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창 위원님의 말씀은 참고하여 더욱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통ㆍ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기본법 18조 6항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각 통의 통장님을 민방위 대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훈련 시 비상시에는 민방위대장이 앞에 나와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지도ㆍ감독도 하고 검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을 할 때 민방위대장이 나오지도 않고, 특히 아파트지역은 여자가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시키려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민방위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국가에서 국가시책적으로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민방위대장이면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자가 민방위대장일 경우는 훈련에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의 수당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3,500원인가 얼마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의 수당은 8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 수당은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대림아파트 4개동을 시범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그 곳 통장님들이 모두 여성이시더라구요.
그때 그 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잘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피훈련도 잘 하시고 각종 시범훈련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본청에서 감독하러 나오셨다가 아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여자분의 통ㆍ민방위대장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해서 이석창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자 민방위대장들도 자주 교육을 시켜서 지급되는 8만원의 수당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종교단체 현황은 불교가 88개소, 천주교가 6개소, 기독교가 355개소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개별종교의 설립자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허가나 등록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회설립 후 해당 종파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교회건축 시 용도는 바닥면적 300㎡ 이하일 때는 근린시설이어야 하고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종교시설 용도가 되어야 만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가문화재인 태강릉 한 개와 서울시 유형문화재 여섯 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목재 문화재에 대한 소화시설, 전기안전시설 점검과 노후한 안내판 교체 등 주변철책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화재라든가 해빙기에 중점 점검을 해서 보수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관내의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시에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겸직하고 계시지요?
저희 이번에 마들문화축제 행사도 실장님이 주관하셨지요?
그런데 시간관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리언타임」이라고 해서 늦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앞당겨서 하는 행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내외빈이 오는데 공식행사로 초청장에는 10시였습니까?
20분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든지 내외빈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 행사를 축하해 줘야 좋은 행사입니다.
행사는 10시30분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그 행사에 맞춰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저도 10시15분에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행사가 벌써 축사가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거기서 무슨 「옵서버」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래도 행사자체가 큰 행사이니까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사가 늦어지는 행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10시30분에 시작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내 놓고는 10시 10분 정도에 하는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초청장에 시간을 기재하지 말고 아무 시간에 관계없이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10시30분에 한다고 해놓고 10시10분에 하면 거기에 간 사람들이 거의… 아마 제가 알기에는 청장님은 미리 알았을 것이고 의장님도 알았을 것이며 유지분들은 거의 왔다가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등록된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등록이라고 하면 문화공보의 홍보를 한다든가 시민계몽의 어떤 역할 하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업무에 사회단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혀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에 관련되는 이 지역의 사회단체에 문호개방을 하여 등록을 받고 소규모의 지원이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보호 속에 참여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고, 문화재도 보면 사실 마들평야라고 하지만 마들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견해도 분분해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이 마들평야에 신도시 지으면서 마들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아마 공무원에게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모두 틀려요.
그리고 공무원마저도 아예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잘 몰라서 물어보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이 마들에 대한 유래 정도는 정확하게 정립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유형문화재 등을 찾아서 공사할 때 지형지물을 생각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적어요.
태강릉 등 큰 것을 빼면 5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몇 백년 살아온 터전인데 이렇게 없을 리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저는 그 예를 마들이라는 유래와 표식이라도 찾아내는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구의회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구지를 금년에 발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유래 지금 현재 원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 지정문화재가 적고,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그런 것을 발굴하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발굴이라고 조사보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3년 동안 의회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는 공보실장 자리도 3년 동안 공석인데다가 이 문화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문화를 모르고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가 22개 구청을 모두 조사해 봤는데 유독 노원구에서만 문화유산 발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건이라도 찾아 봤습니까?
제가 ‘91년 첫 질의 때도 문화발굴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그 뒤로 문화예산에 1건도 안 들어있고 매일 행사비만 집어넣고 이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한번만이라도 계획ㆍ수립해 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불암산에 가면 성터도 있고 동막골에 가면 활터, 궁도장도 내일 모레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데를 아마 조사해 보면 우리 문화재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데도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타 구을 보면 보통 20%의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공보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손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정민원 953건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민원은 첫째 시민봉사실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 감사실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각 실ㆍ과별로 재분류를 하고 대장을 정리합니다.
거기에서 처리기한과 결재권자를 지정해서 재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민원을 훑어본 결과 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비리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생이 많은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첫째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처리가 잘못된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소위 말하는 무사안일 한 태도로 처리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서로 양측의 이심 관계가 있어 민원 아닌 민원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민들이 호소성 민원을 제출할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 유형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 똑떨어진 사항 즉, 처리가 확실히 가능한 것은 관계과에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 한 진정이라든가 요망 건의사항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 불분명하게 회신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요즘에는 작년에 비해서 각종 진정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감사실에서 직원 한 명이 대장 접수관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 순간에는 알아볼 수가 없고 분기에 한 번 일체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관리계를 신설할 요량으로 지금 계 신설 요청을 총무과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건축이라든지 토목, 건설 분야 등의 부조리에 계연성 있는 진정은 인원이 부족되더라도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사후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구의회 행정감사나 조사한 결과 해당기관이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집행기관은 이들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2년도 정기 행정감사 시정 지적사항은 구의회에서 총무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해당 실과에 시정 요구 사항을 통보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금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ㆍ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보고 시에 구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총무과와 협조해서 확인 점검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미흡한 사항은 다시 재 조치토록 해서 보고를 드리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하신 답변은 두 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민회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우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 결과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도로를 보면 불과 1년 또는 채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굴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면 많은 부분이 침하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교통 체증을 야기 시키고 또 그것을 복구하자면 또 다시 잘못된 현상들이 반복된다 이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야말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감사결과 도로 굴착 승인 복구 허가는 422건 중 102건을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까 35건이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굴착 후 원상 복구 조치할 때는 모래로 다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흙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잘못되어 있으면 침하가 반드시 몇 개월 후에는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굴착해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교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인사조치 이외에, 시행청 한일 도시가스라든가 한국통신 서울건설국 이러한 회사에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재시공 지시를 하게끔 필요한 조치를 감사실에서 담당 실과에 요청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서면보고를 드린 뒤 자료의 복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전말을 보고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그것이 각 구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는 굴착관계 복구관계가 상당히 많이 좋은 방향으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사실이 유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질의 내용의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민원 진정 청원 사항에 대한 해당 민원사항이 사소한 것은 자료를 보면 거의 절반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애매모호 한 것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법규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몇 개월씩 지연 된 것이 있어요. 또 타부서로 이관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회신이 늦어짐으로써 이것이 바로 행정부가 불신풍조를 받는 것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김종옥 위원장, 이석창 간사와 사회교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 같은데 제출하려고 원본을 가지고 있거나 관청에다 사본을 냈다고 그래 가지고 30인 이상의 도장이 분명히 찍혔는데도 집단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 가지고 메모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제대로 했습니까?
30인 이상 사본으로 들어왔어도 다 집단 민원으로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의 집단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감사실 업무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행정감사활동ㆍ사회기강확립ㆍ민원처리관계ㆍ환경순찰 등인데, 주로 환경순찰 하고 동행정감사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많이 풍깁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업무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도 구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동 행정 종합감사로 2회 7개동이 있고 부분 감사라고 해 가지고 3회에 3개 과라고 해서 주택과와 위생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대한 감사는 거의 안 하고 동 감사만 많이 했다는 얘기고 비리조사 실적도 보면 동 행정은 적출 및 조치 건수가 102건이나 돼요. 그런데 자체 구감사는 부분 감사로 해 가지고 3회 했다고 그러는데 적출 및 조치 건수가 3건이에요. 구정신문에 터진 것만 해도 구청 사고인데 감사실이 구청만 봐주고… 동 감사실이지 구청 감사실은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감사 실적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실이 하면 감사실이 무슨 옛날 같이 사정 기관 역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화 시대는 민원을 철저히 처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진짜 권한을 가진 구청 감사를 구감사로 해야지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동행정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 징계도 동감사 징계가 몇 명이냐. 102건에 훈계 24명, 경징계 1명, 중징계 77명이야. 그런데 구청감사는 3건에 중징계 하나, 경징계 하나, 훈계 3명, 이것도 다 터지고 나서 신문에 나가지고 조사한 아파트 입주권 부여 특별감사로 중징계 하나라고, 이런 식은 자체 계획에 의한 구청 감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구청 감사를 위주로 하고 동 감사는 진짜 필요할 때만 몇 개를 해야지, 이거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 쪽에만 가는데 환경 순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집단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설득하는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데모도 많고 구청장 면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실이 진정 민원을 합리적으로 하고 민원 부서에다가 「야, 이거 잘해 주어라」이렇게 감독을 하는 게 감사실의 주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성실하게 집단 민원에 대한 감사 업무와 해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우선순위가 구청이 우선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동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시청에서는 구청을 3년에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하되 감사원은 또 2년마다 한 번씩 구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자체 비리조사 징계 실적 보고라고 해서 했는데 시청에서 구청을 하는 감사나 감사원이 구청을 감사한 자료는 징계 실적 자료를 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왜냐!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영수증 가지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대조하고 인력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동에서 소규모 사업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이루어지겠으며 동에서 필요한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도 좋고 동에 일임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왜 감사원을 그리로 다 붙인다 이거예요.
동행정에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사업이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점을 대담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면 동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직무감찰이라는 것은 서면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데 회계 감사를 하면 동 편익사업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동에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돈을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간부회의에서 자체 감사를 감사실에서 안 할 테니까 주민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요. 이번 7개동 감사를 나갔을 때도 안 보면 그러니까 대충 회계 절차는 이런 식으로 정산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지도 감사를 했고 예를 들어 적발 징계위주 감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부터는, 이번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감사실에 지적 당한 사실을 전부 다 기재해 놓으셨다가 바로 처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또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시정 예정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 간사, 김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이장식
○출석위원아닌의원
고달영 곽종상 노태숙
박관주 오용근 최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총무과장이해돈
문화공보실장신문균
감사실장배복용
시민봉사실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준구
국민운동지원과장박민재
생활체육과장박민재
민방위과장송영철
○기타참석자
참고인
시우회사무국장 김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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