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업무보고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은 잘 보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심의와 2009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 9월7일부터 일주일간 퇴직과 관련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정경제국을 앞 순위에 놓고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제정된 이후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동안의 개정은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부분개정에 그쳐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법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변경하였고, 특히 서울시 내에 타 자치구 해당 조례중에 좋은 점만을 벤치마킹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 등을 재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으로 세 가지 신규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협조융자제도를 도입하였고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융자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금융기관 협조융자를 운용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소상공인으로 기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천재지변, 재해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 심의, 승인,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정조례안이 중소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산업환경과장)
2.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정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일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o 금융기관 협조융자,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한 융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융자 규정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위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금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안 제6조)
라. 기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긴급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기금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등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일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o 금융기관 협조융자·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한 융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융자 규정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규정과 사업비를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위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사업(금융기관 협조융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o 또한, 안 제 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에서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o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o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7.20~8.10)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은 저희들이 총 규모를 약 2억5,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16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4억부터 2억 정도까지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2억5,000만 원 정도 출연하는데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약 5,000만 원 정도 해서 4, 5년에 걸쳐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경우 신용으로 줍니까, 담보를 전제로 줍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선 조건으로 후에 위원회를 해야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위원회를 해서 급히 도와주는데 담보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생색내기 조례 하나 만드는 데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나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7조3항에 나와있다시피 일반융자는 같습니다마는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는 공고를 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지원자를 받는데 이런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한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 제조업하는 사람이 담보가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신용으로 줄 수 있는지...
다만 이자율이 싸다는 것 하고 신용이 없이 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을, 물론 2,000만 원으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긴급히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보증료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도입에 대해서 전과 바뀐 현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담보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해서 무담보대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일반상공인 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거기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담보 없이 이번에 같이 해주기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말만 신용보증제도지 언감생심 대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문턱 높이가 높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해서 그 출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힘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지원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몇 개 자치구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융자한 것이 68억, 지금 현재 1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한 기업당 2억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31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6억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은 9억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기관 협조융자, 신용보증재단 출연문제 이것은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6개구만 하고 있고요,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도봉하고 종로구가 1억...
이 육성기금 출연금을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융자를 받아서 잘 사용해서 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과장이나 팀장께서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해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나아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서 좀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 융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조건, 금리수준, 상환기간 또는 상환조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여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우리 관이 나서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하고자 해서 관이 나서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의 기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보로 일관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우리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혜택은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금융기관 가서도 못 받고 이분들이 우리 관에서도 못 받습니다.
담보 때문에, 담보 있는 분들 같으면 금리 1, 2% 때문에 관까지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제도, 보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소기업 대출, 융자에 있어서는 담보부분을 처음부터 확대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10명 이내라던가 5명 이내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용만 파악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범운영기간을 조금 가졌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그 제도를 빨리 도입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환기간에 있어서 한 가지로만 계속, 본 위원이 중소기업기금 다룰 때 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상환기간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쉽다, 다양한 해당 융자를 받는 분의 상황에 맞게끔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 달라, 현재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 지금 앞으로 하겠다 라는 안이신 것이지요?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협조융자 같은 경우도 이 폭을 좀 더 넓힐 수 없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MOU를 체결하는 협의과정에 그런 조항을 주장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저희 노원구 보니까 노원구가 2008년도에 440억이 지원이 됐어요.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셔서, 더구나 출연을 한 푼도 안 하는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40억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우리가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의 10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억 출연하면 10억은 보장이 되는, 그런데 현재 출연을 안 한 상태에서도 440억이 됐다가 때로는 100억이 됐다가 이러는데, 과연 우리가 출연한 돈 때문에 이만큼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없단 말이지요.
그냥 원래 출연을 안 하더라도 나갈 돈을 우리가 출연한 데에는 본인들의 자금여력이 안 좋을 때는 그 돈이 이미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출연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로...
지금 449억이라는 돈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2,000만 원 범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440억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사실상 애매해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성기금조례에 의할 경우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40억을 우리가 출연 안 해도 하는데 10배까지는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미 출연이 안 되었을 때도 400억, 때로는 100억, 어떤 때는 400억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아예 현재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금액을, 신용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자 이것이지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8월까지 449억 나간 것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평상시를 대비해서 이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 보자는 의미고요.
지금의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는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이 각 구별로 몇 억씩 해 주겠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출연으로 인한 그 효과는 분석하고 검증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당연히 출연은 하되 그렇게 검증하기 힘든 쪽에 포인트를 잡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출연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신용금액이 2,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 그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자체 계획에 의한 것은 2,000만 원 범위 내지만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해주는 융자는 2,000만 원을 뛰어넘어서 2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되기 위해서 담보위주의 제도에서 신용위주의 제도를 시범운영기간이라도 두고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상환이 우리가 철저한 신용에 의해서 파악해서 나간 게 한 90% 이상의 상환이 들어온다면 그 방안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다른 타구보다 우리구가 먼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고 벤치마킹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억5,000만 원정도 출연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억5,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5,000만 원씩 해서 5년에 걸쳐서 2억5,0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연간 얼마 대출을 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출연하는 도봉이나 2억5,000만 원을 출연하는 노원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출현황을 보면 같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우리가 회수를 못 하는 돈이고, 그렇다면 2억5,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번쯤 우리가 재고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출연금을 내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하고, 그러면 서울시 계획에서 놔두지 왜 우리가 거기다 출연해 가지고 이중으로 우리가 그걸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주다보니까 449억이란 돈이 나갔고,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는 못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구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출연금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만큼 보다 더 많이, 그것의 10배를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내면 적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이런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면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시에서 각 구에 출연을 하라고, 기금을 늘리는 것이지요.
재단 입장으로 보면, 그러한 감이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억지 춘향으로 출연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출연해서, 서울시민이니까 다 해야지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이런 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을 자치구가 같이 부담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하는 것은 한 번 재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충답변하실 때는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질의, 답변에 혼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결 이전에 협의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0시40분)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17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부서 지원업무와 산업환경 등 주민지원업무로서 전 직원이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중에 국·공유 보존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총 41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자 계약체결을 하고 변상금을 정기부과하고, 또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익 목표는 총 16억5,500만 원으로서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시자금배정 및 정기예금 장기가입을 확대하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약 16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8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약 92%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달시스템 미등록자는 방문 수기계약 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수작업을 실시하는 물품조사 대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리더기로 물품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품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구 전체 약 2만8,950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2만3,160건으로서 약 8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구의원님 및 공인회계사 등 네 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기금운용, 채권현재액 등을 파악했습니다.
2009년 7월10일에 결산내역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7월15일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회계년도 재무회계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8월27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3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한 것으로 이 앞에 민원처리가 있어서, 재무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의 관리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매각을 신속히 하든, 아니면 그 재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관리를 잘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전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재산 중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가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상계1동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통화하고 그 결과를 알아본 결과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늦어져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그 업자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통해서 하게끔 지금 현재 유도해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것이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이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개입이 되었음에도 1년 넘게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그렇게 체크해도 관리상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주인하고 안 되면 그 주인한테는 차후 과태료 부과든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우선적으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모기가 들끓고 이런다고 민원이 1년이 넘게 시로도 가고 이리로도 오고 본 위원이 개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이 재산 자체를 아예 매각을 하시든지 공고를 하셔서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매각을 하시지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서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행정처리를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건은 벌써 주민들이 1년이 넘게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를 좀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는 그 땅을 조사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 보충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속기라든지 질의,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복도에 계신 다른 과에서도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허락을 득한 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 재무과에서 직원이 한 분 파견 가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정원이 한 명 실질적으로 일을 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을 총무과로 포함시켜서 재무과는 한 분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총무과에서 나가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다음에 이 직원이 파견기간이 끝나서 원대복귀하면 아마 다른 부서로 다시 발령조치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노원구 재산을 구입한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액은 85억, 융자된 것이 84개 업체에 68억3,200만 원, 현재 잔액이 16억7,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31억 규모로 융자를 하였고 상반기에 15억, 현재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하반기에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리 3.5%로 지금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공회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를 1,2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상공회 주요사업계획은 창업강좌, 직무능력 향상교육 그리고 노원 CEO 아카데미 과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9월24일부터 25일까지 중계근린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월 2회 관내 정기 방견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길고양이에 대해서 TNR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NR사업은 포획, 중성화 시술을 해서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1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시 즉시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소에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2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급 및 사용시설은 공급시설이 16개소, 사용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안전관리를 하고 특별점검으로 설날, 추석절 대비 가스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환경단체 환경교실, 꿈나무 녹색교실로서 철새탐조라고 있고 또 꿈나무 녹색환경교실로서 중랑물재생센터, 갈매수목학습원,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등에서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로는 노원의제21시민실천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대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분야로는 수질, 대기, 소음, 토양, 유독물, 공사장, 실내공기질이고 허가등록시설 59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점검 결과는 총 관리대상 596개소 중에 위반사업장 3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 13개월 동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총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는 기후변화 대응분야, 자동차 저공해화,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분야, 생활주변 환경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 구가 3위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린 팜플렛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공릉동 567-5에서 공릉동 561-21 사이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전기, 통신, 소방, 도로포장, 간판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억5,000만 원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민자부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곧 2단계로서 아케이드 설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년 10월4일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이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인회 측의 불만과 해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낙찰되어서 선정이 된 이후로...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일명 하청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종합건설법에 의해서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천마산이란 건설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는 건설업체 종합에서 낙찰만 받아서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줄 것이냐, 그 정도는 지금쯤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서민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약 1년 이상 이런 공사를 지체해서 피해보는 상인들의 대변인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착공일은 9월4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은 5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월로 된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구두로 모든 공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또 한 달이 늦어진 거예요?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9월2일자로 어제 오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듣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천마산건설을 만나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의 전문공사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는 알아봐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로 된 것은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상인회 사람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이것을 알면 또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약 단계라던가,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아직 재무과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위원이자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마산건설하고 이미 계약체결이 됐다면 그쪽의 대표라고 해야 하나 공사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그 책임자하고 저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저하고라도 먼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천마산 쪽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을 내년 4월이 아니라 내년 2월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앞당기는 공법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끝내고요.
환경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환경단체 등록된 단체는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노원의제21, 21녹색환경,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등 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구예산입니까, 시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네트워크 노원지회에 350만 원, 구비는 심의에 의해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장하는 사회단체에서는 200만 원, 그 다음에 3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만 원, 2,000만 원은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네트워크 이런 조그마한 단체는, 조그마한 단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실천단이나 중랑천사람들에게 우리 예산이 한 2,000만 원 씩 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조사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단체에서 1년 동안 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구비보조하고 있는 것은 분기에 1회씩, 자치행정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녹색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민실천단은 서울시 녹색위 주관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추진실적을 자치구 전부 모여서 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은 것이지요?
시민실천단은 서울 녹색위 사업으로서요.
지금 각 구 서울시 녹색위에서 1년 예산을 책정하여 그것을 각 구별로 고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각 구청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녹색위에 접수를 하면 타당성 조사 후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시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하다 보면 진짜 뒤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조용히 우리 노원구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담당께서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2007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 같은 건 해보셨나요?
내용은 알겠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은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로 나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도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에 얼마 나갔어요?
중랑천 사람들은 아까 18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올 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추진계획을 접수받을 때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은 저희 구에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간 것은 없고요.
중랑천사람들은 올해 처음으로 접수를 해서 2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행정지도도 할 것이 없고 실제로 이런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는가 아닌가도 살펴볼 필요도 없고, 또 이 분들 사무실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금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받고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참석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단체관리차원에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위탁을 하면서 고양이나 개 기타 등등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는 안 합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1두당 8만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동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새끼를 못 낳도록 시술을 해서 제 자리에 방사를 하고...
위탁관리비는 4,626만 원이 위탁관리비로 나가고 처리비가 2,8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면서 구조 내지는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공고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고절차를 구청에서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자기들이...
분양도 하고 분양이 안 된 경우, 보호기간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락사도 시키고 합니다.
관리되는 것이 총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위탁하는 회사나 협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포획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만큼 처리했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예산을 지급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 신고가 되었든 자기네들 스스로가 했든 구조된 유기견이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역을 전부 통보합니다.
내역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그 통보된 내역에 따라 저희들이 공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계약체제입니다.
계약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구를 비롯해서 13개구가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된 상당히 오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도 구청하고 시청이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구조나 단속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보한 내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믿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론 그 사람들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독하는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8,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것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자료검토를 하든지 해서 검증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내년 이맘때,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탁업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들고 늙고 하는 애완견들을 거기에서 잡아서 보양식당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에 넘기면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면 저희 위원들이 장소를 현장방문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13개구가 위탁을 준다고 보면 7월까지 320두를 보호 조치했는데, 13개구라고 하면 7월까지 한 5,000마리, 연으로 따지면 1만 마리의 고양이나 애완견들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해서 어디에 파묻습니까, 아니면 태워 버립니까?
그런 것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조당일로부터 15일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 훈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버리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켰을 때 안락사한 그 애완견이나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매몰을 하든지...
여기에 상투적으로 나와 있는 마리만 되었어도 그런데 여기에 보고가 안 된 것 까지 합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서너 배 된다고 봐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처리할 때 다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구비, 시비 들어가니까 이 동물구조관리협회를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호하고 있는지 현장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참고해서 위원들이 방문해 봅시다.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질의하기로 하고,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사후 매장을 하는지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지요.
다음 순서인 징수과와 부과과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두 과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두 과를 같이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라고, 앞 시간에 본 위원장이 공지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보충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마이크를 들고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셔서 하게 되니까 진행도 안 되고 회의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질의,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먼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 세입징수가 2009년도 구세입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또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50%에서 30% 인하되어 우리구 재산세가 2009년 예산액 대비 11.4%정도 줄어들어 이는 전 자치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미납분 징수로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데 금번 구세의 총 목표는 556억입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진도율이 약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1,762억이 총 징수목표액이고 거기에 대한 진도율은 약 50.7%입니다.
세외수입은 584억 징수목표에 7월말 현재 146.9%로 초과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체납관리 내역은 전년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총 체납액 금액도 같이 여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총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결손분 해서 총 23만 건에 금액으로는 약 273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세입징수는 금년도에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산세 세율 인하가 되고 또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30% 인하되고 우리구 재산세가 2009년 예산액 대비 약 11.4% 정도 줄어들 전망으로 이는 전 자치구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분을 강력 징수해서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세입 징수는 2009년도 시세입 목표는 1,763억 원으로 7월말 현재 893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0.7%인 바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감소로 인한 취, 등록세 감소 등으로 이는 서울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사항으로서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남은 기간 강력 체납징수로 목표달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146.9%로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선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고, 이미 7월달 정기분 재산세는 2008년도에 비해서 약 2.3%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요, 9월분이 약 3.9% 증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 3.3% 정도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부과는 1,420건에 13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면허세는 2만8,467건에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총 주택호수는 9,769호 이것은 단독주택만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30일 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차량 대폐차 취,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승용차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에 취, 등록세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는 1,992건에 4억8,300만 원, 등록세는 약 11억7,500만 원, 합계 16억 5,8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법인 현황조사는 금년도 4월1일부터 11월30까지 344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36건에 3억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같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과과와 징수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과오납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년도에 발생하는 과오납은 다년도 아니면 그 다음해에 다 돌려주는지, 아니면 개개인에 통보를 해서 주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를 안 하고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하면 과오납을 돌려주는 것인지요?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고액 환부의 경우는 유선이나 등기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편이나 유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과오납을 다시 환부해 주는 게 몇% 정도 되는지요?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동결인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제때 체납을 받지 못 하면 거의가 도산으로 이어지는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파산하면 거의 받을 확률이 제로지요?
도산하게 되면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마찬가지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 유무를 조사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는 바로 바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고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체납이 약 5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회사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렇게 본 위원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파산을 하면 누구 말대로 책상 다리 뿐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 미리 우리구에서 체납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아니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실적이 있는지...
대게 체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람들의 재산흐름을 항상 유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파산 직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 낼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했을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압류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산이 있을 경우는 바로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우리구에 어느 정도가 되지요?
몇 명,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200만 원 이상만 자료가 있는데요.
또 48명이 2억5,8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예고 수렴을 한 사람이 23명, 367건에 2억1,400만 원이 수령이 확실히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초에 4월부터 6월까지 공매예고를 한 580명 정도에 200만 원 이상을 추려가지고 공매예고를 한 결과 약 1억2,000만 원은 징수를 했고 50여명에 대해서 3억 정도는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월말까지 매월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고, 나머지 한 29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매의뢰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역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다 처리해서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26억 정도가 되는데 26억을 과연 다음 업 무보고 때 여기서 얼마만큼 환수를 했는지, 우리 담당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33억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26억이 남았는데 26억을 우리 담당께서 얼마만큼 노력의 결실이 있는지 제가 꼭 지켜 볼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체납이 발붙이지 못하게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원 이상이 33억인데, 100만 원 이상 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100만 원 이상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물론 200만 원에 33억이면 100만 원 같으면 한 100억 정도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거 기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26억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에 오실 때는 자기 직위에 맞게끔 보이는 보고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고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보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지방세 체납관리 내역에 보면 과년도분 구세만 놓고 한 번 보겠습니다.
구세만, 과년도분에 3억5,60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3억5,600만 원 되어 있고 앞장에 보면 과년도 구세 해서 목표액 6억5,600만 원, 징수액 3억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9.8% 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지방세 체납관리 내역보면 기준일자가 2009년 8월27일, 세입목표가 앞장 보면 2009년 7월말, 그래서 한 달 가량 차이는 납니다.
기준일자가, 기준일자가 한 달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보고가 올라 온 것이지요?
그것은 날짜기준에 따라서 액수가 수시로 변해요.
오늘 뽑으면 오늘 또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서류를 올릴 때는 7월말 현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뽑은 것은 8월27일에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파악이 되지, 기준일자가 틀리면 그 사이에, 틀린 숫자만큼 그 사이에 변동이 됐다 말로서 하면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날짜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목표액하고 체납하고는 별개고요.
뒷장은 현재 잔액끼리만 나타나니까...
원래 총 과년도 얼마 중에 얼마 잔액 남았다가 아니고, 잔액기준만 남아있고 앞에 것은 목표액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더군다나 기준일자도 틀리지...
원래 세입의 목표액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예정치를 얘기하듯이 세입예산도 예정치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과년도 구세에 대해서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우리가 못 받아도 6억5,600만 원은 받겠다 하는 세입예산입니다.
총 얼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손분이 보니까 목표액 6억5,600만 원 대비해서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결손분이 우리 구세만 25억8,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적 개념입니까?
구청 청사 개청이래...
여태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누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된 것은 아직 결손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은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완전 소멸시효를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징수권이 없어집니다.
5년 동안,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별도 또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료분 별도의...
그러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총 얼마중에 얼마가 이것으로 빠지고 저것으로 빠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징수권이 없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손부분 중에 시효완성분, 특정사유로 인한 결손처분, 이 내역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도입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수목표에는 우리 지방소비세 부분은 현재 안 들어가 있지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 분야는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저희 자치단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을 떠나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안 자체가, 지방소비세 얼마로 어떻게, 그때 우리가 미치는 효과가?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하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자료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는데요, 득은 됩니다.
수입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업무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데 통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슨 과는 2009년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감독, 감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두 장, 세 장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보고서가 업무보고서만 봐도 그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자세히 보고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야지 세세한 것 까지 이렇게 하게끔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실있게 잘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차량 취, 등록세 감면 있지요?
그것이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처리실적이 있으면 몇월며칠 기준이 되어서 나와야지 이런 업무보고서니까 위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알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업무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를 늘려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줄인다는 논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받던 종부세가 줄어들고 있지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서 지난번 까지는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이 해당이 되었는데 그것이...
세수를 하는 세무과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효결손하는 문제, 독촉장이 계속 나가도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까?
시효결손은 독촉장이 나가도 시효결손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일반우편이 민원인한테 사실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촉장을 계속 등기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이 없고 1차 독촉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나가면 시효결손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지요, 대게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 하고 그동안 받으려고 접촉도 했고, 그래서 저는 대강 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징수과장과 장옥식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바로 들어오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고실적은 총 6,449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알아야 할 법령과 의무사항 등을 책자로 발간해서 동주민센터, 구의회, 서울시 및 각 구청에 배부하도록 1,500부를 제작했습니다.
임야도면을 정밀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낮게 작성된 임야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7월1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 및 현황판을 제작해서 각 과 또는 필요한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지가조사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한 화면에서 지가도면, 현장사진, 공적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을 구축해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중개업소, 개별공시지가, 뉴타운, 재건축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적과는 충분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홍범택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일정 관계로 휴회를 하고 다음 위원회 일정은 9월7일 월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홍범택
재무과장류시목
산업환경과장이귀연
징수과장이상태
부과과장장옥식
지적과장김진국
지역경제팀장이철재
재산관리팀장민숙자
세입총괄팀장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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