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세무1과·세무2과·일자리경제과), 노원서비스공단

일시 2016년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2016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세입전망입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 실적은 392억 원으로 목표액 663억 원 대비 59.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입 목표의 86%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 572억 대비 3억 정도 증가한 575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87억 대비 68억 원을 징수하여 77.9%의 진도율을 보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취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3억 3100만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489억 원으로 9월말 현재 344억 원을 징수하여 70.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폐쇄 전까지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3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31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목표 572억 대비 5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목표액 보다 3억 원이 증가한 57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의 4번, 등록면허세 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이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5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의 5번,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62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증가 및 월계동 SK뷰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7쪽의 6번, 체납 징수활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액 3억 31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촉장 송달실적으로 10회에 2만 8420건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915건 13억 5200만 원을 압류하여 15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는 4건을 의뢰하여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는 786건 27억 8400만 원을 청구하여 171건 2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7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억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억 78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영세법인이 34%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총 9040호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588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지난 연도 시세 체납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시세체납은 9월말 현재 6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94.1%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액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쪽의 2번,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19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66억 원 대비 73.3%의 진도율로 향후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당감면 추징 등에 의한 부과 및 12월 정기분 부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쪽의 3번, 차량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말 현재 17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가액 상승 및 중형차, 승합차량의 판매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쪽의 4번,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9월말 현재 4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다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쪽의 5번,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및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1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6번,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 한전부지 매각대금이 소득 처리되어 9월말 현재 41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8억 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5억 원을 초과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세무1과인지 2과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1년 동안 세무1과, 세무2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은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시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감사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구는 체납율이 몇%나 됩니까?
자동차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세무2과 세입징수팀장 유병석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신 체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시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 과년도가 144억입니다.
그리고 구세 같은 경우는 거의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70억 정도 되는데 9월말 현재 65억 8700만 원을 받아서 징수목표 대비 94.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경우는 목표가 3억 3100만 원인데 4억 1700을 받아서 120%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초과달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아무래도 목표를 설정할 때 5개년 치를 평균내서 신장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합니다.
송인기위원   연초에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내는 것이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자동차 세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1년에 몇% 정도 거둬들입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자동차세는 보통 징수율은 93.5%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세기 때문에 그게 넘어와서 과년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년도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가끔 보면 아파트라든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서 번호판이 없는 차들을 가끔 봤는데 우리구에서 자동차 영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영치율은 돌아다니는 차기 때문에 서울시세라 우리구 것을 따지지 않고 서울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4650대 정도 영치하고, 영치예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 유도를 하고 2건 이상만 영치하고 1건 정도는 계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가끔 생계형차량 1톤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거의 생계형 차량이잖아요?
승용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보면 승용차도 떼어간 것이 보이고, 경찰서에서도 떼어가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범칙금을 안 내면 떼어갑니다.
송인기위원   우리구에서도 떼가고……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구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파견나온 직원 2명하고 저희가 내부 행정처리하는 직원이 영치담당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체납팀 1, 2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같이 나가서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송인기위원   밤에 가는 것입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밤에는 안 하고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밤에 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밤에 가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주로 가는 것입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저희는 5, 6년 전에는 밤에도 했는데요.
요즘은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일반승용차는 얼마나 하나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저희가 4600대 정도 되면 거의 95% 이상이 일반승용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나 봉고차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 2만 5000원 나오면 10만 원 되려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되는 것도 저희가 영치를 안 하고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과정에서 대포차량도 많이 발견합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대포차라고 써있지 않고 사실은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틀린 것을 대포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 올해의 경우는, 전에는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몇 년을 나가다 보니까 대포차량도 좀 줄어들어서 요즘은 우리 관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 44대를 저희가 추정하는 거지요.  
차량을 점유자하고 틀린 것을 봐서 33대는 공매를 의뢰했고요.
나머지는 돈을 징수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보통 위반차량들이 보면 위반을 많이 한 차들이 상당히 대포차가 많잖아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위반을 하는 것은 경찰서와 우리가 공조하지 않습니까?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안행부 이런 데 주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워낙 우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생계형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차량 주인하고 의견을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세대당 부과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세대당 부과가 되는데 요즘에는 쉐어링하는 데도 있고 한 집에 두 세대인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집에 두 세대가 살면 세대 각각 부과를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세대별 카드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민세가 법인균등할이 있고 개인별 주민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대별로 얘기하니까, 가구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된 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균등분 주민세가 다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은 다 조금씩 틀립니다.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김운화위원   그런데 6000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6000원을 봤는데 이게 올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제가 알기로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세팀장 문민규   세무2과 주민세팀장 문민규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세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서울시가 지금 공통적으로 6000원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는 1만 원인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오히려 경기도 쪽은 더 비쌉니다.
김운화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세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노원구만 이런 것인가, 다른 구는 어떤가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시에서 조정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 면제되는 분들도 있나요?
○주민세팀장 문민규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김운화위원   보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체납관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민세만 봤을 때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에 비해서 균등분에 관련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건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면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세팀장 문민규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납부세금이기도 하고 종업원분에 비해서는 일정급여가 초과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빼고요.  
○주민세팀장 문민규   예, 그 두 가지를 빼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8월 1일 현재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 이후 전·출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율을 낮추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인균등분은 건수가 워낙 많고 세금, 세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 납세자들의 인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징수를, 체납처분 기간 포함해서 5년 정도 징수를 하면 거의 95% 이상 징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화위원   추적 관리를 하는군요?
○주민세팀장 문민규   예, 단지 납기 내 징수율이 좀 낮을 뿐이지 체납징수 기간까지 포함하면 95%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압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압류 건수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나 영치예고 건수는 2015년이 2016년보다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차량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건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한 건 이상은 무조건, 서울시에서는 떼게 되어 있는데 아까 송인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민의 경우 사실 번호판을 떼어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도를 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떼게 되면 전에는 100%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갔는데 저희가 나가면서 요즘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달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 직원들은 파견 나온 직원이고 저희 직원은 1명이 담당이라 사실 그분들이 영치하고 나서 달아줄 의무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 경찰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면 그 현장에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보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민원은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공매에서도 보니까 대수가 2015년에는 52대 정도 되는데 2016년에는 30대예요.
그럼 이게 저희가 공매로 넘어오는 게 방치 차량까지 다 포함한 대수인가요?
요즘은 방치차도 전체 다 공매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방치 차라는 것은 일정 기간 저희가 자동차를 끌고 와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더 있었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량이 5회 이상이 없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사실 민원인이 주변에서 신고하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가 주택가에 세워져 있으면 주민들은 그것을 방치차로 오해를 하시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계속 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나요?
방치 차량 같은 경우 방치 담당하시는 분은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은 아까 사법경찰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계속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방치로 넘겨주시나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교통지도과라는 곳에서 방치된 차에 대해서 검찰청에 소유자를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영치된 차량을,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영치는 하는데, 사실 공매는 저희가 대포차의 점유자를 만나서 키를 받고, 어떤 일정한 그런 게 있어야 공매를 할 수 있는데 서있는 차를 공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번호판 영치를 한 차가 오래 세워져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몇 달이든 세워놔도 자동차세를 낼 때까지 봐주시는지, 아니면 영치 번호판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언제까지 세액을 내라고 하신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그 말씀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하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방치차량은 법이 달라서 제가 한 달인지 45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지도과라는 곳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차를 징수·공매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걸지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예금이나 이런 것은 조회를 해도,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3층 이상을 지으면 근린생활시설을 1개 층 넣어야 돼요.
그런데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과 근린생활에 부과하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과표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당 가격 산출, 과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의 재산세에는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공실로 비어 있어도 그것을……
○세무1과장 이준승   공실부분, 이 재산세는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개념의 재산세 부과이기 때문에 공실이라 하더라도 기준일 현재 허가가 나 있으면 과세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어떻게 유예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그것은 유예규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취·등록세 부과에 있어서 종교시설이 취·등록을 할 때 감면하기로 되어있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종교시설을 취득해서 종교시설 일부분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그게 이른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2년 내에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혹시 부과한 종교단체, 시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016년도에 몇 건 정도 있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그것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연도 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종교시설로 등록해서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일부분을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상업시설로 쓴다고 했을 때 추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기한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취·등록세요.
○세무1과장 이준승   취·등록세는 2년 동안 사용하다가 매각을 하면 그것은……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분을 상업시설로 이용했을 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일부분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부과하는지……
○세무1과장 이준승   취득세는 이미 소유개념으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쓰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는 일부분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김경태   예.
○세무1과장 이준승   사용 부분에 대해서 2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추징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취·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부과하지 못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일단 사례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사용목적 외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법적으로 종교시설로 매입해서 취·등록세를 안 내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럼 종교시설로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비영리사업자, 특히 종교시설이 2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세법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에 2년을 사용한 후에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태   그 명확한 법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년이든 3년이든 경과 후에 일부분을 상업목적으로 썼을 때 사용 면적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시키나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사용면적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6년도에 부과한 단체,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서별 현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공동주택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안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55.3%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34.4%인데,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도 그러는데 2016년도도 그래요.
2015년도에도 보면 공동주택과에 마찬가지로 건축이행강제금이 이때도 45%예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45.8%고요.
공원녹지과가, 예를 들어서 공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 이것은 99% 다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70%예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세무2과 세외수입팀장 박은식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납부율이 낮은 게 불법 건축물을 본인이 증축하든지 그런 경우에 납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본인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잖아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봉양순위원   이행강제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봉양순위원   그런데 연이어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지방세하고 똑같이 압류하고……
봉양순위원   45%, 45%, 40%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게 계속 독촉장도 보내는데 지금 이렇게 납부가 안 되는 건가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없어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요.
그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봉양순위원   이 사람들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기에 거주하면서 납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징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주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재산이 적어서 압류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거용인데 주거시설을 경매한다는 것은 가혹한 것 같아서 주로 다른 재산인 지방 토지 같은 경우를 조회해서 그런 경우는 공매하고 있고요.
주거시설은 공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주거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것은 안 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보험료나 검사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 자동차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고 거의 폐차할 때 가서 내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안 내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본인이 운행을 하면서도 안 내는 건가요?
이것은 과태료인데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공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거의 99%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그 부분도 이유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아니, 공원사용료하고 생계하고는 다른 거지요.
공원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느 단체에서 안 냈는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쁜 행정이지요.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체납과 결손처분이 된 게 1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1건이요?
봉양순위원   예, 2016년도에 불납된 것이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자료에 1건으로 보고됐나요?
봉양순위원   예, 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없는데 2016년도에는 1건이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불납결손이요?
봉양순위원   예.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결손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시효는 5년 징수가 끝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불납 같은 경우는 결손에서 체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서 징수 가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불납결손 처리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봉양순위원   별도관리를 하는데 사유가 뭐예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사유는 징수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여기서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봉양순위원   1건이면 비교적 적은 편인가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615건 중에 1건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목표액에 비해서 너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과 결손액에 따라서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는 42.4%, 2016년도에는 45.6%,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징수액을 말씀이십니까?
봉양순위원   예, 체납하고 목표액, 징수액이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초과달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초과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 초과달성됐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45.6%는 뭐예요?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이것은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자체가 징수율이 원래 이렇게 낮습니다.
아까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쭉 보니까 2억, 5억, 1억, 5000, 1억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압류만 돼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지금 처분이 된 상태예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세입징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체납자들은 압류가 되어 있어서 후순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같은 데나 이런 데 은행 설정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매를 해도……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해도 우리한테는 우선권이 없겠네요?
세무서나 은행이 먼저……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후순위자가 경매를 의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려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사실은……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를 해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가압류를 해도 의미가 없겠고……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그래도 우리가 또 압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봉양순위원   일단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뿐인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보면 종합소득세를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사실은 지방소득세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를 계속 내다가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이 될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5년 치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파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한테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사업이 파산되고, 사실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과표차이에 의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빚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고 싶겠지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낼 수도 있겠지마는 세무1, 2과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돌리지 않고 꾸준히 세금을 잘 낸 사람들에 비해서 악법적으로, 습관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꾸준하게 체납징수를 독려하시고요.
독촉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해서 징수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실적이 1과, 2과 모두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신 자료와 같이 감면된 내용입니다.
임재혁위원   1과의 경우는 2015년도에 53억 정도, 2016년도에는 75억, 2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8억, 2016년도에 35억 정도를 감면했는데, 그러면 원인은 이게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아닙니다.
감면은 세법에 규정된 내지는 조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거지 착오부과는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부과를 할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부과이전에 납세자가 감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한테 감면신청한 내역을 발췌해서 통계를 드린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부과 후에 감면한 게 아니고, 부과 전에 감면신청을 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 저는 상위 50인 내역을 봤더니 2000만 원 이상이에요.
50인 정도가, 최고 많게는 2억 4000도 있고 1억 넘는 사람도 5명이나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예 압류도 안 되어 있는 건도 있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압류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세무2과 세입징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먼저 은행권에 설정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 세무서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받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동산도 압류하고 전 은행을 동원해서 돈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압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거의 폐업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회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지방세 같은 경우만 해도 2300~2400억씩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징수가 모든 채권에 앞서서 국세가 우선이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부과가 되니까 체납 독촉할 수 있는 것도 그쪽이 빠르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국세청에서 선순위 압류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매처분이 되면……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압류하면 저희가 선순위입니다.
지방세고 국세고 우선 압류하는 사람이 선 압류권자한테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먼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 대부가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후순위일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재산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양도나 상속 등에 의해서 무재산이 된 경우는 추적을 하나요?
왜 무재산이 됐는지……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저희가 사실은 금액 큰 것들은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노원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재산 같은 경우 38, 서울시 이런 데서는 강남 쪽이나 이런 데 간혹 있을 수 있어도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전에 제가 4대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최상위 체납자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꽤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계속 체납을 해서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그 당시에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실제 보면 은닉하는 것이 뻔히 버젓이 있어요.
부동산을 실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안 해놨기 때문에 체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못해서 최상위 체납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했던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은닉재산에 대해서 양도나, 차후에 상속을 했다거나 해서 무재산이, 왜 재산이 있다가, 아니면 소득이 발생되었다가 갑자기 무재산이 됐다든지, 또 체납을 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재산세를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아까 김경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산세 부과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수가 몇 건이 있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이준승   건수하고 액수는 제가 데이터를 바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그것을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말로 해서 그런지 안 가져다 주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다른 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서 친교나 선교 이런 목적으로, 휴게실 개념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물론 임대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업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교나 선교, 또 휴게실 개념으로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00%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나 선교나 휴게실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될 데는 부과해야 되겠지만, 부과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위원님, 앞전에 비과세로 교회 카페 과세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바 지방세법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리냐 비영리냐를 가지고 과세유무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세법에 보면 목적사업을 가지고 과세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과세됐던 물건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냐를 가지고 넓게 해석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회나 성당, 사찰의 카페는 사실 수익사업용이라기 보다는 교회를 유지 내지는 비영리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필수한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부분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저도 그런 내용으로 세법개정 내지는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한 것을 가져다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 행안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과 같이 형평을 맞추려면 지금 사찰에서도 마찬가지고 급식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까지도 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자기 건물 자기가 사용하지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사용료 내지 않는 부분도 음성적인 사용료를 계산을 해서 그것까지도 부과하는 게 맞아요.
또 주차장 사용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도 돈을 받지 않지만 기부행위로 보고 돈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적으로 종교목적에 일정 부분 부합되거나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친교와 선교개념으로 보고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벌써 이 문제가 대두된 게 상당기간 됐어요.
○세무1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주는 행안부에 몇 차례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이쪽은 아직도 사례별로 전부 과세를 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면 답변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그런데 저희는 업무의 특성이 목적사업을 논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전국 시도가 일관되게 다 그런 사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을 넓게 해석을 해달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마다 했던 것인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자기 동거하는 부모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차량을 장애인등록을 하지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별거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인 차량등록을 취소하는 게 맞지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자동차세팀장이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자동차에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지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1급에서 3급하고, 시각은 4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증을 본인이 가져오시고 감면신청을 하면 차량을 등록할 때 감면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차량에 장애인등록하는 것은 100%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여기는 단지 세금 감면만 하고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감면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장애인등록했다고 다 자동차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  
1급하고 3급하고 일반장애는……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에 1급에서 3급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별거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감면은 취소가 되지만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부착하고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그것은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등록 검증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을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이신 분이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당연히 취소가 되겠네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사망한 다음날부터는 바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분명히 100%, 그런 경우에 장애인차량 등록증을 교부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증에 대한 회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증에 대한 회수는 저희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금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장애인증 회수는 주민센터 업무고요.
저희는 연계해서 업무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만 추징하는 거지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다른 데 별거를 할 경우를 모르면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라든가 이런 정보를 공유……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협조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실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멀쩡한 사람이 대는데 그 뒤에 정말 장애인이 와서 대려고 보니까 댈 곳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아는 사람이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버젓이, 요새는 컬러복사가 아주 정교해서 그것을 복사하면 몇 백 개라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 차량마다 다 그것을 부착을 해서, 다 돼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저희가 조회해서 추징할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협조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무1과, 2과는 부과·징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분 징수가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교부청구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청구가 786건에 27억 8400만 원인데 배당은 171건에 2억 8600만 원, 10%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아까 설명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후순위이고 이러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이야기하셨는데,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단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해서 순위를 빨리 앞당겨놓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선순위 문제는 늘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압류와 동시에 가능한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서 확인된 재산 중에 순위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그런 것들이에요.
체납징수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하여간 비슷한 업무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순위가 늦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한전부지 매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법인지방 소득세가 133억 9400만 원인데 이게 다 우리구로 들어온 거예요?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 소득세는 납세지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부지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매각이 됐는데 한전연수원이 저희 공릉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주된 사무소로 해서 저희 구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133억 9400만 원을요?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예.
○위원장 김용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네요.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그렇지요.
그 정도 되면 법인세는 1300억 원 정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용우   그때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그때 2조였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 부분에서 할당률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33억 원이나 됐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세무1, 2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입이 없으면 재정은 없는 거지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1, 2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항상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준승 세무1과장, 황선영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노원사회적경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금년 4월 21일 개관하여 현재 노원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살롱&포럼 개최, 협동조합 정례 강좌 등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준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9개 사회적기업과 63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외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참여자 80명중 3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관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 파크에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로봇제작 교육 등의 기술체험 및 관내 19개 중·고교와 협약을 체결, 12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분야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8쪽 3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345명이 참여했습니다.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68명이 참여했습니다.
9쪽 5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19개 업체로 상반기에 9개 업체에 10억 6600만 원, 하반기에 10개 업체에 1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3개 업체 6억 5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7번, 공공도시 텃밭 및 운영입니다.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 1100㎡, 약 330평 규모로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조성한 상계동 128-1에 위치한 고갯마루텃밭의 115구획도 분양하여 텃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41개의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 농업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영농교육 실시로 여가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반기 2회, 하반기 4회 완료하였습니다.
12쪽 11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화시설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채소류 및 다육식물 생산 및 판매,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회 교육으로 145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2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2만 개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로 요금인상을 억제 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전문 위생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13쪽 13번,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357개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계량관리로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14번,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4일 현재 799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4쪽 15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4일 현재 231두가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16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민건강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17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원산지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18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만 9620건의 상담 및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17쪽 19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34개 강좌, 263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20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21번, 취약 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35명에게 3억 3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생활임금이 월액 162만 1000원으로 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사회적기업은 9개에 마을기업이 2개, 협동조합이 63개가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실적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런 데 제가 또 따로 받은 자료에는 사회적기업이 11개로 되어 있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지요?
5개는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6개가 지역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휴빌스, 소셜이큐, 나사회, 해맑음, 우리원예, 함께걸음의료복지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빠진 데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정확하지 못하게 드린 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타구로 이사간 업체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운화위원   아니, 저한테 준 거는 11개, 지금 이 자료는 9개, 실질적으로는 10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최근에 9월, 10월 계속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번……
김운화위원   지금 업무추진실적은 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100개도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9월, 10월 계속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것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금이 초기에 어쨌든 노동부인증을 받게 되면 운영비 내지는 인력 관련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각도로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 지원금을 안 받게 되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받은 내역을 보니까요.
많게는 9400만 원, 우리머니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번 2년에 걸쳐 받은 게 9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이티희망나눔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좋은 쪽에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서 2012년도부터 해서 주식회사 진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비 1500을 받았고, 나누미패션도 5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리포미처인가요?
여기도 430, 예스비투지도 945만 원, 예스비투지 같은 경우 최근에 2014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4개 기업체가 지금 현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원예교육엔치료센터가 5400만 원, 서울시 공모로 해서 혁신형 사업을 올해 땄어요.
거기가 해맑음보호작업시설하고 같이 원예교육키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혁신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청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아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억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원예치료하고 해맑음보호작업시설이 같이 해서 2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게 잘려서 한 5400만 원 정도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예스비투지나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누미패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후에 거의 폐업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비투지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선되어서 지급한 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원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1년에 사업개발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지금 현황을 묻는 게 아닌데요.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금도 받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기업체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세한 기업체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구에 있다가, 진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폐업상태인 경우에 속하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누미패션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주는 구비 지원 개발비 말고 별도로 꼭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에서 신경을 써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동부인정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지도라든지, 아니면 협조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가 올해 4월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재무, 또는 우리가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이나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들어진 사회적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생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운화위원   지속적으로 구에서, 초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는 정말 아이템 자체가 정말 좋아서 조금만 더 힘을 기울여 주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서 공공근로가 10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 이때는 비어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일로 주변에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하고 1월은 공공근로를 지원하지 못하는, 끝나는 시점이라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남은 자금으로 해서 한 달 정도, 12월까지는 가능한데 공공근로를 새로 시작하는 1월은 시작 안 하고 2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공릉동도깨비시장을 가끔 가기는 하지만 잘 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 공릉동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제가 올해 1월에 공릉동에 있는 모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입원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쪽에 주차공간을 제가 이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부스에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궁금하던 차에 보니까 그 그간은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설연휴 기간 쪽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1월 정도쯤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거든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 것 같아요.  
12월, 1월 다가 아니라, 적어도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이럴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에 주차요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백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 연휴기간 동안이라도 전후로 해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김운화위원님 말씀대로 공백기에 특히 명절기간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예전에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88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지역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 구성에서 이렇게 고용촉진, 능력개발 지원한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계획된 사업하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사업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추진실적에서 주신 내용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명목이 바뀌면서 ‘산업’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산업’자가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에서 고유의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신청해라,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단순하게 교육을 연결해서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은 배제토록 하겠다, 하는 지침이 올해 연초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을 확대해서, 한 8개 사업 정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했다가 3월, 4월, 6월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교육사업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교육사업들이 제외가 되고, 특히 타구 같은 사례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삭감된 예에 속하고요.
특히 지역산업, 예를 들어서 봉제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책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사업이 완전히 바뀜에 따라서,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4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사업은 전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7개 사업에서 4개 정도 더 되어서……
김운화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거나 보고받은 게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서 취업인원이 벌써 38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양성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나 취업을 했어요.
이 인원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직업상담소, 잡코리아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상담과 관련한 업체들에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취업하신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이것은 사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 이게 사실과 다르거나 하면 수행기관인 서울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나 북부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서 불이익이 있어서 다음 해에는 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교육인원 24명 중에서 20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취업률인데요.
이게 만약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진다면 내년에는 굉장히 미어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저희 공릉동 지역 도깨비시장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일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주차관리 시간이 그분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다니다보면 사실 10시에는 시장이 한산하고 시장이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도 준비하고 그러는 시간이어서 문을 안 여는데, 그분 근무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아침에 늦게 나가시고 저녁에 한 시간 더 늦추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이은주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항과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왕이면 조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그분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시장보는 시간이, 주부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5~6시 시간대에 제일 사람이 많은데 그 시간대는 비어 있고, 구청으로 들어가시는 날도 있고 해서 자리가 빌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들이 혼잡스럽고 하니까 그 시간 때에 탄력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을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구가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나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입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면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아마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 급여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본 말씀이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팀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민원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에 맞춰 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접수를 받는데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고 접수받으신 분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해서 받아주시고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대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일하러 가서 주민센터에 본인이 접수하러 가신다는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공개 다 하고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말이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농업 시설체험 교육지원에 노원삼육 에코팜센터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투어프로그램, 단독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갑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나 체험·교육이 조금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판매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지요.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충북 농산물 판매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4억 50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다고 해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물론 가서 저도 많이 샀습니다.
좋은 농산물이 싸고 품질도 좋았고 해서 많이 샀는데, 이런 기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농산물 판매 때는 이 정도까지는 판매실적이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우회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향우회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판매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판매행사를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트 월계점 증축이 허가가 되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마트 증축은 건축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협조가 국장님한테는 안 올라오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증축은 기획재정국장까지는 협조가 안 되고……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 SSM이 신설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엄청 큰데 증축을 해서 만약에 더 넓게 영업을 한다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효과, 역량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계동 이마트점이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업무협의가 있어서 몇 차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축허가 다음에 저희한테 별도로 대형 이마트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가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증축허가 판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허가처리 할 때 세심히 하지만 어쨌든 지금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관계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제가 다양한 것들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과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교통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허가가 들어오는 순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잘 챙겨서 재래시장한테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영향력이 덜 미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공릉동에 작년인가 얼마 전에 L마트가 생겼어요.
내용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인근의 마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인근의 마트들이 다 죽었습니다.
풍림아파트의 풍림마트, 3단지의 마트, 라이프2단지의 마트, 신도아파트의 마트, 밑에 하이마트 다 문 닫았어요.
이런 준규모 정도의 마트가 생겨도 초토화가 되는데, 이마트와 공릉 도깨비시장은 2km가 안 됩니다.
바로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안 하시고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골목상권 보호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은 골목상권, 골목상권 엄청나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고, 그동안 장미수공방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실은 하는 것을 보면 골목상권 보호는 하나도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장미수공방도 나름대로는 정착이 되어 가는데, 전에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서 제가 강력하게 골목상권 보호도 아니면서 왜 그 명칭을 쓰느냐, 쓰지 말라고 해서 올라온 것에는 그냥 장미수공방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미수공방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상가들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그 이후에 문 닫은 데도 또 발생이 되었지요.
물론 과장님 차원에서 이것을 막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월계 이마트에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해오면 우리가 노원구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상권에 영향력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인허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형편이라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사실은 더 깊숙하게 저희가 인허가를 결정적으로 못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골목상권은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 증축하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증축한다고 허가 신청하면 해줘야 되고, 지금 대충 한 번 따져봅시다.
도깨비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게 벌써 7~8년 가까이 되지요.
그때부터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대충 따져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재혁위원   15억 원이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시설하고 하는데 15억밖에 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임재혁위원   그것은 차후에 운영비로 들어간 게 그렇고, 전체적인 공사를 했잖아요?
그게 몇 백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15억에 끝나요.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도깨비시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예, 가봤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오던가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요새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봤는데요.
임재혁위원   물건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주민들이 김장철이라 그런지 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조금 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일반 가게보다는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그렇고 이은주위원도 그 지역인데요.
2010년에 비하면 1/10도 안 되고요.
불과 현대화사업을 할 무렵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지금 그렇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돈을 그런 시설에 쓸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아마 다 돈 벌었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500억 원은 좀 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원은 아니고 35억 원 정도입니다.
임재혁위원   비가림하고 전체 다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황폐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가수들 부르고 음악회하고 하는데 정말 20~30명오고, 적게는 행사한다기에 갔더니 10명 앉아있어서 그냥 온 적도 있어요.
그걸 지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정말 이제까지 SSM에 의한 피해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증축허가 내고 한다면 골목상권 다 죽지요.
아마 도깨비시장도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문 닫는 날 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도깨비시장에 주차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와야 할 시간이 퇴근 시간 무렵이에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적용되는 시간이라 가장 차를 우선적으로 대야 될 동일로에 차를 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노원구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좀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전혀 그게 없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버리는 유기견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하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지요.
외부로 다 보내져서 바로 안락사 시키고, 얼마 전까지 가정에서 자식 못지않게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우리 강아지가 못 찾기 때문에 안락사 당하는데 주인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에도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관내 기업 육성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때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내 기업 지원을 많이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2016년도 구청사 관리, 공사, 시공업체 현황을 받았어요.
16군데, 16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노원구 관내 업체하고 한 것은 일촌나눔하우징, 여기는 워낙 지원이 많이 가는 데니까 그렇고요.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에 호남전기, 딱 이 두 군데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외부기업에서 했어요.
우리구에서 조차도 이런데 일반 구민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노원구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라든가 공사에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안 하신 분들이 많이 남았어요.
다 하고 나면 1시가 될 것 같은데 감사중지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진행했던 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큰일이잖아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시·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고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자리들은 각 과에서 만들지요?
각 과에서 몇 명씩 뽑지요?
과에서 뽑는데 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일자리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과에서 어떤 적당한 규칙에 의해서 뽑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혀 그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까?
일단 넘겨주면 그쪽에서 다 뽑도록,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놔둡니까?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기준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주고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고 작업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인원만 몇 명씩 하라고 배치해 주고 끝이지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예.
송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될 일인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체험교육에서 에코팜센터 지난번에도 말이 나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도시농업팀장 윤상배입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코팜센터 교육 추진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오해하시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에코팜에서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어프로그램, 단독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투어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단독프로그램도 초등학생, 직업체험은 중학생 이렇게 하는데요.
에코팜센터에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지원과에다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에코팜센터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에코팜센터에서 기르는 농작물이 있잖아요?
상추라든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여기서 생산해 내고 있냐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홍보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을 우리 관내에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준다 이런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기자들은 그런 것에 방점을 두어서 하지만 제가 맨 처음 MOU체결이라든지 계약을 했을 때 보면 그런 내용 보다는 식물공장 또는 버티컬팜 이렇게 해서 최신 시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두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교육과정에서 저희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시스템이 미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인원과 학교를 줘서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에코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지원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투어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에코팜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무엇을 투어하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투어프로그램은 에코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 중에 에코팜에 한 시간 정도 와서 견학하고 화분만들기라든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론교육하고 해서 2시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은 노원상상이룸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학생들한테 하는 4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송인기위원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2000만 원 예산을 다 투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000만 원 내고 삼육대학에서 2000만 원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1900만 원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성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에코팜센터한테 실질적으로 가지만 취지는 학생들 체험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에코팜을 만들 때 우리가 삼육대학하고 우리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것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는 너희가 대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전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식물 판매액이라든지 다육식물이라든지 엽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에서 운영비는 대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잘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육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함께 해야 할 사업인데, 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렇지 않고요.
초기에 우리가 건축비, 시설 건축비만 일부 댔을 뿐이고요.
그 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대지 않고, 1900만 원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신청한 학교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나가는 교육비입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이것이 같이 한다고 해놓고 학교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실있게 하시고, 삼육대학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거기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력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삼육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순수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주신 자료 17쪽에 개강기준이 강좌별로 4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현재 수강인원이 3명인 프로그램이 4개고요.
수강인원이 4명에 딱 턱걸이하는 데가 5개 강좌거든요.
총 강좌수는 34개 강좌인데 이렇게 아예 개강기준에 못 미치는 강좌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강좌 같은 경우는 줄이고 많이 원하는 강좌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해서 참여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이것은 우리 팀장이 아주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50%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수강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인원을 4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개강할 때는 4명……
김운화위원   솔직히 4명을 가지고도 운영한다는 자체가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강사료가 다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솔직히 3, 4명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취지자체는 많이……
김운화위원   그리고 개강기준이라고 잡은 것도 충분히 이것은 낮추어서 4명이라고 잡은 것은 알겠는데 이 4명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강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4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3명으로……
김운화위원   지금 보면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4개 강좌고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5개 강좌입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그래서 저희가 총 운영하는 강좌는 50개 강좌인데요.
그중에서 4명 이상이 되는 강좌만 추려서 3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도 안 되는 강좌가 10몇 개 강좌가 있다는 거네요?
총 50개라면서요?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전체 모집 강좌가 50개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3개월마다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김운화위원   4명 이상이 될 경우에만 진행을 한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예, 50개 중에서 4명 이상 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김운화위원   이 프로그램은 좀 더 모색을 하셔서 설문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강좌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요.
강사가 있다고 해서 강사위주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와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배우고 나서 뭔가 만족도가 높은 그런 강좌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3명, 4명 이러면서 강사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래서 고충을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좌 수강생이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똑같이 수강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강생이 일정부분 미달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강사료를 감액, 스스로 적게 받으면서도……
김운화위원   국장님, 감액을 하더라도 얼마나 감액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없애는 것 보다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 3년 됐지만……
김운화위원   국장님, 없애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달라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 말씀 알아듣고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좌를 신청한 강좌는 100% 다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강좌를 폐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장미수공방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려면 적은 인원의 강좌라도 수용을 하면서 계속……
김운화위원   인기강좌의 경우에 강좌수를 늘리시면 되지요.
인기강좌는 강좌수를 늘리시면 되고요.
이게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색을 하시길 바랄게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물론 그것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다각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강좌를 늘려가지고 많이……
김운화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아요.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길어지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담당자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일자리 지원에서 1인 창조기업, 시니어창조센터 운영을 서울테크노파크에 1억 8500을 들여서 했지요?
주신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1년 운영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1인 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창업센터하고 1인 창조기업 이것을 운영할 때 국비를 따와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6000, 구비가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것은 센터 설립하는데 드는 거잖아요?
매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운영비로 국비가 1억 6000 나오고요.  
저희가 2500만 원 들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운영비가 1년에 1억 8500이 드는데 지금 창업실적에 보면 11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떤 기업들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부적인 기업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 센터를 통해서 1인 창조기업이나 시니어들이 창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거기에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든 시니어기업이든 총 11개 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매년 해서 일정 숫자 이상씩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매년 신규창업되는 기업이 11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신 자료와 좀 달라요.
여기는 선발 인원이 3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5년도 상반기 48명, 후반기 43명, ′16년 상반기 45명, 하반기 4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4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추가선발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간 자료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여기 보면 신청인원이 108명에 선발인원이 추가선발 포함해서 4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상반기에 45명이에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그건 지역공동체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역공동체에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예.
○부위원장 김경태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이 하는 업무가 같나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원래 취지는 다르지만 사실 대도시에서는 하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하는 업무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다른 것도 있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선발을 할 때 상반기에 하신 분이 하반기에 못하시지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할 수는 있습니다.
2년 동안 10개월만, 그러니까 상반기에 5개월 했으면 하반기에 5개월을 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총 2년 동안에 10개월만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나누어서 하면 1년이라도 할 수 있고 2년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중복되는 게 있을까봐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 실적에 보면 19개 업체에서 23억 4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예상은 얼마나 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16억, 하반기 16억 해서 32억 지원 예정이었는데요.
사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신청이 적어서 19개 업체에 23억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선발기준이 엄격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선발기준도 있고요.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게 들어와서 금액 책정을 다 못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심사기준을 좀 달리해서 쉽게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융자를 받아서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줄 수는 없지만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어려워서 못하는 기업은 없게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이것은 절차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용융자로 나가는 대출이 또 따로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만큼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빌리겠지요.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그렇습니다.
또 제외 업종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10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에 보면 옥상 텃밭에 있어서요.
비닐하우스 있지요.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180만 원인가 얼마씩 설치해 준 게 있어요.
지금 3년째인가 되었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도시농업팀장 윤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원래 취지가 잘 아시겠지마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시멘트 바닥이나 아니면 건물 옥상이나 이런 조그만 공간에 자투리 공간이 있을 경우에 온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비닐하우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경로당에 한 30여기 정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각 경로당이라든가 외에는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곳만 해드리고 비닐하우스는 안 하고 상자텃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비닐하우스 사업이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다시 어르신복지과로 왔다가 다시 또 넘어온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난번에 비닐하우스 사업을 추가로, 어르신복지과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말고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를 하고 우리 과에서 일부를 하고 그렇게 된 상태고요.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6년도 예산에는 어느 과에서 이것을 잡아서 했어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6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어르신복지과로 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승인해주면서……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것은 2015년도지요.
′16년도가 아니고, 올해가 ′16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 해줄 때 비닐하우스를 승인해주고 거기까지만 해준다, 추후에 비닐하우스 보급은 없다고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일자리경제과에서 ′16년도에……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비닐하우스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농업팀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쪽 위주로 하다 보니, 거기서 일부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비닐하우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저희가 봄, 가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보고 수시로 가보는데요.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잘되고 있는 편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예를 들어서 거기 일부 할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동으로 이사 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부실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옥상 이런 데에도 옥상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경로당 외에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비닐하우스로 해서 지금 나간 게 총 몇 개예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총 32개인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하나에 180만 원씩 하지 않았나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예, 18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할 때 거의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될 수 있는 게 야채 종류, 쌈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비 대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후에 하우스 신청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어르신복지과든 일자리경제과든 비닐하우스사업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없어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지요.
작년부터 했는데……
○부위원장 김경태   ′16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 ′17년도부터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그렇지요.
경로당에서 특별하게 부탁하시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부탁을 해도 해주지 말라는 거지요.
현실성이 없다고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위원님,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경로당에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수리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었어요.
애초 설치비용이 180만 원이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비, 또 거름 이런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도 별 비용 지출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보다는 상자텃밭 쪽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이라고 있어요.
도시 농업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농어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제도인데, 문제는 특산품에 준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몇 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것을 보면 논산, 정선, 강원도, 충북 이렇게 한 개 도시만 연결해서 장터를 열잖아요?
그런 시스템보다는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장터를 열면 어떤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매년 1월에서 2월 즈음에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조정이라든가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논산시나 정선군이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도 단위로 할 때에는 특산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려고 하면 살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도·농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데, 한 개 도시만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주민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서로 간에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도시들은 서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일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12쪽에 민생안정 물가관리가 있어요.
예산 1900만 원 가지고 물가모니터 가격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가 2만 개가 넘는 업소가 있는데 착한가격을 하는 데가 불과 14개 업소뿐이에요.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전에는 20개 이상 착한가격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가격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폐업하는 등 해가지고 없어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 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집들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집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폐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착한가격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업체가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 14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여러 업체들을 접촉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난색을 표하고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2만 개의 사업장에서 14개라 하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렇지만 착한가격을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홍보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모니터링 값밖에 안 되네요.
기간제공무원들, 실제적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희망물품을 조사해서 이것을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원하는, 예를 들어서 세제나 종량제봉투나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면 그쪽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착한가격 표시제라든가 이게 간판에 쓰여 있기는 쓰여 있나요, 안 쓰여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쓰여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나 봅니다.
또 하나 더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곳이 꽤 많네요.
13곳이네요.
과태료를 꽤 많이 징수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100만 원, 100만 원, 심지어는 700만 원, 영업 정지된 곳도 있는데 과태료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부 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과 납부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원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자진잡부 잘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다 납부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지금 이 업소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대형마트인데 어떻게 축산물 보관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씩 냈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형업체도 아니고 대형업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가능하면 저희들이 작은 업체보다는 큰 업체를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커서 가능하면 중소기업보다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 혹시라도 한 번쯤 방문해본 적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분하면 일부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또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민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당한 기간에도 직원들이 불시에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   고발이 보니까 이것은 경기도 특사경에서 아니, 이것은 노원 경찰서에서 된 거네요.
신고를 안 해서, 주신 자료 맨 밑에 13번이요.
이것은 그러면 폐업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이 업소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라 저희들이 관리가 안 돼서 노원경찰서로 고발한 사례입니다.
봉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득이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이마트에서 과태료 100만 원, 롯데백화점에서 사실과 다른 표기를 해서 경고조치……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잡은 것입니다.
봉양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이 많겠지만 꾸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원구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다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현재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3%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로 내렸습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위원도 했었고,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저희가 하반기에 2%로 책정할 당시에는 2.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5%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3% 내외 하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 6%, 7%대, 5%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때도 2% 해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내려라 내려라 해서 2%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 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몇 년 거치 해서 원리금이 균등 상환인가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상환할 시에는 분기별 1회식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두 가지지요.
상환기간이 짧아서 실제 갚을 때는 목돈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2억 정도라고 봤을 때 4년이면, 8번이면 한 번에 4~5000만 원씩 갚아야 하니까 어려운 시절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기로 봐서 이런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내 기업들이 시중에서 그런 융자를 얻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눈에 띄게 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고, 원리금 상환도 조금 더 길어서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융자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신청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그런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TNR사업이 안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통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재 방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중성화수술하고 얼마 있다가 재 방사를 합니까?
수술 후에 바로 방사를 하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암컷하고 수컷하고 틀린데요.
수컷은 바로 방사하고요.
암컷은 3일 정도 있다가 방사합니다.
임재혁위원   거기서도 성차별이 있네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암컷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수컷도 당일 방사해도……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하루정도 있다가 합니다.
임재혁위원   하루정도 있다 방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무리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올해 2016년도 이제까지 231두를 했는데 그동안 총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97두 했고요.
2013년도에 217두, 2014년도 220두, 2015년도에 270두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10월말로 284두 정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한 250두 이상에서 300두 정도 했네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지금 예산은 300두 잡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길고양이들이 그만큼 줄었나요?
추이가 어떻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3단지나 6단지 같은 데는 거의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캣대디가 있어서, 어떤 지역은 잘 잡을 수 있는데, 협조가 되는 데는 잘 잡을 수 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데는 캣맘들이 못 하게 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캣대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데는 못 들어갑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포획비가 5만 3560원인데 이 포획은 누가 하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포획은 포획업자가 있습니다.
같이 전부 용역사업으로 해서 13만 3900원에 수술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포획비용이 5만 356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임재혁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생명체로서 딱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제품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있다 보면 가만히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해서 있으면 다행인데 제품을 망가뜨리고 갉아놓고 거기에 똥오줌 싸고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생상 문제,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싫어해요.
참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상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참 균형잡기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커피찌꺼기나 식초 이런 것을 놓으면 고양이들이 달려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TNR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특히 겨울철이 되니까 한 데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고양이들도 제가 가끔 목격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에 한적한 데다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해줌으로써 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고양이는 원래 동물보호법에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TNR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되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까 처음에 이마트를 시작하면서 도깨비시장까지 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제가 광범위하게 했는데, 지금 장미마을 수공방에 있어서 처음에 지적한대로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했지요.
비어있는, 공실로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실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남아있는 상가들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수공방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대로 유리칸막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 있는 상가번영회 회장님도 만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되느냐, 힘드냐 했더니 처음에 상가활성화를 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졌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떻게 하면 장미수공방 그쪽을 더 활성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강생들의 양이라든지 질을 높이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그분들의 떡방아간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명함도 가지고 와서 우리 과나 관련된 직능단체나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매출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목표대로 기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릉동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있었어요.
이전한 후에 공릉동 상권이 쇄락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바람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컨벤션센터라든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몰락한 상권을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많은 정치인들도 그런 공약을 내걸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입주도 아직 미진하지만,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조금 그런 주민들의 바람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현재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기를 아스피린센터하고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뒤쪽으로 여성창업플라자, 오른쪽에는 박물관몰, 이렇게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센터는 아시다시피 창업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현재 총 8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들은 10개 기업인데 총 12석 중에 2개석을 같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10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 5개팀 25명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실들을, 예를 들어서 인큐실 같은 데는 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창업에서 6개월, 6개월 1년을 거기에서 인큐하면 인큐베이팅실로 해서 2석이 되어 있는 게 3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1년, 1년 해서 2년 가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실은 총 10실이 있는데 거기는 2년, 1년, 1년, 1년 해서 총 5년을, 말씀드리면 총 8년을 거기에서 하고 나가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활발하게 창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뒤쪽에 있는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고 짓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스피린센터라든지 서울여성창업플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주를 한다 할지라도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아스피린센터 운영에서 창업을 위해서 와서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하면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공릉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갈지는 정말 미지수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오더라도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전혀 창업플라자라든지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분들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역상권과는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운 땅, 더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임재혁위원님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위탁업체가 25시동물병원과 시마동물병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 2개 병원에서 포획과 수술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이 2개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실적을 허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중성화사업을 100개 하고도 150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검증은 어떻게 하시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시스템으로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시스템으로 올리는데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도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학인하시느냐는 거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고양이를 포획하게 되면 캣맘의 도움없이는 거의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획업자들이 와서 포획을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리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 금액이 연간 예산이 4500,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획도 동물병원에서, 시술도 같은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면…….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한 37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포획비가 안 들어가고 수술비용만 들어갑니다.
동네에서 잡게 되면 거의 캣맘들 협조가 없으면 포획을 할 수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올해 포획업자, 위탁업체에서 한 포획은 몇 마리나 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284두를 했는데요.
위탁관리업체에서 247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37두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업체가 247두를 했잖아요?  
247두를 했는지 150두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영상을 못 믿으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부위원장 김경태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속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좀 바꾸면 어떠냐는 거죠.
포획을 우리가 연간 300마리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포획을 누구나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은 시술하는 병원과 포획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데 야생 고양이는 쉽게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든지 포획을 해서 오면 포획 포상금을 5만 3560원을 주라는 거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집고양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있는……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어차피 집고양이를 가져와도 그건 한 번밖에 못해주는 거잖아요?
집고양이를 올해 수술하고 내년에 또 가져와서 한 달 후에 이렇게 하는 게, 포획한 고양이에 대해선 칩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귀를 자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하는 거지요.
표시를 하면 집고양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업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게 귀를 다 잘라놓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해서 방생을 하는데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찍어서 올린 거나 지금 올린 거나 어떻게 다 200 몇 마리를 아시냐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사진에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틀려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면 1년에 300마리씩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포획해서 오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을 시키라는 거지요.
결국은 집고양이도 밖에 내놓으면 야생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고양이가 야생고양이 되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반려고양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반려고양이도 기르다가 병이 든다든지 기를 환경이 안 되면 거의 길고양이로 만들어 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술은 어차피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맡긴다고 하지만, 포획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이 어려워서 못해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포획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포획을 해가지고 오는 동물에 대해서는 하라는 거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반려고양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집고양이 말고 밖에 길고양이를……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다 해주지요.
○부위원장 김경태   동물병원에서 포획 안 해도 해준다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민원이 들어오면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업자가 가서 틀을 놓고……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포획업자가 아니고 일반 구민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오면 포획 포상금을 주냐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포상금은 안 주고 그냥 자원봉사로 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포획해서 오면 포상금을 주라는 얘기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관리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 명칭에서 보듯이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일자리의 대안으로, 또는 해결책인 듯이 해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보면, 아까도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데가 태반이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계약법 변경이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몫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의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로비를 통해서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 밥그릇을 잃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건축을 발주할 때 보면 전기라든가 소방은 별도로 발주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지금은 모든 건축을 해결할 때에도 전기 부분과 소방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하게끔 한다거나 하면 상당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존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다양화해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도시에서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지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접목을 시켜서 지원책을 좀 모색해보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서 물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러면 물품에 관련한 연계, 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조금 더 빨리 자립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사회적기업과 관내 단체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그래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취업박람회 또는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라든가 창업박람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냐 하면 취업박람회에 가서 구경을 하거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력서를 내고 오고 있는데, 가보면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이 거의 없어요.
청소, 경비, 보험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제대로 취업을 했다는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복지일자리연계팀장을 했을 때 저도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때 당시에 관내 기업이라든가 또는 관외 기업까지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때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정말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용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장 김용우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공단의 인력은 일반직 48명과 무기계약직 92명, 기간제근로자 140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2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6년 총예산 167억 3000여만 원 중 11월 14일 기준 125억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74.77%입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사업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1억 1900여만 원 증가한 97억 800여만 원이며, 2016년 11월 14일 기준 수입실적은 84억 59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7.1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사업의 수입구조 특성상 11월과 12월에 다른 달 보다 수입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 2016년 수입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야간근무, 화약약품 사용직원, 소음·분진 사업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43명의 근로자가 서울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및 소변검사, 객담검사, 폐활량 검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소 생활수준 보장 및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공단의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370원, 월급 1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인상된 금액으로 2016년 10월까지 총 109명의 직원에게 1인 월평균 6만 7647원씩 총 63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상된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총 37개 종목에 135개의 강좌와 4개반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만 4000여명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25억 87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0.8%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28개소에 1634면, 거주자 주차장 13개동 1900개면, 견인보관소 8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34억 5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92.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사 미화,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구 예산의 절감과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사업 중 무수익사업 4개를 제외한 3개 사업의 수입실적은 3억 72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91.1%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나눔 목욕탕, 청소년공부방, 빨래방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수입이 발생하는 행복나눔 목욕탕의 수입실적은 9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숲속의 집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조례개정에 따른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각종 홍보 및 시설 활성화 노력으로 현재 수입은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있는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복지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29건의 기획공연과 각종 대관공연 및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목표대비 83.76%인 6억 3400여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획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들스타디움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장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6면, 야구장 1면, 풋살장 4면, 족구장 3면, 실내 배드민턴장 13면, 론볼장 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월계배드민턴장 10면을 추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11월 현재 목표대비 86.56%인 11억 800여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63일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한 2부제 운영을 정착시켜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결과 입장인원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5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실적은 목표달성율 97.6%인 1억 6300여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2016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안전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총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강당 1층 좌우 입구 쪽에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대강당 무대설비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견인불가능 차량 증가로 인하여 이용자 불편 및 관리 어려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주차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중 부정주차요금 부과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시스템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음향장비의 음향적 성능저하로 인하여 이용관객의 불편함과 공연 만족도가 떨어져 음향장비 및 시스템을 교체하여 공연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9800여만 원으로 음향장비 관련 배선 및 시스템공사와 발코니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5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2층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가 되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입니다.
2층 사무실에, 2층 대체육관에 체대입시 임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송실로 쓰던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그 임대료는 저희가 체대입시 전체로 해서 사무실만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8200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국기 보다는 체대입시학원 현수막이 더 크게 보인다고, 개인학원인데 체대입시학원이 저희 구 관내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민원인이 보기 안 좋다고, 관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수영교실이 되게 인기있는 강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 수영교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제점이 저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너무 많은데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이은주위원   여기 강좌가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이나 1년에 두 번 가시는 분이나 거기에서 자기가 한 달 요금을 안 내면 빠질까봐 이용을 안 하더라도 돈만 계산을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정당하게 한 달 이용료를 내고 본인이 안 가는 거니까 그거야 저희가 크게 터치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게, 너무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조금 편하게 운동을 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채용기준에 꼭 우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무기계약직이 9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92명 중에 22명 정도가 저희 구에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서 이사를 가셨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구도 일자리 가지고 너무 애를 먹고 일자리에, 여기 솔직히 공단 계약직 못 들어와서 안달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 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비 1번, 예비 2번 이렇게 번호를 달면 보통 얼마정도 기다리면 다시 재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1번인 경우라면……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딱히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때에 따라서는 예비번호 받고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비번호 받은 사람이 다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예비번호 받은 사람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모할 때 예비받은 분도 재 공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비받아서 바로 취업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저희한테 안 들어오지요.
예비받아서 안 되시니까 말씀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예비번호 받고도 그분들이 두 달 세 달 간 안 되시다 보면 사실 그분들은 생계가 참 곤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미리 통보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다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유일하게 사장님이 계신 곳이 관리공단인데, 원래 2015년도 지나서 2016년도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지출 대비 수익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2016년도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예.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저희 예산이 167억이고요.
수입은 100억 약간 상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7억인데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153억 정도 지출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자폭은 약 50억 남짓 적자를 보지 않을까 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50억 적자가 거의 일반 관리비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보면 수익이 없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런 적자폭이 늘어난 것인데, 예를 들면 구청의 미화원들이라든지 안내데스크라든지 평생교육원에 있는 근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수입이 없이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또 공부방에 있는 분들도 수입이 없이 인건비만 지출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구청 청사 입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에 와서 딱 접하는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 복장을 좀 더 신경써줄 수 없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는데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씩 유니폼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보기에는 산뜻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산뜻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할까요, 물론 관공서야 호텔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관공서 같은 그런 복장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예산 집행할 때는 밝은 색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보며 설명)
여기 보면 3장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3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날 다른 시간 때입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불암스타디움입니다.
8시 때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오전 8시입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예.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해서 3일은 아닙니다.
연속해서 3일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불암산 올라갈 때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한 사진인데 날이 흐린 날도 있고, 이것은 아침 8시 때 사진인데 화창한 날인데도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매일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마 아침 6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8시까지 운동을 하시는 데요.
그대 바로 껐어야 되는데 바로 못 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동절기라면 어두워서 켠다지만, 보십시오.
이 정도 밝기인데 6시 불을 켜놨다고 해서 저 시간까지 불을 켜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전기세가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낭비하는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재울공영주차장이라고 있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과 같이 묶어서 합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주차장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만 따로 하고요.
지출은 주차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금만 따로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올해 ′16년도에 가재울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주차사업팀장 김광득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등록은 받았는데 입차가 다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은 현재 2억 40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2400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설립목적은 대형버스라든지 중장비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거기 노면 대비 대형버스나 중장비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중장비는 한 대도 없고요.  
대형차는 버스와 트럭을 합해서 74대가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원래는 버스를 몇 대까지 세울 수 있지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원래 최초의 계획은 구청에서 100대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1/4 정도가 텃밭이나 점유되면서 줄어서 74대가 되고 주변 자투리공간에 20여대의 승용차를 세울 수 있고, 하계동 고등학교 올라가서 30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총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것은 74대지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74대 버스가 다 찼나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예, 다 찼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어 있는 것들이 많던데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대형차들은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낮에는 비어 있어서 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개별구획별로 등록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거기에 주차가 신청되어 있는 버스들을 보면 관광버스 말고 개인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관광버스라고 되어 있는 차들도 다 지입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입차하고 학원차들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화물차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지입차하고 학원차요.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입차라고 할 수 있지만 관광버스, 금성관광 그 버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저희가 최초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올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내 차량을 우선 시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등록이 되고, 관내에 회사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물론 주소지도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접수를 받았을 때 금성이 첫 번째로 접수를 했고, 총 100여대 이상이 접수했었는데 그 중에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다 통해서 관내에 회사 등록이,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차들이 다 관내에 등록된 차를 우선 순위로 뽑았을 때 차량을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성이 29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차가 1번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29대가 다 지입으로, 개인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지입차가 아닙니다.
100% 회사차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가재울공영주차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동네주변에 승용차가 아닌 대형버스나 중장비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은데 그것을 처리할 공간이 없다, 특히 불암산 배드민턴장 가는 라인에 보면 대형버스부터 중장비까지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가재울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런 게 얼마나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지금 저희가 불암산주차장 밑에 있는 곳도 주차장 설비 때문에 나가서 봤지만 경기차들이 더 많습니다.
경기차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관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민이지만 차 자체가 경기차인 경우는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관내를 따지면 저희는 그 부분은 다 수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해소가 안 되었어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애초에 지금 행복주택 짓고 있는 없어진 골마을주차장이 115면이었습니다.
그 115면 주차장도 해결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텃밭이나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더 세울 수가 있었겠지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못 들어온 것 뿐이지 그 외의 사람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 74대에 대해서는 다 관내 주민을 받았기 때문에 그 74대를 저희는 수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금성 관광차 같은 경우에 가재울공영주차장이 생기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최초에 골마을주차장에 계속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상계2동 쪽에 가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할애하고, 또 한 가지 약속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변정리, 환경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구청을 통해서 주차장 내부에 있는 종이컵, 휴지라도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달랑 그 안에 있는 종이컵만 딱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부터 해서 수목이 심어져 있는, 그 관리를 해주시기로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저희는 주차장 내만 관리하는 것이고 텃밭하고 그쪽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안성로팀장님 지금 퇴직하셨지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예, 시설팀장님 하셨던……
○부위원장 김경태   시설팀장님 계셨을 때 애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환경문제, 오염문제 그 다음에 매연 이런 것들 때문에 텃밭도 제공하고 분진을 예방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화단도 조성을 하고 했는데 그게 조성이 되어도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비용과 관리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통해서 주변 정리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텃밭 자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태   텃밭은 그런데 주변 환경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다고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주차장 내에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김경태   주차장 내 말고, 주차장 전체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쓰고 있는 텃밭부터 해서 이쪽 3통, 4통 쪽에는 놀이공간을 넣었어요.
그 전체, 그 다음에 주차장과 대진고등학교 사이에 사이길을 넣었고요.
애초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그 부지 전체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로 했다고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확인을 해서, 이사장님 계시는데 이사장님, 환경정리를 해주시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다 들었고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매일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지금 주변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주민들 해봐야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신다는 거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주차장에서 도로변 쪽에 있는 화단 같은 데, 숲속 같은 데, 아니면 도로까지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텃밭이라든가 텃밭 옆에 있는 그쪽은 주민들이 청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맞고, 그 나머지 공간을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애초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반대하다가,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물론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대화 과정에서 승낙을 했던 이유는 주민들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런 것은 해주십사 해서 했던 것이고, 또 추진하는 쪽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주겠다고 했던 협의사항인데……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깊숙이 잘 넣어둔 것 같아서 회의록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때 분명히 검증 인원 대상이 100명이었고 1인당 4만 5000원씩 해서 4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인원이 100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100명을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이 100명입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 권오용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고 100명이 우연치 않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43명에 대해서 검진하셨어요.
그러면 100명인데 왜 43명만 하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 답변은 권오용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 권오용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매달 나와서 대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모든 직원이 정확하게 산정을 했을 때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화인원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화인원들이 유해인자에 들어가는 이유는 특수화학섬유를, 비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래 포괄적으로 볼 때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일부는 EM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화학약품의 사용빈도나 강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반기와서 그분들이 이번에는 미화직원을 전체적으로 다 빼고 24시간 심야근무자와 야간근무자하고 특수 유해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실근무자들만 해서 총 47명만 올해는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김운화위원   43명 아니고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43명만 했고 이 중에 네 분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김운화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이것은 저희가 특수건강검진을 위해서 법적으로 별도의 전문기관과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이라는 곳과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매달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체킹을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십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EM을 사용하시고 무엇을 사용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하셨다지만, 실제로 EM을 사용하셔도 락스라든가 기타 화학약품을 굉장히 많이 취급하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장갑도 안 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인 생각으로 빼고,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독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외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했었는데……
김운화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필요성이 크게 있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만으로 해서 중간에 해보지도 않고 바꾸신다는 것은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 실적을 보니까요.
대부분 경영수지 쪽을 보니까 흑자인 곳도 있고 적자인 곳도 있기는 있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관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평생교육원은 대관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거기 경비와 미화만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대관을 했을 때 분명히 대관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관료 수입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은 그쪽 수입으로 별도로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오로지 인건비가 다 마이너스 지출로만 들어가네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서비스공단 쪽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공단실적이라든지 수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플러스 흑자를 내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또 서비스공단 실적에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어울림극장이나 이렇게 서비스공단으로 포함돼서 하는 자치구가 몇 군데나 있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예술회관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입니다.
방금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몇 개의 자치구 재단이 있는 공연장들이 있거든요.
그 공연장들과 저희처럼 전문화된 공연장, 공단소속입니다마는 합치면 한 6개 정도의 전문 공연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구가 몇 군데고, 아닌 구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한 번 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서울에 한 8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운화위원   25개 중에서 8군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처럼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서, 또는 구민회관 수준, 문화회관 수준의 공연장들이 또 있습니다.
같은 공단 소속의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25개 구 중에서 저희처럼 서비스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구는 8개고 나머지 17개는 서비스공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페이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서비스공단하고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서울시 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 같은 예술회관이 있는 구가 총 몇 개 안 됩니다.
다 해야 5, 6군데 밖에 안 됩니다.
김운화위원   예술회관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없다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5, 6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중랑구도 없고 도봉구도 없고 강북도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일단 그 현황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시스템 교체를 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 음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약 5억 원을 들여서 음향장비를 교체했는데 그 뒤에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가보니까 정말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음향이 정말 좋아졌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교체를 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그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와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때 아마 자료를 발송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지금 못 받았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공사업체에서부터,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많은 공연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교과서예술여행이라는 게 몇 번 있어요.
한국음악, 서양음악, 그 다음에 청·장년회, 발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인원도 6000명이 다 넘고 수입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된 거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답변도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교과서 예술여행은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의 경우에 7개 학교, 그리고 올해도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올해 변화된 게 있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총 7개 학교인데요.
한 학교가 연중 4개의 장르를 1인당 6000원으로 해서 전 학년이 보는 것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많이 할 것 없이 가장 핵심적이고 학생들이 꼭 체험해야 될 내용들을 4개에서 올해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하고 대신 입장료를 작년 6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학생이 4개 공연을 본다고 하면 작년까지의 경우에는 2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3개 장르로 줄이고 8000원으로 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 같은 입장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의 90%가 출연료로 나가게 되고요.
10%의 경우가 예술회관, 그러니까 공단 수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단위 공연으로 보면 흑자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공연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공연이 교과서예술여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관내 학생들한테 받아서 흑자운영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학생들이 교육차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레라든가 이런 것을 접함으로써 산교육이 되고자 한 것인데 그것을 흑자를 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만 흑자를 냈다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8000원씩을 내고 3번씩 해서 그랬다면, 그중에는 관심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8000원 이것을 올릴 게 아니라 훨씬 깎아줘서 학생들 부담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흑자를 낸 공연이 있어요.
발레 지젤, 400만 원 지출을 하고 591만 원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발레 지젤의 경우에 이원국발레단이 올해 6월까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던 공연인데요.
이 경우에 상주단체에 지원금이 서울문화재단에서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 원이 지원되고요.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6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자체예산이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 대 수입, 이것으로만 다 따지게 되면 흑자공연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임재혁위원   지원금이 포함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 지출금액은 더 많은데 우리 순수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흑자가 난 것으로 되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임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순이와 함께 하는 가을 콘서트는 1850만 원을, 아마 이게 인순이에 대한 출연료인가 보지요?
1650만 원이니까 584만 원에서 거의 수지타산이 맞았어요.
그런데 같은 규모의 그 위에 김경호, 서문탁 락콘서트를 보면 비슷하게 546명이 관람을 했는데 지출은 4800만 원인데 수입은 17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순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연료의 1200만 원을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데서 유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200정도가 출연료로 나가는데 상당 부분 외부로 유출한 거고요.
실제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티켓 판매율도 높은데요.
조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입장료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워낙 주민들이 돈 1000원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위에 보면 11번에 남진, 김혜연의 님과 함께 같은 경우는 579명이 관람을 해서 46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1400만 원 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4600만 원도 거의 출연료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진 같은 경우는 요새 한물 간 경우라 출연료가 엄청 싸요.
하다 못해 건영백화점 7층인가요?
사우나 거기 와서 공연을 할 정도로 싸구려로 전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6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시세에 맞지 않는 지출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남진 공연을 할 때도 김혜연이라는 요즘 상당히 잘 나간다는 가수하고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악단이 10명이 넘게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음향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스태프들 다 포함해서 비용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남진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4800까지 들일 일은 없습니다.
다른 스태프나 출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도 대중가수든 클래식이든 연극이든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 공연장들이 얼마를 줬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는 편입니다.
임재혁위원   오히려 그 밑에 보면 JK김동욱 소극장라이브 같은 경우는 276명밖에 안 왔어도 1400만 원 지출에 710만 원 수입이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은 알차지요.
그 밑에 김선옥 피아노리사이틀 같은 경우도 536명 관람에 2400만 원 지출하고 1600만 원 수입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적자가 났다 할지라도 알찬공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연들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자를 보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알찬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지, 옛날의 명성이라든지 껍데기뿐인 허울을 가지고 공연을 보면 200명,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규모로 봤을 때 220명, 260명 이런 공연들이 과연 필요한 공연인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공연을 수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노원 구민들이 어떤 공연을 선호하고, 얼마정도의 입장료를 했을 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는 기획을 한다면 좀 더 내실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몸도 상당히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늘 민원인들과 가까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를 다 피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수익사업을 많이 내야 될 센터에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셨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입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위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봉양순위원   뭐가 진행이 되어야 해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봉양순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강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수영, 체육, 블록, 아기스포츠단 있는데 어디에서 적자가 제일 심한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봉양순위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직근로자들 때문에 계속 적자가 심하다는 건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고요.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이나마 개편을 통해서 계속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의 이용률이 거의 수영 같은 경우는 99% 정도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봉양순위원   수영은 오래전부터 계속 인기있는 과목이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는 거의 90% 이상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년에는 체육센터가 수익이 약간씩 생겼는데 지금은 수입대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해마다 인건비는 오르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한 이용요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흑자를 봤는데 금년에 약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요금을 약간 인상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또한……
봉양순위원   수영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인상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생각하면 인상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같은 것은 95% 이상 다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봉양순위원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무기직, 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권오용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구민체육센터팀에 일반직이 총 13명 들어가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13명, 기간제 14명 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만 포함된 것이고요.
그 외로 강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기간제, 무기직, 일반직 해서 40명이라는 얘기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봉양순위원   지금 여기가 몇층이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상 3층입니다.
봉양순위원   강사 빼고 40명이면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이중에 수영지도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 직접 강습을 하는 직원들이 거의……
봉양순위원   강사 빼고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강사도 저희 직원입니다.
봉양순위원   무기직으로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무기직도 있고 시간제로 오는 강사들이 따로 있고, 이분들은 전문강사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40명이고, 사무실 행정인력은 4명이고 데스크, 미화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구민체육센터는 항상 흑자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자로 되어 있어서……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마 서울시에 있는 체육센터 중에 가동률은 거의 최상위에 속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조례로 묶여 있고, 저희가 2012년에 8년 만에 한 번 조례를 처음 개정했고요.
아직은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못 올리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나 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7%, 8%씩 계속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인상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한데,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예술회관에 수익사업 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민체육센터하고 예술회관이 가장 적자폭이 심해요.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는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무슨 기획공연이 남아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문화예술회관의 잔액은 작년 경우에는 순수공연비만, 공연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양순위원   전체적인 잔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남아 있냐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권오용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일단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상 12월이나 연말에 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기획공연이 많이 잡혀있냐고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수익사업을 내라는 질의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질 좋은 공연들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구민체육센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이렇다고 해서 마냥 적자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입니다.
올 1년 동안도 서비스공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1월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노원서비스공단 실적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 노원서비스공단이 주민에게 기여한 서비스라든지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서울시에서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하는데 금년도 것은 하지 않고 작년도 것만 금년에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금년 것은 12월에 합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내년 4, 5월경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 쭉 해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노원구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잘 했을 것 같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도 목표가 최우수공단이 목표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도 봐야 알지요.  
송인기위원   결과는 나오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안내도우미가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데스크에 2명이 꼭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내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가끔 교대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송인기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굳이 둘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영수지도 썩 좋지도 않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형국인데 굳이 여기를 두 명을 두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장실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화장실하고 안내실하고 거의 붙어 있어서 금방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계속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문의하는 것들이 보면 별로를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시간정도 하고 교대를 하더라고요.
1시간하고 교대하고, 1시간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그런데 굳이 두 명이 필요한가, 우리가 경영수지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인건비가 꼭 나가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라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현재 92명입니다.
송인기위원   92명인데 무기계약직이 몇 년 동안 계약을 쭉 하신 분들이에요?
올해 92명 된 것은 아니겠지요?
몇 년에 걸쳐서 된 거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7년 가까이 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환 구청장이 하면서부터 무기계약직이 92명이 된 것이지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전에도 무기계약직이 도래를 했는데……
송인기위원   그 전에는 몇 명 있었어요?
그 전에 몇 명 없었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도래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켰던 것이고, 그 이후에 시켰습니다.
송인기위원   김성환 청장 들어오고 나서 무기계약직이 92명 된 거 아닙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이 들어서시면서부터 92명이 된 거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무기계약직은 언제 뽑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무기계약직을 따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2년이 도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무조건 2년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2년이 된 사람을 안 시키면 저희가 법적으로 걸립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년만 되면 무조건 다 시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비스공단이 정말 일이 많아졌어요.
쭉 보면 아주 숫자도 많아지고, 지금 인원이 총 227명입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280명 정도 됩니다.
송인기위원   처음에 2010년 김성환 구청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50명 정도였지요?
50명도 채 못 됐지요, 46명……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때도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28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정직원, 일반직원들, 무기계약직 직원들, 일반 계약직 직원들이 그렇게 됩니다.
송인기위원   280명인데, 서비스공단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되면서, 물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을 서비스공단에다가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서비스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이 힘든 예술회관까지 관장을 해서 전문적인, 솔직히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예술회관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원이 없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은 그분들이 공단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데요.
옛날에는 없다고 할 수 있었지요.
송인기위원   어찌됐든 예술회관 쪽 계신 분들 말고는 서비스공단 본부에서 예술회관을 컨트롤할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들이 다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송인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위원들하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줘서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한 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예술회관 관장 문제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어영부영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지휘체계가 복잡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라든가 시간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예술회관관장님, 공연실적이 작년에는 56개의 공연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28개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작년의 경우에는 공연사업 예산만 5억 66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 원으로 약 21%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송인기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공연이 지금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공연의 횟수가 작년의 경우에는 58회 했었는데요.
올해 12월 말까지 공연이 19건 줄어서 39건이 되거든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확연하게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품격을 이야기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품격, 그 도시의 품격은 문화가 말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화가, 노원구에 60만 인구가 사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이런 큰 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면 마음도 좋아지고 삶의 의미도 더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을 왜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예산을,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서비스공단에 넣어 놓으니까 아마 예산이 더 깎인 것 같아요.
서비스공단에서 수입,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 그동안 잘해왔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립된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은 문화, 정말로 품격있는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게 많습니다마는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접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더욱 삶의 기도 충전하고 의욕도 생기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작년보다 다소 줄긴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공연 횟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한 번 하더라도 내실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추고 품격을 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 공단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이번에 주민을 위하는 충정된 충심을 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셨어요.
제목이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직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 맞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권오용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명단에 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저한테 주신 것에는 무기계약직은 14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17명~31명으로 명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40명이라고 해서……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거기에 일반직은 명단에 빠져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에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만 넣어드렸고요.
임재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14명, 26명 해서 40명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기간제근로자는 17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까지 해서 전체가 다 40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전체가 40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 임**, 김**, 공**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아무리 개인정보 사항이라 할지라도 여기 서비스공단에 근무하는 김**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씨성, 김씨성, 박씨성,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향후 관련법 내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유독 서비스공단만 그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화도 내고, 그러면 당일 전 직원들 세워놓고 확인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겨우 김*름, 김*덕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도 관련법에서 원래 개인정보법에는 제공한 자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물론 유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모든 프린트물에는 개인 PC의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엄격한 사항이라 저희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내주는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다른 데에서 오는 어느 부서에서도 그렇게 김**, 이**으로 오는 자료 없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전에 이원국발레단이 있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언제까지 여기 있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이원국 발레단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상주예술사업을 시작한 게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올해 6월에 나갔으니까 약 8년 정도 있다가 나간 셈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게 된 사유가 뭐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구청이나 공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매년 상주단체의 사업이 끝나면 1년 단위로 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년 상주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매칭이 굉장히 잘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나가게 된 것은 너무 오래 있었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원국발레단이 열심히 잘하고 공연장하고 매칭이 잘 돼서 계속 있어 왔는데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해서, 실제 8년 동안 상주공연장에 있었던 사례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평가해서 탈락이 돼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기간 여기 있었다고 해서, 말하자면 나가게 된 이런 경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국발레단이 2008년도 당시에 여기 들어왔을 경우에는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단체로 막 단체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해나가야 할 단계였는데 여기 오래 있으면서 많이 발전도 했고, 그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신생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동안 말하자면 유명세를 좀 타고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이원국발레단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지금 뭐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저희도 그래서 보통 매년 4월에서 5월이 상주예술단체 공연장 공모를 서울문화재단에 하거든요.
실제 그때 저희가 노원문화예술회관 2개, 어울림극장 2개해서 4개 단체를 신청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심사에서 떨어져서 서울공정이라는 연극단체 하나만 선정이 돼서 상주공연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단체를 캐스팅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지금 말하자면 연극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위치도 변두리에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유명한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상주를 해줘야 공연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동안 이원국발레단이 와서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보내는 것은 보내야 되지만 향후에도 좋은 다른 단체가 와서 많이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좋은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수고하셨고요.
서비스공단에서 김종만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그리고 주차나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잘해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악한 노원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으로 경영분야까지 더 좋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주민 편익제공과 경영수지 흑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중계1동, 월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황선영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주민세팀장                    문민규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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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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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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