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재무과·부동산정보과)
일시 2016년11월2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김만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황선영,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9건에 5억 600만 원, 변상금 119건에 2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7회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였고 공유토지 20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801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557건이 가입되었습니다.
3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867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단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올해는 8~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5번,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가입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금액 조정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재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 재정 손실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신규나 보직변경할 때는 어떻게 바로 바로 조치가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여되면……
그 2개의 차이를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현재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가 191건이 있고요.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점이 대부료는 사전에 내년도 것을 올해 사전에 12월에 자진해서 그분들이 미리 쓰겠다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요.
변상금은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 신청을 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데, 그 차이점은 대부료와 변상금에서 보면 변상금이 올라갈 수밖에……
납부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4%~45%,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현재 미리 대부를 할 수 있는 데도 못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부료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고요.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현재 50%까지 징수하는 것도 25개 구청에서는 현재 가장 변상금 징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다 재산조회를 해서 사후조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조그만 중고차량이 하나 있더라도 자기 재산이 있다면 전부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인 것 같은데 하계동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지 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까, 시가기준으로 받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
현재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지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고 건물 뒤편에 일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약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계부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공지로서 개념으로 놔뒀는데 나중에 2000년도에 집을 신축하면서 그분들이 진입로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온전히 조치 못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3000만 원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도로를 내고 보상을 하면서, 막 잘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우려되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물품 정기 재물조사에 동산이라고 하면 미술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대략 몇 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 전 청사에 있을 때는 필요했지만 신청사로 옮겼을 때 그 환경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점……
150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미술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그게 고가가 아니라면 어디 아무데나 있으면 어때요?
집에서 돈이 은행 정기예금에 얼마 들어가 있고, 최소한 어느 은행에 얼마 되어 있고 현금으로 얼마를 보관하고 있고 일반예금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조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미술품은 특히 그러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스트에는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그게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조사하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과에서는 어떤 물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고가의 제품에 속할 수 있는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도난당했는지, 아니면 훼손이 됐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싸구려 소품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제품이라면 유명작가의 작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창고에 보관할 것 같으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아니면 구청사를 비롯한 여러 관공서 청사들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주민을 위해서 게첩을 할 것 같으면 게첩을 해서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소재파악이라든지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에 한우리경로당 부지입니까?
중계4동에 상계역 1번 출구 앞쪽에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거기가 위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한우리경로당이었는데요.
그 앞에 길 건너편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그 땅이 2000년도에 우리가 매입했던 부지였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8억 6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쪽에 경로당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없어서요.
그런데 조금 외지긴 외져요.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매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면적이 50평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평당 단가를 보니까 170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면 17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지역인데, 오히려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매각을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차피 매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특히 매각에 대해서는, 매입은 물론 용도가 필요하면 매입을 하게 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매각을 할 때는 오히려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구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에 불연성 폐기물 입찰공고를 냈는데 건축이나 이런 입찰과는 달리 폐기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과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불연성 폐기물 입찰처리공고문이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입찰조건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처리업체가 저희 구에서 가까운 업체가 낙찰하한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제한 자체를 경기도 권역으로 제한을 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시흥은 노원에서 굉장히 먼 거리이고 남양주나 양주는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불연성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이나 처리 단가는 업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업체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금값 금은방에서 받는 금액처럼 거의 비슷한데, 단지 수집운반업, 거리가 길면 수집운반업이 가져가는 비율이 많고 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기름값하고 유가계산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낙찰하한율에 대한 최저가격보다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수집 폐기물 처리양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예정가격을 고시해서 이런 것은 낙찰하한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와 상의해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약팀에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은 87.745%는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3%, 84%까지 가고 90%까지 해서 최저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입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가도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신고된 양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업체고요.
서울에는 폐기물 처리운반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경기도까지 풀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업은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수집운반업은 나르기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인데 거의 입찰을 하면 유찰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입찰을 해서 수집운반면허를 가지고 같이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폐기물 처리장에 보면 1일 처리능력은 60t, 100t 이상은 다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경기권에는 많이 있다고 저도 파악을 했고요.
우리구가 폐기물 같은 게 버리는 양에 비해서 처리단가가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낙찰하한가로 해도 이미 입찰에 들어오면서 적격심사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안 치워가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가 공교롭게도 8필지로 동일해요?
이 중에 가격결정까지 됐는데 매수를 포기하신 분도 계셔서 우연의 일치로 8건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옛날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부지로 있다가 대지로 전환되다 보면 기존에 계속해서 점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 이외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고 좁다랗고 쓸 수 없는 땅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유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는 그런 땅들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작은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점유했던 것을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평수가 조그맣지요.
그리고 의외로 2014년, 2015년도에 한우리경로당 같은 것은 점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도를 폐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어떤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온비드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전국에 다 공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하계동 시티빌라가 우리가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공개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반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변상금 119건 부과하는 것도 점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올해 하계동하고 내년에 하계동 쪽에 2건 정도는 그분들이 내년에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매수 의사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하계동하고, 만약에 상계6구역이나 상계4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 구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2개만 하나요, 3개를 하나요?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52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순번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감정평가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더 높게, 현시가로 완전히 조정되어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대장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차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면 1번부터 연번대로 2, 3, 4, 5, 6, 7, 8 그대로 등록된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되고, 토목과 도로개설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가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떤 행정재산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모든 사업부서는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사업주나 아니면 시장이나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명을 선정하고 우리가 또 한 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산정표를 봐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지형과 면적과 모든 것을 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변동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요율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고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복잡하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합니까?
만약에 재물조사해서 물건들이 하다보니까 작년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 없어졌으면 없어진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작년에 쓰던 것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변상조치하고 부서장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없어졌다고 하지 않지요.
당연히 재물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해야 되고 부서장이나 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1층 로비에 보면 옛날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홍보판을 크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붙여 놨는데, 그런 작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관리를 문화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문화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재물조사를 하셨으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술품 몇 번, 이런 식으로 다 붙이잖아요?
모르는 데 가서 붙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발급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미술품에 붙여놓고 나중에 재물조사할 때 태그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쭉 읽어들이면 재물이 뭐가 있고 숫자 수합을 하는데요.
지금 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술품이 많을 뿐이지 행정지원과도 많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 부서별로 미술품 관리하는 데가 다릅니다.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 그게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는 파악을 안 하거든요.
부서의 물품 담당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단지 태그를 준 것 뿐이지요.
저희가 미술품을 산다고 돈을 지출할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태그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보면 상당히 비싼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옛날 구청장이 사놓은 제품 하나에 5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 작품이 그 뒤에 있어요.
사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습기차고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 비싼 제품 안 쓰면 우리라도 주면 좋은데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물론 과에서 잘하시겠지마는 물품 재물조사한 것은 그 제품이 제대로 있는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가, 없는가 수량만 보는 거예요?
작품이 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관리해서 물이 묻어서 그게 변질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제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조금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왕 하는 재물조사 꼼꼼히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래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인지, 단지 펜스를 쳐놓는 것 하나만으로 구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놓은 것인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없으면 그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을 쓰게 만들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래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냥 펜스치고 방치해서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총 몇 군데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지 상으로 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다 펜스 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고요.
상계3·4동이라든지 2동쪽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는데 거기는 펜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 십 개정도의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시유지 자체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데가 있고요.
국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 친 데가 있고 일반 사유지에서 자기들이 펜스 친 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상계3·4동이나 이런 쪽에 특히 많이 보이는 게 경사가 지니까 낙석 같은 게 떨어질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펜스 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제가 월계동부터 상계3·4동까지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 밖에 없고요.
또 한 군데가 상계5동 쪽에 저희가……
그런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저분한 게 있다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변상금 부과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닷없이 변상금 부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느닷없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점유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세요.
오래된 분들이다 보니까 만약 느닷없이 했다는 것은 하천부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걸려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측량하고 다 할 수 없는 현실이 건설관리과에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용도폐지되고 그러다 보면 대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넘어왔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가끔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상계6구역 쪽에 부과한 게 6건이 이번에 변상금으로 올라간 게 있었는데, 별안간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행정상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약자잖아요?
우리가 갑이고 그분은 을이고 그런 상황인데 항시 그런 분들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이나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재물조사에 태그를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분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책임소재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안 할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샘플검수라고 해서 그 부서에 가서 꼭 필요한 품목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검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서도 많고 인원도 적고 해서 특정품목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도 방치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가자마자 공문시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고 공문은 시달하겠습니다마는……
샘플로 부서별로 몇 개씩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서를 다 못하면 올해는 A부서만 한다, 내년에는 B부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태그가 붙여져 있으면 저희가 기계리더기가 있습니다.
쭉 읽어들이면 물건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건의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몇 개 부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각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물건이 있는 것은 다 확인이 되는 거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행정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셨으니까 제가 지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됐던 책상이 되었든 내용연수에 의해서 불용처분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고가는 영구보존을 합니다.
그런 것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품의 종류를 한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 중에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구별해서 검토해서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유재산 정기물품 조사에 미술품 보유현황을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려운 일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거 해놓으면 관리하시는데, 미술품 보유현황으로 작가, 작품명, 종류, 유화니 수채화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 구입일자, 구입가격, 관리부서, 보관장소, 그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서, 직접 하시지 말고 각 과에서 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고 해서 취합해서 작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놔야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아까 전자태그로 해서 다 대면 나온다고 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가치에 따라서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견물생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당장 그게 없다고 하면 부서장 책임이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있다고 하지요.
전자태그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고 쭉 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 제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 놔도 그냥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해놔야,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식견이 있다면 꼭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미술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갖다놓고 해도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했다든지 다른 데로 갔다든지 해서 10년이 흐르고 하면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트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했을 때 이 제품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 제품이 그 제품인지 모르지요?
몇 천만 원짜리 유명작가 작품인데 시중에 몇 만 원짜리 갖다놓고 이 제품이라고 해도 알게 뭐에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믿어야 되지만 사람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보험 쪽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공원, 육교, 이런 쪽을 영조물로 하는데요.
작년에 재해복구보험은 어린이도서관 화재사고가 나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7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작년 2015년도에는 1억 8900에 가입했는데 실제 73건을 받아서 1억 9600으로 저희가 더 많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 시기라서 산정이 올라가는데, 2016년도에는 현재 60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 사고가 나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보건소 자동문에 끼어서 어깨를 다쳤다 해서 보상 100만 원을 받은 게 있고요.
어르신들 계단 떨어지고, 어린이들 공원에서 다친 것들, 이런 영조물보험 들은 거에서 그런 것들이 배상이 나가는데 매년 통상 80건 정도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을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잡종지는 몇 군데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공용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 4가지로 나뉘고요.
그 외 행정재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은 적어도 나와 줘야지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2017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적어주셔야지요.
실적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이지 별개로 작성돼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니까, 실적에도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203건의 재산 중에 15건은 어떤 재산이냐……
그중에 공지로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잡종 비슷하게 해서 빈터로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대부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도로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런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용처만 구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형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좁고 기다란 모습으로 되어 있다거나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필요 없고, 그러나 그 필지가 개인의 사유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전적으로 매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해주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27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64억을 합해서 1592억이 있는데, 이 자금을 올 연말까지 다 지출할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일부 집행할 예산도 있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 내년도에 이월해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미 지출분을 자금화해서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1592억인지, 어떤 쪽이에요?
지금은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자금 요청을 해서 자금 배정이 되면 그때 지출을 했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자금을 예산만큼 다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려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자금 관리에 돈을 함부로 갖고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자금만 부분적으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예산을 줄 때 자금까지 다 한꺼번에 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1592억을 지출한다고 했었지요?
현금을 말씀드려야지요.
어쨌든 지금 지출체계는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그게 달라졌으리라고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자금이 우리가 봉급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대량으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는 그 자금을 그때 임박해서 그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들어오면 그 자금으로 봉급을 지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주임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자금 보유액은 저희 구청의 보조금, 실제 세입통장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 잔액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그때그때 배정받는 부분은 시비 재배정 사업에 대한 자금입니다.
전에 하고 지출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계약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쪽이 현저히 높은 실정인데, 소규모 공사라든가 물품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그만 것들이니까 가능한데, 용역까지도 286건이나 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용역은 성격상 2000만 원만 되도 제법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과한 현상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많은 이유는 건축이 따라가면 당연히 건축설계 용역하고 그런 용역이 아마 포함되어서 그러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30조 1항에 보면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30조 1항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달라고 오는데,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286건 대 경쟁 입찰이 18건이에요.
너무 비중이 높다 이거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짜리도 규모가 큰 용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업체는 많이 있지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요.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 당연히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수의계약 할 때, 지난번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관내기업하고 하라고 저희가 독촉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때 우리 관내기업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왜 자꾸 다른 데하고 하려고 하느냐, 그건 독촉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앞으로는……
다 인정하는데 용역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 수의계약을 넘겨주는 것은 향후에 부실설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대상사업은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외 19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6년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342건 중 완료 195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47건입니다.
지시사항 추진실태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3번,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규모는 10개 사업에 80억 원입니다.
11월 14일 현재 우리구 추진실적은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등 4개 사업에서 1억 7763만 1000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결과 미발표 5개 사업은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4번, 2016년 구정백서 ‘노·발·대·발’ 발간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민들이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5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동북4구 자체적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의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2016년 4월에 구성하였으며 총 78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동북4구 플랜을 추진하며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7쪽 6번,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계획에 의거 서울 및 경기도 12개 시·구와 동북생활권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연계 협력사업으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조선왕릉 관련 콘텐츠 계발과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둘째,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2016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6년 당초 노원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21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68억 5300만 원이며, 2016년 11월 14일 기준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과 22회의 간주를 통해 762억 6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745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552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7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5개년 전망 재정규모는 총 3조 9127억 원이며 계획 기간 내 총 20억 이상의 투자사업 규모는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등 26건에 약 1782억 원입니다.
9쪽 3번, 자체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의 객관성․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계동 노원 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건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4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하여 2016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5개에 5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12건에 4억 237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에 98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 신청 등을 통하여 총 47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지난 9월 29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은 총 28건에 5억 원입니다.
10쪽 5번, 시비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총 73건의 법제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는 총 68건으로 그 중 승소 60건, 패소 8건, 승소율은 88.2%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61건으로 행정 26건, 민사 3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 3번,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현재 우리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총 11명을 위촉하여 올해 총 56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51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4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5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구민은 250건, 공무원은 110건으로 총 36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상반기 채택제안 중 3건에 대해 은상 1건, 동상 2건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공무원의 제안제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제안평가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창의활동 전반에 대해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은 구민제안을 평가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무원제안을 평가하는 공무원제안평가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참여단은 1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평가단은 6급 이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45명씩 반기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9개 동아리로 구성,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일일 현장학습과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고 지난 11월 1일에는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아리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15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연을 실시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나왔던 건의사항에 따라 2016년 7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매뉴얼 제작, 공모사업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 대상사업 22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9개 사업에 응모,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963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은 2014년 12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구별로 공사 중이며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나 일부 진접주민들의 반대로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다소 지연되어 2018년 1월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창동․상계지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7월 28일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의정부시장, 도로교통공단 등 이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방문 협의하여 의정부시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LH공사와 협력하여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18쪽 2번, 노원 新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코레일, 우리구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성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협상제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서울시․코레일․우리구로 구성된 정책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 간에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2015년 12월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금년 1월 차순위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단을 구성하여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이며, 2017년 12월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2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 추진입니다.
KTX 의정부 연장사업과 GTX-C노선을 연계하여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4쪽 5번, 노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14년 1차, 2015년 2차에 이어 2016년 7월 28일 제3차 노원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노원발전위원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청회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주셨던 세출예산,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나요?
저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다 100%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 내지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리 동북4구가 도봉하고 노원, 강북, 성북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행정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장 구여서 거기에 들어갈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자료라든지 여기는 의장 구인 성북구에서 모든 자료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비용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4개구가 간담회, 시의원님들, 구청장님들 간담회할 때 비용을 나누어서 그 비용으로 일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유기한 업무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민원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업무를 할 때 보면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간혹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지난번에 소송건을 보면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처분에 관련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분이 행정심판을 올렸지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같은 건으로 해서 행정처리 누락으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취소처리가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올라온 건이 있어서 같은 이름이어서 제가 주의깊게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작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든 뭐든 고지를 먼저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 이게 두 번의 행정심판까지 올라갔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리 누락 관련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노원구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는, 실추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모든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잘 챙기면서 빠른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업무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 부분이 작년 2015년도에도 불용처리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쓸 곳이 아닌 곳에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써야 되는 곳에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원 성과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을 하신 직원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떤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신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하와 동기부여의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도 8800만 원 예산인데 34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53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기는 하지만 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지만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꼭 다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상금제도가 조금 남아 있는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일부가 나갈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포상금을 하는데 금상하고 은상, 대상으로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금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금상이 안 나왔다 해서 그 금액을 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하시는 분을 약간 수상자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 처리가 안 되고 거의 관 주로로 한다는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집행도 통합기금만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 8개 통합기금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세입이라든지 고려해서 집행은 직접 부서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려고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어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안 하고 현재 예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인구가 60만이 넘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60만에 가까운 노원구 인구에 비해서 지금 구민회관이 650석정도 되지요?
인구로 봤을 때는 1500석 규모의 구민회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좁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해서 구민회관이 필요해서 2007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당시에 25억 가까이 했는데, 그 뒤로 2010년 이후에 지금 한 푼도 조성을 안 했어요.
물론 이자가 불어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한 것은 없어요.
지금 6년이 넘도록 한 푼도 기금조성을 안 했다는 것은 현 구청장님 의지는 구민회관을 건축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리 재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많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의가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국비, 시비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제가 봐서는 우리 노원구 재정여건 상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창동차량기지 문제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서 했지만, 그때 많은 어려움도 말씀하셨고 향후에 진행 예정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된 사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숱하게 많이 협조를 해서 국토부가 좀 움직였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접으로 이전해야 될 창동차량기지 문제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 두 가지인데 그때도 설명하셨다시피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애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됨으로써 취소가 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남양주 시민이라면 그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지요.
노원구 구민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놓고 보니까, 창동차량기지가 이전이 안 되더라도 전철은 연장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노원구로서 단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고,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2019년도에 이전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일정으로 착공이 된다할지라도 2019년도에 이전되는 것이 빠듯한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에 애당초의 약속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봉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지역의 이해에 따라서 난관에 부딪힌 것인데, 이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KTX 수서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서노선이 KTX가 명칭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가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썼던 명칭이 KTX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운대역 중간 정차역 지정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로 가는 철도의 시발점이 광운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앞날을 보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STX도 광운대역에 정차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께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노근 그 당시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구상하셨고, 그래서 그 지역구인 광운대역에서 그 당시 쉬운 명칭으로 KTX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선적인 추진사업으로 채택이 되게끔 했고, 그래서 원 목적은 다른 데보다도 광운대역에서 정차해서 광운대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운대역이 정차역이 안 되고 창동역으로 된다면, 시쳇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광운대역이나 창동역이나 우리 노원구민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편리성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광운대역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역이고 창동역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역이에요.
그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베리아철도 횡단노선의 시발역이 되고, STX까지 여기에 하면 굳이 광운대역이라고 안 하고 ‘노원’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창동역으로 될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우리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고, 추진과정이라든가 노원구의 모든 것을 봤을 때, 광운대역이 중간 정차역이 꼭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STX가 노원구 관내를 지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광운대역이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빨리 받아볼 수 있고, 저희도 예산서를 시기가 도래해서, 임박해서 받다 보면 사업내용을 모르고 부서도 모르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일찍 받아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지역의 민원이나 현안사업을 아무래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일 것 같습니다.
소소하나마 위원님들 의견도 가급적이면 들어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부서에 민원 요청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자꾸 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간의 소문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일반 관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고, 골고루 편성이 안 되고 배분이 안 되었다는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주셨으면 어떠한 자리에 제대로 잘 쓰이는 것까지도 잘 확인을 해주셔서 안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서가 왜 매년 늦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세미나 가기 전에 나와서, 가지고 가서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고,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예산서가 저렇게 늦게 나오고, 매번 지적을 받을까,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과에 왔습니다.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챙겼던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산서를 배포하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정해야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7일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확정을 해줍니다.
이 조정교부금을 확정하기에는 서울시도 국가 예산 내년도 편성되고 확정된 것을 보고 그 금액에 맞게끔 내려오고, 그것을 받다보니까 올해 저희들도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조정교부금 내시 일자를 빨리 당겨 달라고 저희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하고 예산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11월 7일에 최종 회의를 가서 확정된 것이 내려와서 조정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야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고 어떻게 할지가 나오다 보니까 11월 7일부터 사실상 마지막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저희들은 완벽하게 나온 제본된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가내시 일정이 똑같이 늦어지기 때문에 인쇄된 제본보다 일단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는 저희들이 가제본된 것이라도 꼭 드리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하겠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신경전하고, 좋지 않은 소리로 서로 감정만 나빠지면 되겠어요?
내년에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현안 점으로,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2017년도 노원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승인 심사 자료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총 47개가 들어왔어요.
여기를 보면 27번까지는 적정, 그 이후에 47번까지는 부적정이라고 인쇄를 해서 나왔어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다 냈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적정, 부적정이라고 못 박아서 내려왔어요.
이것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심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적정한 선에서만 다 통과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가 안 됐어요.
부적절하니까 통과가 안 되었겠지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 검토해서 적정, 부적정 해놓았으니까 27번까지 통과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굳이 돈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 돈 주지요?
오시면 가끔 차비라도 줍니까?
차비 얼마나 줍니까?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47건을 가지고 전부다 토의하고, 논의해서 이건 적합하고 이건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돼야 할 심사자료가 구에서 적합, 부적합이라고 못 박아서 내려오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왜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정의는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보충을 하자면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라든지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참여예산도 25개구에서 몇 천 건이 올라가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저희 구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부적절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국비가 이미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은 이미 기 투자되거나 국책이나 시책사업은 참여예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 등을 결국은 부서에서 그런 자료, 사업하고 있는 것, 규정 등을 부서에서 최종 검토해서 저희에게 올라오는데,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교통에 지장이 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불가하다 등등 해서 부서에서 의견이 부적정이라고 올라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에서 제외를 합니다.
다만 참여예산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진행사정은 저희들이 양해를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적정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심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예산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쭉 읽어 보고 부적합한 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 주임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쇄되어서 적합, 부적합을 못 박아 오면, 여기는 27번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정해져 내려오니까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다, 이런 과정이 적정하지 못하다, 민주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도 합니다마는 시 주민참여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시 주민참여예산 우리구에서 2016년도에 총 몇 건 했습니까?
실제로 자율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다 참여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통과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부 각 과로 분산을 시켜 주지요?
분산을 시켜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분산시켜주면 분산시켜준 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피드백을 받아 보지 않습니까?
집행이 얼마 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참여예산이 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류를 잘 만들고 가서 어필을 해야 그나마 우리구가 따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부서나 동의 협조를 구해서……
자료 하나씩 드리세요.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16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공공청사 활용방안으로,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개인이 만들어서 낸 사업입니다.
우리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개인이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냈어요.
그때 담당이 누구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은 상계1동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5200만 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뒤에 보면 서울시 검토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울시 검토결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해서, 물론 우리구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결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5200만 원 확보해서 제안자의 제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도록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투입이 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를 우리가 이러이렇게 활용하겠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공청사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동청사를 증축하는 바람에 같이 지었어요.
같이 지었는데, 지금 훨씬 이 예산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동청사 증축은 그 이후에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청사는 다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중지시켜놓고 하지도 않아요.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만 말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지도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구에서 이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서 증축하자고 해서 합의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마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을 거에요.
기획예산과에는 전화 안 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봐서는 제안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안자는 제안으로만 끝나 버린다, 제안자는 제안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제안자는 제안으로 끝나버리면 뭐하러 정말 힘들게 이거 만들어서 제안합니까?
이런 일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자는 제안으로 끝나 버린다, 그런 해괴망측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에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어떠세요?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은 제안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제안은 제안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안자는 정말로 여러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것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자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왔으니까 그 제안자 생각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안자는 제안할 뿐이다, 돈 받아와서 끝났으니까 너는 그만 나가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느냐고요?
국장님, 맞아요?
모든 예산과 사업 운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운영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공무원만 타당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1차 심사를 거치고 2차 심사를 거치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ARS로 전부 투표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맞지만, 이게 공익에 관련된 재산, 공금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제안자가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제안자가 실제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이 적합한 사업이냐 하는 것과 운영의 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얘기에요.
돈을 막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을 작업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돈도 벌고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쉽게 되는 데,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 번 읽어 보시라니까요.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간을 활용해서 봉사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해요.
구의 재산이니까, 구 자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계동 사람들, 학생들, 젊은 학부모들, 어르신들 함께 해서 상계1동 주민들이 조금 더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구가 공모사업은 유난히 잘 따오세요.
우리구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그러신지, 구청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들을 잘 따오십니다.
좋아요.
해도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업들을 국비, 시비를 따와서 잘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 관리비가,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학체험관도 국가에서 예산을 따왔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든다고 하데요?
그래요?
수학체험관 만들어놓으면 관리비가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타 많이 가져온 사업들을 쭉 보면 1년에 1억 6000, 1억 2000 이렇게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원구가 정말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좋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재정압박이 올 텐데, 이런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보시고, 가지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재정적 부담을 솔직히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 많은 것들을 누가 준다고 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재산도 별로 없는데 벤츠주고 고급차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체장의 치적도 중요합니다.
단체장이 이것을 가져와서 이번 단체장은 뭐 했다, 이거 했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홍보하는 것, 치적 알리는 거 중요하지요.
물론 단체장 욕심은 누구나 그런 게 있지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지역에 해주면 지역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다음에 표 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책임지냐, 구청장이 그만두고 다른 구청장 오면, 다른 구청장도 또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지금 당당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무조건 가져올 게 아니라, 지난번 이노근 구청장 자전거 길 만들어서, 그때 돈 몇 억 들었지요?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솔직히 오히려 있는 게 성가셔요.
아무 필요 없어요.
괜히 차들만 복잡하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복잡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성질나고, 자전거타고 가면 버스 들어오지요, 택시 들어오지요.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냐고요.
재정적인 낭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앞으로도 자전거길 만든다고 엊그제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도 좋고 치적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고, 지하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동차량기지, 1·8·9·10동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의원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8·9·10동의 우리 구의원들은 이쪽의 주민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경제 발전이, 경제적인 거점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은 그렇지 묘연하잖아요?
남양주 시민들 제가 한 번 만나러 가려다 못 갔습니다마는 언제 한 번 가서 만나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가?
정말로 갑갑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바쁘지 않잖아요.
우리만 바쁘지, 그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길은 뚫어지고 차량기지는 그쪽으로 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만 바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2019년도에는 차량기지가 옮겨갈 것이라고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과정이 되다 보면 옮겨가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국, 과장님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참 답답해요.
우리 구청장 다 이야기했잖아요.
된다, 정말 신경제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 상계동이 베드타운을 벗어나고, 8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남, 저 멀리 직장에 안 가고 여기에 직장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우리 구청장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면 이쪽 주민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날마다 사시더라도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들도 만나서 죽어라고 하십시오.
죽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만나야 되지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문변호사님들이 열한 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추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대를 하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 규정에 관련된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총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일단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구의 승소율이라든지 과거의 이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고, 또 그동안 그분들의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합니다.
월 고문변호사비를 10만 원씩 드리다보니까 사실 그분들한테는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분들을 위촉하느냐는 것이지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원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최종 경력을 확인해서 청장님이 위촉하십니다.
분야별이나 근무경력을 다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 동마다 동 마을변호사도 있어서 주민들 상담은 그쪽에서 해주시고요.
우리 같은 경우 거의 사건이 북부지검이나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나머지는 타구에, 저희 구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가진 변호사분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임기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니까 10년씩 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요?
변호사분들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져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되도록이면 다음에 선임할 때 노원구에 거주한다든지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들을 한 번씩 그쪽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질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성과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하철 동북선이 지금 되고 있나요?
4가지 부분 중에서 2가지는 타결이 끝났고요.
임금하고 운영수지 관련해서 12월 중순까지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협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간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경전철을 반대하고 중전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경전철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공약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구하고 산자부라든지 그쪽하고 하는데, 인재개발원이 다른 데로 갈 대체 부지가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물론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LH에서 못한다고 해서 SH공사에서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자, 하고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금방 겨울이 오면 거기가 화재도 많이 나요.
화재도 많이 나고 붕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처방문 격으로 화재가 나면 다른 데로 이주해 주시고, 집이 붕괴되면 다른 데로 이주해 주시고 이런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구청장님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빨리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딱히 획기적이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7000, 8000만 원 짜리도 있지만 100, 2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기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이런 게 일반인들로서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면, 아까 송인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 중에, 담당자들이 검토 중에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사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연두방문이나 수시로 사업 건의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굳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해놓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사업을 잘 만들어서 예산을 따오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아온 것이고요.
구 예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홍보해서 갈수록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법률이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효율성, 이런 모든 것을 봐서 부서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가 않다, 라고 올라오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개선의 노력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검토부터 기획까지 해서 다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냥 구청장님한테 하는 건의사항으로 가면 사실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검토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안을 짜고 검토를 할 때 공무원들은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큰 뜻을 품고 했는데 부적격으로 되었을 때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청장님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회는 참 많아요.
그때그때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청장님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수고스러움을 주민들한테 덜어줄 수 있지 않나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나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있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서면심의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입 대비해서 세출을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올해 얼마정도 세출이 나갈 것인지 규모를 잡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물론 대면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면이나 서면도 좋지만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서면이나 대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어느 한 단체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기금 내지는 기금의 이자수입을 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다, 대면심의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과에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을 보니까, 구내식당 화상사고가 하나 있어서 종사원 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인가요?
보험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합의금으로 1억 8000을 지급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종사원이 화상을 입어서 법원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모르는 거지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이,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는 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물론 주부경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으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늘 불앞에 있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소송업무, 대체적으로 승소율이 높아요.
승소율이 높은데 이게 행정 건으로 해서 2016년도에 2건이 패소했는데, 2015년도는 8건이고, 패소한 이유가 뭐에요?
보통 사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같은 경우는 원고 손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주된 패소가 그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사건하고 행정 건인데요.
이것도 패소 원인이 뭔가요?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 세무1과 법률해석 차이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 패소한 게 있는데 25개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라,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저희가 사업하면서 토지나 이런 거 보상할 때 저희는 보통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이의를 내면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따로 감정원들한테 따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오는 보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저희는 기준시가로 적용을 하는데 가끔 법원에서는 시세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동북선 건설과 관련해서 중전철로 가는 사항은 완전 폐지가 된 내용이지요?
확실히 레일방식으로 되었어요?
타이어방식이 있어요.
타이어방식이 있고 레일방식이 있는데, 타이어방식일 경우에는 겨울철에 운행하기가 힘들어요.
결빙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타이어진행이 안 되잖아요?
레일방식은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기차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요.
선로에다가 열을 공급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레일방식이라면 좋습니다.
좋은데 타이어방식이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기획예산과는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데 힘을 더 내시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는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고객만족 부동산중개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중개 직업기부 프로젝트의 실시로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금액을 주택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위기가정으로 확대추진 하였으며 관내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1대1 제안설명으로 739개 업소 중 715개 업소를 직업기부 참여업소로 확보하였으며 직업기부에 의한 무료중개 실적은 49건 1420만 원입니다.
8쪽 2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항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추진실적은 상계동 156-233외 2필지를 공유토지 분할하였으며 노원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UCC동영상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쪽 3번, 부동산 건축 종합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포털시스템을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노원구 부동산포털에 GIS기반 투표구검색시스템을 탑재하여 제20대 국회의원 투표구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4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취·등록세, 양도세 탈루 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 실거래가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11건에 2490만 원입니다.
13쪽 5번,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 및 갱신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개별 구축 관리되는 건물 배치도 및 건물속성 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 갱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물경계생성 382건, 건물속성갱신 1948건 등 총 25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토지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14쪽 1번, 고품격 지적행정실현 사항입니다.
첨단측량장비를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정보제공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 측량민원 현장출동서비스 안내엽서송부 333건과 민원상담 47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정보 자료정비 1696건, 국·공유지 2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 2번, 공무원 측량전문가 활용 국·공유재산 신규확보 추진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임야 및 지적 임야도 접합지역 틈새 땅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측량 등록하여 국·공유재산 신규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신규확보 면적 1585㎡로 국유지 33㎡, 시유지 1303㎡, 구유지 249㎡로 공시지가가격으로 6억 5000만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16쪽 3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적 불 부합지 유형별 조사를 51개 지구하였으며 좌표변환 수행을 위한 기준점을 15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19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인접지역 간 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회의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토지특성 712필지를 전수조사하였으며 68건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20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관리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청춘극장과 연계한 도로명주소 홍보와 하반기 학교·학부모 축제 홍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100건 처리하는 등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22쪽 1번,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중개사고 예방까지 동영상 제작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따른 인터넷 신고방법 및 주요 사고사례를 발췌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유형별 인터넷 신고 동영상 8편을 제작하여 노원구 부동산포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24쪽 2번, 건물의 흔들림·지반침하 위성측량 안전지킴이 사항입니다.
지진, 태풍, 지반침하 등의 자연재난 발생으로 구민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첨단측량장비를 활용 전조현상을 조기에 알아보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변위측량을 위한 측정기준점을 70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창의학습동아리 연구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7쪽 3번,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예상가격 제공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 실거래 예상가격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재산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중계동 154-19외 3개 대상지의 실거래 적정가격 산정을 통해 1억 9000만 원의 구세입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가 49건에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신다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무료중개서비스가 올해 들어서 49건에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140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언제 올린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타구에서 6000만 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1억으로 올려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기부로 저희가 특수사업 추진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위도 1년에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주로 하는 곳이 월계동, 상계3·4동 단독주택 위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대상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의, 공인회개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해도 그 도로명주소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데요.
저도 그런 데 연세가 저보다 더 위신 분들은 아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우편번호 체계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면서 옛날 우편번호를 쓰는 경우에 벌금까지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좀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 특성에 맞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어떻게 할까, 저희 새주소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노원청춘극장에서는 매번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초등학교나 학부모축제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제시대부터 100년 정도 된 지번체계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96년부터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여리 민원을 취합해서 중앙정부 쪽에 건의를 하시는 것도 직속 부서의 임무이지 않을까,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참신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렇게 많은 집들하고 아파트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면 저희 노원구도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 사실 보면 아파트명이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로, 몇 동, 몇 호로 그냥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때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를 보고 가야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고요.
요즘 다세대, 옛날 일반주택들이 보통 원룸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로 26길 44하면 그 원룸명만 표기가 되어도 조금 더 찾는 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저희 구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아파트명과, 간단하게 공릉동, 이렇게 동을 표기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명과 보통 원룸 같은 것을 지으면 그 원룸명이 있듯이 그 명을 표기해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광활한 대지위에 길이 우선 생기고 거기 길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길 보다는 집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길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길, 특히 대도시에는 이런 언덕이나 구릉이나 산간 이런 쪽에 집들이 생기기 때문에, 골목골목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는 실제 맞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무슨 로드, 무슨 스트리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면 몇 번 가, 몇 번 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동서로 갈 때는 스트리트로 쓴다든지 남북으로 갈 때는 로드로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우리나라 국도도 남북으로는 홀수고, 동서축은 짝수로 하는 것처럼, 도로명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몇 번가, 몇 번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건 최소한 몇 번 가는 남북으로 된 길이구나, 몇 번 가는 동서로 된 길이구나, 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무조건 무슨 길, 무슨 길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골목길인지 큰 도로인지 무엇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도로명을 쓰니까 혼란이 오지요.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에 익숙해서 무슨 동, 지금도 기존 행정은 그대로 동 단위로 존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명을 쓰면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행정단위의 동과 우편번호를 위한 도로명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행정단위도 바뀌던지, 그런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일치시키고, 또 도로명도 세분화를 시켜서 개념화를 시켜야 혼란이 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우리 노원구가 6.2%네요?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는, 지금 6.2%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가 일제시대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앉아있는 땅의 형성과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총 사업 대상지구는 51개 지구에 223만㎡가 있는데, 이 중에 전체 필지 대비로 6.2%가, 전체 필지 대비 불법지가 6.2%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적 재조사라고 판단되어서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구가 51개 지구인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1년에 500억 이상씩 주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시·군·구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3단계로 추진을 해서 2020년까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타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52개 지구 같으면 1년에 1개 지구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개 지구에서 1개를 추진하는데 2~3년씩 걸립니다.
여기에 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체 지구를 하나로 보고,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환경 조성을 2020년까지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설명한대로 측량기술이 옛날에는 떨어지다 보니까 불합치하는 게 있었는데, 노원구의 경우에도 이런 불합치되는 경우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필지 대비해서 6.2%밖에 우리가 시행을 못했고, 어쨌든 빨리 지적 재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불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신문보도 상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70점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서울까지 흔들림을 감지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건물이나 아니면 다리, 기존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흔들렸나 확인을 바로 그다음 날 나갔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14년도에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인공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측량기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건물의 흔들림이라든가 지반 침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위성측량장비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월세로 SH공사에 신청하니까 저금리로 융자도 해주고, 소위 복비라고 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동산정보과로 연결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중개를 해주는 업소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서, 1억 원 미만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서는 수수료 일부를 감해주거나, 아니면 전체를 면제해주는 것을……
아니면 그만큼을 보전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기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라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직업 기부를 위해서 애쓰시고, 말씀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령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만큼 노원구 같이 많은 금액을 기부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치구가 없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각종 보도자료도 내고, 우리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몇 있긴 한데 이것을 적발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사무장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보조로 두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두고,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민원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적발이 되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바지사장이 썼을 경우에는 바로 등록 취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직접적인 신고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지 않고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도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소는 그대로 계속 존재가 되는데, 부동산중개인이 계속 바뀌는 업소는 무조건 바지사장을 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4페이지 부동산중개 서비스 추진, 이것은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김청수 공인중개사 회장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MOU체결도 하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부 좀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꺼이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고, 보도자료에도 여러 신문사 기자들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냈던 기억도 나는데, 아마 이분들이 있는 한 우리 노원구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 달에 한 건도 없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참 좋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이분들이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 ‘마을 살피미 가정’ 이런 식으로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구에 ‘마을 살피미 집’이라고 붙여놓은 것인가요?
그래서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참 반가운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59건인데 52건이 기각이 되고 7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각이 되나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7건이라도 조정이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약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각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상계3·4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3·4동 이쪽이 재개발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공시지가를 높이게 되면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신 줄 알고 높여달라고 해서, 이 지역이 타 동보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80%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인근 지가하고 현실화율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해달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지연을, 신고를 늦게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이분들을 등록 취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월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집합교육을 예전에 시키다 보니까 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분들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15일씩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힘든 상황일 텐데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신고 안 해서 영업을 15일이나 정지 당한다면……
그것이 4대 보험료를 보조원한테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영세한 데서는……
그것이 영업이 잘되는 데서는 덜한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것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45일씩이나 당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 주셔서, 모아놓고 교육을 못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혹시 타 자치단체 의원님들을 만나면 저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평가를 크게 못 받고 있는데, 향후라도 저희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사업이 확산이 되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말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집 주소를 잠깐 말씀드리면 ‘노원구 동일로 231길 72 501동 303호(상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계동 하면 상계동이 10개동이잖아요?
10개동, 어딘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동명을 기입할 수 있게 건의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해보셨나요?
동을 행정동명도 기입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홍보를 해도 잘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이 편리함을, 납득을 못하고 수긍을 못하는데 어떻게 홍보효과를 기대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예전에는 대부분 천으로 된 현수막을 사용했지만 우리구에 있는 플로터는 개별공시지가사업과 관련해서 도면을 출력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활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만 사용하고 플로터가 묵혀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종이로 된 현수막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천으로 했을 때와의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 구 직원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동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도 될 수 있으면 프린팅사업을 이용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조직 내에서만……
모든 부서가 이렇게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김만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산팀장 이영재
법무팀장 용상희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지출팀장 이인우
계약팀장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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