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민국 위생과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보건사회위원회에 관계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내 집 살림을 하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주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과별로 세부적인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능박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시민국 소관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송광선 위원입니다.
  어떤 특별항목에 대한 삭감·증액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국에 관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시나 구정질의 시 사회복집 중에서 취로사업비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사회위원회 시민국 소관의 각종 예산에 있어 '92년도 예산에 보면 불용액비율이 22%이고, 또한 '9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5%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예산절감은 특별하게 잘 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머지 예산이 취로사업비나 각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의 의견이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위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광선 간사께서 제안하신 취로사업비 증액문제와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예결위원회에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광선 간사께서 제안하신 취로사업비 문제를 제외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 모든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취로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노우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위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코자 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설명 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중위생법 제44조 제1항(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시설)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5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십시오.
  1.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여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하는 시설(보건사회부령에 의함)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을 제외한다)
  2)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시설 및 5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통수단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아니한 자
  2.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실내환경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6.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며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부과기준) ①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점검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에 있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40만원이며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그리고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차 40만원, 2차 50만원이 되겠으며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50만원이고 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이며 법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1차 40만원, 2차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돌아와서
  제5조(청문) ①구청장은 제4조 부과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해 시설주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시설주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징수)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제7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납부독촉)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충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낭독해 드리고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인의 자격은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결국 위생관리담당자를 채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내업소에서 위생관리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현재는 총 대상이 29개인데 저희가 앞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2차까지는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법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차는…
○위생과장 김충수    2차로 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이후에는 계속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다달이 합니까?
  다달이가 아니라 저희가 제4조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종합 점검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안 두고 100만원 벌어도…
○위생과장 김충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기에 1회라고 못 박지 않고,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반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약간 신축성 있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그 부분은 확인해 두고 넘어갑시다.
  제4조(부과기준)에 「반기별 1회 이상 종합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회 이상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까?
  명확한 해석을 해보세요.
○위생과장 김충수    반기별 1회 이상은 1회만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간사 송광선    그 이야기가 아니고 1회도 안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충수    1회는 해야 됩니다.
○간사 김충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앞의 「반기별 1회 이상 종합 점검하여」는 반드시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 다음에 제6조(징수) 2항에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징수하는 각종 공과금에는 가산금도 있고 연체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지방세 징수이기 때문에 납기에 따른 가산금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는 모르지만, 5%, 2%씩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명확한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송광선    불법 주차과태료 납부 안 하면 가산금 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제 생각에 그것은 3만원으로 소액이고,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상은 3,000㎡ 이상의 건물 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도 쉽기 때문에 가산금을 붙이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징수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송광선    행정편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징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 부분은 원금을 징수하는 예이고 가산금 징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법 규정의 문리해석을 잘해야됩니다.
  원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과태료 징수하는 조문이고, 가산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와 가산금은 세목이 다릅니다. 명확한 근거로써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만으로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명확하면 논란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준칙도 없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가산금 외에 기타 나머지 체납부분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산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사 송광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자가, 의무 불이행자와 이행한 자와 조건이 똑같고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상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 조례에 있어서는 가산금이나 연체료 등이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과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법의 형평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지금 가산금 얘긴데 이 조항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예. 이것으로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신 형평성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송광선    용어 자체는 가산금이 아니더라도 연체료 같은 것은 가산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과연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국 측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저희도 가산금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장 한능박    법적 해석으로 할 수 없습니까?
○간사 송광선    위생과장이 조금 전까지 10%, 5%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김충수    가능하면 된다고 봤는데…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위생과장께서 그 근거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6조 2항에 대해서 송광선 위원께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이 미비하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국장 양기석    담당국장이 개인 의견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지방세와는 다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써 과태료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한 사람한테는 수시로 나가서 또 과태료를 1회 이상 부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대한 가산금을 받는 것보다는, 과태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또 부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조례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남겨서 다음 회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과 보건소의 '92회계년도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94회계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항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예사안 책자에 삽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삽입코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입니다.
  자료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정제분쇄기 밑에 X-선 필름복사기 구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목 204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약단체임원진간담회 밑에 의약업무활동비를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2만원이 되겠는데 연휴 특근비가 10,000×6인×12일 해서 72만원이 되겠고, 의약인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근무비로 10,000×6인×10일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회계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한능박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소장박노진
  위생과장김충수

  【보고사항】
  o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는 '93년1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30일 본 위원회 회부된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과 '93년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 총 3건을 심사케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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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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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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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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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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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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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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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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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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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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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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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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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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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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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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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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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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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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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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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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