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8년 2월 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남장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신 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이제 우수를 지나 조금 있으면 춘분이 다가옴에 추위도 한풀 꺾이고 두툼하였던 옷차림의 변화와 함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움츠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언인가를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흐트러진 주민들의 민심을 추스려 한군데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하찮게 생각되었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업무보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시 복지분야에 세심한 점검은 물론 예산집행의 형평성이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깊이있게 확인하시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형화된 자료에 의거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기보다는 실업이나 고물가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보다 알차고 책임있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10시 16분)

○위원장 남장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각 동 과장들의 인사 및 소개를 받은 다음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 금일은 사회복지고,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보고가 있겠으며 내일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검토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청소과, 산업경제과, 환경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각 과 과장으로부터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과 과장님들의 인사 및 소개가 있어야 하겠으나 시간관계상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전에 있던 송진섭 과장이 상계10동 동장으로 가고 상계10동 동장으로 있던 양이국 동장이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청소과장 양이국    안녕하십니까?
  새로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온 양이국입니다.
○위원장 남장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해당 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 논의된 대로 일정을 약간 변경하여 3월2일 예정이었던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2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시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의 일반적인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 조직은 잘 아시겠지만 6과 20계에 2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예산이 432억5,3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487억2,000만원으로서 54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비율로는 12.63%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 중에 대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취로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오후에 연기하고 먼저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8년도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17쪽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1개소로써 99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위치는 공릉2동 77번지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억9,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육아동 재롱잔치 및 종사자 수련회는 각 1회로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48만원이 되겠고 참석대상은 아동 4,000여명과 교사 약 200명 정도가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으로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경로의 달 행사와 경로식당 8개소 운영,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대상인원은 2만8,2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150개 운영비와 케이블TV 시청료,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한문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건강진단실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겠고 지원기준은 97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단체 지도, 육성과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대회 개최, 주부환경교실 운영, 시민알뜰시장 운영과 환경상품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학교어머니 교실 운영, 구민회관 여성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요보호 여성 복지 증진 및 발생예방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미혼모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5쪽의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단체 지도자 육성,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실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으로 어려운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2평에 건축면적 1,536㎡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99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관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457㎡에 건축면적 1,250㎡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착공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 노유자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1억 정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은 언제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장희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중이므로 다음 회기때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전반적으로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는 98년도 사업에 반영되어야 마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해 업무에 새로이 반영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도 여기에 언급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마지막날로 다시 돌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사항들이 올해 업무보고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를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업무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반영되었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작년 감사자료를 놓고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오늘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며는 마지막날이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남장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임시회의가 3월 중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로 받고 그때 감사결과 보고를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은경 위원    아니 감사결과를 따로 받고 업무는 따로 그것은 감사는 감사고 업무는 내 마음대로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결과라는 것은 다음 해 업무에 반영되어야 감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감사결과는 감사결과로 별도고 최고한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감사결과 따로 나오건 어쨌든간에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희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개 과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미뤄져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사무보고하시는 과에게도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정복지과는 미리 통보하지 못하셨으니까 전체적인 감사보고서를 놓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보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기억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좋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용이 충실치 않은 답변을 하기보다는 정리기간을 둬서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어제 서울시로부터 노원구에서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 120억이 삭감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98년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때 조정해서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느 SRJT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어떻게 보면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저희가 벌써 여러 번 받아 봤는데 지금 자료로 배부된 내용 자체가 매해,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무슨 내용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데 저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과거와 다른 발전적인 모습을 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사항들이 중요하지만 실제 작년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거치면서 지적되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모습으로 올해 가정복지과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과에는 사전에 통보해서 여기 활자화되어 있는 내용 중심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한 사업이나 두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복지과도 저희가 정해진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마지막 날이라도 일단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오늘 하시고 저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약 20∼3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물론 감사할 자료가 있으므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찬모 위원    그러면 오후에 잠시 약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남장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한웅 위원    지금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시간도 없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고 받을 사항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오후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원인을 제가 제공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지적한 것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의 업무자세가 서울시나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여러 사례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면 적어도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다른 자세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디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왜 빠졌느냐 하는 지적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한가지도 포함된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의 것과 다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요식행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노원구 가정복지과가 올해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정하시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어쨌든 우리 회의의 일정이 다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환경측정이 있으니까 갖다가 가정복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3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어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 남장희    월계1동에 있는 노인정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이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계획이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희    토목과에서 올해까지 이전하라는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렇게 연락은 왔는데 실제 그것을 알아보니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렇다고 지금 토목과에서도 뭔가 공문이 갔겠지만 지금 보상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사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이주계획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옮기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 남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처리내용을 읽어보면 요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나중에 방범이 생기면 달리 하겠다는 내용이고 단지 교통비 480만원을 예산에 넣은 것을 지금 처리내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한 내용 자체를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교통비가 모자라서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지적한 것은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비로 확보한 것이 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것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안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여기 장황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딱 480만원이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알고 문의해 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실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넣어 놓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구청이든지 그것을 총괄하는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또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어느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가 조직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분적으로 여성자원봉사자만을 구분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조금이나마 예산 뒷받침이 되고자 해서 교통비 정도로 5,000원씩 해서 48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대로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지적한 요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저희구청에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는 다만 여자들이 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    아니 여자들이고 아니고 간에 그것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업무내용이 같으니까 그것을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가정복지과에서 구 가정복지과에 이 문제를 내릴 때는 여성자연봉사자 인력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리나 체계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떠넘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떠넘기는 것은 아니죠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관 부서는 그쪽이되 여성자원봉사자 일부를 저희가 관리하겠다고 여기 답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리고 모든 구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신 것입니까?
  다른 구도 다 사회복지과에 넘기고 가정복지과에서 안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경 위원    지금 앞에서 그러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모든 잡무에 일괄해서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일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분명히 문제를 똑같은 내용을 받더라도 추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잘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우리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아예 이것을 하실 게 아니죠.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소극적이었으니까 소극적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는 이런 형편이라고 다시 쓰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현 상태로밖에 보고 못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조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 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한계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부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못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98년 업무계획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전혀, 어디 그런 것들이 지적돼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더 잘 연결시켜주고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여기 98년 업무보고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업무보고는 가정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기안이 되어 있습니까? 회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방침 받으신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만한 배려를 해서 구의원님 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에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안 받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느낌은 과장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의원이 아무리 바보같은 의원이라 해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될 수 있느냐고요.
  알뜰가게 얘기 해 볼까요?
  알뜰가게야 다른 많은 구들이 거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퇴보해 있습니다.
  초기에 재활용센터에서 의류를 비롯해서 책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하계동의 재활용센터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 이외의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 이전에 안 한 것 아닙니다.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알뜰가게가 훨씬 필요해 졌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과장 얘기를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 어느 구는 그것이 없어서 상설가게를 개설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권장해서 다른 구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뜰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도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부녀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약 1∼2년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재활용 관계가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놨던 상황 그대로 청소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소도 적절치 않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매월 10일에 구민회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알뜰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IMF한파와 더불어서 우리 구청 내에서 우리 직원들 알뜰장을 한 번 개장해 보자는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매월 20일에 지하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 내용 다 여기 써 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설 알뜰가게의 필요성의 없느냐는 말입니까?
  지금 재활용센터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형태대로 넘어갔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전혀 틀립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전제품같은 것 이외에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니죠, 하던 것을 그 쪽에 넘겼기 때문에 청소과에 적정한 시설을 배치한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예전에 부녀회에서 하던 옷 바꿔입기, 가정 내의 자잘한 물건 바꿔쓰기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공간이 만들어 있지 않고 상설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서 넘겨준 것으로 해서 거기에 무슨 그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하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알뜰 가게들을 다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만 계속하실 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도에 안 하던 사업도 우리가 발견해서 금년에 직원 알뜰장도 개선을 하고 매월 20일에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 알뜰장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싶지만 적정한 장소가 없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체에 맡겨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누가 거기에 고정으로 한 사람 배치되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야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단체에 맡기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영백화점의 환경봉사단에 환경상품이라든가 우유팩같은 것을 교환해 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은경 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타 구에서 어떻게 알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 구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 보셨느냐구요.
  자원봉사자를 두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은경 위원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자를 두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담당자 한 명이 있지 않고 어떤 특정 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장소만 제공해 주는 정도의 역할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적어도 성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문제가 성의 있는 검토결과로 여기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뜰가게가 왜 안 되고 있느냐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고 있느냐에 물어보면 우리 구는 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구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의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잇고 과장님 생각 이외에는 노원구 가정복지과 일이 아무 곳에서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는 해당계장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은경 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해당계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장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왕난옥    여성청소년계장 왕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11번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바꿔 쓰는 알뜰가게 운영은 시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새마을 부녀회와 상설 알뜰가게를 올해 한 번 해볼까 하는 검토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소라든가 운영방법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올릴 만큼 확실한 안이 추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항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원 알뜰장에 대해서 올려서 현재 실적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부분은 소년소녀가장 4세대에 대해서 25만4,000원 그리고 월계2동 우리 알뜰장에서 나온 170점의 의류와 가방, 생활용품들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 알뜰가게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을 벌리면 다시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 놓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좋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건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도 무조건 해라,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이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담당과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타 구나 타 단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 그리나까 그 구와 우리 노원구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기준에 해왔던 것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사결과보고를 해마다 받습니다마는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합니다마는 답변도 매일 똑같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많이 화도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이런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다 정확한 타구의 모범 사례라든가 하는 것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빈둥되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흡족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까 하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구와 협의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와 이제까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하지말고 그것 가지고 백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와 주어진 자료가 아니라 손발도 참 열심히 움직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히 애쓰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답이 해마다 똑같으니까 주어진 자료, 주어진 여건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좀 넓혀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3월에 이것을 다시 보고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결과처리 15번과 노인문제에 대한 보고사항이 19쪽부터 21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그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쿠르트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하나씩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책을 여기서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전환했느냐면 노인들의 가족카드를 작성해서 거의 1일 1회씩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방문을 해서 그 카드를 비롯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업무보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참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상당히 고집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닙니다.
  저희가 카드로 주간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처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서 말씀하신 알뜰가게나 여성발전센터 등도 지금까지 조사된 것들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와 타구 사례는 어떤지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회의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다 부쳐주시고 이 무의탁 노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지금 현재 카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 까지 부쳐서 전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는 「∼ 하겠음」하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부쳐서 보고를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11∼19쪽, 이거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같이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누구하고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담당 계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의원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웃기는 소리한 것이라 결론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김은경 위원    그럼은 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꼭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이 없지요.
김은경 위원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거가 있었지요.
  앞서 얘기하시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안부묻기 문제가 서로 관할을 몰라서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서로 연결이 안되었지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분장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는 분장 자체는 잘못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사항을 보면 노인복지문제가 애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카드, 개개인의 개인카드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다른 얘기하실 것 없습니까?
  11∼19쪽에 대한 실제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김은경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까지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올려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과장님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금 전체 처리결과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깊이 있게 읽어보지 못하고 주마간산격으로 읽어보더라도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과 그 정신이 답변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은 변명으로 일관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11∼16쪽 어디에 그와 관련된 게 있다는 것입니까?
  앞서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처리결과 내용에 김은경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노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환 위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부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실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그 앞쪽에 나와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답변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노인복지문제에 그것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 질의하신 내용에 그것이
김성환 위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는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도 이 것은 이렇게 답변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문서로 남으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번에 그런 내용의 답이 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1∼6쪽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여하간 이 답변은 충실하지 않은 것임이 틀림없지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시정요구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셨지요?
  계장님들은 업무보조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고 계시면서도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앞에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원구민을 위하는 태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인정을 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 했으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받아야 합니까?
○위원장 남장희    그 사과하는 태도가 정말 사과인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지금 그런 감정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기왕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업무보고는 오전에 한 것으로 대처하고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의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위생과장 유민영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5,49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405개소로 6,8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업주들이 업소 수준향상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5,493개 공중위생업소가 1,405개 해서 6,898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주 교육 및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모범업소를 선정 지도관리하여 전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업주교육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모법업소 지정을 97년도 110개소에서 98년도 16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통한 모범 업소 이용권장으로서 전 업소의 모범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에 대한 특혜는 1년간 위생점검 면제와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에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3,083개소이고 휴게음식점 557개소 등으로 3,815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연중계속업무로 무허가 미 신고 업소 관리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이며 아울러 조리장과 객실의 위생 및 청결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그리고 가격표 게시 등 영업자 준수 이행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표에 의한 체계적 점검과 점검요원 사전교육 강화로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계획입니다.
  직능단체들과 장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유도코자 합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좋은 식단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과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서비스 향상 정착, 식품제조, 유통업소,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판매근절에 대한 계도 등입니다.
  추진방안은 간담회 개최는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직능단체 임원급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별 주요안건은 한국음식업중앙회 노원구지회는 좋은 식단제 정착을 통한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기타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좋은 식단제 실시로 음식쓰레기 감량계획입니다.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 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은 98년 중점관리대상업소는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38개소, 100㎡이상 한식, 갈비집, 일식집 등이 124개소로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3,115개소이며 소형찬그릇사용, 적정반찬량 제공 개인별 반찬제공과 반찬을 음식유형별 권장 가짓수 이내로 제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정기 및 수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지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 실천업소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이행업소는 지원 및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 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2개소,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306개소 등 총 6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시민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실시하며 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유해식품의 유통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부정, 불량 식품 신고엽서함 정비와 위해식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시민감시기능 강화입니다.
  현황은 명예식품 감시원 64명 위촉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 4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기별 1회 정도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 관리도 계속하겠습니다.
  위해식품 및 퇴·변태 영업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1건 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황은 기타식품판매업 22개소, 유통전문판매업 2개소 등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성 병원균 보유 의심식품을 우선 수거토록 하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폐기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에 530건 정도를 수거·검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2개소 즉석제조 가공업소가 306개소 등 총 328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원료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제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시키며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관리 및 제조 공정의 청결 등 위생관리 상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 위생검사 실시와 위생교육 강화 그리고 자가품질검사를 적정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단속조로 최대 활용하고 담당직원의 수시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숙박업이 42개소, 목욕장 61개소, 이용업이 238개소, 유기장업이 106개소 등 총 1,40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음란 및 퇴·변태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오락기 등의 불법기판 사용여부 또 여관 등의 미성년 혼숙 여부와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작성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퇴·변태 영업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 영업과 시간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3,783개소, 유기장업이 106개소, 이·미용업소 797개소 등 4,78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이 6개소, 단란주점이 137개소, 휴게음식점 557개소, 일반음식점이 3,08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중 매일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과 구 및 유관기관 계획에 따라서 합동근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퇴폐와 변태의 우려가 있는 업소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업소의 처분내용 이행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음란, 퇴폐조정 이·미용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에 유흥시설 설치,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업 행위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지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도 주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얼마 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가 사업자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셨듯이 실제로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 일단은 다중이용시설의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시설이나 기타 인력이 없어서 시에서 인정받은 업체에 대행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유용개발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지금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각 업소가 환경이 나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본인들이 환경개선에 노력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또 자기가 못할 때는 대행업체에 시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위원께서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은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검사 결과를 받아서 별도로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검사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측정과 관련된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공중위생법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취지는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체 주민은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거나 본인이 계약을 해서 할 경우 그것의 취지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장을 다녀온 대부분의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구청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이 분명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당업소는 1년에 두 번씩 공중위생과 관련한 실내환경 측정을 구청에 의뢰하고 그 업소의 선정은 구청과 업체와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구청이 어떤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해서 그 공공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관계로 보면 환경을 측정하는 기관이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잘 보이지 않고는 계속 숙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실내환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 현재 실내환경 측정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건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예, 제 생각도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불리한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당초에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 때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제반 모든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 또한 어느 의미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에서 준비해서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 각종 요금을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요금을 자율화 했듯이 법을 만들 때 그 쪽에서의 취지는 자율적인 경쟁을 하는 사회이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데서도 자기들의 환경을 좋게 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깊이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다고 전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하는 데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하는데에 점검을 해서 일부라도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말지 않나 하는 뜻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금 굳이 이것의 개정을 건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분명히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추세가 각종 요금같은 것도 민간이 하는 것은 자율경쟁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선에서는 이를 굳이 건의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율경쟁을 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 있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것을 자율경쟁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 업소에 나쁜 얘기를 하거나 엄격하게 검사를 해서 판정을 나쁘게 하면 그 업소는 다시 그 검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경쟁을 시켜야될 대상이라기 보다는 전체 구민을 대신하는 행정집행기관이 일정한 공신력을 가지고 이 다중이용시설은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도장을, 확인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업소는 깨끗합니다. 이런 것은 가령 음식점의 값은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규제를 아예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업소와 검사기관간의 결탁할 가능성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회원들간에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안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예, 그러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위생과 업무계획 중에 위생업소 수준향상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방안 세 가지 중에 모범업소 지정 확대나 전 업소의 모범화 유도 이 두 가지 다 모범업소와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모범업소로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물론 저희도 시 계획 및 자체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80㎡이상 되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되는 음식을 주로 하고 또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기타 객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서 요즈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이를 중점을 두고 또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범업소라는 팻말도 해주고
송재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있겠지요.
  제가 그 기준을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로 유도를 하겠다고 그리시니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 식단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같은 것을 하는 것과 꾸준한 저희 홍보, 계도 또는 그 이외에 강제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 대신 꾸준하게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범업소에 무궁한 그려진 간판 붙여놓지요.
  그 수거는 어떻게 하지요?
○위생과장 윤민용    그것은 매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나서 안 되는 업소는 전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디서 회수합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그것은 저희하고 음식업...
송재혁 위원    음식업협회에서 잘 하지요.
○위생과장 윤민용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량 수거가 되나요?
○위생과장 윤민용    수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 지정해서 나가는데 확실하게 수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위생업소에 따라 아닌 곳들도 여전히 간판이 붙어 있는 곳들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수거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전히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모범업소를 늘려 나가고 전 업소를 모범화 하겠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전 직원의 간부화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모든 요식업소를 모범화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범업소의 개념의 숫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유도해서 될 수 있는 것과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음식점이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저는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강화시키고 모범업소의 기준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마다 이제 어디를 가도 웬만한 데는 무궁화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그 개념없이 그 곳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만 식당에 다 붙여 논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요식업소의 위생이 철저해지고 모범업소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기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모양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있느냐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적 쌓기 위해서 숫자만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정기준을 강화시키고 혜택을 늘려서 희소가치도 있게 하고 업주들 스스로 청결도 유지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가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마다 올라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외없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추가 보완없이 이번에도 업무계획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해마다 우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진짜 대동소이해요.
  제가 이것 없이 작년 것, 재작년 것 업무보고서 갖다 놓고 업무보고를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연말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다음에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모범업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함께 고려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3,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목표를 160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음식점같은 것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
송재혁 위원    그런데 3,800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구멍가게들 분식점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작 이것을 붙일 수 있는 대상만을 뽑아서 놓고 생각하면 간판 많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거되지 않은 것, 붙어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 주변에 음식점들 다녀 보세요.
  웬만한데는 다 붙어 있지요.
○위생과장 윤민용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아서 개수를 무조건 늘리는데에 연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도 안 될만하고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안 되는 것은 신청을 받았더라도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실제 해줄 것만 하고 또 아까 말씀하듯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늘려서 유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데는 식품진흥기금같은 것을 융자하면서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으로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IMF 시대에 외국의 많은 관광객도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저가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면서 융자대상을 모범업소 선정된 업소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거기다가 한정을 하든지 해사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식품진흥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업소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장금을 부과한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업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측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금은 부과징수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시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를 통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방침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으로 그나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착오가 있으실지 몰라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혜택을 늘려야 된다 이것 보다는 그쪽에 강점이 있기보다는 어쩌면 선정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두 가지 병행되어야겠지요.
  선정기준을 강화시켜 놓고 혜택이 없으면 「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해서 뭐해」이런 생각을 업주들이 많이 할 테고 선정에게 큰 혜택만 주는 결과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을 못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화시키고 주어진 여건에서 혜택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간혹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의 실무 과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회의가 있는 때라든가 그런 기회에 기금 운용할 때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다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 관계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지루하실 시간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립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각 4건씩 해서 8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번과 2번은 취로사업 대책에 관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98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가 되어서 97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로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이 집행이 되고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긴급구호 양곡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그때 그때 적시에 구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자원봉사 업무처리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0일, 11일 양일간 서울여대 포럼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봉사자를 받기로 의견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처리입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39억9,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4만원이 확보가 되고 15억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5억7,600만원이 구비로 금년도 배당이 되었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9억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99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는데 다시 서울시에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를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복지관이든 운영주체는 시나 구행정기관이 아니고 법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복지관이 다 운영비는 현재까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되는 것도 당연히 시비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취로사업을 12, 3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전년도 70억원에 비해서 27억원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12m 3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것이고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일반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10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 2월에 일반 저소득층이 총 340세대 출현을 했고 그리고 3월에 490세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장의차를 무료로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연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은 없고 98년도 예산 3,600만원을 편성해 주신 것을 이미 집행을 해서 총무과 동정계로 하여금 각 동에다가 제기, 그릇 등 장례용품을 배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현황입니다.
  거택, 자활, 시설보호자를 합해 가지고 6,184가구에 1만6,17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 장애인 등 포함해 6,353%명이고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총 68%가 되는 4,4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참고표로 되어 있는 것이 17개소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직업안내소는 19군데가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본생계보호입니다.
  지원대상 6,184세대 1만5,834명에 대해서 1, 2월분 5억3,600만원을 생계비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 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12, 3일 전년도와 같이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에게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 2월 13억4,800만원을 각 동에 배정완료했고 3월에는 7억8,700만원을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취로사업 월평균 취로일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생활보호자녀학비지원입니다.
  학비가 1/4분기에 5억9,800만원 지급이 되었고 교통비, 학용품비, 교복비, 부교재대 이런 것 등을 1억2,000만원 1/4분기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실시에 있어서 현재 시립직업기능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시설지원 89억5,000만원 중에서 1/4분기 운영비는 정상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본청으로부터 예산명단이 없어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자녀에 대해서 교육비가 나가는데 재산이 3,300만원, 이하자, 월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1/4분기 31명에 대해서 547만원의 학자금을 교육비로 지급했습니다.
  보장구 교부는 의수족 보조기를 취급하는 곳에서 1/4분기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맞춰갔지만 청구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총 6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장구를 1/4분기에 교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조비 수당이 786명에 1억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립자금지원은 1세대에 1,200만원씩해서 4세대에 4,800만원이 신청 접수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주택자금은 신청 접수 중에 있고 행사지원은 장애인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그때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지난번 12월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1대를 노원구에 지원해 주도록 해서 현재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현재 1대 밖에 없어서 왕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해소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전년도에는 입원기간이 270일까지인데 금년도에 30일이 늘어나서 300일까지 입원기간이 늘어나겠습니다.
  다라서 대불금 융자규모도 전년도에 659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 정도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강화인데요, 현재 당연직 공무원 6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사 한 두 분을 전문직으로 위촉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입원 연장기간 승인신청하는 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주치의가 이 사람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 제도를 곧 폐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건립은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9억6,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예산 계속비로 확보된 것이 있고 29억7,600만원 그리고 99년 이후에 9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공정목표는 75%를 계산했습니다마는 세부 설계납품기한이 3월초로 되어 있어서 3월초에 설계가 납품된 다음에 계약 아파트에다가 넘겨서 계약체결하고 그 절차를 밟다 보면 4월 이후에나 착공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75% 공정은 현재로서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에는 완공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타 사회복지행정에 대해서는 제목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는 절기에 따라서 행사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선도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도 끝나면 야간에 부랑인 선도활동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 취업알선입니다.
  엊그제에도 노원케이블TV에서 와 가지고 제가 잠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 민원봉사과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각 동에다가 팻말을 전부 저희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동에서 매일매일 접수 되는대로 즉시 구청 정보센터로 팩스로 집어 넣어서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전국 각 시·군·구 온라인으로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어제 현재로 동 기간내 보면 97년도에는 구직희망자가 현 시점에서 134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31명으로 2.5, 2.6배 정도 구직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취업이 된 사람은 97년도 같은 기간에 24명인데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물어보니까 금년도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수는 2.5배로 늘어나는데 반비례해서 취업자 수는 24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체도 사람을 밖으로 내몰고 일반 조그마한 개인업체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면 식당같은데에서도 세 사람 쓰다가 두 사람 쓴다든지 주인이 직접한다든지 그런 결과 때문에 당분간은 취업신청을 해도 어렵다,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3,4월쯤 되면 보다 더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바로 그 위의 그런 대상자들, 예측하기로는 2,000세대 정도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취업희망, 무엇을 하겠는가 또 할 수 있는가 그것을 2월 말경에 하려다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3월 중에 바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득주민 취업알선은 그 만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위문품지급 이것은 설날, 추석, 연말에 월동용 김치 담가주고 이런 것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한 과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계장 전직원들이 금년 어려운 때를 성심 성의껏 노력해서 주민보호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경 위원    뒤에서부터 할까요?
  보고해 주심 것에서부터 제일 뒤 1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 강화가 있는데 앞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가정주부나 일반 여성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현재 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해당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해당되는 자에게 신청자가 있으면 배치해 주소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앞으로 발전방향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한계가 부녀문제는 부녀복지계에서 종합을 해야 되고 노인도 그 쪽에 노인계가 있으니까 해야되는데 노원한가족 운동이라든지 독거노인문제를 양쪽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어서 입장 정리를 아직 명확하게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에 입장 정리를 해서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사회복지과가 주관 과인데 그 쪽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답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분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입장을 정리하셔서 가정복지과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그 문제를 한다면 약간 가정복지과보다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체계를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연관되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몇 분들한테 자원봉사할 곳이 없는지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도 확인을 해보고 직접 복지관이나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직접 다녀봤지만 아무 래도 사회복지 담당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있겠더라구요.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인 만큼 처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여직원 혼자서 그렇게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타 구의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구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개의 사례를 들었던 사회복지관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 곳에서도 자원봉사의 일감은 있으나 전체를 카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엔가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조금 더 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 김은경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지난 번 2월 1일자로 발령을 내면서 총무과에 우리가 안을 짜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도 물론 어렵지만 구에도 이것을 중심되는 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 전담은 아닙니다마는 절반은 자원봉사업무를 보고 또 다른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 여직원 1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강화는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앞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여대에 가서 10일과 11일 양일 보니까 그 자원봉사가 너무 방대하고 서울여대에서도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노원구와 관학협력을 맺고 그때 앞서 보고 드린 그런 의견일치를 보고 이제 계속 연구·검토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이나 4일에 바로 서울여대 실무진들과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앞서 말씀드린 노인이나 청소년, 그렇다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로서 끼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한꺼번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서울여대로 해서 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시 활용하는데 따른 예산이라든가 필요되는 구체안을 만들도록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서울여대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수혜대상자에게 1:1 또는 2:1로 학생의 지원 숫자를 봐서 직접적으로 부쳐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학생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계획은 되지만 다른 분야의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자원봉사자를 끌어내는 홍보나 연계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을 충원시켰으니까 좀 더 좋은 안이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이 있었고 위원장이신 남장희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정해진 노선이외에 행사장에 동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많은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행사장에 가면 그 차에 돌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구청장께서도 답변할 때 앞으로 장애인 셔틀버스를 행사장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추진계획과 운영방법에 보면 1일 6회 정기운행 및 각종 장애인 행사시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때의 답과 우리의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장애인 셔틀버스가 현재 배차시간이 A코스와 B코스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길고 편도운행으로 많은 불편함이 도출되고 있어서 운행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원구 전역을 차량 한 대로 운행하다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짧게 잡더라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거듭 드린 바 있는데 그에 대한 그때 당시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답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서울시에서 차량지원이 한 대가 될 예정이니까 어찌되었든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 정도의 말씀이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첫 번째 지적하신 행사장에 저희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아달라는 이후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추진계획에 각종 장애인 행사시 활용이라고 한 것은 전년도 업무계획을 그대로 복사해서 글씨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기존의 노선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을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장애인과 정상인이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러나 만약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인 셔틀버스는 다른 차량과 상당히 다릅니다.
  장애인 행사도 이 차량이 동원이 되더라도 과거에도 장애인 차량이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행사에 가지 않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거리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게 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시간이 날짜가 사전에 고지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버스가 다른 용도로 쓰여도 좋다고 생각되고 그럴 경우 장애인 행사에 동원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이 한 사람이 막연히 그 버스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버스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버스는 절대 어떤 행사에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도 이 버스는 동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예, 저도 직접 나가서 기다려 봤습니다마는 약 30분 기다리니까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 B코스와 편도 운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차를 사는대로 지금 시에서는 차를 사는 예산만 배정해줬지 그것을 한 대 운영하는데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원이 두 사람 있어야 하고 시중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10% 감축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대통령께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회복지부분은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서든지 차가 마련되고 인력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 A, B코스를 편도 운행이 아니라 양방향 운행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에 보니까 이 쪽 상계동 아파트지역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보다는 좀 덜한 장애인,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8%정도가 지체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장애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시간대도 물어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앞서 장애인 문제 9쪽에 장애인 자립기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담보에 맞아야 지불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우리가 추천만 해주면 그 채권확보를 구청장이나 시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마는 동장한테 동네주민이니까 보증을 서라고 하면 동장도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자연인인데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은 웬만한 기금들이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마는 기금을 서울시에서 지정합니다.
  서울시가 어떤 은행과 약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7% 정도로 대하를 해주겠다고,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자기 책임하에 채권확보를 하든 신용을 만든 8∼9%정도 받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추천만 하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서울시는 상당히 편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사실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며는 편한 것은 좋와졌지만 실제로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글세요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처럼 기술개발했으면 특허청의 기술담보같은 것도 없으니까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야되니까 대부분 예전의 70년대나 80년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이 채권회수하는데 약 10년에서 20년 걸리는 식으로 그렇게라도 들어오면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해결되고 그 뿐 아니라 그것이 회수가 되어서 다음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어야 원취지에 맞는데 그냥 유실되버리고 해서 지금 당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일반인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얼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경 위원    하여간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경우가 되거나 어차피 신용보증기금 업체에 가더라도 얼마의 수수료도 내야하고 그런 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당장 묘안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7쪽에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기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생업자금 융자금지원에 가구당 1,200만원씩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므로 전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어찌되었든 지금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채권보존 쪽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포괄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것을 검토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    업무계획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애당초 1,5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요즘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IMF로 인해 전년도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취로사업과 자활기반조성 때문에 커다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취로사업일수도 대책도 강구하고 사업도 준비하고 기반조성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것을 사실 여기에 넣으려고 보니까 뚜렷하게 열매가 나온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구라든지 단체 등에서 그런 방향으로 무엇을 하는가 의견교환도 해보고 자료도 수집해보고 또 우리 자체로서는 2워 중에 하려고 하다가 3월 초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약 2,000여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며 소득은 얼마면 가능하겠는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월 초에 바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의 여러 시설 등에서 현재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 저러한 것을 구상도 하고 지난 일주일 전인가 구청장을 모시고 회의도 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딱히 결정된 것이 없어서 여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그 관련된 것을 6쪽에 저소득 취로노임사업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98년도 취로소요 예산쪽에 생보자와 일반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 1,453명으로 일반 저소득주민들을 생보자와 더불어 취로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신데 사살은 이 일반 저소득층 사람들이 대개 재활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일반 저소득주민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능력이 있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 취로사업형태가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취로사업과는 내용을 달리하셔서 이 사람들은 구내에 필요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일로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그 일반 저소득층 취로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다른 지침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연말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200억 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7억을 일단 가져왔는데 시에서 기존 지침에 의해서 거기 준하는 세대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12, 3일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 67억에서 2,700가구를 기준으로 97일을 하면 한 30억 정도가 남으니까 그것을 10일×17,000원×12월을 하니까 역산을 해서 1,450명 정도가 월취로가 가능하겠다라는 역추정을 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리 보고 드린대로 1월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 재산이 2,800만원에서 2,900만원 이하, 월소득 23만원, 25만원 이하 이렇게 된 것을 그것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자기 재산이 3,500만원, 왜냐하면 4,000만원, 5,000만원으로 해놓으면 소형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또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당장 굶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재벌회사의 과장이나 부장하다 나왔다하면 물론 그 사람도 빗보증 서서 재산 다 날리고 가정 실태조사 해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범위 안에 들면 해줘야 되겠지만 지난 1월에 해보니까 340여세대, 3월에 490여세대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 정리해고가 활발해지면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는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희 관내 인구 분포나 요즈음 가끔 신문에 나오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1,400명 정도 10일간 취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말고 또 하나있는 것이 고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보험증에 3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이 지난 번에 4조원, 6조원에서 10조원, 노정위원회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자 했는데 최종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네들에게 현직에 있을 때에 급여의 50%를 주고 10일 정도 취로한다고 하면 물론 고급문화생활은 안되겠지만 어려울 때에 조금씩 양보를 해야되겠죠.
  현재 340에서 450, 4월, 5월에 추세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400정도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시에 요구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상태로 준비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취로사업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저도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지역의 도시환경을 보면 물리적 구조환경으로 보아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가지는 뒷골목의 청소같은 것을 했는데 남의 가정집 앞까지 일일이 다 집집마다 쓸어주고 다닌다는 것도 의무자 청소법 위반이라 의무자가 해야될 것이고, 그렇다고 중랑천에 가서 날마다 줍는다는 것도 그렇고 비나 한번 온 다음에 주워야지, 매일 줍는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대규모 사업할 것이 없느냐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시대의 TVA 사업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고 놀리지 말고 쓰레기라도 줍게 하라고 하는데 청장님 보고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실적 따져서 공무원면책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어려운 때에 누가 그런 소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하고 방침 받아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재활용수집현황에 가서 추운 날 하는 것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 120억을 삭감해서 우리 전체에 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예산 중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아직은 서울시 보조금이 120억 삭감된다 하더라도 저희과에서는 삭감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 소득 1,453명을 월평균으로 잡으신건데 보면은 1월하고 2월은 약 340명, 40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늘어난다고 해도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을텐데 연말쯤 가서는 이 숫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2,300명까지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미래예측만 잘하면 그 기획은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저도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몇 천명이 노원구에 풀리면 일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되면 남양주시나 포천군쪽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에 있는 근교의 특산물이라든지 봄에는 모심기를 해서 농민들도 도와주고 또 일당도 벌고 아직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태로 가면 29억6,000원중에 상당액이 불용액이 될 소지가 높은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모두 취로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취로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취로사업비로 명시되어서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작년에 취로사업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만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원래 취로사업은 국가가 해야될 성질의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자른 것인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취로사업비를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김장 김치를 담가 준다든지 저소득주민에게 위문품으로 쌀 몇 ㎏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위해서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해야지 특별한 개인단체에게 지출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내무부에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지금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교환도 하고 본청에도 물어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게 되면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달 더 있어보면 전체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데로 내무부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새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도 계실텐데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 페이지에 장의차 무료운영에 대해서 비고란에 완료라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할 무렵에는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해보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여기에 처리내용은 그때 답변하셨던 것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네요.
  이미 종료되어 버린 것처럼 답이 되어 있는데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때 분명히 지적하기로는 우리구는 계획이 지금 이 처리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들의 수요나 반응을 점검해서 저소득주민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의 결과는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월계동에 불이 나서 한 8세대가 전소해서 사람까지 죽고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했는지 혹시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예, 그 날이 아마 월요일 아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시 40분과 50분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와보니까 종합상황실에서 상황보고가 올라와 있어서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이 나서 2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중상으로 관내 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떨고 있더라구요.
  동장은 옷도 다 버리고 대표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현장에서 긴급구호 금방해 줄테니까 얼른 가서 식사부터 먼저해 라고 하면서 식사부터 시키고 동에서 긴급구호로 월 1인당 2만원×7세대 24명 지원해 주고 올라와서 바로 또 적십자사에 연락을 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보조 30만원씩 해주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 의류, 식기, 취사도구 등과 함께 그 자리에다가 천막을 쳐서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재난을 만났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겠는가 해서 이웃돕기 기금이 지난 번에 보고 드린대로 7월 1일자로 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이자가 얼마 없더라구요, 그래서 100 몇 십만원 중에서 한 5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세대 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사망자 가족에게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후로 다시 시민국장이 지난 화요일에 간부회의 끝나고 동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회비밖에 없는데 지역의 유지라든지 어른들과 상의해서 계속 관찰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운동을 벌려서라도 계속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공무원과의 그린벨트 관리구역입니다.
  재건축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공원녹지과에다가 당장 거기하기 위해서는 현상복구 정도는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원래는 무허가건물이 자의든 타이든 한 번 철거되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없애게 되면 당장 생활 근거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부 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안되겠지만 우선 기거할 정도로는 양해 사항으로 해서 현재는 기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러면 이재민들의 천막은 철거가 됐습니다. 아니면 아직 철거하지 않고 이재민들이 천막에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글쎄 그 관계는 그 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다 일음을 해서 동하고 연결을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예정했던 3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복지국장이종근
  사회복지국장정희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위생과장윤민용
  여성청소년계장왕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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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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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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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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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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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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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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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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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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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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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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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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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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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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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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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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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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