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8년 2월 2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청소과)
(10시 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월요일에 받게 되어 있었으나 청소과의 당면현안이 많은 관계로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었사오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청소과)
(10시 10분)
청소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노원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와 지난 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과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의 현안사항인 서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이 따라 이에 따른 서울시 개정안의 시안에 대한 이에 따른 서울시 개정안의 시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 관계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책자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직영이 250명, 대행이 51명이며 직영에서는 지역 11개 동 자연부락에 64명,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91명, 재활용분야에서 61명, 공동관리등이 9명, 기동대등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량 및 수거장비를 보고 드리면 직영이 73대, 대행 35대가 있으며 이중 73대가 지역수거에 25대, 재활용 27대, 난지도나 김포 매립지로 가는 대형 수송차량이 9대, 가로 및 물청소차가 9대, 순찰차 3대가 있습니다.
수거장비로는 수하차(리허카)가 176대, 콘테이너 박스가 40대 있습니다.
저희 과 시설로서는 청소차고가 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4개소, 재활용품 수집상으로는 구 집하장이 1개소, 동 집하장이 8개소 있으며 공중변소는 고정식 4개소, 이동식 16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서는 쓰레기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4개소, 정화조 및 분뇨 청소 대행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업체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2월 말 현재 결산해본 결과 1일 296톤이 배출되었으며 96년도 대비 6.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은 96년 대비 6.1%가 증가한 155톤이 되어서 재활용품은 증가가 되고 일반 쓰레기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관리입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관리는 지속적으로 대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규격봉토 사용을 생활화시키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문제는 쓰레기 감량화시키는 것이 기본추진 방향이고 다음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동장을 약 3년 한 바에 의하면 1회용 전단, 지금 여기 자료에 1회 18만5,000매 라고 되어 있는데 IMF시대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1회용 전단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1회용 전단을 배포한 결과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을 하고 노원구 소식지 즉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동별로 실정에 맞는 홍보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 판매소 423개소를 분기별로 동사무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97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387건에 과태료가 2,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에 대한 것으로 기본 목표는 우리 직영과 대행의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일, 정시 수거를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현장 근무자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대형업체 정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수준 높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절기 동절기에 하절기에는 아침 5시부터 동절기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탄력적으로 가로청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가로청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구에서 갖고 있는 클립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3월 1일부터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시켜서 가로청소를 보다 더 수준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를 작년에 5개교를 시범 운영한 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직영으로 해서 처리한 재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유인물에는 없지만 판매수익이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1억2,000세대를 하던 것을 금년에 2만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2월 16일 현재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세대를 살펴보면 8개 동에 아파트 동수는 126동이 시행하고 있어 1만4,382가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별도로 단지별, 동별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를 농장과 연계해서 퇴비화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별도 수집용기 500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감량 의무업소, 다시 말하면 바닥면적이 100㎡이상 되는 곳은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감량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세부적인 노원구조례를 지금 재활용계에서 시안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임시 당명조치로서는 현재 조사된 3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중계본동 문화원 부지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부지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구재활용 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당면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노원구 상계1동 산 3-6호 외 3필지 노원마을 옆에 소재한 장소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를 작년 6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금년 2월에 그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장소를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다시 재상정되어서 어제 심의을 하려고 했으나 부의안건이 52건이나 되어서 46번인 저희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3월 4일 심의하기로 하고 어제는 그냥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4개소, 이동식이 162기가 있으며 여기를 미화원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해서 철저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청사, 대형건물, 주유소 등에 소재한 172개소의 다중이용화장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라고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된 투자비로서 2억3,800만원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청소차고내 폐수처리 차량세차후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분료수거 정화조 청소 및 재래식 변소 개조사항입니다.
저희 정화조는 9,948개소로서 작년 98%의 청소율을 금년에는 99%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2,182개소가 현재 있으며 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담당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변 22번으로서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장으로 근할 때 이에 대해서 특히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대행업자가 안 타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놀차에 집어넣어서 가져가는 것을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것을 직접 쳐가는 사람들이 대행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환경미화원의 책임이 약 90%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지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타는 쓰레기를 소각장에 집어넣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강조해서 주입시키고 있으며 대행업체에도 계속 주지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안타는 쓰레기 봉투가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사실상은 운반업체나 우리 직영도 마찬가지로 운반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안 타는 쓰레기는 특정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서 별도 처리를 하게 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이나 대행이나 약 10배 이상 되는 처리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안 타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 쪽에 포함해서 처리했을 때는 그 만큼 처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고 머지 않아서 그 처리업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시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음식물 감량대상업소에 대한 업무지도가 적극적이지 못해 대상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위생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65개소가 의무감량업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21개소가 폐업 등 허가 취소되어서 현재 344개소나 그 중에서 20개소는 감량화기기에 의해서 자가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184개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두산농장 등에 폐기물처리 신고서를 양식에 의해서 청소과에 접수해 오고 있어서 3월 중에 184개소의 20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다시 해서 미신고자 및 미감량사업자에 대해서 감량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각장에서 음식물 감량대상 업체의 쓰레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업소의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4월 중에 일반쓰레기와 의무감량업소 현재 344개소에 대한 쓰레기가 구별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스티커는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 오히려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전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우리 구와의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계약업체(주)대정환경(인천소재)에 98년1월10일 처리과장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바 98년2월3일 (주)대정환경에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처리과정은 "노원구집하장에서 운반→(주)대정환경 폐기물 경서동 공장에 하차→소각로에서 소각→소각잔재는 허가를 득한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노원구의 현안사안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이 98년1월에 환경부로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전 구에 입법예고해서 의견 청취한 안을 노원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민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간주되어 청장님 결재난 사항을 제가 조목 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폐촉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기타 서울시 조례개정 관계는 금번 개정방향이 제 생각에 옛날 법에 비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 워낙 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기본 방향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법에 의해서 고치는 조례는 두 가지 조례있는데 첫 번째 조례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하고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주변지역 결정을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단지별로 지정하던 것을 해당 동별로 지정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항은 주변 영향 지역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로써는 주변 영향 지역 안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난방비의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역난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자원회수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300m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내지 20% 차등지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살펴보면 중계2동에 시영1단지, 민영아파트 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 300m를 정했을 때에는 상당수가 차등 지원받는 단지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구 의견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가 넘은 아파트 동이나 단지라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영향을 받는 등을 구분하여 이미 동일하게 지원받던 난방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구에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나갈 예정인지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대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폐기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작년에 서울산업대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괄적인 업무보고 내용과 쓰레기 폐기물 기본정책 수립 연구보고서 내용이 약간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은 경영마인드 차원의 효율적인 작업관리, 노무관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있는 청소행정으로 IMF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체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긴장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가 일도 많고 격무부서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질문의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보조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는 12월에 나왔으나 두 달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후에 하겠다고 하는 다분히 막연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직변경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셨는지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거체계만 말씀하신 것인지, 어느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맥을 못 짚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시 전체 회의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이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받은 청소과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시스템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거체계의 대행하고 직영분야의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1,250명인데 지역이 64명이 되겠습니다.
64명은 올 상반기 정년 퇴임이 4명이 있고 우리구에는 다른 구보다 가로넓이가 많습니다.
가로수거 인력과...
이 결과보고서를 받고 무엇을 얼마만큼 검토하셨느냐는 얘기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노원구민의 청소과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두 달간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상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이 적정하게 검토되어서 실제 우리 노원구의 청소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업관리계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운전원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정년이 되기에는 멀기 때문에 약간의 인력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되는대로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적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노사협의 관계로 연령 하한선이 61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고 노사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가로배치 인원이 늘어나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 직영처리가 되면 거기에도 몇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미화원 숫자는 남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력진단 구성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미화원관계는 정년관계이고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 가로추가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정되는 대로 우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계장 박범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시설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되면서 차량을 14대나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작업계와 재활용계에 배치된 차량, 어느 정도의 차량으로 용역보고서에 심의해서 책정한 바 이것을 이미 협조를 받아서 계별로 적정차량의 숫자를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남는 차량은 상반기 중에 매각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용역 보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계에서는 이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자기 분야와 관련된 것만 검토하신게 됩니까?
그 때는 단순히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차량만 연 2회에서 폐차하도록 했는데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별로 최적 적정차량 숫자가 몇 대냐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폐차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계획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의 청소차량이나 운전수나 환경미화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그런 경직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IMF시대를 맞아서 이 쓰레기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총괄책임자들이 교수와 몇 차례 걸쳐서 토론을 깊이 있게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당장 취사선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계획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12월 이후 바로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분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에 따르는 대안책으로서 작업계와 시설관리계에서 차량관리 시설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보고했고 제 입장에서도 이 용역결과 내용자체가 약 80%는 현황 나열인데 결국 직영이 효율이 떨어진다.
미화원 숫자라든가 차량 등 모든 것이 대행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요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빼놓고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체 청소사업비가 120억 가량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비용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한 부분에는 물론 직영부분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비용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 부분에는 물론 직영부분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큰 부분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면 대행업체들이 현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비용으로 수거운반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거, 운반만을 담당하는 운반거리가 김포에서부터 여기로 변경되므로써 적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운반거리가 엄청 짧아지므로 대행업체가 예전에 비해서 이익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비용 중 일부분을 현재 구청이 담당해 주고 있는 반입비를 그 쪽에서 물지 않도록 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원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봉투판매비, 자급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급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급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 비율을 높여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높여가야 하는 요인이 있지만 그런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기 전에 우선 대행업체의 이런 폭리 요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한 구청의 직영부분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재활용부분에 수집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도 지적되었고 운전원이 과다한 부분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거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운전원과 청소미화원이 노조에 묶여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활 수 있는 전체적인 입장을 여기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검토하셔서 보고서 내용을 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은 이러이러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요인이 이것이라고 하면 지금 120억이라는 과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 의미도 없고, 요식행위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내 부서에서 인원을 줄이지 못하니까 낭비요인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용역하신 분 더 넓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을 하셔서 노원구가 120억이나 되는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우리 재정을 줄여가야 하는 현실에서 과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검토하셔서 결과를 의회 측에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보고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발췌를 해서 담당 계별로 대안을 모색해서 추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앞으로 민영화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물론 한번에 모든 것이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풀어가려면 우선 숫자적인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수립시에는 우선 숫자적인 개념을 중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 평균이 290톤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음식물 재활용 관계가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계속 민간수집상에 재활용품이 고가로 수집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또 재활용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의무 감량업소 문제와 계속 사료화와 퇴비화로 농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5∼10% 이상은 쓰레기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추세로 나가면 약 250톤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 1월에 상계소각장 반입량이 비교적 하절기에 비해서 적고 계절별로 좀 틀리지만,
저도 평균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내년에 5∼6%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계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의무재활용 비율을 이행하시지 않겠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런가요?
지금 올해 몇 톤을 목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협약서로 묶어 놓고 계속 추구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미 그 계획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올해 음식물 감량을 해야 하는 의무목표가 60톤입니다.
그것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법개정이 작년말 올해 이렇게 되면서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제대로 감독되고 지도된다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또한 지금 여러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100%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로 노력을 하신다면 그 추가투자가 없더라도 60톤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 구에서도 자기 구역이외의 농가에 사료화 시설을 투자해 줘서 그 쪽에서 사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강남에서도 하고 있고 강북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구청에서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인 업무계획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98년도의 쓰레기량을 예측해 보면 작년도 평균이 290톤이었다고 치면 30톤을 빼면 올해 추가로 해야될 것이 30톤이라고 보면 약 260톤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60톤이고 거기에 다른 부분의 재활용이 더 증가가 된다면 250톤 미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평균 250톤 미만인 상황에서 내년도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를 소각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원구에서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일반생활쓰레기의 반입료를 소각장 운영비로 하면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톤당 1만7,179원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한해 동안 저희가 16억5,200만원의 반입료를 징수한 것으로 서울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적자가 34억이 되기 때문에 약 300% 인상요인이 생겨서 톤당 약 5만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약 5만6,000원정도가 되겠지요.
이 원인이 노원구 자체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저희가 어떤 책임을 져야되지만 과다한 용량, 과다한 시설로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노원구 쓰레기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쓰레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약 40∼50톤은 줄어들 예정이고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재정적인 것에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상황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청소과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듣지 못해서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하는 미화원 건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홍보 건,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직영이 250여명이고 대행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인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직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기업체도 보면 IMF체제에서 수평적 그리고 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임이라든가 책임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팀제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정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지금 20∼30% 절감하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걸맞게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지속적인 대민홍보, 무단투기단속 등 여러 가지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어린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대미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매체라든가 또 우리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밸 수 있는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겨우는 어린 시절부터 벌써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사회에 나와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우리들한테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앞으로 성인이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정보화 관계도 발전될 것이고 또 이런 어린 시절 때부터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성인이 됐을 경우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배치해서 좀 더 경영난의 차원에서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 운반, 처리, 관리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 납품받는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팀이 연구한 지적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황한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력재배치 내지 인력관리의 효율화, 그러니까 막대한 문제가 중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IMF시대에 걸맞는, 적지만 알찬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쓰레기 무단투기같은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초질서를 지키는 홍보를 청소과 차원에서 바로 쓰레기가 돼 버리는 일회용 전단이나 나눠주고 반상회 회보에 냈다고 해서 홍보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령받기 전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초등학교의 시범학교 운영에 많은 에 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5개 학교에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4개 학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청소과 차원에서 홍보 시책을 발굴해서 비예산 사업이 됐든 예산 사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이서면 저한테도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혐오시설이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변을 단장하는데에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계6동 지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당현천 뚝방쪽으로 청소차량들이 계속 주차를 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부지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것을 누가 답변 하실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잘 판단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계장님들 중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당현천 뚝에서 대행업체가 작업하고 가끔 직영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차고같은 것은 혐오시설로 마땅히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에서 알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될 정도면 지난 번에 박승태 위원님이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은데 방치하셨으면 청소과가 잘못하신 것이고 적법하면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되죠.
적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근거를 가져오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에서 그 곳을 쓰도록 언젠가 허가한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가져와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철거하세요.
그렇게 할 근거가 없으면 그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적당한 곳이 없어서 거기다 했다. 거기가 적당한 곳이냐, 적당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거기 안 그래도 냄새난 것 아시죠.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자꾸 얘기하는 것이 왜 그래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작년 여름내 문도 못 열고 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는 것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잘 안 듣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창문만 열면 보이는 데가 쓰레기 적환장 시설입니다.
그 이상한 것들 다 갖다 놓고 다른 동에서는 안 돼서 중계2동에 가져갔다고 하면 중계2동 주민들 집단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전해요?
적환장으로 쓰던 곳이 아닙니다.
적환장으로 쓰던 곳은 월계동 저쪽하고 서류 가져와 보세요, 거기가 적환장으로 적합하게 쓰던 곳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각장 그쪽으로 가고 적환장 시설이 없어지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보셔서 오늘 근거 없으면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 예산안 심의 마지막 날 예결특위에서 재활용집하장 관련 예산 2,700만원을 통과시키면서 시민국장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 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약속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재활용집하장 상계1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정한 예산안 2,700만원을 예결특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킬 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재활용집하장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바 있고 시민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업무 인수인계 과장에서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 그것이 안 된다거나 타 지역을 할 때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로 모색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압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회에 대충 약속한 것인가요?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한 것이네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시민국장 답변 따로 업무추진 따로 그런가요?
그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와는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으로서 이번 보고서에 추가로 삽입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서 첫 번째 사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구민지원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의 핵심은 소위 기존 혜택받는 주민들, 영향지역에 있는 혜택받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조항입니다.
그 핵심이 아파트단지별로 하던 것을 단지별로 안 하고 해당 동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 300m 이내에 있는 간접영향 지역은 50% 난방비를 지원하던 것을 20∼30%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구 검토의견은 소장부지 경계로부터 300m가 넘는 아파트 동이나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영향을 받는 같은 단지 내에서 동과의 거리 건축시기 등을 구분하여서 이미 동일하게 지원받던 난방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종류를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정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득권을 빼앗는 것인데, 현행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안은 두 개 자치구 이상 광역처리를 할 때는 100분의 7을 주고 한 개의 자치구만 단독시설할 때는 옛날에 비해서 반을 깎아 가지고 100분의 5를 주겠다는 내용의 요지인데 우리구 의견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을 처리시설 기준으로 현행 기준으로 50%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별도 의견이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네 번째 사항 원활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계소각장에 반입을 할 때 노원구에서 톤당 1만7,179원을 반입수수료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적자가 33억9,400만원이 작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난 만큼은 보전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합당하게 적자가 안 나게끔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우리구 의견은 현행 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7,179원 이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에 대비하여 결정한다면 노원자원회수 시설의 경우에 97년도 운영비 59억1,200만원으로 연간 33억9,4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16억5,200만원으로는 연간 반입수수료를 계산하면 총 300%이상 인상 조정하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각로 건설 시 처리용량을 노원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한 처리용량의 시설로 건설함으로써 운영비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부담을 노원구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구의회의 승인 또한 불가함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에 타 구의 생활폐기물 반입시 현행은 관계 구청장과 주민협의처와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계 구청장과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광역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계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로서 타구 쓰레기 협의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검토 의견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 구 폐기물 반입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구청장과의 협의만으로 타 구 폐기물 반입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진단민원이 예상되며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도 불가능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3자간 임시협약체결, 96년도 9월12일에 체결한 임시협약체결이 유효한 상태에서 주민협의체를 배제함은 행정의 신뢰 회복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사항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자원회수시설도 시설이 설치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규모가 자치구 폐기물만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자치구 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자치구 폐기물 용량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대형시설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노원구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적자액 34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행 반입료를 300% 이상 인상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노원자원회수시설 시설용량은 1일 800톤으로 노원구 발생량 1일 270톤으로는 1기도 정상가동이 곤란한 실정이며 자치구 실정이 전문기술인력 및 기술부서도 없는 상태로 문제 발생시 대처능력이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마 조항 사항입니다.
시조례의 제10조 주민의 감시항목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삭제내용이 기존 시조례의 10조를 보면 주민의 감시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민영향지역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작된 생활폐기물의 배출가스측정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감시에 응하여야한다, 2번 사항으로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협의체와 별도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구 검토의견은 주민의 감시조항 사항에 이번에 개정된 폐촉법 25조 지역주민의 감시, 동법 시행령 29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 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등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배제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편익시설 운영기관 선정시 동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은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시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구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 이 검토의견의 내용은 구청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 입법 예고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안아야 되는 재정부담 또는 주민들의 반대,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검토의견서 말고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천구, 강남구 그 쪽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목동 소각장이나 일원동소각장 자체가 소각 용량이 과다한 것이 똑같아서 그쪽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타 구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구 방침을 받기 전에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주민협의체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해서도 단순히 구청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금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함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에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주민협의체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를 타 구에 보내준다는 것이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에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왜 이런 조례 입법예고 안을 내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설용량이 양천구 같은 경우 우리보다 적지만 그리고 앞으로 마포구청장은 중구와 용산하고 3자간, 시하고 4자간이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 같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폐촉법이 대폭적으로 손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조례안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는데 상계자원회수시설 착공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서 자치구 쓰레기를 자치구가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 구의 쓰레기가 같이 처리될 때만 광역에서 처리를 돕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손실 문제가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다섯 번째 장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용량 변경에 대한 서울시 투자관리담당관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맨 끝에 줄친 부분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용량감소로 인하여 광역 처리시설 의미상실, 시설 경제성의 감소, 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상실 및 지역난방대상감소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이 예상되나 모범이 되는 지원회수시설의 건립, 운영으로 향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시범시설 건립이라는 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광역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근거로서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수용방안 중에서 나항 설계보완 및 지원사업계획 중에서 시설규모축소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1,600톤 노원, 중랑, 동대문 것을 변경해서 800톤으로 하면서 노원위주로 한다」그리고 별표를 보면 「용량축소에 따라 중랑, 동대문구는 별도 부지를 마련하며 노원 지역난방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800톤을 축소할 때 800톤으로 축소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800톤으로 축소하면 이것은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닐 경우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범 시설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800톤의 용량을 무리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때 요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맨 앞장 부분 상계자원회수시설 착공계획 네모부분에 보시면 밑줄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원구의회나 많은 주민들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규모 축소 등 설계보완과 주민지원사업시행 등의 조건을 전제로 공사착공을 수용할 의사를 표출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몇 년 동안에 충실한 재활용을 거쳐서 남는 쓰레기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성상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안전한 시설을 짓는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규모는 150톤에서 200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축소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800톤으로 줄인 것을 축소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는 과다한 재정적자를 내게 되었고 그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어떻게든지 주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여론에서 연일 상계동 소각장이 주민 이기주의 때문에 타구 쓰레기가 못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서울시가 지을 때 안 들어가는 시설로 지어 놓았음이 자기들 서류로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재정적자를 노원구청에서 떠넘김으로 해서 노원구청이 어쩔 수 없이 타 구 쓰레기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이런 조례제안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노원구가 제일 첨예하게 많이 관계되는 것이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비단 노원구만 직접 관계되는 것 외에도 전체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만이 기존에 이미 지어 가지고 가동하는 시설로서 우리의 기본방향은 구청님도 지난번 중계동 신년 인사차 방문 시에도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사항은 96년도9월12일 서울특별시장, 주민협의체, 노원구청장이 체결한 임시협약서 내용이 변경 또는 파기되기 전까지는 노원자원회수시설 내에 타구 쓰레기 반입을 관계구청장과 협의만 거쳐서 결정하는 조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소각장을 노원구청에서 인수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의 검토의견서 내용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의 입장은 검토의견서 내용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입법조례 내용은 몇 가지로 모아서 부당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신뢰문제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전에는 「내가 사탕을 10개 줄께」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짓고 나서 가동하니까「5개밖에 못 주겠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짓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해 놓고 또 권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타구 쓰레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당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시가 재정적자를 떠 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재정적자라는 것은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그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면에서 검토가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물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 그대로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쓰레기 정책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큰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대로 조례를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노원구는 523억원이라는 1년의 운영비를 고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톤당 반입료가 적게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노원구가 쓰레기를 몇 톤을 발생시키더라도 처리비용은 53억입니다.
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원구는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냐 하면 재활용 쓰레기이건 음식물쓰레기이건 일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노원구가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 전반에 걸친 가장 큰 원칙인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누진적인 즉 많이 발생할수록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한다는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 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원래 노원구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계획수립, 실천에 대해서 노원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이 만큼이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에 이러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이 정도는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되 시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자치단체 권한 부분에 보면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소각의 편중된 급조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원구에 무조건적인 소각장 건설을 강요했습니다.
소각장을 무조건 짓겠다, 이 상황에서 노원구가 서울시에 반론을 제기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톤이 지어졌는데 이제 그 책임 부분 즉 운영하기 어려운 적자를 노원구청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떠넘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원구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서울시가 자신들의 행정에 대한 실패를 자치구나 자치구 주민에게 무리하게 떠넘기는 시도를 우 구의회와 노원구청이 힘을 보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 따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서 의장명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은 월요일에 있을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화요일에 있을 본회의에 저희 검토의견이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은경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김은경 위원이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양이국
작업관리계장최규환
재활용계장유광열
시설관리계장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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