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8분)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써 시정요구가 22건, 건의가 17건입니다.
이중에서 건설관리과 소관은 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부터 하나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연번56번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도로상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월3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분 211개소와 무허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릉동 아랑유치원 등 60개소의 무허가분을 적발하여 2월 한 달간 자진정비토록 지시하였고, 미이행 시에서 3월부터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있는 처리결과서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결과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바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자하고 유인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7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위원의 요구자료 제출시에는 자료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본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과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역시 이영섭위원님께서 가로정비 등 민간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개해서 입찰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저가낙찰에 의해서 부실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직접하지 않고, 또 하도급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점단속 같은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전에 선정예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번 59번, 이순원ㆍ구자진ㆍ김치환위원 3분께서 시정요구하신 노점에서  음식물 조리와 판매행위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실시, 그리고 가로판매대가 허가업종대로 영업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노련 서울노점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서노련 등 노점상단체의 집단적 반발과 생계형의 경우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점에서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우선 업종을 변경도록 공고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등을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역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 점검과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우선 업종을 변경토록 권고하고 미 이행시에는 시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서 강제철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이영섭위원님께서 보상 관련 행정소송 중인 5건에 대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춘 제2녹지 조성구간 내 공릉동 485번지 외 55필지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 총 5건은 현재 1심이 계류 중인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마지막으로 구자진위원님께서 숨은 땅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전수조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숨은 땅 찾기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296필지 15만6,230㎡에 대하여 전수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54건의 무단점유자를 적발해서 총 3억5,4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하겠으며, 누락여부를 면밀히 조사, 확인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로 원상회복 시키고, 특히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서 도로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용도폐지, 지목변경ㆍ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출입시설 및 일시 도로점용허가 허가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77개소와 일시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해서 허가면적과 기간초과사용 시에는 원상복구조치, 또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의 경우에는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앞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원칙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는 일제 불허하도록 하고요, 기존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정비 유도하겠으며, 무단설치표지판은 행정절차를 걸쳐서 최후에는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난립되어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10년 2월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건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건,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역시 소송 유행별로 소송 수행요령을 숙지하고 국가기록원이나 상업등기소 등 사건유관 부서로부터 사건자료의 적극 수집과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재산 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보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업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 92번이 일대 1만1,494㎡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와 분묘 등 63건이고 전액 시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산 17번지1 일대 8,162㎡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2필지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며,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130번지1호 외 4필지 1만3,485㎡이고 사업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 25번지 1호 686㎡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역시 시비사업으로써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산11번지 외 3필지 1만1,742㎡로써 역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이고 물건은 주택 등 86건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면서 현재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계동지역 불암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95번지 372호 외 2필지 1만1,663㎡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이며,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상 관련 소송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총 1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4건으로써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고, 행정소송 9건은 보상제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2건, 수용재결신청 절차 이행거부 처분취소가 1건, 수용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증액소송이 5건, 보상계획변경 처분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 현재 7건은 1심 계류 중이고, 2건은 2심 계류 중입니다.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51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총 862개소에 대해서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노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입니다.
노점 86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는 공무원 6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물론 야간시간과 주말에 특히 구역별로 집단화되는 불법노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거나,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기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지구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정비 계획입니다.
서울시 동북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 문화 공간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와 점유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를 합쳐서 21억9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써 석계역 공용주차장에 있는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석계역 주변 광장과 공원화사업에 맞춰서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가는 10개소 439㎡로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서 세 번째 특수으로써 야간 및 주말 노점상단속 정비입니다.
금년에서도 대로변의 도보와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원과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 등을 실시해서 주민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번째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계역 주변에 난립된 22개 노점상, 이것이 전노련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노점상을 제도권내로 유입을 시켜서 규격과 형태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업무보고를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만 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서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ㆍ과장님께서 민주당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나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 처리결과 68페이지 58번, 제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시정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영섭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그 문제라면 잠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하시자고요.
이영섭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희겸   아니면 하시죠.
이영섭위원   예, 처리결과에 보면 용역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용역업무 수행능력을 누가 평가 하는 거예요?
평가에 대한 기준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집행부에서 용역업자들에 대한 것을 모조리 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용역업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필요한 각종 부대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대서류에 업체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영섭위원   만약에,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업체를 국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검토해서 순번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업체를 검토하라는 것은 그냥 업체명단만 주는 것인지,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업체가 수행해 왔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수행능력을 보기 위해서 몇 군데의 서류를 제출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2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2개 업체에 대해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수행능력을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업무, 거기 보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1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KT 변상금부과 처분취소하고 지난 12월10에 보고 했던 6페이지에 있는 KT 통신 관련 무단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 2번 변상금 부과는 KT가 아니고 한전이니까 완전히 업체가 다르죠.
이영섭위원   그런데 맨 뒤 1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에 대한 소송 중에 KT가 빠져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KT는 대법원까지 끝나서 저희 노원구청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니까...
이영섭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대법원 건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우리 노원구청이 승소를 해서 사건은 종료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 공원, 영축산 근린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2월에 했을 때하고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전에는 40-4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계동 92번지 일대로 되어있는데, 이 두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대상이 다른 겁니다.
이영섭위원   12월에 한 내용이 7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009년도 것이요?
이영섭위원   12월에 보고했을 때, 여기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똑같은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중계동 40-1번지 일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중계동 산 92번지 외 2필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밑의 초안산 근린공원도 8-7번지 일대로 되어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2009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인데 11월에는 40-4번지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산 92번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사업이 틀리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사업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암산이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에 다 걸쳐 있어서 지금 7페이지를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장소별로 해서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4번, 5번, 6번이 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각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하신 내용을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은 그럼 2010년도에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이 내용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고를 할 때는 2010년도에 전반적인 업무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6개는 앞으로도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건은 이미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에 의해서 시에서 보상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번지 4호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또 다음 업무추진 계획에 또 그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난 12월10일에 보고 한 그 내용은 여기에 빠진 이유가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직 시에서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영섭위원   배정이 안돼서 빠졌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1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월계동 초안산 공원조성 사업 중 소유자 3명이 소송진행 중이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8번이 그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정식 외 2인, 3명을...
이영섭위원   토지 한 필지에 1,479.9㎡, 월계동 초안산 공원 조성사업에 행정법원 소송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역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섭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즉시 답변을...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건물 등 철거, 사업개요에 보면 방법에 제3자 위탁시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제3자 위탁시행은 용역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아직은 업자 선정을 안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히 안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맨 밑의 소요예산에 보면 보상비, 이전비, 점유물 보상 등 14억6,000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17억을 예산이 잡았었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야간ㆍ주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방법에 야간단속, 상시단속조 편성 운영, 이것은 공무원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무원과 용역이 합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편성은 언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 이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편성한 명단이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소송수행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용보상금 증액 한 것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원고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부당이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자기 땅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구자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땅을 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상 안 해 주고 사용해서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보상을 안 해 주고 지금 노원구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일부분 이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숨은 땅 찾기 측량 했을 때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토지주한테 알려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관에서 사용하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숨은 땅 찾기 사업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주민이, 시민이 쓰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구자진위원   반대의 경우인데,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하기 전에 관에서 스스로 민원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상을 해 줬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민이 노원구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사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를 해서 저희 노원구가 주민들을 위해 도로로 이제, 도로로 이미 지정은 되어있죠.
구자진위원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러면 사도라도 그 사람이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을 무슨 자기 땅이라고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폐쇄도 안 되고, 그 대신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기 때문에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부 본인이 또 낼 것이고, 그렇죠?
면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도로 쓰는 경우는...
구자진위원   면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이 땅의 경우는 사도입니다.
사도로 쓰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자진위원   거기에 대한 세금,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황조사를 해서 도로로 시민들이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과에서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명의만 자기 것이지 재산권 행세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set back(건축후퇴선)을 시켜서 그런 경우인데 이 분은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문화의 거리 뒤 골목길에 있는 땅인데요.
일단은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set back(건축후퇴선)하면서 도시계획상 그 set back(건축후퇴선)한 구간의 도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큰 대지를 건축허가를 내면서 연립을 지어야 되는데 연립 짓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4필지면 4필지, 5필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소규모 주택을 지으면 자기가 이득이 있어서 분할해서 가운데 도로를 내주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명의는 그 토지소유주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공부상에만 도로로 있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기부채납이라도 받든지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나 구, 국가가 보상을 해 줬어야 할 땅입니다.
다만, 여기는 위원님이 예를 든 것하고는 좀 틀리고, 기존에 있던 토지를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set back(건축후퇴선)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먼저 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하고 그 도시계획 나머지 부분에다가 자기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 땅 약 9평 정도가 구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주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3건 아닙니까.
이 3건이 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은 아니잖아요.
3건이 동일한 똑같은 건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단 12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1, 2, 3번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나중에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 청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 수용을 내릴 때 그 수용금이 본인은 적다고 해서 소송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번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볼라드의 과도한 설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 또 볼라드 설치간격을 미준수한 사항과 상계6동사무소 앞에 설치 후 제거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행구간의 차량의 진입으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써 볼라드 설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수립되기 전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용블록은 향후 보도정비 시 연차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계6동사무소 앞 볼라드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보도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재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이순원위원님께서 신내 효성아파트 보도 확장 시 시설녹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신내 효성아파트 보도는 미확장 시 당초에는 최소 보도 폭 1.5m에 미달돼서 일상적인 통행이 곤란하고, 차도로 통행 등의 개연성이 예상됨에 따라서 통행인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여유가정해서 약 4.2㎡ 가량을 시설녹지를 침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절차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구자진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 전수조사를 통해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우선 급하게 샘플조사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글비석길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간곳은 시방서대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만이 아니고 금년 내내 해당되는 것은 모두 샘플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 볼라드는 모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비용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책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김종기위원님께서 동일로변 자전거도로의 제가능을 못하는 등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도 구 실정에 맞게 설계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부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김종기위원님과 김치환위원님께서 CCTV 불법주차 단속 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따른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 점심시간 때에는 CCTV 카메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번 김치환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께서 주차위반단속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제고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도 과년도 체납고지서의 지속적인 송달과 차량압류, 대체압류 등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치토록 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대여 시 이용자에 대한 신원과 분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페이지 불법 주ㆍ정차단속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시스템 서버를 증설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주ㆍ청차위반 단속과정의 민원해소와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체납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52%, 과년도는 10.1%를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2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독려에 하여서 징수율 제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교체 계획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서비스기능 업그레이드와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 또 보완을 강화하고,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은 크게 3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현천 근린공원 주차강이 되겠습니다.
상계6ㆍ7동 당현천 근린공원에 지하 2층으로 주차면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4억3,3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인데 우선 1억 원이 시비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시급히 용역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노원골 주차장은 노원골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구역 내인데요, 상계동 산 67번지 등 3필지에 주차면 25면 규모의 주차장을 39억3,000만 원으로 2011년 12월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 중인 상계5동 주차장 인접부지 115㎡를 매입해서 주차면 8면을 증설하는 것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618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볼라드도 관내 보도상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280개를 신설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신설은 200개소이고 80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총 1억1,200만 원으로 신설, 이설, 교체해서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8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0개소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된 8개소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는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월계1동의 13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와 등나무 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는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우선 주차구역과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을 신설하거나 도색, 또는 삭선 등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립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421개소 5,539주차면에 대해서 기능유지와 각종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위법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12개동과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그린파킹 조성을 총 사업비 3억 원으로써 일반주택은 20가구, 아파트는 3개 단지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중계동에 있는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위탁해서 우리 구와 인근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같은 공원의 교육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써 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 개선공사와 교육용 빔 프로젝트 설치,  교육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섬밭길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대여소 조성입니다.
화랑로에서 한천교간 섬밭길에 서울시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일단 그 업무계획에 시비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서울시가 사업을 해왔는데 이 섬밭길 사업은 우리 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이라는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고요, 아니다,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검토결과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렇고요, 자전거대여소는 하천가로공원 내에 50대 규모로 해서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전거 전체 홍보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홈페이지와 자전거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소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96개소 8,079대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설지역을 전수조사하고 200쪽, 1,000대 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달리미 대행진입니다.
금년도에 차 없는 날과 연계해서 9월22일이 되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에서 공릉초등학교 간 동일로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전거타기 붐 조성 등 이용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4주 완성 과정으로 올 50명 내외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수칙과 타는방법 등 교실을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고 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당현천 근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1억 원인 내에서 재실시하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실시계획입니다.
이순원위원   설계해서 지난번에 반려됐다가 다시 1억 원이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되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순수예상인데요, 금년 하반기는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하반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반기도 한참 늦을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왜냐하면 저희 보도 르네상스하고 관련돼서 맞물려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시죠.
우리 박종학 팀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만약에 이것하고 이것이 맞물려서 보도 르네상스가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되면 그것을 다시 부셔야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볼라드 정비대상이 지금 1,088개에요.
왜냐하면 화강석, 주철, 스테인레스 이런 것이 정비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합하면 1,088개인데, 지금 사업으로는 정비가 80개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용신   교통지도과장 이용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80개를 신설 또는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설은 200개가 되고 정비는 8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태를 파악한 것이 80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서울특별시에서는 2월에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하면 정비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전부 정비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볼라드 디자인에 대해서 바꿔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여기서 말하는 80개소 정비는 우선 당장 훼손됐거나, 파손됐거나, 또는 아주 미관이 극히 나쁜 그런 것이 대상이고요.
이순원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색으로 할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탄력형으로.  
이순원위원   색깔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색깔을 우리 노원구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노원구 디자인이 아니라 서울시 대표색 해 가지고 회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에는 볼라드가 각양각색이잖아요.
요즘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 지적 되어있는 이 파란색이 저희가 많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것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것 있지, 그 다음에 녹색도 있지, 그 다음에 스탠도 있지, 막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도 르네상스에만 진회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서울시 대표 진회색이잖아요. 그런 색으로 하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는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적이나 지시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지침이죠. 지침인데 그렇게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죠.
노원구는 노원구 자체적으로 만약에 볼라드의 디자인을 정했다면 우리 노원구 디자인으로 해야죠.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노원구 디자인으로 한다면 어떤 것으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지금 저희가 각양각색인데 올해할 거면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요,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신설을 할 것은 우리 노원구 디자인에 맞춰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디자인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이 디자인, 파란색으로 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비슷한 것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기네 디자인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노원구는 우리 노원구 디자인이 서울시 것보다 더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 주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원 구비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   지금 이 볼라드가 전액이 다 구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비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노원구는 그것이 별로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상관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고 그래야 지금 우리 노원구가 색깔이 각양각색인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앞으로 노원구 디자인으로 전부 정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이것 누가 지침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이상한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디자인은 전체적인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노원구 디자인으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서울시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서울시 디자인이 맞는 것은 아니죠.
이순원위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렇게 따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라드 디자인은.
이순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볼라드 설치기준이라든가, 물론 보행약자 그런 법에 의해서 물론 얘기도 했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따라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 중에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일로 주변에 르네상스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시비로 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을 따라야 되죠.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색깔하고 틀려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당연하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순원위원   참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동일로 주변은 보도 르네상스가 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갈 거잖아요.
지금은 백병원 앞까지 되어있고, 앞으로는 백병원에서 중계동까지 되어 있을 테고.
또 앞으로는 공릉동까지 쭉 될 텐데, 거기는 보도 르네상스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볼라드가 진회색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외의 부분, 바로 옆에 있더라도 이것은 노원구에서 이렇게 된다면 색깔이 천차만별 다른 부분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통일이 안 된다.
이순원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보기에 안 좋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자기네들의 디자인을 따라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순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 것을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대로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의 지금 디자인은 저희 노원구가 추진하는 모양이라든지, 또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는 25개 구를 전부 똑같이 그것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각 자치구가 특색 있게 우리 구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동일로변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보도 르네상스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는 노원구 지침에 의해서 다르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다른 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서울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하겠다는 그 디자인의 통일감보다는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또 자치구가 주장하는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순원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가장 중심을 지나가는 동일로변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우리 노원구 지침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노원은 다른 것으로 하고, 거기는 따라야 하고...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에요?
디자인거리 얘기하고, 무슨 획일화 시켜서 똑같은 간판도 지금 다 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거기는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체 노원구 볼라드로 한다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다면 그것은 청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도 틀리고, 들쑥날쑥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굳이 이것을 다른 색깔로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재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안과 우리 안을 비교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8번을 보면 물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난 12월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들고 국장님한테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바뀌기 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확하고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을 냈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국장님이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이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 전에 감사 처리결과 보죠. 안 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서류를 제출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국장님한테 결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 혼자해서 책자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결재 누가해요? 맨 마지막에 결제 누가 하죠?
국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결제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신다면 오늘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한 페이지라도 다시 해서 저한테 프린트라도 해서 주셔야지, 우리한테 이것만 주고 대답은 다른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속 있었는데, 오늘 와서 프린터 하나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다든가, 해야지, 결과에는 ‘완료’ 다 해 놓고 오늘 와서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거 누가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 전결입니다.
이순원위원   국장 전결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결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을 결제를 하셔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만들어서 이미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만든 것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아니, 결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었으면 당연히 다시 별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책을 만들기 전에 결재를 올릴 것 아니에요?
국장님 사인 하셨잖아요, 안하셨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것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재를 해서 올려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이 책을 만드는 그 결재시점이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답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맞느냐고요?
제가 속기록 다 뽑아 왔는데요, 국장님이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해서 문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놓고 이 답변에는 ‘타당하다고 봄’, 이것이 지금 말이나 돼요?
지금 이것이 법률을 어긴 상황이예요. 법률을 어긴 상황인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행위허가를 안 받으면 위법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위법한 상황을 ‘존치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해서 답을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완료’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이 결재를 하며, 속기록의 대답하고 이것하고 틀리고, 지금 와서 또 대답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두로 얘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즉답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속기록에 이야기한 대로 처리결과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구두로 답변을,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문책하겠다고 했죠. 조사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조사를 했으니까 자세히...
이순원위원   조사했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문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문책대상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감사가 끝나고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을 4.2㎡를 확장해서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토지이용 효율성이라지, 이런 측면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이 부분 만큼은 문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4.2㎡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것은 당연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녹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넓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셨잖아요.
제가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공원녹지과하고도 다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1㎡라 하더라도 그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행정을 주민이 편하다고 하면 다 법을 어기고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여기 쓰여 있듯이.
이순원위원   사람이라는 것은 다 비슷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타당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을 어기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뭐가 타당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 답변이 이렇게 넓히게 된 전체적인 배경이라든가 목적이 타당하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답 자체가 그렇게 해서 올라 왔잖아요.
그 보도확정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해서 올라 왔고요.
어쨌든 이것은 형질변경을 안 해서 위법이 된 것인데, 그럼, 조사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감사과 불러서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이미 조사를 했다니까요.
이순원위원   조사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이미 조사를 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원위원   했는데 이것이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하실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해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사 했더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죠.
이순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지금 국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과에서 조치를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이순원위원   감사과에 넘기세요.
감사과에 넘기셔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는 감사과로 제가 이것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감사계장을 불러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겸   그 문제는 그만 하시고.
어쨌든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겸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존치가 타당하다고 본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 간 것도 이순원위원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도 동의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그런 절차가 잘못됐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문구보다는 처리결과를 회피했다는 어떤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회피요?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지금 이순원위원님께서 존치가 타당하다고 본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적하시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앞 부분이 4.2㎡, 제가 지금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법적절차를 안 거친 것이지만, 주민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주민의 보행에 소규모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확장을 한 것 자체는 타당한데, 다만, 법적절차를 안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법이 필요가 없네요.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 1건은...
이순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건 자체에 대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이건이고 저건이고 간에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지!
구자진위원   이건이고 저건이고 간에 주민이 불편한 시설은 그냥 법 없이 집행부에서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이시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 뜻은 아니죠.
이순원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면 지금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이미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무슨 주민이 불편하면, 그것이 타당하면, 이 건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또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타당한 사유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정립이 됐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이순원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타당한 사유가 되면 앞으로도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공무원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이순원위원   설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 하시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부분을 자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순원위원   무슨 앞부분을 자르고 얘기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거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봄. 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법적절차와 면적이라든지...
이순원위원   아니, 그렇게 상반된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토지 유효성을 봐서.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1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상반된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렇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것은 잘못 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건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뭐가 타당해요?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그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순원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을 빼시든지, 다시 프린트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면 감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든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를 않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감사 처리결과의 타당하다고 본 것을 빼시든지.
○위원장 김희겸   잠깐만요.
이순원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점이나 어떤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 된 거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든 간에 잘못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김희겸   그랬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또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쉽게 얘기해서 말대꾸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모피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자꾸 현실 모피성, 어떤 그런 글을 많이 적어놔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이런 식,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을 주지 마세요.
이순원위원님, 감사,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그만 하시죠.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딱, 끝나면 돼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을 한 것은 면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가지 건수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데, 법 적인 것은 잘못됐다,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리결과에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는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먼저가 아니라 볼라드는 보행에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한 말씀이죠.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했을 때는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하게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답변이 ‘교통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틀렸고요,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이 좀 대답을 다르게 했는데 ‘볼라드 설치구간에 맨홀 지장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5m
예외 구간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데에는 예외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그때 사진을 찍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왜 답을 다 이렇게 치사하게, 면피하는 용으로 다 썼느냐는 거예요.
저희한테 준 것은 맨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5m 예외구간이다. 하지만 저희가 찍어온 것은 나무뿌리, 시각장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1.5m 이하가 된 것을 찍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보여 준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면피용으로 답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볼라드가 수립되기 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볼라드 설치근거 교통약자, 국장님, 그거 좋아하시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것이 2006년도 1월2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볼라드를 자전거도로에다 하느냐?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되어 있으면 자전거는 어디로 가죠?.
자전거도로 해 놓고 자전거도로 안에 볼라드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는 가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안에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없어요?
답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느냐고요?
완료? 뭐가 완료 됐어요?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상계6동, 7동, 이거 다 틀렸어요.
처리결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국장님이 결재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계6ㆍ7동, 민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3월에는 좋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5월에 추가 설치를 했어요. 대답이.
5월인가 6월에 공사하느라고 다 부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달에 공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민원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나요?
빼 달라고 민원 들어온 곳도 많지만 다 안 빼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답이 또 추가 설치했대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달에 공사가 있는데 추가설치를 하면 돼요? 안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재설치 하도록, 아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재설치하도록 하다니, 이거 말이나 돼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재설치하도록 조치하겠음. 답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내느냐고요?
국장님, 이 처리결과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 얘기한 것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없으면 이 처리결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다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 보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변명조로 보시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속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이순원위원   처리결과 다시 다 써서 보내세요.
저한테 처리결과 다시 다 쓰세요.
다시 해서 결과 보고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이 지금 가능한가?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다시 써야 하고요, 안 된다면 지금 속기록에 나오니까, 제가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원위원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한 것 잘못됐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m,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상계6동 볼라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문제는 시간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고요, 안 된다면 지금 제 발언이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된 것은 뽑아야죠?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으면 자전거가 못 다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거해야 되죠? 그냥 놔두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전거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한 어떤 뭐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설치를 했다면 뽑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은 것, 지금은 사진 찍은 것이 없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니까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이 몇 미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최소 1.1m입니다.
이순원위원   1.1m인데 거기에다 턱, 하니 가운데에다 놓으면 그 볼라드 간격이 1.5m인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어쨌든 자전거도로에는 절대로 볼라드 설치하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어 있으면 그거 확실하게 뽑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런데 조금만...
이순원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그거 하시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1.1m에 볼라드 설치한 것은 당연히 뽑는데요 지금 3m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m되는 도로에 볼라드 설치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이순원위원   자전거도로에다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아시겠지만 그것은 꼭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이순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장님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3m되는 구간 어디 있어요?
3m되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3m까지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는데 2.5m이상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순원위원   2.5m되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원길도 있고요.
이순원위원   노원길?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제가 적은 거 노원길 아닙니다.
그때 공릉동인가 거기이고요.
노원길에 1.5m하더라도 1.5m간격인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볼라드를 떡! 설치해 놓고서, 그러면 자전거가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잘못 됐으면 ‘알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핑계대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1.1m에서 자전거만,  
이순원위원   그럼, 1.5m있으면 그것은 못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만약에 있다면, 지금 노원길 상계중학교에서 순복음교회 그쪽은 지금 차량이 진입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거기 아니예요.
거기 새로 만든 곳인데 거기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뽑지만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순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전거도로에다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을 양해를 해 달라니?
어떻게 국장님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위원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원한테 양해 해 달라는 것이 뭔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희겸    구자진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지도과장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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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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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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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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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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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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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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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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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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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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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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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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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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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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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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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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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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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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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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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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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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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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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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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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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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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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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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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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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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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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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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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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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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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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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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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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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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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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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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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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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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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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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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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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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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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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