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8분)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써 시정요구가 22건, 건의가 17건입니다.
이중에서 건설관리과 소관은 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부터 하나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연번56번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도로상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월3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분 211개소와 무허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릉동 아랑유치원 등 60개소의 무허가분을 적발하여 2월 한 달간 자진정비토록 지시하였고, 미이행 시에서 3월부터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있는 처리결과서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결과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바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자하고 유인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7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위원의 요구자료 제출시에는 자료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본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과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역시 이영섭위원님께서 가로정비 등 민간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개해서 입찰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저가낙찰에 의해서 부실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직접하지 않고, 또 하도급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점단속 같은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전에 선정예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번 59번, 이순원ㆍ구자진ㆍ김치환위원 3분께서 시정요구하신 노점에서 음식물 조리와 판매행위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실시, 그리고 가로판매대가 허가업종대로 영업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노련 서울노점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서노련 등 노점상단체의 집단적 반발과 생계형의 경우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점에서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우선 업종을 변경도록 공고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등을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역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 점검과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우선 업종을 변경토록 권고하고 미 이행시에는 시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서 강제철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이영섭위원님께서 보상 관련 행정소송 중인 5건에 대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춘 제2녹지 조성구간 내 공릉동 485번지 외 55필지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 총 5건은 현재 1심이 계류 중인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마지막으로 구자진위원님께서 숨은 땅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전수조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숨은 땅 찾기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296필지 15만6,230㎡에 대하여 전수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54건의 무단점유자를 적발해서 총 3억5,4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하겠으며, 누락여부를 면밀히 조사, 확인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로 원상회복 시키고, 특히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서 도로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용도폐지, 지목변경ㆍ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출입시설 및 일시 도로점용허가 허가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77개소와 일시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해서 허가면적과 기간초과사용 시에는 원상복구조치, 또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의 경우에는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앞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원칙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는 일제 불허하도록 하고요, 기존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정비 유도하겠으며, 무단설치표지판은 행정절차를 걸쳐서 최후에는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난립되어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10년 2월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건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건,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역시 소송 유행별로 소송 수행요령을 숙지하고 국가기록원이나 상업등기소 등 사건유관 부서로부터 사건자료의 적극 수집과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재산 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보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업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 92번이 일대 1만1,494㎡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와 분묘 등 63건이고 전액 시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산 17번지1 일대 8,162㎡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2필지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며,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130번지1호 외 4필지 1만3,485㎡이고 사업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 25번지 1호 686㎡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역시 시비사업으로써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산11번지 외 3필지 1만1,742㎡로써 역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이고 물건은 주택 등 86건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면서 현재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계동지역 불암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95번지 372호 외 2필지 1만1,663㎡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이며,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상 관련 소송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총 1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4건으로써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고, 행정소송 9건은 보상제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2건, 수용재결신청 절차 이행거부 처분취소가 1건, 수용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증액소송이 5건, 보상계획변경 처분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 현재 7건은 1심 계류 중이고, 2건은 2심 계류 중입니다.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51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총 862개소에 대해서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노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입니다.
노점 86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는 공무원 6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물론 야간시간과 주말에 특히 구역별로 집단화되는 불법노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거나,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기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지구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정비 계획입니다.
서울시 동북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 문화 공간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와 점유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를 합쳐서 21억9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써 석계역 공용주차장에 있는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석계역 주변 광장과 공원화사업에 맞춰서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가는 10개소 439㎡로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서 세 번째 특수으로써 야간 및 주말 노점상단속 정비입니다.
금년에서도 대로변의 도보와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원과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 등을 실시해서 주민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번째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계역 주변에 난립된 22개 노점상, 이것이 전노련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노점상을 제도권내로 유입을 시켜서 규격과 형태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업무보고를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만 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서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ㆍ과장님께서 민주당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나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 처리결과 68페이지 58번, 제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시정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평가에 대한 기준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서류에 업체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업체를 국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검토해서 순번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수행능력을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업무, 거기 보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1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KT 변상금부과 처분취소하고 지난 12월10에 보고 했던 6페이지에 있는 KT 통신 관련 무단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니까...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 공원, 영축산 근린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2월에 했을 때하고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전에는 40-4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계동 92번지 일대로 되어있는데, 이 두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계동 40-1번지 일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중계동 산 92번지 외 2필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밑의 초안산 근린공원도 8-7번지 일대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사업이 틀리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암산이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에 다 걸쳐 있어서 지금 7페이지를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장소별로 해서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4번, 5번, 6번이 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각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6개는 앞으로도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건은 이미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에 의해서 시에서 보상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번지 4호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또 다음 업무추진 계획에 또 그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죠?
김정식 외 2인, 3명을...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건물 등 철거, 사업개요에 보면 방법에 제3자 위탁시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전에는 17억을 예산이 잡았었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야간ㆍ주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방법에 야간단속, 상시단속조 편성 운영, 이것은 공무원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지금 이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소송수행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용보상금 증액 한 것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원고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부당이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 땅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보상 안 해 주고 사용해서 그런 거죠?
보상을 안 해 주고 지금 노원구가...
숨은 땅 찾기 측량 했을 때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토지주한테 알려서...
사도를 해서 저희 노원구가 주민들을 위해 도로로 이제, 도로로 이미 지정은 되어있죠.
면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로 쓰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set back(건축후퇴선)을 시켜서 그런 경우인데 이 분은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문화의 거리 뒤 골목길에 있는 땅인데요.
일단은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set back(건축후퇴선)하면서 도시계획상 그 set back(건축후퇴선)한 구간의 도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큰 대지를 건축허가를 내면서 연립을 지어야 되는데 연립 짓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4필지면 4필지, 5필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소규모 주택을 지으면 자기가 이득이 있어서 분할해서 가운데 도로를 내주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명의는 그 토지소유주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공부상에만 도로로 있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기부채납이라도 받든지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나 구, 국가가 보상을 해 줬어야 할 땅입니다.
다만, 여기는 위원님이 예를 든 것하고는 좀 틀리고, 기존에 있던 토지를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set back(건축후퇴선)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먼저 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하고 그 도시계획 나머지 부분에다가 자기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 땅 약 9평 정도가 구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주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이 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은 아니잖아요.
3건이 동일한 똑같은 건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 청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 수용을 내릴 때 그 수용금이 본인은 적다고 해서 소송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번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볼라드의 과도한 설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 또 볼라드 설치간격을 미준수한 사항과 상계6동사무소 앞에 설치 후 제거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행구간의 차량의 진입으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써 볼라드 설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수립되기 전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용블록은 향후 보도정비 시 연차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계6동사무소 앞 볼라드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보도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재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이순원위원님께서 신내 효성아파트 보도 확장 시 시설녹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신내 효성아파트 보도는 미확장 시 당초에는 최소 보도 폭 1.5m에 미달돼서 일상적인 통행이 곤란하고, 차도로 통행 등의 개연성이 예상됨에 따라서 통행인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여유가정해서 약 4.2㎡ 가량을 시설녹지를 침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절차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구자진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 전수조사를 통해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우선 급하게 샘플조사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글비석길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간곳은 시방서대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만이 아니고 금년 내내 해당되는 것은 모두 샘플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 볼라드는 모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비용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책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김종기위원님께서 동일로변 자전거도로의 제가능을 못하는 등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도 구 실정에 맞게 설계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부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김종기위원님과 김치환위원님께서 CCTV 불법주차 단속 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따른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 점심시간 때에는 CCTV 카메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번 김치환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께서 주차위반단속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제고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도 과년도 체납고지서의 지속적인 송달과 차량압류, 대체압류 등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치토록 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대여 시 이용자에 대한 신원과 분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페이지 불법 주ㆍ정차단속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시스템 서버를 증설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주ㆍ청차위반 단속과정의 민원해소와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체납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52%, 과년도는 10.1%를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2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독려에 하여서 징수율 제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교체 계획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서비스기능 업그레이드와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 또 보완을 강화하고,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은 크게 3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현천 근린공원 주차강이 되겠습니다.
상계6ㆍ7동 당현천 근린공원에 지하 2층으로 주차면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4억3,3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인데 우선 1억 원이 시비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시급히 용역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노원골 주차장은 노원골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구역 내인데요, 상계동 산 67번지 등 3필지에 주차면 25면 규모의 주차장을 39억3,000만 원으로 2011년 12월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 중인 상계5동 주차장 인접부지 115㎡를 매입해서 주차면 8면을 증설하는 것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618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볼라드도 관내 보도상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280개를 신설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신설은 200개소이고 80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총 1억1,200만 원으로 신설, 이설, 교체해서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8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0개소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된 8개소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는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월계1동의 13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와 등나무 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는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우선 주차구역과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을 신설하거나 도색, 또는 삭선 등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립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421개소 5,539주차면에 대해서 기능유지와 각종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위법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12개동과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그린파킹 조성을 총 사업비 3억 원으로써 일반주택은 20가구, 아파트는 3개 단지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중계동에 있는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위탁해서 우리 구와 인근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같은 공원의 교육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써 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 개선공사와 교육용 빔 프로젝트 설치, 교육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섬밭길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대여소 조성입니다.
화랑로에서 한천교간 섬밭길에 서울시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일단 그 업무계획에 시비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서울시가 사업을 해왔는데 이 섬밭길 사업은 우리 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이라는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고요, 아니다,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검토결과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렇고요, 자전거대여소는 하천가로공원 내에 50대 규모로 해서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전거 전체 홍보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홈페이지와 자전거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소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96개소 8,079대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설지역을 전수조사하고 200쪽, 1,000대 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달리미 대행진입니다.
금년도에 차 없는 날과 연계해서 9월22일이 되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에서 공릉초등학교 간 동일로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전거타기 붐 조성 등 이용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4주 완성 과정으로 올 50명 내외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수칙과 타는방법 등 교실을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고 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당현천 근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1억 원인 내에서 재실시하라는 거죠?
용역이 아니고 실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되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우리 박종학 팀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만약에 이것하고 이것이 맞물려서 보도 르네상스가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되면 그것을 다시 부셔야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석, 주철, 스테인레스 이런 것이 정비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합하면 1,088개인데, 지금 사업으로는 정비가 80개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80개를 신설 또는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설은 200개가 되고 정비는 8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태를 파악한 것이 80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전부 정비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볼라드 디자인에 대해서 바꿔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에는 볼라드가 각양각색이잖아요.
요즘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 지적 되어있는 이 파란색이 저희가 많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것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것 있지, 그 다음에 녹색도 있지, 그 다음에 스탠도 있지, 막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도 르네상스에만 진회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서울시 대표 진회색이잖아요. 그런 색으로 하라는 얘기죠?
노원구는 노원구 자체적으로 만약에 볼라드의 디자인을 정했다면 우리 노원구 디자인으로 해야죠.
이것처럼 지금 저희가 각양각색인데 올해할 거면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 디자인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 주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원 구비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이상한데...
볼라드 설치기준이라든가, 물론 보행약자 그런 법에 의해서 물론 얘기도 했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따라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하고 틀려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일로 주변은 보도 르네상스가 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갈 거잖아요.
지금은 백병원 앞까지 되어있고, 앞으로는 백병원에서 중계동까지 되어 있을 테고.
또 앞으로는 공릉동까지 쭉 될 텐데, 거기는 보도 르네상스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볼라드가 진회색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외의 부분, 바로 옆에 있더라도 이것은 노원구에서 이렇게 된다면 색깔이 천차만별 다른 부분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보기에 안 좋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대로 한 건가요?
서울시는 25개 구를 전부 똑같이 그것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각 자치구가 특색 있게 우리 구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다른 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하겠다는 그 디자인의 통일감보다는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또 자치구가 주장하는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노원은 다른 것으로 하고, 거기는 따라야 하고...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에요?
디자인거리 얘기하고, 무슨 획일화 시켜서 똑같은 간판도 지금 다 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거기는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체 노원구 볼라드로 한다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다면 그것은 청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도 틀리고, 들쑥날쑥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굳이 이것을 다른 색깔로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재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안과 우리 안을 비교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8번을 보면 물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난 12월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들고 국장님한테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바뀌기 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확하고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을 냈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국장님이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이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 전에 감사 처리결과 보죠. 안 봐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위원님께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서류를 제출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과장님 혼자해서 책자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결재 누가해요? 맨 마지막에 결제 누가 하죠?
국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결제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신다면 오늘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한 페이지라도 다시 해서 저한테 프린트라도 해서 주셔야지, 우리한테 이것만 주고 대답은 다른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결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을 결제를 하셔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책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었으면 당연히 다시 별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인 하셨잖아요, 안하셨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재를 해서 올려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속기록 다 뽑아 왔는데요, 국장님이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해서 문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놓고 이 답변에는 ‘타당하다고 봄’, 이것이 지금 말이나 돼요?
지금 이것이 법률을 어긴 상황이예요. 법률을 어긴 상황인 것 아시죠?
그래서 ‘완료’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이 결재를 하며, 속기록의 대답하고 이것하고 틀리고, 지금 와서 또 대답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문책하겠다고 했죠. 조사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녹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넓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셨잖아요.
제가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공원녹지과하고도 다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1㎡라 하더라도 그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답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행정을 주민이 편하다고 하면 다 법을 어기고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타당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답 자체가 그렇게 해서 올라 왔잖아요.
그 보도확정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해서 올라 왔고요.
어쨌든 이것은 형질변경을 안 해서 위법이 된 것인데, 그럼, 조사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감사과 불러서 할까요?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과에서 조치를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감사과에 넘기셔서요.
감사계장을 불러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1건은...
그런데 무슨 주민이 불편하면, 그것이 타당하면, 이 건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또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공무원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것은 잘못 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건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이것을 빼시든지, 다시 프린트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면 감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든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순원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점이나 어떤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 된 거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든 간에 잘못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됐다고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쉽게 얘기해서 말대꾸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모피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자꾸 현실 모피성, 어떤 그런 글을 많이 적어놔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이런 식,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순원위원님, 감사,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그만 하시죠.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딱, 끝나면 돼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을 한 것은 면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가지 건수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데, 법 적인 것은 잘못됐다,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리결과에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먼저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먼저가 아니라 볼라드는 보행에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틀렸고요,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이 좀 대답을 다르게 했는데 ‘볼라드 설치구간에 맨홀 지장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5m
예외 구간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데에는 예외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그때 사진을 찍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왜 답을 다 이렇게 치사하게, 면피하는 용으로 다 썼느냐는 거예요.
저희한테 준 것은 맨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5m 예외구간이다. 하지만 저희가 찍어온 것은 나무뿌리, 시각장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1.5m 이하가 된 것을 찍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보여 준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면피용으로 답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볼라드가 수립되기 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볼라드 설치근거 교통약자, 국장님, 그거 좋아하시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것이 2006년도 1월2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볼라드를 자전거도로에다 하느냐?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자전거도로 해 놓고 자전거도로 안에 볼라드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는 가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안에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없어요?
답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느냐고요?
완료? 뭐가 완료 됐어요?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상계6동, 7동, 이거 다 틀렸어요.
처리결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국장님이 결재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계6ㆍ7동, 민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3월에는 좋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5월에 추가 설치를 했어요. 대답이.
5월인가 6월에 공사하느라고 다 부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달에 공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민원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나요?
빼 달라고 민원 들어온 곳도 많지만 다 안 빼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답이 또 추가 설치했대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달에 공사가 있는데 추가설치를 하면 돼요? 안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재설치 하도록, 아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재설치하도록 하다니, 이거 말이나 돼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재설치하도록 조치하겠음. 답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내느냐고요?
국장님, 이 처리결과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 얘기한 것 있나요?
이거 다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 보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속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저한테 처리결과 다시 다 쓰세요.
다시 해서 결과 보고 올리세요.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다시 써야 하고요, 안 된다면 지금 속기록에 나오니까, 제가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문제는 시간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고요, 안 된다면 지금 제 발언이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으면 자전거가 못 다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설치를 했다면 뽑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에는 절대로 볼라드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조금만...
지금 국장님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3m되는 구간 어디 있어요?
3m되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 공릉동인가 거기이고요.
노원길에 1.5m하더라도 1.5m간격인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볼라드를 떡! 설치해 놓고서, 그러면 자전거가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거기 새로 만든 곳인데 거기 아니라고요.
자전거도로에다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을 양해를 해 달라니?
어떻게 국장님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위원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원한테 양해 해 달라는 것이 뭔 말이예요?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희겸 구자진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지도과장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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