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상임위가 개회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에는 회부된 조례안건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오늘 주택과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청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조 관계로 인하여 공원녹지과와 서로 바꿔 보고 받도록 하여 오늘은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4분)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9건, 건의사항이 3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9건 중 1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0건 중 2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및 건의사항 6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주택과장이 보고하겠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입주대표의 교육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선정 및 교육내용에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김치환위원님과 김종기위원님의 시정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 시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아파트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이 많으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체납금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유선 및 SMS안내라든지 분할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례 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지원한 것은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대상사업과 지원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조치가 미흡하니까 지적사항을 재검토하여 처리하고 미흡한 것은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조치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행정지시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기위원님께서 프리미엄 아파트전시회에 홍보예산이 과다 낭비되었으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전시회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월계동 531번지 벼루마을 재건축사업의 노후도 문제로 도시계획사업인 월계508교사업이 관리처분도 득하지 않고 지구지정구역 내 임의 형질변경과 재건축물의 조합과 주택과 임의대로 사유건물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한 행위는 위법함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8교 재설치공사로 인해서 도로종단 지반고 상승으로 재건축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건축물 철거허가를 받은 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 대지는 현재 기존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구자진위원님과 이환주위원님께서 새성북연립 공사가 중단되어서 주민피해가 우려됨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재건축사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2010년 1월 12일자로 은하수종합건설이라는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공사재개를 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유예하거나 감면조치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유예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2을 감면하고 면적별로 경감률을 확대하는 등 주민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위허가 없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 이미 공사를 완료한 주민들의 과태료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 후에 미 시행 시 주택법에 따라서 고발되는데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별도 민원은 재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환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지원금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지원 시 소액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체 신청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과 우리 주택법 조례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원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물 소유자와 동의와 허가, 그 허가는 어떤 허가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은 철거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4월 29일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했고 그 해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존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공부상에 존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멸실신고를 안한 상태로 그대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직권 멸실신고가 가능하냐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다 아는 사항을 마치 한 것 마냥 보고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내가 건물을 다시 짓든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내가 철거하겠다고 신고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이지 일반 무슨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철거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대로 508교 공익사업을 지연하고 그 지연한 대가로 531번지 재건축조합에 많은 특혜를 부여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물은 이미 2009년 7월에 멸실이 된 사항인데도 아직도 공부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냥 있는 이런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위냐, 이것은 봐주기 식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공익사업을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만약 그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늘어지면 4~5년씩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잘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특혜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재건축조합이나 어디에도 그런 특혜를 준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공익과 사익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구별을 못하시고 한 행정행위는 염연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건축조합이 그대로 지속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조합재산도 아닌 것을 조합재산인 것 마냥 마치 그렇게 해서 행위허가를 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이 신청한 그런 형태로 조합이 직접 실행하는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의 이익과 구청의 이익을 같이 가자는 측면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재건축행위 그 자체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큰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자는 이유이지 단순히 재건축이 사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끝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시행하여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21개단지가 있으며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아파트 242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5개 단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을 해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교육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5번 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장은 공동주택지역 5개소, 단독주택지역 10개소 등 총 15개소로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장 11개소 중 착공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조속히 착공토록 유도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프리미엄아파트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도 미달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장기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노후도 도래기간까지 건물신축을 제한하거나 조합을 해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6번 사항,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 우리 구에서 향후 개발될 뉴타운,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단지 전체 및 특화부분에 대해서 부스 및 모형도를 전시하여 해당지역의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향후 건립될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사항,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5회에 걸쳐 시설물의 안정성과 추락 붕괴 방지 등을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10년도 1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713건 중 1,915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798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이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건설국장 배경섭입니다.
주택과에 이어서 2009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5건 중 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1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9건 중 5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1건은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1건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에서 34쪽까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분야사업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릉2동 솔밭근린공원 등 11개소 근린공원에 대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체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월계1동 돌곶이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해서 1억1,9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월계2동 비석골근린공원 및 상계6․7동 당현천 근린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을 시비 2억 원과 구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내 공원 등 신설 및 개량을 통해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126-2번지 영축산근린공원 내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2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 후 산림으로 복원하여 공원경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특수사업으로써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시비 49억3,700만 원과 구비 21억7,300만 원 등 총 70억5,300만 원 투입해서 금년 5월까지 초안어린이공원 등 14개소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불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 둘레길은 경기도 남양주 구간까지 확대・연장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 완료 및 남양주시와 불암산 둘레길 공동조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여가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수락산 및 불암산에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에 따른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목에 대한 벌채 및 훈증 방제작업을 시행하여서 방제가 적기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온천개발입니다.
학생 등 주민들의 현장 자연학습과 자연체험의 빈도가 높아져 자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불암산 지오파크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등 연계가 가능한 온천을 개발해서 불암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온천개발에 따른 지질연구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녹지대에 꽃묘 식재를 통해서 계절감 있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구비 2억500만 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화분 설치 및 꽃묘 등을 식재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노원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릉동 가로공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도심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개선토록 하고 이미 작년에 확보된 구비 9,000만 원을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추가로 확보된 1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분수 등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가로공원 및 마을마당의 시설물 등을 보수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8,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미 조사한 정비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6월까지 시설물 보수·교체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옥상 공원화를 통해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공간을 생태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들의 휴게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노원구청 본관·별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구민센터 등 4개소이며 구비·시비 총 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심 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구비 5,000만 원 투입해서 동일로 등 관내 주요 3개 노선의 노후되고 파손된 가로수 보호판 등을 정비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공예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폐원목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및 목공예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2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특색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제작 공급함으로써 노원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을 즐겨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둔치 유휴
공간에 꽃길을 조성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2억1,7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장근로자를 활용하여 각종 초화류를 식재, 보식, 환경정비 등 꽃길조성과 유지 등 최상의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입니다.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이전 등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 중랑천
변 청소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3,000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등 공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용직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락산과 불암산 공원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18건과 자진철거 1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공원 순찰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용직 전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작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등 여러 건에 발생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팀별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상용인부는 특별히 더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치환위원님이 공원 내 점유물에 대한 점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 말씀은 공원 내 점용료는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미납된 사항이 일부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하신 CCTV 관련문제는 저희들이 중계근린공원이나 공원관리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등 관리자 교육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2011년 5월 종합관재센터가 생기면 그 때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치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청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명칭과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명칭을 좀 일원화 시키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소와 등산로 명칭 동일한 곳은 똑같은 명칭으로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는 형식적인 수질관리에만 그치지 말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의 말씀은 수질검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채수 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도 하고 주관 부서인 의약과와 협의해서 의약과와 같이 채수를 하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유의사항, 인력이 부족할 때도 이런 유의사항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채수와 약수터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안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지붕 씌우기, 이 말씀은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7면 있는데 여기에 일부 바람막이와 바닥은 정비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뚜껑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은 그곳이 배수지 상단부이기 때문에 고도안전진단이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계역 공원화사업 조속추진에 대한 것은 2009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4월초면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치환위원님과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계동 롯데캐슬 앞에 버스 차고지 매연, 가로수와 롯데캐슬 옆에 있는 띠 녹지 말씀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이미 확보해 주신 2,000만 원으로 3월말까지 식재를 하고 띠 녹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경 등에 예산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 불암산 등에 난립된 등산로 정비로 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 등산로는 대부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샛길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목재휀스나 경계로프로 막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과 안내, 유도 등을 해서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암산 횡단형 산책로 설계 시 자연훼손이 덜 되도록 신경을 쓰고, 불암산 등산로에 30~40분 간격으로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시정요구 건은 저희들이 지금 불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 지금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식공간 이런 것을 다 과업에 넣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도우미 교체 시 노원구민으로 채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6일 노원구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막골 고가도로 및 게이트볼 경기장에 훼손된 전기안전판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릉동 소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또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해서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 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암산 지오파크 용역업체와 수락산 지오파크 용역업체가 동일해서 비교할 수 없고, 용역업체 선정 시 충분히 검토용역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락산, 불암산 지오파크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불암산을 먼저 하고 수락산을 추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락산 지오파크 용역비는 불암산 용역 중간보고회 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똑같은 업체로 한 사항은 지적사항 전에 계약이 되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오파크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64쪽, 제가 건의드렸던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체 시 가능하면 노원구민으로 교체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2010년 1월 6일 노원구민으로 우선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다 노원구민으로 된 것입니까?
주요업무계획 8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그 추진방안에 보면 2010년 1월에서 6월 공사발주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올 예산에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불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여기 사업비가 2억5,000만 원이죠?
먼저 12월 10일 보고할 때는 3억8,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12월 10일 보고했던 쪽수는 17쪽입니다.
지금 3억8,000만 원은 2억5,000만 원 둘레길과 불암산 입구 주차장 정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넓은마당 보강사업으로 해서 총 3억8,000만 원입니다.
먼저는 한번에 같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분리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삭감되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따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발주별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로 자료 만들어 드린 것은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 또 예산이 적은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만 여기에 우리가 약 2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언제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보상이 시설녹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보상이 완전히 됐고 지장물 보상도 60~70%는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공탁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시비가 지장물 철거비로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공모로 해서 당첨된 업체에게 실시설계비로 23억 원이 서울시에 예산 확보 되어서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합니다.
9,000만 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먼저는 세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네 군데로 해서 지금 현재 1억500만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그 다음 예산은 7대3입니다.
시비가 70% 확보되고 우리 예산이 30%로 지금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노원골 야외무대와 인공폭포 만드는 데 예산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에 대해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때 먹는 물 관리 정기검사가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 하절기에는 매달 한 번씩해서 7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 같은 것을 보통 다른 데서는 1년에 네 번 정도 4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원구 지침을 따로 둬서 과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 중에서 온천지질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꾸실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1구간이 덕릉고개에서 불암사거든요.
그리고 2구간이 그 뒤부터 삼육대 하는데 3구간이 다시 전체를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3구간으로 나눌 이유가 있나요?
그냥 1구간, 2구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공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1구간 할 때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구간은 이쪽 헬기장으로 해서 이것만 하고, 2구간은 이것을, 그 다음 3구간은 전체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길이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길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노원구청도 옥상 공원화사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불암산 둘레길 조성이요.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남양주 구간까지 저희 예산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우선 공문은 보냈고요.
그 뒤에 가서 협의했고 그쪽에서는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그 부분을 보내주면 자기네가 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그 예산 수반되는 것을 자기네 자체 내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사업자체를 좋게 생각해서 바로 설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건
의사항 5건 중 4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서 옥상조형화를 위한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사항,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다수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사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반복적인 건축복합민원에 대해서 서면위주의 협의보다는 실무자 중심의 일괄협의회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1회 방문을 실현해서 민원신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사항,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말소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올해도 더욱 활성화해서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여성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사항은 2010년도 영선사업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노원구청사 증축,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 노원평생학습센터 신축 등 10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고품격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계획입니다.
특수사업 1번 사항은 인터넷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제공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공사 관련 사항이나 건축인허가현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사업 2번 사항,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수자원 확보의 기반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사업 3번 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실시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고 재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인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2009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영선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으로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사전점검을 2회 실시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할뿐만 아니라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단속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 저희들은 위법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분은 가능한 고액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끝까지 체납하는 그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 중형, 대형물은 물론 상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점검 나가기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점검을 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행정지도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이영섭위원님께서 관내 장기 미사용 건축물 중 소유권 미 정리 착공계 미 제출된 곳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유권 미 정리 된 곳이 중계동 308-1로 천애원이라는 장기 미 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빨리 소유권 정리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무튼 조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께서 관내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심의위원님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원구 건축위원회에 디자인분야는 물론 건축계획분야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마다 각 분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해서 건축관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9월 2일자로 저희들이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고시원 등을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노유자시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용도변경도 이렇게 접수가 돼서 작년에 사전예고제를 7회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은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3건 건축허가 처리된 내역을 보면 1건은 용도를 다시 다른 용도로 바꿔서 했고, 또한 다른 건은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돼서 또 허가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3건은 건축주 원에 의거해서 또 취하가 됐습니다.
월계동 주유소라든지 또한 상계 천문사 앞에 있는 1000-7번지는 다른 용도로 기존 제일 처음 허가 신청했던 용도로 해서 준공을 냈습니다.
또 현대 3차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발주 주민들의 반대로 취하를 했습니다.
1건은 또 법정 미비로 반려했습니다.
사실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이에 당사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허가신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인·허가 내용이 접수되면 원만히 사전예고제를 함과 동시에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김종기위원님께서 공릉동 재난위험시설물에 주민이 거주한 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동 건축물이 D급이었습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E급으로 내려서 등급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그 내용을 알리고 조속히 보수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했고, 또한 1월에는 관련부서 실무종합회의를 해서 그것을 과연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또한 쌈지공원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처리방안을 지금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2월중에는 최대한 이런 서너 가지 방안 중에서 1개 방안을 결정해서 3월 중에는 빠르면 철거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위원님께서 서민들에게 적합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사실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노원구 소식지나 NBS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접수됐을 때는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축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E급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설물인 E급에 대해서는 월 2회 현장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릉동하고 지금 월계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과 같이 공릉동은 신속히 지금 3월까지는 처리를 할 예정에 있고 월계동 E급 1건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곳이 재건축 추진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주민이 어떤 조합원이 못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도 계속 현장에 가서 기울어진 현상을 잘 관찰할 것이고, 또 더더욱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그 건물을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할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주요업무 중점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58페이지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관내 장기 미사용 건축물 등 소유권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된 곳 조차를 철저히 하여 행정조치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소유권 미 정리, 착공계 미 제출 건축물 등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을 상반기에 조기 전수조사 하여 이렇게 돼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 미사용 건축물뿐만 아니고 소형, 중형, 대형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08년도까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17건입니다.
그다음 업무계획 6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 그 추진내용에 보면 소매점 300㎡이상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 12월에서부터 금년 1월 사이에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고 1건이 공릉동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건은 개인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워낙 큽니다.
면적이 커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상계동쪽에는 그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면적이 저희들은 300㎡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는 기업형이 아니다가 나중에 돌아설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것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영선사업계획에 10번째,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건립,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건물주한테는 보상이 다 나갔죠?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는 보상이 다 나갔는데 거기 상가 세입자들 보상도 지난번 1월 18일 2동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업하는 상업자도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참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준공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업무 및 강좌 프로그램 수행 등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발견 및 보수조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1월 20일 3·4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기인데 입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바닥타일이 전부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보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고 이 공사를 일요일에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안전관점으로 진단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서둘러서 안전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자관계이기 때문에 하자와 관련해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장님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있는데 전부 층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5층까지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에요.
동사무소 입구 문을 막으면 현관문으로 해서 전체가 다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3층에 보면 독서실이 있는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끝에 쪽으로 해서 외부계단을 만들면 거기 문을 막아도 자기 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청장님께 드렸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8쪽에 보시면 21번에 이순원위원님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사전예고제에 의해서 3건은 건축허가가 나갔고 3건은 건축주가 그냥 취하하셨다고 앞서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득한 다음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행위허가를 다 하고 나서 허가를 받아도 유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렇게 행위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원상복구 내지는 또는 그 자체로 행위허가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9쪽 24번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E급 판정받은 건물이 지금 월계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장이 지금까지는 크게 변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공가상태이고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재건축지역이 되어서 건축주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조합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철거 또는 완전 보강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가로 남음으로써 거기에 불량배나 이런 소년들이 가서 그런 우범지역이 지금 되어 있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건물자체도 위험하지만 공가로 남아 있어서 거기가 석계역 주변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철거를 하면 건축주가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자격이 상실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철거할 경우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한다면 그 분이 어떤 조합원이 되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보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꼭 그 문제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기보다도 원래 사실 철거는 건축주께서 스스로 철거하거나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무조건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합니까?
그 다음 위험도가 높아서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존치한다 해도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험한 건물이면 분명히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건축주 사유재산이라는 것 하나로만 인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건축주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보강을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찰하건대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그 인접 건물과 완전히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건축물 등기촉탁은 그냥 서비스하는 것은 건축을 해서 신축해서 등기를 내면 우리 구청에서 법원 등기과에...
건축주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멸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철거는 소유자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고 멸실은 자연재해, 화재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규정이 좀 바뀌어서 꼭 건축주가 철거 또는, 멸실은 자연재해로 자동적으로 멸실된 경우니까 빠집니다.
철거했을 경우에 완료 신고를 꼭 득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나기 전에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멸실해야 되는데 멸실을 안 하고 건물이 지금까지 있어요.
월계동 508-30호, 508-20호, 508-31호 3필지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14일자로 그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정비구역 안이고 무엇이고 간에 일단 건물은 멸실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 건물이 없는 상태이면 공부상에 멸실을 하셔야 원칙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번지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셔서 월계동과 공릉동을 저희들이 두 번이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장기 미 준공에 ‘86년도 허가난 건축물에 기존 건물 미 철거가 1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주택과에서 재건축사업구역 같습니다.
그게 조합재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도 그냥 개인재산으로 남아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진 철거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저희 과에서 그 사업지까지 했다면 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자기가 그 주소에 어느 정도 상주 안 하고 등재해 있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임의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이 되면 가옥대장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희겸 구자진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안철식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축과장 김승호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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