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미료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87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노원구 자율방재단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활동 강도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조례입니다.
지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원 구성에 대한 나이 제한,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역 그리고 출입증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자율방재단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전도시과과장 홍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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