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갤러리&힐링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갤러리&힐링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배준경·안복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이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내년에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들 많으셨고, 올 한해도 참 어려운 예산 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직도 경직성 예산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어렵다 하는데 그런 경직성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고.
내년 참 예산 부족 상황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한번 사업들을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각 부서마다 팀장님들까지 정말 고생 많으섰습니다.
딱히 할 말씀은 없지만 우리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요.
내년에도 시정사항은 또 시정해주시고 지적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신경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고 그다음 날이 발전되고.
그런 노원구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편파적이지 않은,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만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게 많이 올해 발견이 되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예산이 없어서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사업에 예비비를 거액 사용한다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약자인 미화노동자 일자리 처우가 약한 일자리로 변경되는 점 등 올해 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감사기간이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 반드시 시정되길 바라고요.
건의사항 하나하나 확실하게 결과물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과 고견을 향후 업무수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정윤경 언론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표시는 저희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보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행정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살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잘 살피고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행정에 반영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안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4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3건으로 전체금액은 총 4,049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493만 5,000원, 시비보조금 1,555만 5,000원, 특별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홍보 및 가맹점 확대 모집을 통해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하고자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비 493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소상공인회에서 주관하는 소소페스티벌 행사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시비 1,555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교부를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결과를 확인을 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자료를 좀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소비자 측에서도 여기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문서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사실은 공공개발서비스 땡겨요가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달하는 라이더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성이 외식업체 쪽에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여기 추산되는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1건 및 재산세과 1건 총 2건으로 총 8억 1,88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조성 관련하여 전시관 건물 계약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을 지난 5월에 집행하였고, 건물 임차료도 12월까지 총 3,234만 원 집행 예정이며, 전시관 조성 용역비 등을 포함 시설비로 7억 3,550만 원 집행 예정으로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지연배상금 지급 건으로 2025년 우리 구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2,600만 770원을 구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매해 3년간 어떻게 보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라든지 계속 우리 구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라인더 전시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은요, 월 임차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 운영을 해서 다 충당하는 걸로.
그거에 대한 저희가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였습니다.
5명, 3명으로까지 줄 수가 있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구에서 어떤 그쪽이랑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나야만 어쨌든 운영이 될 거고 구에서 이렇게 나중에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마이너스 나는 거보다는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깨비시장을 오시는 상인들한테 뭐 커피쿠폰 30% 할인권, 50% 할인권, 그래서 물건을 사면 이 쿠폰을 주면 쿠폰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10%, 20%, 30% 이거를 할인을 받게 되면 상인들도 좋아하고 거기 가시는 분들 또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가서 커피도 저렴하게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쿠폰이라도 10% 할인권이라도 준다 그러면 한번은 거기 가서 방문해서 ‘아, 이런 것도 있네.’ 소문도 날 수가 있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예비비 사용하고 공사비 8억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 지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쪽에만 모두 전적으로 다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든지, 감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까지 주변 상인회라든가 수탁 운영자하고 상의를 해서 잘 상생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거지만 이왕 된 거니 상인분들한테도 좋은 방법, 그다음에 그분 옆에 있는 상권들도 똑같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방법을 잘 참고해서.
또 3년 후에 그거를 없애 버린다 그러면 그냥 돈 그동안 투자한 게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을 잘,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계단 설계 문제, 안전성 문제로 내부계단 설계가 외부 공용계단 이용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었나요?
외부계단으로 하면서 일부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공 전에라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라인더가 총 800여 점이 들어가거든요.
2층에 300, 3층에 50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라벨링을 준공 전에 해보려고 저희가 일정을 잡고 1월부터 임시 개관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소방점검을 받으려면 그라인더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 후에 소방점검 받은 이후에 그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한 1월 중순, 1월 말쯤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위탁방식이 위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우리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위탁금을 주고, 그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도 얻어서 위탁을 하고 위탁금을 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임차료랑 리모델링을 해주고 본인들이 수익을 최대한 내서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다 받아서 승인하고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그 세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아니고는 어느 정도는 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게 다 적용이 똑같이 되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의 위탁기관의 노동자는 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아, 이게 위탁금이 나가지 않으면 통제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위탁내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저희가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구 사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의 이름을 단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착해서 우리 구의 권고사항을 가급적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선의에 기대는 거거든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면 가격도, 그러니까 주민들을 향한 서비스, ‘노원구’라는 이름이 달린 사업인데 주민들을 향한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등등, 그다음에 안전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다른 위탁기관의 수준만큼 강제해 낼 수 없다면 이건 약간 이런 식의 위탁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우리 의회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억 가까이 이미 지출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3.5년간 정도에 걸쳐서 1억 6,896만 원의 비용이 일단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는 그거를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면 계약위반이 돼서 우리 구가 계약위반을 한 주체가 돼 버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미흡한 과정이었다고 인지를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구정질문에서 그 대화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구정질문을 끝냈는데요.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꼭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의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구청장님이 이거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사업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실행키 위해서 반드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시느라 애쓰신 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이게 직원분들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심각하게 문제인식 가지고 있다, 라는 점, 뭐 8억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이에요.
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어려울 때 의회의 정책적 합의가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만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갤러리&힐링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에 의거 연간 위탁금액의 1억 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갤러리&힐링카페」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의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인 ‘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갤러리&힐링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여쭤봐야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가 성과평가랑 지금 같은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곧 여기에 있는 3개 분야, 7개 항목 평가 총점 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이것이 심사에서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사업 확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거를 재계약 여부를 최종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는 어느 만큼 규모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탁기관선정심의회는 조례상에 있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선정심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성과평가가 먼저 선행으로 이뤄지고 이거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하는 거고요.
이건 7명이고요.
국장님 이하 구의원 한 분, 외부위원 해서 7명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한 걸 보니까 지금 내용이 2개 부분이 약간 다른 데 보다는 적은 편이더라고요, 점수가.
문화예술 전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게 2021년 이후에,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실적이 부족해지면서 일단 사업이 조금 부진해지다 보니 그 연결 상황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향후적으로도 시설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성과평가할 때 일정 기간에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같은 걸 받아서.
카페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주민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카페 공간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성과의 지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가 성과평가 지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갤러리&힐링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배준경·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4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3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회 및 단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 모법에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정부와 지자체는 연합회, 여기서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합니다.
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소위 법정 단체라고 불리는 경제단체 및 소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의 지회 또는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보통 이런 단체들을 법정 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는 모법에 이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및 경제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나 협업화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고 그리고 상부상조 혹은 현장에 나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단체를 통해서 집약시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단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소상공인 정책사업에 예산편성과 집행을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필요한 지역사업을 소상공인 각 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안건을 발의한 이후로 노원경찰서로부터 개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마 배부되었을 텐데요.
해당 의견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소상공인 지원들을 돕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상공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창업·경영지원, 교육·컨설팅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박이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안설명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조금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박이강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문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제4호를 안 제5호를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조제1항의 제15호를 안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하며 안 제13조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로 하는 것으로 대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 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5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감안 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로컬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있고,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살펴보다 보니까 제6조를 잠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거를 “15명으로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15명이 어떠한 위촉 자격이나 임기, 해촉 사유, 이런 개인이 회의할 때의 인원 정족수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아서.
의원님,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위원회 자격이 중요할 것인데.
저희가 구청장님이 구성할 때 이 위원으로 대신해서 하고 이 위원회 열릴 때 로컬브랜드 이 사업 안건을 같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안건을 같이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위원회 구성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들이 위원회 구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로컬크리에이터 쪽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걸 같이 볼 때는 디자인, 문화예술, 미디어, 이쪽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발표한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세무사 뭐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다 늘어가고 있다고 해서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지만 위원장과 어쨌든, 여기 쭉 항목을 보면 전문직으로 거의 대부분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임기는 몇 년 이런 것들까지 쭉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 싶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15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등,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운영하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법조계 법률전문가, 채무조정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행정기관 임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의 어떤,
이제 정확히 이해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제도라든가 이런 제도하고는 달라지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부준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을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웅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1시 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조례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대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공개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개대상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비공개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조례의 원래 취지가 웬만하면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칭찬도 받고 그리고 공개를 하는 걸 염두하고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자는 데 이 조례의 취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비공개 조항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냥 다른 동네도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으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한 문장만 딱 넣어도 되는데 훨씬, 공개해야 되는 조항보다 훨씬 길게, 굳이 안 써도 되는 구구절절을 다 표현함으로 인해서 비공개가 훨씬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래 이 조례가 존재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방향의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꼭, 이게 업무상 직원들이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냥 그 한 문장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원래 이게 법률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미 법률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여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한 문장만 넣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이 조례가 원래 존재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명확하고 투명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비공개를 알리면서 정말 비공개해야 될 거를 우리가 비공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정말 공개할 건 다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만 남기 때문에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이 조례 제목도 공개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개를 하는데 비공개에 대한 것들은 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만 나오는 거죠.
부준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공개에 관한 조례니까요.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어쨌든 그쪽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행 공개는 거의 되는데 간혹 몇 건이 비공개가 됐는데 왜 그랬냐, 그런 것들 때문에 항목을 딱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나영 위원님, 의견 수긍이 안 되시면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의견만 제안하신 건가요?
일단 정회를 하고 그러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9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추진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를 명시하고 기금 회계공무원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1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에만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항 등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4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2022년 12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정기총회 및 정책대회 참석, 정책포럼 개최 등 참여를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의 부담금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월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금번 상반기에 회장단 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상향하는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동결되었던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75조에 따라 의결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의결해서 500에서 1,000만 원을 올리면 저희는 그냥 바로 그거에 따라야 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 부담됐다 그러면 저희가 탈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500만 원에서 1,200으로 줄인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구도 감소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협의회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올리면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규약이 바뀌어서 좀 애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심의해서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예산 심사하잖아요,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건의도 못 하고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거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5년에 포럼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올해 총 6번의 포럼을 했고요.
올해 첫 번째는 은평구에서 열렸었는데요.
지방재정 압박시대에 지방정부 역할과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요구사항 뭐 이런 주제 또 그 예를 들어서 9월에는 우리 수락휴에서 정원도시에 관한 서울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하고 저희들이 또 받아들여서 행정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외부의 전문가한테 가서 강의를 하시고 구청장 포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가서 강의도 듣고 이런 거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매달인데 사정이 있다거나 하면 또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강사 초청이라든지 자료 만든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참여했는데요.
매번 하면 9명 내지 10개 구청장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도 직원들도 와서 같이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그다음에 챗GPT를 행정에 어떻게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건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로컬브랜딩에 관한 것도 많이 했었고요.
또 9월에는 서울시 정책에 관련되는 정원도시에 관한 것 이런 주제들도 많이 했고 저희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정보교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다면 500만 원 저희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분담금 낸 거에 대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네들 우수정책을 한자리에 모여서 발표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청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 사업추진실적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미용실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저희가 많이 걷었지 않습니까?
그 사례도 발표를 했었고.
올해는 11월 7일 국회의사당 사랑채에서 자연휴양림에 관해서도 저희가 발표를 해서 다른 타 단체장님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미용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원구가 선두로 앞장서서 갈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인 거 같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AI나 GPT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확대간부회의 때 부서에서 필요하면 부서 예산으로 일단 AI나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라,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받아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0%나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밥을 1만 원짜리 드시다가 2만 원짜리를 드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6번 했는데 12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승인은 아니지, 보고를 받았고 속 시원하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게 불분명하면 계속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25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사항도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30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맞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필요 분야의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9조까지 국가유산, 미분양 주택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기존 감면 적용을 받던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이강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재산세과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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