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3월말 개관을 앞둔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을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함입니다.
중계어르신센터는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과 건강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1층 카페는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계어르신센터가 복합문화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경험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구민 만족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령정책과에서 운영했던 실버카페들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에 들어오게 되는 건지 흐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춘카페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카페 수익금은 저희 카페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지원되는데 어떻게 또다시 운영비를……
아예 우리 구청에 들어오지도 않고 곧장 수익금을 이쪽에다가 운영비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운영비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잘하신다면 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편성이 9개월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실버카페 재료비나 이런 거는 한 300 이상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 250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운영하다보면 수익금이 지금 많이 예상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운영비로 이 수익금을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9개월간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사무를, 소위 이른바 전문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그 개인이 투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겠죠.
공공의 수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그게 적든 적지 않든 그 기준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체 내의 운영이나 또는 여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다시 또 반영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예외가 아닌 듯하여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익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익금,
카페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카페에서 난 수익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 부서의 초기 답변은 부족분을 카페 수익금에서 충당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다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하고요.
다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고,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초 운영이다 보니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부족분은 카페 수익금이 얼마가 되던 간에 좀 유연하게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충당하겠다,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관할의 카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원칙상의 수익 구조와 그다음에 수익에 따른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운영비를 우리가 또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주고 이런 구조인 거를 그게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현재 여러 형태의 카페, 원칙적인 구조다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짚고자 하는 건 사실,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금 구청 1층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페를.
여기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여기 어르신센터이기 때문에 1층은 어쩌면 굉장히 적절한 운영의 형태가 이런 소위 말해서 카페라고는 하지만 커뮤니티 자체가 카페나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카페라는 것이 주변의 상권을 잠깐 보면 커피숍들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데 거기와의 상권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게 없는 건지.
가게 형성도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닌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카페라고 해서 마냥 싸게 된다면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한다면 그분들의 상권을 저희가 침해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65세 이하 되시는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주변 카페의 시세와 맞춰서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할 때는 부서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직접 직영한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과 기획, 구체적인 설계, 아까 좀 전에 짚었던 수익구조, 이런 거는 굉장히 엄밀하고 이미 기존에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에게,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게 지적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1층에 있는 카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될 구청이 소상공인의 영업 상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장소가 달라졌으니까 상권을 분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정화 위원님께서 주위 상권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다 영업들이 안 되니까 카페뿐만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60 이하는 금액을 주위의 상권처럼 받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65세 이하를 어떻게 그냥 얼굴 보고 어떻게 65세 이하인지 그거 신분증 검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 답변할 건 없고요.
65세 이하는 주위의 상권에 맞춰서 받는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그러면야 좋죠,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생각해서.
그런데 신분증을 그러면 검증할 것인지 그냥 대충 보고 65세인지, 65세 이하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여기는 주로……
이제 안으로 이전할 거죠?
그래서 지금대로 가격 동결을 해서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신분증을 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덧붙였고요.
또 어정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건 지적을 한 것이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방식은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그대로 중계실버카페를 옮겨오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월계청춘카페나 뭐 이런……
고령화 쪽에서 하고 있지만, 알고 계시죠?
카페 커피 한 잔 마실 때 지금 나이를 안 나누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방식과 새로이 할 때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운영비도 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1,000원, 1,500원 받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젊어 보이시는 분이 그 가격대를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한 40대, 50대 분이 오시면 일반 가격으로 결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데 그거를 신분증을 지금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운영의 염려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새로 하는 거가 아닌 연계해서 하는 거라 특별히 달라질 거는 없을 건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르신이지만 커피맛이 좋거나 이렇게 어르신이 올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그거 어디, 기차카페도 그렇고 다 신분증 내주면 10% 할인받는 제도가 있어서 없으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초기에 그런 거는 대응을 잘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젊은 분들이 오셔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문구를 하나 이렇게 적어서 “65세 이하는 이만저만 해서 가격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라는 등 이런 문구를 크게 해서 서로 오해하지 않게끔 해서 고민을 한번 하세요.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있는 노원 청춘카페가 중계어르신센터가 계속하면서 그쪽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잖아요.
다른 위원님은 커피 가격이나 이용객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다면 저는 청춘카페의 본래 사업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청춘카페 같은 경우에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중계어르신센터 쪽으로 노원청춘카페가 이전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카페 기능만 이전하는 건지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이전할 때는 카페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능 그대로 이전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궁금증 해소돼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갤러리 운영도 하는 것 같은데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365일 상시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전시를 하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거 잘 참조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혜경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2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과 결혼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노원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과 결혼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행복한 결혼 및 건강한 가정생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홍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2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은 총 235억 8,882만 원으로 2025년도 276억 1,112만 원 대비 40억 2,2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8억 6,316만 원 감소,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10억 8,787만 원 감소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6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3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 어르신일자리 6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해 9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의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2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부터 100쪽까지 청춘(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휴게 쉼터 조성을 위하여 다과 판매 및 공연, 강의 등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또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벌써 또 어떻게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이게 진짜냐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신데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얻고, 또 경제적 지원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내년 면접도 지금 받고 있나요?
내년 일자리 면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이번 주에 접수 중이고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40억, 구비로만 20억인 거죠, 삭감된 게.
그래서 큰 폭의 감소인데 이게 물론 구청의 전반적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일자리로 인해 어르신들의 불평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아시겠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단 구성 역시 수요처하고 수행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사업단은 설계가 됐고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요.
이미 구성된 사업단에 적정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설득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노원의 어르신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 않도록, 또 정상 수준 회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구청의 어떤 우리 청장님의 대대적인 그런 일자리 공약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조금 난다면 나고 아니면 아니지만 이건 어떤 부서에서의 방침이라기보다 구청 전체의 예산 상황이 방만한 운영 탓인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하게 외부의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지는 우리가 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구민 분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호황이었다가 어떤 때는 불황인 거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시온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정책과의 결단이나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 국에서의 결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호황이었을 때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불황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예산이 없잖아.” 하고 확 잘라버리는 이런 부분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민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힘들 겁니다.
이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줄어들었는지 부서에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또 기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열화와 같은 호응이 있는 사업을 또 긴축 사업으로 변환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사업 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셔서 그렇게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따뜻한 말씀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어르신지원과의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카페 이용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고령사회에서 지금 청춘카페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2025년도까지는 노원실버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노원시니어클럽인데 마침 26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요.
지금 날짜 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건데 25년도에 지금 이거 운영을 하셨어요?
노원실버카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는 그 공사랑 상관없이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카페는 운영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 적립금이 쌓인 게 있어서요.
그 적립금을 3개월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대신에 그 적립금을 쓰는 걸로.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 중에는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입금이 되는 걸로, 행정상 그게 맞는다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카페 운영은 적립금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수익금을 연말에 정산했을 때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50%는 수탁기관에 지원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50%는 노인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자료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25년에 끝나는데 나머지 3개월의 공백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보고받을 때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노원실버카페는 전담 인력이나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별도의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부서의, 전혀 노원실버카페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동의안만 지금 급하게 동의를 받아 가신 거니까 앞으로 중계어르신센터 내의 카페 운영에 관해서 어르신지원과가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위탁이긴 하지만 직영 운영의 특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저희가 리모델링에 아마 어르신지원과에서 집중하다 보니 운영에 대해서 미처 상세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와 같이 협의하고 혹시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한 어르신복지과를 떠나서 국장님께서 그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1차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고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한 거는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부서를 질타하실 부분이고요.
그 건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카페하고 우리 마을공동체하고의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는 제가 행재에 있을 때 그렇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운영을 하거나 다시 운영에 재투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고령정책과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 판단해서 수탁자 50, 나머지 50은 재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같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실버카페에 있는 거는 그렇게 운영하고 마을공동체는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만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 행정의 어떤 편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협약을 그렇게 맺은 것 같습니다.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50에 대한 판단을?
50 대 50의 판단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규정은 존중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체 수입에 대한 인식을 할 기회나 매달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매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100만 원에 대한 파악을 언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판단은 누가 하시고.
지금 저희가 월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출 범위는 미리 규약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기타 소소한 소모품은 수익금에서 처리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월 단위로 저희가 경영수지 분석 자료는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 축적이 돼서 12월 연 끝난 다음에는 최종 1년 단위의 최종 결과가 구청에 보고됩니다.
1년 동안의 총 수입을 보고 그 수입의 50%를 수탁자가 가지고,
그 수탁자가 누구, 위탁하는, 위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0을 가져가고 나머지 50은 오롯이 거기에다가 100% 재투자?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의 100%를 재정으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개 카페가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지만이 운영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시설비나 필요한 부분에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수익에서 처리가 가능한 재료비나 기타 소소한 소모품은 수익금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추가로 남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각 4개, 지금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3개 카페지만 어르신복지과에 간 거하고 하나를 합치면 운영상의 묘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가 대표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카페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카페는 적을 수가 있는데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근무자가 그만큼 수고가 있었다고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과상여금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떤 카페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그거를 다 고려해서 어떤 데는 7:3지분으로 할 수 있거나 5:5지분으로 하는 건 아닌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크게 수탁자들의 불만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익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된다든가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고요.
저희가 구분하면 매니저 인건비가 저희가 9개월 치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을 해보면서 9개월 정도 지원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9개월하고 나머지 3개월은 수익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일자리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거는 재정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시설 규모가 있는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재료비나 소모품, 기타 소소한 부분은 수익금으로 하고 이렇게,
거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요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차이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구청에서 많은 부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마을공동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여쭤본 건데 그게 차이가 있었으면 그 차이를 아무리 고령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는 새롭게 개관하는 뜻인 건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하는 걸로 끝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도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그 이전의 업무를 했던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계를 받으셔서 그 인수된 내용으로 잘 정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부서를 아울러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회의 끝나면 회의를 해서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의 어르신청춘극장 운영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보고 때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주셔서 예산 측면을 질의하기보다는 운영 측면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어르신청춘극장이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긴 한데 그중에 2개소.
수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이라서 휴관 중이고 노원구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 중계어르신센터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2개소에서 지금 휴관하면서 현재 6개소에서만 청춘극장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노원구민의전당 청춘극장 같은 경우에는 상영일시가 지금 미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계어르신센터 주관하는, 관리하는 주부서인 어르신지원과랑 협의해서 일정 맞춰야 할 부분인 거죠?
2층에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는 우리 청춘극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강의실이나 회의실, 규모가 있는 곳에 스크린 걸고 빔 쏘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운영 같이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은 이전하면서 어르신지원과에서 사업을 이전하고 어떤 거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사업이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사업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르신지원과로 이전하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상충되면서 충돌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운영 측면에서요.
그 부분에서도 좀 보완해서 부서간의 조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청춘극장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중계어르신센터의 2층의 소강당이나 대강당에 스크린을 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걸로 업무는 조율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어르신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시설 자체, 건물 자체의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안전진단판단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아니면 우리 협업한 같은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외부 인력이 못 들어오니까 인근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시설을 대여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로 옮겨서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개실을 상담센터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대에, 유휴하는 시간대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나 교육은 매번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발생이 되면 필요할 때 필요한 공간, 주변에 있는 우리 상계행정복합타운 내에 있는 시설들의 그 공간을 대여해서 그 때 그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답변하신 것처럼 그 때 그 때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거기는 연단위의 교육도 있고 분기, 월 단위 교육이 꾸준히 있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교육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제면 몇 시간 근무하고, 임기제라는 것은 시간제하고 틀리지 않나요?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상담하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라이선스는 뭘 갖고 상담을 하고 있나요?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시고요.
직원들은 일부 상담도 하십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사가 일곱 분을 저희가 인력풀로 관리를 하면서요.
그 때 그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 한 명하고 나급 두 명께서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 상담 자격증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지를 않네요.
그러면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정신보건간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전문상담사가 상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 위탁준 것도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하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일곱 명에 대한 인원은 뭡니까?
상담 가능한 인력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2025년도 지금까지 운영실적뿐만 아니고 기본 자료 다 제출하세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 구청 밖으로 나갔을 때 개인정보법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땡치고 주민번호, 생년월일 땡치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뒷 번호는 땡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법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국회에서 4년 근무하면서 자료 요청 숱하게 하고 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님들한테.
개인정보법 따져갖고 이름 땡치고 생년월일 땡치고 그러면 뭘 보고 의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복지국 과장님들 회의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 분명히 전달하세요.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야 제대로 보고, 또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개인정보법 따져서 자료 엉망으로 주고 몇 번씩 요청해도 또 엉망으로 주고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아무튼 기초자료부터 해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시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구독자수로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별도로 자료 주시라고요.
여기도 기초자료 다 주시라고.
시니어유튜브 방송 운영에 대한 거.
구독자수,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료 다 주시라고요.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하고 매칭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하고.
복지사업이라 별도로 분류하는 건가요?
구분 별도로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
이건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거 구비 갖고 하는데 자, 50플러스에서 40세 이상 다 하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만 1, 2명 더 증가해서 하면 구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하시고 했어야지 다 벌려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중심의 자치구가 업무 내용이 유사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도 50플러스센터는 40세에서 64세고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는 65세부터 계속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추가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원 추가를 여기서 경비 나가는 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인력비만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빛가온이나 월계동의 성당 같은 데는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회나 성당에서 스포츠센터 운영을 한다 이거는 좀 운영의 묘미에 맞지 않아요.
중계온마을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래도 주말 중심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사회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구에서 필요하신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건 제3자가 보거나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뭐, 수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또 벌써부터 추가 설치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예를 들어서 당구대 같은 건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씩 써요.
당구치실 줄 모르세요, 과장님?
공간이 더 추가로 둘 수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물론 설치까지 다 하고 또 이전하고 그러면 이전비용도 물론 발생되겠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실버축구단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타고 춘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한 500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없으십니까?
어려운 예산 사정도 있고 한정된 예산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형태로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3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200에서 1,500으로 증액했습니다.
특정, 운영하는데 또 어디를 더 주라 마라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민원을 받았어요, 어르신들한테, “조금 힘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또 건의사항 정확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예산은 총 2,889억 7,195만 원으로 2025년도 2,752억 7,827만 원 대비 136억 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120억 1,168만 원, 중계어르신센터 운영 3억 4,473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4억 7,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기, 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6,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편의물품 및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중계·하계권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조성 중인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4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19억 6,1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월계동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공릉동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및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1억 8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자 49억 5,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어르신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 90세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648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고자 49억 8,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서울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대기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1억 4,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66억 3,1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총 10억 8,772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899쪽,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즉 중계어르신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 10억 5,86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설계비 확보 후에 설계공모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90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어르신들의 그런 편안한 쉼터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정말 좋아하시고, 또 그만큼 경로당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다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보면 지금 내년 편성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 구에만 244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 모든 공간을 세심하게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월계동 경로당을 다 둘러봤을 때 고장 난 가전제품이라든지 오래된 소파라든지, 또 인테리어가 많이 낡아서 벽지가 많이 변색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보였습니다.
그런데 월계동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 경로당 역시 상당수가 또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항상 경로당은 시설관리 부분 빼고 자산,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 갖고 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 1억으로 동결했고요.
시설비를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올해 8,500에서 내년에는 여기서 1,500만 원을 더 올려서 7,000만 원으로 하고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 비용은 1,500만 원을 이쪽을 더 옮겨가지고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잘 살펴보면서 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물품, 특히 중식하고 연관되는 냉장고 고장이라든지 밥통이 안 되거나 식사할 때 필요한 물품은 꼭 구매의 우선순위에 둬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늘 해오셨듯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장 시급한 곳부터 적재적소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 안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부서 간에 영역을 나누기보다 서로 소통하면서 잘 협력해서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시온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혜경 과장님,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경로당에 예산 없다면서 형평성 어긋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왜 누구의 지시면 갖다 퍼주고 누구의 지시면 “예산 없습니다.” 하면 땡이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의원님들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면요, VIP가 지시한 데는 모조리 살림집을 다 차려주고 2024년도에 지금 경로당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보면 살림집을 다 차려주고 심지어는 어디 보면 신혼집 차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하나 부탁하면 “예산 없다.”
우리가 예산 없는 거 뻔히 알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그런 요청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총 246개예요?
몇 개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탁했어요?
무조건 “예산 없습니다.” 하면 땡이야.
너무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참에도 보니까 월계동에 경로당 차리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 없다며요.
예산 없으면 기본적인 것만 해서 물품 구매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끼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 불안감을 드리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말을 아껴왔는데 지금 외벽 탈락된 거 나머지 부분 다 걷어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바깥에 안내를 하셨다는데 “몇 월 달부터 재개한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미리 너무 기대감 드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청사항은 뭐냐면 일단 수락복지관의 수탁업체, 업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경과상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과 불안감을 드린 거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그 사과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롭게 단장한 것을 안심하고 그 어떤 불안도 느끼지 마시고, 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고지하시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장은, 그런 일정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십니다.
지금 수차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저 역시도 대외적으로의 말은 아꼈지만 현장에서 제가 수차례 가서 말씀드리고 건축과나 건축안전센터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애쓰시는 모습 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쓴 이유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사용하실 어르신들에게 이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믿고 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오시겠다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마들지소가 오히려 어쩌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시니까 거기 지소에 가서, 마들 보건소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말씀도 들으시는 게 너무 좋다는 의견들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따라서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게 사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경과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가장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믿고 다시 오십니다.
수락복지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 상권도 지금 저희들 때문에 식당이 너무 잘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신뢰할 만한 행사,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퍼포먼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요청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부서에서 별도 수립해서 위원님께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경로당에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지만 불편하거나 또는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덜한 부분은 예산 고려해서 안 된다는 말씀 많이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경중이 그렇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은 지원해 드리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근거를 갖고 계시면 설명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런데 “예산이 없대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저희가 할 입장에서 조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비교해서, 그리고 상당히 공정하고 타당한 거를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크게 오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김기범 위원님 질의……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전에 증액해 달라고, 2024년도인가.
그래서 제가 동결시키기도 했는데요.
지금 동결 그대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운영비 빼면 구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매칭으로 나오는데 어찌 됐든 매칭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간에 사무국장의 지금 급여, 지금 받고 있는,
과장이 한 분 계신가요?
지회장님 빼면 7명이고요.
사무국장에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대리 한 명, 그다음에 일자리전담반 세 명.
그래서 일곱 명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 경로당 운영관리까지 같이 하십니다.
노인회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죠.
정신이 없어서 혼을 뺐더라고, 민원을 하나씩 넣고 그러면.
아니,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뭐 민원 나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체계적으로 이것도 좀.
자기네들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하고 해야지.
사무국장이 제일 한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무국장은 자꾸 급여 문제 가지고 급여가 적니,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하니, 회비 받아서 도대체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구청 예산은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찌 됐든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만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바쁘면 한가한 분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자기네들은 핑계는 좋죠, 다 바쁘다.
저희도 노인회나 이런 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저희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운영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미팅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전달 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없나요?
수시로 저희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 분 불렀어요, 누구 과장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앞에 있고 민원인이 앞에 있고 전 의원이 옆에 있고.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어.
뭐 “국장님.”, “예, 과장님.”
아니, 심지어 보건복지위원장이 와서 민원 받고 있는데 왜 국장님 통화하고 과장님 통화하고 좀 이따가 다시 국장님, 과장님 통화하고, 도대체가.
물론 예산을 받으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거기서는 더 우선순위가 되고 물론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 지금 상임위원장이, 민원인이 나와서 민원인하고 민원인이 넣은 전 의원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통화 중이고 “죄송합니다.”, 또 통화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통화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회도 우리 의원들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집행부에서 교육 내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짜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좀 하세요.
구립하계실버는 12월 말로 그렇게 인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혜경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16억 1,395만 원으로, 2025년도 611억 1,259만 원 대비 105억 1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만 8세 아동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가 43억 5,0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수 증가 예상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사업비가 33억 8,2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안심이 CCTV 관제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안심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6쪽, 출산장려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243억 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89억 8,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7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9억 9,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2억 2,819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6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84만 원으로 총 2억 3,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여성들의 취·창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2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구비 거의 다 여기도 매칭이 많은 것 같은데 구비 지금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총 28개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 제일 큰 금액은 출산장려사업과 아이편한택시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구비사업이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출산장려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까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담당 주무관님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이나 부모아동수당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게끔 잘 안내를 주셔서 저도 신청하면서 같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활용해서 육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한데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매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잘 볼 수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노원구 자체적으로 출산 과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출산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노원구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긴 한데 보통은 자녀가 두 명 이상, 아니면 다태아 관련된 노원구 자체적으로 지원 혜택이 있다 보니까 자녀 한 명 대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자녀 한 명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은 강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녀 한 명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노원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에 관련해서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고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고려·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전체적으로 출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는 예산이 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유,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유라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건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는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조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름이 나와 있고요.
스프링책자 33페이지.
여기 보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캠페인의 횟수가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횟수가 높은 거는 참여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숫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실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1인 가구에 있는, 이 연령층이 전체 연령층이더라고요.
그때 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과 노년이 함께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연령층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과제 같고요.
그래서 부서나, 여기 지금 센터가 노원구가족센터가 수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저도 몇 개 있긴 한데 우리 또 하재홍 과장님이 부서 옮길 때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홍 가족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총 1,277억 4,601만 원으로 2025년도 1,163억 8,591만 원 대비 113억 6,0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보육료 단가와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으로 104억 1,7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해 1억 5,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7억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부터 30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교육비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로 1,240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이번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예산이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서 지난번에도 예산 부족으로 2차 지원금 못 받으신 어린이집의 섭섭함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더 줄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3억 5,000만 원은 올해 설계된 안심운영비에 대해서 1월, 2월 지원하는 금액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새로 설계되는 금액으로 10억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줄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교육부에서 0세반 지원안이 확정되면서 0세반은 기존에 1 대 3이었던 것이 법적으로 1 대 2로 줄어들게끔 법안이 바뀔 예정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0세반 지원금이 나올 예정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금액이 세이브가 되고요.
그 금액이 세이브가 되면 한 40% 정도가 세이브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금 기준 같은 것은 좀 더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어린이집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 원당 1개 반 이상씩은 지원될 수 있는 정도의 설계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크게 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느낌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보육 관련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고 변경사항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여기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도, 거의 위탁이죠?
가정 전환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 위탁이고 가정 전환 외에 그냥 기관, 단체 위탁은 3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내진 보강이라든지 화재 보강 이런 쪽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긴급 개·보수라고 해서 비가 샌다거나 긴급으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을 5,000만 원 정도 책정하여 넣었습니다.
대부분 노후화돼 있는 데가 많고요.
주로 80년대 건물도 아직 있고 90년대 건물이 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비 사업이?
약간의 기자재비 같은 것이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만 내년에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보육행사 운영 사업이 26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라든가 한마음 체육대회, 보육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했던 방식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 행감에서 지적했고요.
마침 보육행사 운영비는 3억 7,500이라는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다 지금 삭감되고 1,000만 원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이 만들어질 경우, 변경돼서 만들어질 경우 위원회에 보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환경개선비라고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 기능보강비는 제가 알겠는데 이거 민간어린이집도 기능보강비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에 맞춰서 수요 조사를 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중평공원점이 개소하고 곧 1개소도 더 추가적으로 개소될 예정인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긴 한데 2년 차이긴 한데 현재 중계동, 상계동 권역에만 서울형 키즈카페가 구성되다 보니까 현재 월계나 공릉권역에도 아직 좀 니즈가 필요하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미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청가위원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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