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2월 25일(금) 10시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9. 저소득생활보호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
10.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9. 저소득생활보호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홍원식의원발의)
10.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안녕하십니까, 이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노원구의회 사무국소속 직원정원 중 기능직 10등급 지방운전원 1명을 2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추후 구의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수요 등을 감안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안 상위법이 중기관리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전 위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서울시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던 업무 중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므로 인하여 보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 위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던 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수를 늘려 20인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 내실과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 구 관내 3만여 필지에 달하는 토지평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대로 위원회를 보강, 운영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을 층별로 차등화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주는 내용으로 작년도 정기회의 시 1차 심사한 후 이번 회기에서 보충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구유재산 매각계획 총 7건 중 작년도 정기회의 시 한내마을 구유지매각건은 기히 승인처리 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로 처리되었던 6건 2,647.28㎡ 구유지 매각건을 물건지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996-13번지 등에 위치한 토지 4필지 350㎡와 상계6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지 내 포함된 건물 1동을 매각하고 상계3동 구 청사 철거를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서 사안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질의·답변요지 등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김종옥 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밤늦도록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향후 구의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수요에 대비하여 노원구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정원 중 기능직10등급 지방운전원 1명을 2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중 일부 업무가 구청장이 위임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행 조례 중 구유재산 대부료 산정 및 납부기한과 수의매각대상 중 일부조항이 현실성이 결여되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계동 330-31 및 중계동 421-8 외 4건의 구유재산 매각을 승인하는 내용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첫째, 상계동 996-13 외 1필지, 상계동 372-19 외 1필지를 매각하고 둘째, 상계동 101-135건물(상계3동사무소 구청사)을 철거코자 하는 내용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9. 저소득생활보호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홍원식의원발의)
(10시2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 이상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사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과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와 급수, 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안건으로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였으며 구민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보다 쾌적한 위생관리와 흡연구역지정 및 관리운영으로 구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청문절차와 이의신청 조항을 제정하여 부당한 처분에 대비하였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생활봏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홍원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으로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통과 행복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노원구의 영세민 임대주택이 10,398세대로서 서울시 전체 36,545호 중 30%에 근접하는 실정이므로 더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를 집단이주 시키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정책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영세민에게는 조세나 수수료 등 많은 부분에서 면제가 되므로 재정수입의 증가는 없이 지출만을 증대시키고 있어 자립도 40%에 불과한 노원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반 행정비의 과다소요, 청소에 따른 지원 부담금 등 재정수요가 발생되며, 현재 노원구 아파트 인구가 70% 이상 건립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중·소형 아파트로서 주거상의 불편한 점이 있는데다가 소형아파트 일색의 영구임대주택이 점점 더 들어설 경우 노원구가 낙후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송부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문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34인은 서울시(정부)의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특정지역 집단 이주정책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할 것을 결의하여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국민생활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여 신명나는 사회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과 모든 국민이 즐겁게 동참하는 길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은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환희보다는 실망과 불안에 차 있습니다. 주거환경 조성에 소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영세민, 장애자 아파트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총 8,187세대에 25,760명이며, 영세민 임대주택이 10,398세대로서 서울시 전체 36,545호 중 30%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4년도에도 공릉 1지구와 월계 3지구에 총 2,767세대가 추가 건설 공급될 경우 그 수는 13,165세대로 더욱더 영세민이 밀집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처럼 특정 지역에만 영세민 주택을 집단 건설하는 서울시(정부)의 주택 정책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현재 40%에 불과하여 서울시 타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에 반하여 서울시(정부)의 이같은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노원구 구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34인은 60만 노원구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서울시(정부)는 ‘94년도 노원구에 계획된 영세민주택 추가건설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영세민주택 건설계획을 재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정부)는 주택개량과 200만호 주택 건설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그동안 서울시 각 지역에 산재하던 생활보호대상자를 특정지역에만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3. 현재까지 노원구에 집단 이주시킨 영세민의 자활지원 계획과 재정지원의 특단조치를 촉구한다.(서울시 ‘94년도 월평균 취로일수가 18일인데 비하여 노원구는 10일 정도 밖에 안 됨)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원구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노원구 의회의원 34명은 서울시의 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서울시의 영세민주택 건설 및 이주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과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노원구 지역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뜻과 노원구 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수립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 위원장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으로 노원구민의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노원구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상 상당히 하자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의원은 지금 어떤 의원이 어떤 경위로 발의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원식 의원께서 본 안건을 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의원이신 홍원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취지,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원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에 의원들의 채택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 의원입니다.
  방금 노태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에 대해서는 동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와 노원구민의 전체 의견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고를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의문 내용에 「서울시(정부)의 주택정책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노원구 구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명을 앞세워 그동안 서울시」 이런 단어라든가, 「영세민의 자활지원 계획과 재정지원의 특단 조치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노원구의회 의원 34명은 서울시의 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런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발의에는 찬성하는데 문구 수정을 위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의문은 정상적인 의견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에 대한 발의자이신 홍원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노태숙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원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의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김인수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구 수정에 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의 제안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원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의원    홍원식 의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발의를 해서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깊은 연구와 검토 끝에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발표를 하셨기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현재 작성된 건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함을 표하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세민 대책을 건의안을 상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34명의 의원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청 관계자나 혹은 영세민 자체도 좋습니다.
  또는 주민대표라든지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서 어떤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향후 노원구에 영세민이 더 이상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기왕에 유입된 분들, 지금 1만3,000여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는 서울 시내 약 4만5,000가구 중에 우리 구에 9,800여명이 유입되었었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로도 건설 중에 있는 것이 금년에 약 3,000여 세대이고 상계 2택지단지에서 1,980세대가 다시 지어질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 5,000여 세대가 다시 유입된다고 하면 전체 영세민 중 1/3에 해당하는 영세민의 문제를 우리 노원구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 발의의 취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이상 수정도 첨언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제안자이신 홍원식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 문구의 수정을 요구해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문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능박 의원께서 나오셔서 수정된 문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예, 한능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문구수정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문구로 수정을 보았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앞서 김인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건의문 앞장에 서울시 주택건설정책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문구를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의문 뒷장 2항에 서울시 주택개량과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그동안 서울시 각 지역에 산재하던이란 문구를 서울시 주택개량과 200만호 건설에 따라서 그동안 각 지역에 산재하던이라는 문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원구 600만 구민을 대표하여 노원구의회 의원 34인은 서울시 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처사라는 말을 부드럽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셔서 서울시의 처사를 서울시의 향후조치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만 제출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국회와 건설부 그리고 보사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건의문을 국회, 건설부, 보사부,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문구의 수정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에 도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으로 노원구민의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노원구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달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의원    예, 고달영 의원입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반대 건의문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수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안취지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기 수용된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용 숫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청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에는 주택개발조성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 공해 없는 공장 등을 지어 집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건의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상부에 건의문을 올리려면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나 건설부에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입법기관에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3항에 보면 노원구에 집단이주 시킨 영세민에 대한 자활 지원계획과 재정지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여기서만 결의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홍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이 연구보완을 해서 우리 노원구의 영세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사안에 따라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 반대 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교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인수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퇴서가 의장에게 접수 처리되어 서울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운영위원으로 이석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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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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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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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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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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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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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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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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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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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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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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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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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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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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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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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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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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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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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