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외 1인 발의)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준주택 중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나. 의안번호 :
다.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김치환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주택법」조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나.「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포함하여 그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운동시설의 설치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마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43조제9항,「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에서「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안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는바,
이는 주택법 43조 9항에 명시 된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법 43조에 기재된 것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무는 명시적인 법률 위임이 있어야하지 않나, 의구심도 들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대상을 일부 확장한 본 조례안은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명시한 개별조항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건축물에만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법인 주택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 유지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피스텔이 준주택이 맞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도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정한 그런 지원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처럼 지원해주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보면 업무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 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공동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적인 사업은 지방자치 조례로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상임위는 어떤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예산심사, 결산,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 사업이나 조례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인데 의견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년 반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언이나 양적, 질적 깊이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위원님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타당하지 않다, 취지가 좋다 이런 의견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라고 국토부에서 해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이용으로도 가능한 시설이라고는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쟁점은, 중요한 핵심은 과연 준주거주택인 이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주택법에는 공동주택하고 준주택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인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해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누군가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조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법성이 있는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위법이 들어났을 경우에 시행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오피스텔을 왜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왜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하고 명백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위법성이 발생하는데 위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이 중단이 되잖아요?
위법성이라고 제기가 되면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할지, 과연 몇 개가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위법 여부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까 의견은 찬성하신 것이지요?
이 조례를 오늘 심사하는데, 그것을 오늘은 찬성해 놓고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것은……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행이전이라도 더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답변이 오는 기일이 거기는 한 달도 걸리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오면 그때 이 조례를 저는 심사했으면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도 없고 우리가 위법성 논란으로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주택법 43조 9항에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공동주택만이 아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수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동주택만이 아닌 시설도 어떻든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말은 오피스텔이지만 거의 주거형태로 대규모로 사는 공간이 많은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주거용도로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만큼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노원구 관내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마 150세대 이상 정도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론적으로 보면 공공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단독주택, 주거주택, 공동주택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공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해줘야 되나 예산의 형편상, 아니면 노원구의 형편상, 국가의 형편상 골라서 해주는 것이 되지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공동주택지원금이 약 1억 5000만 원, 2억 이하였어요.
지금 10억까지 올려놨는데 타구에 비하면 이것도 중간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많이 올려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거주택, 단독주택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공공은 전부다 책임져 줘야지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공동주택 시행령 2조 2항에 보면 준주거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잘 설명하셨네요.
주택법 43조에 보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라서 조례로 지정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들한테 여쭤 봐도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으나 그래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표발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발의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배된다 치더라도 주택법에 정확하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범위에 못 잡혀 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넓히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봤더라도 우리 노원구의 6, 7군데만 아마 해당할 겁니다.
이 범위도 넓혀야 됩니다.
연립주택이랄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랄지, 넓혀야 되는데 못 넓히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법에 위배됨이 없고 위배된다 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법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주택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조례제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1원칙이 바로 법령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은 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명백한 법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환위원님께서는 법에 위법사항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총체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노원에 노인복지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는 뭔가 혜택을 보는 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에서는 범위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세대주택에서도 지원하면 사실상 지원을 해 줄 근거는 바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세대짜리 다세대주택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하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꼭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민들한테 수익적 조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법률에 안 된다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야겠지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아니면 집행부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규모를 갖추고 있는 데는 지원해주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도 했고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진 것이 많이 없다보니까 우선 큰 데부터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보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쓰레기조차도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 6세대 된다, 그것 당연히 해줘야지요.
1000세대짜리 살면 해주고 5세대짜리 살면 안 해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고쳐가는 과정이고, 또 처음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이런 용도가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홍보됐다가 지금은 편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지요.
이것도 우리가 찾아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령에 크게 위반이 안 된다면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에 위배가 되니까 문제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에서 지역을 살피시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고 대상에서 빠진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순서가 우리 지방자치 구에서 상부에다가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법을 합법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주연숙위원님도 지금 현재 위법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상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상 정당성을 얻고, 법적 정당성을 얻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이런 법으로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문제없다는 근거 자체가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정의가 아파트, 준주거, 다세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게 있어요.
주택법 43조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고 집행부 의견 들어보셨고, 우리는 구의원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분들은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검토의견도 이상 없으나 주택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운영하라, 이런 뜻이고요.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 들어보고 전부 다 의견 들어보고 하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문화규정이 돼 있는 것까지도 물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또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해도 어느 오피스텔을 주겠다고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10억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8억으로도 깎을 수 있고 12억으로도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년에 10억으로 올랐다면, 그때 또 필터링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쭉 받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준다 이거지요.
주고 나면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썼느냐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필터링역할을 하고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통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의견을 구했고요.
또 하나 주택법 43조에 명백히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치환위원님이 법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주택법 43조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2조 2항을 먼저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43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43조를 말하는데요.
43조에 나와 있고 43조는 할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법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나중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법 43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해당사항이고요.
주택법 시행령 2조 2항은 뭐냐 하면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요.
그런데 준주택은 어떤 것을 준주택이라고 하냐면요.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데 준주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숙사, 그 다음 노인들 복지시설 내지는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이에요.
그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착각하신 법률해석을 근거로 주장을 하시면 결국 이 심사도 오류가 되잖아요.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충정들은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온정주의, 심정주의로 의회 조례안 심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 활동은 그렇게 하지만 상임위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과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의 말씀대로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성욱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이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이 찬성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주연숙위원님, 저하고 두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네 분 위원님의 찬성, 두 분 위원님의 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42분)
그러면 부서별 사업 현황 보고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각 국별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각 과별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마은주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 2015년 사업 현황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 근절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민원상담실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번을 보십시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중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아파트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한 4번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 운영 내용 중에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예산지원내용도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국선도교실이나 생활체조교실,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후자에 질의하신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서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단체라고 이름을 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원예라든지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수세미만들기 등 이런 프로그램을 3회 정도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3개 단지에 458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관련하여 총 127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공동주택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문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즉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행위별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적시한 내용대로 금년도에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사업자 선정하는데 부적절한 사례 등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사업자선정 위반이라든지 장충금 사용 위반사항 등 6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포기단지가 있습니까?
월계동 청백3단지 운동시설의 보수, 그 다음 한신1차 아파트 자전거 주차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사유는 단지 내 입대의에서 부결이 되거나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기단지들이 발생을 해서 예비순위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생방문 때 건의됐던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활용하시는 경로당의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비 1순위가 공릉동에 있는 우방아파트에 대한 CCTV설치건이 예비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월말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자 선정을 한다거나 공사를 추진하고 할 때 그런 절대적인 공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지원 결정할 때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인데,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기단지와 포기단지의 포기사유,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 요청 사항,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11월초에 다시 한번 독려해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연말 되어서 포기단지 나오면 그때 포기단지 지원이 공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 할 거면 예비순위는 선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민원 조정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4번에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3회, 13개 단지 458명 참여, 소요예산 97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시비든 구비든 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돈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민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구민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것은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시비라서 무감각하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13회 내용이 어떤 것인지, 13개 단지도 어떤 단지에 어떤 교육 내용으로 몇 명의 인원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 자료로 저희들이 참고로 보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은 13개 단지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예, 친환경 생활용품, 수세미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 1시간씩 제공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문단 26명인데 이분들의 명단을 주시고요.
성함하고 이분들의 거주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직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사면 세무사, 회계사면 회계사 그런 것과 간단한 프로필 정도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 31건에 대해서 자문료 504만 3000원이 나갔는데, 이 자문분야 해서 쭉 있는데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리규약이 각 아파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구나 시나 법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시키지만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개별 관리규약에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자문단 예산도 나가고 인력도 많이 동원되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자문이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만 나가고 결국 이것을 참고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견적을 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내용을 참고로 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7.3%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체납이 된다면 그 이후 강제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부독려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체납이 약 43%정도가 체납중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려하는 과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철거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2건을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된 소요예산은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주택 신축사업은 10월 22일 시공계약을 완료하고 10월 29일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또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는 재건축마다 비대위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없고요.
상계1 재건축 같은 데가 상가인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진척이 더딘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1번, 제로에너지주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로에너지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리업자가 선정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KCC와의 계약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서울시에 착공신고서가 접수돼서 그것도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필증을 저희가 교부받은 상태로, 오늘부터는 도로 쪽에 약간의 옹벽이 있는데 그것을 굴토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출입로 쪽에, 그러니까 통일교 교회 쪽인데요.
그쪽을 굴토작업을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제로에너지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약 3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계약은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각 회별로 참석자하고 회의별로 안건들, 그리고 간략하게 회의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사업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15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생활권 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상을 도출하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2개 생활권에서 4회의 주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1개 생활권에 대한 추가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을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게시대 제작 설치업체가 선정돼서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422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7건에 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4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약 1억 85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자율적 직원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직원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9만 36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수직원에 대해서 240만 원, 우수부서에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171개의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에너지 전략형 LED 간판 교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산지원을 왜 못한다는 거지요?
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체 평가를 해서 10위까지만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 나머지 구청은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10위 안에 들지를 못 했습니다.
10위까지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열심히 정비를 해서 아마 10위 안에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을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지원방법인 것 같아요?
타구는 자부담이 없이 전체 100% 예산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업체에 간판을 교체하는 건데 그래도 업체에 일정비율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최소한도 한 10%의 부담금을 부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번,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추진현황이 2015년 1월부터 쭉 추진돼 왔어요.
12월 달에는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아직 안 된 것이고, 착공준공은 안 된 것이고 계약까지……
제작까지 완료가 돼서 동일로 상에 롯데사거리 여기서부터 설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주형태 제한경쟁 입찰했는데 이것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자료, 그 다음에 제작 설치하는 예상지가 어디어디인지, 1단짜리 30군데 어디인지 2단짜리 48군데 어디인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정비방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까지만 협업을 하는 거예요?
철거한 실적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협업을 통한 실적이 정비실적 이거에요?
스티커 같은 것은……
그러니까 벽보 1장, 스티커 1장 이런 것이 1건으로 들어가니까요.
다음은 건축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선사업으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월계문화체육센터 등 1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월계문화복지센터 등 10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번, 공공 홍보판 보수 및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지금 김성환 구청장 들어서서 대형 홍보판을 5개소인가요?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 대형 홍보판이 깨지고 우그러지고 훼손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것을 다 철거를 했나 봐요.
마은주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두 군데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옮겼습니다.
위에 상판만 새로 하고 골조 기둥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500만 원씩 2개소 했거든요.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서 싸게 했습니다.
이 건은 7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건이고요.
항시 사고가 나고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철거한 거 설치시기는요?
2개 철거한 거 있잖아요?
상부 홍보판……
이것은 RFID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설치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는데요.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도면에 표기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인접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장소를 피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층까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획은 없어요?
마은주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 위치로 해서 설치 완료를 7월에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문제는 2층에서 운행을 못하게, 전기세 이런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할 때 감안해서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나고 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이요?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액 시비인지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발주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40%인데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또한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 그런 것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 6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열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사업 하나 하나 설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 23일 공사착공을 하여 2016년 6월에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고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과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방음벽과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80%입니다.
다음은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인도교량 1개소, 전망데크 1개소, 목재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95%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5년 6월에 금년 사용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도로 매수 추진입니다.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소송 등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우리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협의매수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도로경계석 680m, 측구설치 760m, 보도블록포장 6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마을고가차도 정밀점검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점검결과 방호벽박리, 단면보수 등 151㎡가 불량하여 2015년 본예산 3500만 원을 확보하겠으며 2016년 3월에 보수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민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초등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8400만 원으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포장도로의 침하, 파손 등 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아스팔트 포장 54a, 보도블록 2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보도블록 설치추진 사항입니다.
상계2동 320-88 중앙하이츠빌라 옆 폭 4~5m, 연장 40m의 노후 파손된 콘크리트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0만 원으로 2015년 7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14년 5월 한천교 정밀점검 용역결과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교량의 신용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교면포장 28a, 연결조인트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우이천에 설치 완료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월계1동 427교에서 동신빌라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이천 목재구조물 이용 목재데크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원으로 보도 115m 및 주변도로 포장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측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사용 노원역 8번 출구 외 8개소 70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백3단지 앞 1개소 보도개선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 앞 청백3단지아파트 보도신설 및 상계동 446-4번지 일대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로 청백3단지 앞 보도신설은 아파트 입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상계동 446-4번지 보도교체 작업은 2015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탑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정밀점검 용역 결과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보도육교 기능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강재거더 재도장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9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예산 5000만 원으로 정비계획 68개소 중 49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수락산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등산로 및 석축정비를 포함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주관부서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씩 해서 페인트라도 칠해야 되는데 건설해 놓고 쭉 책임자 없이 놔두다가 썩으니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든 주관부서에서 맡으셔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유일하게 상징탑 그거 하나 있으니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노원고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000만 원, 합해서 2억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제까지는 베란다 미니태양광해서 아파트에다가 판넬붙여서 태양광사업을 했는데 지금 SH와 MOU해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도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방음벽 설치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또 다나 봐요?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했는데 이 용역에 관련된 세부자료하고요.
계약심사, 계약세부자료, 공사업체 해서 일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때까지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했지요?
지금 계속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노원구 전역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노원역 8번 출구도 했고요.
그 외로 한 700m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사업으로써 아마 투수성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비가 쏟아지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데, 월계역 가는 삼거리 쪽에 작년도에 아마 자기들이 시범으로 한 10m 정도 되는 구간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을 가보니까 물이 안 빠져요.
투수성 콘크리트다 보니까 공극이 생긴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알맹이가 잔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1억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노원역 사거리 주변에 금년도에 한 700m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서 물을 뿌려보니까 물은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스며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과연 몇 년 동안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가면 파손된다든지, 지금은 콘크리트 측구로 되어 있는데 그 측구를 투수성 측구로 만드는 사업인데 검증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이런 경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횡단보도 주변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느끼는 그런 구간들을 한 번 찾아서 여기서 아마 검증이 되면 올 겨울에, 또 겨울에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올 겨울을 한 번 지내보고 횡단보도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측구의 한 5배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비 전부를 다 투수성 측구로 설치하지 않고 그 구간만 일부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측구라든지, 다른 데 시설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번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여러 장소들을, 상습 침수되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노원역은 안 했어야지요.
노원역은 왜 했어요?
코너에 조그맣게 한 11m, 작년도에 시범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가보니까 정밀시공도 안 돼 있고 일부 깨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업자들이 돈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범으로 한 번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지난 지금 가보니까 아예 효과가 거의 없어요.
돈이 1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7000만 원은 다른 데로 썼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는데 없는 줄 알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완공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마무리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 집행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명만 들어가도, 지금 그것 보수 다 끝났습니까?
이 상징탑 보강에 해마다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굳이 할 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등나무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일대가 노원에서 가장 메인광장인데 이것이 육교로 인해서, 육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오히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드니까 이것을 안 건너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노원구 전체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 번 검토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을 일단은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징탑에 대해서는 육교의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탑의 기능이 더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지난번 여론조사도 해서 보수공사까지 끝났는데, 장기적으로……
설치 이후에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안 해서 이 돈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수시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도색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토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강요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불량맨홀을 철거하면 고철가격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판매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 해마다 몇 개가 나와서 얼마의 단가로 어느 업체에 팔았는지 하는 것을 3년 것을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한 번 봐주세요.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에서 노원구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유도로가 있는데 상계동 340-41번지와 상계동 1102-23번지, 월계동 298-16번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국․공유 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예요.
옛날로 말하면 사도지요.
그 사도를 도로로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실제 출동했을 때와 관련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제지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축과장 김승호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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