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외 1인 발의)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2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준주택 중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나. 의안번호 :
   다.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김치환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주택법」조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나.「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포함하여 그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운동시설의 설치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마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43조제9항,「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에서「주택법시행령」제2조의2 준주택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안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는바,
    이는 주택법 43조 9항에 명시 된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법 43조에 기재된 것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무는 명시적인 법률 위임이 있어야하지 않나, 의구심도 들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대상을 일부 확장한 본 조례안은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명시한 개별조항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건축물에만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법인 주택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 유지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이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왜 준주택으로 구분된 오피스텔을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까지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관리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오피스텔의 경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도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정한 그런 지원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오피tm텔은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처럼 지원해주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보면 업무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기는 하지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와 사무를 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주거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 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공동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연숙위원   상위법에 어긋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리고 상위법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익적인 사업은 지방자치 조례로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저는 지금 법을 따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수익적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은 굳이 법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 조례안은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조례안으로 보이는데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혹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여부,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다음에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원사업 총괄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연숙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상임위는 어떤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예산심사, 결산,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 사업이나 조례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인데 의견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년 반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언이나 양적, 질적 깊이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위원님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타당하지 않다, 취지가 좋다 이런 의견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라고 국토부에서 해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이용으로도 가능한 시설이라고는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쟁점은, 중요한 핵심은 과연 준주거주택인 이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주택법에는 공동주택하고 준주택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인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해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누군가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조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법성이 있는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위법이 들어났을 경우에 시행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피스텔을 왜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제가 오피스텔을 왜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하고 명백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위법성이 발생하는데 위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이 중단이 되잖아요?
위법성이라고 제기가 되면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 지원사업의 신청은 그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얼마의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발생될지는 아직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얼마나 지원할지, 과연 몇 개가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위법 여부를……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민들한테 좋은 조례라고……
○위원장 마은주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까 의견은 찬성하신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민들한테 시행을 해보고 이게 상위법에서 불가하다고 나오면 그때 다시 취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서가 굉장히 잘못 됐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시행하기 전에도 저희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더 한 번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또 순서가 바뀐 게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 오셨어야지요.
이 조례를 오늘 심사하는데, 그것을 오늘은 찬성해 놓고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행이전이라도 더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만약 그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상태면 사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심사해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검토한 것은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게 법제처나 국토부나 행자부에도 질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변이 오는 기일이 거기는 한 달도 걸리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오면 그때 이 조례를 저는 심사했으면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도 없고 우리가 위법성 논란으로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현재 현행 주택법 상에 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준주택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없지요?
지방자치단체 주택법 43조 9항에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준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지원할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왜 공동주택만 지원해 주느냐, 단독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다른 시설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왜 공동주택만 해주느냐 그런 말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공동주택만이 아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수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동주택만이 아닌 시설도 어떻든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말은 오피스텔이지만 거의 주거형태로 대규모로 사는 공간이 많은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주거용도로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만큼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노원구 관내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단지는 248개 단지입니다.
아마 150세대 이상 정도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고……
○부위원장 정성욱   자료가 있을 텐데 몇 세대 정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오피스텔하고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해서 7개 시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몇 세대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세대수들은 거의 150세대 이상인 경우가 7개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오피스텔이지만 주거형태로 살고 있는 150세대 이상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공공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단독주택, 주거주택, 공동주택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공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해줘야 되나 예산의 형편상, 아니면 노원구의 형편상, 국가의 형편상 골라서 해주는 것이 되지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공동주택지원금이 약 1억 5000만 원,  2억 이하였어요.
지금 10억까지 올려놨는데 타구에 비하면 이것도 중간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많이 올려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거주택, 단독주택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공공은 전부다 책임져 줘야지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공동주택 시행령 2조 2항에 보면 준주거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잘 설명하셨네요.
주택법 43조에 보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라서 조례로 지정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들한테 여쭤 봐도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으나 그래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표발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발의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배된다 치더라도 주택법에 정확하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범위에 못 잡혀 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넓히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봤더라도 우리 노원구의 6, 7군데만 아마 해당할 겁니다.
이 범위도 넓혀야 됩니다.
연립주택이랄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랄지, 넓혀야 되는데 못 넓히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법에 위배됨이 없고 위배된다 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법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주택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조례제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1원칙이 바로 법령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은 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명백한 법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환위원님께서는 법에 위법사항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총체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노원에 노인복지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한 군데가 어디에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입니다.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거기는 몇 세대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약 223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중계동에 있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오피스텔 건물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는 뭔가 혜택을 보는 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중계, 상계, 월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중계동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중계동은 씨앤미, 두타빌, 중계브라운스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상계동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상계동은 토마토파르코, 오피앙, 하이베리스 이렇게 있고요.
○위원장 마은주   월계동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월계동에는 그랑디, 카펠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이 한 10억 되는데 이것이 그런 단지에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문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범위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세대주택에서도 지원하면 사실상 지원을 해 줄 근거는 바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세대짜리 다세대주택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6세대는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5세대나 6세대나 공동주택의 문구로 해석을 하면……
○위원장 마은주   150세대가 되어야만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아까 준주택은 150세대라고 했지만 공동주택은 6세대짜리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이거든요.
다세대주택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하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꼭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민들한테 수익적 조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어디서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 마은주   국장님, 행정 한 2, 30년 하셨을 텐데 행정법 어디에, 어떤 행정법인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행정법이라는 것은 개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행정……
○위원장 마은주   조금 구체적으로 행정법 몇 조 몇 항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어떤 위원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적했는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심사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궤변인데요.
법률에 안 된다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
○위원장 마은주   단서조항으로 할 수는 있지만 법을 만들 때 이런 것은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위한 법은 만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규제법이 있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조례심사하실 때나 정책분석하실 때나 예산안 심사하실 때 그것은 조금 잘못된 논리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위원장님만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어쨌든 의견이 이렇게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성욱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마은주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의회는 일단은 협의체니까 최대한 협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중재해서 협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야겠지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아니면 집행부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정도열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규모를 갖추고 있는 데는 지원해주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도 했고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진 것이 많이 없다보니까 우선 큰 데부터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보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쓰레기조차도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 6세대 된다, 그것 당연히 해줘야지요.
1000세대짜리 살면 해주고 5세대짜리 살면 안 해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고쳐가는 과정이고, 또 처음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이런 용도가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홍보됐다가 지금은 편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지요.
이것도 우리가 찾아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령에 크게 위반이 안 된다면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령에 위배가 되니까 문제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에서 지역을 살피시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고 대상에서 빠진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순서가 우리 지방자치 구에서 상부에다가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법을 합법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주연숙위원님도 지금 현재 위법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상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상 정당성을 얻고, 법적 정당성을 얻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이런 법으로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제 생각은 법령을 검토해보고 추후에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저는 전혀 문제없다는 근거 자체가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정의가 아파트, 준주거, 다세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게 있어요.
주택법 43조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고 집행부 의견 들어보셨고, 우리는 구의원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분들은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검토의견도 이상 없으나 주택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운영하라, 이런 뜻이고요.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 들어보고 전부 다 의견 들어보고 하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문화규정이 돼 있는 것까지도 물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또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해도 어느 오피스텔을 주겠다고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10억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8억으로도 깎을 수 있고 12억으로도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년에 10억으로 올랐다면, 그때 또 필터링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쭉 받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준다 이거지요.
주고 나면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썼느냐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필터링역할을 하고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통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의견을 구했고요.
또 하나 주택법 43조에 명백히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치환위원님이 법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주택법 43조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김치환위원   주택법 2조 2항에 다 나와 있지요?
2조 2항을 먼저 읽어보세요.
○위원장 마은주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43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43조를 말하는데요.
김치환위원   그래요.
43조에 나와 있고 43조는 할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마은주   43조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에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법이예요.  
김치환위원   공동주택에 준주거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데는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준주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에요.
위원님이 나중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법 43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해당사항이고요.
김치환위원   공동주택 안에 준주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에요.
김치환위원   주택법 안에, 주택법 2조 2항에 읽어보세요.
○위원장 마은주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2조 2항은 뭐냐 하면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요.
그런데 준주택은 어떤 것을 준주택이라고 하냐면요.
김치환위원   준주택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마은주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데 준주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숙사, 그 다음 노인들 복지시설 내지는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이에요.
그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착각하신 법률해석을 근거로 주장을 하시면 결국 이 심사도 오류가 되잖아요.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치환위원   정회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니, 지금 여기 정확하게 있거든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류가 생겼다고 하고 진행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준주택은 공동주택하고는 엄격히, 명백히 다른 것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충정들은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온정주의, 심정주의로 의회 조례안 심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 활동은 그렇게 하지만 상임위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과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정성욱   지금까지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이 다 정리된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열위원   아까 두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부위원장 정성욱   지금 100%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어느 방법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던 대로 표결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의 말씀대로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성욱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이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이 찬성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주연숙위원님, 저하고 두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네 분 위원님의 찬성, 두 분 위원님의 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42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 현황 보고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각 국별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각 과별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마은주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 2015년 사업 현황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 근절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민원상담실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1번을 보십시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중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아파트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한 4번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 운영 내용 중에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예산지원내용도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공동주택지원과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국선도교실이나 생활체조교실,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후자에 질의하신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서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단체라고 이름을 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원예라든지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수세미만들기 등 이런 프로그램을 3회 정도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3개 단지에 458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5번 한 번 보세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관련하여 총 127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공동주택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문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금 책임자라고 하는 말씀은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즉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행위별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적시한 내용대로 금년도에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사업자 선정하는데 부적절한 사례 등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사업자선정 위반이라든지 장충금 사용 위반사항 등 6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포기단지가 있습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포기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어디 어느 아파트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청솔8단지에 경로당 이중창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월계동 청백3단지 운동시설의 보수, 그 다음 한신1차 아파트 자전거 주차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사유는 단지 내 입대의에서 부결이 되거나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포기하면 그게 불용이 되지 않고 예비단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예비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합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기단지들이 발생을 해서 예비순위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생방문 때 건의됐던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활용하시는 경로당의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비 1순위가 공릉동에 있는 우방아파트에 대한 CCTV설치건이 예비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월말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자 선정을 한다거나 공사를 추진하고 할 때 그런 절대적인 공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지원 결정할 때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포기단지의 불용액을 우리가 원래 규정대로 예비단지에 지출하지 않고 다른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썼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인데,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기단지와 포기단지의 포기사유,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 요청 사항,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나머지는 올 연말 안에 다 완공이 됩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50개 사업들이 각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11월초에 다시 한번 독려해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예를 들어 포기단지가 생겼을 때 나머지 예비순위 1, 2순위 순서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연말 되어서 포기단지 나오면 그때 포기단지 지원이 공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 할 거면 예비순위는 선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지원사업 심의 결정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알겠습니다.
민원 조정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4번에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3회, 13개 단지 458명 참여, 소요예산 97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시비든 구비든 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돈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민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구민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것은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시비라서 무감각하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13회 내용이 어떤 것인지, 13개 단지도 어떤 단지에 어떤 교육 내용으로 몇 명의 인원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 자료로 저희들이 참고로 보게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정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은 13개 단지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예, 친환경 생활용품, 수세미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 1시간씩 제공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저는 다음에 이것은 행감이나 그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아무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이런 게 개발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7번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단 26명인데 이분들의 명단을 주시고요.
성함하고 이분들의 거주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직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사면 세무사, 회계사면 회계사 그런 것과 간단한 프로필 정도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 31건에 대해서 자문료 504만 3000원이 나갔는데, 이 자문분야 해서 쭉 있는데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자문단에서 자문을 했더라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보게 되면 의무관리대상은 저희 자문을 받게 되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마은주   그 규정은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있는 거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파트에 그 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것은 구정이나 관에서의 관리규약이 아닌 말하자면 사적인 민간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관리규약이 각 아파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구나 시나 법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시키지만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개별 관리규약에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자문단 예산도 나가고 인력도 많이 동원되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자문이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만 나가고 결국 이것을 참고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견적을 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내용을 참고로 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7.3%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체납이 된다면 그 이후 강제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부독려만 하는 것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이 약 43%정도가 체납중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려하는 과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철거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팀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2건을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된 소요예산은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건물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에서는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 및 월계4구역 녹천마을 등 2개소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월계3구역 벼루마을 등 8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주택 신축사업은 10월 22일 시공계약을 완료하고 10월 29일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또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재건축, 재개발부분은 특히 지금 백사마을이 주대위나 LH에서 사업성 향상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는 재건축마다 비대위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없고요.
상계1 재건축 같은 데가 상가인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진척이 더딘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문제가 별로 없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1번, 제로에너지주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로에너지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현재 감리자 선정이 끝났고 제일 먼저 폐기물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표층에 있는 폐기물을 전부 반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감리업자가 선정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KCC와의 계약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서울시에 착공신고서가 접수돼서 그것도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필증을 저희가 교부받은 상태로, 오늘부터는 도로 쪽에 약간의 옹벽이 있는데 그것을 굴토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출입로 쪽에, 그러니까 통일교 교회 쪽인데요.
그쪽을 굴토작업을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감리자 선정이 끝났으면 감리자 선정 업체가 어디에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동일건축사무소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폐기물 반출상태고, 이 폐기물에 대한 예산은 2억 5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제로에너지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202억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약 3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계약은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KCC계약이 완료됐는데 이것 언제 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번주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계약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운영회의가 총 8회가 있었는데요.
각 회별로 참석자하고 회의별로 안건들, 그리고 간략하게 회의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사업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과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 광고물개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가 자료에는 한 7건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15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 제목만 읽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생활권 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상을 도출하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2개 생활권에서 4회의 주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1개 생활권에 대한 추가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을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게시대 제작 설치업체가 선정돼서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422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7건에 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4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약 1억 85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자율적 직원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직원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9만 36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수직원에 대해서 240만 원, 우수부서에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171개의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2번에 보면 에너지 전략형 LED 간판 교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산지원을 왜 못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작년에 광고물 정비 사항을 평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체 평가를 해서 10위까지만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 나머지 구청은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10위 안에 들지를 못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잠깐만요.
10위까지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 평가기준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광고물 단속실적이라든지 불법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단속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아마 우리구가 작년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열심히 정비를 해서 아마 10위 안에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연숙위원   10위 안에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을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구비로 지원을 할 경우에 업소의 자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고 90% 구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지원방법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주연숙위원   어떤 면에서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타구와 비교를 해서 좀 그런데요.
타구는 자부담이 없이 전체 100% 예산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업체에 간판을 교체하는 건데 그래도 업체에 일정비율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최소한도 한 10%의 부담금을 부여했습니다.
주연숙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할게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번,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추진현황이 2015년 1월부터 쭉 추진돼 왔어요.
12월 달에는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아직 안 된 것이고, 착공준공은 안 된 것이고 계약까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계약돼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작까지 완료가 돼서 동일로 상에 롯데사거리 여기서부터 설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 행정행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조사했으면 조사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발주형태 제한경쟁 입찰했는데 이것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자료, 그 다음에 제작 설치하는 예상지가 어디어디인지, 1단짜리 30군데 어디인지 2단짜리 48군데 어디인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6번,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비방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까지만 협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철거는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직접 직원들이 철거를 합니다.
철거한 실적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정비까지도 협업사항이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 구의원들도 해당이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것까지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실적이 정비실적 이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8만 6309건, 협업을 통한 실적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현수막을……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일선 동이나 지원해서 하다보면 건수로 하다보면, 건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데요.
스티커 같은 것은……
○위원장 마은주   아니, 8만 6309건은 총 정비건수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렇지요.
그러니까 벽보 1장, 스티커 1장 이런 것이 1건으로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협업으로 정비된 건수는 몇 건인지 세부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 및 공사장 안전관리와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물관리 등 건축물 유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선사업으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월계문화체육센터 등 1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월계문화복지센터 등 10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번, 공공 홍보판 보수 및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지금 김성환 구청장 들어서서 대형 홍보판을 5개소인가요?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 대형 홍보판이 깨지고 우그러지고 훼손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것을 다 철거를 했나 봐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마은주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두 군데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옮겼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두 군데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니면 그것은 폐기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옮겼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에 상판만 새로 하고 골조 기둥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기둥은 그대로 옮기고 홍보판도 그대로……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찌그러져서 새로 하고요.  
○위원장 마은주   홍보판은 찌그러져서 폐기하고 기둥만 옮겼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보수비용이 처음 제작비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요.
500만 원씩 2개소 했거든요.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서 싸게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하여튼 예산낭비가……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도 최고로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게 소모품이 아니고 그런 큰 대형 홍보판은 한 번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큰 공사인데 그것을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재 제작을 하고 돈이 또 들어가고……
○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여기 발령나서 한 7년이 넘었습니다.
이 건은 7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건이고요.
항시 사고가 나고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안에 홍보판만 바꿨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러니까 원체 기둥은 그대로 쓰고 안에 상부가 찌그러져서 그것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상부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설치가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기간 안에……
○위원장 마은주   철거한 거는요?
철거한 거 설치시기는요?
2개 철거한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마은주   그거 설치시기는요?
상부 홍보판……
○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오기 전인 7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홍보내용은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내용은 그 전에 한 번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13번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이것은 22건, 15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RFID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은 저희들이 인허가시에 장소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설치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는데요.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도면에 표기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민원은 없습니다.
가능한 인접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장소를 피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17번 노원 복지목욕탕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2층까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획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엘리베이터 말입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건축과장 김승호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2층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마은주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 위치로 해서 설치 완료를 7월에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설치는 그쪽으로 변경해서 설치가 되었고……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상 2층까지 운행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2층까지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2층에서 운행을 못하게, 전기세 이런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2층 운행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마은주   장애인들은 2층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이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마무리할 때 감안해서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마무리할 때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은 보강사업 내용이 올해로 다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올해 사업내용에 이 세부사업내용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도깨비시장 말입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하고 하면 한 30개 사업쯤 됩니다.
올해 준공나고 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노원사회적경제클러스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지금 법원자리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을 지금 사회적경제클러스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이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내부리모델링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액 시비인지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노해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건립 이거 완공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설계를 다 완료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발주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여기가 대형행사가 많은데 화장실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45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태양광 판넬 설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 구에서는 에너지 60%까지 절약하는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40%인데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또한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 그런 것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 6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열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태양광, 태양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워낙 집중 사업이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이라고 할 정도로 떨어지는데 결국은 단열재가 제일 간단하고 효과가 높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열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열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비효율인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단열보강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확대, 비중이 커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에서는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원고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 및 보도정비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교 보수·보강공사,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이 세부사업 하나 하나 설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토목과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 23일 공사착공을 하여 2016년 6월에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고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과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방음벽과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80%입니다.
다음은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인도교량 1개소, 전망데크 1개소, 목재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95%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5년 6월에 금년 사용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도로 매수 추진입니다.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소송 등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우리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협의매수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도로경계석 680m, 측구설치 760m, 보도블록포장 6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마을고가차도 정밀점검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점검결과 방호벽박리, 단면보수 등 151㎡가 불량하여 2015년 본예산 3500만 원을 확보하겠으며 2016년 3월에 보수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민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초등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8400만 원으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포장도로의 침하, 파손 등 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아스팔트 포장 54a, 보도블록 2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보도블록 설치추진 사항입니다.
상계2동 320-88 중앙하이츠빌라 옆 폭 4~5m, 연장 40m의 노후 파손된 콘크리트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0만 원으로 2015년 7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14년 5월 한천교 정밀점검 용역결과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교량의 신용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교면포장 28a, 연결조인트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우이천에 설치 완료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월계1동 427교에서 동신빌라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이천 목재구조물 이용 목재데크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원으로 보도 115m 및 주변도로 포장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측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사용 노원역 8번 출구 외 8개소 70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백3단지 앞 1개소 보도개선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 앞 청백3단지아파트 보도신설 및 상계동 446-4번지 일대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로 청백3단지 앞 보도신설은 아파트 입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상계동 446-4번지 보도교체 작업은 2015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탑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정밀점검 용역 결과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보도육교 기능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강재거더 재도장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9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예산 5000만 원으로 정비계획 68개소 중 49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수락산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등산로 및 석축정비를 포함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상징탑 이것을 제가 초대의원 때 세우다 보니까 애정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주관부서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씩 해서 페인트라도 칠해야 되는데 건설해 놓고 쭉 책임자 없이 놔두다가 썩으니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든 주관부서에서 맡으셔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유일하게 상징탑 그거 하나 있으니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주기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노원고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000만 원, 합해서 2억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제까지는 베란다 미니태양광해서 아파트에다가 판넬붙여서 태양광사업을 했는데 지금 SH와 MOU해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도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방음벽 설치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또 다나 봐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이 사업이 2억 7000만 원인데 예산의 재원을 떠나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고요.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했는데 이 용역에 관련된 세부자료하고요.
계약심사, 계약세부자료, 공사업체 해서 일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9번, 제설작업 민간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이때까지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했지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전에도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위원장 마은주   횡단보도 빗물이 고이지 않는 보도 만들기 이것은 어디어디 했어요?
이것이 노원구 전역에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역 8번 출구도 했고요.
그 외로 한 700m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여기 사업 공사위치를 주시고, 이것이 사업이 시행돼서 개선이 돼서 만족도가 좋으면 이런 것은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사업으로써 아마 투수성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비가 쏟아지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데, 월계역 가는 삼거리 쪽에 작년도에 아마 자기들이 시범으로 한 10m 정도 되는 구간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을 가보니까 물이 안 빠져요.
투수성 콘크리트다 보니까 공극이 생긴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알맹이가 잔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1억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노원역 사거리 주변에 금년도에 한 700m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서 물을 뿌려보니까 물은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스며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과연 몇 년 동안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가면 파손된다든지, 지금은 콘크리트 측구로 되어 있는데 그 측구를 투수성 측구로 만드는 사업인데 검증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이런 경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횡단보도 주변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느끼는 그런 구간들을 한 번 찾아서 여기서 아마 검증이 되면 올 겨울에, 또 겨울에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올 겨울을 한 번 지내보고 횡단보도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측구의 한 5배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비 전부를 다 투수성 측구로 설치하지 않고 그 구간만 일부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측구라든지, 다른 데 시설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번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여러 장소들을, 상습 침수되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일부를 했지만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거기에 오물이 낄 수도 있고 침투성도 안 좋고 파손우려도 있고 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 목적에 오히려 더 반하는 효율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노원역은 안 했어야지요.
노원역은 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금년도에 사업을 해놓은 것은 저쪽 월계동에 시범으로 해놓은 것 보다는 공극도 좀 크고 물빠짐도 잘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올 겨울 나고 또 불순물이 끼고 하면 과연 이것을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느냐, 또 큰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월계동 주민들 쪽의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거기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위원장 마은주   월계 몇 동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하차도 건너서 월계역으로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조그맣게 한 11m, 작년도에 시범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가보니까 정밀시공도 안 돼 있고 일부 깨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업자들이 돈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범으로 한 번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지난 지금 가보니까 아예 효과가 거의 없어요.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돈이 1억이나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1억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위원장 마은주   이것에 대한 집행실적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일부는 3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노원역 앞에 있는 거기는 사업을 해놨어요.
나머지 7000만 원은 다른 데로 썼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3000만 원 정도만 하고 7000만 원은 안 썼다, 집행을 안 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다른 곳에 썼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는데 없는 줄 알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완공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마무리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돈이 있다고 거기에 가져다 무조건 쓰는 게 검증이 아직 안 되어서 검증을 한 번 해보고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애당초에 검증을 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이 안 됐다면 중간에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그렇게 많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집행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한천교 엘리베이터, 이것이 지난번에 개통식하면서 안 됐어요.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명만 들어가도, 지금 그것 보수 다 끝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이 상징탑 보강에 해마다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을 철거하자는 의견도 그 때 있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위원장 마은주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는데 철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공론의 기회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도열위원   아니, 그때 여론조사를 했고 철거를 하면 대체부지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
○위원장 마은주   아예 철거해버리는 거지요.
굳이 할 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정도열위원   그것은 일부고 지난번에 그것 여론조사를 했다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요. 했는데……
정도열위원   왜 지금 결정된 것을……
○위원장 마은주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장기로라도, 의견만 내는 거예요.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등나무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일대가 노원에서 가장 메인광장인데 이것이 육교로 인해서, 육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오히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드니까 이것을 안 건너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정도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탑 아니에요, 상징탑.
○위원장 마은주   상징탑이긴 한데 상징탑이 오히려 분리를 시키는 효과, 반작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게 없고 차라리 횡단보도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것이 계단이 구불구불해서, 이런 구조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이쪽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노원구 전체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 번 검토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을 일단은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은 그동안에 60년대에 설치돼있던 고가도로, 육교, 6~70년대에 주로 했던 것들이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횡단보도가 더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징탑에 대해서는 육교의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탑의 기능이 더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지난번 여론조사도 해서 보수공사까지 끝났는데, 장기적으로……
○위원장 마은주   이것이 해마다 보수에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설치 이후에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안 해서 이 돈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수시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도색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상징탑으로서의 기능도 물론 중요한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원하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도열위원   아니,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슨 주민이 불편하다고……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이 화내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정도열위원   당시에 노원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했던 것인데……
○위원장 마은주   그런 것은 저희가 의견은 할 수 있어요.
토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강요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불량맨홀을 철거하면 고철가격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판매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 해마다 몇 개가 나와서 얼마의 단가로 어느 업체에 팔았는지 하는 것을 3년 것을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예,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5번 한 번 봐주세요.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에서 노원구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도로에는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사유도로가 있는데 상계동 340-41번지와 상계동 1102-23번지, 월계동 298-16번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국․공유 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예요.
옛날로 말하면 사도지요.
그 사도를 도로로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럼 9번에 제설작업 민간용역과 관련하여 민간용역을 줄 경우에 눈이 자주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눈이 내렸을 경우에만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인력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차량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차량에 대해서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설차량이 15톤짜리 2대가 항상 대기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차량관련비용은 전부 줘야 되는 거고요.
인력은 실제 출동했을 때와 관련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제지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축과장                      김승호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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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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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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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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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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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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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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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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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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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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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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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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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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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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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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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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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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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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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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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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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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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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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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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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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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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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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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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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