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에서 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4에서 5쪽,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구 일반현황을 수록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6쪽, 민선8기 2년의 구정 성과 및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정리한 2024년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7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구정사업 및 자치법규 중 82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어서 9쪽, 구민이 직접 공약사항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이행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지난 10월에는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보고서 12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현재 보유 장서는 1만 3,801권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운용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 추경 2회 및 2025년 본예산 편성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로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 예산의 54.9%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17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10월까지 96건의 소송 중 36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그중 26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72%입니다.
보고서 18쪽, 야간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서 15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 총 10회에 걸쳐 64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2월에 2만 8,626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조사를, 그리고 6월에 54개 업체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노원 통계연보 발간까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35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5회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서 13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12월 중에 시상 및 포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39건 선정, 112억 9,400만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12월 중에 우수부서를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인구직사업, 센터사업이죠.
일자리생활법률센터 사업이, 이거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여기는 일자리경제과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리고 야간법률상담실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5개 동이 어디시라고요? 월계1동……
이렇게 5개 동만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원래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이 두 분이었다가 한 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12월 말에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직업상담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행일자리사업 중에서 또 한 분 저희가 충원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상담과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그리고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는 변호사 없으면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법률대응 잘못해서 더 큰 손해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하는 대목이 이제 이 법률상담과 관련한 대목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야간법률상담실 없어지고 생활법률은 상담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나 이제 인력이 줄어드는, 아무래도 운영상 고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마을변호사제도는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냈는데 5개 동만 신청을 한 상태라면 전체적으로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가 구민에게 축소되는 경향성으로 읽혀지는데, 확대되지 못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모든 동이 다 응할 수 있도록, 구가 지휘권이 있는 곳인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가 많고, 그 마을변호사분들 한 달에 딱 한 번 오신다고 하는 거 예약 잡아주는 거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런데 아마 동주민센터는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 번 오는 거 두 번 오면 이거 실무적으로 감당이 되겠나 아니겠나,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공릉동에서 신청하다가 너무 대기가 길면 상계동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데 혹시 이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필요한 경우 사례집도 발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서 매년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파악을 해서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여쭤보면 위원들에게 보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 공개되는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올해부터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공개하려면 조금 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대목뿐만이 아니라 뼈아픈 대목이나 진솔하게 솔직하게 시정되어야 될 대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런 공개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 같거든요.
재무과에서 알기 쉬운, 구민이 알아보기 쉬운 결산서 공개를 올해 초에 하셨는데, 그거 올해 중순인가요? 결산서 나올 때쯤이었나.
그거를 보고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의 25개 구와 제가 다 비교해봤는데 제일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구가.
그래서 재무과에 칭찬을 해드렸는데 재무과는 다 바뀌어서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그러한 구민들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에 대한 공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다른 과, 문화도시행정국 감사를 하다가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수시로 예산변경.
전용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니까 알고 있는데 예산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때 보고되거나 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가 넘나들면서, 같은 팀 안에서 단위사업이 같다 보니까 세부사업 간에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약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개선, 이런 것이 예산과에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중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처리결과 현황을 잠시 보게 됐는데 이 전체사업이 부서가 여기 토목과나 어쨌든 사업부서들이 푸른도시과나 많은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살펴보고 처리결과라든지 뭐 이런 감독이나 관리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할 것이고 사업이 있는데 크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야간에 공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일아파트, 한천교, 동서연결로, 광운대성북역, 월계로 간, 지금은 열 수송관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고 경전철이라든지 화랑로 북부간 진출입로 공사들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얼마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신호 같은 하는, 우리 모범택시 기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총 30~40건 정도 중에 거의 330~40%가 이렇게 장애 등급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이렇게 소송 행정심판을 하시는 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지.
제가 이 장애 업무를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해당되고 미해당되는지 이건 아마 의학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아마 행정심판으로 이렇게 가서 아마 행정심판하시는 분들도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서 이렇게 기각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단독으로도 했지만 40명까지 소송을 해서 19명씩, 우리 어쨌든 노원구에서 청장님께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결 도시 만든다고 여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 4개 해서 6개로 늘리고 골목길 청소 인력도 108명에서 470명을 늘리고 공공근로 가로청소 확대해서 6일에서 7일로 늘리고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휴일수당이니 연차휴가수당이니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이거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쪽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소급해달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구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또 이게 소송판결이 나오면 이게 법원에서도 상급심, 하급심 판례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개 구가 좀 공동으로 해서 내용 자체는 다르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마는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직영으로 바꾸는 건 용역회사 소속이 되는 것보다는 처우나 근로조건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일반 민간 용역회사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 상태여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두 개에 물어보다 저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4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파악해 보니 어떤 도서관은 건물이 크고 사람도 많이 와서 8시간 해도 청소하는 시간이 빡빡한 데가 있고, 어떤 도서관은 8시간이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청소를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출근해서 근무를 시작하면 눈치가 보여서 청소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무시간보다 새벽같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일찍 출근하지 마시라 해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은 원래 문을 일찍 열고 일찍부터 나오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7시에서 9시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가를 받지 못해도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게 모든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받고 있는 페이에 비해서 많게 되는, 무급 근로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 조건을 직영으로 옮기면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페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이고 조이고 조여라.”라고 이 얘기만 하면 이제 각 사업부서들에서는 무리한 수를 두게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많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상근 어떤 직원들 대신에 내지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런 경우가 많고 시간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아마 다들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지금 너무 인건비, 특히나 경상비 지출과 관련해서 너무 저희가 많이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마 그런 시간을 줄이고 또 그걸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는 약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부터, 중계온마을센터도 보니까 미화노동자 4명에서 2명으로 인력감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들일수록 그냥 맥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가 반감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구민들이 아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죠.
너무 약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는 중요한 삶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내용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 잘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 절차나 안내를 잘해주신 건지?
다만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공고 기간을 설정하고 그 공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찾아 찾아 들어가니까 기간을 공고형식으로 지금 기간을 정해놓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였죠?
주민들이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좀 공고를 해줬다는 말씀, 우리 최나영 위원께서 해주신 것처럼 주민들이나 어떤 타 기관에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시 게시가 안 되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서 역추적하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공문 시달하고 공고형식이 아니라 별도 메뉴를 만들어서 이게 항상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 타 구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구치매안심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고에서 그냥 평가만 93점, 6점 이렇게 해서 그냥 평점만 나와 있어요.
월계문화복지센터 92점 이렇게 나왔는데 강북이나 이게 타 구를 보면 평가지표 그다음에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인 만큼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 종합자료실 운영에서 보면 신간도서 구매가 신규 400권이 이거 올 한 해 건가요, 신청했는데?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신간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률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만약에 책을 분실하셨든가 하면 저희가 책값에 준하는 만큼 다시 현금으로 해서 다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그 사업하고 여가도시과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책을 구매해서 대출하는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정책과하고 업무가 흡사한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다만 하나 더, 이쪽 구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도서관 기능이다, 내지는 직원들도 많이 또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 업무가 좀 맞나요?
그분이 계속해 왔던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하고 혹시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시,
부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할까 하다가.
국장님, 우리 노원구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 이것도 관리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원래 사업부서는 토목과인데 9월에 우리 수락방음터널이 철제 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방음벽 설치를 지금 보면 상계10단지에서 11단지도 하고 있고 월계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에도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도,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였으면 토목과에다 직접 질의는 하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관계로 이제 관리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새들이 부딪혀서 죽어서 이제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지금 수락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환기 같은 경우가 너무 안 돼서, 너무 거리 길다 보니까, 시커먼 먼지가 쌓여서 미관상이나 호흡을 하게 되면 건강상에도 안 좋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방음벽을 하는 데는 많지가 않다고 제가 들어서.
우리 노원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자연 그대로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소음 때문에 민원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데시벨을 검사했을 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보고가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좀 챙겨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거는 어쨌든 민원들이 있어도 또 이런 미관상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설치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도 발생하고 하니 우리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0월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 237건, 총 8억 6,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2,77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지 등 73필지를 매각하였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유토지 19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계약 305건, 560억 8,100만 원, 물품계약 1,029건 453억 700만 원, 용역계약 377건 154억 9,400만 원을 추진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지난 3월,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오류내역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7개 사업 중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재결 등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운대역 일대 도로개설사업 보상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페이지 3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중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관해서 공제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도 2,526건, 2023년도 2,624건 올해 2,773건으로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뭐죠?
해당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 기타 일반재산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많이 취득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영조물배상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연 1회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건에서는 계속적으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
보험가입금액을 보면 2023년도 대비 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보험료 대비를 분석해 보니까 21.4%가 보험료가 증가됐어요.
이건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납부 금액과 공공운영 집행금액이 7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3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납부 해서 2,773건에서 5억 2,246만 원이 나왔죠?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집행액이 5억 2,316만 9,000으로 돼 있죠.
아직 못 찾았어요?
공제회비, 재해복구나 영조물배상 지급 금액은 5억 2,256만 9,000원이 맞는데요.
그 외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이라든지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공제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영조물배상 손해배상 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분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이외의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험부담금이 지금 7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수 비용은 저희 지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결국 세금으로 드는 보험이니만큼 예산과 균형에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얼마인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선 저희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구비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4만 8,000원이 올해 사업비가 맞고요.
그 위에 사업비 599만 1,000원은 내년도 사업비인데 저희가 오타로 잘못 적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624만 1,000원인데요?
제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 혹시 뭐 실수를 하셨나보다, 하고 봤는데 내년 예산과도 지금 달라서 과연 이게 599만 1,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제가 약간 의문이 들고.
제가 이제 보상 세부내역을 보려고 봤더니 위에 사업기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행감 보고용 자료인데 사업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4년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사업 건수가 적은 과가 재무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 맞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자료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성의가 없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우리 보상 세부내역에 지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원래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해 추진하는 보상내역 중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8차, 9차, 관련된……
그러면 완료가 됐더라도, 뭐 완료하신 건 잘하셨는데, 보상을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러면 완료하신 것도, 협의 완료, 보상 완료에 대한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행 중인 것만 넣은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 관련된 업무를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저희 조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 구성현황을 좀 봤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총 9명입니다, 맞죠?
제가 뭐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3년도 7월 15일 자로 연임이 되셨어요, 21년도부터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 계약심의위원회가 총 몇 차 진행됐습니까?
이번 7차는 시급성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부정당업자 입찰 등 참가 제한 등에 대한 부분 등은 특히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조언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아마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심의위원께서 올해 들어서 총 7차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일정조율을 할 때 공통되는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분의 경우에만 참석을 할 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지만 아직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황 봐서 해촉을 하고 내년에 새로 할 때 다른 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분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해촉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만 유독 단 한 회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 팀장님과 견해가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위원의 해촉 또는 위임에 관한 법령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본인의 업무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일곱 차례나 연속해서 계속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부분, 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내년 7월까지 어차피 이분은 계속 간다 그래도 연임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해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관리가 느슨하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처와 대안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약현황 3년 치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몇 건의 수의계약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카리스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수의계약만 봐도 9건, 10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그런데 여기 업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2길 3,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찾아봤더니 이 회사의 주소는 노원구 공릉로59가길 9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업체 소재지가 여기는 구로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구로동에 있는 이 주소는 뭘까 검색을 해 봤더니 이거는 ㈜채움건설이라는 업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카리스코퍼레이션이 맞는지, 아니면 채움건설이라는 업체가 맞는지 제가 이걸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장터에 있는 자료 자체가 갱신이 되지 않거나 했었을 때는 저희로서도 그거까지 찾기에는 부서 담당자들이 나라장터의 정보만을 가지고 일단 조회를 하니까 만약에 그사이에 변경된 게 갱신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것도 누리안전주식회사라는 회사도 지금 네 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건의 주소가 또 하나는 용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금천구 가산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 하나, 더푸른주식회사라는 곳도 지금 우리와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달라요.
5개의 주소가 다 다릅니다.
개봉동, 영등포동, 양재동, 종로 원남동, 구로구.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계약팀에서 전체 계약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만 단순하게 봤을 때 과연 이 데이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그 신뢰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료, 아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계약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조달청에 있는 자료, 저희가 e호조라든지 이런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조달청과 연계돼서.
그 자료하고 저희가 또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료인데 아마 저희가 자료 제출의 편의성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이게 조달청하고 바로 연계돼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조달청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자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 자료만을 가지고 갱신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자료들이 여러 건들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각각 담당들이 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업체에 대한 계약 건들을 서로서로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업체만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A라는 직원이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계약을 등록을 했고, 또 다른 B라는 직원이 마찬가지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등록을 할 때 자료를 불러올 때 이게 최신자료냐 최신자료가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못 해요,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데이터정리를 한번 해서 최신자료로 갱신되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하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지적이나 질문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 계약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1억 원 이상 되는 거를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5,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데 이걸 잘라서 한다는 거를 그 이후로 파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물품계약을 하는……
어떻게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신지.
계약물품 관리 중에 보면 지금 1,711건인데 이 물품관리 재물조사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1회로 가능합니까? 이 정도로.
그런데 염화칼슘이 항상 남아있는 데도 재구입하잖아요.
조사를 이렇게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물품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 상태를 알게 되는데 이 공통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구유지를 73필지나 매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는 두 건이고 두 필지.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매각한 이유가?
매각이라 하면 어쨌든 땅을 팔아버린 건데, 우리 구유지를.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늘어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계본동 올해 같은 경우는 백사마을 그거 관련해서 지금 했던 부분하고 상계2구역 관련했던 그런 부분이 보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필지 수도 좀 많고 그런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대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홍표상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대표이사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그러면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및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하나 사회적경제팀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상 시상식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및 대표 소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까지 총 5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쪽,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노원구 생활임금은 심의 결과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및 노동인권 교육 등 실시와 11월 14일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무료 노무상담 1,018명, 법률구제 지원사업 4건을 추진하고 청소년·주민 5,805명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쪽, 일자리생활법률지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구인 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9,178건의 상담을 통해서 340명의 취업과 281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취·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4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1개 기업 및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712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에는 관내 270여 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구매 박람회 및 차없는거리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노원(NW)을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회원 2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공릉역 일대 경춘선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피축제 개최, 웰컴센터 운영, 매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로컬브랜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상인회의 자율적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608만 원, 구비 440만 6,000원을 집행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석계역 일대 및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먹거리 야간 이벤트를 개최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구청사 로비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으로 상반기 20개, 하반기 25개 사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28쪽,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에 취약한 관내 39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레이스 정보 등록 및 변경 SNS 청년서포터즈 연계 마케팅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2회를 진행하고 16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SNS 청년서포터즈를 통해서 블로그, 쇼츠 등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입니다.
390개소의 영세·임차 소상공인 사업체 냉·난방기 종합 세척을 지원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보고서 33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8개월 동안 8,477개소의 사업체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유관기관 지원정책 안내 등 상담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 33개 업체 14억 2,500만 원, 하반기 22개 업체 10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대출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청에서 3억 원, 시중은행 23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하반기 총 2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5% 할인율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격년제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 총 1,097개의 저울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33개소에 상반기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11월 중에 38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4쪽, 노원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심의를 통하여 28개 사업 442명이 선정되어서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고서 4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을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개 사업에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많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릉동 지역이다 보니까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릉동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번 용역을 수의계약했네요.
업체가 포틀랜드스쿨, 자료를 보니까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등 로컬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고 인재 양성하고 콘텐츠 스튜디오인데, 이번 연구용역과 적합한 업체가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로컬사업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강의도 하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실적을 보니까 용역 결과가 단 한 건밖에 없던데?
그것마저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으로 이 용역과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저희 포틀랜드는 지금 골목상권 최고권위를 갖고 계신 모종린 교수님 산하에서 같이 활동하는 여성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석사과정까지 모종린 교수 밑에서 마치시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틀랜드 여성 대표로 해서 저희들 모종린 교수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수의 연구 경험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는 단 한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는 콘텐츠 제작이나 인재 지원, 양성, 콘텐츠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로컬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연구용역 하는 이 단체하고의 어떤 적합성이 맞냐, 라는 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
일자리경제과 용역비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좀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1월 완료된 노원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5,400만 원, 로컬브랜드 학술용역 5,500만 원인데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학술연구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도 받고 있고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또 감사과 일상감사도 받고 진행하는 사항,
아니, 용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사실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타 부서에서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노원구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기 전문가 활동비라 그래서 전문가가 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원이 10명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처음에 5,000만 원,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5,500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금액 관련해서 여러 번 살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 결국 현황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조사원이나 인건비 자체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계산된 내역이다, 라는 부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투자해서 하여튼 연구용역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단순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그칠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의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나 또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건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저희 노원구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고용률은 66%로 알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64세 취업자 수 대비,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 수 대비 취업인구 해서 저희가 66%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 상반기 24년도 상반기 전국 평균 고용률이 63%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 고용률이 62%고요.
그런데 그중 우리 노원구는 57%,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위에 있습니다.
그냥 지표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표도 결국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고용률이 낮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쭉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사업자를 맨 끝에 우리 공공근로, 노원동행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양성하는 게 아닌 그냥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사업을 예산 지원받아서 그냥 하는 단발성인 일자리밖에 없다, 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된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 과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생기는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했던 소상공인 매니저에서 일자리가 발생했고요.
메이커스원이라든가 노동복지센터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자리가 조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4명, 메이커스원 사업에서는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12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박람회가 내년……
물론 이건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검토를 하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내년 일자리박람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되는 겁니까?
어쨌든 매년 100명 안팎으로라도 일자리를 찾으시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찾으시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박람회가?
그런데 물론 4,000만 원이 또 어떻게 보면 큰데, 크긴 한데 이게 또 100명의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주민분들은 그러면 결국에 그 100명은 갈 곳을 잃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쉽게 없앨 수 있는 행사인가, 라는 저는 좀 우려가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반드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내년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취지나, 특히나 말씀하신 취·창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자꾸 늘리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행사인데 이것도 단순한 그냥 그런 문화행사로 저희가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우리 행재 위원이 되고 나서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가 과연 어디 있지?’가 항상 제 머릿속에 퀘스천으로 남아있었어요.
경제과라고 하면은 제가 납득이 되겠는데 경제보다 지금 일자리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메인이 일자리인데 ‘진짜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는 의문은 계속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피력을 해봅니다.
저희가 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발성,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어쩔 수 해야 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 자체로 우리 노원구의 지역 특색 또 우리 노원구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들의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노원구만의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늘 그냥 이렇게 지적당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돌아가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수익사업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적자였던 것들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대표로 계시는 홍표상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거는 제가 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하셨다,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흑자가 나서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몇 건입니까?
이게 2월에 채용을 해서 10월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은 새로 모집공고를 12월에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 일자리, 소상공인 매니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섯 분, 더 확대하자는 분 의견도 있고 해서 축소까지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유지를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건들지 않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기간제라는 신분인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저희 기간제 관리가 9개월을 넘게 되면 또 그다음 해에 3개월 정도 이상의 텀이 없이 재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보름 정도 연장을 해서요.
8.5개월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19일에 채용이 되어서 저희가 3월 4일까지 교육을 시키고 매니저분들 역량교육을 시키고 실제로는 3월부터 활동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주로 다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기를 앞당겨서 2월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도 좀 일찍 앞당기고요.
올해는 1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채용공고를 내서 조금 더 앞당겨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9개월 이내 채용이 일반화되고 이게 공공일자리에 비해서는 좋은 일자리 아니냐, 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되었고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이런 9개월 이내의 일자리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문제 인식이 들어요.
여기 실적을 보면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고.
이분들에게 퇴직금 비용을 아낀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이거는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들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개선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인데 이거 사람 사업이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애로사항을 함께 기술적으로든 업무상으로든 함께 동행해서 걸어 나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연장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사람이 뽑히면 0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과가 굉장히 많이 유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민감한 문제인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복지센터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역시나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행사성 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이런 거예요.
구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면 무슨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노동복지센터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한 절반 이하 지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고.
기본적인 무료 노무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커뮤니티 관련 이런 행사성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을 행사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노원구는 모든 개막식, 개회식, 개장식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문화도시행정국에서 이야기했지만 눈썰매장 개장식 하는 데, 해마다 하는 눈썰매장, 워터파크 개장식 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싹 다 모으면 얼마 될 거 같으세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노원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개막식, 개장식, 개회식.
그런데 지금 여기 취약계층 노동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행사성이 있어요, 지금.
자조모임이 행사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화려한 사업들은 싹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인데, 아이편한택시 이거 사전에도 제가 부서에 질문했다가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이용기준이요, 아이입니까? 부모입니까?
임산부는 어른 기준이고.
이게 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부모가정의 부모님이 부모 기준이면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그거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아이 기준이어서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전히 예약을 하면 이게 수기, 수동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확정하는 거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떤,
여전히 그런 시스템인가요? 자동시스템이 됐나요?
자동시스템이 지금 전산망 그런 문제 때문에 갖춰지지 않고, 일단 본인이 전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거리 관계, 8km 이내든 그다음에 자격요건 그다음에 36개월 이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약을 확인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서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아이편한택시를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 하나 자체가 붙어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의 부서에서는 아이편한택시의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제반 이런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회사가 많은 직원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는 편이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하면, 보건소는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등록을 하면 예방 접종을 언제 맞았고 뭐가 남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입력만 하면 전산에 뜨잖아요, 아이의 상태가.
그런데 아이편한택시 이용과 관련한 것도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이 저는 하루빨리 되는 게 이용하시는 이용자도 편리하고 업무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데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부분, 거리 부분, 이런 거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때 위원님 말씀 전하고 한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랑대 철도공원의 카페는 구민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발령축하 할인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구민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하는 이런 시스템은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래서 그 고급원두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적인 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돌려줄 부분을 어떻게 좀 모색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일전에 윤선희 위원님께서 수익 났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질문이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노원구가 직영이건 위탁이건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이 인근 민간 카페들과 또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노원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일관된 서비스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그런데 일단 여기가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적절한 시점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위탁을 해줘서 행사든 아니면 대행사비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고객만족, 그다음에 근로자들 안전,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예산과 할 때나 많이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렸던 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약자들부터 해고가 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반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약자분들이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 이분들의 노동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검토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그동안 민간사업자,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 오시던 분들이 노원구가 설립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하시는 만큼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선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업검토를 안 해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봐서는 과에서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너무 쉽게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윤선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고용률이 57%고 우리 15세부터 64세가 65.5%예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년고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거까지 다 아실 수 없을 거야, 그렇죠?
2023년도에는 43.3%고 24년도에는 그나마도 또 줄어들어서 40.4%예요.
우리 노원구 고용률 상당히 많이 문제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그리고 윤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일자리 채용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몇 명이냐? 이야기했더니 임시직 5명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거기 포함시켜서 말을 합니까? 그것도 7개월, 8개월짜리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도 있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5명인데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 청년일자리, 청년취업희망자들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거 또한 이따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공공근로 동행일자리사업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을 몇십 명 취업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봤나요? 가능성 있나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유통관리사 또는 판매 관련된 자격증, 아니면 해당 근무경력이 일정 경력 이상 되시는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을 단시간 내에 현업에 나가셔서 상인 분들하고 만나셔서 컨설팅을 하고 또 상담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롤플레잉 연습도 했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뽑으신 분들이 금융권 종사자분, 또 기존에 그와 유사한 경력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다행히 그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그거를 갖다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 5명을 지금 내가 그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또 나중에 차후에 질의할 거고.
그 5명들을 전문가로서 그렇게 뽑는 거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런데 2만 개 업체를 5명이서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러면 단순 여기가 안내지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듣고 애로사항 듣고 하는데 꼭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데는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와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전달해서 그 전문가가 거길 찾아가서 답변을 준다든지 해결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양질의 아주 우수한 인력을 단순한 업무에 시킨다는 것도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서 “여기 뭐가 문제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한번 교육을 할 때 적정인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하시는 거야.
그 우수한 인력은 우수한 인력의 일자리에 맞게 쓰시고 2만 개 업체를 다 돌 수 없으니 단순업무를 할 사람들은 공공일자리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의 효과성이 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사업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더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화면 보며)
지금 우리가 취·창업 관련된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다,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일자리박람회 이 사업을 없애냐는 얘기죠.
타 구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구청 밑에다가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일자리가 취업박람회 한다고 딱 그때 해서 갑니까?
내가 취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때맞아서 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 기다렸다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성을 보려면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례를 접목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상담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계시켜 준다든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이때 한번 하고 끝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사업들이 다 부진하죠.
여기 길 건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중에 있거든요.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일 상담 진행하고요.
취업 알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데 꼭 이 예산을 삭감 안 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삭감해도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해주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라는 게 뭐냐면 보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얘기죠. 살아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살아났냐는 얘기죠. 페널티를 무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난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되면, 내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매칭사업을 우리가 포기하면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매칭사업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란 얘기를 했어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고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단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것이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보조금법」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확인했다, 라고 하는 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또 확인을 잘못했는가 해서 확인을 했어요.
법제처에서 나온 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고 법제처에서 손해배상 그런 관계의 소송이 있었는가 봅니다.
‘군비를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군비에 관하여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대전고법 2010년 2월 4일에 선고된 거고 이 번호가 2009나3638 판결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고, 적어도 군비에 관한 한 지방의회는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판결돼 있어요.
다시 그걸 또 얘기하면, “위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 관련해서 제가 잘못 자료 조사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련법에 대한 진짜 확인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죠, 다른 말씀이 있으실지.
잘못된 정보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인식되면 이제부터는 보조금은 100%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낀 것들은 이래요, 국장님.
어떠냐면 위원들이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서로들 간에 이견이 발생되면은 대체적으로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대체적인 그런 답변을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 그렇게 하셔서 조금 제가 진짜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 어떤 판례나 개별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거는 모르는 내용이었고요.
확인을 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이나 특히 시비 관련해서 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규모를 확정하는 데에서 사전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광역하고 기초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비든 시비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아울러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매년 이러한 매칭사업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공문도 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이 위원님 조사하신 그러한 내용, 개별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시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해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의 여지는 있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7,500억이 넘고 단일사업 기초연금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해에 2.400억 이상 들어가고 구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치단체별로 통일성 없게 개별적으로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정중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금이 내려지면 “우선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한 법을 아까 읽어드렸던 그 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그 법률이 벌써 여기 적용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그거를 삭감할 수 있다, 라는 법률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5개 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예산편성권을 이 보조금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중앙정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해서 모든 걸 다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편성을 하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선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판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까지 되는 거고 그다음은 어떠냐면 의회의 심의에 대한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고 너희들 무조건해야 돼.
이건 심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고 침해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무너트린다면 25개 구가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는데 벌써 무너져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편성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는 법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인지하시는 그 법을 적용해서 내린 판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일자리경제과 사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부서만 불러서 얘기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성이 좀 있다, 라는 걸 봐서 판단돼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공유 또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검토할 때마다 한 10건의 사업을 검토했는데 그다음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했어요.
그런데 다 10건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검토할 때마다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 사업이 있고 주력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국가 상황이나 노원구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구청장의 관심 사항과 주력 사업 외에도 해당 경제과 부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못 본 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들 한번 다 얘기해 보자, 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혹여라도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공감하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 한번 봤어요.
우리 문화도시과하고 문화축제 관련해서 2024년에 2.14%예요.
그런데 이 문화축제예산에는 많이 뺀 것도 많아요.
일자리축제 아니면 어린이축제 이런 축제 뺀 것도 2.14%예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포션이 0.64예요.
그리고 25년에는 문화축제가 0.54% 줄어든 1.6%예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0.12% 줄어든 0.52%예요, 전체 예산 중에.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 과가 6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윤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경제 쪽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자리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인덕대랑 같이 협업을 해서 5,200만 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에 좀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취·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중에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 중에 2.58%예요.
3%로 안 돼요, 취·창업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취·창업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70%가 넘어가요.
아니, 무슨 이게……
내 사업이 아니에요.
다 남의 사업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70%예요.
소상공인 지원은 그나마도 15.5%예요.
제가 봐서는 부서장이라면은 우리 사업 분포가 어떻게 편중돼 있고 예산은 얼마고 어떤 쪽의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사업이 예산분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업 분석 안 했으니까 예산 분포에 대한 적절함도 별로 있지 않으시겠지.
어때요, 적절합니까?
이게 경제에 치우친 ……
그러면 대표적인 구비 자체 사업은 뭐가 있어요?
왜 매칭사업을 구비 자체 사업이 뭐가 있냐고, 대표적인 구비 자체 사업.
매칭사업 말고 매칭이라면 보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옆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대답해서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면 이 부서에 보조금 사업이 뭐가 대표적인 게 있고 내가 내세울 만한 진짜 자체 사업, 내 성과물이라는 자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팀장님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시면 그게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노란우산공제사업도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에어컨 청소해주고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노원구 일자리경제과가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의원으로서 타 구 의원들을 만났을 때 “당신네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이 뭐였어?”, “소상공인들 클린사업 해주는 거야.” 그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업 없어요.
진짜 너무 부족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그런 사업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25년 사업예산편성에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2026년 사업에 재구성될 수 있게끔,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서 균형적인 사업하고 그 사업 그런 걸로 현재 경제가 요구하는 그러한 대응하는 사업으로 재구성해서 25년엔 못 한다 하더라도 “26년 사업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세요.
의회에 보고하세요, 재구성해서.
지금 비율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인식하셨다면, 그리고 인식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보고하세요.
예산 다시 비율이라든가 따져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단순해요.
일자리경제과를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힌트까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평소에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 얘기 말고.
그에 따른 각 사업 부서에서 소요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제 쪽으로는 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간단한 목표예요, 간단한 거.
간단한 거예요.
현재 일자리경제과 역할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일자리 이 사업들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기 어느 일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 부서 예산 대비 보조금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기 뒤에 보시면은 해놨어요.
최근 지금 7년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해 봤어요.
올해 2024년 구비 매칭 포함한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보조금 사업 비율이 65.51%, 순수 구비를 사용하는 자체 사업은 34.49%밖에 안 돼요.
7년간을 보면 그 보조금 사업 비율이 72.2, 자체 사업 비율이 27.71%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단순히 보조금만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조금 탈피하셔야 돼요.
이러니 자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도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따내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많다고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또 차후에 얘기할게요.
부서에서 노원구 실업률 및 고용률 이런 수치들도 파악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노원구 실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0명이 늘어났어요, 3,000명이.
실업자 수가 0.1%가 증가했어요.
통계청 자료 보면 2024년 1분기 노원구 청년 고용률이 40.4% 해서 2분기 43.4%, 2.9% 청년 고용률 또한 감소했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6위예요.
이러한 상황에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못 봤다, 라고 생각 들어요.
일자리 증가를 위한 자체 사업 개발하시고 그리고 또 발굴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대책을 뭔가 마련하셔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동행사업 또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현황이 서울시 총액이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준비했는데 2022년이 498억, 23년이 720억, 24년이 740억.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은 우리 25개 구 중에 순위를 내 보니까 22년에는 4위, 23년에는 3위, 24년에는 9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 총액 대비 우리가 받는 포션을 봤는데 퍼센티지로 봤는데 4.8%, 7.8%, 그러다가 다시 4.4%로 떨어졌어요.
최근 3년간, 제가 주신 자료를 다 봤는데 최근 3년간 관악구가 계속 보조금 신청 1위예요.
그리고 강북구가 2위예요.
그리고 5위 내에 변동이 거의 없는데 우리 구만 떨어졌어요.
2023년보다 2024년 보조금이 25%나 적게 신청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동행일자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타부서에서 수요 신청을 받고 그거를 수합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수요 신청이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심의를 할 때 또 예산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3년도 집행잔액이 10억 2,5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4년도 보조금 신청액이 10억 6,900만 원.
그렇게 적게 신청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만큼 신청을 덜 하신 것 같다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그 정도밖에 안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차후에 또 그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요?
옆에서 이야기해줘야지 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저기 그 겉표지 나온 거 있어요.
서울동행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서울동행일자리 종합지침 그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되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위원회 구성되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시의 위원회를 통해서 각 자치구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행일자리추진위원회, 우리 동행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나와 있어요.
시가 아니라 구에서예요, 구에서.
시에서는 되려 이 위원회 구성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동행일자리?
어디가 위원회 구성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헷갈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저기 보시는 거와 같이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구에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읽어보신 거야.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들을 해요?
거기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운영계획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나 회의를 하는 게 여기 동행일자리사업위원회의 취지예요, 그 올라온 거에 대한 그게 아니라.
현재 신청 일자리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 발굴된 것들, 이번에 내년에, 올해 했던 거 아니면 내년에 할 거,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위원회에서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과장님, 여기 우리가 이 사업은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안 구성했다는 거는 종합지침을 안 따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안 따르고 계신 거를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대, 70대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크게 사업 수가, 거기 적절한 사업 수가 많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사업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동행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 운영계획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고 위원회 구성 계획하고 심의안건, 회의록, 행정재경위원에 상시적으로 요구자료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흘러가는 대로 갈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선정위원회는 구성했어요?
아, 이것도 안 했겠구나, 이거 안 봤으니까.
사업선정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사업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사업선정위원회 정례회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2회를 해야 돼요, 정례회의를요.
아셨어요?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일정 정례화 연 2회.
그 내용,
2025년 서울 일자리 사업 신청 안내해서, 날짜가 언제야.
주신 자료에 있어요.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일정 정례화 연 2회는 서울시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정례회고, 연 1회에서 2회로 바뀐 거를 알려주는 공문이거든요.
내년부터는 2회로 바꾸겠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시 확인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정기조가 뭐예요?
이거 안 하셨으니까 그 내용 없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아직 이 사업 마무리 안 됐는데.
지금 집행률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데 2022년도에는 전반기에 106.3% 했고 후반기에는 91% 했고 전체적으로 98.7%를 했어요.
2023년도는 76.2%, 24년도는 84.4% 했어요.
2022년 전반기에 106.3%, 토털해서 98.7%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동행일자리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12월 중순에서 31일까지로 다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획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의지인 거예요, 의지.
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되지.’하고 우리 일자리를 좀 더 사람들한테 단순일자리라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했으면 집행률이 70%로 끝날 게 예상될 게, 이렇게 될 뻔했었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집행률 100%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릴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장, 휴일, 야간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휴일근로는 근로 외에, 여기 또 다 나와있더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휴일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세요, 그게 성과입니다.
그리고 재해피해 확정자 보는데 재해발생이 22년에 1건 있었고 산재확정은 없었어요.
23년에 5건이 있었고 산재확정자가 2건이에요.
24년에 전반기에만 재해발생이 4건이 있었고 산재확정자가 3건이고 지금 1건은 심의 중이에요.
산재확정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작업 시 크게 주의를 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 못 하시는 거네, 거기 산재 관련된 내용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라도 좀 보세요.
반복적인, 허리가 삐끗했다, 근무 중 시설물 충돌했다, 반복작업했다, 반복작업 중 어깨 통증이 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허리가 안 접혔다.
과장님, 이 산재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산재확정 판정자가 하나가 나오면 거기 부서장은 서면경고 당하고요.
그리고 인사고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부서의 인원으로 그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 잡혀서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이 산재라는 게 쉬운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산재확정자가 1건도 없다가 23년 2건, 24년 3건이고, 이제 심의 중인데 4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산재확정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관심과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무런 관심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산재확정 판정되면 산재보상보험률도 인상되는데 얼마만큼 인상됐어요?
보험인상률이 최대 몇 프로까지 인상이 돼요?
50%까지 인상돼요.
그런데 몇 프로까지 인상됐어요?
산재 결정된 건수로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산재확정자가 늘어난다면 이 감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연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행일자리사업에 인구 대비해서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러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돼요.
이 대책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산재확정자를 어떻게 줄이겠는지 보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정도는 일자리창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뭐 묻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정책,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하고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렇죠?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돼요?
일자리 실행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돼요?
서울시 조례에는 정책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팀장님이 빨리 이야기하는 게 낫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상당히 의지가 보이는 조례인데 일자리정책종합계획이 서울시에서는 5년마다, 노원구에서는 4년마다 돼요.
그러면 첫해에는 우리가 1년이지만 그다음 해에는 2년 차이 나요, 수립계획이.
그다음에는 3년 차이가 나.
그런데 그냥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4년이기 때문에 4년 돼서 그다음 해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 기조로 그냥 가요.
어떤 근거로 또 새로 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5년 차에 이 정책기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종합계획하고 서울시 종합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내려줄 사람 정책기조는 이런데 우리가 다른 방향을 해서 보조금 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바꿔야 돼요.
돈 주고자 하는 사람의 년 수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돈 줄 사람은 그다음 해에 그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는 먼저 정책 만들어놓고 그 정책하고 서로 다르면 우리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개정이 서울시와 함께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개정 꼭 하세요, 어때요?
누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게 종합계획하고 연차별 세부 계획이 내려와요.
이 세부 계획이 내려오는데 이 세부 계획을 갖고 여기서 내가 이거 이거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주고 나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요, 각 부서에서.
이걸 줘야지.
이 자료가 부서별로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부터 일자리 대책이 펑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발송 안 했죠, 그렇죠? 이 자료.
내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했는데 여기 사업이 있길래 “당신들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 습관적으로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소개했더니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다음번에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예요.
이러면 무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뭐가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얘기죠.
절대 안 된다고요.
고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현황, 회의록 포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줬어요, 그거?
없죠?
구성 안 됐어, 구성 안 됐으니까 회의록도 없고 다 없는 거야.
정기 회의가 1년에……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정기 회의 소집을 연 1회 하라고 돼 있어요, 조례 위반이야.
여기 일자리경제과는 조례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재.
조례 위반이야.
서울시에서는 연 2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도 실질적으로 2회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지금 이 사업이 전반기·하반기 바뀌어서 그 보조금이나 다르게 나오고 또 다른 내용들이 공문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연 2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해야 돼요, 임시회의 별도로 하고.
우리가 정기 회의 한번 하는데 심의나 의결이나 계획이나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거에 서울시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 봐도.
그러니까 이 조례 또한 정기 회의 소집을 2회로 수정하시는 게 맞다.
한번 확인하세요.
그런데 회의록조차도 없고 이것도 조례 위반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니까 심의나 자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니까 이 일자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 일자리정책, 이 일자리 대책 관련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훌륭한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훌륭한 정보지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들 공유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각 과의 대표나 담당들이 와서 일자리 대책에 관련된 회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국·과나 소, 보건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거기까지 다 국장, 과장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걸 할까, 어떤 사업들을 더 유지할까, 더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실행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거는 꼭 지시하고 확인하시고 실행되게 해주세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자리경제과 사업 같지가 않아요.
공동주택과 사업 같아요, 하시는 사업 내용이.
아파트동대표 워크숍, 아파트동대표 세무교육, 아파트동대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파트동대표 워크숍하고 노동인권 교육이 노사민정협의회인가요?
노사민정협의회라면 노와 사와 민과 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나요?
지난 추석에 저희 경비원을,
길어요.
제기 과장님, 공동주택과에서 의뢰받아서 할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뭐냐면은 내 얘기는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자기 사업을 해야 맞는 사업이에요.
아파트사업, 아파트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한 자료는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있어요, 있긴.
자료 받아 본 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노조 명단을 받았어요.
노조 명단을 받았어, 받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명단에 그 자료에 상계백병원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명단에는 상계백병원 노동조합이 포함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신 우리 관내의 노동조합 현황에는 상계백병원 노동조합이 없어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의문이죠,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지.
만약에 이게 누락 됐는데 누락된 거를 이것만 줬으면 나한테 자료는 안 준 거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상계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신고하는 조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여기 지금 노원구로 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우리 노조가 엄청나게 많은데 소속도 아닌 사람을 아닌데 왜 집어넣어요.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 위원명단 중에 사용자대표로 노아모드 대표가 있고 이노섬유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들이 있는 회사가 노조가 있나요?
그리고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노원구 관내 운수 노조가 몇 개가 있는지 노조 수가 몇 개 있는지, 노조 수.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노조 위원장하고 인원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노사 분규 났던 사안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사업이 올바르게 되지, 그렇지 않아요?
노조의 대표적인 요구 사안이 뭐예요,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노사 분규가 예상되고 노사 분규가 일어난 데는 그거를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흥안운수 노사 분규 있었죠.
그런 거 파악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회의록이 없죠? 노사민정협의회.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그 회의록을 이것도 또한 달라, 했는데 이게 누락돼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에 간사는 왜 없어요?
간사 있어야 돼요.
조례 위반이에요.
명단 보니까 간사가 없어요.
아니, 위원회 명단에 간사를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아니, 위원회 명단에 간사를 왜,
그게 맞는 얘긴가?
여기 명단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 나 여기 조례 그러면 또다시 가야 되네.
천천히 봐야 되네, 여기 조례를.
조례에……
과장님이 간사로 돼 있어요?
여기 조례상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여기 노조대표 3명, 사용자대표 3명 왜 집어넣었어요.
조례에는 있는데 그냥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요.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지금 이게 구성된 지가 11년이 됐어요.
11년이 됐는데도 그 성과가 하나도 없고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 의지를 보는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에는 “들 수도 있다.”예요.
“들 수도 있다.” 조례상, 확인 안 하셨나 보네.
“들 수도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조례에는 이거는 강제 규정으로 해서 조례를 “둔다.”로 했어요.
임의규정을 아예 “둔다.”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둔다.” 했으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 다시 검토하세요.
이렇게 의지 없이 하는 사업을 왜 “둔다.”라고 해서 조례 위반 사항들만, 그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용을 왜 계속합니까?
이거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돼 있어요?
조례에는 사업 계획 수립해야 된다는데?
사업 평가는 했어요?
지금 결과보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 거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노사민정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도 수립됐다고요?
공모사업 한 게 하나도 없잖아.
한 푼도 없잖아, 사업비.
회의수당만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 와서,
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거는 예산 전액, 불과 몇백만 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전액 삭감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세무교육 했죠?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세무교육이 맞아요?
아니, 다른 사업에도 세무상담, 뭐 상담 있는데 세무교육이 맞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취약 근로자나 모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좀 필요한 사업이 뭔가 구상하다가 그분들이 세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
노동복지 뭐 어디라 그랬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사업이 없으니까 남의 것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도 노동복지센터에다 넣어줘야죠.
왜 자꾸들 남의 사업에다 어디서 했다, 어디서 했다 해요, 여기 사업은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추진실적을……
아니, 참……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썼어요, 여기?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노사가 함께하는 세무교육 78명 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사업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노동복지센터에 사업 의뢰받은 내용 했음, 하세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가 일이 있는데 왜, 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라고 정확히 하겠다, 라고 이 사업을 해놓고 놔서 자기 본연의 일은 안 하면서 왜 남의 일, 다른 일, 엉뚱한 일을 하냐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냐고요.
안 맞는 사업을 왜 남의 사업 끌어다가 해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뻔히 이렇게 이런 사업이 적당치 못한,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전에 어떠한 대책에 관한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할 수 있지.
노사가 함께하는 세무교육 수료자명단, 이름만 있어.
아니,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한다면 어떤 대상, 어떤 직책의 어떤 기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데를 교육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린 이런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얼마만큼의 이러한 교육을 했다는 결과치나 감이 있는 거지 아니, 이름 써놓고,
저기 제일 밑에 있는 김두봉은 어디에 소속되신 분이에요?
우리 과장님, 노원구청에 있는 거 남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속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두 가지 이상 조합해서 안 될 개인정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 남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준혁 노원구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겠네.
김준성 노원구 위원, 개인정보법 위반이겠네.
두 가지 조합해서 내 소속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자료 다 개인정보법 위반 자료 주셨어요.
여기 자료 숱해요.
어디 직업훈련, 여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데스다직업적응훈련시설,
권미라, 날짜……
그래요, 다음 넘어갈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한 가지, 내가 할게요.
찾아봤는데 하다못해 이런 거 하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로 찾아가는 버스 운송자 교육을 했어요.
저거 보세요, 뒤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교통지도과 거라고요?
왜 남의 거는 다 해주시면서 교통지도과 거라고 이건,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사업은 그냥 버려두고 나하고고 관계없어요?
관계 있어요.
이런 게 왜 관계 없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노사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사업 분석 정확히 하셔서 좋은 사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리 이 자료 내가 봐서는 은행 자료 나한테 다 갖다줬는데 그 자료 나 회계하는 사람도 아닌데 회계까지 분석 다 했어요.
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
자, 한번……
은행거래의 기본이 뭐예요?
본인 통장에 얼마가 입금돼 있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통장 거래의 기본이죠.
이 육성자금기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에, 지금 우리 기금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육성기금 현재 은행에 얼마가 있어요?
거의 0 정도 수준일 거예요.
있어 봤자 한 몇십억 되는데, 그러면 현재 미회수 융자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거치 균등 상환, 4년 거치 균등 상환, 4년 전 초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간 돈에서 지금 융자해 준 그 총액 금액이 얼마예요?
없죠? 없어요.
주신 자료에 내가 아무리 계산해서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융자금 2024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하고 공공예금 이자 그리고 융자에 그것들을 도합한 융자금 회수 총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모르죠? 관리 안 하는 거예요.
30억 6,000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어요.
30억 6,000만 원 들어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 큰돈을 내가 내 통장에 넣고 빌려주고 뭐하고 뭐하고, 진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통장 갖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얼마가 지금 융자금이 나가 있고 얼마가 들어올 거고 얼마가 남아있고, 다 기억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은행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육성기금 사업비 편성액이 얼마예요, 2025년도 예상되는 편성액이?
아, 육성기금 30억?
조달 방식하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융자회수금조차도 모르는데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편성액을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 원금 수입하고요.
그리고 예치금 이자 수입하고 그거를 감안해서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 해에 얼마 융자가 가능한지 봐서 융자 금액을 융자할 금액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돈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육성기금에다가 이런 거 해서 그냥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들어온 돈 보고 할게.” 그거예요, 그렇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 노원구에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이 얼만지 그리고 융자 이거를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금운용이냐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경제가 좋아요.
들어온 돈이 60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업체 수는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상 업체 수가 몇이 안 돼 그런데도 60억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은 불필요한 몇십억을 기금에 다 넣어놓고 자금 운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이.
조달 방식이나 계획도 없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몇이 있고 그거에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부족하니까 기금을 더 넣어야 된다, 기금이 남으니까 빼야 된다, 이 계획 없어요.
은행에서 들어온 대로예요.
그러니까 현재 융자 업체 수 계산도 안 된 거야.
좋아요, 그러면 25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예상 출연금이 얼마예요?
내년에 2억입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이 어떻게 결정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반 시중은행에서 출연하는 돈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소진형이거든요, 출연금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노원구 기금 재정을 갖다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입장에서 출연금은 좀 줄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출연하는 돈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자꾸 왜 그러시는가, 다들.
2020년에는 출연금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1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억 5,000이었어요.
23년도에는 5억이었어요.
24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억이에요.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왜 얘기를 거꾸로 해요?
팀장님, 구에서 2억 출연한 게 구에서 출연한 내용 아닌가요?
내가 지금 구에서 출연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뭐 또 다른 얘기 해요?
구에서 출연한 게 2억인 거지, 전체적인.
그런데 2억을 결정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12억이다, 이걸 누가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동안에 이자수입 부분들이 얼마 났는지를 봐서 재정의 안정성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거의 이자, 우리가 은행에 예치된 금액 이자 해서 1억 오천몇백인가 1억 6,000 그 정도예요.
주신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예산편성, 이거 육성기금 잘못 내신 거지, 그거 기본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료를 안 주셔서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이걸 안 들여다봤으면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 근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억이라는 거를 그냥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런 데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해요?
저희가 얼마를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출연금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고 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내가 “이런 데하고 협의 안 합니까?” 하니까 이제야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기금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내가 몇 개 업체를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이 서고 지금 상황에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라는 건데 지금 그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몇 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업체는 최대 2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5,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증지원된 업체들, 예상 대비 업체들 대충 환산해서 그 퍼센티지 내고 그 비율 내면 업체 수 나옵니다.
지금 책자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 얼마, 그 보증조건.
2억이면요, 한 300개 업체 정도 지원해요.
그런데 300개 업체 지원하는데 그거 계산도 안 나온 사람이, 안 나온 부서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파악했겠냐는 이야기예요.
산출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근거 없이, 이번엔 누가 이야기해주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2억이다, 얼마다, 얼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이게 시작된 지 몇 년이 됐죠?
31년 됐어요.
아주 훌륭한 사업이에요.
나 몰랐어요.
이런 훌륭한 사업을 그냥,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는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내가 예산을 계획하고 이거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2억 됐다, 기금이 30억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은행에 다 맡기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은행에서 “이번 출연금 얼마입니다. 우리 사정들이 이래서 이만큼입니다.”, “육성기금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얼마 하겠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요.
그리고 이 내용 또한 다르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가 뭐예요?
구 출연금이 적어지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사회공헌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출연을 많이 안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12억에서 왜 2억까지 갔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동안은 출연을 소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일반 시중은행에서, 경제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이제 이자 장사를 많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론을 의식해서 출연금 규모를 좀 확대하는 추세,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이었었고 올해 3억 출연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만 출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한, 하나은행까지 다 들어와서 그래서 출연금 규모가 300억대로 늘어났고 저희 작년에 출연금 조성한 금액에서 100억 정도가 남아서 올해 잔여, 보증액 포함해서 400억 정도로 올해 운영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돈이 좀 남으면 내년에 또,
과장님, 출연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출연하면?
출연하면 돈 못 받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가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미회수 융자금 있나요?
이 출연금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 올바르게 상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회의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이 회의를 서면심의로 했죠?
이게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융자금액을 선정해야 되고 융자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고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기금운용에 성과분석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면심의로 됩니까?
이 융자순위는 서면심의로 해서 1, 2, 3등 온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서면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심의 똑바로, 이거 사람들 모아서 하셔야 돼요.
당연히 서면심의했으니까 회의록에도 없죠.
몇 월쯤에, 날짜도 필요 없어요, 몇 월쯤에.
2차 회의는?
(자료화면 보며)
그것 좀 한번 보여줘, 위원들.
이정희, 부준혁, 백승인, 김은혜, 김재웅, 이금란, 문수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있나요?
부준혁 위원 참 착하시네, 나라고 또 자수하고.
부준혁 위원님 해촉해야죠.
이거 계속 가다가 이 사람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우리 부준혁 위원님 잘못되면.
이건 끝낼게요, 그냥.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저 5명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상담건수가 8,477건인데 대면상담이 3,524건이에요.
여기 상담건수하고 대면상담건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면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니저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영업 중이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주분들이 계셨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단순책자만 전달한 사례는 사업주분들이 영업 중이셨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분하고 민감하게, 긴밀하게 상담을 못 한 겁니다.
상담건수가 8,400건인데 피드백상담이 175건, 애로사항이 17건, 이게 정확히 된 거라고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8,000건 중에 애로사항 접수가 17건밖에 없다는 게.
우리는 어디 가면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고 봐요.
다만 애로사항 같은 내용 중에 보면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 영업장이 일부 있고 허가받은 건물에 영업장 일부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도 영업신고를 내달라, 라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매니저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 상담건수, 만나본 사람 8,000건 중에 그 불편사항이 17건밖에 우리 주민들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열 집만 가도 다섯 집이 애로사항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소소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업인데 보완할 거는 그 모든 자료들이 취합되면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사업을 할 때 로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 분석할 수 있고 사업 방향도 결정지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해 못 가는 내용이에요.
어찌 됐든 그냥 넘어갈게요.
동대문구 매니저 왜 채용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수한 분을 모시려다 보면 매니저 지원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로 3배수를 뽑고 나서 면접 전형 후에,
그리고 지금 이 상담건수,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건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시고 매니저 기간제 5명 갖고 부족하고, 어떠한 공공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혼자 보관할 게 아니라 이 애로사항 청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하면 상당 부분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각 지역구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에 대한 그 도움을 많은 부분드릴 수 있고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지역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그것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법률상담 그건 59% 감액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시비매칭사업이다가 25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노동복지센터하고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돼요.
이런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될 상황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통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거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효과성,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내가 이거 답변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고 예산심사 할 때 그 내용 또한 이야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5년도 잠재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잠재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잠재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알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예산액이 3억 4,300만 원이에요.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진짜 직접적인 실업자와 연관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자 근로생활 안정,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센터 운영,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창업박람회 이런 것들 보면 앞서 이야기한 세 번째까지는 이거는 실업자 관련된 사업 이 아니라 기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세부사업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통계청 자료……
아유, 그래, 이것도 관둡시다.
통계청 자료도 했는데, 어쨌든 사업 모든 면에서 활성화되고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딱 그냥 당부,
이거 다 안 할게요, 안 해요.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참 아쉽고 섭섭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뭔가 만들어나가려 하는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이면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안정이 되는가.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데 사업이 꽃피기도 전에 져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자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같이 이렇게 진짜 뭔가 노력하면서 하면서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를 우리 노원구에서 꺾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 입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아이편한택시 활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조금 더 고용을 늘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심귀가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예산상으로 확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사업 분석하시면서 힘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전체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인증이 14개, 12개가 예비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이번에 예비로 지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현재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없고요.
다만 판로지원이라든가 홍보 그다음에 공공구매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엄청 열악하고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가 볼 때 이런 사회적기업을 살리는 방안 그런 거 혹시 계획이나 이렇게 방안이나 생각해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로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올해는 공공구매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참여시켜드리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판로개척도 하고요.
저희 구청 1층에 보면 중소기업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회적경제기업들 많이 나와서 전시해서 홍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특정 업체들만 이렇게 도움을 줄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했는지, 확실하게 뭐……
이번에도 관련 서울시 부서를 또 행사 끝난 이후에 찾아뵙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냉난방기 클린케어 사업 또한 올해 평가를 해봤을 때 너무 좋아들 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이 예산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 같던데,
올해 390개소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부동산중개업을 갖다가 넣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절반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를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올해 지원받았던 업체들, 사업체들 같은 경우 빼고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선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긴 하니까요.
한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윤선희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또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용품 렌털사업을 보면,
그래서 텐트하고 무거운 것은 저희들이 용역 개념으로 해서 정식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의자 덮는 것, 탁자 덮는 거 이런 가벼운 걸로 해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도 되고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좋은 말씀도 주셨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니저들을 접하셨거나 아니면 매니저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노원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우대조건도 있고 한데 지금 노원구 거주하시는 분은 최고 배점이 5점 그다음에 타 컴퓨터활용능력 최고 10점 그다음에 공공기관 근무이력 최고 배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긴 시간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 사항이 뭐냐면 노원구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최소한 노원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경력이나 근무이력이 얼마만큼 소상공인 매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내년에는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강화시키는 거에 저는 노원구 거주자의 배점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매니저 채용 근로를 보다 보니까 제가 각 부서에 100% 구비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자리경제과에는 물가 모니터 채용을 한 공고문에는 여기 노원구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진짜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매니저도 역시 노원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서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방점을 두었던 부분이 일자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2만여 소상공인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직원 의견들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요건에 따른 배점을 갖다가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뽑았고요.
물론 3배수까지 모집을 했었고 이렇게 절차를 다 밟고 하다 보니까 아까 다섯 분 중의 세 분이 노원구민이시고 두 분이 아마 타 구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채용공고를 내실 때.
물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능력이면 물론 당연히 노원구 거주하는 사람 우선인, 그러니까 노원구 거주자에 대한 배점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부득이,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석 전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안전점검 거기서 8월에 점검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사무비가 집행률이 30%예요.
이거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집행 정리가, 이게 작성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아마 안 됐을 거 같은데,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이렇게 그냥 쭉 넘기면서 봤는데 지금 경영관리 본부장이 공석이고 사업관리팀장도 지금 공석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그런 걸 질문을 줄이고 이렇게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꼼꼼하게 자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보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기타참석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