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5월2일(수)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원사직 허가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
9.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6.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부의된 안건
1. 의원사직 허가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대표발의)(오광택‧손명영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4.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6.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특정 정당의 공천관계로 상당수 의원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김용우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사직 허가의 건
(10시04분)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김용우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사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우의원 본인의 의사대로 사직허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우의원 사직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대표발의)(오광택‧손명영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순찰대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기준 및 면제·감면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1동 청사 증축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계행복발전소 건립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대표발의)(오광택‧손명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계1동 청사 증축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계행복발전소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성교실 강좌 수강료 징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수강료 징수 근거로 준용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급방식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노인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4.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6.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노원에코센터의 운영사무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시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부족한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고 배후 주거지의 상업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광운대 역세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별도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습니다.
7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문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정도열 최윤남 이경철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대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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