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총 9건으로 9건이 완료되었으며,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72건에 5억 6000만 원, 변상금 106건 2억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등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안 제3조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 의회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안 제4조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15.
나. 의안번호 : 제1966호
다. 발 의 자 : 김승애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종전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비비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안 제3조제2항)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제3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 수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비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통과 의례적인 심의가 아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성상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려는 것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던 기존과 달리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에서 각각의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된 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괄 3%의 이자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을 종전 층별 가중 적용방식에서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2. 17.
나. 의안번호 : 제197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안 제33조의2, 제36조 등)
- 기존에 3% 일괄 부과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 변경(안 제29조)
- 기존에 층별 가중 적용 방법 →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 및 신설(안 제38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정비(안 36조의 2)
- 기존에 5년이내 → 10년 이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신설(안 제26조) : 1,000분의 10이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예고 : 대상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내용 이외에 이 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규정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조례 제3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 개정 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되어 있으나 이 조례 제3조는「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로 되어 있어 이 조례에서 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각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전국에서 노원구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9개 자치구만이 사용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구유재산」을「공유재산」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3%의 이자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행자부 고시 이자율이 올해는 몇 %예요?
행자부 이자율은 15일을 기준으로 계속 바뀌는데요, 코피스(Cofix)라고 우리말로 변환하면 전국은행연합회로 되어있습니다.
올 초에 1.6 정도 있다가 현재는 1.50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연합회를 검색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자동으로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변동이 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매월 올리는데요, 저희가 이 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은 그 달 15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자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주다보니까 현재 현행으로 이자율을 고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도 이자율이 3%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주민을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간 이자율을 정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피스(Cofix)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만 1월에 할 것이냐, 12월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 잡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요?
시행령에 아예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는 전국이 동시에 동일하게 따를 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 안정성,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질문을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도 공유재산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제1조에도.
그런데 굳이 공유재산이 아니고「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에 보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있거든요.
구유재산과 물품관리의 구분이 어떻게 다르죠?
대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 관례인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례는 구에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유재산이라고 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지, 지금도 현재 쓰는 것은 전국에서 시유재산이라고도 쓰고, 군에서는 군유재산이라고 쓰고, 우리 구는 구유재산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구유재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나 관리대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락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통상적으로 같이 혼재해서 썼던 것이고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9개 구청에서 구유재산이라고 쓰고, 다른 데서는 공유재산이라고 쓰고 있는 데요.
이게 최초에 제정될 때 구유재산으로 한정해서 한 데도 있고, 공유재산법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으로 표기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유재산이 어디까지가 구유재산이고, 물풀관리는 어떤 것을 물품관리라고 합니까?
물품관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품관리 할 때 10만 원 이상의 모든 물품은 등재를 하게 되어있어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애초에 구매할 때도 e-호조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으로 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조사 시에 그림 같은 것, 어떤 작품에 대한 상품의 값어치, 그런 재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저희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각 실과의 모든 미술품을 조사하고 더 강화시키고, 또 공문 시행해서 제대로 물품관리 하라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그쪽에 현재 있는 것도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공문 시행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주민들과 직원들의 문화체육 수요충족과 늘어나는 행정사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소 옥상에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701-1 노원구청 보건소로 기존건물 옥상 618㎡를 증축하여 2017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공사비 13억 1600만 원으로 설계 안전진단 물품구입비 1억 2200만 원이며 재원은 14억 38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건소 주변의 도로변 쪽으로 지난번에 침수가 일어나서 한 번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면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을까요?
붕괴나 이런 우려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고, 침수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간에 보강까지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할 때 보니까 철골조하고 구조물이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재질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 주변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제233회 임시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부지 형상이 ㄱ자 형태로 주차장 부지로서 부적격하여 인접 부지를 추가매입, 주차장 조성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당초 상계동 169-409, 389-54, 389-55 세 필지에 인접 필지 389-52호를 추가한 총 434㎡ 규모로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비 등 27억 2900만 원, 공사비 및 감정평가비 1억 7000만 원으로 총 28억 99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가 상계중앙시장이죠?
예, 그쪽이 상계역 서측 해서 중앙시장에서 한 70~80미터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이용할 거리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계 중앙시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릉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실제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도 가보면 도로상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물론, 공릉시장 안에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도 한 20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계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구매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일반 재래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면 주차대수가 20대밖에 안 되는데 재래시장 상권보호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 20대는 상당히 적은 면수예요, 주차면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중앙시장 주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차장이 완공되면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않고 상가상인협회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상가연합회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때 수립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용우 김경태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승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재무과장 서정순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지출팀장 박종근
계약팀장 송창규
총무팀장 김남우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