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5일(월) 10시1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9년 6월 3일 기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사위원회조례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본 조례안을 폐지시켜 중복된 조례안을 정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 결과 폐지시킴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우리 노원구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을 당하였을 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 결과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요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건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92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상계1동 소재 구유지 2필지 42㎡를 매각 승인요청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계1동 1118-44번지 소재의 구유지 25㎡는 노원구 상계1동 1118-46 최인준 소유 대지와 인접한 소규모 토지로 현재 인접 매수 신청인이 점유하여 사용 중이고 또한 위치형태상 공공용지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각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나 상계1동 1071-23번지 소재 구유지 17㎡는 상계제4지역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으로 본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별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에게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1990년 10월 31일 조례 제130호로 제정한 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중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기지역에 대한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계1동 1118번지 44호는 구유재산 매각승인하고 상계1동 1071번지 23호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상정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심의 중인데 심의가 곧 끝난다고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을 바꾸겠습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용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 제32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위에서는 93년 제32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가 제기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건, 상계1동 동부고속화 순환도로 공사지연건, 무허가건을 등재 항측실사에 관한 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위구성 이후 33회의 회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활동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활동으로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선책으로 논의되었던 직선도로 개설은 토지소유주와 의견대립 및 각종 법규 등의 제약으로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상계동 450번지 사유지 13㎡를 기부채납 받아 기 개설된 도로 삼거리 가각에서 도로선과 직선으로 연결하여 한신아파트 옹벽에서 약 9m 넓이로 도로폭을 확장하여 한신아파트 쪽에 기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이설, 보완된 선형에 맞추어 차량통행원활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결, 구청에서 조사특별위원회안대로 94년 4월 20일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를 4월 30일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고속화도로 공사지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24일 시공자인 천혜종합건설의 부도발생으로 공사지연 된 건으로 공동 시공업체인 한신공영으로 공사계약자가 변경된 후 수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서류점검 후 한신공영 관계자를 2회에 걸쳐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응답 및 부실공사 방지, 공기 독려 등으로 구청·시공자·의회가 협조하여 94년 7월 30일 공사완료, 가 개통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순조로운 마무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무허가건물 등재 항측대장실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건물 중 79년 항측도에는 있으나 무허가건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의 구제방안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및 관계서류를 확인하였으나 각종 법규 및 지침에 의거 무허가건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실사는 하계2동·공릉2동·중계본동·중계4동·상계1동·상계3동·상계4동 7개 동을 선정 79년 기본항측도에 있는 무허가건물 179건을 지정, 해당 동에 통보 현장 실사토록 한 결과 상이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받았으며 94년 8월 12일부터 8월 24일에 걸쳐 조사특위 위원이 직접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미등재 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12건을 집행부에 통보, 구제방법 연구토록 하는 한편 기타 관계 부서, 서울시 등에도 구제대책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 건에 관련 자치구·광역자치구·중앙정부가 관련된 사항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종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보고의 건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보고내용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7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법 제20조 규정이 ‘94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으로써 노원구조례의 관련조항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중 별표 1항 하단에 「하」항으로 「X」-선 필름 사본을 발부토록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등록 치료환자 중 진료상 필요에 의해서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효과 보호 및 자기 건강관리에 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의 개정내용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된 일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의 수수료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항 가호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9호 내용 다음에 10호에서 15호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징수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례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칙조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등록, 치료, 결핵환자 등이 타의료기관 전출 시 본인이 요구할 경우 「X」-선 필름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홍원식
정천득 노태숙 김동익
김선회 곽종상 최경완
김인수 김문학 이석창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김군수 송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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