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오광택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바쁜 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전원 다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에서는 간주처리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및 조례안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교육복지국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31건에 국비 3억 9617만 원, 시비 20억 9918만 1000원으로 총 24억 95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시비 3억 3141만 원을, 교육지원과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시비 6억 787만 5000원을, 평생학습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3억 700만 원, 시비 1억 4748만 6000원을, 여성가족과는 다 행복 자조모임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국비 615만 8000원, 시비 2억 2218만 5000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비 등 7건에 대하여 시비 5억 8253만 1000원을,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사업비 등 7건에 대하여 국비 8301만 2000원, 시비 2억 72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조그마한 예산이면 우리도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조금 많은 것은 내역서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내역서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억 이상을 말씀주시면……
오광택위원   일정부분 1억 이상이면 본 예결에도 거기에 보면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섞인다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1억 이상은 자료를 더 자세히 만들어서……
오광택위원   전체 우리 어떻게 썼는지 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미 사용한 예산들이 많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렇지요.
그거라도 오후시간이나 지금 이후에 빨리 각 과에서 가져다주고 얘기해야지 잘잘못을 따지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기다려서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나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철   정회까지 할 건 없고요.
그러면 오늘 이내로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하는 게 어떻겠어요?
오광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할까요?
마은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간주처리 부분이 위원회 할 때 마다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말 예결위 심의할 때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총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산심의 의결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너무 악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 심의를 간주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시든 정부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 예산이 점점 범위가, 규모가 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리고, 이 예산 낭비요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 예산이라는 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것은 올해 시작인데,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인데 올 연말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수정을 앞두고 올해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권은 아니지만 한 번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철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으면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내역을 일단 보고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오광택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예우 이외에 노원구가 추가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사상자의 지원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사상자 지원사업 및 예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한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20 .
  나. 의안번호 : 제 1999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오광택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사업 및 예우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을 살펴보면 보상금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고 각 타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운영 중으로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 조례 제명에 대하여
   관련법에서도 의로운 행위를 한 의상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도 의사자 유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에 의사자 유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사상자 예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오한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와 지원 외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오한아의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 계십니까?
오한아의원   노원구에는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이한국위원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따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는 조례안인 것이지요?
오한아의원   예.
이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한아의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하세요.
오한아의원   상임위의 오광택위원님과 공동발의한 내용이고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런 감면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사상자가 노원구에서 발생된 어려운 일을 겪은 일반인이 어려움을 보고 그분을 구해주셨을 때 몸을 다치셨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하는 분들을 의사상자라 하는 데요.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감면을 받는데 노원구에 왔을 때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감면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빈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타정신이나 희생정신,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구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지금 두 분이 의사상자 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한아의원   구체적인 사례는 집행부에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2000년도 11월에 소매치기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의 칼에 찔려서 부상당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2013년도에 철도선로에서 자살기도자 구조 중에 무릎에 부상을 입은……
마은주위원   철도선로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마은주위원   언제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2013년 10월에요.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철도선로라면 우리 노원구는 아닌 것 같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느 철도였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는 중에 본인이 무릎을 부상당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무릎부상을 당했다, 대상자가 의사상자 대상이 이처럼 소매치기 범행을 막다가 칼로 자기 몸에 좌상을 당해서, 치료가 그런 것은 불구가 되거나 몸에 후유증이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칼로 찔렸는데 그게 치료가 됐다, 그 다음에 선로에서 어떤 자살자가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가 무릎을 좀 다쳤는데 그런 것은 한 달 두 달 해서 치료가 완치가 됐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상자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오한아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의 질의에 일단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보충설명을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세요.
마은주위원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현재 두 명의 자료는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을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깊숙이 자료를 더 파악 못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련한 조례로 특별 위로금이나 기타……
마은주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매치기 칼이나 어떤 위험에 처한 분을 구하다가 몸에 상해를 입었는데 그게 완치가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칼에 찔리면 그게 평생 장애로 남지 않잖아요?
한두 달 치료하면 어쨌든 낫잖아요?
무릎도 다치면 완쾌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남아서 경제활동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한데 지금 2건의 사례처럼 소매치기 막다가 칼에 찔렸다, 선로에서 구하다 무릎다쳤는데 그게 치료가 되었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발의자가 해주세요.
○위원장 이경철   발의자가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요.
오한아의원   상위법에 의하면 별표에 1급부터 부상정도에 따라서 9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비를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자체를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의사상자라는 명칭은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자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친 것을 기준으로 등급은 정해져 있지만 의사상자라는 명칭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법령에서 법으로,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사람이 그것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서 저희한테는 ‘이 분이 노원구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뿐이지 저희 노원구에서 이 사람이 의사상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에서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법은 냉정하잖아요.
감정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냉철해야 되고 어떤 가시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고 싶고 선의의 감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오광택위원   의사상자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된 사람이 우리 노원구에 살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오한아의원   이중으로 같이 주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조항만 추가로 저희가 구 사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시가 해주고 있는데 구가 또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네요.
오한아의원   의사상자의 정의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은 정해져 있지만 직무 외에 개인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요.
아까 사례1, 2 같은 사례, 소매치기 하다가 칼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오한아의원   예.
마은주위원   그것은 전치 몇 주, 내용이 어떻게 찔렸어요?
오한아의원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그런 내용은 안 오고요.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 위에서 몇 급을 받나요?
소매치기 하다가 칼에 찔렸다든지 다쳤다든지……
오한아의원   별표에 9급까지 있습니다.
제일 심한 1급은 시력을 잃을 정도의 사람을 하고요.
조항은 많지만 저희가 별표를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타박상, 찰과상, 인대손상 이 정도만으로도, 어쨌거나 다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의로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서울시에서 9급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의 위로금 내지는, 뭐랄까요?
오한아의원   예, 지원금이 나갑니다.
마은주위원   숭고한 어떤 행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고 타박상, 찰과상 이런 것도……
오한아의원   예, 병원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위로금 지급 이런 것은 없고……
오한아의원   없고요.
마은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지원을 한다든가……
오한아의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이런 정도입니다.
마은주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시시대나 민주주의가 정착이 덜 되고 국가의 구조나 지방 경찰력이나 이런 사회구조가 미비할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개인이 개인을 방어하거나 사적방어, 사적구제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옛날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고 점점 더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구멍을,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의사상자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의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에 자기 몸을 던진다는 행위는 굉장히 숭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위 법률이나 규정에 있고 그에 대한 없는 부분, 우리구에서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고요.
취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마땅히 관리하고 보상해줘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요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데 남의 어려움을 보고서 구하려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추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는, 그 등급이 후유증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 정도지요?
오한아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사실 이게 조례지만 구에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지원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1회입니까?
오한아의원   예, 시가 주고 있습니다.
시가 주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위로금 부분을 넣으려고 했을 때 시 조례에 구에서 주면, 그러니까 그 총액은 맞춰서 우리가 주면 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무래도 최 아무개 선생님하고 서 아무개 선생님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에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인데 국가에서 너무 까다롭게 ‘상습범이다’ 이래서 의사자 인정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오한아의원   예,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힉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함.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기요양보험법」제 2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향후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며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6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4개 권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4개 구를 관할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를 설치할 예정이니까요.
딱 4개는 아니고 동북권이니까 7개 구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7개 정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경철   금년에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7월에 도봉에 개소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7월에 도봉에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경철   요양원들의 시급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위원장 이경철   8000 얼마인 것 같던데요.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장기요양요원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00원은 되지 않고요.
한 7860원 정도, 올해 시급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철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당연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임금 자체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요양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는 그 말보다요.
현실적으로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이외에 구에서 그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 계신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달리 해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성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민원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해결해줘 봐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관련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양기관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은 그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개입해서 간단하게 공문이라도 한 장,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그 가족한테 보내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북권에 도봉에다가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위치가 왜 도봉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노원구예요.
어르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신경을 써서 노원구에 설치, 가까운 거리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결국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맞는데요.
그런 논의조차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런 논의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적정한 시급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용역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국장님, 10인 이하, 10인 이상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노원구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요양보호사 수가 67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 이경철   여기서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피직종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요.
개인적으로는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나중에 돌봄을 받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분들이,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히려 늦었다, 그리고 김미영위원님 조례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쭉 봤는데 이게 노원구의 6707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에서의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들을 하려면, 지위향상에 제대로 기여를 하려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지금은 장기요양 처우개선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없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처우개선 관련 전담 직원은 없고 요양시설 관련해서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만약에 이게 요양보호사 수가 6707명이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업무, 파견돼서 하는 이런 업무량,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도봉의 센터 부분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철   센터는 7월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마은주위원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주로 보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하게 되는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월에 개소하기 전과 개소하고 나서는, 구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센터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센터인데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업무 중복이 아니라 거기는 교육 정도 아니겠어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그 센터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이 중심 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아직 센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철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의원   우리 센터가 많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가 열리는데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정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가 있고 지금 자치구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지금까지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현업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체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들이 6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일단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6000명을 한 명 한 명 관리한다기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나가면 어르신복지과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인식, 행정적인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례가 형식적으로, 조례만 통과되고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발의 당자사로서 이분들이 정말 낮은 시급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대접,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받는 대접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본인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 자체의 형편도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고,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굉장히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조례를 위원이 신경써서 발의를 해도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그런 조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년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만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게, 일반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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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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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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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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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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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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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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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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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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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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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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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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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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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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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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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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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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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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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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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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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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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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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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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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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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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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