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오광택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바쁜 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전원 다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에서는 간주처리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및 조례안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교육복지국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31건에 국비 3억 9617만 원, 시비 20억 9918만 1000원으로 총 24억 95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시비 3억 3141만 원을, 교육지원과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시비 6억 787만 5000원을, 평생학습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3억 700만 원, 시비 1억 4748만 6000원을, 여성가족과는 다 행복 자조모임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국비 615만 8000원, 시비 2억 2218만 5000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비 등 7건에 대하여 시비 5억 8253만 1000원을,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사업비 등 7건에 대하여 국비 8301만 2000원, 시비 2억 72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몇 억 이상을 말씀주시면……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섞인다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오후시간이나 지금 이후에 빨리 각 과에서 가져다주고 얘기해야지 잘잘못을 따지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기다려서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나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내로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말 예결위 심의할 때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총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산심의 의결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너무 악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 심의를 간주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시든 정부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 예산이 점점 범위가, 규모가 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리고, 이 예산 낭비요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 예산이라는 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것은 올해 시작인데,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인데 올 연말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수정을 앞두고 올해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권은 아니지만 한 번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내역을 일단 보고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오광택의원 발의)
(10시1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예우 이외에 노원구가 추가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사상자의 지원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사상자 지원사업 및 예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20 .
나. 의안번호 : 제 1999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오광택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사업 및 예우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을 살펴보면 보상금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고 각 타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운영 중으로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 조례 제명에 대하여
관련법에서도 의로운 행위를 한 의상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도 의사자 유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에 의사자 유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사상자 예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와 지원 외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보니까 오한아의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따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는 조례안인 것이지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런 감면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사상자가 노원구에서 발생된 어려운 일을 겪은 일반인이 어려움을 보고 그분을 구해주셨을 때 몸을 다치셨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하는 분들을 의사상자라 하는 데요.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감면을 받는데 노원구에 왔을 때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감면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빈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타정신이나 희생정신,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구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2000년도 11월에 소매치기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의 칼에 찔려서 부상당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2013년도에 철도선로에서 자살기도자 구조 중에 무릎에 부상을 입은……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는 중에 본인이 무릎을 부상당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칼로 찔렸는데 그게 치료가 됐다, 그 다음에 선로에서 어떤 자살자가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가 무릎을 좀 다쳤는데 그런 것은 한 달 두 달 해서 치료가 완치가 됐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상자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의 질의에 일단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보충설명을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깊숙이 자료를 더 파악 못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련한 조례로 특별 위로금이나 기타……
소매치기 칼이나 어떤 위험에 처한 분을 구하다가 몸에 상해를 입었는데 그게 완치가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칼에 찔리면 그게 평생 장애로 남지 않잖아요?
한두 달 치료하면 어쨌든 낫잖아요?
무릎도 다치면 완쾌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남아서 경제활동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한데 지금 2건의 사례처럼 소매치기 막다가 칼에 찔렸다, 선로에서 구하다 무릎다쳤는데 그게 치료가 되었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발의자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치료비를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자체를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의사상자라는 명칭은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자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친 것을 기준으로 등급은 정해져 있지만 의사상자라는 명칭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법령에서 법으로,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사람이 그것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서 저희한테는 ‘이 분이 노원구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뿐이지 저희 노원구에서 이 사람이 의사상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법은 냉정하잖아요.
감정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냉철해야 되고 어떤 가시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고 싶고 선의의 감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여기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된 사람이 우리 노원구에 살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조항만 추가로 저희가 구 사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시가 해주고 있는데 구가 또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사례1, 2 같은 사례, 소매치기 하다가 칼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소매치기 하다가 칼에 찔렸다든지 다쳤다든지……
제일 심한 1급은 시력을 잃을 정도의 사람을 하고요.
조항은 많지만 저희가 별표를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타박상, 찰과상, 인대손상 이 정도만으로도, 어쨌거나 다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의로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시시대나 민주주의가 정착이 덜 되고 국가의 구조나 지방 경찰력이나 이런 사회구조가 미비할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개인이 개인을 방어하거나 사적방어, 사적구제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옛날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고 점점 더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구멍을,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의사상자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의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에 자기 몸을 던진다는 행위는 굉장히 숭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위 법률이나 규정에 있고 그에 대한 없는 부분, 우리구에서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고요.
취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마땅히 관리하고 보상해줘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요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데 남의 어려움을 보고서 구하려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추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는, 그 등급이 후유증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 정도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1회입니까?
시가 주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위로금 부분을 넣으려고 했을 때 시 조례에 구에서 주면, 그러니까 그 총액은 맞춰서 우리가 주면 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를 넣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에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인데 국가에서 너무 까다롭게 ‘상습범이다’ 이래서 의사자 인정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2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힉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함.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기요양보험법」제 2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향후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며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6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4개 권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4개 구를 관할합니까?
딱 4개는 아니고 동북권이니까 7개 구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지요?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8000원은 되지 않고요.
한 7860원 정도, 올해 시급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자체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요양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이외에 구에서 그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 계신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달리 해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성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민원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해결해줘 봐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관련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양기관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은 그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개입해서 간단하게 공문이라도 한 장,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그 가족한테 보내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북권에 도봉에다가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위치가 왜 도봉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노원구예요.
어르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신경을 써서 노원구에 설치, 가까운 거리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결국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맞는데요.
그런 논의조차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런 논의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적정한 시급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용역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외국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요.
개인적으로는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나중에 돌봄을 받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분들이,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히려 늦었다, 그리고 김미영위원님 조례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업무, 파견돼서 하는 이런 업무량,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도봉의 센터 부분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주로 보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하게 되는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월에 개소하기 전과 개소하고 나서는, 구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그 센터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가 아직 센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가 열리는데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정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가 있고 지금 자치구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지금까지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현업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체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들이 6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일단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6000명을 한 명 한 명 관리한다기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나가면 어르신복지과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발의 당자사로서 이분들이 정말 낮은 시급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대접,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받는 대접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본인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 자체의 형편도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고,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굉장히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조례를 위원이 신경써서 발의를 해도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그런 조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년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만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게, 일반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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