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차에서 7차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27건으로 국비보조금 6056만 4000원, 시비보조금 4억 2007만 2000원으로 총 4억 80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2건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등 국비 912만 5000원, 시비 912만 5000원이며 생활건강과 15건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 국비 5038만 9000원, 시비 2억 1495만 6000원이며 의약과 9건으로 HIV 신속검사 등 국비 105만 원, 시비 1억 5404만 1000원이며 상계보건지소는 1건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시비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5차에서 7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이 가내시, 미리 나오는 게 없나요?
여기에 매칭도 있지요?
소장님 매칭도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해서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야간, 또 토요 금연클리닉에 150만 원이지요?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직장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저희 시간선택제 응급구조사가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장인이라든지 평일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토요일날 일반 직장인들을 유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야간을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수요일 야간 2주에 한 번 하는 것은 저희 응급구조사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와서 교육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 10여명 정도, 최대한 25명까지는 되는데 10여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세 분이 토요일까지 커버를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다른 원 외 병원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간주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주로 임산부하고 신생아 아기들에 대해서 빈혈이라든지 성장상태를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요새 외국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영양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국의 음식을 만들고,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키지를 이용해서 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 영양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것은 시에서도 저희가, 구로구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기는 한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결과보고서 보면 실제로 와서 보여주고 하는 방식이 참석한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주처리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가 대면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간주처리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이 금액을 최소화, 물론 서울시 핑계대지 말고, 누가 몰라요?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예측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만 간주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항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19 .
나. 의안번호 : 제 1997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11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기능(안 제12조)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확히 하였고
❍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와 관련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노원구가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는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의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 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되기 전에 장기기증 관련된 장기기증사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서울시 차원이든 이런 게 없었나요?
장기기증 서명운동은 사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고요.
조례도 개정조례가 아니고 2015년 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노원구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는 어쨌든 장기기증이라는 게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계획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 기능을 보면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 정책, 기관과의 협력, 기증운동 홍보 이런 것인데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기능이 작은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서도 구청장이라든지 부서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위원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95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도에는 구청 청사에서 기념식을 하고 서명운동을 했고 홍보를 했는데 역시 980명 정도의 미미한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굳이 위원회를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필요하면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실 그때 그 사항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물론 구청 담당자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은 운동본부, 기증본부에서 협력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청 청사에서 기념식을 하도록 했던 이유가 구청장이나 관계기관에서, 공 기관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홍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에 대한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홍보활동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주로 협력을 받아야 될 병원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관심있는 유관기관에 협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배포해드린 내용에 보면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운동본부에서 가서 홍보도 하기 쉽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그래서 그 실무자 국장님하고 저희 담당자 1명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관기관에 가서 홍보라든지 또는 그런 활동을 할 때 공식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가서 개인입장에서 부탁을 하는 과정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체조직 장기기증은 굉장히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정성욱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아주 많은 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연구되어야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하루 수당 정도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러면 몇 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건 집행부에 여쭤본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휴가가 있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해서, 연초에 계획보고하고 연말에 평가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회 정도 하고, 홍보를 위주로 해서 병원하고 종교단체를 좀 많이 끌어들여야지 저희 구가 장기기증 실적을 훨씬 많이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의사, 종교단체 지도자, 어쨌든 다들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실효성, 물론 안 하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어떤 실효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미흡해요.
예를 들자면 인권위원회도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어떤 효과도 없이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과정을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사비 50만 원……
다른 일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노원구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또 계시고 캠페인 나갈 때는 다른 직원 1명 또는 공익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2~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을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거 뻔해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물비는 개인들한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비용 밖에는 안 됩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몰라요?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거와 관련된 홍보를 한 게 없어요, 있어요?
현재 노원구에서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등록자수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있지만……
의약과장님, 지금 말만 길게 하시잖아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 깎은 일 있어요?
3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올리니까 상임위에서 그냥 승인하는 것뿐이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소신으로 봤을 때는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장기기증을 처음에 시행했던 해가 1991년도에 시작해서 생명나눔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장기기증 몇 분들이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언론만 집중적으로 나왔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기증서약자가 2만 1000명이 된다는데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장기기증서약자가 노원구에 2만 1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서약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됐을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993년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대표님 사모님께서 콩팥을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병원에서도 뇌사자나 다른 장기기능이 건강한 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통해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쯤 다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어느 곳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처음에 입원했을 때 급한, 중한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들한테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를 남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그 병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바닥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관과 민이 주도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해서, 물론 2만 1000명에 대한 이분들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위원회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피상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아름다운 제2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기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사자나 여러 쓸 수 있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기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확산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꼭 신장이라든지 중요한 장기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기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막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간단히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전혀 손상이 없이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막 하나만 사후에 기증을 해도 앞을 볼 수 있도록 새 삶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각막에 대한 기증을 받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사실 돈으로 따지면 각막 하나에 350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는 데요.
각막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장기기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요.
그런 각막 하나만이라도 사후에 기증받을 수 있도록 서명을 받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고 그래서 장기기증하면 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기증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꺼리고 그러는데 각막설명을 하면 흔쾌히 서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기증의 인식을 변환시키고 구민들한테도 확산시켜서 해나가면 인식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냥 장기기증하는 것은 꺼려하면서 매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신장에 대한 것이,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최윤남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2만 1000명에 대한 서약을 받았지만 서약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관리도 철저히 위원회에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넓혀서 좋은 아름다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윤남의원님이 관심있게 잘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도자가 위원회에 들어오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종교가 많은데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교단체 지도자 몫으로 몇 분이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장기기증이라는 게 인도적인 측면하고 윤리적인 측면이 충돌지점이 있다고요.
그동안에 왜 우리나라가 부진했느냐 하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내세관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의문사인 경우에도 부모 몸에 부검을 거부하잖아요?
칼을 대는 걸 싫어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요.
더구나 윤회설을 믿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아까 이한국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단체나 크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 지도자를 선정하실 때 굉장히 각별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교구협의회에서 추천,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분의 의식이 중요해요.
특히 불교 쪽, 거기에서 추천하신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일단 이 운동을 시작했다면 이 부분이, 종교단체 지도자를 모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통과시켜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위원회에요.
위원회가 과연 또 다른 위원회같이 유명무실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구성되기 전에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이 위원회만큼은 정말 내실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5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보건소, 27일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27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 영·유아 보호시설 등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104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보건소 직원 급량비 8개월분 구비 20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행감 이전, 지난 전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행감, 또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돌아왔는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해서 어쨌든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만드는 사업이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행감하셨으니까, 왜 깎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예결산서를 보고 거기에 조금 필요 이상의 과잉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그 비용을 깎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계속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쉽거든요.
아쉬워요.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삭감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1년이 안 되면 6개월이라도 노력해 보시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비 예산도 아니었는데, 저는 이것의 아쉬움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안전관리센터와 급식지원센터가 안전관리센터 안에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까지만 작년 수준으로 하던 그 사업자체는 해서, 왜냐하면 기 등록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해서 2018년도에는 완전히 운영체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과정이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정 예산을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면 인건비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합니다.
행감 이후에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우리한테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적사항을 개선했고, 또 이러이러한 제도를 변경했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것을 얘기를 해야 줘요?
지적을 안 하면 대충 대충 넘어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분한테는 급식 식단표라도 하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긍정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갔지요?
그런데 한 단체는 3년 동안 계속 하고 어떤 데는 3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행감 때 그 자료 또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추경 없이 이 사업이 불가하냐, 안 불가하냐 거기에 대한 것만 나중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추경 없이 사업이 불가하냐, 안 불가하냐……
식단표를 짜거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주 업무인데 그것을 수혜받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픈하셨잖아요?
급식지원센터에……
등록 관리하는 개소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생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등록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것도 다 컴퓨터에 등록해 놓고 등록을 다 해요.
물건 살 때, 그렇지요?
그런 중요한 정보도 다 컴퓨터로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록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은 소장님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도 관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44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222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억 3283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041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2920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5쪽에서 11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39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질과 이수율 향상을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비용 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위해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개월 부족분과 일반운영비 등 구비 추가 부담금 총 4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 시비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 보존율 향상을 위해 시비확정 내시액 부족분 학생 500명에 대한 주치의 서비스료를 구비에서 집행하고자 2000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건강과는 다 추가분이지요?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응급의료 320만 원 책정했는데 강사료 이거 가지고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전교육훈련 포함해서 3시간이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중에서 1시간만 전문 1급 응급구조사 5년 이상의 경력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요구하는 사항이 1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1시간이 되어서 20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해서 16회 되거든요.
그래서 32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줄지 않고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이 사업 자체도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학교보건법은 교육청에서 원래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이라든지 보건원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한 내용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산 다 쓰고 나면 다 써서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에 3시간 교육으로 확대하면 기존에 2시간 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장애가 큽니다.
일단은 첫 회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전체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들어왔지만 아직은 페널티가 없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서 금년에 수요조사라든지 실행해 보고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효율적으로 한 번 해보고 다음에는 뭐가 부족한지 얘기를 해서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복지수당이 있었는데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올리는 건가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사업은 전국이 복지부의 인건비테이블을 가지고 썼는데 서울시만 복지부 예산을 받지 않는다고 서울시 별도의 인건비테이블로 그동안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기왕에 전국적으로 인건비테이블을 통일하는 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합당하다해서 통일하는 것이고, 복지수당이 없어지는 건 명목은 없어지지만 그 금액만큼 상응하는 게 인건비테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지수당이 없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느냐는 것을 여쭤본 거고요.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장기요양요원들이 많지요?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세부설명서 134쪽이요.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9일에 생리대 1100세트를 구입해서 3월에 1000세트 지급하셨지요?
한 세트에 생리대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저도 생리대에 관해서 몰라서 전문위원님께 살짝 물어봤더니 회사별로 다 다르다고 해요.
305명이 주로 학생들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305명 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한 청소년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생활건강과 김정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 우리나라 생리대회사에서 무료로 지원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 어느 팀은 생리대를 지원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리대 제작하는 회사가 많지요.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좀 해달라, 공문 보내 놓고 전화라도 한다든지 여유가 더 있으면 찾아가본다든지, 회사는 지원을 해주면 세금에서 깎아줘요.
특히 보건소는 예산만 가지고 사서 나눠주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청장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앵벌이 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금액을 매칭이니까 깎기도 어려운 금액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수량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작년에 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올해로 넘어와서 지금……
제가 1월에 업무를 맡다보니까……
1월이면 업무파악 다 끝났어야 돼요.
지금 나왔습니다.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3000만 원인데 1100세트라고 하면 세트가 얼마큼인지 그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통상적인 생리대 가격을 알아요.
그런데 2억 3000만 원 가지고 1100세트를 구매하셨다고 하니 그 세트가 어떤 건지 혹시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지……
그러면 그 가격이 적정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대를 이렇게 일괄 구매, 입찰한 것도 아니고 보통 1500만 원 넘으면 입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구매를 그냥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생들 이름은 없어도 되고, 학생들 이름은 가려도 되는데 그 기준하고 몇 명한테 지급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모자보건팀장 정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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