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7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11차~1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9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6건이며, 예산액은 총 57억 2,403만 원으로, 국비 9억 8,516만 원, 시비 18억 1,686만 원, 특교세 20억 원, 특교금 9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5건, 4억 6,717만 원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시비 285만 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시비 50만 원, 돌봄 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4,136만 2,000원,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사업을 위해 시비 132만 원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시비 2억 2,113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3건, 8억 2,117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1억 6,637만 1,000원씩 총 3억 3,274만 2,000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인력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자산형성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 3,220만 3,000원, 시비 1억 5,502만 8,000원씩 총 4억 8,72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1건으로, 노원50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29억 2,209만 2,000원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특교세 20억, 특교금 9억 2,200만 원으로 총 29억 2,200만 원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 시비 9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5건, 9억 2,214만 6,000원으로, 장애인친화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시비 1,510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각 4억 2,516만 6,000원씩 총 8억 5,033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각 966만 6,000원씩 총 1,933만 2,000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비 3,589만 6,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활용 돌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74만 3,000원씩 총 148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8,494만 2,000원으로 안심장비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해 시비 365만 원, 한부모가족 및 시설지원 사업비로 국비 73만 3,000원, 시비 171만 1,000원씩 총 244만 4,000원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지원을 위해 시비 7,88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3억 9,333만 4,000원으로,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6,237만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4,370만 6,000원을, 국공립·법인·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 4,000만 원, 시비 6,533만 3,000원으로 총 1억 533만 3,000원을, 영유아 보육료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1억 8,192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6,217만 7,000원으로 2025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보조금으로 기금 868만 7,000원, 시비 3,349만 원으로 총 4,217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100만 원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창업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십시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주처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5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총 2건으로, 부서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외장재 탈락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외장재 교체 및 내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3,053만 3,000원을 26년도 1월까지 예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당초 8월중 해당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리모델링 후 청년심리상담센터로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사업권 양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됨에 따른 개관 일정 연기로, 예비비 1억 7,56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1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어르신지원과 구립수락복지관 외장재 교체 및 내부 보수공사 설계 용역, 3,000만 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외장재, 외부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초창기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 건물이, 복지관 건물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잘못된,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험한 부위는 외장재 벽돌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 부분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공간을 빌려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도 레트로로 하고 있지만, 물론 기존의 급식을 지원하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보수공사든 뭐든 전반적인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예산보고 받을 때 별도의 보고를 받았고 그 운영안에 있어서는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소관 노원청년심리상담센터에 관련된 예비비 사용 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예비비건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예전부터 청년심리상담센터가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태릉입구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에 들어설 예정이었다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최종적으로는 광운대역세권 청년주택 쪽으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서서 해당 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 끝에 해당 조례도 통과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탄력 받아서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곧 2개월 후면 해당 심리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청년심리상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을 준비해주시고 개관하면서 그 이후에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항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안혜경 과장님.
수락복지관은 제가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예비비를 사용해도……
물론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애초부터 부실공사가 없었고 그랬더라면 업체에서 1억 3,000이라는 돈을 꿀꺽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예비비를 써야 되고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는 예비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 편성은 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사 수행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과가 기술적 지원과 시공절차를 해야 돼서 이렇게 같이 부서별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엊그제 물론 지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것 저것 궁금한 사항들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무진장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급한 대로 앞에다 문구를 써서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또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 내지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앞에다가 그렇게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어놓으면 민원인들이 “아, 그래. 언제쯤 개관하겠다.”, 등등 그렇게 미리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건 저희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답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예비비는 심도 있게 항상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님, 청년정책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2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조항으로써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예산 상황 추이를 보아,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편안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 이전 단계에서 공공차원의 일상적인 마음돌봄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심리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센터의 설치·운영 및 조직, 수수료 처리 방법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심리지원 관련 조례안에 이게 지금 위탁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탁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센터나 이런 위탁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조례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다른 데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폭넓게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사업을 꼭 굳이 위탁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예산을 그렇게 그쪽으로만 편성해서 하는 거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센터 설립이나 위탁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모 등 여러 가지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서울시 마음상담소에 대한 그 공모사업은 지난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1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의 것은 원래 당초에 4월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상황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은 좀 보건소에 이름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한 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아까 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일상적인 마음 돌봄과 기본적으로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적 질환에 이제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하려고 하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기존에 우울감이 좀 많으신 우울증 환자분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나 이미 정신질환으로 확인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것은 낙인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인감 없이 누구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유입을 하고 조금 더 심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센터라든가 보건소 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거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이건 위탁 사업, 이제 나중에 위탁 사업 주고 뭐 하면 예산이 또 이거 몇 억씩 나가요.
예산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이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잖아요.
이거 좀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마음상담소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할 때 여러 곳을 우리가 그 심의를 하잖아요, 그건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이런 조례를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
물론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저희 노원구민 분들만 이런 상담 서비스에 조금 소외된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져서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된 민간 위탁도 몇 개 눈에 띄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건소로 이음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복지국에서 굳이 이걸 예산 들여서 민간 위탁까지 생각한다는 건, 글쎄.
우리 국장님 이제 연말에 퇴직하시니까 이거 뭐 어디 뭐, 또 말 조심히 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보기로는 좀 그래요.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우리 노원구민의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월 초하고 3월 초.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서서 해당 주민복지국에서 그 서울시 공모사업인 마음상담소를 이제 설치할 그 가정 하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를 올렸는데요.
혹시 그 서울시 공모사업인 그 마음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타 자치구에서 11개소에서 그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인데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강남이라든가 뭐 송파, 뭐 이런 쪽에 다 있고 은평, 중랑, 영등포, 이렇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상담사가 개인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또는 그분들이 조금 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집단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심리 관련된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 14개 시설, 구체적으로는 뭐 가족센터라든지 청년일삶센터 같은 이제 총 14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청년정책과 이제 아동청소년과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제 심리 치료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그 마음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기관이 더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이제 통합, 뭐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그런 역할 하는 그런 건지?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타 부서에서의 운영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된 기관들을 조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상담, 가정폭력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대기기간이 4주에서 8주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심리지원은 약 15주 정도 걸리고 청소년도 2주에서 10주 정도까지 걸리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공공 차원에서의 이런 심리적인 지원 부분이 신속하고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만들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실 사후관리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 마음상담소를 하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어저께 사실 어정화 위원님께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단순히 상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원인과 제대로 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이쪽에서의 사례 관리로 연계성까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마음상담소는 첫 진입기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뭐 상담,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보다 심화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기관 쪽으로 또 의뢰를 계속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서 의견은 좀 들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조례 자체가 또 부서하고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조례이기도 한 거 같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키자.”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비뿐만 아니고 뭐 국비, 뭐 이제 더 올라가서는 국비까지 이렇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을 공모에 참여를 하기 위함이기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시 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모사업을 한 번 함으로써 1년에 뭐 몇 억씩 갖고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물론 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서가, 첫째는 부서가 맞지 않고 부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보건소에 이관해도 돼요.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한다는, 지금 사업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사업까지 붙들고 하시려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염려했던 게 이제 민간 위탁을 한 번 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보통 4억 이상 지출이 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왜, 그 직원들 봉급 나가야지, 임대료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이거 한 번 민간 위탁 주면요, 이거 쉽게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지금 중복 사업이 있다고.
그런데 굳이 이걸 예산 시비나 국비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위원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잘못된 사업들은 우리가 만류하고 이런 것들 우리들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들이 일단은 조례는 통과시키고, 뭐 그렇게 말씀들 하니까 저도 거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 혼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딱 사업 시작해버리면 이게 금액이 엄청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에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돌봄이 일상화된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교육·홍보 및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가서 멈추지 않고 여기 한 곳에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지를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전화로 알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서는 분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상담 부서가 있더라도 책임지고 해야 할 부서가 동에 있든 구청에 있든 어떤 위탁기관에 있든 하더라도 주민 분들이 여기에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일일이 찾아다녔거든요.
전화하면 “그거는 동에 가셔야 하고 그거는 여기 가셔야 하고 여기 전화해보세요.”, 이런 것에 대한 피로감이 어쩌면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논스톱,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니즈가 정확하게 길을 우리 구청에서 가이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업무를 위해서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마음상담 또는 심리지원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했지만 심리상담을 하러 온 마음건강이 필요한 분들은 어렵게 문을 두드린 거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걸 들이기까지는 한 우리 주민 분이 큰 결심을 하는 거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오는데 여기는 청년이고 여기는 청소년이고 여기는 성에 관련된 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게 되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군데, 산발적이라는 표현이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접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 그다음에 심리 지원이 노원구에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일일이 어디 가야 되는지 찾게 하는 노고가 아닌, 그랬을 때 통합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부서가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리성.
행정의 편리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알아서 찾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 주민 분들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적인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니즈가 좀 있으세요, 기대감도 있으시고.
그 기대감을 잘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잠깐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항상 보면 사업들이 너무 가지나무식으로 많이 벌려져 있는데 통합이라는 조례가 올라오니까 제가 항상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해라.”, “통합을 해서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지적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전 조례보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0분)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미아 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800억 8,900만 4,000원으로, 2025년도 780억 4,866만 7,000원 대비 20억 4,03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 9,347만 6,000원, 주거급여 사업 26억 5,90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10억 8,808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복지 수행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수립 책자발간 및 연구용역 등, 7,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및 13쪽,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해 협의회 운영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해 37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20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4억 6,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으로 14억 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으로 4억 6,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노원 똑똑똑돌봄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3억 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4쪽까지,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통합지원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협의체 및 권역별 통합지원회의 운영,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5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장애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543억 9,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 및 우리집 에너지 컨설팅비용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6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업무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2억 6,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총 5,353만 원입니다.
예산안 899쪽,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운영 및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노원구민의 전당 리모델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시기가 변경되어 입주 후 사용예정인 물품구입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원 똑똑똑돌봄단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사업 질의하겠는데요.
몇 년차 사업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몇 년 차요?
○차미중 위원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이랑 다르게 구에서 직접 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 하는 예산과 노원형 똑똑똑돌봄단 사업을 진행한 지 몇 년차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제가 알기로 2022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차 됐습니다.
○차미중 위원 한 4~5년.
꽤 오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돌봄단 운영하는 명 수와 구 노원형으로 하는 명 수가 급격하게 달라진 시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22년도부터 이렇게 130명 가까이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처음에는 아마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했다가요.
2023년의 인원수를 220명까지 최대한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23년, 24년, 25년, 3년차를 거쳐서 노원형 똑똑똑돌봄단 계획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3억 3,000이 삭감이 됐고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단 90명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130명이 운영하던 구비의 인원수는 지금 반보다 훨씬 더, 한 60% 가까이 줄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차미중 위원 예, 25년도 발대식 때 220명이 참여를 했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원형 촘촘한 복지 전담 체계 구축’ 이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인원수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 선정이 뭐 여기의 결과에는 7,800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은 뭐 6,400명 가구로 시작을 한 거로 저는 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이면 이 사각지대를 지금 발굴해서 돌봄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지금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반 이상 줄여야 하는 시점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30명에서, 구비 분담금 130명에서 60명으로 해서 70명 정도를 지금 이제 감원을 해야 할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일단 통합돌봄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인력이 그러니까 지원 인력, 서비스 인력이 좀 늘어날 예상이다, 라는 게 일단 가장 좀 큰 부분이었고,
○차미중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거 이제 시작이고 지금 시범 사업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차미중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뭐 계획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아, 본예산 들어간 게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있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차미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단의 인력 증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증가를 할 거다, 라는 체계적인 인력이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돌봄을 가면 서비스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에서 일시 재가를 위한 파견 인력들의 서비스 비용을 저희는 파견 기관한테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안부 확인이나 현장 뭐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간대도 좀 넓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일단은 통합돌봄 쪽으로 일부 이제 그 변경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복지 쪽 분야에 가장 그 대두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고립 가구와 고독사로 보여집니다.
○차미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고요.
노원구에서도 고독사 관련된 예방 사업의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각종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고독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지원 금액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은 사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이 대상자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를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들어보니 복지관 쪽에서도 고독 가구에 대한,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 그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까지도 인원 파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중복자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서 그것들은 조금 나눠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똑똑에 대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많은 인원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그럼 3년 차, 이제 4년 차인데 이 똑똑똑 노원형 돌봄단에 대한 성과 보고회나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계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대부분은 그냥 실적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기만 했었고, 뭐 미담 사례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상자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 대상자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조금 좀, 대처를 조금 저기……
그러니까 대상자분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분들도 좀 들어가 있었다, 라는 거를 저희는 좀 분석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뭐 성과를 뭐, 성과 보고회라든가 성과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동마다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똑똑똑 돌보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를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했었고 그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인원들이 되게 많이 조금 줄여도 되겠다, 라는 의견들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차미중 위원 동별 수요 조사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저희가 11월……
○차미중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지역돌봄팀장 김선옥 지역돌봄팀장 김선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의, 처음에 할 때 연도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신규를 5대5 형식이나 좀 이렇게 약간 기존의 똑단 멤버들을 좀 거기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약간에 좀 신규로 새로 하시는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조금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합류를 해서 팀장 했지만, 처음에 초반기 할 때 좀 똑단 하시는 분들이 할 때 뭐랄까.
신규 하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제 비용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도 시작했었던 거 같은데.
조금 한 달 뭐 남짓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좀 많고 그래서 동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똑단 220명 대비 또 실제로 이 도움을 저희가 가서 실제로 케어하시는 분들 인원을 일단 뭐 한부모라든가 뭐 이런 분들까지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까지도 좀 확대해서 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무리수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좀 가야 하나, 동에서도 약간 똑단 인원 동에 좀 배분된 대비 좀 많이 활동하시는데 힘들어서 좀 줄여도 될 거 같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대상자분들을 돌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맞돌이나 똑단이나 뭐 장애인 활동 서비스 이런 분들을 조금 서비스 주는 것들을 중복화 되는지 좀 현행화해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복 동 체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줄여도 좀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서 동에 각 담당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간담회에서 서로 의견 소통을 해서 이 인원 대비 동별로 똑단 인원이 이제 저희가 보호하시는, 케어하시는 분 인원 대비 조금 약간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8명에서 6명 정도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 서울시에서 똑단 한 분 당 한 30~40명 정도 내외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걸 좀 권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조절을 하는 의견을 여쭤서 이렇게 충분하게 예산 시즌에 맞춰서 이미 사전에 한 번 의견을 여쭤서 이렇게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거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런 자세한 설명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똑 돌봄단은 실비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워낙 노원구에는 많이 계시고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똑똑똑 돌봄단에 대부분 동에서 같이 하면서 실비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돌봄팀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 노원형 똑똑똑 돌봄단이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동마다 좀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정말 몇십 명이 필요하고 어느 동은 뭐 5개, 6개 필요하고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봄에 대한 체계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똑똑똑 돌봄단을 좀 정비할 그런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좀 급격스럽게 줄다 보면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에서 좀 예산 편성하면서 또 그전에 이걸 모니터링하고 동별 동장님들이나 돌봄단하고 함께 어떤 성과 공유 보고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유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별도로 저는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좀 그 체계로 보고를 한 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돌봄팀장 김선옥 예.
○차미중 위원 이런 부분 갑자기 줄어든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업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팀장 김선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돌봄 품질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때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거.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사업인데도 또 이제 내년에 좀 노원구에 예산이 좀 없어서 이번에 또 변화가 없이 또다시 그대로 간다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고려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또 따로 좀 가능한 추가 확대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이제 25년 11월에 ‘최종 선정 사업 및 예산안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관내 복지관 중에 선정된 복지관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거의 신청한 곳에 대부분의 복지관이 뭐 한 개씩 해서 두 개 정도를 신청을 하셨는데 한 개씩 사업들은 거의 다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저도 갔다 와봤지만 노원1복지관도 되게 급식 그 나눠주는 곳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도 그럼 지금 선정이 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그러니까 노원1은 주방 개보수 공사하고 프로그램실 그 교실 개선하는 거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아마도 그 주방 개보수는 될 거 같고 프로그램 쪽은 아마 점수가 좀 낮아서 안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주민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시설이니만큼 좀 특히 또 이제 복지관으로 좀 오래되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좀 이제 노후되거나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좀 빨리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내년 3월이면 저희 통합돌봄법이 또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또 제도 때문에 또 새로운 과도 이제 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첫째, 그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서 이제 보면 의료·요양·돌봄 등 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뭐 보건소, 복지관, 뭐 의료 기관 등 여러 이제 기관들하고 소통해야 하고 좀 해야 하는데 그 소통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 인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이제 통합돌봄은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사례 관리, 지역 자원 연계까지 매우 복잡한 업무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인력만으로는 추진하기에는 업무 가중이랑 또 이제 서비스 공백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지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일단은 사실 의료·요양·돌봄 체계가 이제 통합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건강보험공단, 저희,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TF 운영을 매 주 단위로 해서 그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면서 이 모든 보건의료 단체와 돌봄 복지 관련된 협의체를 통합 전협의체를 1월 달에 만들어서 반기 당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자문을 얻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TF 운영 체계는 아마 매달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이 대상자별로 개인별 가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매월 2회 통합지원 회의라는 걸 통해서 같이 그 서비스 체계가 맞는지,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회의하는 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이 관련된 부서와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연계 체계는 아마 잘 진행될 거로 일단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저희로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모두 구비 쪽으로 이제 매칭이 있긴 하지마는 현재로서는 매칭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구비 전담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감히 사실은 뭐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그래도 서울이나 저희 노원구는 다행히도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돌봄 매니저라고 해서 간호직들이 19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현재는 그 돌봄SOS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돌봄이 돌봄SOS랑 이 지원되는 체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돌봄 매니저와 그 이제 각종 각 동에다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돌봄 그 플래너로서 같이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통합돌봄을 진행을 할 거 같고요.
일단 내년에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기는 하나 뭐 예산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전면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널리 좀 시행해 보는 그런 한 해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저도 뭐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또 기대가 높습니다.
아직 뭐 정부에서도 제대로 정해진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처음 이제 도전하고 시도하시는 거라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좀 잘 처음 시도하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처음이지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실행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예, 어정화입니다.
우선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심의 중이긴 한데 북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확정되는 과정까지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무려 2년째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그 2층 테라스에 물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물이 범람하고 아래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시설에 그 천장에 누수가 일어나고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보강은,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차대하고 위급한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다, 뭐 이런 단계인 거 같은데 그 조건부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건을 잠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우리 부서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또 머리 맞대서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노원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가 참전예우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4개 자치구가 모두 올해는 노원구 포함 3만 원을 지급하게 됐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젊은 시절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선택하신 그런 애국정신에 대한 작은 고마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에는 조금 더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만 지금 3만 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7만 원입니다.
3만 원과 7만 원의 차이는 너무 크고요.
마지막으로 5만 원에 머물러 있던 동대문구는 2026년도에는 아마 7만 원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치구끼리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 예우의 문제는 경쟁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의무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3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도 고민 중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90세 이상 그 참전용사 분들에게는 현재 3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해서 5만 원, 그렇게 예우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2026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 뭐 1년 동안도 어려웠지만 내년도 예산 상황 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예산서 보면서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점프라든지 중계체육센터 그다음에 중계문화보건센터는 점프 500억 우리 예산 투입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중계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70억 정도의 예산을 외부에서 예산 끌어 들어와서 이 시설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 중계보건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우리 노원구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방향의 첨언을 할 생각은 없지만,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현재 우리를 있게 한 우리 앞 세대에 대한 예우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표현할 방법이 이런 예우수당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최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80세 이상 예우 대상 그 참전용사 분들에게는 성북구가 90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한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고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1만 원씩 드리는 부분 참 조심스럽고 송구한 표현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80세 이상의 그 참전용사 분들에게는 그런 예우를 좀 갖췄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영비 모두 다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직능단체가 운영비를 10%인가요, 2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10%.
○어정화 위원 10% 삭감해서 그거 그대로 올해도 여전히 삭감된 거 유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의 부족분을 뭐 어느 단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으니 그러나 평균 연령이 94세이신 우리 6.25 참전용사와 그다음에 85세가 훌쩍 넘으신 월남참전용사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미루지 말고,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예산을 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봤습니다만, 500억 사업을 하고 300억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1,000만 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만약에 이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혹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현황은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오신 우리 부서와 우리 국장님께 조금 짐을 짊어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기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드래프트하게는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주심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과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제가 전에도 이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예산 조금 좀 더 편성을 하든지 뭐 하시든지 재량껏 해서 좀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낙 이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나 예우에 관해서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뭐 솔찬히 들어가네요.
간단하게 한 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뭐 위탁 사업이라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그 관리 인력 2명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에서 식사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조리사 한 분 있어서 그 조리사 한 분과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총 1억 9,400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혹시 그게 뭐 후원이나 이런 건 뭐 들어온 건 없나요, 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뭐 직접적인 후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새 이제 따겨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 쪽으로 해서 김치랑 뭐 이런 것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쌀 같은 거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서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먼저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건 없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매년 늘려주는 거 같은데 기능보강비가 매년 보면 만만치 않아요.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 몰라도 만만치 않아, 보면 매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리고 또 그 뭐 시설, 뭐 증개축 및 뭐 개보수, 뭐 차량까지 이렇게 다 우리 지금 그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보강비를 지금 다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미리 주면 나름대로 이 복지관에서 차량을 사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다 거기서 위임해서 다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그 복지관에다가 제가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그 교부에 따라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뭐 1억이 넘는 큰 공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고 그 이제 좀 소규모 같은 경우들은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공사가 크든 작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물론 이제 구청에 요청하기도 해서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거는 1억 이상의 공사비고요.
그 이하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관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같이 조성되었던 곳들이라 대부분 90년도에 지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계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노후된 시설, 뭐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또 괜찮았던 것들도 지금 마모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차량에 대한 부분도 뭐 10년 이상 그 보존 기한을 지난 차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전이라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것도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예산을 다 내려서 줘서 알아서 공사를 하라, 그럼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1억 원 이상은 발주를 직접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이상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거, 경매?
아, 경매 아니고, 뭐야?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나라장터를 통해서.
○위원장 조윤도 장터에서 그걸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위원장 조윤도 그 범위 이하만 주면 될 거 같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직접 발주.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뭐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직접 좀 관리하는 예산을 직접 늘려주는 거보다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것도 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약간의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더라고.
좀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조례를 만들든지 뭐 해서 어느 정도 규모 같으면 직접 관여해서 기능보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급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도 좀 더 같이 매칭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병무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구비나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 지금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복무요원들 사람만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13억의 부분은 이게 저희 실제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국비의 내용입니다.
구비로 편성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2027년부터는 이 부분을 전면 구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이 사회복무요원을 매년마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규 배치를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복무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자동해제 될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은 이 부분으로 지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낫죠.
이거 뭐 이렇게 지출하면서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국비가 약간 들어오면 국비 나간 걸 약간의 표시를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했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서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똑똑돌봄단 감액 관련돼서 우려 섞인 질의도 해주셨고 정시온 위원님께서도 통합돌봄 관련돼서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의 당부의 말씀주시고 어정화 위원님도 봄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내년도 본예산 관련 질의보다는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건 관련돼서.
본예산 건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내일이면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 현재 관장님이 계셨을 때도 구랑 공릉복지관이랑 잘 소통하면서 운영지원도 잘 해주셨는데 새로 취임하시는 분도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이 관장으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인수인계도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새로 관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에서도 운영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잘 소통해서 운영지원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위원장 조윤도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하셨는데 뭘 또 실수를 하셨을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저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예산사업설명서 31쪽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예산 구분에 대해서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저희 국비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국비’라고 잘못 오기해서 그 부분은 균특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떻게 보면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에 너무 잘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717억 4,631만 2,000원으로 2025년 1,682억 3,701만 원 대비 35억 9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7억 3,701만 1,000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2억 14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 48억 1,921만 3,000원,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 7,284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18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49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0억 7,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462억 6,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1,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6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실비, 안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억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인건비와 공무직 보수교육 지원 등을 위해 1억 1,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3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억 9,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6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9,641만원, 이자수입 5,273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7,38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억 684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5,705만 원, 전세점포 임차보증금대여 3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어려우신 우리 주민 분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인 만큼 늘 실수 없이 애써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통합조사관리팀 세 팀이 있는데 이 통합조사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숫자 하나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굉장히 엇박자가 엄청 크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일이기도 하지만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분야에 몇 년 정도 일을 하시나요, 주무관들이?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2년 반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그렇죠, 2년 반 간격으로 정기 인사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요즘 새로 내년도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조사관리팀을 연말에 잘 마무리하고 연초에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행감에서도 지적했다기보다 행감에서도 재가의료급여사업 굉장히 칭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매칭으로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저희 25년도 집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7,000만 원 정도에서 봤을 때.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히려 남은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나가게끔 한 번 조정을 한 상황이어서요.
○차미중 위원 이게 전년도 재가의료사업이 24년도에는 30% 정도밖에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 이렇게 7,000만 원을 예산을 다 사용한 만큼 재가의료사업이 우리 구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3,000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 사업으로 6,000만 원이 26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저희가 100% 가까이 7,000만 원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 26년도 사업에 혹시 이런 걸로 소통할 일이 있거나,
저는 제가 볼 때는 구 재가의료급여사업 모범사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공유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필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저희 구에 더 녹아내릴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하려고 준비해놨었는데 안 보이네, 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12시 20분이 돼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 면담 신청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따로 말씀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238억 6,108만 원으로 2025년도 1,101억 6,563만 원 대비 136억 9,5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3억 4,650만 원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억 9,96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2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장애인 행사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 주관 행사를 위해 1억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4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에 보조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시 제3자 배상책임이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억 9,0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78쪽,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6억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81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활동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5억 1,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28억 6,3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를 위해,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다모인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 4,2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낮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해 44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7,8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0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예산이 25년 10월 1일 자로 교부되어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4억 9,511만 원, 이자수입 1,680만 원으로 총 5억 1,19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2,000만 원, 장애인 행사 운영 지원 6,046만 원 여유자금 예치 4억 3,1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예, 어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또 그 실제 당사자분들의 굉장히 감동 어린 편지도 우리가 모두 다 또 듣기도 했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중증장애인의 등록 인원이 3,400명 정도가 됐었어요, 3,404명.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그런데 이제 주차 가능 표지판을 소유한 인원은 1,411명.
○어정화 위원 1,411명.
예, 그중에서 1,411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현재는 1,411명으로 대상……
○어정화 위원 예, 1,411명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면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라.
그런데 올해 세 분에게 총 여섯, 그러니까 뭐 홍보의 문제도 좀 물론 있었고요.
사업 첫 시행에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섯 명이 신청을 했으나 세 분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총 여섯 분에게 새로 또 이런 대상을 받을 분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높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1,411명이 모두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10%라도 그러면 14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1%라도 하면은 열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기준, 지원 기준, 그다음에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수립이 되어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금년에도 그 기준을 둬서 가장 더 시급한 그런 부분을 점수를 높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어정화 위원 예, 당연히 그 기준이 엄격하게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 기준이 뭐 공감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 기준을 일단은 내용상 저에게 보고를 좀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올해 이런 부분이 그 기준에 잘 적합해서 또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자비도 물론 있지만 또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만큼 좀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잘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부서에다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둘 다 내구연한은 9년이에요.
행정상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가……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내구연한은 9년이고, 운행 연한은 11년입니다.
○어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왜 이렇게 질문을 앞서가셔.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죄송합니다.
○어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구입한 지는 9년인데 그 사용하는 연한이 11년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은 2년 아직 남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2년 남았는데, 킬로수가 23만 킬로던데 운행 킬로.
이거는 혹시 감안의 대상은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이 기준은……
○어정화 위원 아, 내구연한만 문제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연한으로, 예.
○어정화 위원 아, 그러면 23만 킬로를 했던 뭐 30만, 물론 30만 킬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운행한 킬로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안전 운전을 해서 이분들은 특히나 또 교통약자,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아직 2년 남은 거고, 또 신차 구입 가격이 4억 정도 되면 만만치 않은 거라.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 정비 기록이 4회인 건데, 연 4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회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연 4회입니다.
○어정화 위원 연 4회.
이 정비 기록 정확하게 잘 지키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정비를 잘해서 내구연한을 조금, 내구연한을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정말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우리가 뭐 안전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복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잘 살피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승차 도우미분 건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내용에 문의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라 생각하기보다는 이 셔틀버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존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이분들이야말로 손이고 팔이고 다리고 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또 그분들이 버스를 내릴 때 잘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친절, 뭐 안내, 복지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정화 위원 예, 그런 거 꼭 좀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저도 앞서 이제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거처럼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6대 설치로 이제 3,000만 원 증액된 것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일단 먼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반영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해 그 세 대 설치할 때 현장에 그때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하고 또 가족 분들께서 보여주신 좀 큰 감동과 그 기쁨을 직접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행뿐만 아니라 병원 뭐 방문하든지 지역사회 활동, 단순한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께 이 지원은 또 일상의 자유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러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열악한 곳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인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는 또 화장실도 있었고 또 이용 자체가 어려운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런데 반면 구립장애인보호시설인 아름드리를 방문했을 때는 시설이 너무 좋았고 양호했고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이 정도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개선에 대해서 또 이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이 기존 전액, 이제 시비 사업에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또 개선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제 안전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서 시설 환경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좀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해드리고자 어떤 그런 편성에 조금 눈에 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166페이지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하고 공모하시고 접수한 분이 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 이제 예산으로 인해서 3명이 지금 혜택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장점과 꼭 필요하다, 라는 인지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26년도 사업은 어찌 됐든 뭐 6대 가까이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올해 신청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받고 6명이 대상이 돼서 거기서 다시 그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지, 아니, 왜 6명만 신청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3대만 지원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홍보,
○차미중 위원 소극적인 홍보를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차미중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6대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6명이라고 해도 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명수에는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접수를 할 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걸 그 즉시 아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1,400명이 대상으로 있으니까 와서 동사무소에서 다 접수해서 아,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추후에 알게 되는 건지?
어떻게 홍보……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접수는 하고 다만 이제 가능성은 조금, 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다, 이거는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미중 위원 안내를 그렇게 하시나요?
뭐 책자에 뽑을 때부터 그게 있겠죠.
6대 한정이라는 리플릿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6대, 예.
○차미중 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3대?
3대 할 때도?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3대.
○차미중 위원 3대 할 때 홍보와 6대 할 때 홍보는 좀 차이를 두고 하셔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지금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홍보는 그래도 3대에 비해서 또 배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6대도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6대에 대한 안내는 하면 또 접수 시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좀 경쟁률이 높다는 부분은 인지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6대라는 거는 어찌 됐든 홍보에 포함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차미중 위원 아쉽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6명 신청, 대상자가 1,400명.
아까 말씀드린 건 3,400명 중에 이 대상도 1,400명으로 축소했을 때도 6명 신청했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데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형을 좀 내년에는 두셔야 할 텐데.
뭐 팀장님, 뭐 답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김기곤 장애인친화도시팀장 김기곤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그 자료를 추출할 때 급하게 추출했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중에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하지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1,411명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차종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레이는 안정돼 있지만, 이분들이 뭐 차를 바꾸면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서 1,411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중증장애인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고 그 모집을 했고요.
그 동주민센터와 단체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유튜버 활용이라든지 대외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전광판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널리 알려서 모집은 다 받고 그 대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 내년에도 있으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추계를 봐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잘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확고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좋은 사업인 만큼 신청하시는 분들을 잘 선별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차미중 위원 그 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타과가 모든 행사가 지금 거의 100% 취소된 데가 있고 행사를 할 때 50% 뭐 감추경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152페이지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이라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전 보고를 받고 자료도 받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한 5,000 정도 해서 장애인 날 기념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한 3,400으로 하다 보니 그 전년도 5,000에 비해서 많이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념식을 좀 더 장애인을 대우하는 그런 기념식으로 하고자 다소 증액이 됐고, 그리고 장애인 주간에 또 걷기 대회랄까,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좀 하다 보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이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에 대한 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장애인 날 기념식이나 눈썰매장 이용, 물놀이장 행사, 이런 지원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사업 뭐 그런 정도의 예산이었고.
그냥 이제 갑자기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장애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게 잘 진행되고 새로운 사업도 진행된다고 하시잖아요, 걷기 사업이나 이런 거.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차미중 위원 되게 의미 있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2년도일까요, 코로나 전인 거 같은데.
매번 3,000에서 5,000 사이의 행사 운영을 하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몇 년 전에도 1억 가까운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차미중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몇 년간 좀 소극적인 장애인 행사의 날, 이 부분만 딱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로 이제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받을 때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확정 지어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원되는 만큼 타과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과에 이만큼의 지원이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서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셨던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관련에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김기범 위원 저도 딱 보면서 그 통계목 보면은 그 민간 이전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해서 1억으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됐다고 나와 있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만 그 1억에 대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기금.
○김기범 위원 예, 거기서 이제 지출 예정 내역을 보니까 총 뭐 장애인 해변캠프, 장애인 가족 눈썰매장 행사 등등 해서 6,000만 원 정도는 이제 기금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별도.
○김기범 위원 예, 그러면은 기금에서 6,000만 원 쓰는 걸 빼면은 4,000만 원이 약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운영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기금에서 8,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6,000만 원이 기금에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범 위원 그러면은 그 1억이 본예산 편성된 게 이제 기금이랑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기금에서 2,0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한마음 노래자랑, 장애인 노래자랑 1,400만 원이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와서 그 예산이 금년과 비교했을 때 3,400만 원이 본예산으로 온 겁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약간 기금 관련해서 약간 좀 혼동이 있어서 그거 체크 사항 상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김기범 위원 예, 이해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제가 저번 주에 그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 중증장애인들 기본소득 해서 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각장애인도 이제 그 등급이 있을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등급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다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도 지금 여기 그 장애인 연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다 심한 장애.
○위원장 조윤도 지금 여기 기본소득 인정 금액을 이제 그 「장애인연금법」에 딱 맞춰서 지금 나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은 이 연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국회에서 뭐 그거를……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국시, 구비 매칭 사업이고 기준은 국회에서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조윤도 국회에서 이걸 조정을 하든지 해야 이게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매년 소득에 관해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는 못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저는 여기 이제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목이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각 이게 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전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리고 하나만.
이것도 이제 장애인친화병원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 예산이, 이 예산은 단 1원도 쓰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제가 전에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병원은 자기네들 여기에 선정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 나머지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본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단 10원이라도 이건 예산 주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저희가 그 협약한 병원, 특히 공릉동에서 치과에서 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히 유아 치과치료 진료의 날을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좀 힘들어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치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진료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각 병원에서 홍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애인친화병원 운영 확대, 뭐 이런 것들은 단 10원도 이건 예산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위원장 조윤도 장애인과에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또 뭐 건드릴 것이 없어.
사실 또 잘못 건드리면 또 이것도 큰일 나니까.
아무튼 잘 해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우리 과장님 앞에서는 대답은 잘하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아니에요, 저,
○위원장 조윤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미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정영기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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