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와 제6조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작성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상계5동의 주차문제, 노후화된 주택 및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김남곤 부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용역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 김남곤 부사장입니다.
상계동154-3일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과업이 상정된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왔던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결정안 현재까지 작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정비계획안을 작성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산자락에 면적은 약 19만 8,000㎡가 됩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추진경위입니다.
21년도 12월 28일 자로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까지 23년 11월 17일에서 12월 20일까지 지금 주민공람이 열람 중인 상황이 되겠고요.
향후계획은 열람이 완료되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구에서 시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은 약 19만 8,000㎡ 정도가 되겠고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테두리가 신통 대상지 선정 당시의 구역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하고 아래쪽에 지금 당초 후보지 선정될 때는 그 지역의 코너부가 조금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형화시켜서 코너부를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계획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 7층, 굉장히 저층저밀로 개발된 지역을 저희가 3종으로 업조닝(up-zoning)을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락산자락 아래쪽에 첫 번째 공원을 배치해서 수락산하고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좌측 코너, 우측 코너, 남측, 각 코너부 결절 부위에 공원을 집산·분산 배치를 시켜서 입주민들이 사방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요.
공공청사가 배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정비계획안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게 사회복지시설, 공원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4면에 도로가 일부 확폭되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입니다.
대부분 4면의 면에 있는 도로들을 확폭을 하고요.
기존에 단지 내에 있는 구역계 내에 있는 주차장 2개소는 폐지를 합니다.
주택단지가 개발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공지 산발적으로 있던 것들도 정리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산자락에 공원 하나를 배치하고 네 코너의 결절 부위에 공원을 분산배치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주용도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이 되겠고요.
높이는 약 130m 최고 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서울시 상한 250%, 증가하는 경우는 300% 이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반반 셰어하는 개념, 그렇게 해서 임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법적 상한은 300인데 최대치 285%까지 저희가 계획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일부 건축물로 기부채납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m 39층을 최고 높이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전체 남북과 동서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서 단지가 열린 단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 예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용적률 아까 285%대 저희가 최대치를 잡아서 배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높이는 역시 39층, 세대수가 전체 4,334세대.
현재 이 지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약 2,100개 정도됩니다.
2,100 정도가 권리자가 되겠고요.
현재 거주하는 분들은 약 4,100가구 정도가 거주를 해요, 구역 안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세대수 자체는 약 4,300세대를 배치하고, 그 속에 공공임대가 1,000개 정도가 배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저희가 계획세대수는 4,334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준공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민공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이 보이는 시설들인데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총량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편의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중요한 이슈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로에 원래 당초 계획은 수락산 공원 쪽이 저쪽에 보면 수락산로 쪽이 조금 먹어 들어가면서 같이 공원 조성이 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재조정되면서 다른 곳으로 될 것 같은데, 그곳이 사실은 경사도도 있고 그 토지 내에 서로 높낮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한 건데, 저희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저희 포함해서 구, 시 전문가집단, 신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차례 논의하면서 그 부분은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위쪽의 주택용지가 블랭크가 생기고 아래쪽 블랭크가 생기니까,
여기 사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4,100가구에 인구로 따지면 거의 5,000~6,000인이 사시는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첫째 목표는 토지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자.
일단 세 배수가 나와야 재입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공원을 부득불 코너부로 좀 이전을 시켜서 배치에 원활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신에 수락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위치가 조금 코너부로 조정되더라도 수락산에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락산 이용객이 굉장히 많죠, 체육센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위치를 살짝 조금 위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킨 거고요.
경사부분은 저희가 단지 내 레벨로 경사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계획단계니까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가 구역 결정이 나면 본설계팀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레벨은,
요즘은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무장애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안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지금 일방통행 길에 있었던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상가지역, 그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 상가지역이나 신통기획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지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주 분들은 조금 보상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기는 현재 어떻게……
그건 뭐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시정비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조사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사실 없어요.
감평사가 약식으로 붙습니다.
일단 출발할 때 그렇게 해서 주변 거래 시세를 반영해서 일단은 비례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동의서 준 거 중에 그게 다 가가호호 통보가 다 가요.
예전에는 정비구역 결정 후에 집행부와 법적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의무적으로 추정분담금 산출이 돼서 통보를 했는데 조금 더 정비계획단계에도 미리, 탁상감평이긴 하나 대충 이정도 나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자라고 법 취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방대, 이게 가가호호 탁상감평을 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리고 동해기술이야 워낙 큰 회사고 정비 쪽에서는 워낙 잘 알려진 회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저희가 해외에 시찰 나가 있고 막 이래서 공교롭게 구의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솔직히 잘 접하지 못해서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직접 배석을 하셔서.
사실 보통 청장님이 중간에 가시잖아요.
끝까지 남으셔서 질문까지 답변하시면서.
의원분도 오셔서, 이 지역.
청장님이 끝까지 계셨어요.
끝까지 계시고 해산이 된 다음에도 삼삼오오 보통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여기 과에서도 계속 끝까지 남으셔서 청장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온갖 질문이 나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찬성하는 거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거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시면서 분위기는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로 성황리에, 저기 초등학교 강당 거기를 가득 메운 열기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계5동 주민센터는 신축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굳이 저기다가 다시 또 청사를 짓는 이유가 있는지.
꼭 아니면 저렇게 재개발 안에 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떠한 조건인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를 다시 짓게 되면 이게 사실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당초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구역 내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세대 수도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그 규모에 맞는 청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기부채납입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공공청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워낙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주민들 질문 중에 저도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이게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을 계속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전 궁금한 게 지금 아마 주민들께서는 개발하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담금이지 않을까?
지금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좀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본인이 보상받는 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네 차례 정도 더 열람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네 차례 공람이 다 돼서 분담금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서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저 도로가 세대 수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확폭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 걸려요.
저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잡았고.
거기다 온마을센터라고, 그러니까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모를 좀 더 늘리고 다른 기능까지 넣어서 복합으로 해서 이 일대에 우리 사업지구 포함해서 주변부 말씀하신 것까지 합치면 증가 세대수가 거의 7,000~8,000이 넘어가요.
그러면 기존의 기능, 시설, 위치 가지고는 커버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런 게 없으면 사실은 건축비가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분담금 10원이라도 낮출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이 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고 늘어나는 세대 수가 감당이 되려면 저런 기능들이 위치 조정이 돼서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기능까지 복합해서 지금 넣는 배치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은 저희가 비례율이 이게 한 108%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25개 자치구의 지방을 빼고 신통이든 비신통이든 재개발 구역이 평균 비례율이 108%가 잘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강남 재건축, 압구정 재건축 똑같은 비례율 개념인데 여의도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민분들은 지금 가가호호 개별 추정분담금 통보서가 다 갔어요.
이게 사실은 취지하고 다르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가 보이니까 들고 흔들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다가구나 아니면 다세대 작은 것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사실은 이게 대충 나옵니다, 공시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일 작은 평형부터 20평대, 10평대부터 100평대까지 이렇게 보면 추정분담금이 빵빵빵빵 나와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가 경우의 수 한 다섯 가지 이상을 저희가 평형별로 본인이 이제 갈 수 있는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중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링크를 걸어서 그걸 다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막 점점 높아져 가니까 “어이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사실은 시공사 선정된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픽스된 것도 아니고 설계비가 픽스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 통계 표준으로 했을 때 108%는 20억에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비례율이.
근데 일반분들은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 이게 왜 3,000, 5,000……’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내지?’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말씀은 모든 사업장 공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장은 굉장히 비례율이 좋은 편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이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스톱이죠.
구역 결정이 나도 주민들이 못 가면, 추진 주체가 구성이 안 되면 공공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사업장들은 많습니다.
근데 현장 분위기는 일단 동의서를 현장에서 걷고 있고, 부스도 설치해 놓고 다각도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지금까지 느낌은 괜찮은 분위기?
모든 사업장이 사실은 반대는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거지.
주민설명회도 저희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번은 해야 그나마 학습이 되세요.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층 130 이하.
북쪽에 있다는 얘기는, 일반 저희 남향 선호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공통사항.
그래서 남동에서 남서까지를 저희가 벌려요.
기존에 강변북로 쪽이나 남쪽에 보면 판상형으로 쭉 병풍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렇게 배치를 못 해요.
첫 번째 이유가 밀도가 안 되고요, 못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런 아파트는 이제 받지를 않아요.
인증을 안 해줘요, 인허가에.
그래서 대부분 짧은 아파트들,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형태나 길되 약간 꺾여 있는, 이런 탑상하고 판상이 조합이 되는.
그리고 완전히 네모난 건 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펜슬타워라고 하는데, 한 2~3개?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슬림한 미래지향적인 아파트가 있다는 정도, 이런 정도로 배치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은 다 남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밀도가 나오는 물량이 나오는 시뮬레이션 배치 예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설계팀이 공개경쟁으로 자기 설계안을 제시를 하면서 신통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조금은 수정할 수 있지만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이상적인 배치안을 들고 와서 공개경쟁을 할 거예요.
그때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일단 정비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 통경축.
그러니까 단지 전체의 방향성, 주동의 방향성.
그리고 단지 내가 세대가 지금 4,3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편이죠?
그렇게 해서 정수 안배를 이제 아무래도 도로변이나 이런 쪽은 낮춰야 돼요, 다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부가 대부분 이제 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접지역 고려해서 좀 중저층으로 깔려요.
이런 구조로 짜면서 당연히 사이를 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경축하고 조망 가시권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베란다에서 봤을 때 보이는 시각적, 직접적인 이제 생활형 가시권이 있고요.
단지 전체에 이용객이나 외부인들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도로변에서 봤을 때 수락산이 어떻게 보이냐, 열리느냐, 닫히느냐.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단지 외부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실제 심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가면 저희는 세대 수를 채우고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사실은 주민 입장을 대변해서 계획안을 짜지 않습니까?
가면 “줄이고 벌리세요” 이렇게 사실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건 도시적 차원에서 심의위원분들이나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니까.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배치 시뮬레이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측에 그리고 단지 외부에서 수락산이 최대한 개방된 구조로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한번 이렇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이후에 이것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언제까지 끝없이 또 계속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들하고도.
지금 타 재개발 구역들은 285로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299%.
법이 허용하는 300%대까지를 다 채워서 가요, 빽빽하니.
근데 저희는 수락산이라는 아주 우수한 경관 자원, 말씀해 주신 잠재 자원이 있고, 그런 잠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병풍처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밀도가 285%대예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300%까지 안 채워주냐?” 그럼 부담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은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근데 지금 전체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도 심지어 다 300%, 299%, 299.9%까지 찾아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 노원구에서 제일 큰 단지가 되는 거 맞죠?
여기 주민설명회에도 종교 부지는 무조건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하는데 꼭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딱 2개, 종교 시설하고 택시 차고지.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는 기준을 이미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흐물흐물, 스멀스멀하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지면서 종교가 있어요, 땅은 대지인데.
그다음에 일반근생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건물 안에 들어간 거 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간 거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첫 번째 종교 용지면서 교회는 일단 의무적으로 시도 반영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 장위에서도 이 종교시설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제 걸림돌이 되고 이러니까 그 원칙은 고수하고 있고요.
문제는 땅이 대지인데 종교시설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칙을 세운 게 일단은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분류 포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교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 아시잖아요.
교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중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벌려놔야 돼요.
일단은 원칙이 이런 원칙 하에 일단은 다 배치를 하고요.
나중에 사업이 이게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까지 쭉쭉 갑니다, 공사까지.
그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게 청산을 받는 교회, 그다음에 통합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정비계획 단계에서 다 아웃시키고 반영을 안 하면 이거 민원 감당을 못합니다.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교권도 따져서 이렇게 해서, 또 신도들 의견도 또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걸?
의견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른 데 갑시다” 이렇게.
아니면 “합칩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줄어들어요.
근데 재건축은 1개, 2개예요, 대부분.
근데 쉬워요, 정리하기가.
구역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매일 같이 서울시 가서 데모하고 이랬던 상황.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 주는 쪽으로 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조율이 일어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여기 세대 수가 2,100세대예요?
지금 살고,
사시는 가구가 약 4,100가구, 그러면 세대당 2명 잡아도……
아, 2명까지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연령대별로 다르니까 한 6,000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계획세대수가 4,334세대.
물량도 없으면서 “들어가라” 재입주를, 이건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은 개수 자체는 물량은 4,300개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죠.
그 심의 가면 아마, 이게 조금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 사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뉴타운 때 저희가 목표가, 시의 당시 목표가 재입주율이 40~50%였어요.
사실은 재입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100% 들어가요.
내가 살던 평형에 그냥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그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도 좀 이게 분위기가 좋은 사업장은 거의 보통 재입주를 따질 때 비공식 50~60% 정도를 굉장히 높은 숫자로 봐요, 솔직히.
근데 고민이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장의 재개발에서 느끼는 고민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이나 아니면 다세대 빌라에 1호를 점유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감정평가를 하면 건물은 거의 감가가 없어요.
토지가인데 토지가를 가지고, 100원짜리 토지가를 가지고 나중에 제일 작은 평형, 제일 작은 평형을 갈 수 있는 희망이 그나마 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갭도 커요.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세대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작은 평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들이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큰 평보다는 작은 평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밀도가 빽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작은 평형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염려하시는 것처럼 적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질문이 딱, 재개발은 딱 첫 번째 질문이 평생 모은 내 재산.
재건축은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해요.
“평생 내 재산 어디 가라 그러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가가 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한 개만 받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떡하라는 거냐”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실제 현재.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
자기 거 갈 수 있는 거 가고 그 금액이 남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작은 거 하나 더.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충족시키려면 세대가 무한정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적정선이라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딜레마면서 고민인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평형을 좀 잘게 쪼개서 작은 평형을, 아무래도 소형 평형을 최대한 좀 많이 공급하고,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재입주율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으려면 평형대가 좀 작은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있고.
그와 동시에 임대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거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자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가 내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내가 여기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데,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저희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장마다 그런 노력을 하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률도 낮춰야 되고, 그럼 세대 수는 대폭 늘어나야 되고 밀도는 한계가 있고 높이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무슨 벌집처럼 10평 이하짜리를 잔뜩 넣을 수도 없고.
이게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작은 평형을 좀 많이 넣고, 그와 동시에 이제 비례율 상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조건으로 108%대까지 끌어올린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게 쉬운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가, 이건 조금 사업이 다른데 상계 2구역에 재건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서 나온 사례가 여기에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한 개의 세대였는데 원래 한 개의 집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을 집주인이 반을 쪼개서 가벽을 치고 해서 반을 쪼개서 세를 줘요.
그래서 각각 분리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입주권을 양쪽으로 다 줘야 된다, 분양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 절차까지 가고 이렇게 간 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혹시 상황이 있나요?
지금 이쪽에도 나와 있는 상황들이 있나요?
그럴 경우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세
세를 주면 세입자는 입주권 못 받습니다.
세가 아니고 판매를 그렇게 했어요, 양쪽으로
그걸 언제 했는지 「도시정비법」 조례 부칙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액을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공유자니까요, 공유자.
재개발은 토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그렇게 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유로 가졌을 경우에는 대표를 한 사람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언제 소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법에 그 부칙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내가 토지를 200을 갖고 있어요, 200㎡를 갖고 있어요.
나는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 제가 반 딱 100을 드렸어요.
위원님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3년 이전에 분리됐으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도정 조례 부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21년 제270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건, 공원 1건, 공공공지 1건, 주차장 1건, 체육시설 1건, 유수지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럼 각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권고안에 대해 구의회 청취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개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시설 재정비 검토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그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이 있어 이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8건에 대해 실효 고시 이후 최근 구의회 2021년 272회 정례회 때 보고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청취 이후에,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권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도로 5건, 공원 1건, 공공공지 1건, 총 7건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이며, 주차장 1건, 체육시설 1건, 유수지 1건은 공릉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 중 87%가 국공유지이며 사유지는 13%입니다.
상계5재정비구역사업은 2024년 사업시행인가 중으로 지금 건축허가심의 사전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공원, 공공공지 총 7건은 지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이 내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존치로 하였으며, 나머지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 공릉초등학교는 2025년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존치로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재정비 검토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한 공릉동 지역 침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2건 다, 총 10건 자동 존치하는 걸로 지금 했고, 지금 민원 사항도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은 존치하는 걸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권고입니다.
이것은 본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 총 10건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시설별 현황인데요.
이것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각각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59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국별로 보고 받겠으며, 각 국의 예산안 심사 첫 부서의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3쪽~77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09쪽~5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5,975만 9,000원 대비 7억 4,262만 6,000원이 감소한 26억 1,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9,926만 6,000원이며, 구비는 20억 1,786만 7,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고용 유지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의 50%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5억 1,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에 따른 시비 5억 5,726만 6,000원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아파트 힐링한마당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금년과 같이 아파트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회와 축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주택임대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양도 신고 등을 하고 있으며, 안내문 제작 비용 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며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총34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및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비 2,550만 원, 구비 9,129만 9,000원으로 총 1억 1,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 단지 8개 동을 점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95쪽, 공동주택지원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연내 낡은 배관 교체공사 완료 예정인 단지에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2억 7,2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주로 감액,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감액을 하면 행사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올해 예산이 지금 7,100만 원 정도 해서 5,1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내년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수사례는 그대로 발표회를 하고 저희가 올해 행사했던 벼룩시장이나 체험부스 같은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벼룩장터는 힐링한마당에서 할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에 벼룩장터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굳이 먼 곳으로 그거를 물건들을 갖고 와서 벼룩장터를 하는 거는 그다지 취지에 맞지 않다.
말 그대로 힐링한마당인데 아파트 힐링한마당의 주된, 이 한마당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245개 아파트,
저희가 한 250여 개인가요?
그 정도 아파트가 되는데요.
상 받은 아파트만 나와서 힐링한마당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서 와서 즐겁게 하시지만 참석 못 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아파트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꾸 활성화 사업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아파트를 홍보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어디 있구나, 어느 지역에 있구나,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 보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삭감해도 진행이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은 됐으나 오히려 이런 비용보다는 더 줄여서 시설개선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행사하는 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오래 해 보면서 저희도 벼룩시장이나 체험부스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와주셔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다고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예산 이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좀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더 나은 행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힐링한마당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유사행사와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이걸 계속해야 되나 물음표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 드리거나 아니면 아파트 곳곳에 작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무슨 부서가 다 성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과 공유한다고 매주 공원에서 행사하고 페스티벌하고, 거기 나가는 거 대단히 소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지역에 일일이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속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집행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힐링한마당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여러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시설 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받았던 연혁이 있던 아파트는 되도록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파트들이 지원했을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노원구에 아파트 비율이 많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렇게 50%, 또 60% 포인트까지 이렇게 삭감이 될 경우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원 사업이 올해 10억 5,000만 원인데 7억 5,000만 원,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저희가 3억 정도 감액이 되면 주민들이나 그쪽에 약간 지원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3억 정도 감액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최대가 4,500만 원이었는데 지원비가, 그 금액을 좀 하향 조정해서 지원 단지 수는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주신다면 자유롭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미화원 지원시설 이 부분은 3년 동안 저희가 신청한 단지는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한 지금 1억 5,000에서 올해 6,0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 갖고도 저희들은 올해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이제 대부분 돼서 23년도 올해 종료고,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도 이번에 종료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이거는 또 푸도과하고도 한번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있다면 타 부서하고도 좀 업무적인 효율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말 그대로 기본시설, 그러니까 냉난방기나 침대나 단열, 휴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다른 회기 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냉난방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동전기료에 부담이 될까 폭염에도 아니면 혹한에도 켜는 것을 굉장히 좀 저어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점검하여서 그런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노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이 한 네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옥상 출입문, 또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사업도 종료된 것 같고, 살피미단까지 해서.
사업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저희가 63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명시이월로 해서 2개 단지는 지금 공사가 안 끝나서 내년 해서 한 12억 정도 하면 7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올해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추진 중인 1개 단지가 있습니다.
6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고 그냥 바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분쟁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매년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같은 게 드러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요.
산출 내역서에 공동주택 상담관 해서 변호사 등 해서 수당이 11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변호사에서 자문 수당이 11만 원이에요.
근데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 외부 수당이 20만 원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이 20만 원이에요.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이 20만 원이에요.
변호사분이 11만 원 받고 참여하시나요?
공동주택 상담관 수당은 저희가 매월 1회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한 분을 모셔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3시간 해서 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해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은 저희가 직원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급하게 받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할 때 11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저희가 하루종일 나가서 하실 때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상담관 수당, 거기 구청에서 오신 부분이 조금 수당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만 지금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들도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다 맞는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것도 상황,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리서치를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야지만 사실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한 분한테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사례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내년에라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그걸 보면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7억 5,000만 원으로, 14억에서 7억 5,000으로 이렇게 50% 가까이 줄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단지마다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14억에서 7억으로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요?
지원 사업은 10억 5,000에서 7억 5,000, 3억 줄었습니다.
3억 줄이면 올해 했던 사업에서 어느 정도……
계속 4,500만 원 받다가 이번에 3,000만 원 받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도.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1쪽~88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17쪽~5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1,649만 원 대비 5억 2,596만 원이 증가한 9억 1,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먼저 4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19년 정비계획 변경 결정 후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SH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주차난 심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동의서 징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상계 4-1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에서 수용 후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상계3 해제구역 공공 재개발 추진에 따라 2024년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상계 3·4동 재정비 신주거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 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 및 상계2구역은 내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계획 중에 있으며, 상계4구역은 정비사업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되어 청산 중입니다.
상계5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하여 내년에 건축심의 진행 예정이며, 상계6구역은 아파트 준공 인가되어 이전 고시 예정이며, 체육센터 공사도 완료되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에 해제된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인 상계3 해제구역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고,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의 사전 기획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18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로는 상계주공 5단지, 월계동신 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오성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민관 합동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운영 및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상계동 177-66일대 및 월계동 500·534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95쪽, 재건축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1억 8,38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구릉지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현재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하고 또 LH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제 상계3구역 정비계획안이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원래는 지난주에 서울시하고 LH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의회 때문에 수요일에, 모레 현장 나와서 둘러볼 거고요.
서울시도 그간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자의 입장이 정확하게는 아직 없고요.
LH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LH가 당초에 제안했던 것보다 사업성을 더 높여야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행이 될지가 이제 수요일에 얘기가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논의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계3구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근데 희망촌이 더 높이 있는데 이걸 2종으로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불암산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가들도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낼 거고.
그다음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튼 우리 재건축사업과 황선의 과장님과 팀장님,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재건축사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1쪽~97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23쪽~5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174만 원 대비 3억 3,80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369만 5,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 허가, 기타 자문사항,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부사업설명서 92쪽, 도시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신문 권고료를 도시관리과로 일원화하는 등 예산은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획지계획의 재정비로 자율적 개발 확대 유도하고, 역세권 및 일반 상업지역에 부합하는 용도계획 재편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발주하여 2024년에는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올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2년 6월 발주하여 2024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올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1,3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보행 불편 지상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시설물의 조속한 이설을 통해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상계·중계·하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으로 2023년 4월 상계1·2단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중계, 중계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노원의 현안 사항을 서울시와 공유하여 공간 혁신과 지역통합형 미래도시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며, 역세권, 도로망 체계를 고려하여 높이의 밀도 관리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96쪽, 도시관리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3년 선급금 지급 후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해 2024년에 지급 예정으로 연구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자문비나 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회의비가 많이 집행 안 돼서 삭감이 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급량비랑 여비를 삭감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삭감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솔직히 사기 문제나 이런 건 없을까요?
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부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조정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에 도시계획국 것만 다 봤습니다.
부서가 몇 군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급량비나 여비도 지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나가서, 출장을 빈번하게 나가서 봐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작년, 재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서 삭감하는 건 솔직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못 해서 불용 처리하는 예산도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나가서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거는 추후에 계수조정하면서 좀 보겠지만 과장님, 이런 일은 좀 되도록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기획예산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할 때도 이렇게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지금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다 이렇게 여비나 급량비 삭감됐나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워낙 세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라고 해서 그냥 사실은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건축과도 지금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할 부서가 있고 안 할 부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기, 제가 그러면 97페이지 보행 불편 지상시설물 이설, 주요업무계획에는 13페이지인데, 이게 올해 추경에만도 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서 추경으로 5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몇 군데 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3,300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3개소 이설하는 물량은 확보 다 됐고요. 지금 3개소 정도만 물량이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금 정기,
그러면 아마 추후에 물량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부준혁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건축과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시에도 어쨌든 지상시설물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보도상에 있는 불편한 사항들은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또 그거에 마치 어느 정도 줄일 게 아니고 좀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지금 노원구역 일대에 재정비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노원구역 남측 지금 문화거리 일대와 북측 편입된 거기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기가 노원구역이 지금 상계 재정비 우리 광역 중심지이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남측은 조금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북측도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는 등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저희 노원구가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계 1·2단계 택지, 중계택지, 중계 이택지 다 묶어서 서울시에서도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국장님과도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습니다만 「도시정비법」 제26조 재건축할 때 굉장히 지금 주거용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노원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과 미래적인 개발에 큰 청사진을 봤을 때는 상업용지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좁은 노원역 부분의 어떤 용역에 그치지 않고 사실 전반적인 계획의 판도를 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 내용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저희가 또 BMC,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그 인접한 곳에 저희가 계획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연계를 해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떤 용역 결과에 따른 부분들은 빠르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관리과가 국장님,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팀장님들끼리만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과장님과 같이, 팀장님들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기타참석자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김남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