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10월23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
6.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7.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9.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9.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손명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0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운화의원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에 맞게 별지서식을 손질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더불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 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창출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노원구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공단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지방세연구원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 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9.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령자 등이 임종을 스스로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원구의회가 국어의 많은 사용과 보급에 앞장서고자 제명을 국어로 순화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배려 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손명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의원 입니다.
이번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용 숙박체험공간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부속시설인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의 운영사무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지역 환경정책 개발 및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노원구 출연기관인 노원환경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손명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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