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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Ⅰ. 사무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은 계획서안의 작성권자가 되고 운영 위원회는 계획서안의 협의권자가 되어 양자간의 협의로 작성하고, Ⅱ. 사무감사계획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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