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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통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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