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