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위투표죄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