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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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