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하는 김경태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영상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3.06.

내용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 하나를 이제는 끝내자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와 부실 제출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권’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류제출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례별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첫걸음은 자료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행정은 날로 고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또한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의회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단순히 승인하고 묵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의 눈과 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회피·기피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만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땅히 통계자료 형식이나 엑셀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출력물로만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편집해야 비로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아야 합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한 트럭 분량의 서류를 요구하면, 반 트럭 분량을 준다. 그런데 똑같은 서류를 열 트럭 분량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찾아와서 양을 줄여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다섯 트럭 분량을 준다.’
  ‘서류요구는 최대한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해라. 그래야 그나마 원하는 자료를 겨우 얻을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도 광역의원 재선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는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출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또 어느 부분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생산적이고 지긋지긋한 갈등과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력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글목록,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7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367
6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3.09.11. 184
5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2023.06.09. 183
4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2023.03.06. 196
3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2023.02.20. 188
2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2022.11.30. 204
1 정성욱 의원 5분 발언에 대하여(김경태의원 제225회임시회) 노원구의회 2015.11.02. 43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