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최원환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위원장 최원환    오늘 우리가 상계지역자동차정류장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원인 두분을 모시고 저희가 몇가지 조사를 해서 청원의 내용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적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또 청원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서 오래간만에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숙위원님, 심현천위원님, 홍원식위원님, 오용근위원님, 곽종상위원님, 최경완위원님, 이석창위원님, 한능박위원님, 손정호위원님, 저는 최원환위원입니다.
  청원인은 홍익표씨와 백숙자여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청원인 대표로 오신 홍익표씨께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인대표 홍익표    먼저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원구 상계2동에서 10동으로 이전된 588-158번지일대 3,400평 부지의 일대 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반대의견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차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8·9조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126호, 그당시 86년3월24일자로 결정된 부지로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에서 상계전역을 택지조성하면서 종합공동주차장, 지금까지도 구청에서는 박차장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이라는 것은 11월5일 알았습니다.
  그당시 상계2동 581-80, 유일선, 장춘자, 김천영씨가 공람시에 분명히 반대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노원구청에 유일선, 김천영씨가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대신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넣었던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계 주공7단지가 88년7월26일자로 2,634세대가 입주해 보니까 차고지의 피해가 제일 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과 8단지, 9단지, 보람아파트와 연계해서 국회, 환경처, 청와대민원실,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노원구청 등 무려 20회이상 저희들이 진정 및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10동 관할에 계시는 노원구의회 의원 두 분께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고지설치반대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 가담해서 지금까지 노원구청장님과 대한주택공사를 수차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노원구청에는 자료에 있다시피 300∼500명 정도가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설치반대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해추방연합회와 연계하여 수차 단지로 방문해옴과 동시에 계몽해 왔고,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까지 주민들이 숙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님과 연세대 권숙표교수님 등 환경에 권위있는 교수님을 수차 면담하여 차고지설치반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주민의 공람·공고에 의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존 주택의 정춘자, 유일선, 김천영씨가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연명의 제기는 7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또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소한 20∼3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실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거 밀집지역에 대단위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굳이 정책을 실행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주민을 죽음으로 모는 정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책과 지역발전을 등에 업고 탁상행정만 고집하는 행정당국, 우리가 수차 민원을 냈지만 똑같은 민원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내면 건설부에서 주공으로, 주공은 서울시로, 서울시는 노원구청으로 노원구청은 서울시로, 이것은 민원을 「핑퐁」식으로 지연작전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정서로 수차 건설부, 환경처,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노원구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1년8월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 열람 시킨 뒤 의견을 듣도록 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는 우리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상계전역을 택지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뿐이지 신설차고지 부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안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차고지가 들어와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일로가 일부 개통이 되어서 191개라는 차고지가 들어 옴으로 해서 차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지를 중심으로해서 7·8·9단지 사이에 온곡중학교가 91년3월9일자로 신설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조합아파트가 노원구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의 입주조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단지는 고층 35m높이입니다.
  5m도로를 사이에 두고 4m 옹벽으로 담벽을 경계로 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녹지앞에 위치하므로서 719동과 721동사이에 녹지공간이 전혀없습니다.
  다만 1m높이로 장미를 심어 경계해 놓았을 뿐입니다. 5m 근접지역에 4m 옹벽을 하다 보니까 고층에서 볼 때는 단지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차고지들이 이런식으로 우리 주위에 있어서 여지껏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특히 피부병이나 일산화탄소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4m의 옹벽으로 과연 소음공해를 해소시킬 것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차고지가 있는데서는 해소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온곡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분명히 학교의 정화구역으로서 100m 절대 금지구역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신설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오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학교를 허가하는 이유에 위반되지 않느냐?
  학교정문앞 30m 도로사이에 불과 10m도 안되는 거리에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8·9단지 아이들이 전부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립유아원이 바로 앞에 있고 상계국민학교도 앞의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30m 6차선 도로에 신호등 하나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차고지가 생기면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사고발생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고지 아래쪽에 축산조합주택 260세대가 신축 건축허가를 냈으며, 토목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택지조성을 하면서 차고지가 일반택지에서, 그냥 평지인 상태에서 택지조성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았을때는 4면이 전부 차고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고지도 서울시에서는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상계지역만은 꼭 중앙에 설치해야 되겠느냐, 상계지역이 거기에 역행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원환    청원인 홍익표씨께서 상세하게 민원이 야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했던 노태숙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음은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때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청원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관계법령도 검토를 했고 주위 민원인들과도 여러번 의논을 했었고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취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판단할 때 청원인들의 그러한 청원은 반드시 받아 들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를 한 바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식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교육시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차고지 시설을 한다. 만약에 차고지가 들어 올 경우 공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문제 또, 주거권 침해 이런 것으로 도저히 적지가 아니고 완전 부적격지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편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원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의시설입니다.
  위치는 전혀 부당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 공고가 되었고 사업시행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막막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좋은 대안이 모색이 되어서 그러한 청원인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문제는 과연 적지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과연 행정관청에서나 사업시행자쪽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지를 찾느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    최경완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대표자들 두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자들이 계시니까 말인데 실제 반대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5개동에 노상 「버스」박차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알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들을 놓고 심의했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구청 답변으로는 10동에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차장이 아닌 정류장, 종점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분께 묻고 싶은 것은 박차장으로 했을 때 주민중에 찬성이 한 명 있었고, 반대가 두 명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구청측에서 얘기한 것 같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종점이 생긴다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한 주민의 논의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반상회같은 것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두분만 오셔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대표 홍익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께서 90년8월20일부터 9월5일까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공람, 공고할 때 저도 청원인으로서 구청에 같이 갔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때 150명 정도 왔을 것입니다.
  업무상 지장을 이유로 해서 3명만 들어오라고 해서 3명만 들어 갔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에서 왔을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밝혀보라고 했더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통과시키려는 조작이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상에 어떤 도시계획을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87년도 주공아파트 7단지에 입주할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법을 악이용합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가 문제지 환경영형평가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왜하느냐 하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택지개발하므로서 악영향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환경관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종합평가 결론 부분에 보면 소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묻는 뜻이 그것이 아니고 주민전체의 의견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종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 반대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반대대표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민원인대표 홍익표    노원구 전체를 상대로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7단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자연부락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일선, 장춘자, 김천영 이 세사람이 123명을 대상으로 연명서를 받아서 7단지 주민들 하고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최근 7월 역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근에 반대했던 사람들 유일선, 장춘자, 김천영 외 134명이....
한능박위원    김천영씨는 아닙니다.
최경완위원    저희 특위에서 진상조사를 나갔을 대는,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의견을 물었을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반대대표자 두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주민의 의견이냐는 것입니다.
○민원인대표 백숙자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수차례 여러분들과 부딪치고 여자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고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접한 지가 년수로 4년째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울었고 오늘도 처절하리만큼 비통한 가슴을 안고 신문고를 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는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나 평등하며 권리를 잃고 피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외람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와서 느낀 점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즉 이기주의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실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최위원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일 때문에 수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것은 전적으로 7단지 주민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찬성하고 있는 분들은 맨 처음 반대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저희들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찬성하고 나온 것에는 이기주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이것은 어느 장소든지 설치는 해야 하지만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부적당한 곳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며,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했는데 옹벽을 설치할때만 해도 우리 입주자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반대민원이 제출되어 있었고, 단지주민들이 완전입주되고 입주자회의가 구성되니까 의견이 모아진 것이예요.
  그래서 수시로 노인정에 모여 회의를 갖고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구청에도 가고, 주택공사에도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면담한 결과 도시계획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최대한 그 주위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가를 조성해서 소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데 현재 고층 「아파트」 한 가운데에 이것이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건축하려는 시행단계에서 계획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나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계획자체를 이해할 만큼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6차선 도로 건너편에 온곡중학교가 있는데 그 당시는 거기가 공터였습니다.
  이것을 고집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온곡중학교를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도를 그려왔습니다마는 6차선 도로건너편에 4,000평 부지의 온곡중학교가 신설되었고, 그 옆에 시립유아원이 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상계국민학교가 있죠. 또 8단지쪽으로 오면 상곡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층 고층 「아파트」가 7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닐하우스 채소밭이 지금은 공터이지만 그곳에 축산조합「아파트」 259세대의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운데 도로가 생겨서 어느 한 부분은 18층까지 올라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5층건물과, 온곡중학교, 18층건물「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 한 가운데 화로같이 들어 앉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직행정에 의해서 우리는 4년동안 눌려왔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일평생 살아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저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특위위원님들에게 하소연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대한의 성의와 올바르고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이 나와 관계없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노원구청에 여러번 갔었지만 「노원구민 50만을 위해서 꼭 그곳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노원구민인데 왜 우리 7단지만을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예상보다 더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운수업자, 모든 분들이 월등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제가 구청측에도 여러번 말씀드리기를 「우리보다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다 모든면에서 완전하게 도시계획이 짜여진 다음에 넓은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같은 공해나 소음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을 유치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견은 4년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원님들은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표를 던져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신 일해 달라고 세우신 분들이니까 우리 아픔을 얘기하면 내 일처럼 들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4년동안 해 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평생, 이것이 들어오면 나갈 때 까지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지금 민원인께서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5개동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5개동의 「버스」가 박차를 노상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박차를 막기 위해 부지를 책정해서 다 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국·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건이 아니더라구요.
  10동의 주민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10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못 들어 가는 것이예요.
  그렇지만 노원구 50만 주민을 위해 그 곳이 적합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막으면 다른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봉구나 성북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10동의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류장을 하나 설치해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이 있을 때 저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를 갈음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주민들이 우리는 이 편의시설이 싫다 했을때는 안들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뜻은 없고 그것에 대해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서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회의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분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의 말씀과 최경완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주민과 이익을 보는 주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도시계획 시설이 지역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단지아파트 분양을 87년5월부터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원인대표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입주는 88년7월26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입주와 분양은 다르죠.
  주민들이 분양을 받으러 오실 때 살고자 하는 아파트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주공에서는 이 지역을 85년4월2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85년11월30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정류장부지로 표시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자동차 주차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입주하셨죠?
○민원인대표 홍익표    저희는 주공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7단지에 들어간지 9단지에 들어갈지 저희는 모릅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사실 한능박위원께서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허가조건은 알아 보셨는지요?
  그 조건을 보면 소음규제법에 의해 아침·낮·밤의 허용기준이 45∼50dB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수시설같은 것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있고 공해얘기가 나옵니다만 자동차 매연의 허용기준도 40%이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발생 공사시에는 공사 10일전에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범방지대책등도 모두 허가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대표 홍익표    저희가 공해추방연합회와 대학교 교수님들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조사하여 물론 위에다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안되었을 경우는 이 시설허가조건을 최대한 지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온곡중학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온곡중학교 주위에 노선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나 온곡중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타고 다닐 대중교통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대표 홍익표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보람아파트 7·8·9단지의 학생들로서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닐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3월5일자로 학교배정을 하면서 7·8·9단지 학생들만 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학생들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인대표 홍익표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의 사정을 모두 조사하고 찬성하는 측과 버스회사측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주공에 대하여도 오후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민과 절대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환경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능박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 환경영향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료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주공이 노원구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배출시설물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고 건축물인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였는데 소음에 대해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이라고 하여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측면배치 ... 지금 보면 「터미널」안쪽에 있는 720동도 평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로의 721동과 19동도 평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의 이격거리 유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학로와 이격거리가 유지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과의 거리가 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물을 이용한 차음효과라고 하지만 조경시설물이 없습니다.
  조금전 장미나무를 심었다지만 그곳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합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로서 그것은 지금 법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차음벽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4m가 되는 방음벽으로 「콘크리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공명현상에 의하여 위로 올라 갈수록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차음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 있는 부지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배출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주거환경에 대한 것으로 조금전 읽어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소음에 관하여 그 4개동은 100% 위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래서 이것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만 상계지역을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수용할 당시에 상계지역의 자연녹지만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단지 앞에 조그마한 주택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수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 산 변두리까지 수용을 했으면 몰라도 당시 그 수용범위가 중간에 주거지나 시가지가 있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최고의 변두리에 시설을 했는데 그후 「아파트」가 지어져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보니 그 지역이 도시의 한복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민원을 야기하게 된 이유가....
○민원인대표 홍익표    위원장님, 지금 상계동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15·16단지가 있는데 그 당시 7단지만 조성한 것이 아니고 16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산밑에가 14단지이고 창동쪽으로 17·18·19단지인데 산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택지조성을 한 입안자들이라면 분명히 산 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그 문제는 조금후에 주공에서 나오시기로 하였으니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원환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저는 상계2동 정천득위원입니다
  민원인대표께서 나와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10단지의 버스정류장 관계로 그 개념이 일전에는 버스를 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구청관계자로 하여금 박차만 하는 것이 아닌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또한 그것에 정비를 할 수 있는 허가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예, 정비에 대하여는 1종허가가 안되어 있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간단한 시설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약간의 수리시설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계2동의 기존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박차가 아닌 노선의 하나로 그 곳을 들렸다가는 입장이라면 제 욕심으로는 지금 현재 그 주변주민들 즉, 상계2동 3, 12, 20통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서는 상계역에서 상계주유소앞까지 가야 합니다.
  그 곳과 정류장으로 지정된 자리하고 거리를 비교한다면 1/3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욕심으로서는 아파트에 관해서만 소음이라든가하는 것을 문제삼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기존해 있는 낙후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통수단도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대표 홍익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의 소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을 일이 없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주민을 위해 차는 엄연히 소통되어야 합니다.
정천득위원    예. 그러면 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정류장이 설치되면 노선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 정류장이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해서 노선이 생기지 않으면 천상 지금의 노선으로 걸어가서 차를 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욕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 그곳에 정류장의 설치가 불가하다면 노선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려면 본특별위원회의 시각 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반대냐 찬성이냐는 식으로 회의를 난상토론으로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측의 논지와 반대하는 측의 논지를 받아 들인 후에 현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후 찬성과 반대토론중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은 찬성측의 얘기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찬성측의 논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은 사업승인자체에서부터 택지개발승인자체가 우리나라 중앙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공이 개발지구로 한 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지역에 병원과 주차장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사업시행지구안에 책정하다보니 그 안에서 가장 좋은대로 선정된 곳이 그 곳이라는 주공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노원구 전체로 봤을때는 1동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그 당시는 주공이 1동에 배치할려고 해도 사업시행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장기적인 안목없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사견으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반대의 논지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는 민원인대표의 얘기만을 듣는 자리이고,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몇%가 반대하고 몇%가 찬성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 우리가 조사해야 하며, 지금 이 두분의 자료만을 가지고 찬·반을 논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구청에 부탁할 사항으로는 민원인에게 어느 부지를 선택할 것이냐를 조사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구청에서 그 당시는 주공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게 지금 민원이 있으니 노원구 전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라는 것을 요구해야 하며 전문가를 동원하여 부지선정을 요청해 놓아야 합니다.
  그 부지로 선정된 곳이 구청에서 검토해 오신 중계2택지구역과 상계1동 1,150번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14단지, 저희들의 견지에서는 앞서도 한 번 말했던 면허시험장 이전시 그 자리로 하여 이상 4개의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 4개 부지가 객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를 모시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를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소음이라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부지가 선정된 후 최대한으로 설치한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동 주민들이 그 곳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대표 홍익표    저는 차고지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인대표 백숙자    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형성해 달라는 것이고 앞에 교육환경도 있으니....
심현천위원    주거지역으로 형성해 달라는 것입니까?
○민원인대표 백숙자    예.
심현천위원    이것은 논지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 두분의 얘기는 충분히 들으셨고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 두분을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현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들끼리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하니 죄송하지만 민원인 2분께서는 돌아 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대표 백숙자    죄송하지만 제가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공람하러 한 150명이상 갔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람을 하면 업무에 방해가 되니 공람의견서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전부 대신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한, 두사람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박차장이라고 한 것은 주민들에게 중간에 박차장이라고 하면 용납되지 않을까하여 박차장 말은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기만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인대표 백숙자    그리고 도시계획상 잘못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정이 많이 변해 있으니 계획당시와 지금의 사정변경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조금전에 민원인이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버스가 박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 길로 노선버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존동에서 버스를 타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상계역전철을 타려해도 한참 가야 되고, 노원역전철을 가도 한참가야 됩니다. 약5개동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류장이 생기면 문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참고적으로 말을 드린 것이지 찬·반을 따지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심현천위원    정위원님 얘기에 반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정천득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10동의 7단지 주민의 민원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기존의 낙후된 동의 주민들의 고충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곽종상위원님 말씀 아직 안 하셨죠.
곽종상위원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계동이나, 상계4동, 중계동 104번지, 상계 1동도 심합니다.
  운행이 끝난 차를 노상에 박차를 시켜 놓으면 교통장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상방뇨를 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계2동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까 교통이용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사업주를 이익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욱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서나,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온 후에 좀더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    조금전에 심현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대두된 것은 10동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주민 두분이 오셔서 「주민들이 100% 반대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서상에 보면 「7단지 4개동은 반대하는데, 길 건너편 주민들은 정류장 사용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시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므로 주민이 참석하여 수차 중개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완료하라고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민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의견이 반대이면, 새로운 부지의 물색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다 싫다 하면, 그럼 적합지를 구청에다 정해보라고 우리들이 물색을 해야지, 주민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당신네들 어디로 가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숙위원    최경완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서류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류는 운수회사측에 제출한 타당성에 대한 서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이 정류장은 들어와서는 안된다,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지금 노태숙위원님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태숙위원    주변이 아닙니다.
  7단지 전체를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한능박위원    오늘 청원인 대표 두 분이 오셨는데, 청원하신분은 입주자대표회장이신 김정웅씨가 하신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이석창위원님 가만히 계시는데 한말씀 하시죠.
이석창위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민원을 낸 주민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반대의견을 냈으면 주민들 사이에 분명히 찬성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가·부다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었으니까,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본 다음 심현천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한 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구청에다 「우리들의 여론은 이런데 당신네들의 의견은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이 선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럼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처음에는 이 민원이 청원심사위에서 10대 2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지역대표로서 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저도 그 지역구의원이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우리 동네만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의회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노태숙위원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최경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는 운수회사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편협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현재 반대민원을 넣고 있는 지역사람들과 7, 8, 9단지 사람, 그리고 상계2동지역의 자연부락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차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천득위원께서 상계2동 주민들이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 이용하기가 나쁘고, 버스노선도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2월중으로 마을버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버스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버스 회사측에서 수익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자선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난은 틀림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자리가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면상으로 앞으로 이쪽은 상업지역이 되고, 이쪽은 주거밀집지역이 되고 여기는 교통밀집지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
  왜 굳이 그 땅을 주었느냐.
  물론 어디든지 한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지역은 그 앞쪽으로 학교시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특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설부문을 보면 박차기능이 아닌 주유기능도 있습니다.
○간사 손정호    그것은 업무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의무사항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화재위험 때문에 허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유소를 허가내고 시설하는 비용보다도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간사 손정호    건축법상 정류장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 공사를 낮에 한다고 하지만 낮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반대민원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가급적이면 노원구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거나, 만약 옮길만한 부지가 없다면,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한다 해도 주차장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폐수를 흘려 보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측정을 하면 BOD 같은 것은 100%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보통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하고 제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간사 손정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성립되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자료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표시는 아마 80몇년도 도시계획 「모델하우스」에 배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표시 되었던 문제를 갖고 노원구의회에서 하나의 민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해서 여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들면, 저희 단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공급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같은 노원구 전체 도시기반시설등이 여러 민원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류장 문제는 조금전에 심현천위원이나, 한능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노원구의회에서 노원구 전체의 업무용지나, 시설용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설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마다 이런 민원이 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노원구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중계지구의 버스정류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상계6단지의 쓰레기 소각장문제도 곧 제기될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업무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대두 될텐데,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당초 잘못된 기반시설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정류장 시설을 한다는 것도 모순된 일이고, 쓰레기 처리장 관계, 지하철, 면허시험장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 다음 오용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인구나 주민생활로 보아서는 정류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2,400명의 서류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비록 사람으로 따지면 자고 다니는 여관이나 호텔로 생각하고 190만대의 차가 자고 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용터미널로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계획정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의원님이 몇 천명의 청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아마 안방에서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전에 반대대표자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청원으로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정류장입니다.
  조금전에 청원인이 말씀하셨듯이 청원이 많은 곳은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부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밑바닥까지 청원인들한테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인지 몰라도 여기서 회사측 사람들을 만나면 유리하게 해줄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어떤 것이고 무조건 청원이 들어오면 특위구성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많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청원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홍원식위원님 아무 말씀도 안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홍원식위원    조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얘기지만 처음에 우리가 특위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사항과 지금 구성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상을 듣고 얘기한 것하고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방향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심현천위원님이 제안했던 설문조사는 필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전에 버스터미널화 되어 있는 그런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400명이 반대청원을 냈다고 했는데 24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완전히 주지 시켜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조사위의 성격상으로 보아서 먼저번의 사항과 많은 사항이 달라진만큼 그 조사가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계1동에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상계1동에 들어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마을에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서 버스노선이 있는데 싫다고 야단을 치고 어느 지역에는 버스가 없어 교통이 불편해서 상부에 청원을 내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같은 노원구에 살면서 무엇인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6·7·8단지 주민들은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 주민밀집지역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 하겠지요.
  그러나 기능상으로 따져 보면 그런 곳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 역기능도 있습니다.
  버스종점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지 한적한 구석으로 간다는 것도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 특히, 공동주차장같은 것을 「그린벨트」에 책정을 해서 정부가 일반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틀림없이 작년초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저는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계공무원한테도 여쭈어 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알아 봐서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에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에 시행령이 안떨어졌더라도 상부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쳤었고 적지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그리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서 대여해 준다는 것을 틀림없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우리가 2차 회의를 2시에 관계관들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울끼리 토론하는 것은 다 들어 본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십시오.
노태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동 출신입니다.
  10동 민원이기 때문에 관철시켜 주어야 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노원구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터미널」위치가 부적격지입니다.
  사실은 얼마전에 구청 고위당직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분도 그쪽은 잘못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적지를 자기도 알아보겠으니 한번 구의회 차원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지가 나올 경우 현재 여객터미널부지로 되어 있는 상계10동 부지를 무슨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안까지도 구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상계1동과 면허시험장 두 군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구청측에서 알아 보아 달라, 구청에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면허시험장이전 건의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상계1동같은 경우는 홍원식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중교통수단으로 필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상계10동에 국한된 민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노원구 전체를 놓고 가장 적지가 있는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청측에서 얘기한 7단지옆 버스정류장 문제는 만약에 적지가 생겼을 경우 무슨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적지만 있으면 그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자연학습관 같은...
이석창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구유지나 시유지였다면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을 건의할 수 있는데....
노태숙위원    그런데 적지만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자체를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석창위원    변경가능한데 그 부지가 개인소유입니다.
노태숙위원    그것은 사업시행자쪽인 운수회사쪽하고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천득위원    제가 법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의회에서 다루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가 바뀌면 민사상의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홍원식위원    우선 그렇게 하려면 업자하고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정천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유란 말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노태숙위원    시생자측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겠다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행정관서에서 적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을 경우, 적지가 있어서 가겠다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홍원식위원    이것이 끝에 가서는 운수회사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법적 처리로서 들어 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자체가 바뀌어 졌을 경우에....
홍원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서 도시계획을 다시 뒤바꿈하려면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만약에 그 지역의 도시시설사업계획을 취소했을 때 일단 회사측에서 그것을 산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득권, 권리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설계획사업을 안 했을 때는 다시 환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소유가 그대로 될 것인가?
이석창위원    국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시설 명의를 해 놨는데 국가에서 주차장시설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 배상조치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우리가 뒤의 일까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변동된 사항에서 주민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선 파악해야지만 나중에 해야될 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배부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사 손정호    오후 2시에 주택공사하고 「버스」회사, 구청관계자와 이 자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계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이니까 오후에 말씀을 들어 보고 여론조사 관계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법령도 한 번 찾아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반발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관계도 여론을 같이 겸해서....
○간사 손정호    제가 계획당시의 도면을 보니까 학교시설부지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관계관에게 물어 보고....
  오후 4시에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합시다.
○위원장 최원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최원환   손정호   최경완   홍원식
  심현천   노태숙   오용근   한능박
  정천득   이석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지역교통과장성기복
  택지공사서울지사조남식
○기타출석자
  한성여객사장이원식
  한성여객전무이사이덕기
  흥안운수사장조성일
  신우교통사장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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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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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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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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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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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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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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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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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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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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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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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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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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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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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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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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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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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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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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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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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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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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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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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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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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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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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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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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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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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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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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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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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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